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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총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고용직 지도원이 총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년은 행정자치부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에 57세로 되어 있는데 그간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와 같이 고용직 지도원의 정년을 55세로 2세를 밑으로 다운시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반직과 기능직에 비해서 일찍 퇴직함으로써 자녀교육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이를 해소코자 현재 19개구에서 행정자치부 지방고용직 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대로 정년을 57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고용직 지도원은 표준 정원에서 제외되어 결원이 발생되면 충원이 불가능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될 뿐만 아니라 퇴직후 인력 보충이 불가능하여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력 감축 예방 효과를 위해 우리구도 정년을 57세로 연장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현재 우리구 조례상에 지도원 정년 55세를 57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직지도원의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초구는 2002년 5월 52세에서 55세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용직 지도원의 정원은 105명이며 근무부서는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과에 41명, 건설관리과에 17명, 총무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에 각 4명 등 구청에 78명 동사무소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행 정년 55세 기준으로 2003∼4년도에는 퇴직대상자가 없고 2005년에 11명, 2006년에 16명, 2007년에 12명의 대상자가 있으나 고용직 방범원 지도원은 표준정원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자연감소 인력 발생시 충원이 불가하므로 교통 등 지도단속업무에 차질이 예상되어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구가 이미 57세로 연장하고 나머지 구도 현재 연장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9개구는 어디 어디 구가 언제 몇 년 전에 어떻게 57세로 되었는가를 답변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53세에서 55세로 저희들이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년만에 이렇게 57세로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청년실업이 발생되어서 청년 실업을 고용창출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현재 고용직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총 인원은 105명이고 근무부서는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과에서 41명, 건설관리과에 17명, 총무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에서 4명, 구청에서 78명, 동사무소에서 27명인데 과연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행정사무보조 아니면 나온대로 보면 교통지도단속업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구별로 19개구의 고용직공무원이 57세로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연장되었는지 그것은 별도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지 조사된 것이 57세로 된 것이 몇 개구고 56세가 몇 개구 현행 우리구와 같이 55세로 된 구 몇 개구 현황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각구 조례 개정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년실업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년 실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고용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고용직은 충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용직들이 하는 업무는 각과별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특히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업무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용차로 단속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4명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분들이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배치된 현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행정 업무를 보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우리 조례안이 말입니다. 53세에서 55세로 되었는데 그것을 2년을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되었는가를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형
2002년 5월에 작년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 안정이 안 되어서 직장협의회에 이런 데에 대거 개입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자기네들이 관장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구가 다른 구와 동일하게 해주고 이분들이 정년이 연장 안 됨으로써 감축됨으로써 오는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하고 하는 차원에서 연장을 기왕에 할 바에는 그 분들이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현행 55세로 되어 있는 조례안은 2002년도에 기 53세에서 55세로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안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한 2004년도까지 퇴직대상자가 없고 2005년도에 11명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 16명, 2007년도에 12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노무현정부가 청년실업을 예상하지 않고 정책에 혼선이 많이 왔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청년실업을 생각해서 정년 퇴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흔히 시중에는 56세가 넘어가면 오육도라고 해서 도둑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도까지 가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에 이 조례안을 개정해 놓고 또 2003년도에 개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기능직 구조조정 관계로 끝을 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조조정 같은 것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자연적으로 퇴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원 문제를 증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53세에서 55세로 2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2년을 1년만에 2년을 늘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 자체가 자꾸 오육도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회 불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청년 실업으로 해서 조기 퇴직을 시키면 또 채용을 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고용직은 아예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하면 채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년퇴직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실익이 없고 또 하나는 2005년도에 11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조례를 개정해도 될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래가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은 당해 보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장래 그만둔 이후에는 인생을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보다도 더 하위직인 고용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물론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나가서 또 다른 직업을 갖는다거나 다시 설계를 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청년으로 대체해서 채용을 못 하는 제도고 또 예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연장해줄거라면 아예 지금 연장을 해주어서 이사람에 대한 장래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그게 바로 직장협의회나 기타 등등 이런 데의 줄기찬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미 총무과장이 아까 자료로 보고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대문, 양천, 관악, 서초 이 4개구를 빼면 전부 연장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서대문하고 관악구도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연장이 안 된 데는 양천구청하고 저희 서초구청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으시지만 전체적인 추세에 맞추고 하위직 공무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데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아까도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2년도 5월에 52세에서 55세로 연장이 되었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무슨 감정에 호소하듯이 어떤 연장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우리 공무를 보는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의 문제는 지금 충원이 불가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늘고 청년실업이 늘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을 들일 수가 없는데 무슨 청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충원이 불가하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충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충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는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또 57세로 연장하고 나면 또 몇 년 후에 가서 충원이 불가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시니까 그때 되어서도 또 연장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지도원이라는 이 직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원이 불가한 것을 충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연장 연장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 감소되어서 나중에는 지도업무하는 분들이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지금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은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조례로 충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7세에서 앞으로 더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표준안이 57세가 상한입니다. 더 이상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하고 지금 또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타이트하게 그간 운영해 왔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여유있게 허용해 주는데 저희는 그렇게 허용해 주지 않는 제도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2002년도에 57세로 늘려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55세로 늘렸습니다.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남들은 한 번에 늘린 것을 저희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늘린 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늘릴 때하고 지금 여건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기이 다른 구청은 57세로 늘렸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만에 다시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한 번에 다 늘리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정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용직이나 지도원 이런 사람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용차로단속, 거주자우선주차, 가로정비 이런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용차로 단속을 나가지 않을 정도로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고해서 전용차로 침범을 안하면 나갈 필요가 없겠지요. 그것은 총무국장인 제가 언제 그런 교통에 대한 의식이 확실해져서 필요없는 때가 언제부터이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업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년연장해서 어차피 더 채용할 수 없는 바에는 주어진 연한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지도원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유를 다는 분들은 없어요.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법 자체를 행자부나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각 구청들마다 의견을 모아서 행자부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정을 해서 청년도 받고 새로 충원도 할 수 있고 정년도 어느 시점에서 못 박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연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중앙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어서 안 될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힘들지만 이분들이 꼭 필요하지만 그냥 아픔을 겪더라도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다 없어지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충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충원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보자는 얘기죠. 몇 년이 되어서 또 연장하고 그때는 연장을 못한다, 늙어서 도저히 연장을 못하고 자연히 그분들이 그만 두실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은 언젠가는 돌아온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임시방편으로 늘려가자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자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타 구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분들이 필요한 분이니까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게 충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방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방침을 따르고 힘들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설득을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이라는 문제는 일반공무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61세에서 60세로 IMF때 줄었습니다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을 해야만 정년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조례로 할 수가 규정에 위반되어서 ...
이웅재 위원
법 제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조례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지금 정부의 방침은 서 있습니다. 어떤 방침이 서 있느냐 하면 일단 고용직원은 없앤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년을 최대한 허용하는 57세까지 근무하면 한없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줄은 만큼 해결하는 방안이 세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업무를 안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뽑는 방법이 있고 기술혁신이나 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생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241명의 정원을 1,245명으로 4명을 늘릴 때 저희가 고용원 5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전부 9명을 늘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하고 4명을 늘려서 의회의 심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매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표준정원에서 늘어날 수 있고 업무를 없애라 하면 그만큼은 숫자가 줄고 그렇게 해서 병행적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실무자인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년문제는 사회정책적인 문제와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년이 6급 이하가 57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능직 공무원하고 6급 이하 전부 57세인데 고용직 공무원들만 우리 구 같은 경우 55세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을 맞추어주고 그리고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분들이 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면 업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력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방식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응방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기왕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이라고 할까 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준칙 범위내에서 57세까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 이웅재위원께서 소상하게 대안도 제시했고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다른 방법 그것은 현재 105명이 우리 구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년을 57세로 연장해서라도 이분들을 꼭 구제하고 싶다는 아까 국장님의 감정 어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법은 항상 냉정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105명중에서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04년까지는 퇴직자 대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25개 구에서 고용직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계속 정년만 연장연장하다가 결과적으로 105명이 57세가 넘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과학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의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하고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이 해당이 된다면 금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2004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더 행자부라든가 상위법을 최대한 이용하고 건의해서 내년 차후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연령분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보류했다가 2004년도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의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 연령분포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년연장 부분을 감정에 곁들여서 설명을 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년연장은 감정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가 전용차로단속 업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년연장해서 그만 두면 전용차로단속 업무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아까 서너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단속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 채용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고 곁들여서 이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으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결과적으로 해소되는 이런 목적이 여러 개가 겹쳐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전제를 우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정년연장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1세에서 60세로 줄였다는 사무관 이상의 정년하고 57세가 상한인 6급 이하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정할 수 없고 정부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7세 이상은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57세로 해 주는 것을 다른 데는 2002년도에 상당히 많이 해 주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됩니다만 속칭으로 해서 짜게 해서 저희가 55세로 했는데 사회변화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57세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 또 불안감 그런 두 가지 목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57세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내년도에 해도 지금 토의하는 그 이상의 뚜렷한 다른 것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해도 다른 것에 맞추기 위하면 지금 현재 양천하고 서초 두 군데만 안된 상태이니까 해 주는 것이 하급직 공무원의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하고 저희가 정원관리나 인원관리, 업무처리에도 원만하지 않느냐 이번에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연령분포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직 105명에 대한 연령분포는 지금 53세가 11명, 52세가 16명, 51세가 12명, 50세 7명 나머지는 49세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 이하는 안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 55세일 때는 2005년도에 퇴직할 사람은 10명입니다.
내년도에 개정해도 상관없다고 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고용직들이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퇴직 후에 재설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정년을 연장해서 그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업무의 어떤 질적 향상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단속업무를 계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심리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저는 105명 전원이 다 연장이 되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105명에 대해서 전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속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년으로 퇴직이 되어서 그 업무가 마비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때 가서 몇 년이 지나가면 다른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방법도 있고 또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웅재위원이 질의한 대로 52세에서 55세로 되었고 또 55세에서 57세로 되고 언젠가는 막바지가 올 것이 아닙니까?
105명이 앞으로 10년후라든지 15년후라든지 계속 연장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2004년도 초에 한다든지 하반기에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현재 이 105명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상위법을 총동원하고 또 건의해서라도 이분들을 정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정년으로 해서 감원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장연장해서 구제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의견을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졸속하게 의결하는 것보다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차후에 행정부에서도 많은 자료를 얻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주시는 최정규위원님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을 해석하기에는 정년을 57세로 연장하는 것보다 더한 혜택을 주시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을 57세로 연장해 주는 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의회의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정부가 되어서 구역이 없어져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관할 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 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행정서포터즈, 아르바이트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서포터즈라고 해서 대졸 미취업자 100명을 채용해서 상반기, 하반기 쓰는 게 있는데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쓰고 그 중간에는 방학 아르바이트 이런 것을 넣고 이렇게 해서 정규직원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지금 증명을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할 동사무소에 가 보시면 그것을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서포터즈가 방학기간내 일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쓰면 중복이 되고 인력 낭비가 될까봐 방학 전반기에 서포터즈를 쓰고 방학 후반기에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서 계속 이어서 쓰고 방학 후반기에 아르바이트 끝나니까 하반기 서포터즈를 또 바로 이어서 쓰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인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57세 이상 연장은 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위직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면을 감안해서 57세로 연장해 주시는 것만도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처리를 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기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기함으로써 또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근무를 하도록 제가 충분히 교육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구민 여러분들의 복지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지금 어디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저희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장소의 행사에 가 보면 지나치게 많은 인력들이 이만한 행사에 이렇게 동원이 되어야 하나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때로는 지나치게 그 인원이 많이 고용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이기는 한데 지금 어떤 편견이나 불공평한 측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하고 또 고용직 공무원하고는 처음에 출발선상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고용직은 처음부터 정년을 보장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일반직과는 달리 그렇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물론 가능한 한 연장이 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우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항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가능한 한 부합을 시켜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난 IMF 이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을 61세에서 60세로 지금 낮추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을 낮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8년에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이 어떤 연혁으로 감축이 되었는지 연도별로 정년 감축된 연도를 말씀해 주시고, 정년을 몇 년 감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2002년도에 다른 타 구 19개 구도 다 57세로 연장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춘형 과장께서는 자료가 아직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정확한 말씀이신지 그 자료도 아울러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맨 처음에 박찬선위원께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데 이게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을 하면 충원은 안 되지만 충원이 안 됨으로써 어떤 다른 인력 수급상의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시선이 돌아가는 것은 청년실업의 구제 쪽으로 방향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시적으로 봐야지 딱 이게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실업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질의드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정웅섭 위원
같이 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다해 버리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회만 봐야죠.
위원장 정길자
아니, 저는 2개밖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들한테 기회를 주라고요.
위원장 정길자
아니, 기회를 드리는데요. 자꾸 지금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진작에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인을 안 보내셨지 않습니까? 한번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감축될 때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이 연도별로 어떻게 감축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사를 시켰고 그 사항은 이번 회의시간 내에 조사가 되면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에 다른 19개 구에서 정년이 57세로 연장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아까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 했고 총무과장은 모른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19개 구가 기 57세로 된 구에서 상당부분의 구가 그때 57세로 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19개 전체가 아니라 대부분의 구가 그랬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구체적으로 그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머리 속의 정리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시적인 청년실업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시적인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춘형 총무과장이 보충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추가적으로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 시에 정년이 공무원 사회에 전반적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용직 공무원은 53세였습니다. 그러다가 52세로 1년이 하향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98년도에 53세에서 52세로 ...
총무과장 이춘형
98년도에 52세로 1년이 된 것 같고요.
또 아까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청년실업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또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회 정책적인, 고용 정책적인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청년들이 빨리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기왕에 들어와 있는 우리 고용직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이라던가 이것도 또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현 입장에서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양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구의 연장한 것을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어서 자료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뽑을 당시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뽑는데 지도원이라는 이분들은 그때 뽑을 당시에 어떻게 뽑았는지 또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세까지 근무한다는 게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작년 2002년도에 3세를 올리고, 또 1년만에 또 올린다는 게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뽑을 당시에 이분들은 몇 세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조건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지도원들의 채용시 조건이 뽑을 당시에 조건이 어땠고 자격이 어떠했느냐? 이 지도원들이 처음에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은 성수대교가 떨어지면서 그때 붕괴되면서 한강 교량에 중형차량,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경찰서 파출소에 있는 방범원들을 그때 없애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로 와서 지도원이라는 직종으로 와서 한강 교량의 통제요원으로 있다가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되었고, 또 하나는 공과금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공과금 요원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당초 채용 시에 고용조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형
고용조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고용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정년 53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이 53세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조건에서 53세로 하셨다면 그분들이 들어올 당시에 모든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생활이 불안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년이 언제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보고, 몇 년 몇 년 연장을 해 준다고 해서 생활의 질이 아주 많이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 정년 연령은 물론 53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도 처음에 들어올 때 저도 1968년도에 공무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우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55세였습니다. 그러다가 58세로 연장되었고 그 후에 IMF가 발생되면서 98년도말로 기억합니다마는 57세로 1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정년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직들도 53세였는데 57세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57세까지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성 유지 차원 또 그분들의 사기 등등 해서 기왕이면 57세로 우리도 상한으로 연장을 해 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 건은 그분들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또 작년도에 연장했던 부분이고 또 한번 연장이 되다 보니까 올해 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본위원은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그래서 53세 되신 분들이 지금 11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55세는 아까 선배 최정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 어떤 결정을 갑자기 내리기가 뭐해서 보류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이웅재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웅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웅재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범국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98년도 10월 출범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참여 정부 출범 후에 2003년 4월 29일자로 해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5903호 98년 10월 1일자입니다.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근거법령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 규정 제10조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이 되어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 모법인 대통령령 제1503호가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난 1998년도 10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2003년도 4월 29일자로 해체되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의안번호 제74호에 대한 지금까지 활동 사항과 또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2003년도 4월 29일자로 해체되었는데 그 경과 과정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지난 99년 1월 28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99년도에 처음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28일 집행과 아울러서 99년도의 예산은 237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2000년도와 그 이후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박찬선 위원
예산집행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은 제외를 하고 활동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1월 29일날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고 99년 4월 3일날 제2건국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 17일날 민원부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99년 5월 11일 제2의건국을 위한 운동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20일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례에 대한 시행 세칙 규칙을 제정하고 99년 9월 15일날 직원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15일 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차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상정된 의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일부가 삭제되고 일부가 수정되어서 가결을 했는데 의안을 다루는 과정에 보면 의원이 각자 보는 견해와 소신에 따라서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야 될 의회의 정상적인 절차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논리가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장이 바로 이 위원회 회의실 안에서 부의장님께 고성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여러 다중이 있는데서 폭언을 했던 부분 그것은 폭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결국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중대한 우리 의회에 대한 경시내지 도전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상당히 유감스럽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안을 다루기 전에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위원회에 사과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사과를 하도록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어제 구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생활복지국 소관인 납골당 문제로 어제 우리가 올린 안대로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발언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견해 차이에 대해서 회의가 끝난 후에 밖에서 본의 아니게 견해 차이에 대한 언성이 평소 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본의는 아니었으나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영화위원님께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최정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많이 있는데 어저께 밖에서 이런 사실을 갖다가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아니면 반대한 위원들한테 그 위원들 4∼5분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발언은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협박 내지 공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은 동네에서 표를 먹고 표를 가지고 선출된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위원들한테 동네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그래도 구청에 고위 간부라고 하는 국장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현재 지금 사과발언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이것은 사과발언이 될 수 없고 국장의 개인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위원들한테 말예요, 그렇게 뭐 이것을 동네에 가서 알려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식사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순간의 감정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변명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현재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께서 다시 좀 더 마음에 와닿는 사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 하다면 이런 심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최정규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현재 상태로 지속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심의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발언하신 것을 심의보류 요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방금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심의 보류요청이 왔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보류 요청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심의보류요청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심의보류요청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요청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위원의 심의보류요청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의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 보류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웅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웅재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 이웅재입니다.
지금 모두에 심의들어 가기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최영환국장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본인도 언성을 높이고 그것에 대한 이 안건이 어떤 다른 우리가 늘 다뤄왔던 그런 안건이었다고 그러면 본위원도 물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최영환국장께 분명히 회의 시작 전에 사과를 하십시오 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워낙 청계산 우리 화장터에서부터 납골당 이런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본인도 그 건에 대해서 너무 알아주지 못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지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회의시작 전에 사과를 했는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한대 더 때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일은 일이고 또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회의가 끝난 밖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의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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