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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4월 17일 (목)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 시 김익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총 47건의 질문 가운데 구정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과 시책반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지역의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한 대형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지역과 단독 전용주택지역 그리고 혼합지역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아파트지역은 비교적 주차난이 단독주택지역보다는 조금 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배지역처럼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한 초기에 개발된 지역에서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상태로 야간에 긴급 소방차라든지 앰뷸런스가 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가에 차가 많이 서 있어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배종합개발계획을 현재 용역을 주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빈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방배2동 지역의 위치가 대형 주차타워를 건립할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끝에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까지 나갈 정도로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허나 이 자리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주택가 중에서 제일 심한 지역이 반포1동 지역입니다. 반포1동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온 주민이 그야말로 환영의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준공할 때마다 자기 주변에 주차타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거꾸로 반대시위를 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바로 인접한 그런 빌라나 연립주택에서는 받아들이는데 한 150m, 200m 떨어진 엉뚱한 지역의 주부님들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시비를 하시는 것을 보면 주차타워 서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땅을 잡는 것이 이것이 규모가 작을수록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에 방배본동 같이 한 건물에 180대를 수용할 정도가 되면 이것이 단가도 낮아지고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이번에 주차담당과장이 방배2동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어느 과장보다도 심각성을 제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 부지를 구하는데 저희는 물론이고 김의원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차장으로 적지가 거꾸로 주변의 많은 반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빌딩 부지매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세 번째, 주차빌딩의 건립 산출근거는 담당 국.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에 1.2구역 공영주차장 쉽게 말씀드리면 방배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사당천 복개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2분의 1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구역은 방배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방향이고 또 2구역은 북측방향이기 때문에 각자 잘 아셔서 물어보셨겠지만 상업지역, 음식점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것을 2분의 1씩 차지하면 결국은 음식점에 오는 차들이 불법주차를 골목에 하게 되면 결국 악순환이 거듭되기 때문에 이것을 야간에 2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30%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고 1구역은 가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는 전체를 동네 주민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급 건축공사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 평당단가를 낮추겠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그 상황과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 역시 담당 주무국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들의 채무부담 경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초구청의 공무원 가운데 300여명이 퇴직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받아서 높은 이자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생계는 물론이고 업무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구청의 잉여금으로 대출금을 상계하고 3%정도의 저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많은 1,300여명 공무원 중에서 300명이라고 하면 거의 25%로서 4분의 1의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대출 받아서 고생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일부는 친척이나 친구의 채무보증을 서서 부도나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불행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정말 한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대해 일반은행에 들어가 있는 대출금을 회수해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구청에서 납부한 세금이나 세외수입금을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 이런 것을 썼다고 했을 때 내용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데에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연구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 이호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 요즘 유행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보건소에서 매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의심환자가 발견되지 아니했고 또 중국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시민에 대해서 방역당국인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특별 체크해 달라는 사항이 전달되었을 때는 서슴없이 완벽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서초3동 주민들에게 배포한 설문지 내용이 주민의 답변을 특정 보고를 유도하는 질문지가 아니냐, 그래서 설문지 자체가 평형을 잃지 않았느냐 하는 기우에 가득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내적으로 이렇게 동과 동간에 경계지역 문제가 있는 것이 서초3동과 방배3동 그리고 반포3동과 잠원동간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특별한 지역으로 유도할 그러한 필요도 느끼지 않고 다만 사시는 주민들이 어느 것을 원하시는가 다 양편의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혁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거기가 전부 재건축으로 아직 입주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내용 자체가 일방적으로 소수의견으로 전락할까봐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큰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양재1동 저쪽 코스코있는 국립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 있는 지역이 집 하나는 반쪽은 서초구 반쪽은 과천으로 되어 있어서 장군마을 같은 것이 예전에는 하천으로 경계를 했는데 도로로 경계가 되는 바람에 도로가 신설되는 바람에 거기가 서부 베를린 같은 그런 모양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과천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장과 또 여러 언론 매체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초3동 1523번지의 미화원 휴게실 이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초3동 1523번지 가건물로 지은 미화원 휴게실이 냄새와 쓰레기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전을 요청했지만 교체 후에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회신이 있어서 이는 주민 의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 딴 지역으로 옮겨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 3월 24일경에 그 주변에 사는 두건물의 주민 11명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호혁의원께서도 같은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어디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끝나고 나서 샤워도 하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서 저희 서초는 조금 뭐합니다만 산 속에 들어가서 바꿔입고 나온다든지 하여튼 옆에다 뭘 쳐서 바꿔입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퇴근할 때 버스를 타면 정말 버스에 탄 모든 승객들이 인상을 쓰고 있고 운전기사도 만원인 버스에는 다음 차를 타시라고 자꾸만 해서 이 환경미화원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일도 하고 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버스까지 탈 수가 없으니까 대개 새벽에 자전거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자전거를 끌고 오다보니까 불행스럽게 자꾸만 대형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손실이 생겨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어서 그분들이 정말 퇴근할 때는 어느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이렇게 목욕하고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휴게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대개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이런 후미진데 만들어 보았더니 어디나 할 것 없이 휴게실 철거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동작구청에 근무했을 때 김영삼대통령 집앞에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지었더니 경호팀들이 철거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상황들을 그쪽에다 전하고 환경미화원을 정말 보호하는 분들이 공직자이고 야당의 총재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면 환경미화원들이 얼마큼 이러한 기피 직종에서 용기를 갖겠느냐 해서 대대적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운동을 그 당시에 그분 경호실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서초3동도 보면 거기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배 사당네거리에 교통초소를 미화하는 수준으로 이곳도 별장과 같은 그러한 이쁜 색상을 넣어서 한단계 격상을 시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웠을 때 수박이라도 갖다주고 또 목욕할 때 마시라고 음료도 갖다주는 이런 아름다운 동네의 공동체 의식이 펼쳐질 때 저희는 그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옆으로 하면 그쪽에서 또 반대하다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호혁의원님의 뜻은 알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해서 정말 이분들의 휴게실이 일반 건물하고 대차없는 깨끗한 건물로 차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 땅 역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라고 하는 땅도 역시 그 건너편의 또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느냐 하고 동네간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초동 일대의 고도지구 폐지에 대한 상업지역 변경의 관련 사항입니다.
검찰청 및 법원앞에 주민 개발욕구를 충족해서 구세입 증대를 위해서 도시계획 가운데 고도지구 폐지를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인근토지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이 사항은 '80년 12월 30일날 고도지구 지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서울시와 검찰당국과의 주고받는 이러한 공방전 비슷한 것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원 검찰청 앞에 이런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가 제한 받는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초구의 의견에 찬동을 하지만 워낙 강하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렇게 반대논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항상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는 요청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계속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대법원 앞에 꽃마을 400동이 자진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렇게 15층이나 20층 빌딩을 짓는다는 전제 하에 그 당시에 세계대법원장 회의가 열렸을 때 그 당시 대법원장이 저를 원장실로 초대해서 가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앞을 내다보니까 여기에서 저렇게 법을 안 지키는 지대에 대법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우니 이것을 철거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가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지금은 전부 저층으로 지어라하니까 너무나 지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 당국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상당히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반상회보지인 서초구 소식지가 매월 10만부씩 발행이 되어 가가호호 배부되고 있고 또 지역신문을 차별해서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 소식지는 저희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순수한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객관적인 저희의 전달 사항들을 하는 매체임을 아시고 그것이 가가호호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초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은 서초신문, 서초저널 그리고 구민의소리 세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보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신문을 그야말로 산술 평균적으로 사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독할 수 있는 것이 좋으냐 또는 우리도 우리 서초구의 행정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관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을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상회가 커버하지 못하는 보도들을 많이 한 사항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신문사 경영자 측이나 의원님이나 저나 각자 입장의 차이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신문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작년, 재작년 갔을 때 보면 화장장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홍보하고 이것이 일간신문사에 배달되어서 그것이 거꾸로 하나의 소스가 되어서 기사가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저희가 서초구 행정을 그래도 비교적 올바르게 이렇게 나가는 신문을 자연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신문 외부에서 보면 경찰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문이 있고 각자 다 다릅니다. 어느 신문은 서울시 시정소식을 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서울시 전체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자기네 서울시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신문을 아니 본다고 해서 또 이것도 저희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문의 구독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의 구행정을 널리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구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잠원동 구 동청사 활용에 관해서 잠원동 구청사이지요, 임시가건물 활용 방법으로 여러 차례 관계관과 협의했으나 그때마다 연구하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잠원동 임시가건물은 잘 아시다시피 체비지 상에 건립된 가설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이 우리의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의 비용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에 입주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공회사가 그것을 철거해서 타지역에 또 쓰겠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것을 우리는 우리한테 기부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없겠느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가 우체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으로 확정적으로 하기는 뭐했습니다만 동네에서 주민들이 또 연명으로 해서 노인시설, 독서시설 이런 사회복지시설로 쓰게 해달라고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건물주하고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때 본격적인 이런 구체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희망사항들이 전부 열거된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잠원동 57번지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0년간 주변상가에서 사용해 온 잠원동 57번지 공영주차장의 갑작스런 폐쇄는 부적절하고 주변상가 상인들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정하라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잠원동의 대림.매일상가 주변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 경위와 주차구획선을 삭제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그전에는 그것을 무료로 쓰고 있었으며 차가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방치해 놓았었는데 무료운영으로 인해서 서초구청 주변에 환승주차장이 서면서 이 주변에 단속이 강화되니까 바로 이 잠원동 지역이 저쪽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보기에는 좋았던지 그쪽이 전부 환승목적의 장기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제적으로 상가에 오는 분이나 지역주민들의 이용빈도가 줄어들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주변에 쓰레기들을 차에서 전부 버리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서초구의 고민사항을 이해해 주어서 긍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했었습니다마는 바로 설치하고 나서는 거꾸로 이 상가라던가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가운영에 절대적인 지장을 준다고 진정을 내고 또 그 지역이 스쿨존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됐느냐? 이런 것이 계속 언론사에 제보가 되고 하니까 3월초에 조선일보에서 집중적으로 취재가 나가서 서초만 취재한 것이 아니고 서울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실태에 대해서 특집으로 아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하나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치원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경찰서로부터 저희한테 공안협의 했을 때 타당하다고 하는 그것을 철회하고 그것을 스쿨존으로 환원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의 상가에서는 그것을 자기네한테 맡겨주면 자기네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던가 무엇을 할 테니까 좀 환원시켜달라, 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또 만들려고 하더라도 다시 경찰서에 공안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중 구로구와 서초구만이 문화원 설치를 미루고 있는데 시비와 국고보조가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을 주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100평 이상의 면적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야 하고 또 원장, 사무국장 및 필요한 인원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소요예산은 일정치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국.시비가 매년 3,000만원이 나오고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그 지역의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던가 또 향토사를 연구한다던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이런 면에서 문화자치구라고 되어서 이러한 주요 지역문화행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요음악회만 하더라도 '93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주요문화행사의 개최라던가 이벤트의 기획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타 구에서, 타 지역에서 지금 저희한테 와서 자문을 받아 가는 그러한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한.미 우호친선을 위해서 우리 미8군에 요청을 해서 주한미군철수 반대와 반핵 이것에 대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역8군 사령관이 참석을 하고 정말 입추의 여지없이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물결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미군들이 감동을 해서 이것이 8군 군용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어제 또 상명대학과 미8군이 공동주최의 형식을 취해서 바로 서초구청 인근의 한전아츠풀센터에서 8군 사령관을 비롯한 8군 주요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친선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8군 사령관이 저희한테 이러한 음악회를 기획하고 이게 효시가 되어서 이렇게 서울 전역으로 물결치는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이 과연 정말 꼭 필요한 것이냐? 두 번째는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극단적인 하나의 예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거의 지금 이 문화원의 주요한 인적 구성들이 거의 우리가 근무했던 구청의 간부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언론에서 이것이 구청의 제2의 연금기관이냐 할 정도로 지금 서울지역에서 비난의 화살이 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는 그렇지만 이것의 얘기가 많이 작년에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2003년도에 올해죠,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넣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설립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초구의 지상 용적률 적용에 대해서 서울시는 3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250%를 고집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국.과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50%를 고집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상 용적률 300%를 적용할 적에 도시에 너무 고층화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보도를 저희한테 새로 만들어준다던가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얼마를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가 고집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미래의 도시를 건설해 볼 적에 어느 지역은 정말 스카이라인을 조금 낮추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세한 답변은 건축관계 국.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 세분화와 주민권익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서초구의 설립계획은 왜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정기의회에서 천승수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행정실무 차원 또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요즘 수 없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실패의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 이렇게 세미나에서 자꾸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조직의 슬림화, 아웃소싱 등의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서울만 하더라도 현재 종로, 성북, 강북, 양천, 강서, 동작, 강남구는 공단을 설립하고, 마포와 송파구는 공사를 설립해서 9개의 자치구가 공기업을 지금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 또한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왔지만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내지는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적자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어 현재 경영분석이 되어서 설립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초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9개 자치구 공기업 가운데서 1개구는 무려 2억 4,000만원의 적자를 냈고, 3개는 이익의 전혀 내지 못해서 4개구가 적자였고요. 5개구는 적게는 1년에 순이익이 7만원 또 하나는 800만원, 또 한 군데는 5,200만원, 5,900만원, 5억 2,000만원 이렇게 아주 미미한 이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서초구는 2001년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2001년도 한해의 주차요금과 과태료 총 수입이 72억 700만원에 달했고 인건비 등 경상지출은 21억 4,200만원에 불과해서 손익 계산한 결과 무려 50억 6,500만원의 순이익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요즈음 학자들이, 교수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제출을 요해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단을 운영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제일 많이 낸 구청이라도 5억원 미만일 것이고, 우리는 무려 50억원을 순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퇴직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은 지금과 같이 우리의 직원들을 더 몰아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성과급을 지급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직영해 운영하는 것이 서초구 경영마인드에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의 공기업 설치문제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는 더욱 철저한 연구.분석을 통해서 신중히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경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초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가칭 양이초등학교 설립추진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당면과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양재2동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원거리에 있는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큰 대로를 건너서 통학하는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양재근린공원에 초등학교를 설립코자 2002년 10월 도시계획안 결정을 위한 열람 등을 거쳐서 지난 1월 22일날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올 3월 6일날 서울시로부터 적정규모의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존치되는 공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외곽부로의 위치조정과 대체공원 부지로 계획한 서초동 산 서리풀공원에 대해서 서초구와 강남교육청 부담으로 확보하는 다시 말해서 서리풀 대체공원 매입비를 구청에서 확보하라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라는 보완 요청이 있어서 현재 그에 따른 관련사항 등을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로 결정되는 양재근린공원 부지는 4,000㎡에 불과하지만 저희가 대체공원 부지로 계획한 서리풀공원 부지는 2만 2,000여㎡가 됩니다.
본 공원부지는 서울시 공원으로 서울시에서 재원조달해서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또는 교육청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일시 지연된 사항으로서 저희 서초에서는 대체부지 4,000㎡에 해당하는 면적은 우리 구비로 부담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1만 7,000여㎡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정 이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이 양재2동 저쪽 잔디마을 고등학교 학교부지로 공원변경을 또한 시도할까 해서 2005년 개교에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재2동 관내 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2001년도 경우에 서초 관내 12개 파출소 가운데서 양재파출소 관할에서 7대 범죄 발생의 약 15%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양재2동 파출소 신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이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2001년, 200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서초경찰서에서도 여기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파출소 광역화 시책에 의거해서 전체 파출소 수를 축소하는 정책에 따라서 파출소 신규설치는 불가하다는 통지가 왔지만 이것은 현장을 잘 모르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장 명의로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어떻게 구의회 의견을 해서 정말 이곳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대외에 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예전 같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는 이 파출소 부지 제공은 대개 서울시의 땅에 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경찰이고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파출소 부지를 사던가 나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재산상에 갈등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을 어떻게 좀 규율이 되시면 파출소 용지를 이런 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더라도 우리가 용지를 제공하는 법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이런 치안 안녕을 위해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각 동별 특색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재근린공원을 활용해서 운동, 공연, 가요교실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여가를 선용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각동 별로 특색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 동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올 시정연설에서도 이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마을 거리 축제라든가 각 동단위라든가 어떤 가요음악회, 스포츠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아주 알차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도시의 이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5월달인가요, 서울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정해 주어서 25개구가 거기에 페스티벌에 참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약간의 돈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 당시의 모든 어려움에서 지금 경제가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라크전쟁도 났고 북한의 핵문제로 모든 것이 불안한데 서울시가 시장이 부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시민의 페스티벌이냐 해서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요즈음 이렇게 행사를 크게 벌리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서울시 페스티벌에 서초에서는 참석을 안 하기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지원금이 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참석자 모든 분들한테 유니폼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정말 저희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재시민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윤봉길의사의거 71주년을 맞이해서 중국 홍구공원에 윤봉길기념관이 들어서는 등의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양재시민의 숲을 매헌공원 또는 윤봉길의사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정말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관심있어 하시는 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2001년 8월 24일 양재시민의 숲 공원 명칭을 매헌공원 또는 윤봉길공원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거하면 이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규로 이름을 붙인다거나 개정을 할 적에는 윤봉길의사께서 비록 훌륭한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규정상 사후 100년 이내의 인물을 공원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지만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명위원회의 예외조항으로 윤봉길의사기념공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0일자 구청 과장급 인사에 대해서 장기간 구청 5개과 과장이 겸직되어 있었고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 서초구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심사 결정후 교육까지 받는 등 승진발령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가 의회 구정질문을 앞두고 인사 발령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자치행정과장, 세무2과장, 주차관리과장 등 업무량이 많은 3개 부서를 겸직 발령한 이유와 승진 예정자와 발령자 수가 상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만약 겸직을 해도 업무상 이상이 없고 평소에도 이상이 없다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세무1과와 세무2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통합해서 행정기구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및 결산업무 등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장도 3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신임 승진자를 세무1, 2과장으로 겸직 발령해도 지장이 없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김옥자의원과 허명화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는 2003년 1월 7일자로 부구청장을 공로 연수로 발령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자로 부구청장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전입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년 1월 30일날 그동안에 공석했던 서기관 두 자리 기획재정국장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저희가 승진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저희가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관리자 교육반에 승진 대상자 교육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자로 인사발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와 관련해서 업무량이 많은 자치행정과장, 세무1과장, 주차관리과장을 겸직 발령한 사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어저께도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만사가 되느냐 망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역대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은 서초를 끌고 가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지역적인 얘기 또 학교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들 그리고 다면평가 방식으로 저희가 이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떨까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세무1과장 역시 세무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에 밝기만 하고 직원 간에 융화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차관리과장 역시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과에는 아주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숙고한 결과 조금 늦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면적인 루트를 통해서 의견에 합을 봐서 발령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런데 이것을 내지 않았느냐 불행스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업무가 과로된 탓인지 모르지만 두 분의 과장급이 정말 상당히 어려운 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게 되어 있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본인들은 금방 나아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고 저희는 조금 걸릴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리를 병가로 처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끌어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재시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해서 법정대리라든지 지정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병가 처리한 부서에 대해서 동장과 사회복지과장 자리는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이 오전 중에는 자리에 나와서 근무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직무대리를 내보낼 수도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가 처리를 해서 휴직을 하면 1년 내에 복직을 못 하면 자동으로 사직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본봉의 70%만이 병가 휴직때는 받게 되어 있어서 엄청난 이런 병과 물질적, 정신적인 이러한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거기에 경험있는 분들로 해서 행정의 조직에 능률의 저하냐 그렇지 않으면 검토한 결과 우리가 넉넉히 커버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겸직 발령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무직 역시 세무 거기에서 전담한 과장직무대리가 세무1과와 같이 관리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발령을 내면 천상 이 두분이 사표를 내기 전에는 전부 직무대리로 내기 때문에 직무대리는 보다는 전문가가 거기에 겸직하는 것이 책임 문제에서 더 낫다해서 저희가 직무대리로 안 내고 이것이 겸직 발령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제일 편한 것은 바로 이분들을 병가휴직 처리하면서 1년 후에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적인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겸직 상태로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까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어저께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의 조치에 의거해서 자치행정과를 했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자치행정과를 다시 통합을 하고 그 T/O를 가지고 저희가 전자 정보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까 했는데 행자부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T/O를 그 외에 쓸 경우에는 안된다 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승진을 위한 교육이수자중 전원 승진 임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급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이 있습니다. 저희는 심사승진을 하는데 거의 3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를 할 적에도 다면평가로 해서 일단은 과장급 이상에서 한 번 거르고 또 주사급에서도 의견을 물어보고 이래서 해 보니까 저희가 5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5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열을 전혀 연공서열로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거기에 가장 선순위인 사람을 우리가 두번째 체크할 때 넣어서 마지막 최후로 교육을 보내면서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의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 때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5급 간부로서 자질을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거기에 미흡해서 승진 임용이 유보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4명만 임용하고 1명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에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받기로 해서 지금 4명만이 발령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공개된 자리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런 것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행정은 구청장이 어떠한 부정이라든가 어떤 형평에 어긋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의 결손 처분과 미수납액의 징수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 주변 도시환경의 근원적 해결 방안입니다.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저희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진출구는 저쪽 뉴코아 건너편에 북측 반포로 쪽으로 빠지고 진입구는 사평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 6월 30일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쪽 진출구를 우리 산성교회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언덕바지에 차가 정거했다가 출발하면 여러 가지로 차선에 무리가 온다 해서 반대를 했지만 저쪽 주유소 북측에 있으면 LG주유소 앞으로 하면 거기에서 저쪽으로 주공3단지로 나가는 쪽이 또 엉킨다 해서 결국 다시 진출구를 현재 진출구보다 조금 밑 사거리에서 중간으로 내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고속터미널의 진입램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올 4월 현재 90%의 공정으로 램프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램프의 마지막 %의 구간이 화물취급소하고 고속버스의 정비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할 수 없고 해서 이것을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8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올 1월에 건축심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시행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공사시행과 변경 그것이 되면 저희가 1년 동안 정비고를 새로 건축하고 소화물취급소를 해서 2003년 3월에 준공되면 진입램프가 내년 3월에 가동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옥자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자동차매연에 의한 환경오염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구청장회의때도 2005년부터 디젤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해서 구청장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유 차량의 허용은 심각한 영향을 준다 특히 우리 서초 같은 지역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도 더 심각하고 특히 강남, 서초같이 세대당 1.5대 이상의 승용차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우려가 있다 해서 이것을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당성을 역설하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는데 워낙 이것이 국제적인 우리 외국에 수출에 관계된다 해서 유럽과의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미루고 있지만 신문에 난 것과 같이 환경부 역시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서초의 총 차량이 130대입니다. 이 가운데 경유차량이 무려 106대이고 휘발유차량이 23대이고 LPG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행정차량에 대해서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장비나 덤프트럭 같은 것을 천연가스로 이것이 힘이 달리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 청소차량도 과연 이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천연가스 LPG로 유도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김옥자의원님과 딱 떨어지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신규차량 구입 때부터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삼호가든네거리의 입체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서울의, 서초의 대표적인 교통체증도로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김옥자의원님도 애쓰셨지만 그것이 결실을 봐 가지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투자심사를 얻어서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 올 3월 8일 설계예산 6억원을 확보배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또한 남북으로 고가를 놓을 것이냐 동서로 지하차도를 놓을 것이냐 설치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발주되는 여기에 대한 1단계용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벽보, 전단지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한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 국.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인사에 관한 것은 최정규의원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두 번째 잠원.반포지역 숙원사업인 경원초등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를 앞두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정 정당에서 이것에 대한 계속 청장, 부구청장의 면담을 요청하고 해서 부구청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띄워 드렸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허의원님 말씀이 거기에 중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지역에 대한 경원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거기에 2005년에 학교를 개교하겠다 그리고 학교이름은 경원초등학교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제가 지금 반상회보를 찾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보까지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2005년에 개교하려면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할 텐데 2002년도에 학교부지를 매각해도 좋다고 하는 공문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또 보내니까 역시 답변은 2005년에 학교를 세울 계획이고 학교이름은 경원초등학교라고 박아왔습니다.
참 난감한 것이 그 학교부지는 서울시 체비지 같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경원중학교 옆의 땅인데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테니스장 있던 데지요.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느닷없이 어느 회사에서 자기네가 샀기 때문에 거기에다 학교 지을 동안에는 가설건축물로 골프장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아까 같이 2005년에 하고 학교이름은 경원초등학교다, 그래서 2001년 12월달에 허가신청을 냈다가 취하했다 우리는 못해 준다 하다 보니까 2002년 3월 30일날 도대체 2005년에 오픈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도 말이 맞지 않으니까 허가해 줄 수 없다고 우리가 허가를 불허해 버렸습니다.
했더니 그 당사자가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왔지요. 불허처리에 대한 부당성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수행했는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서초의 법률고문한테 상의한 결과 이것은 학교부지의 법상으로 학교 세울 때까지 가설건축물은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소송에 이길는지 걱정인데 막아보자 해서 저희가 해 봤더니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것에 대한 항소여부를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하나의 과정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기를 만회할 목적으로 패소가 명확하고 판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끌어감으로 인해서 국가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그러한 손해를 끼친다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와 구체적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가 했더니 이것은 판례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항소의 실익이 없으니까 하지 말도록 했고 역시 우리 법률고문들의 소송 변호사들의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결선고가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강남교육청에 2005년에 세운다고 하는 상식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비록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의 신.증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했더니 바로 또 원고가 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해서 이것이 허가가 나갈 때까지 하루에 100만원씩 지체손해를 물도록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2002년 12월 3일이지요.
그래서 18일날 가처분신청된 지 12주만에 저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특정 정당의 위원장이 어떠한 제안을 우리 부구청장한테 와서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학교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서초구에서 내서 우리도 돈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교육청에서 채워라 해서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10억원을 학교에, 교육청에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으로 이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10억원을 계속 학교부지 매입비로 책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록 학교에 지원할 본연의 업무가 있고 학교부지는 고유의 교육청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파출소 용지 제공도 힘든 판국인데 100 몇 억짜리 이것을 구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학교용지까지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자치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차라리 교육자치를 학교 시설에 관한 것은 완전히 일본 도쿄같이 구청장한테 주고 학교는 교육청은 그야말로 교무행정에 대해서만 자치를 허용한다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가 학교의 모든 증축 이런 것까지 떠맡는 이런 것이 되고 법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청장에게 특정 정당이 강요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허의원님께서도 말씀은 어디죠, 양재2동에 가칭 양이초등학교 공원부지를 서울시교육청이 사야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양재2초등학교 대지 구입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60억원을 우리가 팔아서 들여온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10억원을 또 학교부지로 우리 돈으로 제공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다 보면 자치재정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서 이것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철근 또는 철골의 콘크리트를 혼합한 것은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골프장은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규정을 위반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 감사과장하고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이렇게 무서운 법체제하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과연 서초구에서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심 자체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저는 할 것입니다.
다음에 서초구에 일반주거지역 등 도시계획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저께도 신문에 강남구하고 서초는 40% 이상의 3종지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결정이 마치 강남.서초를 봐주기 위한 것이다 해서 지금 22개 구청장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억울한 것이 현재 48%라고 하는 현재 고층화된 아파트 주거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절차인데 외부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48%가 되니까 거기는 하나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의 엄청난 고민입니다.
지금 서초1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변이 다 3종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하나만 지금 2종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여론몰이로 해서 서초.강남을 그냥 이렇게 하나도 변경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크게는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시의원하고 여러 분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전반적인 반대가 아니고 타당한 것을 결의를 한다든가 해서 서울시장의 맹성을 촉구한다는 것으로 부당성을 지적해 주면서 화장장 반대와 같이 병행해서 이것의 여론몰이를 해 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한 아울러 드립니다.
태안 남진초등학교 활용 관련에 대해서 이것의 용도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는 뭐하지만 설계는 청소년시설과 공무원의 연수시설을 종합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관계과장이 공개로 하기는 뭐하고 따로 아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가명칭을 붙일 때만 하더라도, 사더라도 청소년연수원하면 청소년시설 하면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해서 청소년시설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했었고 두 번째, 청소년시설과 직원휴양시설간에 환경보호법상 엄청난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괜히 청소년이라고 내걸었다가는 자승자박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래 단계인 직원 연수원 이렇게 하면 조금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는 그래서 널리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예산만 허용된다면 항상 가변적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환경도 철저히 보호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원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월 18일날 설계완료됩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가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선 1차 검토를 서초의 건축심의위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설계비를 한 2,000만원 정도를 1차적으로 주었고 나머지 8,000여만원을 남기고 안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왜 안 받느냐 이것은 저도 공식적으로 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 이것이 정말 시행착오가 안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정말 낭비 요소가 아니냐 이것이 정말 투융자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진초등학교의 연수원 관계는 10억원 이상은 저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허구에 섞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왜 10원도 안 받는 서울시에 가서 이것을 심사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 딴 구는 돈도 없는데 못하는데 너희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하느냐 이것 안돼 하면 이것도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 심사대상이 제 생각에는 투자심사대상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주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허명화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고 가서 받아야하는 것인지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어떤 원칙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주지 않고 또 우리의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심사해서 예산까지 확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복지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왜 적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기업 분야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이용자에게 이렇게, 사실 쥐꼬리만한 것이죠. 노인들 모아서 이용하고 하는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얹어 놓으면 과연 이것이 복지시설의 본래 취지에 맞겠느냐, 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대 전제가 국가에 소유한 것에 있다하겠지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개념상 복지시설이용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지시설에 많이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를 바라는데 거꾸로 거기다 감가상각비를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초구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셨으니까 저희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집이 불법 증축이냐 이것에 대해서 대개 보면 임대차인 간에 꼭 고발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도 바로 임차인이 집주인에 대해서 "너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자." 하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그 집주인은 절대 아니다. 내가 이사오기 전부터도 있었고 그전부터 있었는데 무슨 내가 지었다고 하는 것이냐, 이 사람은 그때 언제 그것을 내가 짓는 것을 보았다고 싸움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항공사진으로 가서 판독을 하면 제가 항공사진과장을 서기관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마 의원님들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5㎝의 높이의 건물이 50㎝를 높였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것이 어떻게 사진으로 나오느냐고 덤빕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창설할 때 8군의 항측부대하고 했습니다만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와서 보고 "야, 이런 것이 있구나." 할 정도인데 그 렌즈 쓰고 보면 입체적으로 모든 것이 봅니다. 평면 흑백 사진인데 두장으로 놓고 보면 전부 입체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50㎝가 올라갔구나 그래서 어디에 제가 본청에서 판독해서 내려보낼 때 이것은 50㎝ 곱하기 얼마 증축하면 백이면 백 변호사들이 쫓아옵니다.
허구에 찬 것을 했다 그래서 그 변호사를 유명한 변호사가 누구이냐 하면 그 당시에 재판부이죠, 이것에 대한 재판부가 있어서 그때 부장판사가 지금 저희 구청의 법률고문으로 있는 어느 변호사입니다. 그분들이 현장검증을 와서 이것을 보고 세상에 이런 기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임차인, 고발인의 말만 듣고 부수었다가는 나중에 그것으로 감식을 해서 잘못 부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엄청난 이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쌍방 당사자간에 이것은 가보자 해서 판독해서 해보니까 임차인의 말이 허위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소극적인, 왜 임차인도 그렇다고 하고 소유주도 그렇다고 인정을 했는데 왜 판독까지 했느냐 하는데 우리 소유주한테 물어보니까 펄펄 뜁니다. 언제 그런 것을 내가 인정을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허명화의원님도 공무원의 한 사촌으로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쉐르빌Ⅱ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또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하여튼 저희도 죄가 있으면 사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해서 답변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항 현재 이런 것을 어떻게 숙박업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serviced Residence라고 해서 외국에는 다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그것이 있어서 이것 역시 검찰에서 지금 이것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민의소리.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삭제하는데 이것이 세무공무원 관련된 글과 또 모 동장의 사생활에 대한 것을 삭제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각 신문에서 공동 캠페인으로 나온 것이 인터넷에 대한 용어, 예절, 문화를 새로 만들자고 합니다.
어느 모 장관이 취임식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조폭문화라고 했다시피 그래서 신문에서 질타를 받는데 이 조폭이라는 말은 정말 조직 깡패가 아니고 우리말로 조폭이지 외국으로 치면 마피아입니다.
마피아는 살인을 하면서 정말 조직적인 깡패집단들인데 조폭, 조폭하니까 공무원 인터넷에 세무공무원도 조폭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용어하나만 봐도 제가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파고 보니까 어느 주택에 매매를 해서 신고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사법서사 법무사의 종사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신고를 딱 오니까 그것은 큰 평수의 고급주택이니까 이 세율로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더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고 내가 신고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신고를 하니까 신고를 하면 신고를 넣는 것은 세무과나 민원여권과에 넣고 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것 만일 문제가 난다 하다 보니까 언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산 사람이 이것으로 자진신고하면 너희가 아니면 뒤집을 일이지 왜 자꾸만 시비냐 해서 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것을 반려해서 중과세 대상으로 돈 내라 하니까 그때부터 조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무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잘 알지 못하는 자기네 사무실의 직원인데 사과 드리면서 정말 중과세 그것을 다시 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나보면 모두가 다 조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의 폭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삭제해 버렸고 두 번째 무슨 어느 동장의 사생활이다 하면 사람 죽이려고 하면 또 구청장의 뭐 어떻게 사생활이 어떻다 하는 것을 놔두면 200개, 1,000개, 1,500개, 2,000개로 전부 조회를 해보고 나면 요즘 이야기하는 어느 구청장이 지금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뭐 받았다하면 다 지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아니다하면 아닌 것은 그 사람이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알지 그래서 이 인터넷의 인신공격이라는 것은 너무나 뭐하고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의 손꼽는 그런 대학의 졸업생이 동직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사표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그 여성은 한번 휴가도 있고 산전휴가도 있으니까 이 고통을 참고 넘어갔을 때 그야말로 당신은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는 것이지 이래서 우리 여성직원들이 자꾸만 이렇게 사표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뭐, 그분한테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쪽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또 아무리 그렇다고 저희 직원이 동장이 이 한 사람을 안다고 해서 고소 고발을 해 놓으면 양쪽으로 다 불려 다닙니다. 이것이 남성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생활에 대한 것은 정말 피해자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누가 미운 사람이 어느 누구하고 좋아지낸다 하면 그것을 집에서 보면 집에서 또 이야기 나오고 하다보면 이것을 무엇으로 밝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인터넷 공세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경계해야 하고 이것을 주의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조남호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 후에 방청을 위해서 입장하신 반포 한신아파트 주민 17분의 주부님을 환영하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담당 실.국장들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어제 구정질문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 드리고 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정규의원님께서 세입의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의 징수에 대하여 첫 번째로 2001년도 징수불량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후에 현재까지 재산조사를 실시한 현황과 실시결과 또는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일반회계 미수액 176억원에 대한 사유별 사후관리 방법과 징수실적을 질문하셨고 세 번째 2001년도 결산서상 구세 미수납액 176억원이 2003년도 의회업무보고시에는 91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는 작년도에 85억원을 모두 징수하고 2002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손처분은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체납정리의 한 방법으로서 법에서 허용한 가능한 징수방법을 총 동원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재산이 없거나 또는 공매 처분 시에 2, 3순위 선순위에 밀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저희 구세의 경우에는 25억 5,0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로는 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예를 들면 결손처분 후에 5년 동안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매 6개월 단위로 저희 구에서는 부동산이나 차량 또는 금융재산 등 체납자의 보유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신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총 6회 이상의 재산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 자료를 통보하고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향후 5년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아울러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 후에 추가로 재산을 발견하여 징수한 금액은 모두 14건에 7,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결산시 체납액이 176억 1,900만원에서 2003년도 의회업무보고시에는 체납액이 85억원 줄어든 91억 1,300만원이 된 까닭에 대하여 보고 드린다면 2002년도에는 체납징수액이 모두 49억 1,700만원이며 결손처분한 내역이 65억 3,900만원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176억에서 실제 체납액은 6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2002년도 현년도세 체납액 29억 4,900만원을 플러스하니까 2001년도말 총 체납액이 91억 1,300만원이 된 것으로 이것은 최정규의원님 말씀대로 85억원을 모두 징수하고 남은 것이 91억이냐 하는 것은 실지 받은 것 49억, 결손처분한 것 65억 그것 공제하고 신규 발생된 체납 61억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나서 29억원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현재 2001년도말 현재 체납액이 91억 1,300만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 체납액 176억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징수대책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재산, 예금 등 보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한편 또한 관허사업제한이나 신용정보 자료 제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약 한 3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소유부동산의 압류 또는 은닉재산 추적,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징수한 총 1만 5,405건에 49억 1,700만원에 대한 징수내역을 분석해 보고드리면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한 게 7,624건에 31억 9,000만원, 공매의뢰 등으로 해서 징수한 게 462건에 6억 8,800만원,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해서 받은 게 231건에 1억 4,700만원,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해서 받은 게 1,386건에 2억 1,100만원, 기타 5,702건에 6억 7,500만원을 징수해서 총 작년도 체납징수액은 4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2002년도 결손액이 2001년도보다 39억 8,900만원이나 2002년도에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 관내에 논노상사 등 5개 법인이 회사파산 및 부도처리로 징수가 불가능하여 거기에 대한 체납액 44억 4,000만원을 결손함으로써 2002년도 결손액이 작년 2001보다 약 한 39억이 증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만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총 체납징수액이 29억 4,7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49억 1,7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체납액 징수 역시 19억 7,000만원을 더 징수해서 이것은 저희 세무직원들이 체납징수에 특별히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허명화의원께서 결산 추정치가 사실과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2002년도 결산 추정액이 결산 이후와 과다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서초구청의 연말결산 추정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집행할 의지가 부족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로 2002년도 예산사업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된 단위사업과 또한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 및 총 불용액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추정 사고이월액이 40억 7,700만원에서 실제로는 147억 9,300여만원으로 증가된 데 대하여는 세출예산의 사고이월은 우리 허명화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제4항 세입과 세출의 회계년도 소속구분 특례 및 같은법 제40조에 세출예산의 이월 조항 제2항에 근거하는 제도로서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와 일치시키고 있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회계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방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재원확보 면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적지 않고 또한 수해 등 긴급한 재해로 인한 추가경정해야 할 부분이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지방예산의 편성이나 확정을 한 3개월 정도 늦추어야 된다는 이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최소화되어야 하겠지만 재해나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신축적 운용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의 세입.세출예산편성안 첨부자료로 제출한 2002년도 결산추정치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제 허명화의원님께서 12달에 추정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확정을 해서 의회에 넘기고 하는 그 작업을 하면 전년도 9월말 정도에 예산서를 확정해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치는 저희들이 작년도 9월말 정도로 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2003년도 2월 28일까지 가능한 사업별로 각 국별로 받아서 2월 28일까지 사고이월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연도 내에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28건에 87억 400만원, 특별회계에서 2건에 60억 8,700만원 합계 30건에 147억 9,100만원이 사고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이 5건 됩니다. 보상 등 협의지연이 10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발주지연 등이 7건, 특히 저희들 국.시비 보조사업인 서울시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기타가 8건 이래서 도합 30여건이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치 못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고이월사업을 방지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부실공사를 조장할 수도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고이월도 필요하다고 좋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하나의 핑계 같습니다마는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 추경을 못하고 추경예산편성이 좀 지연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한 16대 대선과 한.일월드컵 경기 기간 중에 비산먼지 등 공사중지를 하라고 전 정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2∼3개월간 공사중지기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사고이월사업이 하나의 핑계입니다마는 조금 더 늘어났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사업 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된 단위사업과 변경된 사업 및 총 불용액이 얼마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등에 의해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어 현재 작년도 결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 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된 사업은 구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등 12건에 37억 3,500만원이며,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시.군.구 행정정보화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등 15건에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결산완료 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결산추정치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9월말 현재 추정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243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85억 3,300만원 등 총 528억 5,3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저희들이 연도폐쇄를 해 보니 일반회계에서 277억 1,000만원 그래서 추정치보다 한 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44억 8,00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추정치보다는 한 59억 5,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허명화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정치를 좀 잘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이 621억 9,000여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약 한 17.4%가 불용액인데 이를 분석해 보니 거의 예산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부지 매입 부진으로 인해서 총 특별회계 예산액의 74.1%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허명화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추정을 좀 정확하게 해서 추정치와 결산 확정금액과 근접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어제 김익태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세밀히 답변드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답변이 안 된 부분으로 조금 보충할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익태의원님께서 일반주택이나 상가의 평당 공사비보다 우리 관급 발주공사의 평당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올해 발주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익태의원님께서 저희 영선업무의 관급 발주공사에 관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와 박수를 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관급공사는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가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요율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공사는 요율이 필요 없는데 참고로 어떤 요율이 있느냐 하면 산재보험료 이게 법적으로 2.9%를 공사비에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분비, 안전관리비, 그 다음에 환경보존비,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이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게 토털 그러니까 30%에서 45%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한정대로 적용을 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윤이 15% 이내니까 이윤은 저희들이 10% 이하로 한다든지 8%, 7%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태안 남진초등학교의 평당 공사비를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요율대로 다 하면 6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을 약 한 400만원대 지금 공사계상금을 지금 내역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직 발주된 영선 우리 관급 현장의 건축부분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김익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호혁의원님께서 검찰청 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것은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청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남부터미널 맞은 편에 반포로 주변 띠 모양으로 1581번지부터 1586번지가 뒤는 다 상업지역인데 여기만 딱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본청으로 수 차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도 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요청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선의원님께서 용적률 관계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 3조를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6월말까지는 300%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남은 270%, 은평은 3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는 300%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나홀로아파트를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달아놓았습니다.
그 나홀로아파트라는 것은 일반주택가에 8층 이상 올라가는 것을 나홀로아파트라고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반경 200m 이내에 4층 이하가 70% 이상이 될 때는 나홀로아파트로 규정을 두고 명명을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0% 이하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시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개념을 도입해서 250%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정하더라도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어떤 주민의 공공에 기여하는 시설물을 제공할 때는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300%까지 250% 플러스 기부채납하는 면적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제공을 해서 300%까지 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건물 일반주택 상가는 300%까지 6월말까지 적용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경주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옥자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그 대안 제시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이 대안을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또 건의도 하고 의원님께서 대안 내 주신 지정게시판 설치나 또 기동팀 운영 관계 이런 것을 인사파트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전단제거 청소하는 이런 민간위탁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의원님 안 내신 대로 종합검토를 해서 조만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골프연습장 관계 거기에 관련해서 또 우리 양재동 4,000㎡ 땅 파는 돈 잔여부분 10억원 정도 투자할 생각이 없느냐, 이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문답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골프연습장 관계를 세울 계획이 있다는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학교건립을 할 계획이 있는지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저희들이 교육구청으로부터 2005년 3월에 개교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골프장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그 허가가 접수되었을 때는 협의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단계별 계획이 1단계가 되어야 아까 그 지침 내용인 도시계획법 제50조를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는 원래 가설건축물이 허가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구청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위법을 하고 허가를 내 주었다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같이 답변드리면 교육구청에서 1단계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1단계는 5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부분에 도시계획을 설치하는 경우를 1단계라고 그럽니다.
2단계는 5년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1단계 이내에 계획이 수립되면 학교에 골프장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5년이 학교부지계획이 초과된다고 회신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허가가 나간 것이고 소송중에 교육청과 협의를 알려 주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는 저희가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협의를 하고 우리가 계속 알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사항은 교육청에 우리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골프연습장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15조 시행령에 보면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쓸 수 없는데 그럴 시에는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조에 대한 용어인데 콘크리트구조가 있고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철근철골콘크리트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들어 가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탑으로 망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골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타석 부분은 조립식 프리패브이라고 해서 해체가 용이한 것으로 해서 콘크리트가 안 들어갑니다.
공사장 가설건축물 같은 그런 것이 프리패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법 제15조 시행령 가설건축물구조에 위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을 해야 되고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계획법 제50조에 도시계획 시설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이내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교장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만나서 교육장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경원초등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것이 서울시 전체 학교건립 우선 순위에 41위에 교육청에 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소송에서 지고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파는 과정이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건립 수급계획이 많은 민원이 일어나니까 지금 8위인가 올라와 있데요, 그럴 정도로 상위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되어도 예산이 3,200여평 되니까 약 한 평당 1,000만원 해도 320억원입니다. 살 때는 이 사람이 어제 의원님이 127억원에 샀다고 그러시는데 엄청난 돈을 재원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교육청의 절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민들도 와서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를 왜 종세분하면서 공람공고 도면에 왜 다른 데는 7층이하 이 정도인데 이부분만 12층으로 공람공고를 하느냐 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상임위나 지난 본회의때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착오 오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본 종세분화가 시로 올라 갈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7층이하 2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의회 일반주거 지역 종세분화 도시계획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반설명회를 한 번 하고 본회의에서 두 번, 상임위에서 두 번하고 총 다섯번을 의원님들 지역에 연관되는 부분을 다 질의를 다 받고 정리를 다 하고 있고 누누이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심의는 거쳤는지 시로 어떻게 진달했는지를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개인 소견이지만 하여튼 저희구 입장을 3종을 최대로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6월말까지 종구분을 안하게 되면 7월 1일부터는 당연히 2종 200%로 그냥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0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준겁니다. 부칙에 도시계획법 부칙에 3년동안 집 지을 사람이 있으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필요하고 집 지을 그런 분이 계시면 3년동안에 빨리 어떻게 하면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3년 동안 유예하고 올 7월부터 현행법을 적용한다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9조에 의해서 7월부터는 무조건 시행되니까 늦어도 4월말 저희들이 5월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 주신 것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래는 6월 28일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받아서 현재 81건의 의견청취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우리 서초구 구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민원처리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청장님이 방배동 인터넷 관련은 답변을 드렸고 답변 안하신 삼성쉐르빌Ⅱ도 잠깐 청장님도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쉐르빌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문에 세계일보에 보도되고 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모든 법체계가 시대 변화에 빨리 빨리 따라가지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 그런 것은 다 총괄을 하는데 실내낚시터 하는 것을 건설하는데 이것이 법적 뒷받침이 안 되면 취소를 하고 이래서 용어 분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임대 호텔형아파트입니다. 이 삼성쉐르빌Ⅰ, Ⅱ가 지금 강남에도 있고 서울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 내국인들 지도층을 위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내 본집은 있으면서 여기에 친척이 온다든지 지방에서 누가 올라오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Serviced residence라는 곧 법으로 용도분류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를 처음에 서초경찰서에서는 아주 이것을 공무원이 직무유기이고 관리인의 탈세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비리가 있는냥 해서 기사화되어 버렸는데 지금 서울지검 형사부에서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 뒷받침이 안 되니까 실제로 보니까 세금만 제대로 내면 주택을 지었지만 누구든지 와서 자고 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수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잘 아시는 1층에 공용 로비에 입주자대표자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안 쓰고 철거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중단된 상태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외부에 노출되는 증평이나 증축이나 무허가가 도출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 인력을 투입하고 철거를 시킬 수 있는데 실내 내부에 로비안에 있는 개인 그것도 집합 건축물을 여러 사람의 소유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들어가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단체에서 무슨 관리단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권위를 보호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철거를 하든지 이래야지 공무원이 남의 집안까지 들어 가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계속 말씀 하시고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철거를 그 정도까지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이 거기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런 발언 자제하세요.)
사실대로 잘못하면 보충질문 나오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삼성쉐르빌Ⅱ 외부의 증축 위법부분이 나타나면 바로 철거하지요, 내부에 무단정비된 것을 사용만 안 하면 우리는 사용이 실제 주목적입니다.
물론 철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도 안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이니까 그 관리단에서 관리주체에서 좀 어떻게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해서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동남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 사스에 대한 구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괴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괴질이라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에게 공포감과 위기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해서 사스가 나왔는데 영어의 약자의 첫 글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S는 Severe하다는 중하다는 뜻이고 A는 Acute 급성이라는 얘기이고 R은 Respiratory 호흡기 증상에 나타나는 S Syndrom 그런 증후군을 말해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SARS 사스라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용어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구민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스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것만큼 서초구만의 특유한 대책이 있다는 것보다는 국립보건원 방역과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스라는 것이 특정 지역을 주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중국, 홍콩, 베트남쪽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런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폭발적으로 급성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물론 환자 자신으로 봐서는 치료가 문제이지만 그 환자를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격리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업무의 제1차적인 목적은 신속한 전파의 차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난 4월 1일부터 저희 보건소 방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원이 10시, 11시까지 매주 근무하고 있고 안 그럴 때는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지금 3월 28일부터 그 유행지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편을 이용해서 입국한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 명단은 지금까지 4월 13일날 입국한 주민까지 해서 총 440명의 명단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전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가능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다행히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의심 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신고 및 행동요령 같은 그런 보건교육도 겸하고 있으며 또 이 환자들이 감기로 알고 관내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환자가 발견될 때는 저희 보건소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용어의 설명을 드리면 신문에 보면 환자라는 말보다는 의심환자나 추정환자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가 분류하는 의심환자는 일단 그 지역을 여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행하고 지금 잠복기가 한 때는 14일까지로 했는데 그것이 다시 12일자로 10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어야 하고 일단 38도 이상의 열이 있어야 하고 호흡기 증상이나 그런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의심환자라고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도 저희구 주민이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저희가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서 저희가 검체 채취를 해서 국립보건원으로 검체를 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얘기한 추정환자라는 것은 폐렴증상까지 와야 됩니다.
지금 사실 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PCR검사까지 해서 지금 확진된 환자는 거의 없고 추정환자는 X-ray상에서 폐렴소견까지 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20대 여성환자든가요, 중국교포로 알려진 그분도 폐렴소견이 없기 때문에 사스가 아니다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구에서는 의심환자가 발생되면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격리를 시키지만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직원이 직접 앰뷸런스로 해서 시립서대문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병균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어제 처음으로 발견된 만큼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100%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주사라든지 그런 처지를 할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적인 위생을 통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사스에 대한 특징적인 증상이라든지 잠복기, 그런 질병개요 그리고 발생지역을 우선 여행을 자제하시고 급한 일이 아니시면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씻기가 얼마든지 동아일보에도 났지만 손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정도의 그런 개인위생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방조치 사항을 비롯해서 일단 감염이 된다고 해서 이 사스가 치사율이 3%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심한 인플루엔자 독감보다도 사실 치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워낙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어서 사실 감염이 된다하더라도 적당한 치료를 적시에 받으시면 90%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그런 질병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작성된 홍보물은 1만부 정도를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방송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등 질병 정보를 우선 정확하게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빈틈없는 그런 방역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전력을 다 해서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은 배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현재 이호혁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오전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화원휴게실 이전에 대하여 구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서초3동 1523번지 토지는 약 20평에 달하는데 미화원휴게실을 현대식으로 비닐하우스형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지 20평에 휴게실, 창고, 조경을 할 수 있는지, 조경을 하면서 이웃 주민과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장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지로 보아 협소하고 잘못하다가는 주민의 원성을 더 높이 살 것 같아 보여 이전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전 부지는 주차장 시설부지인 서초구 서초동 1592-1호 561.6㎡ 약 170평이 됩니다. 이 부지는 상업지역인 바 현재 동사무소에서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생활하는 주민들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아울러 통행이 별로 없어 이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초동 1523번지는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의원 박찬선입니다.
점심 드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앉아 계시고 또한 조남호 구청장님은 1시간 45분간 일곱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박성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늦게까지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료 최정규의원께서 세입 결손처분 및 미수납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방자치는 자주 세원 확보가 필수이므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3개 구청 즉 강남, 서초, 중구만이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하지만 매년 미수납액이 늘어나 결손처분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좀전에 전자로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질문하오니 이따 답변 바랍니다.
미체납자의 경우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 발생 즉 재산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그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토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짧은 상식으로 알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 한 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못하게끔 일사부재리 원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재정국장은 행정에 의하면 징수를 취소했던 부분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님 시간 필요하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 받고 보충질문하면서 항상 한계를 느끼며 가슴이 답답한 것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루 전에 질문지의 원고를 다 받아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면서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가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동료 박찬선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이지만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언론지 구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근거하면 구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에서 적극적인 기사의 정도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에 즉 구정홍보에 효과가 있는 지역신문을 차별하여 구매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지뿐 아니고 언론지는 모두 총망라하여 기사의 평가에 따라 구독자가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은 행정이 잘못할 때 주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청에서 편중 구독하여 특정 지역신문을 신문편집의 균형성 및 기사의 객관성을 상실한 채 서초구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관보로 길들이기 위한 예산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지역신문을 구독하기보다는 행정의 정보인 구보를 더 많이 배부하는 진정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주식회사 파스텔과의 소송진행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고 답변하였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제가 항소를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자기들이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질문하지 않아도 장시간을 할애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설건축물 불허가 이유가 자기들이 2005년도 3월에 학교가 개설되기 때문에 불허가한 바 있다고 했지만 패소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보면 변론에 피고는 옥외 골프연습장 증축신청을 보면 그 입지조건이 북측으로 경원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남쪽과 서초구는 고층의 아파트단지(동아아파트 991세대, 한양아파트 372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옥외 골프연습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골프공 타격으로 인한 소음, 야간조명으로 인한 수면방해,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주거환경을 해치고 또한 골프공 타격으로 인한 소음으로 중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어서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주민의 민원과 학교의 민원을 감안하여서 옥외 골프연습장의 건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소송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에 정보를 함께 공유했느냐라고 했을 적에 도시관리국장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했다면 충분히 2005년도 3월에 학교개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대법원에서도 알았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판결이 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은 자기 자신의 임의대로 거기에서 알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장은 전혀 몰랐다, 강남교육청에서도 몰랐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 그 부지에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당사자들에게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지 본의원과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인데 엉뚱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제가 그 학교부지에 10억원을 운운한 바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10억원 운운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언남공원이 약 60억원에 매각이 될 것이고 서리풀공원을 매입하는 금액이 약 10억원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 중에서 일부분을 정말 서울시교육청에서의 답변이 그랬습니다. 서초구청에서 그쪽 양재동을 위해서 그런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쪽 잠원지역에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위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원래는 41위인데 8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8위보다 더 앞으로 당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는 그런 비용이 있으면 가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장님께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심의했지만 왜 어떤 비용은 되고 어떤 비용은 안 되고, 어떤 것은 자신이 원하면 어느 장이 내가 해 주고 싶으면 해 줄 수 있고 법에는 안 된다, 저는 그 해석 자체가 너무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서 답변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법 제15조에 의하면 5년 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15조하고 부칙에.
그렇다면 2005년도 3월에 학교가 개설할 것이라는 것을 언제 통보 받았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그 통보를 받았느냐, 소송판결은 작년 10월달에 났기 때문에 그전에 알았으면 분명히 그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보 받은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언제 통보 받았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면서 위법건물이 아니라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국장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인지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놓고 저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하고 국장께서는 위법건축물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세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보면 4월에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난 뒤에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종결하고 난 뒤에 6월까지 확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진행중인 것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직 안 되었다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언제 그것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인지 서초구도시계획심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세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서초구에서 의회를 상대로 하는 모든 태도가 통과절차로 여기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절차에 있어서 계획 순에서도 의회의 1, 2, 3차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됩니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의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므로 구정홍보에 효과가 있는 지역지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구독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는 행정이 잘못할 때 구민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기사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길들이기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지적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행정정보인 구보를 증가해서 배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에 관한 관계관의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지역지에 대해서 차별화하여 구독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의 보도자료라든지 저희에게 좋은 기사를 싣는 이런 지역지를 차별화해서 구독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의 역점사업을 열거해 드리면 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든지 또 최근에 있던 야간진료센터를 개설했다든지 청각장애자 소리 찾아주기 이런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구민 여러분들께 많이 홍보해서 구민여러분께서 많이 알아서 화장장도 반대해 주시고 이러한 복지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집을 냈을 때 이런 특집을 낸 기사가 구민여러분들께 많은 홍보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차별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의 세금을 사용하므로 구보를 증가해야 된다는 뜻은 구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반상회 소식지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반상회 소식지로 이해를 한다면 저희가 현재 8면짜리로 해서 10만부를 발행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6면짜리 10만부를 발행했었는데 금년에 예산 1억 2,000만원이 6,6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면수를 반을 줄여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소식지가 좀더 많은 구의 소식을 담아서 또 미담사례라든지 구민여러분께 많이 알릴 사항을 더 많이 담아서 배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소관에 대하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보충질문에서 박찬선의원님께서 결손처분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다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보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결손처분이 두 가지입니다.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간 시효가 경과되어서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이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시효와 관계없이 이 사람의 재산이 공매처분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 선 순위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었다든지 압류가 되어서 배당이 가고 저희들한테 지방세법 순위가 밀려서 배당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무재산자로 선고를 받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효하고 관계없이 불납결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행방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을 했다가 그 사람이 외국에서 돌아왔다든지 아까 저희들이 6개월마다 신용정보 자료제공도 하고 은닉재산 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전 기관에 6개월마다 이 사람들 재산조회를 지금 전국 세무전산망이 온라인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은닉재산이 나타나거나 추가로 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바로 세무 전산망에 뜹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저희가 그 조문을 대충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과세권자가 결손처분을 한 후에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신규로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은 조세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수권을 유보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유보 또는 중지된 징수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해 놓았다가 다시 이 사람의 재산이 발견되면 그동안 중가산금까지 포함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시효결손, 불납결손의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우리 박찬선의원님께서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3동 1523번지 상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전하고 그곳에는 쌈지공원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초3동 1523번지 4호상 그러니까 거기 있는 땅은 89.2㎡ 25평이 됩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91년 10월에 컨테이너로 설치되어서 서초3동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작업대기실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경에 인접 1523번지 1호에 건물주인 방장혁씨외 세입자와 함께 열한 분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이호혁의원께서 대체부지를 지정해 주셔서 이전토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호혁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체부지는 서초3동 1590번지 1호입니다.
이 땅은 현재 재경부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3월 25일날 주차장으로 고시해서 하반기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이 170평이고 상업용지입니다. 현재 시가가 30억 정도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작업대기실로 사용하기에는 큰 장소이고 또 사용한다 하더라도 금방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다시 대체부지를 지정해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근 12년 전에 입주를 할 때 그 주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장혁씨 건물과 동시에 설치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곳으로 이호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부지에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차장이 되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변에는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호혁의원님께서 구정전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이해 시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 작업대기실을 좀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률적인 관계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본청의 법제담당관으로 재직도 하셨고 또 고시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해박하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저는 일반적인 것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모릅니다. 골프연습장인데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건축주인 파스텔 주식회사가 이것을 매입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장황하게 소송 항소관계 검찰 지휘관계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 드렸는데 왜 이것을 그러면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달리 이런 답변을 잘 알고 답변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여타 의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한신아파트 3차 주민들이 열몇명이 와 계시고 뒤에 방청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청장님이 소상하게 진행상태를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땅 당사자인 교육청하고 왜 소송진행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소송을 안하고 단독으로 했느냐 이 부분은 행정의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하면서 원칙은 교육청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속기록에 남아도 좋은데 그네들이 이것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05년 3월에 개교할 공문을 내보내 놓고 나중에 계속 오리발을 내놓고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조장하는 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무슨 지원국장인지 이 친구 말이죠, 형편없는 친구입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단어선정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문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서류로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서류로 왔다갔다 한 것이 2001년 7월달에 온 것이 2005년 3월경에 막연히 개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허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시종일관 답변을 했고 결국은 소송까지 진행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데 이 관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양재동 주차장부지 양재근린공원내 4,000㎡ 매각대금 중에 일부 우리 대체공원 조성하는데 10억 정도 쓰고 나머지 돈을 학교부지 매입하는데 종자돈으로 어떻게 마련해서 학교를 빨리 조속히 건립 계획을 앞당길 수 없느냐, 8월로 되어 있으니까 더 당길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가설건축물의 구조,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 가옥대장은 사람으로 따질 때 태어나면 출생 주민등록부입니다. 가옥대장을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연와조와즙 연와조라는 것이 빨간 벽돌입니다. 일본 한자인데 벽체와 지붕을 두고 구조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 밑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구조체에 땅 밑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와조와즙 그러면 빨간 벽돌에 기와층을 건축구조의 용어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슬래브 이런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입니다. 밖에 외장은 타일이 붙어있지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 안 들어가면 지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술의전당 앞에 벌겋게 녹슬어서 LG전시관 짓다 공사 중단된 것 H빔 이렇게 짜서 고층건물은 전부 H빔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철골구조입니다. 콘크리트가 안 들어갑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 가설건축물의 전제는 다음에 해체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구조체를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초하고 하는 것 콘크리트 있으니까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아니냐, 거기 가보면 철탑은 그야말로 파이프 철골이고 망은 망사,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법 제15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법 제5조에 의해서 단계별 계획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50조 제1항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로 한해서 5년이내에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 없어요, 아무 일반 허가를.
단 5년이내에 단계별 1단계 5년이고 1단계가 아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개인 재산을 함부로 묶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칭 경원초등학교 그 부지는 1단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학교 근린 예정 2005년 3월하는 것은 예정이지 단계별 계획 수립을 안한 것입니다.
2001년 7월 25일날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이 그냥 막연하게 예정이지 계획 단계별 개교하는 것은 2005년에 건립한다,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세분 관계도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과 절차로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면밀히 같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 종세분화 관계는 다른 여타 도시계획관계 의견청취와 달리 총 5번을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본회의 3번, 상임위원회 2번 이렇게 했는데도 하여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관계는 충분히 의원님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사항은 오늘이 4월 17일인데 다음주 중으로 저희가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자체 세분화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관련 공무원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3종이냐, 2종이냐, 1종이냐 이것을 거르려고 합니다.
빠르면 이달 말경에 늦으면 5월 초순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우리 구 최종안을 확정지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진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은 위에 들어가는 것만 거기에 철골 콘크리트만 안 들어 가면 된다는 것이고 밑에 바닥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건축물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기초, 물론 지상에 노출시켜서 올라갈 수 있는데 기초건물은 구조체에서 그것은 언급을 안 합니다.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구조체는 벽체와 지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벽체가 없는 것은 기둥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1층하고 2층의 층별 구분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2층에 하는 타석이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가서 보세요. 우리 감사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으로 다 찍어왔습니다. 그 바닥이 그냥 영어로 데코프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합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건축 지원예산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골프연습장보다야 초등학교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번 원천적인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그 당시 정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문서를 통해서 전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개공에서 시교육청에 이게 학교용지인데 학교를 언제 건축하겠느냐 하니까 당분간 계획이 없다, 이런 발단 때문에 이런 골프연습장이 허가되었다는 그런 개념을 꼭 좀 알아 주시고요.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돈이 되던 우리 자체에서 10억원이 되던 얼마가 되던 종자돈을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겠느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것은 지원하면서 이것은 지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자의적 법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런 질문요지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결론은 조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자치가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보면 별도기관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기관이 교육.과학에 대해서 별도기관인데 그 규정을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보면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는 시교육감과 시교육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이 아닌 시교육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회의 대행기능은 시교육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제2조에 보면 교육이나 학예의 사무는 광역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서울시 사무냐, 서초구청 사무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사무다. 그러면 서울시교육감하고 강남교육장하고 어떻게 되느냐? 강남교육장은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자는 교육자치의 단체장은 서울시교육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교육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전국적으로 이 교육의 법령체계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라 해서 일반회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는 아까 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도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에는 재원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 재원은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육양여금, 그 다음에 지방교육보조금, 기타 뭐 이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제해 놓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금액으로 해서 하나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시에서 교육예산관련 국장을 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세의 1,000분의 36과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평균 한 1조 4,000억원 정도 1조 4,000억원인지 1조 8,000억원인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 정도 지원이 나가서 의무교육을 제외한 모든 공립학교의 봉급 100%를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일반예산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치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전에 초기 우리 구청장들이 첫 민선이 되었을 때 제가 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강남구청장이 교육경비보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안 만든다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과장이었기 때문에 못 만들게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일단은 교육에 대한 예산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러면 자치구는 뭐 하느냐? 이것을 왈가왈부 하다가 그 뒤에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반 본질적인 교육경비 외에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규정 지금 대통령령 제2조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경비 이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서관, 체육관, 무슨 문화시설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광역사무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어느 정도 예산보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구인 서초구는 하나의 보조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육보조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장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도서관 어떤 정보도서관을 한다든지 체육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부지 자체가 실제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예산을 같이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는 그쪽에서 대고 돈을 우리가 댄다든지 해서 이것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그런 조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되었고, 지금 말하는 학교를 짓기 위한 이런 지원은 이것은 교육 본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제가 이것 때문에 법제처라든지 행자부라든지 또 관계 변호사라든지 전부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론도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 누구라도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제처라든지 일반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골치 아프게 이렇게 이 10억원 종자돈 가지고 우리 1,800억원 중에 10억원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방자치라는 게 자기 소관 업무에 지원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업무에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가 통합이 되어서 이제 다른 선진국 같이 하나의 그렇게 되면 국가에 있는 교육 세금도 우리한테로 넘어와야 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는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시내에 우리 같은 가칭 경원초등학교입니다마는 이런 학교 부지가 43개가 있습니다. 43개 중에 지금 그 중에 일부 일부 해서 땅 산다고 계속 분할로 해서 지원 나가는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지원 나간 것 플러스 거기에 건물 짓는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하면 더 많고요. 그래서 경원초등학교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그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김익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과 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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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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