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기능직 구조조정 관계로 끝을 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조조정 같은 것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자연적으로 퇴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원 문제를 증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53세에서 55세로 2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2년을 1년만에 2년을 늘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 자체가 자꾸 오육도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회 불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청년 실업으로 해서 조기 퇴직을 시키면 또 채용을 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고용직은 아예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하면 채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년퇴직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실익이 없고 또 하나는 2005년도에 11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조례를 개정해도 될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래가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은 당해 보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장래 그만둔 이후에는 인생을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보다도 더 하위직인 고용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물론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나가서 또 다른 직업을 갖는다거나 다시 설계를 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청년으로 대체해서 채용을 못 하는 제도고 또 예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연장해줄거라면 아예 지금 연장을 해주어서 이사람에 대한 장래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그게 바로 직장협의회나 기타 등등 이런 데의 줄기찬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미 총무과장이 아까 자료로 보고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대문, 양천, 관악, 서초 이 4개구를 빼면 전부 연장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서대문하고 관악구도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연장이 안 된 데는 양천구청하고 저희 서초구청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으시지만 전체적인 추세에 맞추고 하위직 공무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