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위원님 3건을 질의하셨는데 우선 서초로 확장보상금 4억 9,000만원 지출되면 이게 마지막이냐, 해결 다 되느냐 그 건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하고 토목과장하고 시에 가서 도시관리과에 가서 난리를 치고 왔는데 서초로 지금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것은 한 달에 약 한 380만원 해서 4,900만원인데 그게 지금 현재 대법원하고 지방법원 사이의 샛길 바로 앞에 거기 보도입니다. 현재 확장 안 된 현재 상태의 도로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 하면 보도개념까지 포함해서 보도인데 거기에 이제 지주가 지금 확장될 구간의 보상은 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해 놓고 토지 보상도 안 하려고 해서 지난 작년에 2차, 금년 5월에 투자심사에서 시에서도 유보가 되고 했는데 확장될 구간의 보상은 시에서 다 100% 합니다. 그럼 확장 안 된 현재 있는 도로의 보도가 개인사유지 보상 안 된 땅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주가 내 땅에 보상도 안 하고 서울시에서 보도로 쓰기 때문에 이것 사용료를 달라, 부당이득금을 달라, 그래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확장이 되면 시비보상으로 하고 공사비가 시비니까 시 관리 도로인데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서 시하고 지금도 심지어 우리가 시를 상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도 하겠다, 이러니 시에서는 구획정리 당시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것이 맞다. 그 이용은 자치구에서 이용하게 되니까 자치구에서 해라, 이래서 지금까지 시하고 의견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이 시에 정식공문을 또 보내고 했는데 이것은 서초로가 확장이 되어서 전체 도로확장이 되어 보상되면 자동적으로 차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4,700만원 준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서초로가 확장될 때까지 당연히 토지주로서는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달라고 할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시가 부담해라. 소송에서는 서초구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시가 부담하라고 해서 이게 이번에 주고도 서초로 확장이 되어서 공사에 포함되거나 안 그러면 시에서 별도 그것 2필지입니다만 보상을 안 해 주면 매년 발생될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금년에 이것 준다고 완전히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 13개를 얘기하셨는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2년도 작년말 현재 16억 5,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작년말 현재 6,900만원을 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진흥기금은 6억 5,100만원, 노인복지기금 네 번째는 2억 2,200만원,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6억 8,400만원, 도시가스기금은 1억 2,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억 4,600만원 작년말 현재액입니다.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은 9,5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2억 3,600만원, 재난대책기금이 6억 8,200만원, 재해관리기금이 10억 9,400만원, 구청사건립기금이 151억 7,800만원, 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이 10억 7,300만원 이래서 총 13개 기금에 238억 1,200만원을 작년말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이것 대답이 될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안면도 등 이것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