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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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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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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07월 12일 (토) 오전 11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1시 0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에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총괄질의와 토론, 표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각 국장 계시는 곳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첫날 행정관리국 결산을 했는데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 속기록을 본다든지 하면 퇴직금 2,500만원을 의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의회 책임인양 이렇게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속기록을 다 뽑았는데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대학교가 위탁할 당시 지급청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 그때 당시 지원할 때 이때 지원할 때마다 약 2억, 1억 5,000만원, 1억으로 계상해서 해마다 5,000만원씩 감축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500만원의 퇴직금을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그 사람들의 퇴직금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지원금을 2억, 1억 5,000만원, 1억 계속 깎기 때문에 퇴직금을 할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주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과장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인지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릴 때 '99년도에는 2억, 2000년도에는 1억 5,0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 이렇게 보조금이고 깎였다는 말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주게 된 것이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미숙했고 또 적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지원금이 깎이니까 적립을 못해 놓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감의 표현이 2억, 1억 5,000만원, 1억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유도 있기 때문에 적립을 못 했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젓번에 고문변호사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2억, 1억 5,0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할 때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의견이 온 것을 보면 임금채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에서 주어야 하는 임금인 이상 서초구청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애당초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서초구청하고 약정할 때 약정을 꼼꼼히 했으면 2,500만원을 우리가 납부를 안 해도 될 것을 납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얼른 잘못 비치기에는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깎아서 못 주었다, 깎기 때문에 2억, 1억 5,000만원, 1억 주다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해서 깎였기 때문에 2,500만원의 퇴직금을 주게 되었다, 그 원인 제공이 의회인양 이렇게 할 적에 과장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약정을 잘못했다 ,약정을 우리 구에서 서울대학교하고 약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우리가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약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약정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약정 자체가 사후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직영할 때 위원 여러분께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2,000만원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 ···
최정규 위원
그 정의를 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의회에서 이것 깎여서 퇴직금 준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약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1억 2,000만원씩 적자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애당초 우리한테 제출할 때 1억 2,000만원씩 적자를 보려고 여기 뛰어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인데 자기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2,500만원 퇴직금도 못 주는 형편에 대해서 결국 우리 서초구에서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우리 퇴직금을 대신 대주었다고, 서울대학교에서 줄 퇴직금을 대신 대납해 주어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초구청이 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은 서울대학교에서 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써먹고, 써먹었다는 말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용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활용을 했고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까지 주어야 되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원들 당연하게 서울대학교에서 받든 우리 구청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지 간에 2,500만원 자기들의 퇴직금은 받아야 됩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는 해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2,500만원 주면서 과장님 뉘앙스 중에서는 의회에서 돈을 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청에서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석하느냐 하면 당초 약정이 예측이 잘못 되어서 적자를 보았고 또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을 했고 그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잘못된 것으로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사실 서초조형예술원 때문에 저는 1998년도 6월달에 3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았을 때 우리 서초구민 40만명이 한 3만원씩 내서 120억을 들여서 지었던 건물이 가서 보니까 동네 부락공동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그러니까 10월 정도 가서 보니까 아줌마들이 고추를 널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개인 건물이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참담한 마음을 뒤로 하고 와서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바른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부와 많은 협의를 했던 차 조남호 청장께서 '98월 12월 30일 서울대학교 총장 이기준씨와 서초구립 내곡동 종합시설 위탁시설 약정서를 체결해서 그때부터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때 전 생활복지국장이 이 모든 부분을 핸들링(handling)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보니까 서초구민들한테는 120억이나 내서 지은 건물에 서초구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주자 해서 20% 내지 30% 정도의 수강료를 감하자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서초구 학생들한테 아마 혜택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부터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한 2~3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1억 5,000만원, 1억을 대주다 보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경우가 되어서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저희 서초구의회에서는 실질적인 금액만 검토해서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것은 2001년도에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서초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졌던 또한 지원해 주었던 그 돈까지도 송두리째 뒤로 하고 몸만 쏙 빠져나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 제1차 정례회 제137회때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때 일용직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고 나간 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2,5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지급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우리 40만 주민들이 낸 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한계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 최정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약정과 서울대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추후 이 서초조형예술원이 양 기관인 서초구의회와 아니면 서초구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문을 열고 전부 협의하면 좋은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40만 주민들과 아니면 인터넷으로 거기에 적임자 또한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결론은 이 부분 가지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기능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중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비영리 법인으로만 하느냐, 영리 법인도 포함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영리법인을 포함시키려면 관계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넓게 포함을 해서 조형예술원이 다시는 구민 여러분들의 짐이 되지 않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러한 좋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는 의원 여러분께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조형예술원 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모든 사업을 할 때 약정만 맺은 것 같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 계약을 맺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약정은 그야말로 이렇게 하기로 한 약정이고 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계약서 작성한 근거는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총괄질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준 것 중에서 기획재정국하고 생활복지국하고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비이월 부분에서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복지국에서는 9,712만 6,8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기획재정국에서 준 제안설명서에는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에 1,964만원을 지출하고 1억 1,336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조금 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황인식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주홍어린이공원 내 감전사고로 인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패소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불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서초구 내에서 그런 어떤 안전사고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부분과 시가 배상하는 부분, 구가 배상하는 부분 이러한 배상기준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기준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할 것을 알면서 굳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패소를 해도 변호사 비용은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를 했으면 승소에 대한 수당이 나올 것이고 그럼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 굳이 우리가 순순히 응해서 배상금을 주었으면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 정도는 지출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의 답변 중에서 패소한 이유로 서울시에서 구청에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구청이 전액 배상하라는 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조형예술원 경우도 우리가 분명히 서울대에 위탁운영을 맡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퇴직금을 배상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서울시는 구에 위탁운영을 맡겨서 아이가 감전사고가 나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서울시하고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조형예술원은 서울대에 위탁운영을 맡겼는데 거기에서도 또 소송이 걸려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또 패소를 해서 우리가 또 돈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위탁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의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하고 맺은 것은 약정서에 불과하고 디테일 한 어떤 본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서 서울대에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홍어린이 공원도 서울시는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서 또 패소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소송을 하는 것마다 이렇게 패소를 한다는 게 도대체가 여러 국장님들도 계시고 뭐 감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실 텐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 금액의 차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안설명 드린 것 중에서 생활복지국은 1억 3,336억, 기획재정국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은 9,726만원인데 저희 ···
이웅재 위원
바뀌었어요. 기획재정국이 1억 얼마이고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우리가 1억 3,336억, 생활복지국이 9,700만원인데 저희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금년 1월 30일 생활복지국에서 연도폐쇄기 전에 추가 지출한 금액을 빠트리고 했기 때문에 실지 이월액은 생활복지국에서 한 9,712만 6,000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착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감전사고 내역 배상기준에 대해서 실지 패소가 엄연한데 그것을 왜 응소해서 필요 없는 변호사 비용을 주느냐? 그리고 배상기준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 영조물에 대한 배상기준은 시설 주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시설이면 국가가 부담하고 예를 들면 교량, 항만이다 그러면 항만을 관리하는 해운항만청이다. 공항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영조물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육교라든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공원이 시유관리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상책임 청구소송이 들어오니 주는 것은 청구액대로 예를 들어 본인이 1억을 요구하는데 1억을 저희들이 다 준다, 그런 것은 요구액대로 응소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응소를 하게 되면 본인들 부주의에도 경감이 되고 이런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는 운전사 부주의가 얼마고얼마고 그런 식으로 영조물 관리책임이 100%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인의 책임도 묻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100% 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왔는데 응소를 안 하고 그러면 그 금액대로 다 준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좀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단 이제 서울시에서 공원을 해서 관리는 구청장이 하는데 왜 관리를 잘못해서 전선줄 떨어져서 어린이가 감전을 했는데 이것을 왜 서울시 부담이냐, 자치구 너희가 관리를 잘못했다, 이래서 시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과적으로 서초구 관리책임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배상을 했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빠트린 것 ···
위원장 정길자
조형예술원과 주홍어린이공원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송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이게 이제 법원의 일반소송은 저희들이 개별소송사건마다 다 틀립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일반 민사나 우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일 때 이럴이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점허가를 10평 허가해 주어야 되는데 9평으로 허가해 주었다, 우리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타 음식점에도 그런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 사건마다 적용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왜 감전사고는 관리권 주장해서 우리가 물으면서 조형예술원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서울대로 위탁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배상을 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서울대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소송해서 판결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전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서울대에 꼭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직접 주관 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관리국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말 왜 서초구만 이렇게 봉 노릇을 해야 하느냐? 여기서도 우리 책임, 저기서도 우리 책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웅재위원님 어느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그저께인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에서 있었듯이 조형예술원 인부들은 누군가 어느 기관에서든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분들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위탁을 주고받기로 약정만 맺고 본계약은 하지도 않고 본계약서는 쓰지도 않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지불하겠다, 임금은 어떤 형태로 지불하겠다, 연봉제로 하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본계약에 있어서 우리는 서울대도 그 인부들하고 계약 맺은 게 없고 우리는 그렇다면 서울대한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본계약상에 아무런 그런 것을 본계약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그 퇴직금을 우리 세금에서 이제 누수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철모 국장님이 말씀했던 그 인부들은 누군가에게는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본계약을 맺지 않아서 이렇게 돈이 구민의 세금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줘야 되고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해명을 하시지만 서철모 국장님 말씀대로 인부는 누군가한테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그 돈이 지불된 것에 대한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철모 국장님 답변을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위원들한테 카피를 배포해 주신 위탁운영약정서 이 약정서라는 것을 우리 서초구청에는 늘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이래서 이것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약정서도 과연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지? 자문을 받았으면 어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과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정서를 작성하고 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 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약정서 자체가 본계약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행정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을 기획재정국에 문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임금채권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이 어제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원에서 변상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을 하게 되는데 액수도 판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저도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의와 행정에 의한 하자에는 문자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에 의한 하자에는 고의, 과실이 있는데 고의는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실은 중과실일 경우에는 변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정길자
중과실일 때 변상하고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중과실일 경우는 변상을 하고 중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변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1차는 물론 이제 감사부서에서 하게 되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먼저도 알려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구의 심의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위 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서초구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중과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많이 넓은 개념으로 해서 개선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고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약정서 누구의 자문을 받았는지 그것은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그 부분은 제가 빠트렸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가 보고 받기에는 지금은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약정서를 작성해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문화공보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정을 제가 잘 알지 못 하니까 그 당시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복지과장이 시청으로 갔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국장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문서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본청에 가신 분한테 과거의 업무 때문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사회복지과에 문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그게 이제 중과실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
위원장 정길자
아니, 예를 들면 ···
이웅재 위원
예, 예를 들면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금액 2,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작다면 작은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일용인부 몇 명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대한 큰 어떤 그런 우리가 구에서 정말 운영하기 힘든 그것의 한 10배, 100배 되는 것을 운영했다고 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본계약 어떻게 무슨 계약서의 임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약정서만 갖고 한 일을 진행하는 게 그게 중과실이 아닙니까?
사람을 쓰는데 사람 월급 얼마 주고 하는 것 그것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 월급 얼마 받니 이것부터 우선 얘기 나오는데 그것 이상 중요한 게 그런 내용이 이 약정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월급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연봉제인지, 퇴직금은 어떻게 줄 것인지,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위탁 어영부영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우리 구청에서 일을 진행할 때는 약정서가 본계약서에 준하게 같이 취급을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도 월급 받고 공무원들 다 월급 받고 그러고 일 하시는데 그것 이상 내가 월급 얼마 받는 것인지? 내가 사람을 고용하면 저 사람을 내가 얼마를 주고 고용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안 나온 무슨 그런 약정이고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갖고 소송을 하고 네가 잘 했느니 내가 잘 했느니 서로 싸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빠져있어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중과실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정서하고 본계약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완곡하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본계약을 하게 되면 약정서를 하고 본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공서에서는 약정서와 본계약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의미로 약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월급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그 사람들 채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웅성거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원을 채용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기획재정국에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2002년도말 현재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25억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에 2,553억이 증가되고 1,4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했던 자료를 보니까 기타 토지 부분에 있어서 2,345억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곡동에 공원 986억원, 그 다음 양재동에 잡종지 77억원, 그 다음 기타 잠원동에 있는 미관리, 또 구획정리 승계 등 그래서 1,277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재산을 찾아서 우리 관리 하에 두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왜 이런 재산들이 방치되게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산관리를 좀 제대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관리권 같은 것은 심지어 여기서 예를 한 번 들어 봅시다.
관리관 변경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도록 그대로 놓아두었다든지 팽개친 것인지 그냥 방치해 놓아둔 것인지? 내곡동 같은 경우에 공원 16만 831㎡입니다. 상당히 큰 것이고 양재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잠원동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당연히 그동안에 우리 구가 '88년도에 분구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도로 같은 것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다가 우리 관리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지? 관리자는 당연히 대장상에 우리 도로로 관리되어서 재산 목록에 등재가 되고 대장에 등재되어서 관리되어야 되는데도 이것이 왜 지금 와서 1,277억원이 2002년도에 와서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우리 재산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어제 정웅섭위원님이 증가 사유하고 감소 사유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침 자료 드린 그 사항인데 사실 구유재산 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하는데 단 기획재정국 재산 국·공유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재산은 도로는 건설관리과장, 하천은 치수방재과장, 녹지는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잡종재산만 실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 수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답을 드리면 우리 정웅섭위원님 조금 책임 회피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원이 미발굴 되어서 왜 지금까지 방치되다가 지금 갑자기 발굴이 되어서 늦었느냐, 시에서 받을 이관재산을 왜 안 받았느냐,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잡종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매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관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용도폐지가 되었느냐는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데 이 재산 건수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원이 넘는 재산이고 어느 공원은 왜 지금 이관을 받아왔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관계 과하고 의논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답변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재무과 소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 있는데 77억 9,800만원짜리만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재무과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드린 쪽수가 몇 쪽에 있는 것이죠?
정웅섭 위원
기타토지 한 번 보세요. 기타토지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기타토지 증가가 2,345억원입니다. 2002년 증가액이 하여튼 관리관 변경 등 해서 그 중에서 방배동 180번지 10호 외 1필지 잡종지 3억 2,400만원, 양재동 99-4번지 외 7필지 77억 9,800만원 이것은 잡종지 같으면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땅들이 이것도 작은 땅이 아니고 양재동 같으면 1만 3,966㎡의 상당히 넓은 땅인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 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2002년도에 발견되어서 이제 결산에 반영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이 안 되지요,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이것은 그것하고 직접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만 공원이 용도폐지가 되면 같은 서초구 재산도 관리관이 이관되어서 예를 들면 도로가 용도폐지 되어서 1,000평이다, 그러면 행정재산에 있던 것이 전체 덩어리는 변경이 없는데 이 결산서 작성 양식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재무과에서 관리하다가 건설관리과로 가고 공원녹지과에서 재무과로 오고 재산 변동은 없는데 여기는 변동사유에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용도폐지 도로가 금년 2002년도에 1만평이 되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그 재산이 여기로 오면 그것도 증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총량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서 변동을 이렇게 증감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작성하면 안되지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런데 결산서 양식이라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해서 정부에서 결산서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의원님들이 굉장히 혼동할 것이 아닌가, 재산관리관이 바뀔 때마다 증감사유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집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현재 기타토지에 양재동 99-4 외 7필지 1만 3,960.50㎡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야가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어서 관리가 이관되다 보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빠뜨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정웅섭위원님 아까 이 대답하고는 안 맞는데 일반적인 것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
정웅섭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재무과에서는 취합만 하고 실제로 관리가 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의 총괄책임은 재무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고 대장이 총체적인 관리대장 자체가 재무과에 비치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준해서 각 과의 보고를 받아서 결산보고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황파악을 못하면 작성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말한 전체적인 증감내용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잡종재산이 3건이 있습니다. 기타토지에 잡종재산 3건 이것은 어떤 사유냐 그것을 답변하시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국·공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3,000억입니다.
그 중에 정웅섭위원님이 하나하나 따져서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라고 하시니까 한건 한건 해 주면 제가 번호 몇 쪽에 몇 쪽인지 이렇게 찾아봐야지 아니 전체 것을 ···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님! 그 담당 국장께서 어떻게 위원이 이것 몇 번 이렇게 된 것을 설명해 봐라, 그런 것보다는 담당 국장께서 우선 총체적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걸러서 예를 들어서 답변하시면 되지요. 그것을 꼭 어떤 것을 지적해서 적시해서 하는 것보다 우선 예를 들어서 재무과 소관 큰 것만 몇 개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까 제가 정웅섭위원님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예로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재산관리가 되어서 임야가 되어서 임야가 원래 공원녹지과가 관리하지요. 그것이 지목 변경이 되어서 오면 이것이 공원이나 도로나 도로로 가면 우리가 받아서 저쪽 건설관리과로 넘겨주고, 또 임야가 형질변경이 되어서 지목이 잡종지 대지로 되면 우리한테 오고 이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여기에 총 잡종재산 몇 필지 하는 것을 그것을 다 보려고 하면 제가 좀 봐서 자세하게 정웅섭위원님이 의문 나시는 것은 이것 끝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직원 보내세요. 과장님 오시라고요. 제출해 준 표를 못보고 뭘 지목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 표에 보면 가로로 된 것 여섯 번째 보세요.
증감사유 6장에 보시면 기타토지 증감 해서 총 5건이 있는데 5건 중에서 2,345억원 그 5건 중에서 3건이 바로 잡종재산입니다. 그 3건인데 무슨 몇 페이지 몇 쪽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그렇기도 하고 우리 결산서 총체적으로 320쪽과 321쪽을 보면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결산서 그 내용이 아니고 ···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결산서 자체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권영중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해년도 증감액을 보면 증가가 458건으로 해서 기타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458건 해서 2,345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공원이 임야로 바뀌거나 도로로 바뀌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총량은 변동이 없는데 이것이 증가로 표시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증가가 된 만큼 또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감소도 그것에 유사한 금액도 나와야 되는데 감소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그것 설명이 안 되니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 건에 대해서는 어제 기타 하는 것은 시에서 구획정리지구 내에 도시계획 번호 받은 것이 300건이다, 그것이 주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는 이관 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까지 하려다가 받아온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제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기타부분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정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발언권 잠깐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제 발언했는데 오늘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눈에 보니까 2,345억의 증액내용은 그 다음에 미관리 아직 우리 재산인지 모르고 있다가 우리 재산 발견해서 지금 등재했던 부분하고 관리권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고 안 주다가 그것을 찾아서 다시 구청 소유로 넘겼다는 것,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듯이 왜 '88년도에 개청된 서초구가 지금까지 그런 재산들이 서울시가 월권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진작 찾아서 우리 재산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재를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특히 공원녹지과라든지 또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부분 3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재무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쪽을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자체를 뭐를 제출했는지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늦게라도 우리 재산을 찾아서 우리 관리 하에 두고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부분은 지금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구청이 구민의 살림을 가지고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인데 이 재산을 가지고 그동안 이것을 보세요. 지금 우리 1조 3,000억 재산 중에서 올해 2,553억원이 증가되었다면 일반 구민이 생각할 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된 것 시정해서 업무파악도 좀 안되고 이 자리에서 즉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재산관리관 총괄 관리관이 기획재정국장이니까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알겠습니다. 충분히 더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구민체육센터 적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적립금이 7,259만 1,388원인데 여기에서 이자를 빼면 이자수입을 보면 1,8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적립액을 보면 1996년도부터 가장 적은 액수인데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리 이전에 시설보수 유지를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야 되는데 50년간에 균등액 정액법으로 매년 1억 4,580만원이 적립되어야 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금액이 YMCA측에서 먼저 수선유지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적립한 것인지, 그렇다면 적립을 해 놓고 수선유지비를 뽑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1년에 구민체육센터에서 적립해야 할 금액이 1억 4,580만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최고 1년에 2억 2,700만원까지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주변에 경쟁 스포츠센터가 생기고 이쪽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점점 수입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두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헬스센터를 증설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3억이 들었는데 그 3억의 비용이 지금 적립 후에 수선비를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사전에 남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보다 적립 후에 수선비를 지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2억, 3억을 저희가 적립한 다음에 적립금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테니스장하고 그 자체의 주차장도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방안으로 해서 금년도에 구민체육센터 적립금은 확실하게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다르게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유지보수를 적립한 다음에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적립액을 연도별로 표시할 때 수선유지비를 어느 정도 썼다는 것을 자료라든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보면 24쪽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품 매각대는 매년 과목을 설치해 놓으려고 그냥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수납이 2,845만 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물품이 83종에 1,124개나 되고 물품의 종류가 많고 개수도 많은데 내구연한이 되면 새로 구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고 또 그렇게 못쓰게 되는 물품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한데 그것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불용품 매각대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해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평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영화위원님 말씀처럼 추계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실제와 근접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과목존치라고 해서 1,000원으로 해서 올리는 그 방법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 예를 들면 1,00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기본단위로 계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용품은 정말로 이것을 앞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0만원 기본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우리 구의 불용품이 매년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전혀 계상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계상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계상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추측해서 하라는 답변을 물품관리가 또 재무과 소관이니까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용품 매각대금 해서 저희들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추계가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5년 지난 것을 대수를 곱하기 해서 감각상각대로 해서 금액 계산해서 예산 세입처리하고 그래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그 전에 불용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하기 때문에 이 불용품 예산 추계는 제가 조금 주제넘은 얘기입니다만 과거 한 3년간 추계에 의해서 대충 얼마씩 세입처리하고 하는데 이게 참 원칙으로는 재물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재물조사에 의해서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그 불용품 폐기 매각대금 곱하기 대수 그 다음 종목별로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실지 그대로 불용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대금 세입 잡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3년간 평균 금액을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물조사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내구연한 최소한 금년도 컴퓨터를 200대 산다고 하면 200대 대체되는 그 비용이라도 좀 계산을 해서 그렇게 매각대금을 세입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됐습니까?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3년간 그러면 실제 현황이 얼마나 됐는지 한 번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강평을 준비하신 위원께서는 강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에 불용액이 무려 28%라고 하는 그런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을 안 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하는 그런 감정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포도서관 건립기금 32억이 그대로 전액 불용이 되고요. 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의 퇴직금 문제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셨고 단 아까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그러면 책임소재를 2,500만원에 대한 그 지급에 대한 책임소재를 누가 질 것이냐 했는데 아직 그것의 책임소재를 누가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감사담당관께서 어저께 말씀하셔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서 다음 회기때, 다음 연말 감사때 이것을 결과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은 이 예산을 보니까 9.8%만 불용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판매대금기금 외 13종이 238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13종에 대한 예치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14.85%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복지과의 호스피스건립기금 2억이 그대로 전액 불용되었는데 어제 과장님 말씀 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이 늦게 내려오고 또 우리 조례가 늦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되었다. 물론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보자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8%라고 하는 불용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에 58%라고 그러면 반 이상을 예산편성 해 놓고서 불용시켰다는 것인데 그마만큼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여유를 과장님께서는 보여서 사기진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7%,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4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3.4%이고 일반·특별회계에서 예산총액 2,055억원의 45.9%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 943억원이 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는 예산 대비 9.2%인 66억 8,7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 대비 15.1%인 102억 8,2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예산액 대비 감액분 16억 3,700만원을 차감한 순 초과세입은 153억 3,200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예산의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도 평균 지방세 징수율이 78.5%인데 반해서 2002회계년도에는 83.9%로 5.4%나 징수율이 제고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9.6%라는 오차는 엄청난 것으로서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 실제 징수율은 97.1%임에 반해서 예산편성 시에는 90.7%로 무려 6.4% 낮게 징수율을 예상함으로써 29억 5,500만원의 초과징수를 하였는데 이런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또 사업소세의 경우는 징수결정액을 22%나 낮게 예측함으로써 25억 5,800만원이나 초과징수 되는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과년도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41.9%라는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징세교부금 수입은 정확한 추계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1.5%나 초과 수납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액은 5억 1,7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47억 6,400만원으로 무려 9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안정성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정확한 추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고 추계의 과정에서 국·과장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데서 기인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4회계년도의 예산편성 시에는 누락 없이 정밀하게 세입이 추계되어 이를 토대로 재정이 적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재정수입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과에 철저를 하고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실행 가능성, 집행의 필요성, 투자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전 조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한다든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것은 이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2회계년도처럼 일반회계의 17.4%라는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구민 앞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자랑하거나 큰소리 칠 수 없다는 것을 짚어두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것을 유의하셔서 거울삼아서 좀 바로 잡아주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구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를 기해서 우리 재산의 관리를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관리와 집계를 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심사 준비 및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면서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피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차례의 본예산 심사와 추경예산에 대한 두 차례의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거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우선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예산이 삭감되면 억지로라도 다시 예결위원회 등을 통하여 반영시키려 하고 억지로 예산반영을 시키면 반드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처리나 사고이월이 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고 결산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2002회계년도 예산현액이 2,055억원인데 비하여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61.4%라는 저조한 결산을 하게 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71억원이나 되며, 세계잉여금이 767억원이나 발생하는 등 한마디로 방만한 예산집행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어 서초구민들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되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우리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전에 재산의 매입이나 건립시 구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반드시 이행을 하여 충분하게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심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 강평하시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있어서 본위원은 2002년도 결산을 보면서 추후 서초구 관내에 구립시설 위탁시 계약을 철저히 해서 즉 서초조형예술원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모든 계약내용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사전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시설위탁시 계약내용을 충실하게 하였을 경우는 주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대한 조직에 1,300여명 되는 우리 식구와 또한 40만 주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모든 계약시설이 우리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계약체결이 되면 이러한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2년도부터 이상 지출되는 모든 위탁시설은 고문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 강평하시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보상금 예산액이 1억 7,216만원이고 불용액이 5,820만 4,000원입니다. 그 동사무소에 보면 강사님들이 약간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이 그 예산집행에 또 이 강사님들한테 더 더욱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으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8건의 사고이월 중에 다음년도 그러니까 올해 현재 7월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이 상당수가 제가 자료요구에 의해서 봤습니다.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상당히 사고이월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청구에 대해서 사전조사,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해서 앞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 강평하시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첫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제안이유에서 책임해제라는 단어를 보고 저는 그 단어가 상당히 지금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세입·세출 결산하면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해제시키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타와 여러 가지 지적과 여러 가지 또 관계 공무원님들이 애쓰신 모습을 많이 봤지만 모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련의 일들이 지금 각 국에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해제를 위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감히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분명히 책임소재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해제를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승인을 안 해 주어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거침으로 해서 모든 책임에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고 이 부분은 어떻고 이런 어떤 또 다른 국의 어떤 분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각기 마음 속에는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누가 책임을 묻고, 책임소재를 따지고, 책임을 해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기의 마음 속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막연히 생각할 때 행정이 뭐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들겠지만 간단하면서 정확하고 간격하게 이렇게 주민들과 가깝게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걸러내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동행정이나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기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심사를 해 보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산심사하면서 위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부 느끼실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만 좀 더 책임감있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청소종합센터 그 수익성에 관해서도 앞으로도 이것도 우리 구에서 좀 더 신속을 기하면서 책임성 있는 그러한 공동운영체 그러니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이것도 장기적으로 YMCA 거기다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국·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셔서 좀 더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본 위원장이 서초구의회에 들어온 지가 5년이 되었는데 결산을 다섯 번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산을 매년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이 이미 쓴 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자괴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결산을 하는 중대한 목적은 물론 결산을 집행한 공무원의 책임 해제라는 그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예컨대 내년도 예산편성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당초의 목적했던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결산승인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책임해제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3일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각 국장들, 과장들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하겠다고 직접 여기서 다짐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심의하고 또 의결하는데는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디 잊지 마시고 200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꼭 반영해서 늘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부분이 가능한 적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결산심사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구 행정에서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예산은 전화 한마디를 받고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면 어떤 예산은 또 검사의 전화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정말 법률적으로 하등의 지급할 의무가 없는 그런 일용인부임 퇴직금, 어떤 도덕성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우리 행정에 이런 어떤 구멍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 가지 검토를 하더라도 다지고 다지고 검토를 하는 그런 행정인 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내곡동 조형예술원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관계 국·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계 국·과장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은 결산심사에도 마지막으로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강평을 다 마쳤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비롯해서 13가지가 있는데 통장사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반드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또 다시 예결특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정규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최근의 3년동안 불용품 매각대금 판매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3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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