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화장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5,727개가 있는데 그중에 커피숍 같은 휴게음식점을 빼고 조사를 해 보니까 3,148개 업소가 있어요.
그중에 화장실을 개방한 데하고 미개방한 곳을 찾아보니까 2,674개소 그러니까 85%가 개방했고 미개방한 데, 열쇠를 채우고 있는 그런 업소가 474개 업소로서 1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 많은 업소가 임대가 97%를 차지하고 자가는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개수할 때는 1,000만원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전후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만 1%이지 다른 시설자금은 연리 3%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다른 시설자금은 안 해 주어도 화장실 개수를 할 때는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보니까 그 업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층에 2, 3개 업소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각 업소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온다든지 할 때 열쇠꾸러미가 깨끗하면 모르는데 상당히 때가 많이 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임대주 그러니까 세를 사는 업소 보고만 하라고 하니까 여러 업소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건물주한테 융자를 해 주어서 건물주가 시설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른 구청보다도 저희 서초구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내부에서 왜 법에 없는데 하느냐 하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긍정적으로 우리 업소를 깨끗하게 해 보자는 측면이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도 좋다는 그런 변호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조례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