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의 경우 토지, 건물 포함 총 3건에 82억 7,666만원이며 토지는 구립납골당 부지 30억원, 노인전문요양원 부지 내곡동 31-3호 외 2억 7,666만원을 각각 2004년에 매입하고 건물은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호 50억원을 2004년에서 2005년에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의 경우는 양재동 11-15호 대지 141㎡를 3억 8,916만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립공설납골당 부지매입입니다.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시의 구별 화장, 납골시설건립 인센티브 계획에도 호응하며 날로 증대되는 화장문화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토지는 미정입니다. 면적은 3만 3,000㎡이며 추정매입가액은 30억원입니다. 매입추진년도는 2004년도입니다. 서초구 납골당 건립수요는 사망인구가 1일 4명, 연간 1,460명으로 추정되고 납골당 수요추정은 연간 700위로 추정이 됩니다. 화장률 80%, 납골률 60%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3월 3일 서울시에서 새로운 장사 행정 추진계획이 서울시 노인 65230-262호로 통보되었고 그 내용은 자치구 장사시설 건립시 행·재정지원을 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 건립계획 제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03년 7월에 서초구 장묘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3년 8월 6일 자치구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서울시 노인 65230-1140호로 통보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치구별 장사시설 조기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시 서울시에서 건립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04∼2005년까지 화장, 납골시설 발주시 건립비 전액 지원하고 2006∼2010년까지 화장, 납골시설 발주시 건립비 50%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시정4개년 계획의 주요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 내용입니다.
시설확충계획에 의거 구립시설로 1구1요양시설을 설치토록 건립지원계획이 서울시 노인 65240-942호로 통보됨에 따라 국유지내 토지를 매입 구립전문요양원을 건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지원기준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구립시설 규모는 500~700평 내외로 정원이 50~70명이며 건립부지는 자치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비 지원기준은 설계비 및 시설비 총액의 50% 지원하는데 건립부지 확보시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계획으로는 내곡동 31-3호 외 2필지에 면적 2,175㎡로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7,666만원으로 100% 구비이며 매입시기는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30일 구립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 계획이 통보되었고 2003년 10월 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가능여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횡성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횡성연수원을 건립하여 구민 및 직원휴양소로 활용,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번지이고 건물신축은 2,715.3㎡이며 신축계획은 2004년∼2005년이고 건축금액은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16일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2003년 추경예산 확보로 횡성연수원 부지 취득비 4억 8,087만 8,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2003년 7월 24일 위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동 말죽거리 경로당 부지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인접 토지주가 매수하여 개발코자 하여 매각하려는 토지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양재동 11-15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41㎡로서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3억 8,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자는 한중주택개발주식회사 외 1개 업체이며 내용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부지내 위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노인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인정은 1972년 4월 1일에 등록이 되었고 현재 등록인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15.4㎡로서 사유건물이 69.4㎡이고 , 경로당 46㎡가 되겠습니다. 건물내역은 지상 1층으로 무허가 건물로 현재는 한중주택에서 매입을 한 단계입니다. 대지는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구립공설납골당 부지매입 및 구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은 서울시의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추진하는 것이며, 서초구립횡성연수원은 자체계획으로 건립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재동 말죽거리경로당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말죽거리노인정 건물이 개인소유였습니다만 건물이 개발주체에서 매입하였기 때문에 매각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4항 및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은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확인해서 추진시기의 적정성, 효과 등의 투·융자 심사결과를 종합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