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및 법령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안 제6조에 단서 신설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한 내용이 안 제7조제3호 신설 및 별지 제1호서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안 제11조 5항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제12조에 의거하게 한 경우 수수료의 징수도 대행 가능하게 하고, 대행수수료는 징수금액의 1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6항 신설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의2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중 제12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처리의 경우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의 3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경과한 날부터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 및 재활용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관련 용어의 통일 및 서초구 관내 단독주택지역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규격봉투수거 체계에서 용기배출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해하는 업체에 수수료 징수권을 부여, 징수된 수입을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환경부 생폐 65400-1270호, 서울시 폐관 67500-2545호로 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안에서는 별표2 과태료중 제2항 3호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감량의무사업장 및 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음식물류폐기물운반수집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