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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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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07월 09일 (수) 오전 10시2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립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과 양재동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주민 사회복지 시설의 건립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서초구 방배2동 2877번지 구립 남태령어린이집은 건물 및 대지 모두 서울시 소유였으나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대지 489㎡는 1988년 9월 5일에, 건축물은 1988년 11
월 4일 각각 우리 구의 재산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승계 당시 건축물은 1987년 12월 18일 준공된 건물로서 연면적 354㎡였으나 1990년 1월 24일 지상1층을 48㎡ 증축하여 연면적이 402㎡인 건물로서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건물은 2001년 10월 11일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균열 및 누수발생 등으로 전체 기둥 보강이 필요한 안전성 등급 D급으로 판정되어 2003년도에 리모델링 예산 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수보강을 통한 건물의 수명 연장보다는 부실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서 2002년 12월에 재건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79㎡ 규모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하에 강당을 신설하는 등 시설의 현대화와 어린이 보육정원을 증가할 수 있어 대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건물의 안전성 및 보육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재동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주민 복지시설 건립 기부채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291번지 7호에 소재한 부지는 1997년 12월 31일에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청소년회관 건립을 계획했으나 2001년 11월 인근 언남중·고등학교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계획이 교육청과 협의, 결정됨에 따라서 적정시설 건립시까지 현재 인근 주민이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에서 서초구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동 부지에 지상4층 규모의 저소득주민과 소년·소녀가장 1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및 서초구유지에 국제라이온스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건물 건립 후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방배동 2877번지 남태령어린이집을 당초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지 489㎡에 건물 879㎡ 규모로 소요예산 18억 785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 재건축하여 2004년도에 준공하려는 것이며, 양재동 291-7번지 소재 서초구유지 내에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지상4층을 2004년도에 준공, 서초구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방배동 2877번지 남태령어린이집은 2003년도 본예산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9억 4,597만 2,000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으나 부결되었으며 부분적인 개보수보다는 향후 보수보강 추가비용 소요 및 보육환경 개선, 안전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년 동안 총 18억 785만 2,000원의 예산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재2동 291-7번지 상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은 약 5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건물로서 200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의 경우 1건당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재건축에 따른 관리계획은 추경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 후 심의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사안은 두 건이지만 안건 자체가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소관 과도 한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질의하시는 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오늘 구유재산 심의자료를 받고 저는 양재2동 291-7번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1997년도 12월 31일날 우리 구청에서 5억 7,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뒤에 임시주차장으로 하다가 그것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에서 어린이시설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땅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아닙니다.
박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방배동의 남태령어린이집은 지난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때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면 1997년 12월 18일날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현재로 보면 16년밖에 안 되었는데 일반건물 같은 것은 보통 20년, 30년 더구나 요즘 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40년까지 연한을 두는데 불과 16년밖에 안 되는 건물을 철거해서 재건축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애당초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이것이 신축으로 있다가 담당관께서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낫다고 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안 하고 다시 신축한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밖에 안 된 것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모순이 있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서초2동 노인정을 가보니까 우리가 외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 보면 그것은 진짜 감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리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감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또 준공을 했을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공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면 보나마나 이것도 앞으로 10년 있으면 다시 추가공사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애당초에 공사할 적에, 우리가 집행할 적에는 충분한 예산을 들이는데 관리감독을 못함으로써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건물에 하자가 없게 할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양재동 건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20년이 채 안 되었는데 왜 또 리모델링 예산을 수립하고 또 신축예산으로 변경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2001년도 저희가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불과 20년이 안 되었어도 D급으로 안전성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유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리모델링비로 이것을 예산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더 건물의 효용도나 안전성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구유재산 심의에 상정을 해서 허락을 받고 다시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초2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난번에 서초2동 노인정문제 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현장소장도 나무라고 건축과 공사 감독하는 파트에 이것을 튼튼하게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준공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된 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어느 건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신축할 때는 일반건축물을 짓는 그런 단가보다는 우리 예산상에 단가가 많이 있어서 충분히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대단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신축건물 단가뿐만 아니라 마무리에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말씀은 그전부터 늘 하신 말씀이시고 앞으로 남태령어린이집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내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와서 관리감독을 하면 그렇게 내부시설이 엉망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18억 78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682만원이 드는데 국장님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해안 남면초등학교는 새로 신축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집요하게 따지니까 그것도 660만원 나왔던 것이 390만원 건축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남태령어린이집은 660만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를 산출할 때는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산출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8억이라는 건축비는 저희가 건축과에 산정 의뢰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구에서 해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 구에서 하는 관공사는 일반아파트나 일반주택공사보다 비싸다고 해서 계속 건축과나 재무과에서 재검토하고 하는데 법적 규정에 있어서 표준품셈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구에서 별도로 장단기 대책을 세워서 지난번에 구 방침으로 해서 표준품셈을 조정해서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다시 의뢰했더니 엊그제 6월말에 건축과에서 재산정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당초 18억으로 평당 6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유재산 심의 올렸을 때는 아직 그것이 나오기 전이라서 당초 금액으로 올렸는데 재산정 설계금액은 평당 한 48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남태령어린이집 재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다시 산출해 준 결과가 한 12억 7,600만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480만원 정도의 평당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면 애당초 자료를, 이 자료를 며칠 전에 준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주셨는데 그 자료를 오늘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었더라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9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480만원도 엄청나게 많이 다운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그 금액대로 390만원에서 400만원 범주 내에서 설계를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도 남태령어린이집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남태령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고 설계비는 다시 차후에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진짜 원만하게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적인 서류로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비용은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전문가가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방침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단계별로 절감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가능한 인력품을 기계품으로 변경을 해서 뽑고 저희는 전문이 아니라 상세한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면초등학교는 지금 건축비가 390만원이 잡혔고 저희 같은 경우는 480만원 정도 설계비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와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남면초등학교를 재건축하는 비용하고 어린이집을 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다른 틀려져야 되는 비용이 있는지 그것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우리가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해서 입찰해서 설계금액이 산정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차적으로 이것은 총 공사금액을 18억 785만 2,000원으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자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오, 지금 13억 정도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새로 산정해 온 것이 6월말에 내려왔는데 새로운 품셈표에 의해서 12억 7,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18억 그냥 낸 것은 이미 여기 제출했을 때 18억 건축과에서 내려온 그 자료를 먼저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추후에 6월말경에 다시 산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자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 제공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기본적인 남면초등학교 기준에 의해서 건축비를 기준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건축비를 산출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까 남면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부대비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남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박스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숙소도 되어 있고 강당,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 준호텔급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건축비가 한 110만원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과장께서 다시 한 번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면 잘 지을 수 있겠다는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같은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설계에 대한 전문은 없기 때문에 항상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남면초등학교의 건물이 일반 호텔식 건물인지 그것은 그쪽 설계하는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어린이집 설계는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니까 저희가 건축과에 최소한 줄여달라는 협의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90만원으로 딱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축전문가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으로 해 달라고 공문 상으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설계비 산정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문제는 해당 국·과에서 무신경하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월말에 새로운 시설비가 산출되었다면 당연히 종전에 이렇게 되었지만 6월말에 산출한 결과 이렇게 다운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에 그 사실을 표시했으면 정말 같은 과에서도 성의 있는 업무처리가 되고 위원님들도 그 질의에 대해서 적어도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관계 국·과장께서는 좀 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업무처리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양재동 291번지 7호는 현재 우리 구유지 위에 국제라이온스클럽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우리 구청과 라이온스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현재 라이온스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채납 의향서가 있으면 위원들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를 바로 해 주시고, 국·과장님께서 현재 라이온스에서 어떤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아시는 대로 바로 밝혀주셔야 심의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방배동 남태령어린이집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유재산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로 기재되어 되어 있고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은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소녀·소년가장과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라이온스 클럽 354-D지구 여기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건립을 해줄 테니까 구청장 명의로 처음부터 해라,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과정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354-D지구 명의로 건립해서 준공과 동시에 서초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없고 앞으로 관리운영은 서초구에서 다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간간이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는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방배동 건물 가액하고 표준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확인해서 한 10분 정도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의향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김기회 재무과장님! 발령이 되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과장을 하시면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어야 됩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12년이 넘었습니다. 햇수로 13년째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내 추측으로는 우리 서초구처럼 법을 안 지키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이런 하나의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의결된 부분에 한해서 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물론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데 남태령 같은 것은 지난번 할 때도 이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앞으로는 내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에 2003년도에 한 9월이나 10월쯤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예산에 편성을 절대 안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해 주셔야 앞으로 일이 발전되고 하지, 법을 안 지키는 문제가 있고 왜 아까 그것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이번에 멸실되는 부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멸실 부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태령 어린이집이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가는지? 내 추측은 2억은 초과 안 되리라고 보는데 2억이 초과된다면 그 뒤에 우리 증축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당초 해서 서울시로 받았던 금액이 있고 뒤에 '89년도인가 일부를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장상의 금액과 기준시가로 따졌을 때 기준시가가 이것이 121평이니까 아마 2억은 초과 안되리라고 봅니다.
2억이 초과된다면 멸실 부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멸실로 표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를 짚어보고 싶고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검토했다면 현재 기준시가가 얼마이기에 2억 미만이기 때문에 멸실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외했다는 것이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라이온스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과연 5억 7,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 라이온스에서 조건을 안 붙이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사무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든지 또는 뒤에 가서 운영을 하자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확실하게 없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뒤에 가서 조건이 붙는 기부채납이라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기부채납은 절대 안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된 회의장소에서 그 서류를 공개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때 가서 감사를 한다든지 점검해 보면 알겠지만 그때 가서 조건을 붙여서 그것 라이온스에서 한 5~6억이나 재산을 기부채납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일부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하나의 구차한 또 구구한 변명을 가지고 어떻게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어떤 조건이 없는 무조건 기부채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운영을 맡기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서초구로 명의변경을 하고, 만약 건축허가 후에 서초구로 바로 명의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전기료 그런 것도 전부 서초구에서 부담을 해 달라, 우리는 여기에 일체 관여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는 감사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산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을 준수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대한 앞으로 저희들 각 과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대장상 관련하고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가 현재 조각공원 앞에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장을 만든 그런 라이온스인지 답변해 주시고, 1997년도에 대지를 매입했는데 그동안 5년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는지, 누가 임시 사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소년·소녀가장 임대 얻어서 몇 가구 있지요, 거기에 몇 가구인지? 그리고 운영비가 시비, 국비 보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방배2동의 남태령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비 산출에서 너무나 뭉뚱그려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세하게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비 산정할 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옥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1 평당 가격을 줄 수도 있고 반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자세하게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뭉뚱그려 나오니까 건축비에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갖고 평당 건축비로 높게 책정되는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앞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가 지금 교통안전교육장을 하고 있는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저희가 거기에 청소년회관을, 청소년 독서실을 지으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앞에 언남고등학교 학교부지에 복합청소년시설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으려고 했던 것은 보류하고 현재 우선 지역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년·소녀가장 중에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가정위탁해서 이모네집이나 이런 곳에 같이 사는 아이도 있고 전세자금 융자를 얻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가장이나 가정위탁의 아이들이 전부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비하고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을 짓게 되면 소년가장 외에도 결식아동이나 모자가정 이렇게 해서 영세민은 못 되면서도 생활이 어렵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쪽에서 저희한테 운영계획을 나중에 일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안 몇 년을 살고 나가고 이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조각공원 앞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상당히 좋은 의도이고 좋은 시설이지요. 그런데 조각공원이 너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조각공원 그 좋은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라이온스협회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조각공원 앞에 있는 그곳에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무실 겸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저의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나대지가 여기 있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국제라이온스하고 이게 연결되게 된 배경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이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경우에 지금 현재는 완전히 국비라고 했는데 운영비 국비로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안전교육장 거기 사무실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기 양재동에 집을 지을 경우에 거기는 아파트 형식으로 짓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쪽 라이온스에서 그 땅을 찍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공문이 올 때 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어느 땅을 좀 선정해 달라, 300평 이내의 땅을 선정해 주면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고 처음 제안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찾다 찾다 못 찾고 그 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계획 잡기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듯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소년가장이나 이런 아이들은 전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본인이 기본적인 것은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것은 나중에 이제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우리 서초구청 건물이 됩니다. 그랬을 때 건물 관리만 우리가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것은 전부 본인 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354-D지구 앞으로 총재가 되실 분인데 오인규 회장이라고 이분이 찾아오셔서 어차피 우리가 354-D지구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으니까 서초에 뭔가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지를 한 150평~200평 짜리를 좀 해 주면 지금 현재 우리는 13가구로 되어 있는데 한 18가구~20가구를 해서 좀 354-D지구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100평 이하 짜리 같으면 너무 적다. 요구를 150평~200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을만한 대지가 우리가 확보한 게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땅을 구입해서 주기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남고등학교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양재2동 98평인가 그 땅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저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사실은 이 제안설명서나 구유재산 심의자료를 보면 이 땅을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이것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으니까 모종의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여기 제안설명할 때 그런 것을 순수하게 좋은 일을 하려고 요청이 왔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제안설명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으시죠?
장영화 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동 2877번지 남태령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지가 489㎡인데 현재 저희들 취득가격은 대장에 안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넘겨받았는데 매년 5월마다 평가를 하는데 2000년 1월 1일 현재로 그 토지가격이 5억 3,3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가격은 402㎡인데 2,85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는 ㎡당 1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취득이라든지 중간의 변경은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그 대장상에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장을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건물 기준시가가 2,895만 2,000원밖에 안되어 있다고요?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기회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토지가격이 2000년도 1월 1일 현재로 해서 5억 3,3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건물은 ···
재무과장 김기회
건물은 대장상에 2,85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구 관리대장상 금액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 관리대장상에는 모른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기회
아니, 현재 대장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시가표준액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회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것이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구의 구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특별위원회도 결성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금 복식부기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지금 세계에 도입한 곳은 뉴질랜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성공한 케이스이고, 우리나라는 복식부기 체제를 도입하지 않다 보니까 재산의 현존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재산은 얼마이고, 받을 게 얼마고, 줄게 얼마다, 하고 미수금이 얼마다까지 파악 못 하는데, 그 다음 재무과에서는 재산의 관리 면에서는 대장상에 당초의 취득금액을 아는 것은 취득금액대로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다른 것을 하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야지 현재 우리 구의 재산상은 얼마인데 기준시가,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 받는 대상 중의 하나가 취득과 처분으로 처분 중에는 멸실도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남태령어린이집은 멸실을 하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멸실부분을 검토했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무 과에서 멸실부분을 검토 안 했다면 뭔가 법도 모르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관리대장상에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억 되어 있을 것입니다. 90 몇 년도에 다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몇 억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상 지방세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에 의하면 2,8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멸실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의 의결대상의 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어야 아, 법을 알고 집행해야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라이온스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순수한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조건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 토지, 건물을 합쳐서 토지만 한다든지 지상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다는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은 간단해요.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기부채납을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면 되는데 이것은 현재 구 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 것인데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전자에 붙는 것인데 또 문제는 그럼 건축물의 허가가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할 것인가, 라이온스 명의로 할 것인가도 허가권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의 경우에 사전에 명확하게 짚어지지 않는다면 자, 건물을 하나 지으십시오. 짓게 허가를 내주어서 라이온스에서 관리감독 하에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준공검사 끝나고 법적인 문제로 기부채납에 옥신각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우리가 사전에서 건축물허가를 내 주었던 것인지, 그 다음에 기부채납 받아서 그것 분명히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뭔가를 지금 사전에 벌써 받아놓은 것인지 기부채납 의향서라든지 합의서를 해 놓은 것인지 그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느냐? 진행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 막연하게 그냥 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거기에 짓고 싶다면 우리 구에서 추천한 것이 98평 짜리를 추천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좀 우리 소유의 토지가 있으니까 이 위에 집을 지어서 주십시오, 하면 좋겠다는 이것을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냐?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네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91-7번지에 복지센터를 다음과 같이 건립하고자 하오니 대지사용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이것 가지고 무슨 의향서라고 합니까?
이것은 따지면 자, 이것 그대로 해석한다면 자, 우리가 좀 서초구 소유 토지에 복지시설을 짓고자 하는데 땅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대지사용 승낙서에 대한 요청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처럼 어차피 우리 구청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밝혀야지 뒤에 꼬리를 쑥 감춰놓았다가 아, 그 당시에 우리가 좋게 했는데 한 600억이나 6억이나 또 이 사람들이 건물 7억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느냐? 사무실이라도 주어야 되고 안 되면 그것 관리권을 또 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관리권을 전부 다 해서 하고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미안하지만 제가 오해를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라이온스클럽이 지어서 우리 구에 소유권을 넘겨주면 구청 재산이 되고 결국은 임대를 주거나 사용하게 하면 그 사용을 관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이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면 그 사람 자기들이 지어서 그 현재 입주자들한테 시간이 흘러버려서 몇 년 지나면 라이온스클럽에서 임대하는 것이다, 하는 주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뜻이 희석이 됩니다. 결국 곰은 뭐하고 재주는 뭐한다는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한다고 조건을 붙였을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리고 아까 남태령 같은 것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당초에는 예산이 평당 600만원쯤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대충 한 400만원 되더라. 12억 7,000만원쯤 된다는 것 아닙니까? 18억에서 한 5억 줄어드는데 결국은 12억 7,000만원으로 예정가가 확정된다면 우리 입찰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더 줄어듭니다. 결국은 입찰 낙찰가는 11억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당 한 400만원 이하로 실지 계약단계에 가서는 40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단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단가라는 것은 구청의 설계가 나와야만 설계단가가 나오고 품셈계산이 나오는 것이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시점에서는 품셈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얼마로 예정가를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침에 평당 얼마 잡아라,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당 잡아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실행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서 설계에 대한 시방서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그때 품셈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충 아, 이 정도 7억 예산이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정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답변에서 우리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는 감면혜택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조례를 보완하며, 기타 감면규정은 법령의 폐지나 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하여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던 것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8조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는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50%와 세액의 50%가 상당한 차액이 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표준액의 50%보다도 재산세의 50%가 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제12조 및 제16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관계법령인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신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법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는 현재 유료복지시설만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어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형평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 제2항은 현행 등록문화재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에 대한 감면규정을 재산세의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보완하여 감면규정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도시계획법 폐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관련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관련법령 개정으로 관련근거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자부 세제 13400-1384호 및 서울시 세정 13430-1308호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중 개정안이 시달되었고, 서울시 세정 13430-11호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중 개정안이 추가 시달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 과세의 형평성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에는 등록문화재, 유료노인복지, 개인노인복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과표 표준액 건수는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경감하고자 하는 데는 경감에 대한 금액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할까요? 우리가 유료노인복지 시설이 있고 개인노인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면해 주었을 때 이것이 재산이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보게 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개인과 유료노인정입니다.
그러면 운영하고자 할 때 유료나 개인이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우리 위원님 표현대로 구립노인정은 100% 면세입니다. 지금 여기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데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이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은 50% 감면하게 되어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을 개정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감면해 주고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대로 무료복지시설도 앞으로는 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청문노인복지시설 이런 예가 되는데 저희 구에는 유료이든 무료이든 조례 대상되는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전 25개구 앞으로 이런 시설이 늘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개정을 해 놓자, 그래서 시에서 준칙이 내려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에 대한 과표나 경감 가능 금액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지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현재 저희 구에 감면대상 문화재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현재 탁노방이라든지 탁노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개인 주택은 사실 운영자의 것이 아니라 개인 것인데 거기에도 재산세 감면이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로 정식 인가받은 시설이 개인주택에는 용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받은 업체는 임대이든 자가건물이든 인가받은 시설에는 감면대상이 됩니다.
장영화 위원
우리 경우에 작은둥지가 양재동에 있잖아요,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건물은 분명히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가받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이나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장영화 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받으려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요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가요건이 예를 들어서 용도가 뭐라든지 방이 몇 개이고 물리치료실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으로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1986년도에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서 의사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함으로써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2003년 7월 1일부터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토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 별표1, 별표2에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즉, 계약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현행에서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1986년 신설 이후 인상하지 아니한 의료업무수당을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7894호 제14조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기술분야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보건의무직군공무원 의사 등에 대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자치운영 181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료 업무 등 수당인상안 통보가 있었으며, 통보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별도 요청없이 이 문서로 승인하는 것으로 대처한다고 하였고 시행시기를 2003년 7월 1일자로 통보하였으므로 소급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수당이 1986년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심사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업무수당이 월 30만원이 인상되면 금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예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되는 의사의 숫자가 10명입니다.
일반직이 2명이고 계약직이 8명이어서 10명인데 30만원씩 1인이 360만원 그래서 10명이면 3,600만원인데 그것을 반으로 하면 1,800만원이 금년에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6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이춘형 재무과장 김기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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