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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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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3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07월 11일 (금)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세출분야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 후 산회하며 내일 12일 토요일은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해당 과와 결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 세입을 검토하면서 우리 세입을 심의하면서 내국세가 전년 3개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제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입의 예산추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서 68쪽에 보시면 법제전산운영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931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단 8만 2,140원만 지출하고 99.9%인 1억 923만 4,860원이 몽땅 불용되었습니다.
474쪽에 있는 불용액 세출 결산 총괄에 의하면 왜 불용이 되었느냐, 그 불용액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이 내용이 예산 보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에 관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부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왜 이것을 할 때에는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는 우리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또 예산 편성할 때는 심의할 때는 이것 꼭 해야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전액 의결해 주기를 간절히 요망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니까 99.9%, 그러면 거의 하나도 안 했다면 이것은 말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그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이것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업무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지만 기획예산운영에 포상금 66쪽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2,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 2,160만원은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16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부여 2,000만원 해서 2,1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기획예산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몽땅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불용처리 할 바에는 예산을 작은 것이지만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해 놓고 손도 안 대고 있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인지, 처음부터 그냥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인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점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계도하고 이끌어 갈 책임이 기획예산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자체가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재료비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기초통계조사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데 다만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실시합니다만 이 조사사업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또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하는 것은 국비 사업으로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작년 2001년도에 2002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까지 계속 국비사업으로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통계청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는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원칙적으로 국비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통계청의 구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영했는데 결론적으로 국비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도개선 같은 것을 했을 때 포상금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집행이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포상금도 받고 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쓰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신간서적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정웅섭 위원
발언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에서 집행을 많이 못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초통계조사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2002년도 예산은 아마 2001년도 우리 구의 템포로 보아서는 한 10월말쯤 인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빠르면 10월말이고 늦으면 11월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갈 때 공문이 통계청으로부터라든지 다른데 공문이 하달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로 5년마다 통계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는 국비로 지원해 줄지 안해 줄지 모르겠다, 그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통계조사 업무가 국가사업의 업무라면 당연히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냥 통계조사만 해라 해 놓고 예산지원을 안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안해 주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 예산이 지원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다면 첫째는 명확한 공문 근거에서 했어야 되고 아까 구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국비가 내시되었다면 다시 지원이 되었다면 국비가 지원된 시점이 언제인지, 지원 시점이 적어도 추경예산 전이었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감액 조치했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하면 그 돈이 어디 가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편성했는데 편성이 잘못되었다, 당연히 추경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손보아야지요. 다른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잘못 편성된 부분은 추경에서 손을 보아서 이 부분이 다른데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성질이 급하니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초점을 모르고 포상비는 2,16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의욕적으로 해 놓고 1원도 안 썼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적게 써서 미안하다는 투로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하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 각 부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 부서 자체가 예산과 자체가 전액 편성해 놓고 안 쓴다면 다른 부서에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 권고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제가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조사에 있어서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기본 조사 주체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정웅섭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코드를 잘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상금이 전액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이 된 것은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들이 경상비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했다. 또한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했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직원에 대해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경상비 같은 것은 10%, 그 다음에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성과금을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과로부터 신청을 전부 받았는데 사실 6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6건이 전부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집행이 안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공문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받은 것은 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1월달에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그것이 명확하게 국가예산도 사실 그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신중히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뒷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돈이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자금은 2002년에 넘어와서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6월 정도 될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통계조사는 언제 실시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통계조사는 사업체는 계속 6월에 합니다.
정웅섭 위원
6월달에 내려왔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바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바로 지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매년 서울시 주관으로 매년 한 차례 조사를 하는데 5년차 되는 해는 국가가 국가적으로 한다, 결국은 이 통계조사는 서울시 업무도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 주종인데 그런데 국가가 예산을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은 서울시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구청에 다시 한 번 업무를 위임하는지 그 절차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5년마다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편성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구두로 한 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 달라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아리송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게 확실하게 예산편성 부서에서 사전에 공문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질의한다든지 물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옳고 그때 그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6월달에 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이것은 국가예산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범위 내에서 사람을 몇 명 고용하고 어떤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세출예산이라 하더라도 감액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이 사실은 다른데 넘어가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지적 당연하십니다. 지금 세 가지를 뽑아서 재료비, 통계조사, 인부임 재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국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년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을 5년마다 국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편성했다손치더라도 통계조사 6월에 하면 예산 배시가 5~6월에 오면 그때 추경때 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시비 예산은 매년 하는 것인데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국비 예산으로 하면 국비 예산이 지원될 것을 감안해서 편성 안 했으면 좋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렇게 못했더라도 국비 예산 지원 받고 추경때 감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100%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은 집행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예산과장 이야기대로 저희들이 예산사업비든 경상비든 절약한 부분 법령상에 공무원들 포상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의해 보니 예산절약이라고 포상금 줄만한 실적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집행된 것은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집행된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균 지금 6월말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101건입니다. 그 중에 변호사한테 수임한 게 30%가 채 안 됩니다. 28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합니다.
변호사가 수행을 했을 때는 착수금이나 성공사례금을 주는데 우리 직원들 할 때 승소 1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줍니다. 그것이 지금 당초에 일반포상금 625만원 중에 280만원 지출된 것은 직원들이 소송에 참가해서 승소한 사례금 10만원씩 그 부분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아까 예산절약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보니 과연 포상금 받을 만한 예산절약 성과가 안 된다, 이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웅섭 위원
많은 것이 아니고 한푼도 안 썼다니까요. 자꾸 표현을 많이 안 썼다고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것은 이제 우리 법제전산운영의 포상금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리고 이제 도서구입비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00만원인데 집행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직원들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신문사라든지 책 사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금년도에는 그런 책 사게 되면 예산도 없겠습니다만 거기 자료실 도서구입비를 예산절약차원에서 거의 안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필요한 도서는 앞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이것을 어저께 받아서 발견을 못 했는데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통계조사를 당초 우리 예산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99%니까 거의 전액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보조를 받아 지원 받았다면 국비보조에 대한 부분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금액은 얼마이고, 불용액은 얼마다. 사용집행잔액은 얼마인데 결산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 세목에 관.항목에 그 부분을 편성했는지 간주처리해서 편성했는지 그것이 안 나타나요. 그렇다면 현재 결산서상에 보면 보조금사업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주관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업무적인 것을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돈도 통계청에서 바로 하고 통계청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동원시켜서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보고도 받았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제안하신 제안설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토지사용 부담금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 4억 9,222만 830원 이것을 이번에 지불하면 이것은 딱 끝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안면도 남진초등학교 취득 부족분 보충에 1억 8,400만원 등 15건에 대해서 17억 8,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15건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외 13종으로 되어 있는데 13종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답변준비 안 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우선 답변되는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3건을 질의하셨는데 우선 서초로 확장보상금 4억 9,000만원 지출되면 이게 마지막이냐, 해결 다 되느냐 그 건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하고 토목과장하고 시에 가서 도시관리과에 가서 난리를 치고 왔는데 서초로 지금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것은 한 달에 약 한 380만원 해서 4,900만원인데 그게 지금 현재 대법원하고 지방법원 사이의 샛길 바로 앞에 거기 보도입니다. 현재 확장 안 된 현재 상태의 도로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 하면 보도개념까지 포함해서 보도인데 거기에 이제 지주가 지금 확장될 구간의 보상은 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해 놓고 토지 보상도 안 하려고 해서 지난 작년에 2차, 금년 5월에 투자심사에서 시에서도 유보가 되고 했는데 확장될 구간의 보상은 시에서 다 100% 합니다. 그럼 확장 안 된 현재 있는 도로의 보도가 개인사유지 보상 안 된 땅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주가 내 땅에 보상도 안 하고 서울시에서 보도로 쓰기 때문에 이것 사용료를 달라, 부당이득금을 달라, 그래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확장이 되면 시비보상으로 하고 공사비가 시비니까 시 관리 도로인데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서 시하고 지금도 심지어 우리가 시를 상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도 하겠다, 이러니 시에서는 구획정리 당시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것이 맞다. 그 이용은 자치구에서 이용하게 되니까 자치구에서 해라, 이래서 지금까지 시하고 의견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이 시에 정식공문을 또 보내고 했는데 이것은 서초로가 확장이 되어서 전체 도로확장이 되어 보상되면 자동적으로 차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4,700만원 준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서초로가 확장될 때까지 당연히 토지주로서는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달라고 할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시가 부담해라. 소송에서는 서초구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시가 부담하라고 해서 이게 이번에 주고도 서초로 확장이 되어서 공사에 포함되거나 안 그러면 시에서 별도 그것 2필지입니다만 보상을 안 해 주면 매년 발생될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금년에 이것 준다고 완전히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 13개를 얘기하셨는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2년도 작년말 현재 16억 5,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작년말 현재 6,900만원을 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진흥기금은 6억 5,100만원, 노인복지기금 네 번째는 2억 2,200만원,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6억 8,400만원, 도시가스기금은 1억 2,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억 4,600만원 작년말 현재액입니다.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은 9,5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2억 3,600만원, 재난대책기금이 6억 8,200만원, 재해관리기금이 10억 9,400만원, 구청사건립기금이 151억 7,800만원, 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이 10억 7,300만원 이래서 총 13개 기금에 238억 1,200만원을 작년말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이것 대답이 될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안면도 등 이것인데 ···
최정규 위원
안면도 남진초등학교 취득 부족분 외에 15건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비비 사용이 전체가 13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목 사업명하고 사업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소규모공사 민원여권과에 보안공사를 작년도에 강남구청 여권 도난사건이 나서 경찰청 본부에서 여권업무 보안시설 해 달라고 사람이 나오고 공문이 오고 해서 그 여권과 보안공사 하는데 2,900만원,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증액금액 해서 미불보상 손실보상금 나간 게 1,0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에 1인 1전화 한 게 8,500만원, 저희들 민원부서 작년에 9개부서 했습니다만 1인 1전화 해서 별도 개인별 직원별로 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OA설치가 8,900만원, 남진초등학교 아까 방금 최정규위원님 말씀드린 그 취득비 지급한 데 1억 8,400만원, 그 다음에 구 선관위에서 작년 6.13지방선거 당시에 저희들한테 선관위 경비를 당초에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억 2,800만원, 그 다음 미불용지 보상금 재산정한 게 139만원, 그 다음 주홍교어린이공원 소송관련 해서 손해배상금 나간 게 1억 5,000만원, 그 다음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한 게 5,800만원, 그 다음에 똑같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3억 8,700만원 이래서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 해 주셔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서초2동의 1332번지 이곳은 계속 연속성으로 또 우리가 추가부담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돈은 구청 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구청 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만약에 이런 재판계류 중이라는 것이 주민 돈이라고 하니까 부담 없이 쓰지만 만약에 내 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승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것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적절히 썼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획재정국의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약 한 9.8%, 약 한 10%가 되는데 그런가 하면 어저께 우리가 심의했습니다만 문화공보과 같은 데는 불용액이 73%나 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기획재정국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의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서 73%라고 하는 그 불용액을 가져왔느냐? 볼 적에 저는 우리 기획재정국이 너무 어느 한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감히 정말 이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국장께서 2004년도 예산에는 좀 더 탄력 있게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그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고, 또 어저께 보면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28%나 되는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심사할 적에 이번에 이것 결산검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각 국에, 각 과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불용액 된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도 정확하게 하고 집행도 좀 쉬운 말로 브레이크도 걸고 정확하게 되고 불용액이 없도록 전체 총괄적인 책임은 기획재정국장인 제가 통감합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액도 예를 들어 저희 행정관리국이 우리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월등히 많은데 행정관리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이것은 법정부담금입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직원 몇 명에 대해서 장학금 몇 명 곱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적다든지 피치 못하게 불용되는 사유도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법정경비 대통령선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이 제일 불용이 많은데 한 가지 의회사무국 예를 들어 안 됐습니다만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이것 예산상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러니 불용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퇴직수당 명퇴를 몇 명 할 것이다 해서 전 직원 × 몇 % 이래서 예산을 잡아서 명퇴가 안 들어오면 그런 것은 2억 9,200만원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이것은 법정부담금인데 이런 것이 이제 4억 6,800만원 큰 것만 제가 몇 개 예시를 들겠습니다만 문화공보과 서초구체육회보조 해서 체육회가 옛날에 구성되어 있다가 작년에 요새 흐지부지합니다. 그런 것이 체육회 자체가 우리 정위원님도 옛날 체육회 관계를 하시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것 전액 불용, 그리고 또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여기 예산담당 총괄 국에서 너희 왜 사업하려고 안 하느냐, 해라,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불가피한 불용이 있는 반면에 사업계획 변경되고 한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총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우리 최정규위원님 지적대로 최소한 불용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이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90% 이상 집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저희 구뿐 아니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공사비가 위원님들도 신문에 나고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셨는데 너무 많다, 그러니 정부에서 말하는 건설부표준단가나 이 대가는 그대로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30% 절감을 하자, 이래서 순수한 예산절감 차원에 있는 불용액도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간사,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공보과에 무려 73%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 중에서는 거기에 구립도서관 매입비가 3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해 주신 주무 기획재정국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공보과가 타 과보다 월등히 70.3%나 불용이 된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최정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반포2동에 구립도서관을 도서관이 저희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투·융자심사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사겠다고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하고 집행하기 전에 그게 계성초등학교에 팔린 그 사건입니다.
어차피 최정규위원님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투·융자심사는 이게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허명화 위원장님이 왜 안 받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전액 구비를 가지고 시에 투·융자심사 받는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받게끔 시에서 다 양해를 해 주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쓰면서 시에 써도 되느냐 묻는 그 자체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를 다 거쳐서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와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 3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대로 그 예산 확보해서 집행도 전에 확보해서 몇 달 안 가서 바로 계성초등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이래서 불용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총괄을 한 번 했지만 그 당시에 계성초등학교에 팔릴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예산편성하지 마라, 이러기는 뭐하고 투·융자심사는 정당하게 거쳐서 예산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조금 전 얘기대로 과연 이게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 맞게 사업하는 것을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지적입니다. 작년도에도 허명화 위원장님하고도 몇 번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비가 단 1%, 2%라도 있으면 시의 심사를 받지만 전액 구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은 시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30억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시각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하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 돈 가지고 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데 시에서 돈 한푼 안 보태주면서 무슨 심사냐라는 그런 관점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시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렇게 거액을 투자할 때는 좀 더 상급기관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그런 심사를 받기 원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그 조항을 아직도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아직 삭제되지 않았지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있는 것이지, 물론 그렇지요. 이것이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면 정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사업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느냐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항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 재정이고 또 구 재정이 더더구나 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의 심사를 받으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무슨 논란이 있겠느냐는 그 시각하고 접점을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그런 식의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재정법에 명시했을 때는 그것은 소액이면 알아서 하겠지만 거액일 때는 심사기관을 한 군데 더 거쳐서 좀 더 다지라는 그런 의미의 법률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이야기를 작년에 허명화 위원장께서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구비 투자하는 것을 시에 받아라, 시비 투자하는 것을 중앙에 받아라, 그런 돈 재원에 관한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30억 이상 시에서 30억 이상, 자치단체에서 구비로 했을 때 받지 말아라 그 조문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 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부서 담당관실에서 왜 구비로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올리느냐, 25개 구 하나도 올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구립도서관 짓겠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 형식적인 것인데 왜 올리느냐, 그러니까 그런 시각보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한 군데 더 심사를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떠나서 이것은 시 자체에서 구비로 하는데 왜 우리한테 올리느냐, 25개 구가 안 하는데 서초구에서 왜 이런 것을 묻느냐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 재정분석 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 그렇게 ···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계신 그 직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개정 요청을 해서 없애든가 해야지 법에 명시되어서 심사요청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심사해 달라고 하느냐 하고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런데 위원장님 보는 시각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치구 때에는 받지 말아라, 받아라 시비일 때는 받아라 그 말이 없고 30억 이상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심한 이야기이고 자치구 예산이니까 자치구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 투자 심사에 대해서 계속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언해서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책자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명문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길자 위원장님이나 저나 행정이 그냥 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0억 이상에 대해서 상급 시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러한 투자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부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에 관한 지침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비록 30억 이상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액 자치구비로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도시건설위원으로 계시지만 허명화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무슨 흑막을 가지고 뭔가 덮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토론회를 한 번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필요 없고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그 답변 잘 하셨는데 그 자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지침을 당장 배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지침이 분명히 서울시에서 온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왜 자꾸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 지침만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지침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허명화위원님께서 법이 앞서는데 지침이 앞서느냐 이렇게 ···
위원장 정길자
우리 총무재무위원들한테 한 부씩 그 지침을 원전 소스와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해보니까 이월액이 943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67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에서 구청사 건립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2001년도에 최초로 150억원을 조성했고 그 당시에 그 기금을 조성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behind story)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왜 구청사 건립기금에는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186쪽과 187쪽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행정관리국 세출 결산심의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인식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행정관리국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해서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해 놓고 이것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4,100만원을 남겼는데 이럴 때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떤 통제를 하는지?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의 변경을 가할 때 예비비를 쓰는데 실컷 예비비를 쓰겠다고 해 놓고 또 불용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산서 191쪽에 보면 예비비 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법제전산운영에서 예비비 지출사유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홍어린이공원내 어린이 감전사고, 그리고 서초동 1718-7, 8호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그 다음에 서초로상 가로등 감전사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그 과정이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마지막 기획예산과 안에 예비비 전용 사유는 우리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고 먼저 잉여금 많은데 왜 기금을 전환 안 했느냐 그 부분하고 저희들 OA가구 시스템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잉여금이 작년말 현재 767억이나 많은데 왜 구청사 기금이라도 전환시키지 않았느냐 그 지적은 그것이 아니라도 구 재산안정기금으로 한다든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구청사 기금에 2001년도에 150억원의 기금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사를 의회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하려고 가설계를 대충 해보았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시켜서 시민봉사실 뒤편 잔디밭에 110평 규모로 해서 8층으로 기존청사와 같이 올리니까 전체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62억의 가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50억이 더 들면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하고 우리 시립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금액도 한 5,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거기에 구청사 기금 앞으로는 저희들 구·동이라고 기금조례를 바꾸는데 구청사 기금이 150억 같으면 구민회관 짓고 구청사 짓고 해도 충분히 150억이면 가능하겠구나 이래서 구청사 기금에는 더 이상 잉여금이 있다고 해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구예산 건전운영을 위해서 재정안정기금이라도 만들자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의회하고 다 의논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구청사 기금에는 추가로 적립을 안 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OA가구로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갑자기 교통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2층에 사무실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사무실 안 바꾼 산업과나 8층에 재무과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7층, 8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민원실을 옮기니까 갑자기 OA가구 시스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존 사무실 옮겨가면서 7층, 8층에 있던 구닥다리 책상을 갖다놓기도 뭐하고 이래서 예비비를 쓰자고 해서 예비비가 우리한테 총무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쓰자고 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해주고 보니 재작년도에 세무 인센티브 예산이 와서 연말에 와서 사용기간이 촉박했습니다. 여기에 세무2과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비비는 우리 구 예산이다, 구 돈이다. 인센티브 온 것 연말에 안 쓰면 안 되니까 그것을 돌려쓰자 이래서 예비비 사용승인은 해 놓고 인센티브 예산은 못쓰면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해 놓고 실지 사용은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예산과 OA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승인 해 놓고 예비비 불용을 시켰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예비비지만 이것은 구비이고 인센티브 예산은 안 쓰면 시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써서 OA가구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지는 인센티브 예산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홍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감전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린이공원 내에서 공을 가지고 놀던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공을 차다가 공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줍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가다가 울타리를 잡는 순간에 그 울타리가 전기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행한 사고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관리주체인 우리 서초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패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의 운영주체, 영조물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같이 공동 배상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반은 서울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자기들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해서 결국은 서울시 위임조례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의 운영주체는 현재 자치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1억 5,000만원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전기에 대한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같이 우리가 손해배상 말하자면 피고로 되어야 된다고 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소송적 행정절차는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났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초동 1718-7, 8번지는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께 이미 질의를 해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바로 서초로에 대한 도시계획 그것을 그어놓고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현재 확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보도를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우리 서초구에 배상을 요구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 예산에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이것을 갖다가 빨리 토지를 사달라 이렇게 해서 현재 760억의 토지보상비 세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사항에 서초로상 가로등 감전사고는 최정규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수해때 발생한 말하자면 지나가던 행인이 감전으로 인해서 익사한 사건이 발생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기관은 85%만의 책임이 있다는 정도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6,000만원의 손배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가 반액 우리가 반액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과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신 사무실 OA시스템 예비비사용 불용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지출 결정한 시점은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인센티브가 연말에 나와서 얼른 여기에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득이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OA시스템 설치 지출 결정 일자가 5월 1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5월 1일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품위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집행한 것은 연말에 가까워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5월 1일에 이 전액을 쓰려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와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감액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갱품위를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서 계속 결산서상에 어떤 오점이라면 오점이고 또 위원들한테 추궁을 받는다면 추궁이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나오는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이것으로 쓰겠다고 그런 의사결정만 났다면 바로 이것을 다시 갱품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900만원 쓰겠다고 했지만 인센티브 4,100만원 쓰고 나머지 4,800만원만 쓰겠습니다 하고 다시 갱품위하면 하등 예비비가 불용액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품위하는 것이 불과 담당 직원의 한두 시간이면 품위서 만드는 것은 금방인데 왜 이렇게 그냥 놔둬서 일단 결정했으면 알아서 돌아가고 예비비 불용액이 나든 말든 무신경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실지 예비비 사용승인은 5월 1일이고 실지 집행은 제가 그 당시에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 집행해서 지출된 날짜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OA 품위 예비비 사용승인은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으면 구 자체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승인 받은 5월 1일하고 실지 OA가구 써야 되겠다고 품위 받은 날짜하고는 그것은 제가 품위서하고 날짜하고 봐서 해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세무 인센티브가 와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태안의 휴양소에 쓸 것이냐 이래서 시하고 인센티브 예산이 오더라도 전액 저희들 마음대로 안 쓰고 시하고 어떤 목적에 쓰겠다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받고 이럽니다. 인센티브 예산도
그래서 태안 의회에서 4,000만원 하계 임시시설 만든다, 그것을 쓰자고 몇 번 저희들이 사용용도를 정하다 보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다, 시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OA가구 그 정도 같으면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 써도 좋다, 이래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 예비비 사용승인 품위는 제가 5월 1일이지만 실지 OA가구 설치하겠다고 예산 품위 한 것은 지출은 제가 9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실지 상당한 한 두서너 달 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 인센티브 예산이 9월말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지만 나왔는데 그것을 시에 조율해서 여기에 쓰겠다, 저기에 쓰겠다 해서 아까 말씀대로 태안 거기에 쓰면 안 되겠나, 이랬더니 시에서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래서 그러면 OA가구 정도 같으면 시의 인센티브 사업목적에 맞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직원이 단 한두 시간 해서 예비비를 안 쓰겠다고 감 품위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실지 예비비 승인날짜하고 OA가구 지출날짜하고 그리고 또 시의 인센티브 와서 인센티브 그 사용승인 받는 것하고 날짜가 시차적으로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시에서 나온 날짜, OA가구 사용지출날짜, 그리고 시의 인센티브 승인 받은 날짜 그것은 별도로 지금 만들어서 날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다가 좀 기획예산과가 없어서 제가 간단히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 그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세출결산률이 61.4%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65.3%, '98년도에 77.3%, '99년도에 69.7%, 2000년도에 63.5%, 2001년도에 70.5% 이것을 봤을 때 IMF 시기인 2000년도에 긴축재정을 할 때보다도 더 저조합니다. 2002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인지 일을 그만큼 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또 사고이월도 28건이나 되고 사고이월의 그것도 '98년도에 3.0%, '99년도에 2.3% 또 2002년도에 8.3%였는데 그게 전년 대비 353%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사고이월을 많이 냈고, 그 사고이월을 봤을 때 불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어떻게 조금 뒤늦게 12월에 뒤늦게 어떻게 용역을 준다든지 계약만 해 놓고 해서 그것을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반포도서관에 30억이라든가 양재권역공공문화복지시설 18억이 전부 못 쓰고 그냥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 18억 같은 경우에는 1원도 쓰지 않았는데 사고이월시켰고, 이것은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검토용역이라든지 그것은 5억이고, 청계여의호수 3억, 서초권역도시분야종합관리계획 4억 다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양재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2억, 또 양재천종합정비공사 5억이 다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중반기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점검을 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32쪽의 특별회계 세입부분이지만 이자수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2분의 1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측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 예산 집행이라든가 예산 전체에서 많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쓰레기봉투에서도 그 세입과 세입의 추정치하고 진짜 실제수납액하고의 차이가 5억이나 차이 났다는 것은 그 15억에서 10억 정도 실제수납액인데 그것은 예측 차이가 너무 지나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을 이렇게 하고 보면 예산심의할 때는 뭐 금방 될 것처럼 야단들을 하셔서 저희도 좀 곤란한 지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일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몇몇 의원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잘랐어야 됐다, 삭감했어야 됐다, 이런 결론만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정말 좋은 지도의 말씀이라고 저도 정말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그런 과장으로서 제가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또 이해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총괄 수장이신 우리 청장님도 말씀을 합니다만 어떤 밀어내기 식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이런 말씀을 늘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구구한 변명 또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서초구는 정말 철저한 이론무장을 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 불용 %가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뭐냐하면 주차장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의 그런 현실 시가를 반영해 주는 그런 제도개선사항 요구를 이미 건교부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감정가액 두 군데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선을 해서 예를 들자면 주변 부동산 시세, 부동산 중개업소 세 군데 정도를 산술평균 해서 현시가로 해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사실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도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책임을 가지고 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총괄적인 이런 답변 식으로 이렇게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자꾸 이런 총괄적인 답변을 한다고 자꾸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이런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자꾸 발생하니까 예산을 안 주어야 되겠다, 이런 장영화 부의장님께서 진심은 아니시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집행의 사고이월을 최대한 적게 하라는 그런 말하자면 지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분석 같은 것도 좀 더 철저히 해서 올해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큰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방금 장영화 부의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언남중·고교의 주차장 그것 같은 그런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그런 큰 건이 몇 가지가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간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 자리에서는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말씀이 정말 그럴 듯한데 일반회계 우리 불용비율이 17.1%이고 주차장특별회계 74.9%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회계에서도 불용이 많이 나고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어내기 식 집행이라고 했는데 억지로 못 쓰는 것 쓰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토지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러 다니며 산다면 토지조사, 지가조사, 토지주하고 협상 이런 흥정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사게 되고 그것도 많이 조사를 거친 다음에 벼르고벼르고 해서 사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먼저 예산편성해 놓고 토지 고르러 다녀요. 지금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구립종합운동장건립 거기에서도 적정부지 선정 등 과업자료 준비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이것 예산이 1월에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고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 부의장님 질의내용에 제가 좀 변명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총체적으로 뭐 두루뭉수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먼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작년도 6.13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4월∼5월부터는 선심성공사라 해서 일체 정부에서 착공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기간 중에 먼지 없애기 운동 해서 월드컵이 5월 31일부터 월드컵 끝날 7월말까지 공사중지명령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추경심의를 의회에서 9월 9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변명입니다만 작년도 총 사고이월 건이 28건입니다. 그러니 예년에 비해서 우리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358%다, 많다. 예년에 비해 보니 사고이월이 2001년도가 18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가 25건입니다. 그러니 작년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고이월된 게 추경 편성된 게 13건이고 본예산은 15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2001년도 18건, 2000년도 25건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닌데 추경에 이제 편성되어서 직접 사고이월된 게 7건, 그리고 보조금간주처리 해서 한 게 4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 보조사업으로 한 게 2건,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게 총 28건입니다.
물론 장영화 부의장님 말씀대로 350%로 %는 월등히 많았습니다만 내용별로 분석하면 예년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이 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문에 착공 억제시켰고, 그 다음 월드컵기간 중에 공사진행 중인 공사장까지 두 달간 공사중지명령을 다 해 주었고, 그리고 추경심의가 9월에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좀 짧았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추경심의 때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추경심의를 늦게 했기 때문에 이것 조금 있으면 금방 겨울이니까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올린 것이 몇 개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별 현황에 보시면 320쪽 한 번 보십시오.
조금 몇 가지를 일문일답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누구 황인식 기획예산과장하고 합니까?
정웅섭 위원
재무과장하고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정웅섭 위원
재무과장이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 총괄부서가 재무과는 틀림없죠?
재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맞고, 그 다음에 또 총괄부서에서 현재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산 딱 누르면 우리 소유 재산의 목록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회
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매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의정활동 했던 본위원의 입장에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결산서를 접한 아마 일반구민 또는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해년도에 증액되었다고 하는 금액, 그 다음에 감액되었다는 금액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대지가 107억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감액은 61억 4,200만원 줄어들었다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945억원의 대지가 있다. 이 가액은 구청이 기초를 뭐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증은 뭐고 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 왜 증감에 대해서 종류별 증감현황, 종류별 현황에 대해서 당해년도 증가된 우리 공유재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증액되었고, 감액된 것은 이 표에서 어떤 사유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표시했는지 지금 구두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해 주고 나머지는 완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목록을 표로 한번 만들어서 서면화해서 좀 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서면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우선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증가는 저희들이 거기 구유재산의 신규로 발굴한 것 발굴재산이 있고, 재건축을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 도로, 녹지, 구거에서 승계 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우리 태안 남면 같은 것 신규로 취득한 것이 있고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는 저희들이 거기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 행정재산을 매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해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한눈으로 보더라도 우리 당해년도 증감액의 표에 보면 증 부분이 토지 부분이 2,518억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기회
예.
정웅섭 위원
2,518억, 총계치로 하면 토지 건물 합쳐서 기타 공작물까지 합치면 2,553억 그 다음 감 부분이 1,467억이라고요.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증감이 나온 것은 상식 밖으로 이해가 안 되죠. 거기에 대해 그렇게 이렇게 증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받지 않은 것도 있지만 승인해 준 사실도 없고, 예산편성으로 미루어 봐서도 증감에 증이 2,500억이 나오고 감이 1,400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 표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 보고서 작성의 계수에 어떤 뭐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 표를 조금 뭐든 물품관리에 우리 재산관리에 이 대장 자체가 경솔하게 뭔가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실어서 지난번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관리가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갔다고 칩니다. 이제 실지 현행 관리부서가 달라져서 관리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관리이관을 증감으로 표시한다는 것도 이 보고서는 구청장 입장에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이관되었다는 것은 내부적인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고 재산의 가액 증가에 대해서는 사실 증가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관되었다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표상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재산을 사고 팔거나 양도 했거나 증여 받았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1년 사이에 천 몇 백억씩, 2,000억씩 재산이 왔다갔다 하느냐 하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중으로 이 양식에 대한 설명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김기회 과장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증가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금액하고 필지는 모릅니다만 그 기타 부분에 표시된 것이 458건에 2,345억 이것이 워낙 늘어났는데 이것이 작년도 송파, 강남, 서초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새 도로,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만 8m 미만 도로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간다, 안 가지고 간다, 소송을 한다 난리 우리 위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시에서 받아오겠다, 못 받는다, 못 준다 이렇게 강북지역은 안 주는데 강남지역에 구획정리해서 더더구나 그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몇년 끈 사항입니다.
그것이 작년 3월에 우리 고태규 과장이 소송까지 한다고 해서 받은 도로가 대지가 아니고 일반 구획정리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90%정도 증액이 되었을 사유입니다. 그 정확한 몇 필지에 얼마이고 가격이 얼마 되는지는 우리 자료로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증가 부분에 저도 봐도 이것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많은데 많은 이유는 한 90%가 거의 그것일 것이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회 재무과장께서 자료 준비해서 정웅섭위원께 보고를 오늘 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금액보다도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소송에 있어서 이번에 많이 패소를 하셨는데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문변호사의 경우에 지나친 승소사례금은 지양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영화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제일 처음에 착수금을 주지 않습니까? 행정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무조건 5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가가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 3,000만원이냐, 1억 이상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패소하면 말씀 그대로 착수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착수금으로 끝나고 승소가 되었을 때는 그 착수금의 1.2% 그러니까 착수금의 1.2%를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추가로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착수금의 1.2%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1.2배 죄송합니다, 120%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착수금의 120%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소송 금액에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아니오, 착수금의 120%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6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정액이네요, 어떤 비례가 아니라 정액이라구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그것은 액수죠. 그러니까 착수금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어떤 연동되는 금액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소송 금액이 큰 경우와 작은 것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착수금의 120%이면 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정액이라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행정소송은 그렇고 지금 보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수금을 볼 것 같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그 다음에 본안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에 50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25만원, 5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1,000만원 이상은 60만원, 3,000만원 이상은 120만원, 그 다음에 1억원 이상은 300만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하면 서초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좋다, 1억의 이번에 소가에 대한 것이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주고 그 소송에 대해서 이 고문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면 300만원의 120%이니까 360만원인가 그것을 추가로 승소사례금으로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 전부 동일합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민사소송때 몇 억씩 가는 것입니까? 우리 삼풍사건때 승소한 것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삼풍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의 소송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소송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풍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분야 세출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마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제안설명 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의 14.85%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내역을 각 과별로 보면 청소행정과가 11%, 사회복지과가 19%, 가정복지과가 14%, 위생과가 58.2%, 산업환경과가 23%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우선 사회복지과가 19%가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로 우선 국장님이 해 주시고 과별로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불용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나름대로 불용액을 줄이려고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계획적으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불용을 시키고 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거나 또 동절기 사항으로 해서 사고이월되는 등 생각지 않은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용사항을 부단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행정과하고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사회복지과하고 위생과하고 산업환경과는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익태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미집행액이 15억 5,500만원입니다. 큰 금액 순으로 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비라고 해서 결산서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2억 8,4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그 중에는 국비, 시비 지원금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주는 생계비하고 그 잔액 그 다음에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 8,4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2억원이 또 법 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추진을 못해서 2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가 9억 500만원이 있었는데 시비로 지원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3억 5,000만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센터 계속비 사업에 9,700만원이 이월되고 해서 이 금액을 합치면 한 11억쯤 됩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스피스가 2억이 계상되어 2억 100% 불용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제가 제대로 늦게 처리됨으로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법이 늦게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호스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검수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경위를 파악해 본 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 암관리법을 제정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자꾸 늦어지고 암관리법이 금년 5월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11월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내용을 보니까 초기에 법 제정 과정에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었는데 법이 지난 5월 29일 공포되어서 거기에 보면 호스피스 사업을 저희는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 암관리법에 의하면 의료시설로 보고 의료기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취소하고 추진을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앞뒤 안 맞는 예산편성만 해놓고 계속 불용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시니까 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는 없겠지만 공무원들께서 그런 어떤 소신과 앞뒤가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올려야지 무조건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73%가 불용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이런저런 이유 압력을 넣어서 꼭 예산편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용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근 20%가 불용이 되는데 우리가 200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이번에 반영할 것입니다. 예산은 세워 놓았으면 세워놓은 것만큼 집행이 되고 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하게 그런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놓고 5월에 복지부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법으로서는 11월에 개정이 된다, 그 법에 맞추어서 하겠다. 그러면 1년 동안 걸리는 것인데 1년 동안 이것 쓸 수도 없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한 20%가 불용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만 호스피스사업 이외에는 거의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사업만은 처음 추진할 당시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법 제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 제정이 되고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할 수 없도록 호스피스사업은 의료원 시설로 봐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 했는데 앞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제반 시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위생과 소관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총 1억 3,2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약 7,700만원으로 50.8%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4,456만 4,000원이 불용되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약 2,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사행성 오락기를 압류해서 폐기 소각하는 수수료 용역비로 해서 톤당 3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임차료는 불법오락기 수거를 위한 차량임차료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2001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오락기를 수거하는데 소각 비용이 임차료가 부족해서 아마 실적이 1,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말부터는 오락기를 수거할 때 오락기 큰통 전체를 다 수거하지 않고 아마 경찰에서 일부 부품인 기판만 수거해서 하는 바람에 실적이 차량으로 해서 대형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기판만 수거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총 6,500만원 중에서 약 4,400만원 불용된 것이 임차료 1,800만원 정도하고 일반수용비에 소각수수료 2,500만원 해서 그것이 중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하는 월액여비가 552만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지도계 야간단속팀에서 매년 상시 출장자로 해서 여비를 11만 5,000원씩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야간단속원에 대한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구 업무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자치구 예산에서 반영하라, 이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월액여비로만 책정을 했었는데 연간 상시출장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시 하는 것으로 해서 여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계에서 보니까 이것이 중복이 된다, 월액여비하고 상시출장하고 되어 있는 것이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집행하면 안 된다, 이래서 월액여비를 집행 안 했기 때문에 55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해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아마 2,500만원 요구했다가 1,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만족 생활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게 되면서 그 내용 속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모범음식점 소개라든지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었다고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해서 그것은 기획예산과 속에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되는 것이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작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음식업주들 외국어 소양교육을 위한 예산이 시에서 507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사료 소양교육하는 강사료만 60만원 집행하고 교육교재 제작은 저희가 약식으로 해서 칼라로 비싸게 제작하지 않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46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주요내용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위생과장께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50% 이상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를 절감해서 475만원 정도를 절감했다 그런 것은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잘못 비쳤을 때는 이 예산서만 보았을 때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도 과장으로서 역할인데 특히 저는 위생과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뭐냐하면 야간단속을 한다는 것은 야간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의 신분에 대한 신상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늘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특히 야간단속이라든지 출장 나가시는 분들한테 출장비를 너무 인색하지 하게 하지말고 여유 있게 그분들이 나가서 진짜 소신 있도록 추운데 가서 라면으로 밥을 때우는 일은 없고 하다 못해 좀 넉넉하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출장비를 넉넉히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부터는 2004년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을 50% 이상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환경과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산업환경과장 배석이 안 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익태
지금 우리 안철갑 산업환경과장께서 오후 행사를 지금 주관하신답니다. 그래서 잠시 늦어진다고 저한테 양해해 달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환 국장님 답변되시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최정규 위원
예, 좋습니다.
양해를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산은 오늘 당장 결정된 것이 아니고 벌써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이 결산이 더 중요한지 이번 행사가 중요한지는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님이 전부 다 판단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시간 같은 것은 우리가 미리 해 주기 때문에 시간은 배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같이 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23%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23%의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이전에 사전에 위원장님께 산업환경과장이 오늘 행사관계로 행사는 다름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구와 자매결연이 된 중국 청도시 노산구청장이 오늘 방문을 해서 우리 산업환경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체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있어서 그게 이어지고 있고 또 안내를 적어도 과장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지금 방금 오늘 이 질의 답변 사항 때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사전에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한분한분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이 없는 관계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대신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환경과 2002년도 예산은 2억 9,500만원 중에서 집행을 2억 2,700만원 해서 24%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00% 전부 사용을 해야 원칙이나 제가 봐도 조금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미래를 확실히 내다보고 거기에 꼭 맞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역을 보면 주로 잔액이 일반운영비하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6,700만원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일반운영비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LPG지원 시설지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2,300만원을 시로부터 받아서 1,600만원 집행되고 6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낙후된 저소득자가 이것을 개선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64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또 방견 또는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면 잡아서 이것을 동물보호 애호협회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 1,400만원 돈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850만원을 집행하고 530만원 돈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좀 이것은 동물인 방견이나 이렇게 고양이 같은 동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측한다고 하지만 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의제21운영 월드컵 관련해서 대기 배출업소 및 지도점검을 하는데 따른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또 일반보상금들이 남은 게 한 700여만원 돈이 이렇게 남아서 있고, 그중 가장 큰 것은 2002년도에 어떤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업이 어떤 경기둔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또 일부 잘 되는 데는 자기가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이것을 좀 더 만드는 것보다는 차기년도에 중소기업 해외무역박람회나 이런 박람회 할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그 당시에 사용을 안 하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미래예측 역량을 더 발휘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서초구에는 지금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박찬선 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서초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 제273호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3억 1,300만원이 되었고 계가 전년도가 13억 5,300만원으로 해서 총 16억 6,6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데 이익을 더 추구할 수 있게끔 세외수입을 벌게끔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재활용품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새로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익태
우리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여기 부임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을 세세히 아직 파악이 못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이왕이면 좀 그 어떤 효율을 높일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직영하는 것보다도 민영화해서 이렇게 좀 더 어떤 수입을 더 창출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수입창출과 인력절감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는 13명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선별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이 되면 환경미화원 10명 정도가 정년퇴직으로 우리 인력이 절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계획을 하되 한 10월이나 11월 그때 가서 그 인력이 감소되는 때에 맞춰서 용역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박찬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익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62쪽의 예산전용·이용에 대해서 한 번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자체사업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1,920만원을 예산전용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여기 사유가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건물 임차료를 경로당부지 철거 잔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그냥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같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의 498쪽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27억 7,1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 보게 되면 28.5%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거기 결산에 보게 되면 불용액의 경상적경비가 2억 3,1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과다편성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대리 김익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전용 난에 경로당 건립부지 철거 잔재 및 처리는 실제 경로당이 현재 있는 경로당을 헐고 다시 지으면 폐기물처리 용역비를 저희가 건축물철거공사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수주하면 그 수주한 회사에서 건물을 같이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은 법이 제정되어서 폐기물처리용역하고 건축물 철거공사를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을 헐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그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부족분을 사업 전용해서 사용한 금액이 1,9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불용액 27억 7,106만 5,000원으로 저희 총 예산현액이 195억 4,32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액수 자체는 27억 액수는 크지만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한 14%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한 낙찰차액이 8억 1,000만원이 있고요.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낙찰차액이 1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위험시설 어린이집 판정에 의해서 반포1동에 설계비를 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또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낙찰차액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27억에서 낙찰차액 10억을 빼면 17억 정도가 불용인데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그 낙찰차액을 빼면 한 9% 정도가 불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의 철거폐기물을 분리발주 했으면 이것은 법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법에 따랐을 때 분리발주 한 것을 늦게 발주한 것의 결과로 생각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저희가 그때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그 예산을 별도로 잡았어야 되는데 책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전용해서 쓰셨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이호혁 위원
그럼 전용에 대해서 여기 꼭 가정복지과에는 전용할 그러한 금액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경상적경비가 2억 3,125만 6,000원이 지금 불용액이 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도 2,400만원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공사잔액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 추진에 따른 것을 지금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호혁 위원
답변하신다고 ···
위원장대리 김익태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3,000만원 이게 너무 불용액이 많아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 자체가 197억으로 저희 사업이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서 보면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제가 방금 우리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건립비 철거잔재 처리에 관계되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잔재처리라고 하니까 1,950만원이 소요됐는데 사실 엄청 많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철거할 부분을 잔재로 표기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경로당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용역비는 서초2동 경로당과 새원마을 경로당을 철거한 그 건물 멸실하면서 철거한 잔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경로당 건립부지 철거 잔재 처리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목간 전용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못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무시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썼다, 그런 느낌뿐이 안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 예산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7쪽에 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출결산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현액에 대해서 불용률이 85.6%입니다. 이것은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을 위한 기금인데 홍보 부족이고 또 적극적인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리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못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전용 해서 166쪽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집행 잔액을 보육교사 재교육 및 보육사업 운영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제가 보육사업 보육교사 교육 및 보육사업 운영비가 있었는데 다른 보조사업에 많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남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부족분이 생겨서 그렇게 전용을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액을 많이 한데 비해서는 집행은 적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일괄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감액부분이 3,000만원인데 얼마를 쓰시고 ···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융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는 3건에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씩 2건,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1건 해서 5,0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융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재교육 및 보육사업 운영에 대한 전용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육사업비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국비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를 합해서 하는 사업과 시비보조와 구비보조로 하는 사업 그리고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 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이렇게 결정되어서 이렇게 해서 구비를 이만큼 받으라는 가내시분이 내려 옵니다. 매년 그것을 하고 나중에 추경때 이것을 조정해 주는데 2002년 같은 경우에 가내시가 12월 13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보육사업비가 불용이 남는 부분도 있는데 그 돈으로 이것을 먼저 쓰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좋은데 시에서 이것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2년도 하반기에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추가사업이 나오면서 가내시로 이렇게 늦게 해서 추가로 내려 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 추가분 부담을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이 틀린 것은 저희가 세 가지 비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합하면 총액은 감액부분이나 증액부분이나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보충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은섭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237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직접 상호 보증만 하면 줄 수 있었던 그런 자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이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생겨서 은행을 통해서 주도록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어떤 담보 물건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담보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그렇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리 5%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리를 내려서 2% 내지 3% 정도로 주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율을 좀 인하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일 내일입니다. 토요일 11시부터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10명)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박상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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