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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7월 10일 (목)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결산내역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예산 의결보다도 결산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적게 부여할 수도 있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의가 제대로 되어야지 또 다음 익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참고가 되고 또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도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과 각 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전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오늘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만 하고 11일
인 내일 금요일은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후 산회하고 12일 토요일은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사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2,055억 2,115만 3,8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150억 8,230만 656원이 많은 2,206억 345만 4,506원입니다.
지출액은 1,262억 352만 2,59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943억 9,993만 1,916원입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47억 9,335만 7,750원, 계속비 이월액 23억 1,080만 7,860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728만 9,610원, 순세계잉여금 767억 7,847만 6,69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89억 8,069만 9,8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43억 1,341만 8,435원입니다. 이중 1,202억 4,002만 4,790원을 지출하여 540억 7,339만 3,645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내역은 사고이월액이 87억 451만 5,750원, 계속비 이월액 23억 1,080만 7,860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8,597만 1,430원, 순세계잉여금 425억 7,209만 8,60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서초조형예술원 일용인부임에 7,000만원, 각 동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1,489만 6,000원, 월드컵 관련 소모품 구입에 1,420만원 등 모두 12건에 4억 393만 9,000원을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서초2동 청사 건립에 1억 6,181만 2,750원을 지출하고 5억 3,818만 7,250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에 1,964만원을 지출하고 1억 1,336만원을 이월하는 등 총 7건 23억 1,080만 7,860원을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토지사용부당이익금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4억 9,220만 830원, 민원여권과 보안 및 방호시설에 2,900만원, 안면도 남진초등학교 취득 부족분 보충에 1억 8,400만원 등 모두 15건에 17억 8,579만 7,16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을 보고드리면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설계비 8,170만 8,000원, 잠원동 청사 건립 6억 2,463만 4,000원, 주민만족정보시스템 구축 3억 9,400만원, 서초2동 청사 신축 5억 3,818만 7,250원 등 모두 33건에 110억 1,532만 3,61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비 4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65억 4,045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2억 9,003만 6,071원입니다. 이중 59억 6,349만 7,800원을 지출하여 잉여금이 403억 2,653만 8,27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잉여금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60억 8,884만 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131만 8,180원, 순세계잉여금 342억 637만 8,091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직원 봉급 조정수당으로 1,15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8,884만 2,000원 등 모두 2건 60억 8,884만 2,000원이 2003년도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 222억 5,359만 2,688원에서 2002년에 수납한 73억 4,336만 6,668원을 수납하고 57억 8,418만 4,130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말 현재 238억 1,277만 5,226원을 우리 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9억 1,797만 4,680원에서 2002년도에 6,813만 4,680원이 줄어 8억 4,984만원이며 200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억 4,98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10억 1,848만 5,010원에서 2002년도에 5억 4,248만 5,210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7,918억 5,142만 2,800원에서 2,406억 9,351만 4,000원이 늘어 2002년도말 공유재산 총 현재액은 1조 325억 4,493만 6,800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59억 8,339만 8,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2억 4,782만 9,000원이 증가되고 매각 등으로 5억 1,865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67억 1,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총괄부문은 방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이 501억 1,093만 5,000원이며 이중 447억 9,549만 7,150원을 지출하고 3억 9,4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이 49억 2,143만 7,850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483억 3,414만 4,000원이며, 433억 1,0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9,400만원을 이월하여 46억 3,0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2억 7,205만 5,000원이며 그 중에 1억 9,283만 3,6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7,922만 1,4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7억 5,681만 4,000원이며 총 6억 4,105만 7,91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억 1,575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는 예산현액 7억 4,792만 2,000원으로 그중 6억 5,146만 9,64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9,645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4억 7,261만 3,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9억 5,683만 7,930원이고 수납액이 18억 2,619만 7,93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064만원입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억 905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억 2,836만 6,070원이고 수납액은 같은 금액이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0억 695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4억 8,281만 8,000원이고 수납액이 13억 8,13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45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현액이 2억 9,085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억 6,757만 9,860원이고 수납액이 2억3,838만 9,860원이며 미수납액은 2,919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이 6,574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7,807만 4,000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237억 8,344만 6,000원에 지출액이 157억 8,307만 5,150원이고 이월액은 12억 4,452만 9,250원이며 불용액이 67억 5,584만 1,6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32억 7,105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1,408만 9,000원, 예산절감이 1,238만 7,420원, 예산집행잔액이 21억 6,773만 5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058만 64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민원여권과 보안시설 보강공사 2,900만원, 민원부서 1인 1전화 설치 7,610만 5,850원, 태안군 남면 남진초등학교 취득 1억 8,400만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4,85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비는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설계 8,170만 8,000원, 잠원동 청사 건립 6억 2,463만 4,000원이며, 계속이월비는 서초2동 청사 신축 5억 3,818만 7,250원입니다.
소관 과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80억 5,351만원에 지출액이 63억 1,538만 3,510원이고 이월액은 8,71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이 16억 5,641만 8,49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03억 2,782만 5,000원에 지출액은 77억 2,625만 9,960원이고 이월액이 11억 6,282만 1,250원이며 불용액은 14억 3,874만 3,79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49억 6,152만 3,000원에 지출액은 13억 6,149만 4,490원이고 불용액이 36억 2만 8,51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4억 4,058만 8,000원에 지출액은 3억 7,993만 7,190원이고 불용액이 6,065만 81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 의견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2002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432억 9,103만원이고 지출액은 323억 30만 5,6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9억 9,072만 240원입니다. 이중에는 이월액 46억 7,633만 2,5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63억 1,439만 7,67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은 공공근로사업에 1,580만 8,000원,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 6,280만 5,240원,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0억 6,654만 7,790원, 서초2동 경로당 건립비 1억 8,717만 590원, 반포1동 어린이집재건축 설계용역비 1억 212만 5,83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9,712만 6,800원과 서초노인회관 건립비 11억 4,474만 8,32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36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42만원이고, 예산절감이 1,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9억 8,583만 9,3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5,663만 8,35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47억 8,03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30억 2,175만 4,09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862만 7,910원으로 불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85억 3,969만 3,000원 이중 지출액이 67억 8,724만 7,37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7억 5,244만 5,630원으로 이중에는 다음년도 사고이월액 1,580만 8,000원과 계속비 이월액 9,712만 6,8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16억 3,951만 83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95억 4,326만 1,850원이고 지출액 122억 879만 8,640원 이중 집행잔액은 73억 3,446만 3,210원입니다.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34억 1,864만 9,450원 계속비 이월액 11억 4,474만 8,320원 불용액 27억 7,106만 5,4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억 3,267만원 이중 지출액은 5,534만 860원 집행잔액은 7,732만 9,14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억 9,502만 9,000원 이중 지출액이 2억 2,716만 4,650원이며 집행잔액은 6,786만 4,35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1억 4,570만원이고 지출액이 9,67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8,070만원중 4,61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내여비 3,410만원중 2,860만원이 집행되었고, 업무추진비 3,090만원중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37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입결산액은 2,206억 345만 4,50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62억 352만 2,590원이고 잉여금은 943억 9,993만 1,91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67억 7,847만 6,696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금은 없고, 사고이월비는 147억 9,335만 7,75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3억 1,080만 7,86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1,728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결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중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은 예산총액이 2,006억 8,317만 3,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206억 345만 4,000원 대비 결산율이 109.9%로 2001년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7.3%로서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은 결산액이 1,262억 352만 3,000원으로서 예산액 2,006억 8,317만 3,000원 대비 결산율은 62.9%로 전년 대비 9.4%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1.4%로서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입니다.
잉여금 943억 9,993만 1,000원은 세입결산액 2,206억 345만 4,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262억 352만 3,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767억 7,847만 6,000원은 잉여금 943억 9,999만 1,000원에서 사고이월금 147억 9,335만 8,000원, 계속비 이월 23억 1,080만 8,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729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885억 4,377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40.4%이며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885억 4,377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2,206억 345만 4,000원으로서 징수율이 76.5%입니다.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세입중 미수납 총액은 679억 4,032만 4,000원으로서 2001년도 미수납액 717억 1,715만원 대비 37억 7,682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결손처분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74억 2,237만원으로서 2001년도 51억 7,736만 7,000원 대비 22억 4,500만 3,000원을 더 결손처리하여 결손처리율이 전년 대비 143.4%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은 2002년 세입중 과오납반환금이 9억 7,406만 5,000원으로 2001년도 과오납반환금 4억 9,155만 5,000원 대비 198.2%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과오납반환금은 8억 5,219만 9,000원으로 2001년도 과오납 3억 8,883만원 대비 219.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과오납반환금은 1억 2,186만 6,000원으로 2001년도 1억 272만 5,000원 대비 118.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589억 8,07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103억 4,303만원으로 부과율이 132.3%이며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103억 4,303만원 대비 실수납액이 1,743억 1,341만 8,000원으로서 징수율은 82.9%이며 전년 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세입중 미수납 총액은 360억 2,961만 1,000원으로 2001년도 400억 5,026만 6,000원 대비 40억 2,065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2%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가율은 지방세 실제수납액이 793억 4,729만 8,000원으로서 2001년 734억 8,526만 5,000원 대비 58억 6,20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7.4%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이 782억 6,412만원으로서 2001년 739억 7,280만 2,000원 대비 42억 9,131만 8,000원이 증가되어 5.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465억 4,045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782억 74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68%이며 전년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82억 74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462억 9,003만 6,000원으로 징수율이 59.2%이며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2억 35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1.4%이며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89억 8,0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202억 4,002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75.6%이며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5억 4,04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9억 6,34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이 12.8%이며 전년 대비 23.2%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부문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71억 41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이며 금액은 2001년 48억 3,797만 5,000원 대비 353% 증가되었으며 증가금액은 122억 6,619만 1,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10억 1,53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이며 2001년 48억 2,341만 5,000원 대비 61억 9,1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60억 8,88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이며 2001년 1,456만원 대비 60억 7,4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용액 부문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622억 1,346만 5,000원이며 세출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30.3%이며 전년도 537억 3,424만 5,000원 대비 84억 7,9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77억 2,535만 1,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1,589억 8,070만원 대비 17.4%이며 전년도 233억 5,559만원 대비 43억 6,9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44억 8,811만 4,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74.1%가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율이 예산현액 1,492억 4,500만 7,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793억 833만 9,000원으로서 부과율이 120.2%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1,793억 833만 9,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620억 6,390만 4,000원으로 90.4%이며 미수납액은 172억 4,523만 5,000원으로서 결손처분된 67억 547만 1,000원을 제외한 105억 3,976만 4,00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징수실적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945억 4,655만 5,000원 대비 실수납액이 793억 4,729만 9,000원으로서 83.9%이며 전년 대비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액을 보면 실제 징수액은 2001년도 734억 8,526만 5,000원 대비 2002년도 793억 4,729만 9,000원으로 58억 6,2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징수율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이 49억 1,643만 2,000원으로 2001년 29억 4,708만원에 대해서 19억 6,93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85억 3,883만원의 사유는 소송계류 압류 38억 6,219만 9,000원, 고질적 체납 30억 4,118만원, 무재산 10억 1,038만 8,000원, 거소불명 2억 8,394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의 결손처분이 66억 6,042만 6,000원으로서 2000년 6억 2,000만 8,000원 및 2001년도 25억 5,071만 1,000원에 비해 대폭 처분이 증가되어 과감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세외수입의 총 징수율은 79%로서 2001년 78.8%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80억 3,406만 9,000원 대비 징수액 659억 8,809만원으로 97%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1년 대비 42억 6,183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22.5%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증지 등 수수료 1억 9,791만 6,000원, 징수교부금 53억 6,46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9억 3,74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5.4%로서 2001년 94.9% 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은 2001년 437억 1,616만 4,000원 대비 2002년 427억 8,168만 7,000원으로 9억 3,44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 397억 3,440만원 대비 2002년 333억 9,029만 8,000원으로 63억 4,410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률을 보면 예산현액이 1,222억 1,216만원 대비 지출액 928억 2,808만 5,000원으로서 76%이며, 2001년 대비 6.3%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30억 7,221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8.8%로서 2001년 대비 2.9%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과 불용액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별 불용액이 최고 72.6%까지 발생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계획변경취소 이유로 시설사업비가 30억 이상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는 철저한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목별 결산내역중 불용액이 40% 이상 과다발생한 과목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상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예산의 합리적 편성이 요망됩니다.
이월액을 보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2년 결산이월금액은 63억 1,486만 2,000원으로 2001년 21억 2,722만 8,000원 대비 41억 8,763만 4,000원이 증가하여 196.7%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가정복지과 소관 45억 6,339만 8,000원, 동행정운영 11억 6,282만 1,000원 등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에서 2002년도 예산전용은 총 12개 사업 4억 393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4개 사업 3억 6,602만 2,000원 대비 8개 사업 3,79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총 33건 110억 1,532만 4,000원 사고이월 28건 87억 451만 5,000원, 계속비 이월 5건 23억 1,080만 8,000원입니다.
2001년 총 20건 48억 2,441만 5,000원 사고이월 18건 31억 246만 8,000원, 계속비 이월 2건 17억 2,094만 7,000원 대비 건수는 13건, 금액은 61억 9,090만 9,000원 증액되어 228%가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설계 등 28건 87억 451만 5,000원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3건에 45억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비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서초2동 청사신축 등 8건 23억 1,08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5건에 17억 8,006만 2,000원입니다.
다음년도 계속비 이월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1,009만 6,000원으로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토지사용에 대한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 14건 19억 4,31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7억 8,579만 7,000원을 지출, 불용액 1억 5,735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1건에 18억 9,79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7억 4,507만 1,000원을 지출하여 1억 5,29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2년도에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 등 2건에 5억 4,248만 5,000원을 상환하고 4억 7,600만원은 2003년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5,508만 9,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억 2,616만 5,000원으로 228.9%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6,389만 5,000원으로서 50.6%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억 4,620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3억 7,178만 8,000원으로서 107.4%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3억 7,178만 8,000원으로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5,509만 8,000원 대비 지출액이 4,763만 5,000원으로서 86.4%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746만 3,000원으로 13.5%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3억 4,620만 3,000원 대비 지출액 5,000만원으로 14.4%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억 9,620만 3,000원으로서 85.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등 총 13종 238억 1,277만 5,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9종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은 195억 9,022만 4,000원이며, 2002년도에 증가한 11억 1,371만 9,000원을 포함하여 2002년도말 현재는 207억 394만 3,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에 신설되었고,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은 2001년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의 평균사용률은 8%이며, 기금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4.8%이고, 낮은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3.9%이며, 재활용품판매기금은 0.6%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기금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01년말 채권액은 총 9억 1,797만 5,000원에서 2002년말 현재액은 8억 4,984만원으로 전년 대비 6,81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류별 채권 현황은 노인정복지시설 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 2억 6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 4억 6,384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 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1년말 채무액 10억 1,848만 5,000원에서 2002년도 감소액 5억 4,248만 5,000원 포함, 2002년말 현재액은 4억 7,600만원이며, 채무내역은 일반회계의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비로서 원금 4억 7,6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2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2,479건 1조 325억 4,493만 7,000원으로서 2001년 2,101건 7,918억 5,142만 3,000원 대비 2,406억 9,3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02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24개 67억 1,257만 4,000원으로 2001년 83종 1,135개 59억 8,339만 8,000원 대비 7억 2,9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총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이 107.3%로서 2001년 105.8%보다 1.5% 증가되었으나 총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1.4%로서 2001년 70.5%보다 9.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중 다음년도 이월금은 2001년 총 이월액 48억 3,797만 5,000원에서 2002년 171억 416만 6,000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 및 부실채권의 대폭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미수납액 및 다음년도 이월액 등이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80.1%에서 82.9% 향상되는 등 노력이 있었으나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60.4%에서 59.2%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81.3%에서 75.6%로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대폭 36%에서 12.8%로 감소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으로 세입의 징수율 제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에 의거 세입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 과태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으로 예산집행률 제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 목적 달성의 노력이 요망되며, 취소대상사업의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추진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취소가 예상되는 고액의 예산사업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액 편성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위탁 운영시설 계약 철저로 시설 위탁시 계약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계약기간 완료 후 추가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조형예술원 퇴직 일용인부임 퇴직금 예산전용 지급 사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사용은 시정하고 사고이월의 최소화로 각종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의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투자사업 예산 합리적 편성 및 집행으로 1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가 계획변경취소 이유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초 투·융자심사 구유재산관리계획 등과 연계, 충분한 검토 후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없는 기금의 존치 여부 재검토로 각종 기금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40% 이상 운용하고 있으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0.6%, 사회복지진흥기금은 3.9%,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분야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해당 과와 결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징수율이 83.9%로서 전년 3개년도의 평균치 78.5% 대비 대충 5.4% 이상이 제고되었다는 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수입이 2002년도는 153억 3,200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세입이 있는데 이 초과세입의 내용을 보면 153억 3,200만원의 초과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초과가 66억 8,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기타 수입의 증감 차감한 순잔액 증가액이 86억 4,500만원으로 결산서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지방세 초과수입 내용이 뭐냐 분석해 보니까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예산 현액 대비 7.4%가 증가한 29억 5,525만 6,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지 부과징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 징수결정액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부과하겠다는 금액 대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징수율은 97.1%였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90.7%의 징수율을 낮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려 6.4%의 오차가 나서 세입이 29억 5,5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요 결정의 하나는 사업소세가 그 중에 하나인데 사업소세는 예산 대비 21.7%가 초과 수납된 20억 5,842만 9,000원입니다. 이 경우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총 징수결정액은 당초 예산액 94억 8,336만 5,000원보다 20억 8,551만 2,000원이 증가한 115억 6,8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무려 예산편성시 예측했던 금액보다 한 22%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액된 초과 수납액 과년도 지방세는 예산액 대비 41.9%가 증가된 초과 수납액이 14억 5,199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 679억 5,500만원 대비 일반회계의 경우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82억 3,800만원으로 무려 102억 8,200만원으로 15.1%가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 세외수입의 초과수납액을 살펴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지금 초과된 부분이 징세교부금인데 징세교부금은 2001년도 대비 5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무려 38억 6,3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고 이 부분은 2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예산현액은 5억 1,715만 2,000원이었는데 이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47억 6,492만원으로 무려 42억 4,772만 8,000원이 초과수납된 것으로서 이는 예산현액 대비 921%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전체가 9.2% 증가한 66억 8,700만원이 증가하고, 또 세외수입에서 15.1%가 증가한 102억 8,200만원이나 초과수납된 것은 우리 구가 세입을 추계할 때 보다 신중하게 분석하고 정확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또 결산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056억원인데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147억원, 계속비이월이 23억원, 또 순세계잉여금은 767억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무려 94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5.9%가 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결산과 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놓고 40만 서초구민 앞에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운영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2002회계년도 수납실적으로 볼 때 세외수입이 무려 43.9%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990억원에 대하여 78.97%인 782억원밖에 징수하지 못 하였고 2002년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4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세외수입의 징수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세입추계의 정확을 기하고 동시에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2004회계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을 적당히 추계해서 편성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서 세입예산이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우리 구를 대표해서 2002회계년도 세입초과 징수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단 5억 1,715만 2,000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수납액은 47억 6,492만원으로 무려 921%로 42억 4,372만 8,000원이나 초과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지금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같이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지금 정웅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들이 이것 너무 축소 세입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에도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함으로써 일관했는데 결산을 해 보면 그 허구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런 식의 결산 무려 지금 세계잉여금이 400 몇 억이나 나는 자치구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데 정말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 점을 유념해서 내년도 2004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이런 심정을 그때까지 가져가셔서 세입예산도 더욱 더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이니까 21쪽에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이 65억 3,937만 3,180원으로 굉장히 과다하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23쪽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비에서 우리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에 의하여 우리 구 세입예산 대부분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은데 여기서 특별히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37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0억 3,438만 9,770원인데 쓰레기 양이 줄어서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기획재정국 소관은 이따 한꺼번에 정웅섭위원 질의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쓰레기처리봉투판매대금 부족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예산액은 15억 6,300만원인데 왜 징수는 10억 3,4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차액이 5억 2,900만원으로 이렇게 적게 징수가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신규아파트 입주나 제작비 인상을 생각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그동안 재건축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점차 정착이 되어서 2002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이 사실상 좀 적게 되었고 또 판매 자체가 적게 우리가 예산을 15억 정도 판매수입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판매된 숫자가 10억 3,400만원만 판매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적게 팔리고 또 우리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는 봉투판매에 대한 수입은 점차 적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장영화 위원
한 가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기획재정국 같이 한꺼번에 하고요. 방금 그 답변과 아울러서 지금 쓰레기처리봉투판매대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은 15억인데 실제수납액이 10억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놀랄만한 오차입니다. 이것을 그냥 간단히 재건축 때문에 그리고 또 재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라는 그런 답변은 정말 궁색합니다.
그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재건축은 당연히 예상되고, 재활용은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쓰레기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됐던 사업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무려 33%나 감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고, 장영화위원 질의하신 것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매년 질책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정웅섭위원님이 요약하신 것만 먼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처음 왜 세입을 실제수납액보다 적게 잡았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종토세하고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은 %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7.4%나 종토세는 초과징수되었다, 사업소세도 21.7%이다, 과년도수입도 무려 41.9%다,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질의하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당초에는 5억밖에 편성 안 해 놓고 왜 이렇게 47억이나 참 몇 십 배가 더 세입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조금 차이가 나고 일부분 외에는 아까 임시적세외수입 같이 4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당초에 총 징수액을 428억 6,800만원 징수했는데 실지 당초 예산편성에는 399억을 해서 약 29억 5,4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초과사유를 저희들 나름대로 변명입니다만 당초 종합토지세의 징수전망이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등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3.7%로 예상하고 거기다 공시지가 상승률 감안해서 전년도 부과 대비 해서 0.5% 상승을 전망했는데 이게 작년도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강남 쪽의 지가상승 투기다 해서 금년도에 33.7%가 36.7%로 되어서 3% 정도 나서 저희들이 0.5% 정도 전망한 게 그게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징수율도 최근 5년간의 평균징수율 90.7%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자랑 같은 얘기입니다만 과년도보다 징수율이 한 2%, 1.8%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또 서울시 구세징수 우수구로 지정되어서 조금 예년보다 징수율도 올라가고, 지가상승에 따른 상승률이 있고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편성할 때 한 0.5% 받는 것하고 그 차이 해서 한 29억, 약 한 30억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단계가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만 5단계로 정부에서 하자, 이래서 저희는 5단계는 못한다, 3단계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 그 2단계는 강남구청은 하고 저희 송파구청하고는 안 했습니다만 그 차이는 저희들이 적용을 받아서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당초 징수전망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차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종토세 한 세목에서만 약 한 7.4%가 초과징수되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조금 더 보다 정확하게 하고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징수율 전망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접한 예산 징수총액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사업소세가 오히려 %로 따지면 종토세보다 더 초과징수가 많이 되었는데 작년도 총 115억 4,200만원을 징수해서 실지예산은 94억 8,300만원을 대비해서 약 21.7% 20억 5,900만원이 더 초과징수가 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 세입추계 시에는 저희들이 경기가 2000년도에 하도 정부에서 경기가 하락할 것이다.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보도 등으로 해서 사업소세 과세대상 신규사업장 증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좀 변명 같습니다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인상률도 한 3% 정도 신장될 것이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상승률이 대충 옵니다만 그렇게 추계를 하고 한 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실지는 저희들이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보는 지표 이상으로 경기가 활기를 띠었고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도 당초에 3.0%로 저희들 지침 받고 했는데 그것도 한 4% 거기도 한 1% 차이가 나고 이래서 실지는 작년 2002년 10월말에는 노동부에서는 임금이 6.9%라고 봤었는데 저희들이 한 3%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해 보니 거기에서 약 한 4억 5,000만원이 초과가 되었고, 또 이제 당초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종업원 50인 이상입니다만 2001년도보다 약 한 2001년도에는 대상이 5,341건인데 2002년도에는 그게 734건이 늘어나서 6,075건이 과세대상이 증가되고 해서 거기에서 한 15억 8,000만원이 초과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 임금인상이나 과표인상된 것이 한 4억 5,000만원, 사업장 수 증가된 게 734건에 15억 8,000만원 이래서 약 한 21억을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질책입니다만 내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세무서하고 관계기관 자료를 받든지 해서 좀 실제 세입하고 근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이게 금년도에 엄청나게 41.9% 무려 42%나 더 초과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 같이 38기동팀을 한 번 만들었습니다만 징수1팀, 2팀을 만들어서 심지어 전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 그것을 행자부, 서울시 전산망 이용해서 뽑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국 시골 초등·중등 교사들까지 명단을 다 뽑아서 봉급 압류한다고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징수 우수구로 지정되고 인센티브 예산도 받고 해서 실지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예년보다는 과년도 체납징수는 월등히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과년도체납은 계속 징수하는 만큼 이것도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더 받겠다 하고 실제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이신데 이것도 실제 수납액하고 저희들 당초 목표치가 올라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실제 징수치하고 근사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웅섭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다 아시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호적과태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계가 쉽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충 최근 3년간 평균 임시적 수입 들어온 그것 평균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5%~10%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월등히 많이 들어왔는데 5억 1,700만원을 잡았는데 47억이 들어오느냐, 이것은 전혀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전베이스가 방배동에 갑자기 땅을 사서 사업한다고 해서 28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유지 매각은 기존 동네 자기집 마당으로 써서 매년 점용료 내서 이것 사겠다는 것이 있고 갑자기 일시적으로 국·공유지를 사거나 시유지를 사서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들어오는 것, 좀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비전베이스에서 방배동에 3필지 1,200평 해서 28억 1,400만원에 매각한 것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CIP산업이라고 해서 역시 주택사업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방배동에 408억을 매각해서 그 수입이 약 9억 2,3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박찬선의원님 몇 번 지적하신 잠원근린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우리 도로부지 폐도 해서 작년도에 매각대금이 9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원근린조합 같은 것은 당초 예상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업시기가 아파트가 한두 달 같으면 예상하는데 보통 3년~4년간이기 때문에 추계가 저희들이 미흡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3개만 해도 벌써 거기에서 한 40억 가까이 예상치 못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각 과에 실지 저희들 총괄 국장으로서 제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저희들 각 15개 과에서 하기 때문에 15개 과에 예산편성할 때 주무과장한테 제가 강력하게 근접되도록 해서 금년도 예산부터는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적게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21쪽 결손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65억 3,900만원의 결손이 과다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액은 정웅섭위원님은 전문가라 잘 아시겠지만 시효가 지나서 이 사람 채권 확보할 수 없고 하니까 채권이 확보된 것 같으면 5년 시효 관계없습니다만 시효가 5년 지나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효 결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이라고 세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람은 도저히 정부가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실지 이 사람을 추적해 봐도 도저히 재산이 없다 그래서 결손해 놓고 이 사람이 다시 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다시 집을 산다든지 하면 다시 그 결손한 것을 취소하고 그 사람 집을 압류해서 시효 연결을 시키는 그런 불납결손제도가 있습니다.
각 구별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불납결손을 안 하게 되면 체납액이 워낙 많이 떨어지고 서초구청이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라고 하니까 요즘은 재산조회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산이 없는 것은 다 불납결손을 해놓고 그것은 신규재산이 나거나 자동차를 산다든지 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그때는 다시 시효를 연결시키는 불납결손제도를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결손액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효결손되어서 결손되는 것은 완전히 못 받는 것이고 불납결손 그것은 꼭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불납해서 결손하는 것 평균 징수율을 따지면 한 38%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하면 그것 딱 잡아서 받고, 집을 사면 받고 하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은 저희들 행정 집행상에 그것까지 안 하면 전체 체납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각 구청도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많기 때문에 결손액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물론 시효완성하고 보증이 안 되었을 때는 불납결손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하셨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매년 꾸준히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시효완성 같은 것은 처분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제 전임자입니다만 지난번에 양천을 가신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이 있을 때 시세, 구세 체납이 계속 의원님 아시지만 서초·강남구가 잘 사는 구에서 제일 세금 안 낸다고 신문보도에 몇 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실지 채권확보하고 채권확보 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자, 이래서 징수 특별 대책을 세워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 1과, 2과 징수팀을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실지 징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만큼 결손액도 늘어나고 징수 우수구로 저희들이 지정되어서 약 1억 3,000만원 금년 4월달에 징수포상금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서초, 강남에 부자들이 살면서 세금 안 낸다고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 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각 과별로 배시를 주어서 부구청장 주재로 한 달에 한 번씩 징수대책 회의를 해서 작년에 그런 특별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과 관련해서 시효 완성된 금액은 얼마이고, 불납결손한 것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세 가지 큰 사례를 들었습니다. 초과 징수하게 된 그 세 가지 사례 방배동 비전베이스와 CIP, 근린주택 도로부지 매각은 실제 언제 발생을 했는지 발생 시기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결손불납하고 시효결손은 조금 있다 자료를 뽑아드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갑자기 늘어난 대표적인 것 3개가 아까 CIP산업 방배동 725-5번지 408평은 작년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잠원 근린주택조합 건은 작년 10월 9일입니다. 매각대금 납부일입니다. 비전베이스는 실지 계약을 작년 12월 25일 했는데 납부는 연도폐쇄기 전인 2003년도 2월 21일 납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시겠지요,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단 주무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은 주로 우리 초과징수분이 한 153억 정도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세수입이 66억, 세외수입이 86억인데 사실은 세외수입을 포함한 나머지가 86억인데 그 중에 실지로 세외수입은 100억 이상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감액이 어디이냐, 감액은 기타보조금 중에서 당초보다 나온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아까 국장님은 당초에 지가의 상승을 33.7%에서 36.3%로 3% 했기 때문에 이랬다는데 실지로 부과한 것을 보면 이것 말이 안됩니다.
2001년도에 2000년 세입을 계상하면서 2001년 부과액 437억 8,800만원에 부과신장률 100.5%로 보았습니다. 0.5% 더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이것입니다. 2001년 대비 증가해서 징수율을 90.7% 적용해서 나온 예산액이 339억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과표는 얼마냐 하면 부과를 437억 정도 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지 41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몇 억 더 증가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율은 100.5%로 보았는데 100.8%밖에 안 된다, 그러면 0.3% 증가되었으니까 결국은 부과율의 징수결정액 추계에서는 정확성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단, 어디에서 오차가 났느냐? 징수를 97% 했는데 90.7%밖에 안 보니까 여기서 무려 6.3% 낮게 책정한 문제, 이런 것을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다른 것보다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하셔서 잘못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의 경우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남 다음으로 많은 곳이 서초입니다. 법인체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었다면 바로 나오는 숫자인데 이것 도대체 세수를 추계하면 22%의 오차가 뭡니까? 이것은 아이들 장난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숫자를 다루는 특히 세무과에서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회계나 숫자를 다루는 곳에서 22% 오차라는 이것은 징계사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일 기업체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22% 오차가 나게끔 계획을 잡았다면 그 기업체 임원이나 직원은 당연히 사표 받지요. 이런 것을 신중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02억 8,200만원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징세교부금은 시세 우리가 위탁징수 받아서 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 부분에서 했을 때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징세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바로 국장님 관할 144억이 징세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180억이 있습니다.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36억원이 바로 여기에서 들어왔어요, 거의다 주고. 그러면 지방세 징세교부금이 징계사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무1과에서 2과에서 취급하는 서울시세의 징수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인데 그 부분이 한 36억 증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세교부금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년도 실적에 올해 부과 징수된 실적을 감안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산출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2004년도는 얼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차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눈감고 계산기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세를 얼마 부과해서 얼마 걷어주고 앞으로 징수는 이 전망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3~40억원 정도 차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5억 1,700만원 들어오겠다고 해 놓고 47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잠원동 청사 어떻게 모르니까, 이미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제도가 이 공유재산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매각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감정을 대충해서 얼마 정도 팔 것이다, 2001년도에 이렇게 땅을 팔고 싶습니다, 팔아주었으니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측된 금액을 2002년 예산에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 하나도 안 밟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충 건설의 공정으로 봐서 언제 이것을 팔고 대충 돈이 들어온다,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토지 사고 파는데 갑자기 오늘 와서 팔라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팝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측을 안 하고 이런 것을 경솔히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2002년도 불납결손액은 총 70억 6,600만원입니다.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116억 8,600만원, 거소불명이 1,749만 5,000원, 시효완성이 8억 7,300만원, 청산부족 이것은 아마 공매 경매하고 회사청산하고 경매하고 나머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산부족으로 집계한 것 같은데 30억 9,400만원, 기타 4억 9,4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청산부족, 기타 전부 통틀어서 법률용어로 불납결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납결손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 살고 있는 거주지나 소재지가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조사해 보고 추적해 보아도 예금이 모든 재산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무재산 결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소재지가 불명하기 때문에 체납 처분할 길이 없지요. 그럴 때 거소불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시효완성인데 시효완성은 재산이 있으면 시효완성하면 그전에 재산 압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으로 떨면 안됩니다. 시효완성은 결국 그 동안에 받는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5년 지나니까 시효완성 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효완성 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이 발견되어도 재산을 압류할 길이 없습니다. 법 위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효완성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조사해 보고 무재산으로 하든지 정밀하게 떨어야지 시효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안 받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구민이 보았을 때는 이 사람 놀았지 않느냐는 이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단 문제는 무재산이나 시효가 완성된 부분 중에서 거소불명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액 부분은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해서 재산을 사후관리 대장에 등재했다가 전산수록 해 놓았다가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소재지가 발견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활시켜서 다시 징세조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데 실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시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맨 마지막에 지적하신 시효결손 이것은 시효결손하면 당연히 그냥 이듬해에 감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있는데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본인이 재산추적을 못하고 시효완성이 되어서 5년 한다고 하면 당장 징계책임뿐만 아니라 변상책임까지 집니다. 시효결손 저희들이 참 많이 따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은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 찾을 수도 없다, 현재 거소불명이다, 심지어 부도내고 외국 갔다가 그 사람이 영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3~4년 후에 들어와 또 집 사고 하면 시효중단 시키고 바로 압류하고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 결손처분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38~9%를 받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 개인 신상에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따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토세 분야나 사업소세 분야 정웅섭위원님 추가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대충 자료를 뽑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 보고드리면 집행부에서 자꾸 변명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29억 5,100만원 초과된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왜 이렇게 초과징수가 되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과세면제 증가된 것이 1억 4,000만원 된다. 그리고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체납 특별징수율을 높이자. 이래서 90.7% 보던 것이 한 2%, 1.3% 올라가 들어온 것이 약 28억이 들어왔다,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서 이렇습니다하면 변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것만 했는데 실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도 예산이나 시·군·구 예산이 과연 실제 징수액 수납액 대로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그 갭이 어느 정도냐, 우리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20 몇 % 말이 안 된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5%나 10% 이내 같으면 그것은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갭이 실지 사업소세 같은 것은 이것이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초, 강남에 회사가 많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신규 회사 설립된 것이 747개 중에 반 정도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사실 지방세 다루는 구청에서 법인설립 되어서 몇 개 늘어날 것이다, 참 추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것은 세입을 예를 들어서 기존 3년간 평균해서 재산수입을 한 5억 잡았는데 비전베이스에서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구유재산매각 심의 다 받고 해서 살 것이다 이랬는데 안 사고 내년에 사 버리면 전체 예산 5억인데 28억 초과해서 세입 잡았다가 이것은 또 세입 부서 문책사유입니다. 그런 것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까지 다 집어넣고 물론 이것은 정위원님이 너무 제가 예로 들어 얘기입니다만 이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지 총괄만 저희들 세무1과에서 하지 옛날 세외수입 같은 것이 재무과에 있다가 세무과로 와서 세무과 계도 없어졌는데 총괄만 하지 이 행정재산이나 도로, 공원 각각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 뿐이 아니라 집행부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토를 합니다만 금년 5월말 현재 2003년도 세외수입 총 세입추계를 얼마 했느냐, 600억을 잡았는데 5월말 정도 되니까 거의 90% 벌써 한 600억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 잘못한 것 아니냐, 이번 추경에 세입 더 넣자. 이것 특별회의를 구청장님 모시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참 세외수입 같은 것 경상적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대충 예견이 가능한데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것은 좀 예견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린 것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특히 박찬선위원님 신경쓰시는 것이 잠원그린조합의 땅은 살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잠원근린주택도 3년 8개월간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꼭 돈 들어온다, 내년에라도 그것은 어차피 사니까 그 돈 들어올 적에 세입 잡자 이래서 세입 잡았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는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닌가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공무원들 조금 일종의 나쁜 말로 하면 타성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어차피 매각결정 되었으니 돈 들어오면 세입 잡자, 이래서 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세입 미리 예측해서 잡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아까 불납결손액이 92.7%인 60억 6,700만원이고 시효결손이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체납실적 좀 올리려고 실지 결손이 아닙니다만 불납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 불납결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산이 생기면 바로바로 또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불납결손이 얼마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60억 6,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시효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시효가 4억 7,200만원입니다. 7.3%, 92.7%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서 좀 정확하게 짚읍시다. 제가 다른 국장님이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획재정국장이시니까 정확히 서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불납결손을 시키면 그 사유가 아까 우리 거론했던 대로 불납결손액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청산부족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럼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65억의 구성 중에서 불납결손이 얼마이고, 시효완성이 얼마냐 그래서 그 답변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그럼 또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죠.
결손처분에 두 가지가 있고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5년 지나서 시효결손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고 ···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납결손의 사유가 지금 시효완성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게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결손처분을 내리는 중요한 사유가 뭐냐 하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청산부족, 그리고 불납결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좀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제가 조금 잘못된 것이 결손사유별로 아까 정위원님 쭉 얘기하셨는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거소불명이 포함됩니다만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받아서 1,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받아버리면 그것은 500만원 날아가는 경매나 경락에 대한 무배당, 그리고 시효완성 이것 전체 다 결손인데 그 중에 시효완성은 5년 지나서 재산이 없어서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있는 것하고 또 현재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전혀 주민등록도 안 되고 주민등록 죽었다가 2∼3년 후에 또 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효를 중지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거소가 밝혀지면 그때 확보해서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 의미로 불납결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따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지금 무재산 하는 것도 정위원님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금년도 재산조회하고 금년말까지 재산이 없다, 내년도 생기면 또 시효중단시키고 압류를 합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을 바로 해 주어야 됩니다. 잠깐 합시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그 결산서 372쪽을 한 번 보세요. 372쪽을 보면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불납결손액이 총체적으로 나오고 그 사유가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청산부족, 기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서로 이 개념을 중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웅섭 위원
잠깐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이 그것의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우리 국세징수법에 우리 지방세징수는 따르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불납결손이란 법률용어입니다. 세금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을 포기하는 것이 불납결손입니다. 돈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또 안 받겠다, 못 받겠다,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래 놓아두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불납결손 처분하는데 그 사유가 뭐냐하면 아까도 사람은 살아 있는데 주소도 확인되고 다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더라. 이 사람은 무위도식한다. 그럼 그 사람 영원히 그것을 앞으로도 재산이 증식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 무재산 처분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한 또 도저히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없다. 사람이 어디 가고 없다. 그러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소불명인데 이런 것들은 거소불명, 무재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가서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 시효소멸, 시효완성은 재산이 있어도 시효완성에 의해서 조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사전 추징을 안 했다면 징수의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 주어야지 자꾸 시효소멸 외에는 나머지 불납결손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법에 국세징수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는 불납이나 시효는 없고 그냥 결손입니다. 결손처분인데 단 저희들 이제 서울시에서 여기 예산서에 불납결손 했는데 지금 이것 결손사유별 이랬어야 되는데 통용적으로 아까 결손 중에 시효완성 된 것은 5년 지난 것은 채권확보가 안 되었으면 재산 있어도 못 받고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단 저희 여기서 말하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공매나 경매가 되어서 배당 적게 받은 것이라든지 아까 주민등록 말소되어서 없다든지 이런 것은 시효결손하고 틀리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불납결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법상에는 결손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시효가 된 것은 제가 좀 변명 같습니다만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완성 된 것은 시효결손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불납결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말 그대로 불납, 할 수 없다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현재 못 받으니까 결손해 놓고 나중에 재산 생기면 또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딱 그렇게 2개로 구분을 하면 되죠.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5년이 경과했다는 의미이고,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적으로 이런 곳은 도저히 앞으로 받기가 어려우니까 결손처분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앞으로 결손하겠다고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앞으로 받기가 어려우니까 결손처분을 해 놓고 추후에 다시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하겠다는 유보적인 그런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이 전년 대비 198.2% 증가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묻기 전에 업무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큰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선 자세한 사유별로는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만 실지 저도 여기 세무업무에는 좀 밝지가 못 하는데 여기 와보니 과오납 이중 내고 했는데 왜 안 찾아가느냐 다 통보를 해 주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나갔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인터넷도 되고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만 해도 저희들이 통장으로 바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 안 찾아가던 과오납 환불금이 상당히 늘어난 사유 중의 대다수가 당신이 전화를 하든지 인터넷 가지고 신청해서 통장넘버만 넣어주면 본인여부 확인해서 바로 본인이 구청에 과오납 환불 신청해서 옛날 은행의 금권 받아 찾고 하던 그런 절차를 많이 간소화 했습니다. 그 사유별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게 대종을 이룬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 반환금의 부과금은 전년이나 비슷한데, 전년이나 전전년도하고 같은데 찾아가는 비율이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많이 확산되어서 찾아가는 율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참고로 거의 소액인데 귀찮아서 안 오는 것인데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니까 상당히 과오납 환불 나가는 금액이 늘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 과오납 반환금이 몇 년까지 안 찾아갔을 때 우리 구에 귀속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토요일 11시 총괄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회의에는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분야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점심은 제대로들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여태껏 공석이었던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그래도 어떻게 레이아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과 의회가 40만 주민을 잘 섬기는 자세로 서로 협의하면서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57쪽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49억 6,152만 3,000원에 지출액은 13억 6,000만원 즉 불용액이 36억원이 되어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73%나 됩니다. 과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 절반도 아닌 73%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크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조남호 청장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거기에 다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도래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27%밖에 집행 못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서 총 30억원은 그때 당시 반포2동 도서관 부지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30억이 불용 처분된 것이고 ···
박찬선 위원
잠깐만, 말을 좀 천천히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러니까 반포2동에 그 당시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했다가 그게 사인한테 매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게 30억원 토지매입비이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화장터 문제로 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한 2억 2,000만원 예산을 쓰고 잔액을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32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다 화장터 문제하고 도서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경상비는 그렇게 큰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항이 크기 때문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으로 되셨습니까?
박찬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40쪽 보면 서무관리 시설비 예산은 지금 4억이 잡혀있는데 이중 한 74%인 2억 9,400여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9,439만 1,0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고 2억원은 사업계획의 취소로 인한 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한 사업명과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41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웅재 위원
40쪽이요. 세출결산 총괄 맨 뒤의 460쪽 불용액 그 부분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조금만요.
(웅성거림)
예.
이웅재 위원
그리고 42쪽에 또 보면 인사관리 난에 수당예산액이 5억원중 2억 729만 4,300원 지출되고 그게 약 한 58% 정도인데 2억 9,27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맨 뒤에 460쪽을 보면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에 의하면 불용사유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쪽 이것도 인사관리인데 출연금 예산액은 8억 7,964만 5,000원 중에 약 53% 정도 되는데 4억 6,86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또한 불용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우선 제가 새로 온 자치행정과장님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고 이웅재위원님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토요일날 자치행정과장이 실로 상당히 오래간만에 겸직에서 벗어나서 방배본동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이재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44쪽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학자금을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무료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융자를 해 주게 되는데 그 융자를 어디에서 해 주느냐 하면 공단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8억원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상반기에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 학자금의 융자신청을 받아보니까 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반기에도 상반기하고 같을 것이라고 해서 4억을 공단에서 실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해에 저희가 6억이 신청되어서 2억을 출연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상반기의 실적을 하반기에서 공단이 추정한 금액이 4억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출되고 실제 직원들이 요청한 6억 해서 이 차액 2억은 공단 돈으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억이 나고 실제는 2억이 남아야 되는데 공단의 절차 때문에 불용액이 4억이 남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은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예산 중에서 2억 1,973만 3,000원만 집행을 하고 2억 9,439만 1,000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빙축열 냉방기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구청사 증축안이 검토되어서 지금 증축안을 우리 구청 청사 뒤에 정화조에 있는 위치에 설치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빙축열 냉방기기를, 또 그곳에 청사 증축안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중복 투자 문제가 되고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나와서 지금 계획변경으로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수당 5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2억 9,705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이 수당은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10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6명만 명예퇴직을 해서 2억 729만 4,3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작년도에 내실 있고 규모있게 살림을 잘 하시다 보니까 약 33% 약 4,900만원 정도를 불용시켰습니다.
예산 1억 4,570만원 중에서 9,670만원을 지출하시고 4,9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그것을 보니까 33%가 되는데 2004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33%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절감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겠지만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3% 정도가 덜 집행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타났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여기 불용액 중에 집행불용액 주요 사업 중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 절약차원에서 안전문화 홍보물이 대표적인 것이 1,400만원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것을 이전에도 한 번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당초 제작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우리가 예측 못했던 국무총리실하고 시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안전에 관한 전단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구비니까 아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1,400만원 이것을 절약하자 그렇게 해서 절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여삐 봐 주셔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꼭 필요할 때 제작을 한다든지 일례입니다만 감사실에서 집행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할 때는 집행하지만 꼭 필요치 않을 때는 이처럼 예산 절약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자부라든지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전단으로 해서 대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만 매년 다른 국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의 불용액 보통 10% 내지 많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까지 예산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만약에 얼마 세워 놓고 그것을 전액 다 쓰면 윗분한테 그만 지적을 받는 것 같고 좀 예산을 남겨야지 그래도 체면이 서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가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불용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237억 8,344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67억 5,584만 1,6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대충 보니까 한 28%가 불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행정관리국에서는 물론 총무과 같은 곳은 많이 절약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타 국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 드는데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63억 중에서 16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사유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237억에서 67억 불용이 되어서 28%가 불용이 되니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중에 67억 불용액 중에서 32억이 구립도서관 부지 그러니까 반포2동에 지금 우성아파트하고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있는 그쪽에 땅 구입비 30억 하고 32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 내면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도 10% 남짓하게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 이상 불용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무과에 불용이 어떤 금액이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의 서무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4,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용직이 1명 퇴직했는데 그 한 사람을 감축 운영을 했고 집행잔액이 생겨서 4,5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7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공공요금을 아껴써서 공공요금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 절약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구청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제일 아껴쓰는 저희 구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5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빙축열 비용 2억을 포함한 시설비가 2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고 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낙찰차액 5,200만원이 생겨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서 2억 9,200만원의 수당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도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저희가 잡아놓았는데 예정 인원만큼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 불용으로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사관리에 포상금 1억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으로서 집행잔액 1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안연수원의 건물설계비를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9,811만 6,000원 추경에 올려서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아까 전 시간에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세금을 잘 거두었다 그래서 징세 인센티브 포상금 1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에서 태안 남진초등학교 연수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었던 9,695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 즉 공무원 학자금 그 부분 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4억이 나갔고 2억은 공단에서 대납하는 바람에 4억이 불용액으로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7,0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수해가 나면 수해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수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지 않은 일반운영비 3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해대책이 재해가 있게 되면 왔다갔다 이렇게 여비로 쓰게 되는데 국내여비가 1억 2,300만원 역시 수해가 나지 않아서 안 쓴 그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재해가 났을 경우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사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억 2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통반장 보상품을 통장님은 보통 시중가격으로 15만원짜리를 저희가 다량 구매와 관내 업체 구매로 해서 한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고 반장님 보상품이 5만원짜리 현 시가를 1만 6,000원에 이렇게 구입해서 배포한 결과 거기에서 절감된 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실 직원의 피복비라고 해서 유니폼 계상을 4,500만원 했었는데 유니폼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어서 반대하는 쪽은 우리가 동물원의 뭐냐, 유니폼으로 해서 모두들 이렇게 한 울 안에 넣어 놓고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반대파가 있고 한편으로는 말쑥하고 깨끗하게 똑같이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유니폼을 하는 쪽으로 자꾸 했었는데 지금은 꼭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간 과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니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쓰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저희가 발급을 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 10억원의 여권발급비를 저희가 받아서 쓰는데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부가 절감되어서 불용이 생겼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1,000만원 이것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또 절감을 했거나 또는 낙찰차액이 생겼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만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포구립도서관 부지매입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용시킬 것을 왜 그렇게 그때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만 높게 32억원 이상을 문화공보과로 하여금 불용을 시켰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2004년도 예산때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내역서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보십시오. 지금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이렇게 28%씩 불용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중으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볼 적에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 의원들께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안 해 주고 대충대충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내 주는 대로 손 들고 박수 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뭔가 좀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만원짜리를 5만원에 했고, 10만원짜리를 2∼3만원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충 통반장님들 보상품 주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줄 바에는 숫제 안주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런 것 들고 다니기 통장회의때 끝나고 나면 통장들 그런 쇼핑백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을 주민들이 볼 적에는 통장들이 엄청난 무슨 포상이나 받는 것 같은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 오히려 농산물 구매권이라든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 무슨 냄비 같은 것 프라이팬 같은 것 다들 가정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도 못하는 결과적으로 갖다가 경비아저씨들 준다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에 무슨 청소하는 아줌마들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낭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15만원이면 앞으로도 15만원짜리 해 주시고, 10만원짜리면 10만원짜리로 하세요. 최소한 통반장들 보상품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홍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 추석에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지금 제가 15만원짜리를 3만원에 이렇게 구입해서 드렸다고 그랬는데 실지 예산에는 2만 5,000원씩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으로, 쿠폰으로 해서 드리려고 하면 2만 5,000원짜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1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셰프라인이 관내에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살 때 대량구입을 해서 15만원짜리를 3만원에 싸게 산다는 말씀이지 쿠폰으로 해서 드리게 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만원짜리 쿠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처럼 1만원짜리 두 장, 1만원짜리 석 장의 쿠폰이 오히려 15만원짜리 그런 주방제품보다 더 유익해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쿠폰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2만원, 2만 5,000원 쿠폰 드리는 게 과연 서초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그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아까 최정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서초 주민소득 수준 2∼3만원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불용액 설명하실 때도 아주 몇 억은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그 불용액 중에서 예산서 보시면 49쪽에 3억 7,000만원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3억 7,000만원의 불용액 난 것을 설명하시는데 이게 수해대책예산으로 재난이 안 생겨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억 7,000만원 가운데 우리 수해재난 관련한 예산은 1억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원 있는 부분은 재해관련에서는 5,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수해대책 관련예산은 1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2억은 또 다른 예산인데 너무 좀 주마간산 격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2억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은 재해대책관련업무추진비 5,000만원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예산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의 30억 반포2동의 도서관 예산은 아까 최정규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것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안 받고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원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여러 의원들을 동원해서 이것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예산들은 나중에 보면 꼭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더라고요.
제가 한 4∼5년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의원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것 자꾸 충돌이 생기는 그런 예산은 반드시 불용이 되고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감안하셔서 이렇게 행정관리국에 60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대종을 차지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재해대책 관련한 예산이 2002년도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재해가, 수해가 생기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으로 편성하자. 나머지는 예비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 결국 집행부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관련 불용액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몇 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고자 것은 재해대책관련 해서 꼭 법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하시기 용이하게 2002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재해대책관련 특근매식비 해서 5,0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재해대책관련여비가 1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관련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꼭 법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떤 것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시하신 5,000만원은 행자부에서 계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수해가 날 경우를 예상해서 단가 지침에 의해서 올리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예비비를 쓸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계상하기가 어려울 때 예비비에 넣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견해로는 5,000만원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 것이니까 확실히 들어가야 되고, 급량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단가는 물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라는 것은 저희가 재량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수해가 또 호우가 온다 하는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인 것은 정규예산에 넣고 그 기본적인 사항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수해가 나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부족 되는 금액은 예비비에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전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 선이라고 해서 계상하는 게 급량비 5,000만원, 여비 1억 2,000만원, 업무추진비 5,000만원, 재해성금 3,000만원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을 다 작년처럼 거의 안 쓸 때도 있고 또 먼저 지지난해 그때처럼 엄청나게 나면 이보다 더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50쪽에 좀전 우리 동료 최정규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1억 200만원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초구 관내에는 총 758통에 4,440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년 저희들이 4∼5년간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프라이팬이나 냄비보다는 아까 전자로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물품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우리 서철모 국장께서는 이 부분의 금액을 절감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로클럽 같은데 티켓을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끊어서 드린다면 이런 불용액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 통반장들이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것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5만원이나 10만원 쿠폰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1인당 2만 5,000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이나 10만원짜리 쿠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건을 살 때는 대량구입이나 관내 기업체에서 사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해서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사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쿠폰은 할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만 5,000원짜리 쿠폰을 과연 드리는 게 합당하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렸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잡아놓고 통반장님들이 지금 현재 전국 232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당을 다 주고 있는데 우리만이 유일하게 서초구만이 조남호 청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아니면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봉사체제를 강요 당했다고 지금 통장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점 1억 200만원이라는 돈도 남기지 말고 한 예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제일 근간이 되는 통·반이 없으면 사실 동도 소용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전부 좀 지급할 수 있게끔 불용액이 안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7월 16일날 구정질문때 통·반장수당에 대해서 또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통·반장들한테 꼭 어떻게든지 이 부분만은 불용액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소용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국장께서 이 1억 200만원 불용액 난 것을 선물 살 것을 절감했다는 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통장님한테 드릴 선물을 하필이면 그것을 절감했느냐,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용액이라는 것은 일단 회의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아마 선물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선물비를 절감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절감해서 쿠폰을 주지 왜 그러느냐 그런 질의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참석수당을 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을 왜 지급하지 않았는지 원인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2만원 받으려고 회의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본을 우선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맥을 풀어나가셔야지 지금 이게 1억원이나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통장들이 회의를 참석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세세하게 전체를 다 답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워낙 항목이 많기 때문에 한 항목, 한 항목 전체를 다 항목마다의 낙찰차액이라든지 기타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항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자세하게 이제 전체를 자세하게 아시고자 하는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회의참석수당하고 낙찰차액하고 이게 합친 것인데 그것을 전부 자세히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묶여져서 중요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반장 보상품 쪽에서 6,7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회의비 쪽에서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리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반장한테 가는 그 자체는 앞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박찬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각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낙찰차액 이외에는 전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2월달 감사때 이런 것을 질의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까 우리 박찬선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이 통장에 대한 그런 수당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되었든지 보상품이 되었든지 이것은 예산을 단돈 10원도 불용시키고 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동마다 통장회의때 참석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50명이라고 그러면 50명분을 다 지불하고 어떤 동은 나오신 분들한테만 도장을 받아서 주는 동도 있고 지난번에 작년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 나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많지도 않은 돈 2만원 주면서 이것 꼭 참석을 해야지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동이든지 통협의회장이 있을 것입니다. 통협의회장한테 이것을 주어서 통협의회장님이 그분들한테 나누어주도록 해야지 인색하게 나와야지 도장을 찍어서 물론 통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그것은 확실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것도 한 20만원씩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돈 2만원씩 주면서 그것을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가른다는 것은 조금 우리 그래도 제일 살 잘고 살기 좋은 서초구라는 데에서 통장님들한테 예우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고 하기 때문에 6,500만원, 3,500만원 이것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 자꾸만 여기서 갑론을박 해 봐야 국장님 답변 똑같고 우리 질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마무리하고 가능한 한 통장님들한테 주는 수당은 내년도부터 조금 증액해서라도 10원 하나라도 내년 우리 결산검사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만원 주는데 꼭 참석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자료를 수령해 가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이 서로 합치가 되어서 전임 국장께서 각 동에 그렇게 지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그 회의 몇 시에 참석은 못 해도 그 이후에라도 와서 홍보물을 수령해 가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불용액 3,5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 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각 동에 어떤 지시를 내리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수령해 가시는 것도 회의 참석으로 봐서 수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식으로 와서 회의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하고 타 가시고 어떤 분은 편리한 시간에 와서 자료하고 같이 가져가시고 물론 동사무소나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같은 통장님들 입장에서 나는 가서 30분이면 30분, 1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어떤 분은 편리한 시간에 오고 그러면 다음에 나도 이렇게 편리한 시간에 자료를 가지러 가서 겸해서,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료를 수령하러 오실 때 오시면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은 제가 답변하기는 이르고 그렇다고 꼭 회의에 참석해야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묘안을 강구해서 개별적으로나 다음 회의때 제가 꼭 좋은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통장들한테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물질에 약하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전임 국장 때는 이랬는데 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아울러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강좌 강사료가 예술원 조형예술원 일용인부임으로 전용되었는데 강사료 7,000만원이 서울대학교에 위탁 주었을 때 서울대학교 위탁받은 곳에서 책임져야 되는 강사료를 여기 일용인부임에서 전용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강좌운영 강사료가 아동미술에서 8,500만원, 회화에 3강좌가 9,000만원, 독서실 확장이 7,000만원, 운영이 2,405만원 이렇게 본예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 7,000만원이 우리가 지급되어야 되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아노 구매를 하는 5,000만원에서 또 서초조형예술원 퇴직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전용하셨는데 왜 피아노를 산다고 본예산에 그렇게 올려놓으시고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이 뻔한데 올려놓으시고 왜 이렇게 이쪽으로 전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불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2년도 세출 결산율이 62.9%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17.4%이고 특별회계에 74.1%로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결산율로 보았을 때 우리가 IMF 때 2000년도 IMF가 갑자기 나서 긴축재정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64.8%였습니다. 긴축재정해서 예비비가 확 늘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결산율이 2002년도에 62.9%라는 것은 일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거가 있었기는 있었지만 사업예산도 그냥 급하다고 올려놓고 꼭 해 달라고 하셔서 일을 손도 대 보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에서 행정관리국에서는 적겠지만 도시건설분야에서 그렇게 도시계획과 특히 거기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안 된다는 예산을 억지로 해서 올려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결산을 보았을 때 왜 그렇게 억지로 해서 올려주었나 하는 자괴감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미흡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시려고 하지말고 지금 기획예산과는 없습니다만 철저히 검토해서 예측한 예산하고 비슷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 예산 기본 편성의 지침이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강좌운영 강사료 7,000만원 전용은 저희가 직영할 때 당시 회화반 강사수당을 9,000만원 해놓은 것 중에서 수강인원이 줄고 해서 거기에서 7,000만원 전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 편성예산인데 그때 저희가 일용인부를 편성 안 했습니다. 직원이 현재 1명 나가 있고 일용인부가 6명이 근무하는데 일용인부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강료 남은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영할 때 편성한 예산입니다.
둘째 피아노 구매는 저희가 당초 이것을 하려고 할 때 거의 피아노가 최상급은 한 1억 5,000만원이 되고 국산으로는 한 5,000만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려고 보니까 이왕이면 최상급 피아노를 사자, 그런데 피아노 값이 비싸니까 현재 어디에서 기증을 받는 것을 추진해 보자, 해서 피아노 사는 것을 일단 보류를 했는데 이 퇴직금은 뭐냐하면 저희가 내곡동 종합시설에 우리가 위탁운영할 때 당시 5,000만원씩 계속 깎아서 1차년도 2억, 2차년도 1억 5,000만원, 3차년도에 1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곡동 종합시설 서울대학교에서 근무자들 퇴직금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검찰에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 검찰에 이 직원들이 현재 연서 투서를 냈고 현재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이 퇴직금 문제는 서초구청에서 위탁할 때 당시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빼고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가 그 사람들 6명에 대한 퇴직금 2,5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때 지급할 때 당시에도 제가 노동사무소에 가서 자문도 받고 거기에서 신청한 금액을 대폭 삭감해서 일수를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구매를 지금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왜 사지도 않을 것을 편성했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그때 중고 정도 아니면 국산 새 것을 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그것 사는 것보다는 현재 좋은 것 한 1억 2,000만원 정도를 기증받자 했는데 아직 기증을 못 받았습니다만 비예산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5,000만원 전용해서 2,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현재 불용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항상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직영할 때 일용인부를 왜 예산에 편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6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이네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아니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당초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편성 못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직영이, 여유 직원도 없고 총괄은 공익요원 2명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목욕탕 관리 같은 것으로 해서 부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아까 퇴직금은 현재 이 사람들이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위탁이 해지되니까 근무자가 퇴직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서울대 위탁운영 마지막 연도에는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직접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이 사람들이 노동부 검찰에 퇴직금 지급 민원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이것은 서초구청에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노동사무소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해 준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우리가 위탁 조건에 그 당시에 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데서 책임지는 책임소재는 있지요, 분명히?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당시의 지급책임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 그때 당시 지원할 때 위탁 지원할 때 2억, 1억 5,000만원, 1억으로 해서 해마다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차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1억 중에서 한 5,000만원 지급을 안해 주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것을 제대로 비축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잠시 전 장영화위원님께서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일용인부 6명의 고용 주체가 서울대학교였습니까, 우리 서초구청이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지하면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고용주체가 서초구청장입니다.
김익태 위원
고용주체가 서초구청이었다, 그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2002년도부터 ···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 6명의 퇴직금을 검찰에서 조정을 해준 것이죠? 얼마를 요구했는데 검찰에서 아, 이 정도에서 해결하라 해서 조정해 주신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현재 일용인부 6명은 저희가 직영할 때 당시 2002년도에 저희가 채용한 것이고 퇴직금 지급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 퇴직금입니다. 이것이 서울지부 형사6부에서는 이것을 현재 위탁을 했지만 서초구청장하고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책임이 서초구청에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 일단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서 청구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3,0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금액을 2,500만원 확정해서 저희가 지불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책임소재가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잘못한 것 같네요, 정말.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우리가 약정할 때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약정할 때 당시에 2억씩 매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너무 많다 해서 좀 더 금액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2억, 1억 5,000만원, 나머지 1억 낮추어서 3차년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 부족한 것을 가지고 퇴직금 적립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저희가 받았지만 검찰의 행위에 저희가 귀속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 1억 5,000만원, 1억 매년 그렇게 위탁하면서 지원해 주었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어가면서 우리가 퇴직금까지 주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검찰에서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검찰에서 조정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찰권 남용이지요. 왜 우리한테 2,500만원씩을 주라고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고용주체가 그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위탁했으면 우리가 건물을 그냥 주고 돈 지원해 주고 또 고용원들 퇴직금 부담해 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답변 하나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
김익태 위원
답변 들었으니까 ···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심히 유감스러운 게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줄 때 우리가 매년 운영비 2억을 주겠다고 약정을 체결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위탁 금액은 약정을 안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2억씩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 앞에서 ···
위원장 정길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아니, 왜?
위원장 정길자
답변 똑바로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무슨 제가 큰소리 치십니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상황이니까 ···
위원장 정길자
아니,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답변 있는 데서 제가 드린 것이죠.
위원장 정길자
제가 뭘 물어보았습니까?
약정을 매년 2억원씩 주기로 약정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런데 사실 확인하시는 것은 좋아요.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똑바로 ···
위원장 정길자
좀전에 금방 약정을 체결했다고 그랬고 또 다시 되물으니까 약정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답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것은 속기록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짚은 것입니다.
답변을 금방 하고 또 다르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성이 올라간 것이지 그것을 큰소리 쳤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여기 다 속기록에 기재되는 것을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디 2억 약정을 체결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약정서 보지도 못했고 그런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런 약정을 체결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언제 약정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죠.
답변하시려면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하시고 말의 속도가 빠른 것은 그것은 개인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내곡동에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에서 운영관리를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복지관과 어린이집, 유아원 등에 대해서 한 번 계약 약정서 내지 실태 운영에 대한 것을 한 번 감독해 보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아직도 안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우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저희가 서초구 돈을 가능하면 덜 들이고 관계법령에 어긋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심의를 하고 검토해서 추경에 휴먼센터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서초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고 또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결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보태서 더 좋은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해 가면서 철저한 감독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서울대학교에 대한 운영실태 또 우리 일용잡부 퇴직금에 대한 이런 것은 전부 다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손을 떼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어느 과라든지 자기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그냥 여기서 예산대로 했습니다, 집행대로 했습니다, 우리 검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우선 책임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산도 하고 앞으로 감사도 진행할 것입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나 어느 과의 과장이나 마음에 아, 이것은 이렇게 안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다, 그러한 여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호혁 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실 것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나 이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노동자 편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과장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을 얻었는데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이러는 사항은 절차적 규정이기 때문에 임금 채권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확실한 그런 판례도 있고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요청이 얼마 왔느냐 하면 4,800만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이 잘못 나가면 징계를 받고 문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내고 저렇게 떼어내고 해서 불가피한 임금채권만 2,500만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내곡동 조형예술원 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짜증 날 정도로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 또한 이쯤에서 질의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용인부 6명 퇴직금 지급 대상자 우리가 지급했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자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맨 먼저 서울대학교하고 위탁계약할 때 여섯 사람이 똑같이 그때 당시부터 근무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그때부터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저도 관공서를 위탁해서 제가 급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규직이 있고 일용인부가 있죠. 그런데 저도 몇 번 노동청에 불려가서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사업 주체인 고용 주체가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서울대학교에서 고용했을 당시에는 그 당시만큼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 서초구에서 책임졌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줘야 된다, 부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다 지급하라고 그렇게 조정해 주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퇴직금 2,500만원 이것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아는데요. 실지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800만원 지급요청이 와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수탁관리자 서울대학교에서 이것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탁을 우리가 해지했을 때 지급 주체는 어디냐 그러면 현재 고문변호사 자문회신 내용이 서초구청에서 일단 책임이 있으니까 서초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저희가 두 군데서 받았고 검찰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교하고 서초구청을 걸어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이것은 현재 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은 서초구청에서 일단은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시가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사무소의 자문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권고한 것이지 이렇게 조정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찰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그렇게 회신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김익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권영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조금 빠르셔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발하기를 우리를 상대로 고발을 했습니까,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고발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현재 거기서는 서울대학교를 고발하고 저희들한테 진정도 냈었어요. 그리고 서초구청도 곁들여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 주체가 서울대학교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서울대학교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고문변호사는 진짜 뭐가 잘못되었네요. 우리 무슨 고문변호사가 그렇습니까?
우리 서초구청 살림을 막아주고 그래야지 액수가 크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더 주라고 권고해 주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잘 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 이웅재입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구청 쪽에서 많은 잘못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호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정이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 약정 및 계약에 벌써 어설프게 맺은 것입니다. 구두로 맺었던 계약서를 써서 맺었던 일용인부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어떤 지급하는 것 여러 가지 주체가 서울대냐 아니면 구청이냐, 위탁기간은 언제까지냐, 그런 약정이 정확치 않으니까 검찰에서나 고문변호사는 그런 약정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위탁자는 서초구청이니까 근거가 무슨 말로 한 것인지 이런 사항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약 맺을 당시에 정확하게 그 사업 주체가 서울대학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약정을 맺으면서 정했으면 우리가 절대 패소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까 서철모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아까 휴먼센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형예술원은 접근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들어와서는 우리가 언제까지고 돈을 지불해 주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잡아서 지불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120억이고 이렇게 돈이 투여가 되어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맨 막혀서 비영리법인 이래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또 구에서 1억 5,000만원이고 2억이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은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계속 그 부분으로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쪽에서 그 부분을 조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영리법인도 가능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구에도 이득이 되고 그분들도 어떤 그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구민도 혜택을 받고 이 부분이 되어야지 그 부분이 안 되고 비영리법인만 고집하시면서 가면 그럼 구청에서 당연히 우리 구에서 돈을 지불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갖고 가실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리법인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휴먼센터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이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비영리법인이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구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영리법인으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리법인으로 할 경우 과연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보탬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개인의 영리와 구민의 공공복지 이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 휴먼센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정 비영리법인으로 안 되면 영리법인이라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실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해 보셔봐야 계속해서 비영리법인 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비영리법인 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푼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변칙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위 인건비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구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왜? 서울대 부분에서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봐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영리로 해서 어떠한 정말 일류, 초일류가 와서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 서초구민들이 다 수준들이 있기 때문이 웬만한 분들이 오셔서 뭘 가르치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에서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구민들한테 한천아츠풀인가 거기서 올린 것을 보니까 거기도 한 50%이고 구민들한테는 무슨무슨 강사료로 50%를 서초구민들한테는 감해 주고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는 제대로 받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주민들한테 혜택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접근성 때문에 하여튼 비영리법인으로 했을 때는 막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까 잠깐 내곡동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서초구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퇴직한 일용인부들조차도 서울대학교 그 교수들한테 청구를 했는데 결국 서초구청에서 대납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퇴직금 대납한 것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들한테 소구할 의사는 없는지? 앞으로 이 내용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이 대금을 다시 소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요지는 일차 서울대학교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납부를 못 하니까 서초구청에서 납부를 했으니까 그 교수한테 구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임금채권의 성격에 대해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또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이렇게 왔습니다.
서초구가 사업계획서 검토후 심의결정하도록 사업계획에 대해서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절차적 규정이고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실체적 규정이 아니므로 위탁운영에 관한 정당한 비용은 서초구가 심의결정을 보류하거나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서초구의 민사책무로 남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법적으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이 받을 퇴직금은 어떤 형태로 해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불을 유권판단을 받아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위탁을 받았던 서울대학교 그 팀이죠, 말하자면. 거기서 구상을 하는 문제가 새롭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런 판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구상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실제 지금 구상을 해야 할 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일단 별도로 설명을 드린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조형예술원 건이 지금 판검사나 법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부들은 당연히 퇴직금을 어디선가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 일용인부를 고용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고용을 했느냐, 서초구청에서 고용을 했느냐 지금 간단하게 그것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하고 계약 맺은 그게 시원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우리는 서울대학교한테 위탁을 주었다라는 확실하게 위탁을 주었다라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를 들이밀게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누군가한테 그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서울대학교한테 위탁을 주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자료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하고 맺은 약정서든 아니면 위탁을 준다는 어떤 그냥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하고 구두로 했습니까? 구두로 하지는 않았으면 그것에 대한 그것을 한 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는 만약에 이 부분이 명쾌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서울대학교한테 위탁을 주었고 돈은 우리가 주민들의 세금은 지금 집행이 된 상태이고 원래 서울대학교한테 다시 받기는 또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울대학교한테 위탁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어떤 소신과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 되는지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그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생각을 좀 이야기해 봐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서초구에서 대납한 꼴이 되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계약 약정 당시 뭔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공무원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 예산지침이라든지 노동계약이라든지 노동법에 일용인부가 며칠간 이상 할 때는 퇴직금이 지급된다든지 그런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위탁을 해서 하다가 워낙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에 있어서 어딘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공무원들이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약정을 할 때 당시 그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인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약정할 때 고의성이 있었느냐, 중과실이 있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변상책임을 질 때는 감사원법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책임문제를 따지고 그렇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모르고 그 세부분까지는 참 중과실이 있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제가 이웅재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교육을 시키려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한 것 같습니다만 위탁시설 계약시 인건비 등 명확히 하여 약정서를 작성할 것, 이것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참 좋은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 선에서 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됐습니까?
이웅재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내곡동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도 많이 했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2,600만원 퇴직금 때문에 많은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을 포함한 총무재무위원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곡동 조형예술원은 맨 처음에 건립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이 46억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정확히 그 증액하고 해서 맨 마지막에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에 비해서 손실만 가져오고 따라서 우리 구청의 큰 재산인데도 내곡동 조형예술원만 나오면 아무튼 분위기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지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해도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이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맨 처음에 우리 서초구청하고 서울대학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약정서라고 할까요, 위탁계약서라고 할까요? 계약주체가 서울대학교입니까, 아니면 거기 교수단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공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계약주체가 서울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운영은 미술대학장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교수단하고 했는데 그냥 서울대학교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계약서 내용을 저한테 1부 주시고 제가 국장님 조금 전에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아까 읽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문변호사가 우리한테 의견을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법률적인 자문입니다.
김익태 위원
고문변호사 두 분이라고 했지요, 그분들 각각 의견서 제출한 것 저 좀 주시고요, 또 검사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2,600만원을 지급해라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서류를 전부 이렇게 낱낱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서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그자리에서 ···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개인 문제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 구두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곧 고소가 되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의견을 모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준 것이고 검찰에서 임금채권은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해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최우선해서 취급받아서 변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 저희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기 때문에 검찰의 구두 얘기를 기초로 해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되었지요.
김익태 위원
해서 지금까지 문답식으로 많이 지금 답변듣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상 문제까지 거론되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주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2,600만원을 전용했다 이것은 누구한테 어떤 논리로 설명해도 납득하기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일단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용인부는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든지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이미 저희가 회수해 왔고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얻어 본 결과 원 위탁자가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주어야 한다, 이런 회시를 받아서 준 것입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급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면 좋겠지요. 그것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위탁에서 못 주면 원 위탁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뇌는데 고용 주체가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 덤터기를 서초구청이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그 당시 집행은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총장명으로 됐다는 것은 잘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부도난 업체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일류 대학교인데 그런 명문학교에서 직원들 고용임금 퇴직금을 안 주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청에 떠넘긴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본예산과 연관을 시키는데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4,800만원 요청해 왔는데 2,600만원 주었고 그쪽에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참고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지원액이 줄어서 그 담당 책임교수도 자기 카드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갚아주지 않았으니까 그 카드로 해서 봉급에서 상당히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책임소재를 원래의 약정에 의한 책임소재를 따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횡령을 했다거나 이것을 어떻게 갖다 썼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교수 카드에서 인출이 되어서 그렇게 부담을 일부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양쪽에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닙니다. 전부 해서 4,800만원인데 저희가 다른 것은 안 주고 임금만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공보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에는 그 담당교수 미술대학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카드까지 해서 거기에서 변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익태 위원
국장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퇴직금을, 그것도 퇴직금 개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선덕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이웅재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상문제까지 거론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에 이르러서 전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서울대학교에 돈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였는데 제가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 건에서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이야기도 안 해 보고 서류도 못 봤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법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겠다, 자문을 했기 때문에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실력으로 여기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렇게 판단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저도 이 회의가 끝나면 한번 참고로 들어보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의로 봐 달라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약정계약이 몇 년전에 이루어져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답변을 공무원 책임업무에 대해서 한정해서 했습니다만 설령 약정서에 그 부분을 언급했더라도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 지급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내가 약정서에 꼭 챙기도록 한다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예측해 가면서 더 철저히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약정서에 이것을 기술했다고 해서 포괄적인 원 위탁자로서 서초구청이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책임은 그 당시의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중과실이나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되고 또 징계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2년이 넘어갔다면 사실상 징계조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선의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김익태위원님한테 드릴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법률자문 했다는 것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가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다음 회의 때라든가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사본, 고문변호사 자문의견 그리고 우리 서초구한테 2,600만원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검사하고 저한테 전부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조선덕 감사담당관님 견해를 묻는 답변 중에 무조건 우리 서초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고문변호사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답변, 저는 사실 동의 못 합니다. 못 하고 다만 책임이 있다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약간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 서초구에서 그 기간동안은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비영리다, 영리다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한다고 집행부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막 들어와서 이 문제를 알았는데 그때 현장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 연구검토입니다. 해서 차제에 내곡동 조형예술원은 우리 재산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제 의견하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료 계약서를 드리고 고문변호사 자문내용도 드리겠습니다.
처음 위탁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서초구청이 보조금하고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2억씩 주기로 해서 2억을 주었습니다. 2억을 주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 가서 이것이 너무 많다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는 최초 준 것보다 1억을 깎아서 1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퇴직금 적립을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자기들 사업을 해서 충당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해지를 하다 보니까 현재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경비가 서울대학교 측에서 청구된 돈이 꽤 되었어요. 그것이 거의 1억 정도 되는데 이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하고 자기들 내부적인 계약이 있어서 실제 운영은 서울대학교 미술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미술대학장이 중간에 이것을 맡아서 이 양반이 개별적으로 자기 채권이 압류되어서 몇 천만원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제가 드리겠지만 검사는 형사6부검사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통화한 내용은 있는데 몇호 검사인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휴먼센터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해서 완전히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수용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아까 운영방향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는 금년 중에 결정 내서 2004년도부터는 우리가 하반기 결정된 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으로 해야 할 때는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이고 비영리법인으로 할 때는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것이고 만일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현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든지 금년 내에 분명히 해결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과장께서 답변 중에 제가 권고한 검사명단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확인해서 ···
김익태 위원
너무 빨리 해서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거든요. 구두로 아무리 조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최소한 그런 문서는 남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것은 제가 구두로 통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길 것은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건하고 관련해서 김익태위원이 요청한 약정서 사본하고 자문의견서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지금 당장 제출해 드릴게요.
위원장 정길자
지금 당장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명세를 보시면 서무관리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몇 쪽입니까?
정웅섭 위원
186쪽 자산취득비 사무실 OA시스템설치 해서 2002년 5월 1일 8,961만 1,000원을 사용하기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비비에서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18일날 지출된 금액은 4,85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4,106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예비비 내용을 보면 당초에 예측되었다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당하게 지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만부득이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때는 금액의 확정이 거의 99% 된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4,100만원 불용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8쪽 다음년도 사고이월비라는 것이 있어요.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설계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형
예.
정웅섭 위원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를 그때 했는데 설계계약금이 얼마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1억 200만원입니다.
정웅섭 위원
1억 200만원이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정웅섭 위원
딱 1억보다 200만원 늘어났네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 200 ···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사고이월로 처리하려면 예산이 1억이었는데 서류를 한 번 보니까 지출원인행위 1억 해 놓고 2,041만 7,000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이 다음 이월된 것으로 처리되었어요. 일반적으로 1억이 딱 떨어질 수가 없는데 많거나 적거나 많다면 이 표가 맞는 것이고 적다면 잘못 된,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먼저 남진초등학교 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초등학교 설계비는 당초에 저희가 9,811만 9,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때마침 세무징수 인센티브 포상금 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1억 213만 5,000원에 계약했는데 1억은 인센티브사업비로 쓰고 213만 5,000원은 추경에 올린 9,811만 9,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186쪽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이 부분 예비비는 8,961만 1,000원이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가 시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비를 우선해서 쓰고 거기에 모자라는 비용을 4,855만 1,000원을 보태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4,10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얼마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어떻게 충당했어요?
9,800만원인데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남진초등학교는 ···
정웅섭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인센티브사업비가 1억 4,394만원이 나왔습니다, 전체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OA시스템 설치비는 전체가 1억 4,394만원인데 예비비에서 4,855만 1,000원을 쓰고 인센티브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1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중 9,53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4,106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정웅섭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1일날 사무실 OA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8,961만 1,000원을 예비비 사용 지출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에서 서무관리 예산으로 돌렸다 이겁니다. 항목을 돌렸는데 그 이후에 집행하려는 찰나에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내려와서 그 중에서 9,500만원을 쓰는 바람에 결국은 8,900만원의 예비비로 쓰려고 하다가 예비비 4,800만원 쓰고 4,100만원을 안 했다, 그 얘기네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것 한 번 쭉 표를 보시라고요. 거의 다가 예비비 지출 결정액하고 지출액은 거의 같아요. 같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받아서 썼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비비로 해서 불용액이 처리되는 것 하고 당초부터 예비비는 불용처리되는 것을 각오하고 한 돈이었다, 이겁니다.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는 것은 당초에 불용처리될 것을 각오하고 남겨 놓은 돈입니다. 불용처리가 전액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그런데 예비비에 있는 것을 서무관리로 항목을 바꿔버리면 서무관리 예산으로 플러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되는데 결국은 불용이 나옵니다. 예비비에서는 예비비 불용밖에 안 나오는데 예비비는 불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불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용을 각오했던 돈이기 때문에 외부의 우리의 구민이나 내부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예산집행을 이 따위로 했느냐 소리는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비비로 쓰려고 했는데 예비비 목적에 없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그대로 100%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비비의 지출결정을 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해 놓고 나서 그냥 8,900만원 필요하다고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4,800만원 쓰고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아까 1억도 내려오고 1억 태안 설계비에 썼다면서요.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이 내려 왔다는데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바로 여기에 쓰라고 딱 지정해서 내시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간주 예산 처리하는 것 똑같은 것 적용받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간주 예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시청에서 각 구에서 말을 잘 안 듣고 하니까 인센티브로 거쳐서 유인책으로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1억원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형태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쓸 때 거기서 소비적인 부분 일부를 쓰고 투자 부분 일부를 쓰고 이렇게 쓰는데 그 비율이 정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정해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소비적인 부분을 사실 쓴 것이 아니고 일종의 예비비를 비록 편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서무관리로 해 놓고 불용을 나타낸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인센티브 사업을 그냥 소모적인 데다 쓰지 않고 생산적인 이쪽에 돌려서 쓰면서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서 국고라든지 또는 광역단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려 왔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부금이 내려 왔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마다 예산에 편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간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규정도 있고 법에 따라서 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간주처리 보고를 의회에 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센티브 내려온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여기에 써라 하는 항목이 고정되어 내려 왔으면 그것은 확실하니까 어떻게 다른 데로 전용을 못 하니까 간주 처리하는 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소모성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막연하게 서초구청이 알아서 쓰라고 돈이 내려 왔다면 그 부분은 예산의 편성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겁니다. 안 되면 잡수입 처리하든지 바로 이런 항목을 잡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등 잡수입처리가 되어야지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간주처리 그것을 아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이냐, 사용처가 하달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냐, 안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서 써라, 대충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쓰라는 것인지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들면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오니까 어느 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대서 특필되고 인센티브 사업비 주니까 외국에 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청에서 나오면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지 않고 대강 이런 분야에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1억하고 1억 2,000만원 내려온 것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별개입니다.
정웅섭 위원
별개인데 그 건이지요, 다른 것은 안 할 것이니까 인센티브 사업 내려오면서 돈이 하달되면서 공문 내려온 사본을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무관리 8,900만원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결정하고서도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서초구청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이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센티브가 왔지만 그것 다 우리가 왔을 것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지출결정을 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있는 것을 지출하겠다고 따로 결정한 것은 정말 규모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 승인을 받은 시점하고 인센티브 금액이 나온 시점하고 그 시점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기 때문에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인센티브 사업비는 저희가 쓰지를 않으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소모적인 경비에 쓰지 않고 생산적인 경비에 쓴다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승인한 시점 이후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왔다든지 인센티브 사업비를 쓸 용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시에 인센티브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돌려 쓴 부분은 크게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결정한 시점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점이 회계년도가 거의 종료될 시점이라면 정말 이것 아니고는 저 인센티브가 쓸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쓰겠다고 결정한 것은 5월달입니다. 5월달이면 아직도 7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쓸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비비를 어떻게 보면 예비비는 따로 모셔 놓은 예산인데 그것을 꺼릴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이 11월말에 이것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납득이 됩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어서 불용될 수 있다. 인센티브 준 것 불용되면 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지만 어떤 답변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비비를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설계나 자체사업으로 9,81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1억 200 얼마가 부족했다면서요, 그래서 부족하면 그 부족 부분만 예비비에서 사용 결의를 받아서 충당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1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1억원은 예비비로 쓸 수도 없고 못 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인센티브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설계비 예산이 있는데 1억원 내려온 것 가지고 그것 제쳐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가지고 1억원을 쓴다는 자체가 운영에서는 결국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인센티브 예산이 처음부터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청 청소년 설계비로 못을 박아서 하달된 것인지 이쪽 구청에서 요구한 것인지 공문을 보면 알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예비비를 아까 위원장 지적했듯이 예비비 지출결의를 해 놓고 나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해서 돈이 사실 필요없게 되더라, 상당히 돈이 많이 남더라 하면 반납하면 됩니다. 예비비 다시 환원시키고 사용을 최소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많이 지출해 놓고 1억 합쳐서 결국은 1억 9,800만원 가지고 집행한 꼴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따져 보면 당초에 설계비는 없었는데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된 것을 예비비에서 8,900만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서 1억원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설계를 해 버린 것입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도 안 해 준 것이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청소년연수원 설계부터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절차가 법을 안 지킨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답변을 드릴까요?
제 기억에 착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진초등학교는 작년도 추경에 9,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경이라서 표시가 안 되었네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래서 그것을 쓰려고 했는데 세무 인센티브로 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9,800만원을 써도 되는데 세무 1억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적인 이런 데 쓰지 말고 생산적인 것으로 쓰자, 그래서 1억원을 남진초등학교 설계비로 했고 여기 1억원에서 오버된 213만 5,000원은 이것은 단수처리된 것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1억원이라는 인센티브 비용이 없었더라면 추경에 올린 9,811만 9,000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서 했을는지 아니면 다른데 조금 보태서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213만 5,000원에서 213만 5,000원의 돈이 적거나 많거나 보태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예비비 문제는 사실 예비비 집행은 소관 국에서 스스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획재정국의 세출 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토요일 오전 11시에 하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일 금요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6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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