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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0월 25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김진영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길자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본의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텔레비전 뉴스와 어저께의 모든 일간신문들은 우리 서초구청의 김모 국장이 뇌물 받던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일보 10월 24일자 기사에서 「뇌물 받던 서초구청 국장 현장에서 감찰반에 붙잡혀」라는 제목 하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점검반에 의해서 현장 목격돼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라는 안타까운 기사가 전국에 방영되는 텔레비전과 일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또 이 기사를 읽은 우리 서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끄러움에 몸들 바를 몰랐다고 본의원에게 이야기할 때 본의원 역시 부끄러움에 얼굴 들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하 직원을 통솔하고 감시해야 하는 서초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 기사에 따르면 정부합동 점검반이 지난해 6월부터 김국장이 각종 건설업체들의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는 바 정부합동 점검반이 이 사실을 작년 6월에 포착할 정도라면 당연히 구청장이 알았을 것이고 이를 알고도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청장도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이 몰랐다면 이는 구청장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부 업무와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하직원이 뇌물 받던 현장에서 긴급 체포당함으로써 서초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긍심을 가지던 주민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도 살기 좋은 서초라든가 각종 미사여구로 주민들을 호도하는 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칼국수를 대접하며 자신은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분의 집사 격인 장모 수석이 거액의 돈을 챙긴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청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모 국장이 이러하다면 구청장도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조남호 구청장과 인사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은 특별 관리하여 타부서로 전보 조치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관리감독을 엄중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맡은 바 직무를 정말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할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정길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18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공포 서울특별시 조례 제4117호 2003년 6월 16일에 됨에 따라 서초구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4항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종전의 선납제에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를 제외하고 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별표1은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등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하고 또한 동일 구간 병행굴착을 할 경우 중첩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허가폭에 비례하여 감면하고 도로의 정비·개축·신설 및 굴착공사의 경우와 가로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시 간접복구비를 감면하고 보도구간 장비굴착시 굴착연장 30m이상은 3m폭으로 복구정비를 징수하며 이때 간접복구비는 감면하는 내용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과검토 검토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원인자부담금의 선납제는 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개인중 개인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행정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없습니다.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은 허명화의원 이상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김진영의원외3인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당초 의사일정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중개정조례안에서 추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협의 관계로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안건으로 판단되어 금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하오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변경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안하신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1명으로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정웅섭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은 허명화의원, 기권의원은 천승수의원 이상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로는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1월 30일에 개최토록 하고 지방자치법에는 예산안 의결 시한을 다음연도 개시일 10일 전에 의결토록 규정한 관계로 의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어떤 해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줄이는 관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다소 미흡한 때도 있고 또한 의사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을 위해 본위원의 긴급동의 발언에 다수위원이 찬성을 하여서 의제가 성립되어 심사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이번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식의 제안이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호의 내용중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30일에서 11월 25일로 개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의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서초구의회 정례회의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매년 11월 30일에 회의를 시작하던 것을 11월 25일로 5일을 앞당기는 것인데 행정부에서 예산안에 필요한 모든 제반 서류가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사안상 의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질의 있습니다.
질의 받고 난 뒤에 하십시오.
의장 김열호
아니, 이것 먼저 답변하고 난 뒤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게 되면 예산서를 행정부에서는 의회에 40일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서 보면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40일 전을 꼭 맞춰서 11월 21일까지 제출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월 21일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이것을 5 근무일 안에 완료를 하라, 7 근무일 안에 이렇게 정해 주면 그 기간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그날이라도 당장에 민원을 처리하면 당장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예산서를 줄 때 예산서가 빨리 편성이 되면 되는 대로 의회에 빨리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일까지는 법에 의해서 넘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면 예산서를 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책 만드는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초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초안을 그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때 꼭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책을 만들어서 예산서를 완전히 완료해서 의회에 주지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심의하는데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약간의 수정된 큰 수정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정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차후에 최초에 예산서 초안을 준 다음에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주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아마 우리 천승수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는 예산서를 11월 21일날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25일부터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간이 4일 동안 여유가 있고 또 정례회의 때에는 그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내지 구정질문을 해서 약 10일 동안을 예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또 구정질문 하는 것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거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회의가 질의 들어오면 답변을 받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든지 해야죠. 의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기에는 이 회의가 정말 원만한 회의가 못 된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 서초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만 집행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확인하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차년도 법적 예산안의 의회 제출시기와 승인시기가 며칠인지? 둘째, 위원회안으로 심의 도중 차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가 법정기일이 있는데 정례회 시작을 당초 11월 30일에서 11월 25일로 당긴다면 의원들이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운영위원장께서 11월 15일경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에 묻습니다. 차년도 예산안을 매년 11월 15일에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제출시기는 연도개시 4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11월 21일날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시기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의사일정에 맞춰서 빨리 해 줄 수도 있고 해 주겠지만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연도개시 40일 전입니다. 그러면 역산을 하면 11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해서 30일날 정례회를 개회하던 것을 25일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구의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 지금 17개 구청이 30일에서 25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17개 구청도 예산안을 현재 저희들이 제출하는 대로 11월 21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빨리 되면 먼저 넘겨줄 수 있을 것 아닌가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면 각 과에 전부 9월말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업무보고도 안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안 되고 또 의회에서 강조하시는 구유재산 심의 받을 대상도 있고 거기의 심의를 받아야 내년도 예산안도 요구하고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는 구유재산 심의 안 받은 것은 예산 올리지 마라, 오는 것 제가 다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작년하고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산팀들은 거의 밤샘에 야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심지어 예산팀들은 이 앞에 방이라도 하나 얻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매년 저희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11월 15일까지 내 달라,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다 바뀌어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목별로 편성지침이 바뀐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또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되는 대로 의회에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11월 15일까지 낸다는 것은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이유는 조금 전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차년도 예산안 승인 법정기일이 12월 21일인데 제2차 정례회 22일 기간을 당초 11월 30일에서 12월 21일까지인 것을 11월 25일에서 12월 16일로 시작시기를 5일간 당긴다면 12월 16일 예산안이 의결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과거 제1차, 제2차 정례회기를 나누지 않았을 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의, 감사, 결산승인 등 정례회기가 부족하여 예산안을 12월 21일까지 심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간이 짧다는 여론에 의하여 제1차, 제2차 정례회기를 분리하는 지방자치법이 2000년 개정되어 조례가 개정되므로 예산안을 11월 21일날 제출 받고 11월 30일부터 제2차 정례회기가 시작되므로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겨우 마련되었는데 또 다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1월 30일에서 11월 25일로 당긴다면 지방자치법 개정 정신을 위배한다고 보고 위원회 심의시 장경주위원의 긴급동의 개정안 제안이유가 연말 각종 행사와 맞물려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정례회 시작시기를 당긴다는 것은 주민이나 대외적으로 명분이 약하며 사석에서 본의원이 책임 있는 국장에게 11월 15일날 예산안을 제출 받을 수 있느냐고 하였을 때 법정기일이 있으므로 강제구속력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조금 전 의장님과 모 동료의원은 감사기간 동안에 예산을 검토할 기간이 있다고 하나 감사기간 동안은 감사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예산안이 법정기일 11월 21일에 제출된다면 의원들의 2,000억원이 넘는 순수 예산안 검토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아 예산심의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없습니다.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은 허명화의원, 천승수의원 이상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조금 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법정기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본의원은 인식을 했습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일간 밤을 새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안을 받고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는 의원들도 대단히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기일인 21일날 제출된다면 항상 그날 오후 늦게나 제출됩니다. 그러면 25일 정례회가 시작하면 22일, 23일, 24일 3일밖에 우리가 순수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0억원의 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지방자치법이 12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례회를 제1차, 제2차로 나누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다수결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금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해 보고 만약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추후에라도 이 위원회 조례가 개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의원 한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열호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은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의 의사로서 모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의원 18명 중에서 16명이 찬성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법에 하자가 있습니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다수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김열호
그리고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심의를 할 수 없습니까?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사업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1년내내 내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의정활동을 했고 ···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12월에 업무보고 받아요?
의장 김열호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또 사전에 받습니까?
의장 김열호
사전에 받아요, 업무보고 금년에는 그래서 11월 임시회의때 일정이 적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아 볼까하고 제안을 할겁니다.
물론 이것도 의원님들 전체가 찬성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이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의장 김열호
왜 못합니까? 우리가 금년도 것 연말에 12월달에 할 것 11월 임시회의때 보고해 달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조항합니까? 거기서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
의장 김열호
강제로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18명중에서 16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빨리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가 왜 의장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지 미리 의사진행발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
의장 김열호
아니, 그리고 들어 보세요. 혼자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전체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의장이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발언할 시간 없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뭘 당연해요, 뭐가 당연해요, 그게 ···
의장 김열호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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