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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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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0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개정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다만 조례 내용중 열거된 상위법의 법 조항들 순서만 아래와 같이 조정.변경되었습니다.
조례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1항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에서 "법 제25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6조(보고 및 검사 등)에서 제1항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의 변경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환경부 폐정 67511-29호 및 서울시 폐관 67511-49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법령 개정통보 및 1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자치구의 조례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요망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행계획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또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나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4조에 대해서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장려금은 얼마큼 지불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장려금과 포상금이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생활복지국장하고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서초구 인터넷에 이 재활용 부분 때문에 업자선정에 있어서 인터넷에 떴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자선정이 잘못되어서 그 부분이 타 25개 구청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서 다시 하겠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박찬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재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집하장이 있는데 여기 현재 캔이나 스티로폴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재활용 물품을 수집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류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은 수의계약보다도 공개경쟁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직영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단위 건별로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양재동 재활용 집하장에서는 현재 수집 판매를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2월에 성남에 있는 신해산업인가 어떠한 업체하고 이것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해서 인터넷에 올라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혹시 무슨 비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니까 그것이 인터넷에서 다시 지워져서 거기에 사과를 하고 관악구청하고 강동구청에 공개 입찰한 모범 사례를 봐서 다시 이것을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연도 2002년도에 신해산업하고 계약했던 사본하고 또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재활용센터에 대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동 재활용센터는 우리가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데 서초2동에 제2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동에 있는 재활용 집환장은 재활용 집환장이 별도로 있고요, 또 우리가 재활용 품목을 우리 직영으로 수거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초2동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캔이나 스티로폴이나 병이나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고쳐서 판매하는 재활용 집환장이 하나 있고 서초2동에 있는 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직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가구나 가전제품을 수집을 해서 고쳐서 중고로 판매하는 곳이 양재2동에 있는 재활용 집환장과 서초2동에 한 군데가 있고 해서 두 군데가 있고 병이나 스티로폴이나 알미늄캔 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직영으로 판매하는 곳이 양재동에 있는 재활용 집환장 옆에 같이 운영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2동 교육문화회관 앞쪽에 학교부지 체비지 안에 두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민간하고 재활용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것은 양재동에 있는 곳에 하나의 재활용 단체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가구, 가전제품 이것을 수집해다가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민간업체가 있고 그 옆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스티로폴이나 캔이나 병같은 것을 직접 수리를 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서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아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초2동에 판매센터 업자를 선정할 때에 어떤 경로로 선정을 했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도 가구를 수거해다가 일정 부분을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아까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그 맥락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초2동이 나중에 생겼는데 그때 업자 선정은 어떤 경로로 선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2동에 있는 제1재활용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서 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계약은 금년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서초2동에 있는 재2재활용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1년 9월 25일부터 개장을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이 거기 체비지거든요, 체비지를 사용 승락을 받고 시로부터 체비지 사용 승락을 받아서 임차료를 받고서 지금 빌려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당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 9월 25일 개장할 때는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재활용센터 서초2동에 있는 재활용센터하고는 하등에 계약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우리하고 체비지 ···
위원장 정길자
그것 외에는 체비지 사용계약 외에는 다른 어떤 재활용판매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가격 승인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권유를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이호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자료를 잠깐만 기다리시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제10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그밖에 업종을 겸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의 쓰레기 배출방법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은 단독주택은 음식점 쓰레기 봉투에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음식물 용기에 배출을 하면 대행업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30평 이상이 되는 음식점은 농장과 계약을 해서 음식물을 처리해 가고 30평 이하 되는 곳은 대행업소에서 수거를 해 가서 재활용센터에서 물을 빼서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청소행정과장은 질의를 잘 들으세요. 지금 김익태위원이 무엇을 질의했는데 무엇을 답변하십니까?
지금 김익태위원이 질의한 것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법규에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제가 김익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답변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한마디만 보충질의를 할까요?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한 것을 할게요, 30평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은 농장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지요, 농장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인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연결을 주선해 줍니까?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개인업체에서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음식점하고 농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고 것은 지금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을 주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1회용품의 정의를 10가지 정도 나열했습니다. 가급적이면 1회용품을 쓰지 말라는 것이고 부득이 쓰더라도 돈을 주고 팔아라 무상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팔면 좀 덜 쓸테니까 쓰레기 배출 덜 될 것을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천에 옮겨져야 하는데 법이 아무리 있고 조례가 있다고한들 행정지도가 안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유야무야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사이 대충 식당같은데 가보면 이쑤시개 같은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음식물 그릇 1회용 그릇 플라스틱 제품 그릇이 예를 들어서 보쌈집이라든지 족발집이라든지 치킨집이 전화로 배달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싸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배달하는데 사용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조례 제7조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올해만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향후에 근절시키기 위한 우리구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들어서 강력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업소마다 점검을 다니고 있고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조례가 94년 4월 2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법은 그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당히 정착이 되어야 돼요. 결국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식당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없어지고 안 보이는 부분이 그대로 만약에 관행대로 자꾸 편법으로 말입니다.
사용하고 있다면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배출업소 업체가 수거해 갈 턱도 없고 결국은 쓰레기로 다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반복하게 되고 특히 플라스틱제품은 태우기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매립하려면 현재 분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단시일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골치거리를 앓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자꾸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시 효과적인 부분도 사용하면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경고를 주는 그런 행정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과태료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연하게 1회용품컵 1회용접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릇같은 것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한번도 단속이 안되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한 실적이 없다면 결국 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에 보이는 큰 식당만 다니면서 한번 점검하고 치웠다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재활용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하는데 그것을 자원화하는 과정에서도 사료와는 관계없지만 사료화하는 경우에 이쑤시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쑤시개는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94~5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을 제정한 부서에서조차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고 또 제가 조사를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구청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과태료를 부과되었는지를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부터는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최소한도 저희구청에서만큼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제7조 제3항이 제7조 제4항이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15조 제4항이 제10조 제1항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논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여기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에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이 장려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급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보상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지급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급했다, 30만원을 무슨 근거로 구청장님이 더 주고 싶으면 더 줄 수 있고 조금 주고 싶으면 조금 줄 수 있고 그런 뉘앙스가 들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어떤 좋은 점을 잘 했길래 이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선례나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과 처음에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같은 내용이 되겠고 한 가지는 같이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3조에 있는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문제하고 장려금 및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은 안 되어 있어도 단위 분야별로는 연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문제는 현재 구비로 나간 것은 없어도 시비로 전년도에 우리 관내에 자원재활용을 하는 고물상업체가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실적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27개 중에서 8개 업소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적이 많은 한 업체는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7개 업체는 100만원씩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총 서울시에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장려금을 줄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3조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단위별로는 있어도 종합적인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단위별로 하게 되면 합하면 종합적이에요. 그럴텐데도 불구하고 단위별로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한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즉 과에서는 조례안을 그만큼 보지도 않고 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고물상에 대해서 장려금, 보상금을 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장려금이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셨나요?
그것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장려금은 서울시 시비로 지급했고 보상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호혁 위원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단위별로 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여기에서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조금 전에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에서 법 제25조를 지금 제31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제31조 제1항을 보면 자금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요. 보상금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이나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지원 재활용사업 등 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단지조성 사업 등 큰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조례로 바뀌는데 이 자금을 우리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융자할 수 있는지 재활용촉진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운영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자료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의 설치나 어떤 간단한 사항과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환경부장관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활용시설업자의 자기 자체내에서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재활용기금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원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항 같은 것은 우리 재활용기금 속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국가에서 하는 차관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촉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례가 보상금이나 그런 정도였으니까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 융자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많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시설설치사업자가 융자를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금의 어떤 융자신청이 있을 때 그런 기금의 융자부분, 결정부분 같은 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법적인 것은 더 검토해서 앞으로 추후 시행이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질의.답변하는 중에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 안이 지금 6월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4개월 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안이 들어왔으면 어떤 예상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전혀 성의가 안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1회용용기 배출업소 단속을 '94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도 한 건도 못했다는 얘기는 타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라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자세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마세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할 것인지를 예상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서면답변이 자세히 나옵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기용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총무재무 위원님을 모시고 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타 기존 조례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과 법령상의 용어와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며 감사원에서 환경부의 권고 및 통보사항을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반영코자 하는 것도 개정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또 감량의무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의 징수가 대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감량과 수집.운반 및 재활용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및 법령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안 제6조에 단서 신설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한 내용이 안 제7조제3호 신설 및 별지 제1호서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안 제11조 5항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제12조에 의거하게 한 경우 수수료의 징수도 대행 가능하게 하고, 대행수수료는 징수금액의 1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6항 신설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의2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중 제12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처리의 경우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의 3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경과한 날부터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 및 재활용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관련 용어의 통일 및 서초구 관내 단독주택지역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규격봉투수거 체계에서 용기배출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해하는 업체에 수수료 징수권을 부여, 징수된 수입을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환경부 생폐 65400-1270호, 서울시 폐관 67500-2545호로 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안에서는 별표2 과태료중 제2항 3호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감량의무사업장 및 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음식물류폐기물운반수집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태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제15조 제1항의 규정한 별표2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의 용어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 부분은 개정 안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작성되었는지 제출되었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현재 우리 구의 현행 조례상에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라고 표기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 안 해도 된다고 보아서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환경부 준칙에 의하면 조례안 준칙에 의하면 별표2의 2항 3호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해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우리 구의 조례는 1차 30만원, 2차 위반할 때 50만원, 3차 이상 위반할 때 100만원인데 지금 개정 준칙에 의하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은 다른 곳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데 손을 안보고 그대로 놔두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고자 하는 12조 5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조례준칙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구청장으로 표기했습니다.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밑에 가면 5항에 다른 구청장 조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에 대한 임의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담아 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강제해 본들 다른 구청장, 시장, 군수가 통지를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통지 안 했다 해서 어떻게 항의할 수 없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는 삭제를 하고 환경부에 건의해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또는 환경부 규칙으로 그것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차라리 4항 말미에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제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행자의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대행자의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2회이상 조회하여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장의 임의조항을 차라리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이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으니까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는 데 별표 상에 음식물쓰레기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은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개정사항에 넣지 못했습니다. 또 조례 제12조 5항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이 내용을 협의를 해서 내용은 수정하도록 하는 의견과 또 여기서 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삽입을 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부과금액에 대한 2항 3호 조례준칙에는 인상되었는데 상당히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우리 구는 되어 있는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대폭 인상했는데 우리 구는 왜 이것을 손질 안 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답변됩니까?
정웅섭 위원
현행 조례를 안 가져 오셨지요, 여기 있으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담당과장이 현행 조례를 지금 안 가져오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익태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준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주무과장이나 국장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참석한 의의를 저 자신이 의심할 정도로 기초적인 자료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시간만 때우기 위한 그런 의회 참석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암담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17일날 우리 의회에 도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2002년 12월 30일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근 6개월 후에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또 4개월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음식물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객석 면적이 200㎡이하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이하의 커피 전문점이 제외된다면 몇 개나 제외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규격봉투에서 용기 배출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백점짜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객석 200㎡이하인 커피류 또는 조리를 안 하는 업소가 얼마나 지금 제외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30평이상 되는 음식업소가 지금 1,2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숫자를 저희들도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가 용기배출화 하는 것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인 경우에 전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제대로 지켜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음식물봉투 판매량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그냥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을 넣지 않고 일반쓰레기 통에다 이렇게 배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기를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화 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각 구청이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좀더 우리 서초구에 맞는 그런 용기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상해서 앞으로 시행시기에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고 한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장단점 말씀하신 것입니까?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엉뚱한 답변을 해서 위원장님께 지적을 또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들으셨다가 무엇을 질의했는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되어서 시달되었는데도 현재 6월 17일 의회에 접수되었고 오늘 심의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는다고 적었는데 그 문제는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금년도 초에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었는데 지금 각 구청 조례 실태를 보니까 지금 광진, 중랑, 노원이 지금 완료가 되었고 지금 다른 구청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면에 보면 심의를 하는 곳이 한 3개 구청이 되는데 이것이 오자마자 이것을 해야 이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 이왕이면 먼저 해 놓고 시행착오를 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데 어떻게 옆을 쳐다보면서 좀 더 좋은 점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100점짜리 인생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서 진짜 적합한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범위 내에서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안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세대는 현재 몇 세대가 해당이 되고, 20세대 이상으로 했을 적에는 몇 세대가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공동주택이 지금 100세대 이상과 20세대 이상을 각 동으로부터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세대 이상이 얼마가 되는지 동별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도 하나하나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또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파악되는 대로 우리 최정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가산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하려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개인들이 사서 쓰고 또 각 아파트단지는 개별적으로 개인업체에 또 주고 또 요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 현재 체제가 안 제11조의3이 해당되지 않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애고 일괄청구서 처리로 해야만 이 안 제11조의3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우선 해야 할 일이 우리 구에서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안 제11조의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지금 체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영화위원님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위성 규정보다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해 놓고 나서, 준칙 추세가 그러니까 조례대로 해 놓고 이 부분은 못하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 모든 것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어떤 기구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쓰레기 수거체제에 대한 요금체제에 대한 어떤 근간이 좀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 이것을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7조 제3호에 대해서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11조 제6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감면하거나 수수료를 금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렇게 제출되었는데 제3호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량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제11조 제5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경우에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단서에서 대행수수료는 징수금액의 10% 이하로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제11조의2 단서에서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데도 대행업체에 별도로 10%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이 대행수수료는 누가 지급하는 것인지? 현재 또 대행수수료를 우리 구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7조 제3호에 보면 그 신고대상자가 변경대상이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만약 시행을 하면 이 규정하고 제7조 제3호 규정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된 것은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부칙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 운반 수수료 대행수수료 문제 징수금액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했고, 제11조의2에 있는 대행계약에 의한 운반 처리할 경우에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산금 문제 10분의 5를 가산금으로 하는 것하고 이 문제하고 저도 정웅섭위원님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대행수수료는 징수금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대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부칙에 하는 것은 현재 국장님 견해대로 하면 변경신고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7조 제3호는 지금 법이 개정조례가 개정되면 된 이후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30일 이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30일 이후에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자체가 30일이라는 기간을 두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제11조의2에 보면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수수료는 원칙이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대행업체가 직접 징수하는 부분은 징수하는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대행한 업체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해서 자기 세입으로 그 처리비 수수료조로 그 수입을 챙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또 보면 그런 경우에 대행수수료는 징수금액의 10% 이하로 한다,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 10% 이하로, 10%에서 9%인지 7∼8%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10%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이중으로 타 먹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것을 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래 구에서 직접 그것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할 일을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10% 이하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대행업자가 지금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대행업자에게 주어야 될 사항을 대행업자가 우리가 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 이하로 징수수수료를 줄 수 있다고 한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잠깐만요. 그것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현재 대행업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대행처리하는 부분은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그 수수료를 배출자로부터 대행업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직접 받는데 대해서 제11조의2에서는 구청장이 받는 부분은 구청 구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구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고, 대행업체가 받는 부분은 대행업체의 돈이다, 이것입니다. 대행업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들어갔다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구청에 들어왔다 수수료를 주었는데 지금은 바로 대행업체가 바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수수료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뭡니까? 대행하기 때문에, 구청을 대행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고비죠. 경비보상비조로 실비보상 이익을 주어야 되니까 가져가라는 것인데 거기다가 다시 왜 징수금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100% 가져갔으면 100%가 대행수수료 성격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금액으로 세대당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300원을 받고 있는데 이중에 대행업체에서 받아갈 돈은 운반비로 800원입니다. 800원이고 500원은 그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푸른환경이나 청원 두 군데에서 지금 이것을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5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1,300원을 받아서 800원은 자기 몫이고 500원은 구청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에 주어야 될 돈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다 받아서 그 업체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엄밀하게 하면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여기다 규정을 했지만 이것을 했어도 적용을 안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본 사항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웅섭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징수하는 제도로 갔을 때 그 다음 제12조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그 징수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11조의2에서 규정해 놓았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서초구 수입으로 한다.」 원칙인데 다만 제12조의2 규정에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대행업체가 직접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제11조 제5항 단서에서 「다만, 대행수수료는 징수금액의 10% 이하로 한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300원을 받아서 800원은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가져가고 500원은 처리하는 업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10%의 대행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대행수수료는 1,300원이 되는데 1,300원을 그럼 다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주는 것인지 또는 1,300원을 수집운반 업체가 가져가는 것인지 또는 처리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0원은 운반비 즉 그러니까 대행업체 운반비가 800원 들어 있고, 그 500원은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사항인데 500원을 받아서 처리업체인 처리는 지금 운반을 대행업체에서 그 처리업체까지 갖다가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실어다 주고 있는데 운반비가 800원이고 그러면 그 수수료 500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을 10% 내에서 준다는 것은 500원 만큼을 준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신설 조항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질의 한 번 더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고 부칙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무려 6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저보다도 공부를 안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못 하다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것 적당히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발상은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하면 하고, 부과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금액도 명확하게 잘라 놓아주어야 되고 조례라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헌령비헌령 식으로 조례를 명문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 말하면 적어도 처음에 지적했듯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좀 보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지 부칙의 별표2에 있는 부분도 용어를 열 몇 군데를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고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도대체 조례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을게요.
그 다음 우리 구 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모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는 것으로 특정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에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 부과할 수 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량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배치된다고 보는데 위에 상위법에는 취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고 우리 조례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부과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자료 준비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긴급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시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도 하고 행정부와 다시 한 번 협의도 거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아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 보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대리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험 시행초기인 1989년도에 의료보험 사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행정적 제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당시 의료보험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1989년 6월 8일자 조례 제83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의료보험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본 조례 근거법인 의료보험법 제8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미 존치 실익이 상실된 조례이며, 또 의료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자로 폐지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국민 건강보험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미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를 폐지코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의 근거법령인 의료보험법 제82조 제2항이 1997년 12월 31일 삭제되었으며 1999년 2월 8일 의료보호법 자체가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었기에 존치 실익이 없는 동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태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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