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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0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그 동안 등한시해 왔던 화장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개선 노력으로 화장실의 위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화장실은 다른 어느 화장실보다도 깨끗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함에도 객석이나 주방 등에 대하여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음식점들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영세한 업주이며 또한 여러 업소가 1개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영업주 단독으로 화장실을 개선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화장실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는 음식점 화장실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음식점 화장실 개선자금을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으나 융자대상이 음식점 영업주로 한정되어 있어 융자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대상자를 영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까지 확대해서 건물주가 관심을 갖고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현행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대상이 영업주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영업주 또는 건물주로 확대하여 음식점 화장실 개선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환경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물 세입자인 영업자 및 건물소유주에게도 동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 기금의 융자 대상을 영업자에서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가 소재한 건물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으며, 융자신청 및 대상신청을 영업주 또는 건물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식품 위생 및 국민 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기금의 사업 사용에 있어서 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별첨과 같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에 한하여 건물주도 융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화장실 개선업무에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영업자에서 이것을 건물주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금년 9월까지는 이것이 몇 개 얼마 정도 몇 업소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갔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적이 19건에 6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갔는지 3쪽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 개선 자금으로 1건에 5,000만원 융자가 나갔고 화장실 개선자금으로는 1건에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찬선 위원
이것이 1건 나간 업소는 이름과 소재지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잠원동 업소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잠원동 업소인지 아니면 어디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금년에 화장실 개선 자금으로는 양재동에 소재한 두이식당이라고 거기에 2003년 8월 14일자로 1,0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시설 개선자금 5,000만원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은 서초동에 소재한 큰집이라고 거기에 지난 6월 2일날 5,0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융자 자금 연리 1%이라고 하면 혹여 악용할 우려도 있는데 사전 검토와 사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빌딩 화장실에 열쇠를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어떨 때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없애고 개방할 수 있는지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화장실이 더 불결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제외시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화장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5,727개가 있는데 그중에 커피숍 같은 휴게음식점을 빼고 조사를 해 보니까 3,148개 업소가 있어요.
그중에 화장실을 개방한 데하고 미개방한 곳을 찾아보니까 2,674개소 그러니까 85%가 개방했고 미개방한 데, 열쇠를 채우고 있는 그런 업소가 474개 업소로서 1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 많은 업소가 임대가 97%를 차지하고 자가는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개수할 때는 1,000만원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전후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만 1%이지 다른 시설자금은 연리 3%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다른 시설자금은 안 해 주어도 화장실 개수를 할 때는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보니까 그 업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층에 2, 3개 업소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각 업소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온다든지 할 때 열쇠꾸러미가 깨끗하면 모르는데 상당히 때가 많이 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임대주 그러니까 세를 사는 업소 보고만 하라고 하니까 여러 업소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건물주한테 융자를 해 주어서 건물주가 시설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른 구청보다도 저희 서초구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내부에서 왜 법에 없는데 하느냐 하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긍정적으로 우리 업소를 깨끗하게 해 보자는 측면이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도 좋다는 그런 변호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조례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제10조 융자대상에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하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가 소재한 건물주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단란주점도 주고 유흥주점 영업자도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 「다만」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다가 부기를 해 놨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고 해 놓고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를 해 놨기 때문에 ···
장영화 위원
시행규칙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시행규칙에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은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융자한도 및 조건에서 시설개선자금 3%, 1%,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저리를 주는데도 건수를 보면 2001년도에 8건, 5건, 1건 이렇게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이것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숫자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위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많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융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기금의 운용이라는 것은 은행이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구 금고 우리은행에 대하를 해 주어서 하는데 대출하고 회수하는 책임이 다 은행에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시설개선하겠다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에서 100%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 자체에서 대출을 위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특히 부동산 담보 그것도 토지보다는 건물이 있는 그런 담보를 은행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항의도 들어옵니다. 왜 여기에서 선정해 주었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 주느냐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시에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은행측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차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은행측하고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의 보험증권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해 봤는데 은행에서는 그것도 아마 인정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옥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안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통계수치의 합계가 틀렸습니다. 2001년도부터 해서 회의전에 지적하신 대로 14건인데 13건이라고 해서 전체실적이 19건이 아니고 20건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계에서 기금의 수입관계는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법규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된 업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접객업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그 과징금이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로 다 들어가서 60%는 저희한테 다시 내려와서 저희 구 식품진흥기금이 되고 서울시에서 각 구 전체 40%를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저희한테 또 별도로 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지금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현재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서울시로부터 60%를 받은 것이 8억 200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60%는 구에 주고 40%를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시 보조금으로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10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받은 총액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3년동안 받은 금액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과징금은 1억 5,200만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받은 것은 4억 4,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 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질의드렸고요, 이렇게 융자해 주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 아무나 해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이 융자대상은 조금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유흥이나 단란의 경우에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주고 시설자금 쪽으로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융자와 그리고 우리가 밤에 각 업소를 단속하게 되면 일반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수고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방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야간에 단속을 나갔을 경우 일반인들의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또한 금액을 얼마 지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에는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관 그 다음에 일반인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저희가 각 직능단체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 받은 분들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은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새로 생긴 학교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은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 동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각 직능단체에서 오신 분들을 순번제로 해서 저희가 야간에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는 학부모 중에서 급식활동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저희가 일반인들은 금년 같은 경우는 자동판매기 신고나 관리실태를 일제 전수조사할 때 점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학교건강지킴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나가면 1일 3만원, 활동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자판기 나가는 것도 하루에 3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찬선 위원
야간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이 그때는 몇 시간 근무에 얼마를 지급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보통 저녁 6시 반, 7시 그때 나와서 새벽 1시, 2시까지 활동하고 있고 1일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이 2식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에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대해서 융자한도 및 조건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이 업소당 5,000만원 이내, 화장실개선자금 업소당 1,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업소당 3,000만원 이내인데 5,0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은 3,00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웬만한 음식점은 다 모범업소로 입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음식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융자기금 규모가 108억중에서 자치구가 8억, 서울시에서 100억을 정해서 108억의 융자기금을 마련했는데 지금 과장의 말씀중에는 업소에서 신청해도 모든 심사를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이 까다롭고 해서 사실은 그림의 떡, 화중지병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구에서 업소를 위해서 또 화장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신청하는 업소에게 편리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한도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이내, 3,000만원 이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요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 3,000만원 드는데 5,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요자금의 최고 5,000만원 이내 그분들이 신청하는 금액의 80%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융자 금액한도는 그렇게 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매년 모범음식점을 별도 심사해서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384개소였다가 금년에는 340개 업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업소가 있으면 다시 1년이 지나면 명의변경을 했다든지 한다면 3개월 이상 지나야 되고 폐업하는 업소가 있고 또 새로 지정하는 업소, 이러다 보니까 재지정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340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로 지정된 업소가 19개 업소이고 작년도에 있던 것이 재지정된 곳이 321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 건의도 해 보고 아이디어를 내보고 있는데 현재 있는 규정 한도내에서는 달리 뾰쪽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방안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시설자금하고 화장실 소요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현재 구 자금으로 해 주지 않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의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지만 구청에서는 두 가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시청에 진달을 해서 시청에서 자금이 융자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를 파악하신 데에 대하여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입간판이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 조합에 등록만 하면 요청만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업소가 명의이전이 된 이후에 3개월 후에 그때부터 모범업소 선정과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소에서 신청만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제가 화장실개선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0%라고 하면 8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80% 800만원도 은행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나마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하고 은행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을 물론 1,000만원이 필요하면 2,000만원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되겠지만 좀더 업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소들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 입간판을 음식업 협회에 등록만 하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금년에 신규 지정한 19개소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지정 입간판을 직접 증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협회를 통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간판을 사실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을 저희가 직접 반납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도록 하기는 하지만 그 확인 자체를 실지로 떼어졌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확인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무나 협회에다 등록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융자금액 한도는 제가 아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개선 자금 같은 경우에 본인이 1,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8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니까 1,200만원을 요청하면 80%이니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96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서초유스센타, 방배유스센타, 서초사랑의어린이집 등 서초구립공공시설이 새로이 건립·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 서초구립 공공시설의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시설중 구립보육시설에 구립서초사랑의어린이집을 신설하고 구립청소년수련시설로 구립서초유스센타, 구립방배유스센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준 제고를 위하여 구립방배유스센타 등 서초구립공공시설을 새로이 건립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서초구립공공시설 내용에 생활복지국 소관 구립보육시설로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을 "구립청소년수련시설"로 "구립서초유스센타, 구립방배유스센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서초구가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설한 공공시설의 현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 제28조에 국·공립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신설된 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의 서초구립공공시설 중 내곡동종합시설을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구립서초구민체육센타를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수정하고 공공시설 위치를 별첨 수정안과 같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재근 전문위원이 의안검토보고한 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용이 별표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1을 보면 현재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곡동종합시설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또 문화공보과가 관리하고 있는 구립서초구민체육센타는 옛날 그대로 공원녹지과로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로 잡는데 이의 없지요, 인정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인정합니다.
정웅섭 위원
또 한가지 본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출력해 보니까 이 조례는 99년도 12월 22일 우리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결되었을 때 회의록을 들춰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제6조 1항 7호 현재 인터넷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루었던 조례를 보면 열 군데 의 미스프린트가 나와서 일반인이 만약에 이것을 보았을 때, 다른 공무원들이 보았을 때는 조례가 이것 엉망이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 표기해야 될 것을 어떻게 시장으로 표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시장과 구청장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바다를 육지로 표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을 가지고 남과 북을 잘못해서 오타를 쳤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바다를 육지로 표현하면 그 단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 표기한 이런 부분들을 법제계에다 이야기를 해서 전체 우리 구의 조례를 재검토해서 미스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생활복지국보다도 이 부분은 구의 총괄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소관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우선 내 분야만 쳐다보고 검토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제6조 제7호의 시장 문제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잘못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옛날 당시 제정을 했을 당시 것까지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획재정국인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전체를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가지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서 조례 개정을 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기획재정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구립방배유스센타, 서초유스센타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보면 제27조에 수련시설의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1. 생활권수련시설이 있고 2. 자연권수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립방배유스센타, 구립서초유스센타는 어느 조항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서초유스센타, 구립방배유스센타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수련시설의종류에서 1. 생활권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1. 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방배유스센타나 구립서초유스센타로 표기했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유스센타가 맞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에 방배나 서초유스센타가 종류를 수련관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유스센타로 붙였지만 전체적인 분류를 할 때는 수련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명칭을 맞게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일반인이 봤을 때는 서초유스센터나 방배유스센터를 봤을 때는 유스센터를 청소년수련관이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유스센터라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계 정보 문화라고 해서 유스센터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겉 표기에 한글에 대한 신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청소년한테 바르게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 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배유스센터나 서초유스센터의 명칭을 정할 때는 사실 청소년센터라고 정해야 하는지? 각 구마다 이제 이 수련관 종류 중에서 명칭은 다양하게 붙입니다. 청소년회관으로 붙이는 데도 있고, 청소년센터로 붙이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위탁체를 선정하고 나서 어느 명칭이 좋을까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각 위탁체에서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 가운데 유스센터가 적당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이니까 실지로 청소년들이 잘 몰라서 청소년센터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만약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한글을 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누구나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여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한글에 대한 고취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학생들에 대한 수련, 학생들의 동아리라던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점을 봤을 때는 유스센터보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스센터라고 되어 있는 거기의 간판에다가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야만 타당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님 이제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이제 다시 이것을 수정하게 됐는데 종전에 이미 구립사랑의어린이집이라는 그 어린이집이 잠원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을 또 잠원동에 이렇게 신설하는데 이 이름 짓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새로 신설 추가된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은 언제 개원을 했는데 이것 이름을 지을 때 좀 신경을 써서 같은 동일한 잠원동 지역에서 하나는 「서초」가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의」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차이인데 그렇게 이름 짓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것인지? 이렇게 비슷하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은 2002년 12월 1일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명칭을 지을 때 저희 구 의견보다는 사실 위탁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반포복지관의 정식명칭은 반포종합복지관사랑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않은가 이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 위탁체에서 또 여기를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한강이나 몇 가지 대안을 주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의 사랑에 대한 것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다고 꼭 이것을 좀 그래서 저희도 사랑의어린이집하고 이게 혼동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식명칭은 반포종합복지관사랑의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사랑의어린이집보다는 반포복지관을 위탁줌으로 해서 거기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걱정을 하면서 그쪽에서 사랑으로 보살피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서 그냥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큰 문제는 없는데 김재근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현행 별표1상에 표기되어 있는 현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주관 국·과로 되어 있는 내곡동종합시설, 그리고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가 주관 국·과로 되어 있는 구립서초구민체육센터를 각각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주관 국·과를 변경 수정하고, 동시에 현행 조례상에는 이 시설에 대한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식에 위치 난을 신설해서 김재근 전문위원이 제시한 각 시설의 위치를 병기 표기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시설 주관 국을 변경하는 것과 또 시설의 위치를 병기하자는 그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주관 국을 변경하는 것과 그 시설의 위치를 병기하는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3명)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박상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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