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구의 구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특별위원회도 결성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금 복식부기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지금 세계에 도입한 곳은 뉴질랜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성공한 케이스이고, 우리나라는 복식부기 체제를 도입하지 않다 보니까 재산의 현존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재산은 얼마이고, 받을 게 얼마고, 줄게 얼마다, 하고 미수금이 얼마다까지 파악 못 하는데, 그 다음 재무과에서는 재산의 관리 면에서는 대장상에 당초의 취득금액을 아는 것은 취득금액대로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다른 것을 하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야지 현재 우리 구의 재산상은 얼마인데 기준시가,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 받는 대상 중의 하나가 취득과 처분으로 처분 중에는 멸실도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남태령어린이집은 멸실을 하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멸실부분을 검토했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무 과에서 멸실부분을 검토 안 했다면 뭔가 법도 모르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관리대장상에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억 되어 있을 것입니다. 90 몇 년도에 다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몇 억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상 지방세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에 의하면 2,8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멸실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의 의결대상의 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어야 아, 법을 알고 집행해야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라이온스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순수한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조건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 토지, 건물을 합쳐서 토지만 한다든지 지상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다는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은 간단해요.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기부채납을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면 되는데 이것은 현재 구 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 것인데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전자에 붙는 것인데 또 문제는 그럼 건축물의 허가가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할 것인가, 라이온스 명의로 할 것인가도 허가권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의 경우에 사전에 명확하게 짚어지지 않는다면 자, 건물을 하나 지으십시오. 짓게 허가를 내주어서 라이온스에서 관리감독 하에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준공검사 끝나고 법적인 문제로 기부채납에 옥신각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우리가 사전에서 건축물허가를 내 주었던 것인지, 그 다음에 기부채납 받아서 그것 분명히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뭔가를 지금 사전에 벌써 받아놓은 것인지 기부채납 의향서라든지 합의서를 해 놓은 것인지 그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느냐? 진행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 막연하게 그냥 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거기에 짓고 싶다면 우리 구에서 추천한 것이 98평 짜리를 추천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좀 우리 소유의 토지가 있으니까 이 위에 집을 지어서 주십시오, 하면 좋겠다는 이것을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냐?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네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91-7번지에 복지센터를 다음과 같이 건립하고자 하오니 대지사용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이것 가지고 무슨 의향서라고 합니까?
이것은 따지면 자, 이것 그대로 해석한다면 자, 우리가 좀 서초구 소유 토지에 복지시설을 짓고자 하는데 땅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대지사용 승낙서에 대한 요청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처럼 어차피 우리 구청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밝혀야지 뒤에 꼬리를 쑥 감춰놓았다가 아, 그 당시에 우리가 좋게 했는데 한 600억이나 6억이나 또 이 사람들이 건물 7억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느냐? 사무실이라도 주어야 되고 안 되면 그것 관리권을 또 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관리권을 전부 다 해서 하고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미안하지만 제가 오해를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라이온스클럽이 지어서 우리 구에 소유권을 넘겨주면 구청 재산이 되고 결국은 임대를 주거나 사용하게 하면 그 사용을 관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이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면 그 사람 자기들이 지어서 그 현재 입주자들한테 시간이 흘러버려서 몇 년 지나면 라이온스클럽에서 임대하는 것이다, 하는 주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뜻이 희석이 됩니다. 결국 곰은 뭐하고 재주는 뭐한다는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한다고 조건을 붙였을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리고 아까 남태령 같은 것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당초에는 예산이 평당 600만원쯤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대충 한 400만원 되더라. 12억 7,000만원쯤 된다는 것 아닙니까? 18억에서 한 5억 줄어드는데 결국은 12억 7,000만원으로 예정가가 확정된다면 우리 입찰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더 줄어듭니다. 결국은 입찰 낙찰가는 11억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당 한 400만원 이하로 실지 계약단계에 가서는 40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단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단가라는 것은 구청의 설계가 나와야만 설계단가가 나오고 품셈계산이 나오는 것이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시점에서는 품셈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얼마로 예정가를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침에 평당 얼마 잡아라,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당 잡아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실행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서 설계에 대한 시방서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그때 품셈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충 아, 이 정도 7억 예산이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정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답변에서 우리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