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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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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0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10월 13일 김진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3년 9월 17일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03년 9월 18일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용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1차 일반회계 1억 9,400만원입니다.
의장 김열호
ㅇ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중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17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잠원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 잠원동사무소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 별표1의 잠원동사무소의 위치를 「서초구 잠원 동 58-8」에서 「서초구 잠원동 58-27」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례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자치구에서는 동 단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17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전산화 등으로 각종 민원서류에 있어 전국 온라인 및 FAX민원을 실시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를 정원 1,241명에서 일반직 9명을 증원하고 자연 감소한 고용직 5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24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권 강화 및 행정조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 1,241명을 1,245명으로 4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규정 제14조 제1항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준정원에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구 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은 1,241명이 있으나 표준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지도원 112명을 제외하면 현 정원은 1,129명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정원 1,127명에 2명이 초과된 상태이나 보정정원은 1,160명이 되어서 우리 구는 보정정원이 3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규칙 시행 당시 현 정원이 보정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현 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초구에서 보정정원과 표준정원 차이 31명중 30%인 9명을 2003년도에 증원하고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13명을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어 이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위 내용을 검토한 바 98년 이후 277명의 인력이 감축 시행되어 왔으나 행정업무의 감축 없이 인력만 감축된 결과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등 질적 수준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행정수요 및 서비스 욕구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초구는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 아파트가 준공예정으로 있어 1만 5,000여명까지 인구가 증가될 예정이며 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형 유통센터, 법조단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전산화 등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우리 구 총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212만 5,128건, 2002년도에는 281만 1,861건으로 99년 대비해서 32.4%가 증가되었고 그동안 행정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표준정원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잣대로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었으나 산출기준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표준정원의 산출인자가 모든 실정을 대변할 수는 없으므로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여유인력이 약간 있는 운영정원을 두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281만 1,861건으로 32.4%가 증가하였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발급하는 종류별 주민등록, 호적 등으로 하면 주민등록이 제일 많지만 민원여권과의 여권발급이 1년에 21만건을 발급하므로 제일 많다는 답변이 있었고, 31명중 2003년도에 9명,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13명을 보충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 배정할 것인지와 의회사무국에 직원 1명을 더 보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증원되는 31명은 구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채용하여 구에 배정되는 것으로써 호적, 주민등록, 여권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어서 구의 여건상 민원발급이 폭주하여 우선 동사무소에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회사무국의 증원문제는 관계과장과 의회 관계자하고 상의해서 필요도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 정원이 1,241명에서 4명을 증원하게 되면 1,245명으로 되는데 서초구의 정원표상 직급별로 부족한 현황과 초과된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와 또 동사무소라 할지라도 업무량이 많고 적음을 파악하여 이 부분을 감안해서 증원되는 인원을 배정하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정원표에 직급별 인원과 정확하게 맞을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전기직 7급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직 8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7급이 행정8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승진을 1년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시키지 않기 때문에 100% 직급별로 맞는 것은 아니며, 증원되는 인원은 부서의 업무량이 많고 적음을 파악해서 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자치구별 정원고시 현황에 서초구는 표준정원이 1,127명, 보정정원이 1,160명으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면적이 큰 데 비해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와 정원이 비슷하고 송파구나 관악구는 서초구보다 100명이 더 많은 바 앞으로 서초구는 염곡동 지역이 개발되고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구가 증가할 요소가 많은데 행정자치부의 정원고시 현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표준정원은 인구, 면적 각종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야 하는 산출인자가 많아서 복잡하며 서초구는 면적이 47.14㎢로 제일 넓고 인구는 송파구가 많지만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분구 시에 강남구청에서 조금 받아 나온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표준정원은 일단 과학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산출인자를 다 포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3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에 따라 3년 후에 또 조정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행정 전산화로 행정직 인원이 감소하고 현재 상태에서 기술직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하였는데 신규 증원 인원은 모두 행정직인지와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부족한 우리 구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만, 특별한 행정 수요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책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구의 현 실정에 비추어 협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신규 증원인원 4명은 행정직이며 100분의 30 이상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자치부와 미리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행정자치부의 그간 관행에 따르면 거의 안 해 주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원 4명이 증원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로서 당장 정원 4명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직원중 출산휴가, 군 입대 등의 사유로 봉급을 30% 받는 직원, 60%을 받는 직원 또 아예 안 받는 직원 등이 32명이 있어서 문제가 없으며 또한 봉급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총무재무위원장께서의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본의원은 전체적인 심사보고의 느낌이 실질적으로 행정수요에 미흡하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의 보정정원이 1,16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초구청은 보정정원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원을 더 증원시켜야 한다면 행정수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직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98년 이후에 277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직과 기능직의 감축인원 현황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수요를 말씀하시는데 단순민원이 저는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 단순민원은 과거에는 행정 공무원들이 수작업을 하던 것을 전체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 구별 지금 타구에도 보니까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다른데 그 보정정원을 채우고자 해서 2003년도에 각 구에서 정원을 늘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명을 증원을 하면 행정직을 늘린다고 했는데 각 동사무소의 행정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동에 어느 정도의 행정의 수요에 인원이 부족한지 그리고 마지막 질의 및 답변에 보면 31명의 직원들이 직원출산휴가를 하든지 군 입대를 하든지 그러면서 급여를 30%를 받는 직원, 60%를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31명은 그러면 정원에 포함된 인원인지, 정원외 포함인지 만약에 정원외 포함된 인원이라면 그러한 인원이 없으므로 어떤 행정에 차질이 없는지 업무에 차질이 있다라고 보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구별로 강남구를 운운하고 관악구를 운운했는데 뒤에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자치구별 정원고시 현황에 각 구별 인구와 넓이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해서 일곱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맨 먼저 보정정원을 맞추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증원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행정수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증가가 되어서 인원을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행정업무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민원업무가 늘어납니다. 민원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 이런 사항들이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구청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산화가 발달되면서 그런 간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등록에 의해서 호적 전체가 다 인감까지 경계가 없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청은 교통의 요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타구 또는 경기도, 수도권 이런 주민들을 비롯해서 실제 또 분당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퇴근을 하시는 그러한 업무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증명을 떼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업무량이 늘어서 저희 직원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고 신문에서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대졸 미취업자들이 많아서 취업이 안되니까 서포터즈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인원을 배치를 해서 민원발급에 보완을 하도록 해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이라든지 기타 장애자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 내지는 보정정원이라는 제도에 의한 그간에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인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8년 이후 277명이 감축되었는데 이 중에 행정직과 기능직이 각각 몇 명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자료가 오는 대로 이 자리에서 끝날 때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오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수요 증가는 실질적으로 숫자에 의한 행정수요 증가를 그냥 증가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발급량의 증가가 곧 인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70년도 이전까지는 인감증명도 전부 수기로 썼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써서 증명 발급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복사기가 개발되고 컴퓨터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지금 경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이미 복사기와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에 그 인원, 그때 하던 동작 거기에서 별반 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쓰던 것을 복사기로 한다든지 복사기로 하던 것을 컴퓨터로 출력하든지 하는 것이 1, 2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순수하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타구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타구도 다른데 다른 구에 늘린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지금 이 정원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최신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일 중으로 허명화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3개년으로 해서 9명, 9명, 13명을 늘리는데 금년도에 9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5명은 고용원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상쇄를 하고 4명을 행정직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어느 인원이 얼마만큼 부족해서 늘리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직 동사무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인감증명 전산화를 하면서 제일 민원업무가 폭주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민원업무량이 제일 많은 잠원동 또 지금 현대슈퍼빌이 입주를 하고 있는 서초4동, 주로 법원단지가 있는 서초동 이렇게 해서 서초동지역, 잠원동지역에 엄청나게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그것을 감당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인원 조정하는 것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출산휴가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32명이 지금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2명에 대해서 30%, 60% 이렇게 봉급을 받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1,241명의 정원이 있는데 32명은 나름대로 법적인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든지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규정에는 31명을 저희가 별도로 또 뽑아서 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시키고 그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또 나오면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를 비롯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별도 공무원을 뽑아서 풀로 해놓고 이 풀된 인원을 가지고 출산휴가 들어가면 그 자리를 채워주고 나오면 철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32명을 한 사람도 별도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감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 60% 봉급을 덜 받는다는 말씀은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군대를 가면 봉급을 하나도 안 받고 병휴가를 내면 일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30% 받는 직원도 있고 60% 받는 직원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별로 강남이나 관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구별 인구와 넓이 현황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표준정원 상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을 산출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허명화의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인구, 면적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분석은 회계방식으로 해서 가변성 모양을 가지고 하는데 인구, 면적, 산하기관수, 결산액, 낙후지역면적, 해안선길이, 관광객수, 생활보호지수, 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 미포장도로면적, 시설물면적, 공공건물면적, 주간인구지수, 도시계획대상 면적, 임야면적, 경지면적, 유인도수 이런 등등 많은 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하고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이 부분은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끝날 때 말씀을 드린다고 그 277명에 대한 감축인원을 직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이 99명, 기능직이 58명, 고용직이 120명해서 277명을 감축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듣고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서초구 공무원 정원이 1,241명중 가상을 해서 이중에 약 1,000명이 민원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12만 5,128건을 100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일을 해서 나누었더니 개인당 민원건수는 하루에 7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2.4%가 증가한 2002년도에는 9건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원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민원서류로서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초본, 건축대장, 토지대장, 여권발급 등 이러한 모든 것이 민원처리에 포함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민원을 이야기한 전체 중에서 몇 건이고 몇 %가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제시한 대로 그러한 건수가 과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전산화와 팩스 등으로 민원업무도 굉장히 간소화되고 간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연 행정서비스와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서비스를 향해서 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241명의 인원 중에서 1,000명이 민원을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계산식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하루에 7건 내지 8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즉결민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즉결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한달, 두달씩 걸리는 이런 장기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교회문제라든지 또 기타 화재이재민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은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경주의원님 말씀은 즉결민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241명 중에서 그 구분의 분포를 보면 구청에 한 800명, 동에 한 400명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발급하는 단순민원은 1,000명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제 창구에서 민원 발급을 하는 인원에 대한 발급 하루의 양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 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렇게 되고요.
다만 이제 행정전산화 팩스 이런 것에 의해서 간편화되는데 행정인력을 증원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팩스민원 이런 사항들은 실제 제주도나 경상북도나 전라북도나 이런 데에 가서 떼어올 수 있는, 떼어와야만 되는 이러한 민원 98종을 팩스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팩스로 받아서 증명을 발급하는 이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고 그러는데 직접 가지도 않고 그래서 장경주의원님 말씀처럼 구민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러한 좋은 민원제도는 저희가 항상 발전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원활히 해서 구민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행정부에서는 자료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사항은 금번 회기 내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98년 이후에 277명의 인원이 감축된 데 대해서 행정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수작업 하던 것을 이제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력을 더 감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가 과거부터 컴퓨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적에 서초구 내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컴퓨터가 수십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 1인당 1대가 다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편리하고 또 그만큼 단순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277명의 인원도 저는 더 많은 감축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 민원행정으로서 복지행정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주민과의 밀접한 복지행정이나 서비스는 거의 다 위탁으로 처리합니다.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구청의 건축행정이나 과거 수많은 그런 어떤 행정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화되고 인원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즉결민원은 수가 많이 늘어나도 별로 행정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원되는 4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증원이 9명입니다. 기능직에 5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9명 증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저는 9명을 증원할 때 실질적으로 행정이 9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9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정하겠다. 아직도 동을 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되메우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증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은 경상비를 줄여야 되고 복지행정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복지관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경상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미래에는 과연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장이 왔을 적에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마음인데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늘린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없습니다.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은 허명화의원 이상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5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이제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을까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의회가 생방송이 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의정활동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생방송을 하더라도 주민이 보지 않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생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우리 의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 의장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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