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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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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 활동중 중요한 임무이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는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25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주요감사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자구정리 내용이라든지 위탁관리시설 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국 일률적으로 1일 10,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직수당 지급제도를 자치단체가 당직시설,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해서 자율적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2003년 8월 4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행 당직수당 1일 10,000만원은 아침과 저녁 5,000원씩 두끼분 식대비에 불과하므로 실비보상에 못미처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현실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던 그런 실정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선할 분야였습니다.
수당의 금액은 우리 구와 당직근무여건이 비슷한 서울시 및 각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 및 22개 구청이 35,000원으로 정하여 의회와 협의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청은 당초 50,000원으로 해서 협의할 예정이었는데 22개 구청이 35,000원으로 하니까 도로 35,000원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도 35,000원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개 구청은 노원구청, 송파구청, 강남구청 그렇습니다.
35,000원으로 정한 수당금액의 산출은 초과근무수당과 매식비를 준용해서 구성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6급 공무원 4시간 기준 그러니까 아무리 12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규정상 최대 4시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27,360원 그리고 매식비는 아침, 저녁 각각 5,000원씩 1일 10,000원으로 합계 37,360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에서 2,360원을 절사해서 35,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여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10,000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간 형평성 확보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35,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휴일 또는 야간에 구청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일직 및 숙직을 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초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숙직 수당을 1인 1일 35,000원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에 의하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3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숙직 수당을 1인 1일 10,000원씩 지급하였으나, 2004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었기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급기준은 당직근무가 1일 8시간 근무 이상이며 근무시간 중 2회 정도 식사를 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초과근무 경우 1일 4시간의 경우도 30,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감안 1인 1일 35,000원으로 규정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종로, 중구, 용산 등 22개 구청이 3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연간 약 1억 9,126만 8,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재보다 약 1억 3,482만 8,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공휴일하고 평일도 숙직을 했을 때 결국 숙직을 하면 초과근무를 하는 꼴이고 공휴일에도 일직을 하면 초과 근무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초과근무수당이 가중치를 더해서 월급을 더 주도록 계산하고 또 야간 근무수당도 심야야간을 하면 더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숙직을 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식비가 아까 10,000원이라고 했는데 매식비 정도로 해서 숙직과 일직에 대해서 10,000원만 주고 있는 것인지? 실지로 월급을 계산할 때 초과 일·숙직자 명단을 체크해서 봉급을 줄 때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현재 우리 구에 일·숙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느냐 하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숙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0원 뿐이고 봉급을 계산할 때 별도로 지급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00원만 주고 그냥 끝내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직이든 숙직이든 그것을 하게 되면 별도 초과근무수당 없이 딱 10,000원으로 지금까지는 끝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서 보면 1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이렇게 인상되는데 그 수혜대상이 10급에서 3급까지 공무원이 있는데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직은 평상시 숙직은 6급이하가 하고 일요일날하고 공휴일 일직과 숙직은 5급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명절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4급 이하가 당·숙직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구청에서 1일 야간숙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주로 어느 곳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숙직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간 당직자는 주간에 일직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와 당직자와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평일날 시간외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연장 당직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의 편성 인원은 숙직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일직은 14명인데 숙직 10명은 구 본청에 8명, 문화예술공원에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직 14명은 구 본청에 10명, 문화예술공원에 2명, 보건소 2명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세콤 설치가 되고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일직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당·숙직제도가 동사무소는 폐지되었고 구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당직자하고 일직자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초과근무수당은 당·숙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하는 사람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4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급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당 8,062원 그래서 4시간 해서 32,248원까지 지급이 되고 6급은 시간당 6,840원 그래서 4시간 하면 27,360원, 7급은 시간당 6,138원 4시간 하면 24,548원, 8급인 경우는 시간당 5,550원 4시간에 22,00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평일에는 당직자가 있을 수 없고 휴일만 당직자가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춘형
평일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당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이춘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숙직자가 10명이고 일직자가 14명인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비업체를 도입한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올라와서 1억 9,000만원하고 오늘 또 추가될 돈이 1억 3,000만원이면 약 3억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대 조직같이 상황실장이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편할 수 있게끔 경비업체한테 맡기면 좀더 보안이 철저히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산도 줄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당직이나 이런 일직에 피해갈 수 있고 반면에 외부에서 볼 때도 인경비하는 업체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은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해서 숙직도 안하고 물론 휴일 일직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실시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으로 보면 구의 센터이기 때문에 작게는 부랑인이라든지 걸인이라든지 겨울에 동사 직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행인들이 발견하면 구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내에 사건,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지역 책임자이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해서 수습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둑을 방지하고 재난을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용역업체하고 세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당·숙직을 하는 부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청 단위가 되면 이것은 종합행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25개 구청중 강남구청에서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없는데도 꼭 사람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구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자로 말씀드릴 때 인경비가 있고 또 무인경비가 있는데 인경비로 하는 데도 25개 구청 중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경비라는 것은 경비업체 사람들이 와서 우리 행정부의 책임자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이 책임자로 있고 밑에 인경비 그러니까 밑에 10명 중에서 한 두서너 명만 나와도 나머지는 경비업체 사람들이 와서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건물관리나 또한 재난관리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한번 돌릴 의향이 없는가? 또한 25개 구청 중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서철모 국장님께서 한 번 다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한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를 서면화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그런 사례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를 알아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경비만 이렇게 말하자면 책임자는 공무원이 하고 전문 인력으로 실무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화로 행정에 대해서 문의하는 이런 사항도 일요일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무인경비업체에서 오는 사람은 경비에는 물론 직원보다 훨씬 전문가이겠습니다만 관내 사정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당직수당을 3만 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당직이나 숙직을 하게 되면 최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 책임자라는 것은 어떤 다른 당직원에 비해서 책임이 더 많이 가중되는 그런 경우인데 똑같이 당직수당을 일률적으로 3만 5,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다른 공공기관도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책임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금전이 지급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급처럼 연공서열이라든지 책임의 경중, 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급량비나 이런 것처럼 먹는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이가 있느냐 이래서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만 5,000원으로 한 기준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각각 계급에 따라서 다른 기준 플러스 입은 다 똑같다는 밥 먹는 값 그 두 가지가 혼성이 되어서 지금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관행상 당직비가 왜 이렇게 당직하는데 계급이 있느냐, 웃사람이 있느냐, 아랫사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전혀 구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지금 구분을 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에 차등을 두게 되면 그게 관행화 되는데는 많은 이의와 또 비판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아까 무인경비시스템에 실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간에 숙직하거나 당직할 때에 보통 일반사람들은 구청은 몇 시에 문을 닫는다 해서 사실 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야간 당직을 서면서 지난 1년 간도 괜찮고 아니, 지난달 한 달간도 괜찮고 야간에 만원이 발생한 건수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발생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일반회사에서도 숙직, 당직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생각할 때 사람들이 집에서 잠을 안자고 그냥 회사에서 잔다, 잠자리가 좀 불편하다 정도로 생각하지 정말 철저하게 근무를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 야간에 당직을 서다 보면 대개 컴퓨터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사들도 자주 직원들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검색해서 그런 것을 차단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민원 처리 건수는 별도 자료로 보내 드리고요. 제가 야간 민원이 나오는 사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민원 사례는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위생업소의 불법·퇴폐 행위 같은 신고도 들어오고 있고,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부점등 이러한 것을 빨리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토목과나 이런 데 얘기해서 즉시 현장 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소개했지만 야간에 행려자라든지 여러 가지 길거리의 걸인, 유기된 어린이들이 많이 우리한테 경찰로부터 인계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야간에 수용시설에 보내는 일 등 그리고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장실이 외부에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이 화장실을 청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통제, 청사의 보안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8명이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8명이 편을 짜서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바쁘게 저녁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순찰을 계속 돌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컴퓨터게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하나는 TV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시해서 보면서 우리 구청과 관련된 뉴스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상황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또 경찰과 소방서와 연결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에는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하지 결코 컴퓨터게임을 한다든지 잡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게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말씀처럼 순찰 돌고 기타 TV 녹화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할 시간도 없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첫째는 당직실이 오픈 되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게임을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게임을 할 수가 없도록 보안장치를 해서 아예 거기 당직실에는 컴퓨터게임을 할 수 없도록 나오지를 않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업무에 따라서 소관 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부분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시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대상 재산은 건물 신축 1건, 토지 매입 2건, 토지 매각 1건 모두 4건으로 세부사항은 각 국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양재동 11-15 대지 43평 141㎡의 구유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억 8,916만원입니다. 본 토지는 서울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현 토지 위에는 말죽거리 경로당과 개발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허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개발업체에서 사업부지 내의 구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말죽거리 경로당을 대체 확보토록 하고 매각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제도에 따라서 여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구민 여러분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해안에는 기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지역을 활용하고, 내륙 산간지역에는 횡성군 안흥면에 연수원을 건립해서 서초구민·단체 및 직원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삼아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횡성연수원의 건축시기는 2004년에 설계를 한 후 2005년도 이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축규모는 충남 태안군 남면에 소재한 태안연수원 규모인 850평 정도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50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으로 해서 낙찰차액 예상금 5억원을 포함해서 40억원이고 기타비용은 설계비 2억, 치수대책 성토비 1억, 도로개설비 1억, 조경비 3억, 폐기물처리비 7,000만원, 이전비 8,000만원, 지하수개발비 5,000만원, 기타 부대비용 1억원으로 총 1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에는 설계비 2억원만 계상할 예정입니다.
향후 횡성연수원의 용도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계절 주민휴양소, 청소년수련원과 직능단체, 구·동직원의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인 서초구 구립 납골당 건립 및 노인전문 요양원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구립 납골당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장은 장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새로운 장사제도 추진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자치구별로 납골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원지동 개나리골이 서울시 추모공원 부지로 결정되어 그동안 비민주적이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대규모 공장형 장묘시설을 결정한 서울시의 무모한 계획에 맞서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도 대규모 집중화시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초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납골시설을 각 자치구별로 건립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구민의 장묘시설로 인한 불안감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납골시설의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입장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 기준으로 인구가 39만 7,983명이고 1일 평균 사망자 4명으로 연 사망자가 1,460명이며 서울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0년도 화장률 80%, 납골률 60%를 적용하면 연간 약 700위, 향후 30년간 약 2만 1,000위의 납골당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납골당을 연차 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우선 1차 사업으로 5,000위를 건립하고자 부지매입비를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납골당은 서초구민의 정서 및 주변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변을 공원화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경건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 무주와 경기도 포천, 용인지역을 후보지로서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며 납골당이 사회적 기피시설로서 부지 확보가 곤란하며 부지를 결정하여도 해당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배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건립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30일 서울시로부터 각 구별 노인 전문요양시설 시설확충 지원계획에 의거, 구에서 건립부지를 마련하면 건립비를 지원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부지인 내곡동 31번지 3호 외 2필지 2,175㎡는 국유지로 강동 송파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좌측면에 있으며 주변에 산이 둘러져 있어 노인분들이 요양하기에 좋은 지리적 여건으로 판단되며 특히 마을이 없어 건립시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노인전문요양원 부지 매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의 경우 토지, 건물 포함 총 3건에 82억 7,666만원이며 토지는 구립납골당 부지 30억원, 노인전문요양원 부지 내곡동 31-3호 외 2억 7,666만원을 각각 2004년에 매입하고 건물은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호 50억원을 2004년에서 2005년에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의 경우는 양재동 11-15호 대지 141㎡를 3억 8,916만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립공설납골당 부지매입입니다.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시의 구별 화장, 납골시설건립 인센티브 계획에도 호응하며 날로 증대되는 화장문화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토지는 미정입니다. 면적은 3만 3,000㎡이며 추정매입가액은 30억원입니다. 매입추진년도는 2004년도입니다. 서초구 납골당 건립수요는 사망인구가 1일 4명, 연간 1,460명으로 추정되고 납골당 수요추정은 연간 700위로 추정이 됩니다. 화장률 80%, 납골률 60%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3월 3일 서울시에서 새로운 장사 행정 추진계획이 서울시 노인 65230-262호로 통보되었고 그 내용은 자치구 장사시설 건립시 행·재정지원을 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 건립계획 제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03년 7월에 서초구 장묘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3년 8월 6일 자치구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서울시 노인 65230-1140호로 통보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치구별 장사시설 조기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시 서울시에서 건립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04∼2005년까지 화장, 납골시설 발주시 건립비 전액 지원하고 2006∼2010년까지 화장, 납골시설 발주시 건립비 50%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시정4개년 계획의 주요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 내용입니다.
시설확충계획에 의거 구립시설로 1구1요양시설을 설치토록 건립지원계획이 서울시 노인 65240-942호로 통보됨에 따라 국유지내 토지를 매입 구립전문요양원을 건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지원기준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구립시설 규모는 500~700평 내외로 정원이 50~70명이며 건립부지는 자치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비 지원기준은 설계비 및 시설비 총액의 50% 지원하는데 건립부지 확보시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계획으로는 내곡동 31-3호 외 2필지에 면적 2,175㎡로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7,666만원으로 100% 구비이며 매입시기는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30일 구립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 계획이 통보되었고 2003년 10월 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가능여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횡성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횡성연수원을 건립하여 구민 및 직원휴양소로 활용,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번지이고 건물신축은 2,715.3㎡이며 신축계획은 2004년∼2005년이고 건축금액은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16일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2003년 추경예산 확보로 횡성연수원 부지 취득비 4억 8,087만 8,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2003년 7월 24일 위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동 말죽거리 경로당 부지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인접 토지주가 매수하여 개발코자 하여 매각하려는 토지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양재동 11-15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41㎡로서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3억 8,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자는 한중주택개발주식회사 외 1개 업체이며 내용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부지내 위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노인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인정은 1972년 4월 1일에 등록이 되었고 현재 등록인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15.4㎡로서 사유건물이 69.4㎡이고 , 경로당 46㎡가 되겠습니다. 건물내역은 지상 1층으로 무허가 건물로 현재는 한중주택에서 매입을 한 단계입니다. 대지는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구립공설납골당 부지매입 및 구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은 서울시의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추진하는 것이며, 서초구립횡성연수원은 자체계획으로 건립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재동 말죽거리경로당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말죽거리노인정 건물이 개인소유였습니다만 건물이 개발주체에서 매입하였기 때문에 매각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4항 및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은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확인해서 추진시기의 적정성, 효과 등의 투·융자 심사결과를 종합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지금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없는데 이 건을 한꺼번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도 지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 지역인 양재1동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정가액이 3억 8,9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3평인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이 금액에 매각을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다른 뒤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중이라는 데서 사업제안을 했을 때 사업 제안한 것에 대한 제안서를 한 번 보았으면 하는 것, 자료요청을 해서 볼 수 있으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구청 내에서 보는 시각과 의원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안에서 보는 시각이 한 1도만 어긋나도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간격 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시작 단계에서 본위원과 어떤 검토나 상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선 그것을 밝혀 주시고 대체적으로 양재1동 주민들 불만이 또 하나는 우면동 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소외되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민원제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주장해 왔던 그것과 더불어서 노인정 위치 바로 옆이 양재1동사무소입니다. 거기 상업지역에 있으니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맨 마지막의 양재1동사무소 이전문제는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먼저 앞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대로 양재동 종합사회복지관 과거에 양재1동 바로 옆 부지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부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그 필지를 공동개발 공동필지를 동시개발해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지구에 포함된 지구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만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43평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의견을 들어서 포함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구청에서는 당연히 거기 개발이 되어 버리고 43평이 남으면 안 된다, 포함 개발해 달라 이래서 99년도말 2000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우리 포함 개발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한중개발 외 1개 업체가 2000년도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43평이 원래는 개인땅이었는데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겨서 저희들이 취득한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건물은 개인소유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그 위에 말죽거리경로당이 46㎡ 약 14평입니다. 건물 한 채에 그리고 사유건물 쭈꾸미식당이 21평 이래서 모두 건물 평수는 35평 정도 됩니다.
그 개인건물은 기 개발업체에서 사고 저희들 구유지 매수 신청한 것인데 아까 공시지가 보는데 공시지가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3억 8,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 아시겠지만 2개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가격을 약 5억 5,000만원, 5~6억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싸게 산 것은 싸겠지만 비싸게 사면 한 2,000만원 이상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도 아니고 개발업체에 이익을 달라, 우리가 더 비싸게 팔겠다. 더 비싸게 팔겠다고 해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팔 수 있는 방법은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이래서는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이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외에 보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정가격에 사되 경로당을 하나 사서 내라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당으로 해서 동장하고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한 5억원짜리도 나오고 7억원짜리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는 막힌 골목이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액대로 약 5억 5,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경로당을 하나 기부채납, 개인 건물은 너희가 사면서 우리 토지 외에도 14평밖에 안 되지만 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될 수 있으면 확보해 달라, 이래서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서울시건축계획심의회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 중인데 허가계획이나 건축규모는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고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만 그것은 허가신청서가 들어오고 하면 서울시건축심의회에 통과된 내용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건축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가격 3억 8,900만원은 공시지가이고 실지 저희들이 감정추정가격은 한 5억 5,000만원 받고 그 경로당 하나 확보하면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만 아무래도 그 시설을 보니까 한 5~6억원 정도 하는 건물을 하나 저희들이 경로당을 대체 확보하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부분은 제 답변이 조금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양재1동사무소가 우면동으로 가다보니까 기존 양재1동 주민들이 불편도 많고 민원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 양재1동사무소를 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우면동 쪽을 이전을 한다 해서 우면동에 양재1동사무소를 근사하게 신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기존 여기 말죽거리 동네 구 양재1동 주민들이 이전반대도 하고 왜 여기가 구 양재동인데 거기까지 가서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임시분소 형태로 해서 거기에 직원을 세 사람 배치해서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간은 어차피 분소를 별도로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양재1동사무소 한 군데로 합해서 우면분소가 되건 합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 현 말죽거리에는 토지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또 토지확보가 된다고 해도 동사무소를 2개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 주민들 불만은 있는 줄 압니다만 거기 사업지역의 토지를 써서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보고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내곡동 노인전문 요양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저께, 어제까지 검토할 때는 정확한 지번이 안 나왔지만 오늘 나누어 준 것에는 3개의 지번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지목이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고 현재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를 과연 샀을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이 현재 가능한지?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2002년도 예산편성시 호스피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했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 의료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시킨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요양원이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호하고 거기서 잠이나 자고 하는 시설 같으면 그것은 별 의의가 없어요. 결국은 치매라든지 중풍의 노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요양도 하고 보호도 하고 또 동시에 치료도 해 주는 그러한 하나의 시설로 해야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치료까지를 겸하는 시설을 건립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면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성북, 노원, 은평, 강서, 강남, 송파 등 6개 구가 해당되고 2006년도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몇 단계에 해당되고 적어도 언제까지 건립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 공설납골당 문제인데 지금 계획서에 의하면 한 5,000위 정도 5,000위는 앞으로 연간 30년간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5,000위를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3년 7월까지 서초구장묘시설수급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서초구장묘시설수급중장기수립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003년 12월까지 2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2004년 6월까지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현재 12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달 안 남았는데 12월이 한 달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게 있다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에 선정하려고 하는 서초노인요양원 건립부지는 이게 지난번에 호스피스 관계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풍이나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목적사업이 좀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지역은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곡동 아동병원에서 분당 가는 터널 그 우측편에 보면 210연대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210연대가 있고, 211연대가 있는데 210연대 훈련장 입구 왼쪽편의 구릉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사보호지역시설이면서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의 시설을 할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고 또 건물을 1,500㎡ 이상 지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하가 미만이 되기 때문에 꼭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실무 과하고 일단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협의를 구두상으로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구두상으로는 짓는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립 공설납골당은 지금 현재 전북 무주하고 또 포천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청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구두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까지 해 봤는데 아직 그것을 여기가 서초구 납골시설을 할 곳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안다면 하기도 전에 지금 그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할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우리 원지동 화장장하고 흡사하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내부적으로 군이나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쪽에서 좋다고 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제안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은 용인 모현쪽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 2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현장을 보신다고 그러면 내곡동이나 다른 어떤 납골시설 후보지역도 한 번 가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했다고 이러한 시설을 이런 곳에 하겠다는 사항을 주민들이 사전에 안다면 아마 그 지역은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납골당은 공설납골당은 이게 지번 미정인데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서초구 말고 서초구를 벗어난 지방에서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한 3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적당한 데에 하고 현재는 무주하고 용인 몇 군데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그 말이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단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분명히 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전문요양원 부지는 목적이 지금 이제 치매노인하고 중풍노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구청대로 한다면 거기에서 보호를 위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간단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요양하게끔 하는 시설이라면 그것은 잠자고 24시간 거기서 보호시설로만 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치료가 곁들여야 됩니다. 중풍환자 침도 놓아주고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이 의료시설이 되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난번 호스피스사업처럼 하지 못하니까 딱 거기에 부딪혀서 못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그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했다가 결국은 땅을 못사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단순히 치매나 중풍환자 노인들을 보호만, 24시간 관리만 하겠다는 것인지? 관리만 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되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치료는 다른 병원에 가서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치료시설까지 한다면 의료시설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풍이나 치매환자는 우리 양재복지관 같은 데서 현재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증환자는 복지관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중증 치매환자나 이런 중풍환자들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부가 어디를 가게 되거나 할 경우에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고 또 여기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내지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형편이지 여기서 치료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시에서 이것을 부지 확정을 하면 그 건축비를 도와주겠다고 이런 제의가 왔기 때문에 그 순서의 추천으로 먼저 시행을 할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의 시행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서 이왕이면 예산을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중풍환자나 치매환자들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별개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우리는 몇 단계에 해당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지금 1단계는 지정을 시에서 해 주었지만 2단계 이후는 신청하는 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웅섭 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은 없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신청 후 건립부지만 확보를 하면 그 신청 순위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중풍환자나 치매환자 경증환자를 낮에 위탁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가라든지 맞벌이부부의 경우 낮에 위탁보호를 해 주는데 이렇게 전문요양원이 건립이 된다면 아마 이분들의 숙식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어르신들 병이 밤이면 더 중해지고 낮에는 좀 덜하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단순히 간호사와 치료사만 가지고 이런 요양원이 유지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일단 부지만 확보해 두면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컨대 소각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그때 바로 대처해서 소각로 건립을 했을 때 어떤 불리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 몇 십 년의 행정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은 법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다가 나중에 또 서울시가 어떤 방침을 바꾸었을 때 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을 검토했는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되어서 아마 동작하고 어느 다른 구청이 한 군데 현재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이 지금 현재 이것을 짓고 있고, 지금 현재 양재복지관 같은 데는 24시간 우리가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주간만 이분들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전문요양시설은 우리 저소득층으로서 또 집에서 모시고 있기는 힘든 이런 분들을 50%는 실비를 받고, 50%는 국비와 시비 또 구비를 투입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부분이 필요한 것은 촉탁의사 같은 것은 상주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나 촉탁의사들이 오셔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게 땅 자체는 지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확보만 해 놓고 신청하면 문제가 그동안 동작이나 도봉에서 하겠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차후에 충분히 어떤 시정이나 그리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부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매입부지 내곡동의 31번지 3호 외 2필지 2,175㎡ 공원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승인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우리가 서울시에 타진을 해 보았는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양재동복지관에서 치매, 중풍 여기에서 지금 거기서 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요양하시는 분들을 경험으로 삼아서 지금 요양원을 다시 또 설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요양소를 짓는 것도 좋고 부지 매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상적경비의 부담은 어느 곳에서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것을 한 번 또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서울시까지 타진을 안 해도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또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될 사항이지 서울시까지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의 50%는 본인 부담이고 그리고 50% 중에 25%는 국비, 12.5%는 시비 또 12.5%는 구비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또 이것은 어느 면에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만 해 준다면 어떤 민간재단에서도 자기네들이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제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 후에 될 이야기겠지만 우선은 시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지 그러니까 매입하는 예산은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군부대에서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구 것이 아닐라 공공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진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했는지 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공원용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거나 지을 수 있는 시설들을 내용상에 보면 지역공공시설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에서 구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사졌을 때 시에 이 땅을 지금 쓰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하겠지만 지금부터 이 땅에 지으려고 하니까 너희 승인해 줄래, 안 해 줄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공원이지만 지역공공시설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나 실무 부서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님께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군사보호시설도 어떤 층고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촉은 받겠지만 군사보호시설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건별로 거기에서 층수별로 앞으로 군과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군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근자에 최근 2~3년 사이에 예산의 편성까지 했지만 실제로 다른 기본여건이 성립이 안 되어서 예산이 불용된 사례를 담당 국장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업도 건축비만 해도 40억원이나 되는 그런 사업을 아직까지도 군부대하고 협의도 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군부대에서 3층으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받아가면서 나중에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의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정지를 해서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곡동에 군사보호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곡동 그 지역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인 주택도 짓는데 군사보호시설 내에 관에서 하는 공공시설을 못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번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군부대에 공문을 내서 이 지역에 몇 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우선 의회부터 통과되고 나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사전에 여기에 몇 층을 짓는데 '너 승인해 주어라'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내곡동에 군사보호시설 지역내에 집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거의 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혹시 군의 협조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결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인 주택도 군사보호시설 지역 내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야 확정이 되겠지만 우선 어떤 지금 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이 땅에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승인부터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
위원장 정길자
국장님, 본 위원장이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관행이라든지 관례에 따라서 이 정도로 짓는 것은 거의 군의 반대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지 공문을 먼저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장담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장담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거의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90% 이상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일반주택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건물이 안 나리라는 생각은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초노인요양원 건립부지 매입에 있어서 시설규모가 3층에서 450평이면 정원이 50명이면 약 9평씩 1인당, 그렇게 되지요?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50명이라는 정원이 우리 직원들 정원인가 아니면 환자들 정원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획재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내용 처분에 있어서 양재동 11-15호 141㎡에 약 43평인데 이 땅이 공시지가로는 3억 8,9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나가지 않는가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땅을 처분했을 때는 약 10억 가까운 돈이 구유재산에 손실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로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일이 있다면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건물 몇 평을 어떻게 받기로 해서 이것을 처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약 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하고 중복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앞 도로 부분은 3,000여만원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거기 도로에서 안쪽입니다. 거기도 한 2,000여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하니까 감정을 해 보면 약 5억 5,000만원 정도 추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43평에 1,200~1,300만원밖에 안될 것이다. 그것까지 계산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받고 저희들이 감정가격대로 하면 개인들이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5억 5,000만원이 되건 6억이 되건 그것은 감정가격대로 매입하고 거기에 있는 노인정 경로당 부지를 일반주택을 딱 7억이다, 5억이다 못 안 박았습니다만 어느 일정 수준 가정복지과장하고 협의해서 현재 노인정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만큼 한 6~7억 정도 노인정을 대체 확보하고 저희들이 매각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거의 지금 업체에서 받아들여서 곧 건축허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억 5,000만원 받고 6억 받으면 현시가보다 절대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업체의 주장입니다만 현시가가 우리 박찬선위원님 지적하신 10억 이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평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서울시에서 요구가 50명~70명 기준으로 해서 500평에서 700평까지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50평이면 50명, 500평은 안 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450평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초구 횡성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태안 남진초등학교의 건축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안흥면 상안리에 50억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태안 남진초등학교의 건축 진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초등학교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교실을 전부 철거하고 지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진초등학교의 도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는 확보를 못하고 제가 답변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스럽게 회의가 중도에 중지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선 이것을 직원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구유재산관리계획 올리기 전에 그리고 또 2004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을 제출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해서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 정식으로 투·융자심사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회의록도 만들고 평가보고서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가 11월 25일까지 예산편성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주 안에 투·융자심사를 정식으로 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이나 간부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내용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번주에 투·융자심사를 열어서 심사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투·융자심사를 한 그 결과에 의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는 투·융자심사를 이번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번에 남진초등학교를 예산승인할 때 분명히 국장님 말씀이 남진초등학교를 신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안흥면에 있는 것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급히 이것을 해 줄 이유가 꼭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2004년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시설비 포함해서 50억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의욕만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의욕을 앞서서 하다 보니까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같은 흉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직원이 도면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돌려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룸이 몇 개이고 홀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부대시설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횡성연수원은 태안연수원을 짓고 그 경과를 보아가면서 아주 그것을 태안연수원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잘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땅매입 계약을 한 후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흥면에 있는 폐교는 95년 3월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년이 넘어서 9년 가까이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농촌인구가 떠나기 때문에 그 빈집들이 있는데 그 빈집들이 말하자면 9년 동안 있었다,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태안에 있는 연수원을 공사하고 있고 내년 4월에 완공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년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설계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50억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50억은 총사업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설계비 2억만 편성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안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기 나누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외형은 이렇게 한 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부씩 해서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한 번 보시고 저희가 거기에 방은 9평 반짜리로 해서 26개이고 거기에 세미나실이 있고 단체실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14평짜리 단체실을 저희가 두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6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3평 이렇게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오늘 본 안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지난 11월 10일 아침에 우리 생활복지국장하고 제가 자료요청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행정부 부구청장도 계시고 행정부와 의회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참았습니다만 그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 11월 10일 생활복지국장 제 말 듣습니까? 자료 요청했던 것이 11월 10일 본위원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회에서 자료가 왔네 안 왔네 하면 남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장님 몇 월 며칟날 몇 시까지라고 정해서 꼭 서면자료가 도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장님은 그날 본회의에서 자료를 저한테 계약서를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언론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날 다시 보충질의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국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찬선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자료요구한 것을 아직 받지도 못 했는데 결국 본회의장에서 국장께서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사실 그때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각 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으면 상임위가 끝나고 바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자료 작성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미리 해당 위원한테 양해를 받는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웅재위원께서 한중에서 제안서 들어온 것이 있느냐, 제안서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께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셨는데 제안서 사본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회를 할 겁니다. 정회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직전까지 각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 정웅섭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까 이웅재위원님 건축 계획도 했는데 그것은 관급공사이고 우리 계획이 아니고 제가 이웅재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다시피 본청의 건축심의 받을 때 심의자료가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그것하고 건축허가계획서는 허가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표준건축계획 평면도라든지 표준안을 건축과에서 보도록 했지 이 자리에서 제안서는 전혀 건축심의계획안하고 건축허가서인데요?
위원장 정길자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웅재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칼럼으로 되어서 처음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있어요. 그중 심의하고 이런 국장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구청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제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계획이 본청에 심의받는다고 하니까 아까 경로당 박찬선위원님이나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감정해 봐야 얼마 안 나오니까 개인땅 싼 것이 아니다 ···
이웅재 위원
국장님 그것을 보면요, 그 뒷쪽으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하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제안서가 있어요.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것은 아까 건축과에 협의해서 바로 협조받아서 이위원님 보여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웅재 위원
자꾸만 같은 얘기인데 너무 그런 말씀을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제안서라고 하길래 ···
위원장 정길자
표현을 아까 제안서라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건축계획안은 본청 심의받은 계획을 저도 한 번 봤거든요, 건축과에 있으면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위원께 보여드리고 의회에 제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표준계획안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자치구별 납골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2003년 8월 6일 자치구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지원계획을 통보하여서 자치구 내에 건립부지를 선정하였을 때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을 매입했을 때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또 이렇게 납골묘를 하다보니까 지방에 아주 못쓰는 토지를 매입해서 엄청난 토목공사비를 들이는 것은 아닌지? 또한 서초구에서 지금까지 추모공원을 우리 굉장히 반대를 하고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고 안 할 그런 목적으로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납골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요즘 강남지역에 대해서 시선이 따가운데 연차적 납골시설 건립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도 부지매입까지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내곡동 부지에 용도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그것이 용도변경 가능하며 또 도시계획상 가능한지 여부하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 협의를 구두 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말로만 합의를 하지 이분들이 막상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문으로 발송이 되려면 절대 발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못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사보호지역이면서 또 예비군훈련 지역이기 때문에 사격훈련이 많습니다. 제가 청계산을 갔을 때 집중적으로 사격훈련을 할 때 마침 그 지역에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감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노인요양시설이 이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동에 지금 공시지가만 표시를 해 주셨는지 이럴 경우에 추정가 약 얼마라는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많이 되겠고 또 경로당 현재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건물비가 계산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대체용지가 매입하려는 그 업체하고 경로당 대체부지라든가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안흥면에 지난해 토지 매입을 했는데 과연 우리 예산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를 하고 후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몇 년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3개 국에 걸쳐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한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경로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지 43평 지상에 사유건물 지금은 개발업자가 사십니다만 사유건물하는 식당이 69.4㎡ 평수는 21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실지 무허가는 아닙니다만 옛날부터 있는 가설건축물인데 경로당이 14평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 대한 것은 건물은 어차피 대지 감정하면서 감정을 합니다만 거의 감정가격이 백만원 미만, 몇 십만원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가를 표시해 달라는 것은 실지 시가는 저희들이 팔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 다 틀리기 때문에 시가표시하는데 문제가 있고 ···
장영화 위원
약 얼마라고 하는 것은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약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정입니다. 2개 이상 감정을 하면 약 5억에서 6억 했다가 제가 또 정정해서 한 5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것은 2개 이상 감정기관 평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 산술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추정치를 아무래도 의회 공식자료에 넣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지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렇지요. 감정평가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감정가 얼마, 매매가 얼마라고 하는데 추정치를 가지고 의회의 공식적인 구유재산심의나 일반 의회 자료에 제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 안한 것으로 압니다.
장영화 위원
어디까지나 그래서 자료입니다. 자료이기 때문에 추정치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렇지만 여기 구유재산심의에 아무래도 서류 상에 시가가 약 얼마 이렇게 표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답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물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이웅재위원님 아시다시피 가건물 상태입니다. 단, 저희들이 아까 이웅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 관청에서 사고 팔고 하는데 개인 토지투기단이나 요새 한창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실지 너희가 살 때는 아까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4,000만원 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자, 이것 감정가격대로 사고 나머지 너희 현 시가 개발비 차이하면 조금 더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노인정을 이 상태 되는 것을 사달라 이러니까 저희들이 한 5억에서 7억 봅니다. 그래서 김수한 동장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몇 개 건물을 보니 너무 또 비싸면 자기들 부담이 너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한 6억~7억짜리 경로당을 하나 사서 대체취득 받고 이것은 감정가격대로 팔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 쪽에 대체할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저희들이 노인정이 우리가 괜찮다 싶으면 가격이 비싸고 또 노인회 회장이나 노인회 총무님이 다른 것을 봤다고 해서 지금 서너 개를 보고 있습니다.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전에는 어차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용인이나 무주, 포천 지역에 대한 납골당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원지동에 서울시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안은 하나도 없으면서 반대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납골당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산책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안 해 놓고 당신들만 하라고 하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서 경기도 일원에 납골당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용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골당 시설을 하니까 너희도 같이 참여를 하자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혼자 가서 납골당을 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형태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서울시한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이고 설혹 내년에 못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전문요양시설 부지를 우선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여기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신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서 사격연습을 하면 노인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현재 보면 신흥마을에 많은 주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또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안감도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계시다 보면 그 사격연습은 하나의 일과성으로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희는 꼭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모든 부지를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부지를 해 놓았지 지금 공원용지가 아닌 부지도 있고 또 사격장에서 먼 부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지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선택한 것은 가장 쉽게 매입이 가능하다 해서 국유지를 선택한 것이지 국유지 아닌 부지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꼭 여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추모공원 납골당처럼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그런 반발이 없는 더 좋은 땅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귀결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고 어떤 용도로 취득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과연 지금 이 땅도 이런 시시비비가 있는데 다른 땅은 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막연히 승인만 해 주면 다른 땅을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을 사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이 아니면 다른 곳을 보겠다는 것인지 정말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정말 판단이 안 섭니다.
답변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을 해도 행·재정지원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줍니다. 납골당을 설치하든 요양원을 설치하든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설치가 ···
위원장 정길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지역이지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다른 지역에 해도 해 줍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지금 그 대답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지금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나 예를 들어서 포천, 용인에 하더라도 해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
장영화 위원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1, 2, 3의 후보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나열을 다 해 달라고 하시면 해 드리겠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여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여기가 낫지 않겠느냐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1 후보지로는 저희들이 이것이 제일 낫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심의하는 것은 그 지역에 이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저희는 1번 순위로 이것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횡성에 있는 토지를 얼마에 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횡성에 있는 땅은 9,257㎡ 2,800평이 됩니다. 이것을 4억 8,087만 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설계비 2억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예산편성 요구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돈은 설계비 2억원입니다.
세 번째는 내후년에는 얼마 그 다음해에는 얼마 전체적으로 몇 년간에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사업비를 50억원으로 보고 이제 2억 설계를 뺀 48억에 대해서는 2004년도 내년에 2억, 2005년도에 24억, 2006년도에 24억 반반씩 해서 2006년도에 완성하는 안 하고 또 이것을 일찍 시작하면 1년내 단년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를 넣어서 하는 안 하고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정해 주시면 또 저희가 희망을 하면 그 부분을 같이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나온 과정에서 노력한 것은 저희가 태안연수원이나 횡성연수원이나 이것을 할 때 돌아다니면서 많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 서울시수련원하고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하고 동작구 수련원하고 홍익대학교 부설 만리포 수련원하고 이런 곳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직영하는 부분, 위탁 운영하는 부분 또 기타 이런 등등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자신을 하고 있고 우선 태안에 있는 도면은 복사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 남면초등학교 도면이 진작에 왔으면 이것을 보면서 질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께서 답변 중에 현재 남진초등학교가 철거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철거가 다 끝나고 지하층 건축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하 터파기 끝나고 뚜껑 덮었다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직 뚜껑은 안 덮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월말경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불과 6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건평이 약 853.5평이 되는데 동절기에 급하게 하다보면 졸속적인 그런 건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스럽고요. 혹시 그 룸에 VIP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예를 들면 무슨 청장이라든지 구 간부들이 거기 갔을 때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룸에서 사용하면 좋지만 특별히 VIP방을 이용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그런 형태를 유지시키기 바라고, 아까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물론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세세히 질의했고 정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까 오전과 똑같은 질의입니다.
남면 초등학교를 우리가 1년동안 한 번 운영을 해 보고서 거기의 장단점을 우리가 보완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비를 책정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충분히 깔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의 아주 정확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좀 요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공사라 부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물론 건축직 공무원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한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도 4월에 즉, 내년도 하계휴양소 운영 이전에 충분히 완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기술적으로는 별도로 건축직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VIP룸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같이 들으셔도 좋겠습니다만 1층에는 단체실이 있습니다. 1층에 19.5평짜리 단체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방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장실도 안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VIP실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실은 9.5평이고 또 단체실 겸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4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4평짜리나 이 단체실, 단체실은 19.5평짜리이고요. 이런 규모가 결코 VIP실이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운영도 안 될 거라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흥면은 1년동안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보고 설계를 한다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휴양소, 콘도 내지는 이런 것을 많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속초, 경기도, 동작, 홍익대 이런 쪽을 많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 이것을 건축해서 준공을 한 다음 거기까지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한다든지 참고한다든지 이럴 사항을 같이 포함을 해서 설계만 내년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교실이 지금 현재 9년동안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그것을 놓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건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설계를 한다는 뜻이니까 아까 의욕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비는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우리 남면 초등학교 총 공사비가 우리 지난번 추경때 이게 확정되었던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최정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추경때 34억 7,800만원이 당초에 올라 있었는데 그게 이제 400만원으로 하는데 낙찰차액이 86.7%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5억이다, 해서 39억 8,700만원으로 추경에 올려졌죠. 그것은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맞습니다, 5억은 남아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5억을 더 올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애당초에 이것을 평당 39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395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여기에 예상 공사액을 보니까 평당 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남진초등학교 이 건물을 지금은 서초구연수원으로 확정을 지은 모양인데 당초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이게 행정관리국에 편성을 해야 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청소년센터라고 그래서 생활복지국이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지금 서초구연수원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건축개요에서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하면 그쪽 지자체라든지 어떤 저항이 없는지?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은 폐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횡성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폐교이면서도 횡성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실이라든지 교육시설 이런 것도 넣고 연수시설도 넣고 전부 넣어서 그쪽에서도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정도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고 또 준공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공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마침 국장님께서 서초구연수원 신축공사 설계도면을 저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건축사가 있죠, 그렇죠? 건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건축직 공무원이 있고요. 건축사 1급, 기술사 1급 이것은 공무원과 관계없이 그러한 기술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우리 구에 현재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런데 1급 건축기사는 전부 다 있고 우리 건축과장이 기술사 자격을 땄는지 한 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정웅섭 위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웅성거림)
아니, 그게 아니고 건축직이 있어서 건축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물론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도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 도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시행했다면 검토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횡단면도, 종단면도를 보면 횡단면도를 한 번 보시면 지금 우선 1층에 단체실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단체실이 아니고 세미나실입니다. 그것은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표기 잘못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2층, 3층의 객실 위치가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내력벽의 문제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4평짜리 룸이 있습니다. 14평 룸을 2층에 놓고, 또 3층에는 9.5평짜리를 놓으면 화장실에 물 내려오는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화장실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막힘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가가 봤다면 14평짜리의 방 2개는 3층으로 옮겼어야 돼요. 옮겨야만이 다음에 내력벽하고 그 다음 화장실 사이의 물 내려오는 것, 배수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는데 이 상태로 한다면 다음에 가서 실지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배수구의 막힘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력벽의 문제가 나와요.
지금 왜냐 하면 이게 지금 9평짜리 4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9.5평짜리 하나, 14.5평짜리 두 개로 갈라놓다 보니까 이 내력벽의 위치가 달라져서 공중에 하나는 붕 뜨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한 그런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전문가들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토가 안 되고 확정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2층에 있는 그 14평짜리 룸을 3층으로 옮겨야만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종단면도도 우리가 보완하는 것이라면 종단면도도 이 설계사로 하여금 다시 그리게 해서 위치를 새로 해야 됩니다. 종단면도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종단면도가 나와요. 앞에 있는 그 평면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객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종단면도 이것이 어떻게 정밀 검토과정에서 발견이 안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가 대단히 좋은 질의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깨우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4평짜리하고 9.5평짜리의 위치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저희가 조율을 거쳐서 이 다음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때 확실하게 수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터 파고 기초하고 있으니까요.
정웅섭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으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빨리 시켜주어야 하고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물론 가능합니다.
정웅섭 위원
집을 기왕에 지으려면 만약에 내집을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설계사로 하여금 수정 보완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바로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의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횡단면도하고 앞에 평면도하고는 안 맞는다. 종단면도하고는 동떨어진 횡단면도가 붙어 있다는 이것도 발견 못 했다면 우리 기술사는 뭐 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14평 룸이 2개가 있는데 2층에 배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면 9.5평짜리 4개를 가지고 방을 밑에 자르면서 다시 14평 2개, 9.5평 2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이 벽에 눌리는 구조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욕실에서 내려오는 화장실의 물이 내려오는 배수관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막힘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이게 단체실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 들어가서 행사를 하기 위한 세미나실이 9.5평짜리 한 18평~19평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소규모 세미나실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한 100여명 이상이 단체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실이 좀 검토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전부 다 세미나실 하나 가지고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또 만약에 이제 어떤 단체에서도 가서 이 룸도 이용하고 또 여름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 좀 세미나실 단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세미나실하고 식당밖에 이용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단체를 위한 회의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층이나 3층에 있는 곳이 일부가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기계실 위에서 올라가는 부분, 이 지하의 기계실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1층에는 온탕하고 목욕탕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2층은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냥 2층에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럼 2층을 하든지 안 되면 3층을 더 올려서 거기에서 한 번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만 한데 그 부분 의견을 첨부해 보시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을 한 번 지으면 증개축이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집을 지으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활용도 있게 지금은 당장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을 또 예측해서 몇 년 후를 예측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큰 강당 같은 것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경우 속초수련원을 보면 큰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그런데 그 대강당의 활용도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층에 세미나실 24평짜리 24.8평이니까 25평이죠. 그것을 하고 그 옆에 단체실이 있어서 이 칸 막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게 넓은 면적이 자주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칸을 좀 신축성 있게 해서 그럴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구립 전문요양시설 여기에서 우리 지금 서초구에 탁로방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몇 군데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구립 전문요양시설도 탁로방의 역할을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지금 건축비가 물론 재정수요 충족도로 해서 우리 서초, 강남, 중구만 50%씩 이제 반반씩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22개 구는 다 100% 시설비 총액을 지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재정수요 충족도가 되지만 우리 구도 100%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탁로방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 안에 탁로방 역할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들이나 또는 친정어머니들 어디 여행이나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탁로방에 신청을 하니까 거의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 납골당이 지금 여기 연간 700위이고 또 우리가 5,000위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게 약 한 7년이면 다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그러면 7년 후에 가서 또 다른 데에도 또 해야지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증치매나 중풍이 들리신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곳은 지금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또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로는 양재복지관이 있습니다. 양재성심단기보호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24시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파복지사업소라고 반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가 단기보호시설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전문요양시설을 하면 같이 병행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해서 노모나 부모로 이런 치매나 중풍이 들리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갑자기 상을 당하거나 또 다른 멀리 가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좀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루 4명꼴 그러니까 연간 700여명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한 5,000위 정도를 우선 시설하고 그 5년 후니까 그것은 이제 되어지는 과정에서 더 해야지 처음부터 30년 소요가 된다고 30년치를 한꺼번에 짓는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다른 지자체하고 협조체제가 구축이 될 때 우선은 5,000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 위원
이것 전문요양시설을 지원 받아오는 문제는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지금 현재까지는 서초, 강남, 중구는 만약 지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시설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 저는 우선 그것을 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받아오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주기 전까지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3위 안에 들어가는데 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을 하고 나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비교를 총체적으로 할 때는 20위 이하로 밀려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우리도 100%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할 때 시청과 총력 체제를 경주해서 예산을 100% 받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 구청에 대해서는 50%만 지원해 준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은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양재동 주상복합빌딩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여기 보면 2003년 9월 24일 조건부동의 해서 이런 란이 나옵니다. 이 조건부라는 뜻이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을 지어준 것에 대한 조건부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기준 평면도를 보면 6m도로 옆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소위 이야기해서 일반 아파트의 어떤 놀이터 개념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광범위한 그런 공원인지, 그 공원 안에 어떤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상복합빌딩은 시작 단계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업지역 내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인데 그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고 허가신청까지 내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최영환 국장께서 말씀하신 노인전문요양원을 아까 그린벨트나 녹지 내에 건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또 말씀하실 때 일반 사람들도 녹지에 요양원을 지어서 하겠다는 사람들도 일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인이 그린벨트 내에 그것을 매입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일반 사람들도 운영할 수가 있는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지금 횡성 것도 지금 남진초등학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중론이 처음에 서철모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다 건립되고 난 다음에 횡성 것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런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크기도 안흥 같은 경우도 땅이 2,800평인데 그것이 너무 그 평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는 것은 정말 집 지어놓고 나면 정말 어쩌지도 못하는 부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쉬운 예로 조형예술원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지으셔야지 그것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그런 사항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먼저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이고 제가 오늘 답변하러 나온 것은 이 43㎡ 매각에 대한 소관 국장으로 나왔는데 우리 건축 계획은 더더구나 우리 행정 관청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같으면 구청의 재무국장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민간 시행공사이기 때문에 우선 이웅재위원님께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고 모르는 것은 건축과장을 통해서 이웅재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조건부동의는 제가 알기로는 9월 23일 서울시 건축심의회에서 건축규정에 의해서 뭐 띄어라, 올려라 이런 조건부동의이기 때문에 저희들 땅 소유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조건부동의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m도로 옆에 공원 도로 기부채납 이런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건축허가가 되면서 어떤 조건이 붙어갈지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분히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축과장하고 위원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지역내 주민반대도 있는데 반대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위원님 마지막에 세 가지 질의하신 것은 담당 국장, 과장하고 저도 참석하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허심탄회하게 건축계획안 놓고 우리 허가안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민간인도 지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대한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에 지을 수 있는 수련원은 규정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40%로서 1,12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85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연면적은 용적률의 80%로 2,24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4층 이하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꽉 채우면 그것이 또 시원스러운 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850평정도로 하려고 하고 또 하나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또 태안 이것을 건축하고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설계하려고 하는 것은 태안연수원은 완공한 다음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4월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완공은 4월 이후에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공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완공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초, 동작, 기타 민간단체 이런 데 수련원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절대로 저희 생각에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9년 동안이나 거기에 폐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는 설계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분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납골묘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정회 중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법원에서도 지금 패소한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서울시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문제로 지금 서초구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한데 그것에 대한 장소는 지금 포천, 용인 여러 군데 말씀하셨지만 그것 말고라도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더 좋은데 또 잡아야 됩니다. 또 찾아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확실한 데를 여기다 해야 된다고 딱 잡아놓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하자 그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장소는 얼마든지 더 좋은데 용인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또 그것으로 수정하더라도 더 좋은 데로 가야 됩니다. 또 있으면 또 바꿔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그러면 이 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장소는 얼마든지 더 좋은 곳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 예산은 우리가 반대를 해서 서울시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원망을 듣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님 토론을 요약하면 지금은 예산 편성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가지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네 가지를 다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하신 것입니까? 지금 토론이라는 것이 그 안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그 납골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
이웅재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반대토론을 개진하시는 ···
위원장 정길자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저한테 그 부분을 설명하시고 어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다시 부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먼저 구립납골당 부지매입건은 물론 그동안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용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부지선택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부결을 하고, 두 번째 노인전문병원 부지매입건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반대를 개진하고 또 세 번째 서초구 횡성군 연수원 건립 이것은 시설비 2억원을 승인하고 네 번째 양재동 말죽거리 노인정부지 매각 이것을 승인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토론하신 것이 수정안입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방금 최정규위원으로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 네 가지 건 중에서 노인전문요양원과 납골당 부지매입은 부결을 하고 횡성연수원 건물 건립계획과 양재동 토지매각분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재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만 부결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이웅재위원으로부터 네 가지 안건 중에 노인전문요양원만 부결하고 나머지는 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네 건이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 내용들이 코끼리 코만 만져보고 심의하는 형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 우리 청계산납골추모공원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로 지방에 부지선정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이야기이고 옳은 이야기이지만 집행부에서 납골묘 선정부지 선택에 있어서 그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확실한 협의가 아직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지자체와 공동개발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저는 즉흥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대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확실한 협의 하에 그리고 우리가 그 부지가 지금 부지를 이야기하면 난리가 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난리가 안 날 데 부지를 해서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해야지 이렇게 얼버무려서 예산만 세워놓기 위한 그런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정규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것처럼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의 토론요지는 노인전문요양원과 납골당은 부결하고 횡성연수원과 양재동 토지매각분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미 다른 위원께서 토론하셨기 때문에 재청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두 가지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으므로 나중에 수정동의한 노인전문요양원만 부결시키고 납골당 부지매입과 횡성연수원 건물매입분, 양재동 토지매각분은 찬성하는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방금 말씀드린 그 노인전문요양원만 부결시키고 나머지 안건은 찬성한다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이 수정동의한 노인전문요양원은 부결시키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수정동의안은 출석위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전문요양원과 납골당부지매입은 부결하고 횡성연수원 건물매입분과 양재동 토지 매각분은 찬성한다는 그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방금 말씀드린 그 노인전문요양원과 납골당은 부결하고 횡성연수원과 양재동 토지매각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최정규위원이 수정동의한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과 납골당 부지매입은 반대하고 횡성연수원 건물매입분과 양재동 토지매각건은 찬성하는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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