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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2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구정질문, 답변 등을 청취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번에 상정되었던 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매 3년마다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서초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을 거쳐 마련한 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기초하여 사업이 종료되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조항은 과감히 폐지 및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3년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감면조례개정안의 기본방향으로는 장애인이나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과감히 감면을 축소 폐지하여 국가정책을 위한 신규감면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면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감면내용이 확대되는 경우로는 제8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서 현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용도에 관계없이 전체 부동산이 감면되고 있어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는 현재 40㎡이하 영구임대주택 이것은 임대기간이 50년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40이㎡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면내용을 축소하는 조항으로서 제11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으로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최초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의 재산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만 적용하도록 감면기간을 2년 단축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건물 신축후 5년간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감면기간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24조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로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ASEM회의나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관계로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감면 규정으로서 현재로서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조례의 적용시한도 2002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면조항의 내용은 현행과 같으며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명칭변경이나 조문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한 적용되는 한시조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었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방향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서초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기간을 축소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내용중 노인복지법 등 적용대상 근거법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 제5조, 안 제6조 제5항이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용 부동산외 상업용부동산도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이외의 문화재도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이외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토세 감면하는 내용이 안 제10조 제1호가 되겠으며 관련법 제정 및 기존법령 폐지로 관련 조문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0조 본문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3/1000세율 적용에서 3년간만 적용하는 내용이 안 제11조가 되겠으며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근거 조문중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각항 호별 내역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이 안 제23조가 되겠으며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대한재산세및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목적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성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 1923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라는 지침이 통보되었기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내용에서 안 제23조 제1호 및 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동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안통과가 불분명하여 서울시에서 현행법에 의한 수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는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은 향후 동법이 개정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부는 12월 3일날 2004년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신문으로 봐서 대충 알았는데 주요골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표선정방식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제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율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 기준시가가 75만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표산정때 최고 20%까지 감산하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최고 100%까지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충은 평균 2배 강남, 서초의 경우에 송파도 마찬가지로 2배, 최고 7배까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조세저항에 대한 조짐이 엄청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행자부안 권고안 그대로 100% 수용했을 때 내년도에 증가되리라고 하는 재산세는 얼마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0평대, 40평대, 50평대인 경우에 지금 이것을 적용했을 때 늘어나는 현행과 다음 수정 개정되었을 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율에 대해서 결국은 과표에 대한 고시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정웅섭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12월 3일, 4일 오늘 아침에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저도 어제 그저께 MBC, KBS에서 하고 아침에 또 구청장님이 7시30분에 KBS하고 직접 대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11월 24일경에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부동산종합대책 쭉 발표한 11건을 수합해서 1, 2, 3, 4 4개 안을 가지고 자치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11월 25일까지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24일날 우리 세무 관계부서하고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도저히 욕을 먹더라도 안 된다, 제4안 제일 적게 올라가는 안을 행자부에 저희들이 25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원칙은 서울시를 통해서 각 구청 의견 조정하는데 행자부가 자치구 의견을 묻는다 해서 그 내용하고 어제 12월 3일날 내용하고 완전히 180도 바뀐 내용, 상당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날 정기회 하는 도중에 행자부장관이 재산세 인상분 해서 특별담화를 하고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아느냐고 기자들한테 수차례 전화를 받고 이래서 행자부 세제담당관실에 5시에 저희들이 행자부 발표 문안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골자는 지금 ㎡당 과표는 17만원 하던 것을 18만원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5.7% 차지를 합니다. 그것은 별것이 아닌데 내용을 보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늘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담당과장 본청에서 25개 구청 과장 회의를 긴급소집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데 그것이 17만원에서 18만원 올린다, 그것이 5.7% 구조나 용도,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다 목조다, 벽돌조다 이런 구조, 용도, 위치지수, 강남이다, 강북이다 이것은 일체 손을 안 된다, 장가율 지은 지가 10년 되느냐 5년 되느냐 이것도 일체 손을 안되겠다, 면적 이상 없다. 단, 가감산율제 정웅섭위원님이 시가 700만원 이상은 100% 하는데 가감산율이 현재까지는 강북에 있는 20평 아파트나 강남에 있는 것이나 용인, 수지에 있는 것이나 20평은 다 같이 평수별로 40평은 증가를 시키고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20평은 감산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 강북에 있는 아파트 20평이나 서초, 강남에 있는 20평이냐, 물론 위치지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을 면적에 따라 하던 것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강북에 40평짜리는 예를 들어 2억인데 강남에 우리 주공3단지를 대비해 보니까 7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7억에 대해서 20평을 나누었고 강북은 기준시가 2억에 대해 40평을 나누면 평당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우리가 여기 15평이다 그러면 5억에 나누기 15평을 하면 1,500만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증가지수가 700 넘으면 무조건 100% 다 올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송파, 강남, 강동, 강남 4개 구청을 해보니 송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아파트 하면 64%, 서초가 37%, 성동이 36%, 강남이 32%, 경기도 분당이 46%, 과천이 36% 평균 인상률입니다. 평촌이 26%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특히 강남이 우리 보다 적은 것이 강남은 일반주택이 많고 저희들이 아파트가 많고 송파는 저희보다 더 많고 이래서는 도저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내무부 세제담당관실에 항의를 하고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두 ㅡ번, 세 번 보고한 것을 있다 위원님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검토보고해서 오늘 가지고 시에 들어갈 작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 내용을 몇 개를 하고 강남 것하고 경기도 것 대비해 보니 우리가 주공 25평 주공3단지입니다. 현재 3만 2,560원을 물던 것을 13만 3,780원 310.8%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반포 주공32평 자리가 4만 5,600원 물던 것이 16만 8,000원 269% 올라가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삼풍인데 50평짜리 삼풍아파트가 18만원 물던 것을 88만 8,000원입니다. 398%입니다. 저희들 서초구에서 제일 많이 증가되는 율이 삼풍아파트 50평짜리입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52평짜리가 32만 7,000원 물던 것이 116만 2,000원, 46평짜리 현대아파트가 25만원 물던 것이 82만원 이래서 평균을 따지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실지 일반주택은 많이 안 올라갑니다. 평균을 따지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7%입니다. 재산세가 금년도 예를 들면 정기분이 223억인데 이 율로 적용해서 추정치를 가상해 보니까 82억이 늘어납니다. 물론 징수율이 몇 % 되느냐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 증가율이 82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구 것을 한번 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8평 아파트가 12만 6,000원 물던 것에 92만 6,000원 634%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문에 6, 7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55평 오금동에 있는 아파트를 대비해 보니까 20만 4,000원 물던 것을 107만 8,000원 432%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에 있는 삼성레미안 최근 아파트 80평을 대비를 해보니까 149만원 5,000원 물던 것을 108만원 거꾸로 27.3%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LG 90평짜리 3차 최근 입주한 아파트를 보니 158만원 물던 것을 123만원 21.8%가 감이 됩니다. 그리고 김포 풍무지구에 있는 80평짜리 아파트를 보니 117만원을 물던 것이 80만 5,000원 이래서 무려 31%가 감액이 되고 그러니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과거에 주택 평수별로 위치조사해서 20평은 강남이나 강북이나 좋은데 어차피 정부 발표대로 하는 데 자치단체에서 반대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는 안 된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과세권자인데 구청장이 재산세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청장님 사진도 나와 대서특필 나와서 안 그래도 신문사하고 행자부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입니다. 서초구에서 이렇게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가 있느냐? 구청장이 담화문까지 해서 중앙일간지에 그렇게 낼 수 있느냐 이런 전화를 조금 전에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50%까지 과세표준을 가감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100% 이상 올라가는 것을 700만원 이상 다 올라가니까 이것을 50%로 만약에 줄인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치고 나가는데 행자부에서 어제 공식적인 의견이 이게 한 개의 시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하면 서울지역 공청회 한두 번 하면 강남지역에 해 달라, 강북은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 강남지역에 공청회를 해 주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별도로 지난번 보낸 식으로 자기들이 안을 만드는데 1, 2, 3안을 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겠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론을 보면 쭉 읽어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공청회 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과표결정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이런 부분을 타 구하고 우리 구만 또 엉뚱한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 구하고 조정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과세되고 주민의 세 부담이 증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 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좀 막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면에서 따지면 그것은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서초, 강남, 송파의 경우에 재산세가 증대되면 증대되는 만큼 그 지역의 재산세는 세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북에 있는 구보다는 세입 재정자립도 면에서 상당히 또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비례되어서 반비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강남, 서초의 것은 강남의 것은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죠. 그런 면에서 좀 대처해 주시고, 수시로 바뀔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그것은 아까 그런 것을 좀 공개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질의했을 때 좀 우리 총무재무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니까 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김에 본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근 전문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저희 서초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조항에 해당되는 것과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가 현재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개원해서 아직 지금 국회가 다시 아직 안 열리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언제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정부로 통보되어서 공포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죠?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정웅섭 위원
그 다음 그런데 이것을 우려해서 뒤에 서울시가 조례 수정 준칙안을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 각 구로 내려보냈다는데 그러면 이 안을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바로 이것이 나왔다면 확인해 보고 수정안을 바로 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내지도 않고 수정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현재 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그런 앞으로 개정될 예측되는 그것을 놓고 그대로 통과되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제21조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제22조 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주택에 관한 감면, 그 다음에 이 2개 조항의 앞에 있는 서울특별시라는 말은 사족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서울특별시라는 말을 삭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직 대통령주택에 관한 감면 할 것 없어요. 서울특별시전직대통령 그러면 모양도 이상하고 단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21조, 제22조 서울특별시를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지금 방금 지적했던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이 앞에 서초구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서초구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 서초구라는 말도 아무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하고 그 다음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서초구외국인투자유치 서초구 내에서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서초구 내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취득하거나 하지 보유하지 않은 재산세라든지 종토세에 대해서를 말하는 것이지 서초구 밖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장의 과세권 밖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굳이 이 조례에 서초구외국인투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그 제23조 외국인투자관계는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행자부 안에서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래서 국회에 통과가 11월 중에는 된다. 그래서 표준시안에 포함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국회가 지금 표류하고 있고 또 이래서 안 될지 모르니까 그 조문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들이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보내 드리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근 전문위원하고 이것을 지금 새로 수정안 받고 할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이게 늦다고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새로 해서 입법예고 보내면 도저히 금년 연내에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김재근 위원님하고 개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하겠다, 법 통과 안 되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곤란한 것 아닌가? 이것 저희들이 당연히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접수되고 공고되고 난 다음이어서 그랬기 때문에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 문제는 정웅섭위원님이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이면 당연히 서울 안에 있는 주택이라고 서울시조례를 만들면서 준칙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서초구 말하고 서울특별시 만은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면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우리 구에 지정된 문화재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정된 문화재가 감면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언제 우리 구청에 시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구에 이제 접수된 것은 시에서 발송 날짜는 10월 16일로 해 왔습니다, 공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 접수는 10월 29일입니다. 그 차이가 한 13일 있었습니다, 접수날짜에. 그래서 10월 29일이면 바로 11월 임시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조례가 한 번씩 내려오면 이게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되는 물론 시 준칙안이 왔다고 하더라도 자구수정 기본조례하고 다 맞추어보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임시회에는 상정을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10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정규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세 감면되거나 폭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는데 현재 이 기본조례 중에서 감면되는 것은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감면되는 총 세액이 14억 1,97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산세가 4,800만원, 종합토지세가 13억 7,000만원, 사업소세는 7만 9,000원입니다마는 그 세 가지 세목입니다.
그것을 이제 단위별로 보고를 드리면 내곡동 헌인마을에 있는 한센농원 지금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3종전염병 문둥병 그 집단 정착촌에 대한 감면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해서 약 4,490만원 정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료법에 대한 감면은 저희 구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지난 5월달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주어서 되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 해서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인데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감면되는 것은 무료는 해 주는데 왜 유료는 안 해 주느냐 해서 지난 5월달에 조례로 감면해서 저희들이 서초1동에 있는 실버리지 해서 서초1동 1434번지 7호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여기는 유료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게 101만 4,000원이 2003년도 첫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그것 하나이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은 저희들 해당 없고, 사립학교교육은 또 해당이 없고, 문화재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문화재는 100% 감면해 주고 등록문화재는 50%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방배1동에 있는 청권사부묘소에 종합토지세가 7,200만원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인릉이나 대성사 목불좌상, 원지동 석불입상, 그 다음에 방배동에 성안상공신도비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감면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청권사부묘소에 종합토지세 7,200만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중에 호남선, 경부선 그게 12억 3,500만원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은 저희들 우면동에 있는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984세대 그게 재산세, 종토세 합해서 6,100만원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사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없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 방배동 555-1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금액 만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서울시에서 투자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62만 9,000원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들 해당이 없고, 재래시장 재건축에 의한 감면은 이수종합시장이 지금 종합토지세가 지금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방배4동에. 거기가 50% 감면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방배1동에 있는 방림시장이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거되어서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50%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감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도 중소기업 유통산업 지원에 대한 감면에 저희들이 양재동에 있는 화물터미널이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5년이 경과되어서 감면기간이 종료되어서 현재는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나 전쟁기념사업회, 외국인, 전직대통령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다음 조문에 있는 것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번 감면 지금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감면으로 인해서 세 증가나 감소는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사항과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한 부분을 본위원이 대표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공공단체의 주택건설사업자 이하 생략하고 쭉 중간에 가면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고 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1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수정을 하고, 제21조 서울특별시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제21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제22조 서울특별시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은 제22조 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제23조 서초구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감면으로 수정을 하고 동시에 구청장이 낸 개정안을 서초구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례의 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웅섭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총괄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4개과 및 감사담당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중 2004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 32억 6,900만원 보다 5억 9,700만원이 감소된 26억 7,200만원이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 1억 3,800만원, 자치행정과 14억 7,100만원, 문화공보과 2억 4,500만원, 민원여권과 8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1억 2,600만원 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3,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청사 임대료 1,9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1억 1,4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17억 9,100만원 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소한 14억 7,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12억 9,600만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수입 8,900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 시비보조금 7,8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3억 9,300만원 보다 1억 4,800만원이 감소한 2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6,000만원, 음반 및 비디오 과태료 100만원,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4,5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수입 8,8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600만원, 기타2,9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9억 5,900만원 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소한 8억 1,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8,600만원, 호적과태료 1,900만원, 일반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 7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2004년 예산안 규모는 2003년 271억 1,500만원 보다 25억 1,200만원이 감소한 253억 6,5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 160억 6,100만원, 자치행정과 74억 4,200만원, 문화공보과 14억 1,400만원, 민원여권과 4억 4,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2003년 예산액 135억 9,200만원 보다 24억 6,900만원이 증가한 160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전체 일용인부임 23억 8,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8,500만원, 직원 시책업무추진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억 9,8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 1억 1,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원, 구청사 구민회관 시설비및부대비 3억 8,900만원, 차량대체구매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7,9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5억원입니다. 그리고 태안연수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 8,100만원, 위탁교육비 1억 1,700만원, 직원 단체 보험료 1억 2,000만원, 직원 생활관 운영등 임차료 2억 400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5,800만원, 국.내외 여비 1억 2,500만원, 성과상여금 8억 3,6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6억 4,000만원, 횡성연수원 신축공사설계비 2억원,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17억 3,900만원, 태안연수원 인테리어공사등 2억 3,400만원, 태안연수원 거실 및 주방기기등 구입비 2억 7,1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등 41억 7,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2,800만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8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113억 7,200만원 보다 39억 3,000만원이 감소한 74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동행정운영 일반수용비 6억 6,700만원, 동행정 공공요금및제세 3억 6,500만원, 동직원 급량비 및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특근급식비 5억 5,900만원, 동사무소시설장비유지비 1억 8,500만원, 동직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5억 9,800만원, 통반장 보상품 및 자원봉사 통장회의비 6억 6,8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 3억 3,900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보조금 12억원, 동청사 도서관설치 시설보강, 보수 등 10억 600만원, 반포1동 방범 CCTV 설치 1억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 1억 3,9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3,200만원, 다용도 국민방독면 구매 1억 3,800만원, 충무계획 발간배포 1,8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17억 900만원 보다 2억 9,500만원이 감소한 14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문 도서 구입비 1억 9,9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1억 7,700만원,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 1억원, 디지털 영상편집기 구매비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4억 4,2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4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보 구독료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3,500만원, 여권관련 기본업무 수행여비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3년 예산액 1억 3,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3,7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초구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3년 12월 31일 현재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은 당초기금 150억원에 이자수입 15억 9,100만원이 발생하여 165억 9,1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구청사 증축위치,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은 당초기금 165억 9,100만원에 이자수입 7억 1,200만원이 발생되어 173억 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구청사 증축에 대하여는 가시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서초구민체육센타 수익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타 수익적립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7,300만원, 2003년도 수익적립금이 8,800만원이며, 2003년도 지출액은 구민체육센타 보수공사비 3억 1,100만원을 사용하여 8억 5,000만원이 남아있고,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 포함해서 수익금이 2억 900만원이 발생되어 10억 5,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서초구민체육센타 관리운영에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1,545억 1,1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1,388억 2,200만원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는 1,062억 2,5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34.8%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12억 6,3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228억 1,4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2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77억 9,4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247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128억 6,9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6억 9,000만원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4억 8,6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0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이 173억 6,800만원으로 2003년도 137억 1,800만원 대비 26.6%인 3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0억원으로 2003년 425억 7,200만원 대비 41.3%인 175억 7,2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 동직원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하여 512억 2,500만원으로 이는 2003년 대비 0.3%가 감소한 내역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가 452억 9,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6.3%증가된 내역으로 직원인건비 321억 300만원, 복리후생비 101억 1,500만원, 대민활동비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23억 4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25.0%감소된 내역으로 구정업무수행관련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9,400만원, 직원 국내여비 및 급량비 3억 6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6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 3억 1,900만원, 전산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9,500만원, 전산 자산취득비 및 전산개발비 6억 8,200만원, 구 동 통신망 증 이설공사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으로는 2억 2,4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20.2%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700만원, 각 부서 비품구매 등 자산취득비 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규모는 4억 7,9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23.2%감소된 내역으로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9,300만원,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규모는 7억 1,200만원이며 이는 2003년 대비 2.7%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9,900만원,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4억 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45.4%가 감소된 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4.7% 감소한 140억 6,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3.0% 증가한 494억 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03년도 예산대비 2.89% 증가한 4,1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대비 32.5%가 증가된 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원별로 보고 드리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003년도 대비 8.7% 감소한 13억 4,9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3년 대비 6.5% 증가한 8억 9,300만원이며 식품위생법위반등 과태료 수입이 2억 4,300만원, 청소종합시설사용료등 기타 잡수입은 2억 3,7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등 과년도 수입은 1억 81만원, 국.시비보조금 112억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03년도 예산대비 3.2%가 증가한 145억 8,7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9억 6,2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8억 5,800만원, 폐기물소각처리용역수수료 6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5억 8,8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7억 2,9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 8억 2,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3년도 예산대비 2.1%가 감소한 155억 3,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42억 9,900만원,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비 22억 9,4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토지매입비 25억 2,5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 대비 7.5%가 감소한 189억 7,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남태령 어린이집 임차료 및 이전비 3억 9,2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지원 63억 9,200만원, 노인복지사업 운영비 지원 41억 2,100만원, 반포1동 어린이집 재건축비 14억 6,300만원,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비 3억 9,9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부지매입비 2억 7,700만원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 대비 37.3%가 감소한 6,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행성오락기 압류폐기처분용역수수료 4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여비 및 급량비 2,400만원, 부정·불량식품 등 수거비 500만원입니다.
산업환경과는 2억 8,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대비 16.5%가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천막 구입비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송달료 5,500만원,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 기타보상금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 대비 2.89%가 증가한 4,115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대불금 회수 162만원, 부당이득금 환수 등 2,784만원, 의료급여사업보조금 2,475만원,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90만 4,000원, 의료 및 구료비가 2,475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2003년도 예산 대비 32.5%가 증가한 6억 4,850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15만원, 융자금이자수입 642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3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등 1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민간융자금지원으로 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으로는 두 가지가 있으며 첫째,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출연금 5억 2,688만 6,000원, 상환금 3억 8,947만원, 이자수입 623만 2,000원으로 총 9억 2,258만 8,000원이 조성되어 1991년도부터 2003년까지 환경미화원자녀 총 501명에게 8억 7,891만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미상환액은 4억 8,944만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은 이월금 4,367만 8,000원, 상환금 8,969만 6,000원, 이자수입 170만 3,000원이 발생 1억 3,507만 7,000원이 조성되어 환경미화원자녀에게 학자금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우리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입과 그 이자수입을 기금화하여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근거하여 서초구 조례로 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18억 7,400만원이며 2004년도 수입 예상액 2억 5,100만원으로 계획하여 총 기금 예상액 21억 2,5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04년 지출계획은 6,8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억 5,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2,6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2003년 12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금 6억 5,100만 9,000원과 이자수입이 2,841만 1,000원이며, 2003년도 지출액은 없으므로 6억 7,942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841만 1,000원이 발생 7억 783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서초구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출연금 5,000만원을 연도별로 출연하여 총 기금 2억원을 적립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액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과태료수입으로 조성토록 하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교육·홍보사업 등 보조사업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관 소관 서초구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 12월 31일 현재 서초구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508만 9,000원에 2003년도 구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익 684만 3,000원이 발생되어 2억 8,193만 2,000원이 조성되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구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익을 적립 중에 있으며 기금총액이 5억이 조성된 이후에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용목적에 사용할 계획으로 차후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 12월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8,400만원과 2003년도 과징금수입 및 서울시 보조금 5억 4,000(4,100)만원에서 2003년도 지출액으로 융자지원 및 기타 사업비로 8,800만원을 사용하여 11억 3,7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을 포함 수익금이 7억 400만원이 발생 18억 4,000(4,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과 식품위생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사업기금은 1998년 10월 조례 제392호로 출연금 1억원으로 설치되어 상환금 및 이자 수입으로 운영 1억 3,006(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 미회수금은 기존 융자 상환금 28만 5,000원이 있으며 2004년도에는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용시설자금 5건에 500만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1년 이후 융자신청 가구가 1건도 없으므로 2004년 상반기 이후에도 융자신청 가구가 없을 경우에는 도시가스기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에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출연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총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1억 3,100만원이 감소한 18억 9,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16억원, 적립금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41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 총액은 2,328억 5,124만 7,000원으로서 2003년도 최종 예산총액 2,226억 5,459만 9,000원 대비 101억 9,664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2,047억 2,949만 3,000원 대비 281억 2,175만 4,000원이 증액되어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1,838억 568만 6,000원으로 2003년도 최종예산 1,715억 2,985만 9,000원 대비 122억 7,582만 7,000원 증액되어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90억 4,556만 1,000원으로 2003년도 최종예산액 511억 2,474만원 대비 20억 7,917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4.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별 현황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1,838억 568만 6,000원 중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679억 6,596만 9,000원으로서 구성비율이 91.4%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58억 3,971만 7,000원으로 8.6%로서 2003년 최종예산 자체수입 : 의존수입 구성비가 88.5 : 11.5보다 자체수입이 2.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관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1,062억 2,527만원으로 2003년 최종예산 대비 274억 2,710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3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17억 4,069만 9,000원으로서 2003년 최종예산 대비 113억 1,859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15.5%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7,884만 8,000원으로 2003년 최종예산 대비 28억 4,417만 4,000원이 감액되어 48.8%가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 본예산 대비 6,589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28억 6,086만 9,000원으로 2003년 최종예산 대비 9억 5,317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6.9%가 감소되었고 2003년 본예산 대비 1억 8,35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8억 568만 6,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932억 3,918만 5,000원, 사업예산은 873억 3,304만 2,000원, 예비비가 32억 3,345만 9,000원으로서 구성비가 50.7 : 47.5 : 1.8이 되겠습니다.
2003년 최종예산의 경상예산 : 사업예산 : 예비비의 구성비율을 보면 50 : 46.4 : 3.6에 비해서 사업예산 구성비율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757억 4,077만 6,000원으로서 구성비가 41.2%이며, 2003년 최종예산 대비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36억 7,457만 3,000원으로서 구성비가 45.5%이며, 2003년 최종예산 대비 16.8%가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13억 3,052만 5,000원으로 구성비가 11.6%이며, 2003년 최종예산 대비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8억 5,157만 1,000원으로 2003년 최종예산 대비 4.6%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22억 824만 1,000원으로 구성비가 1.2%이며, 2003년 최종예산 대비 48.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1,742억 3,127만 7,000원으로서 2003년 1,625억 4,262만 5,000원 대비 116억 8,865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062억 2,527만원으로 2003년 예산 787억 9,816만 8,000원 대비 34.8%가 증가되었고 2002년 결산은 793억 4,729만원입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먼저 면허세입니다. 12억 6,333만 1,000원으로서 2003년 최종예산 10억 9,273만 9,000원 대비 1억 7,059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5.6%가 증가되었고 결산액은 6,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228억 1,365만원으로 2003년 예산 199억 7,143만 5,000원 대비해서 28억 4,212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14.2%가 증가되었으며 2002년 결산액은 188억 5,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677억 9,361만 5,000원으로서 2003년 예산 430억 6,737만 4,000원 대비 247억 2,624만 1,000원이 증액되어 57.4%가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 결산액은 428억 6,955만원입니다.
사업소득세입니다. 128억 6,851만 9,000원으로서 2003년 121억 7,844만 9,000원 대비 6억 9,007만원 증액으로 5.6%가 증가되었고 결산액은 115억 4,179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14억 8,615만 5,000원으로 2003년 24억 8,817만 1,000원 대비 10억 201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40.3%가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 결산액은 49억 1,6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529억 5,023만 3,000원으로서 2003년도 652억 5,432만 6,000원 대비 123억 409만 3,000원 감액으로 18.9%가 감소되었고 2002년 결산액은 659억 8,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결산액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239억 6,440만 2,000원으로 2003년 대비 39억 961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9.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증지수입이 25억 6,758만 4,000원으로 2억 9,191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28.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은 182억 6,138만원으로 2003년 예산 145억 5,661만 6,000원 대비 37억 476만 4,000원이 증액되어 26.3%가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는 13억 4,910만 7,000원으로서 2003년도 14억 7,745만 4,000원 대비 1억 2,834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8.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89억 8,583만 1,000원으로서 2003년 예산 451억 9,954만 3,000원 대비 162억 1,371만 2,000원 감액되어서 35.1%가 감액되었습니다. 2002년 결산액은 427억 8,168만 1,000원입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29억 9,406만원으로서 2003년 예산 10억 4,904만 1,000원 대비해서 19억 4,5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0억원으로서 2003년도 425억 7,209만 8,000원 대비해서 175억 7,209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41.3%가 감소되었고 잡수입은 8억 2,900만 5,000원으로서 2003년 예산 9억 4,123만 7,000원 대비 1억 1,223만 2,000원이 감액되어 11.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소관 부서별 상세내역은 9쪽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61억 804만 3,000원으로서 2003년 예산 1,295억 2,647만 9,000원 대비 34억 1,843만 6,000원이 감액된 2.6%가 감소되었습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미국인 영어강사 숙소임차료가 1억 641만 6,000원으로서 신규사업이며, 구청사 정화조 오수관 공사 1억 8,0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차량구매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영상프로젝터 1억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참고로 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OA 사무환경구축 7개 부서 2억원이 있고 태안연수원 현지관리인부임 1억 643만 5,000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 1억 1,773만 4,000원입니다. 임차료 직원생활관, 태안연수원운영등 2억 40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1억원이 있고 성과상여금 8억 3,616만원,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횡성연수원 신축공사 설계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계속비 17억 3,967만 5,000원이 있습니다. 태안연수원 운영 자산취득 2억 7,187만 7,000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4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는 총 3억 6,686만원이었습니다.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6억 6,8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보상금 3억 3,972만원입니다. 2003년도는 2억 8,064만원이었습니다. 학교환경개선부담금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10억 9,0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청사 도서관 설치 3억원이 신규사업이고 서초3동청사 시설보강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포1동 방범 CCTV 설치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신문도서구입비 1억 9,900만원입니다. 내곡동종합시설운영 2억 81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생활체육교실운영지도자 수당 1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 1억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소송배상금 2억원으로 2003년도 1억원 비해서 1억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전산시설장비유지비 2억 5,098만 9,000원으로 2003년도 증 편성되어 있고 개인용컴퓨터 및 레이져프린터 대체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억 700만원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등 규격봉투제작 8억 5,891만 7,000원이 신규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폐합성수지 소각처리 용역수수료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5억 8,844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조금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1억 3,860만원으로 2003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9억 6,422만 4,000원으로서 2003년 4억 1,530만 9,000원 대비 약 2배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부담금도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는 2003년 대비 한 3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초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1억 5,000만원에서 2003년 대비 한 5,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비는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인 42억 8,99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활근로사업 사업 5억 3,100원으로 2003년 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우뫼복지문화센터건립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에 25억 2,503만 5,000원이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립납골당이 30억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활근로사업 5억 5,000만원이 작년보다 한 1억 5,5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신규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남태령어린이집등 임차료가 3억 1,8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도 작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보조가 2억 3,700만원으로 한 4,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도 6억 300만원으로 작년 5억 7,400만원에 비해서 약 3,000만원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 19억 3,056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서초유스센타 운영비지원 4억으로 작년대비 2억 8,000만원, 방배유스센터도 마찬가지로 한 2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종일반 인건비가 3억으로 한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고 서초노인회관 운영비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경로연금 국 시비보조 4억 8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있고 노인교통수당 한 3억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가 46억 1,700만원으로 작년대비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반포1동 어린이집재건축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4억 6,3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이 3억 9,91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초4동 복지시설 구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매입 2억 7,7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회계 6억 8,966만 1,000원으로 2003년 예산 5억 2,952만 4,000원 대비 1억 6,010만 7,000원 증액되어 30.2%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은 예산규모가 4,115만 4,000원으로 2003년 예산 3,996만 6,000원 대비 115만 8,000원 증액되어 3% 증가되었고 세출 내역은 일반운영비 60만 4,000원, 업무추진비 130만원 의료및구료비 2,475만원 반환금 기타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예산규모가 6억 4,850만 7,000원으로 2003년 예산 4억 8,955만 8,000원 대비 1억 5,894만 9,000원 증액되어 32.3%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 1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 5,000만원이며, 2007년에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태안연수원신축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기금은 13개 기금중 10개 기금으로 2003년말 현재 224억 1,799만원이었으며, 2004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수입계획 256억 1,940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 10억 1,93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224억 1,799만원입니다. 전입금 3억원이며 융자회수금 12억 8,239만 2,000원입니다. 사용료 또는 판매수입 3억 4,760만원이며 과징금 또는 잡수입 2억 5,204만 6,000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 256억 1,940만 2,000원으로 운영비 5,160만 9,000원, 시설비 4,000만원, 융자금 21억 9,827만 4,000원, 보상금 9,940만원, 자산취득비 1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적립금 232억 3,151만 9,000원입니다.
기금 세부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년도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328억 5,1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중 자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구성비율에서 2003년 대비 지방세의 의존도가 대폭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51%에서 57.8%로, 세외수입은 42.6%에서 33.6%로 되었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종합토지세가 대폭 상향되어 57.4%증가 , 지방세 전체증가율이 3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0.3%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003년 대비 113억원이 감액되어 15.5%가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5억이 감액되어 2003년 대비 41.3% 감소되었으며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은 2002년 결산수준에 미달하므로 징수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구성비율이 2003년 본예산 대비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많았던 각 실과 일반운영비는 이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보조금의 예산중 국 시비보조금의 구분이 명확하게 편성되었고 서초구에서 건립하여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일부 시설 및 신축시설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지원이 대폭 요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서초,방배유스센터 등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이 요망됩니다. 1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취득을 위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기금은 총 13개 기금의 총액이 257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2002년도, 2003년도에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 도시가스기금 등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회계년도의 예산안이 서초구 주민들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 감안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이며,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구성현황표 참고하여 예산안 쪽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9쪽에 과년도 수입이 있고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4억 8,615만 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24억 8,817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소율을 보면 40%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산서 19쪽입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쪽에 과년도수입 난이 2003년도에는 24억 8,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세입을 왜 14억 8,600만원밖에 안 잡았느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연말인데 아직 결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세입예산 편성할 때 연도별로 시 전체 15%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6.5% 1.5% 늘려 잡아서 보아도 서울시에 서울시는 13% 종로, 중구는 13% 평균 13, 14, 15 그래서 저희들이 느낍니다만 많이 잡았다, 그래서 시에서 체납징수 실적에도 문제가 있고 실지 징수율 받지도 못하는 것을 많이 잡아서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대로 맞추자 이래서 2003년도 예산대비 24억 8,800만원을 10억 200만원 감소해서 지금 14억 8,6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 추계방법은 총 체납액 88억 3,000만원 중에서 그 중가산금이나 가산금 증가율 한 2% 보았습니다. 그 2% 보태니까 총 90억 700만원을 총 체납액을 산정해서 그 금년도에 2003년도 징수 예상률 현재까지 16%입니다만 연말까지 체납정리기간 두어서 한 0.5% 더 받는다고 보고 16.5%로 추계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총 체납액 88억 3,000만원 중가산이나 가산율 2% 보태서 90억 체납액에 예상 징수율을 16.5% 봐서 그래서 14억 8,600만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도 갑자기 왜 이렇게 적으냐? 실제 이 징수실적이 금년도에 잡기는 24억 잡았습니다만 지금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도 한 2억 이상은 좀 불가능할 것이고 이래서 과년도 체납징수예상액을 좀 현실에 맞게 낮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징수실적 부진과 아울러 과다편성을 했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나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것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현년도 종합토지세를 보면 예산은 430억 6,7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로 부과된 금액은 498억원이고 징수된 금액은 445억원이고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495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115.1%가 실제 수납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677억원으로 전년도 2003년도 예산 대비 무려 24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될 예측금액은 이렇다면 2003년 대비 약 57.4%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원인이 어디에 이렇게 있는지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까 방금 우리 동료의원 이호혁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현재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충 연말 현재 이제 90억 정도의 현년도 및 과년도의 세입이 세수가 우리 지방세가 체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연말까지 보니까 딱 보니까 16.5%네요. 그러니까 16.5%를 지금 현재 내년도 징수치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재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지금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2003년도 예산은 6,085만 6,000원, 6,000만원 그 다음에 또 예산에는 5,94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10월말 현재 징수보고서상 수치로 봤을 때 국유재산 임대료는 6,900만원 한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도 임대료가 한 4,500만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동안에는 올해의 수입만큼 이상으로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것을 방청을 해 보니까 거기서도 이런 지적이 나옵디다. 우리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의 문제점이 뭐냐 전년도에 바로 2004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03년도의 실적을 또는 2002년도의 결산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지 않고 바로 200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이것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했는데 이것 대충 그래도 우리가 징수전망을 가지고 그때그때 체크한다면 올해의 징수전망액 만큼 내년에 임대료 같은 것은 충분히 들어오리라고 봐서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온 것보다도 훨씬 적게 이 반밖에 안 잡았어요. 구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그것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총무과 청사 임대료를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임대료는 금년도 예산에 1,95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은행이 1,286만원 또 민원여권과 내에 있는 성우항공사가 197만원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구내이발소가 470만원 그래서 1,958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1,614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958만 4,000원이기 때문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수가 예산에 더 계상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정웅섭 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세입징수 보고를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10월말 현재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징수 조정한 금액 총 4억 5,08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세입으로 돈 현금 들어온 금액은 6,993만 6,000원이고 3억 8,200만원이 연말 현재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 왔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한꺼번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기획재정국 답변 준비하는 동안 혹시 세입에 대해서 다른 국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청사 임대료가 지금 은행이 1,280만원, 여행사 197만원, 이발소 47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바깥에서 점포를 임대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15평짜리 이런 게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가는데 이것 현실화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 은행 그래봐야 한 달에 100만원, 여행사 10 몇 만원, 이발소 한 40만원 이 정도인데 이것을 현실화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령, 시유지 내지 구유지 건물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즉 지방재정법에 구체적으로 임대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임대료는 두 가지로 계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장사를 하러 들어왔을 때 그만큼 임대료를 내고도 장사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의 수지문제하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의 수지문제가 시장가격에 의해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 관공서에 대한 공유재산은 수시로 변하는 그런 시장가격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신옥위원님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이 가격이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구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에 들어와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서초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쪽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발소니 이런 것은 이 가격에도 수지를 맞추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나 관계상 이 산출내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재정법 관련법령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 계산방식에 의해서 지금 그 임대료를 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 산출기준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신옥위원님?
이신옥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은행 임대료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일 기준은 감정가격입니다. 건물을 감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평당 감정가격이 79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지금 쓰고 있는 면적이 73㎡입니다. 20평이 좀 넘죠. 그래서 5,800만원의 평가기초금액이 나옵니다, 건물가격이. 그리고 토지평가도 마찬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3억 9,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은 75.88㎡인데 여기에 대해서 3억 9,700만원이 나와서 연간 임대료를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제 나누어서 하는데 건물평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금액 5,800만원에 1층은 1000분의 50의 대부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니까 290만원이 건물가액으로 나왔고, 토지 평가는 3억 9,700만원의 1000의 50에 그것은 층수에 따라서 또 가감산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1층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 50%를 가감을 해서 990만원이 나오고 그래서 290만원하고 990만원하고 합치면 1,280만원이 나옵니다. 또 성우항공사나 구내이발소도 마찬가지의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옵니다. 다만 구내이발소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 층별에 대한 가감산율이 그것은 이제 3분의 1일이 됩니다. 1층은 2분의 1이고, 지하층은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3분의 1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각각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것 세 가지 중에 먼저 아까 이호혁위원님하고 같은 질의 과년도 체납징수율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우리 구세의 지방세 구세 중에 평균 납기내 징수율하고 현년도 징수율을 한 97%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못 받는 3%가 매년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88억 구세 체납 중에 한 2억이 이제 가산금 중가산금 붙어가기 때문에 90억을 가지고 평균 16.5%를 받는다고 계산해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큰 세목의 체납을 내년에 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체납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로종합유통에서 한 18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윤기업이라고 거기에서 한 8억을 받고 이래서 내년도도 저희들이 재산추적하고 법원에 경매 의뢰해서 공매금액을 받는다든지 이런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구세 중에 제일 많은 게 지난번에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당했습니다마는 리버사이드호텔 그게 약 한 39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5%도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지 25개 구청 평균을 해 보니까 14.8%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13%로 보고 그래서 16.5%로 본 것은 저희들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이호혁위원님이나 정웅섭위원님은 좀 적게 잡았다,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징수율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받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한 40% 감소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차피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따지기 전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서상에 체납액을 많이 올려놓고 징수실적이 너무 나쁘니까 이것 가지고 예산 자체가 구멍난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결산때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실지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재무과에 아까 10월분 저희들 징수실적표에 총 10월까지 국유재산 임대료를 4억 5,000만원 부과해서 아까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월까지 징수금액이 6,99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것 5,900만원을 잡아서 한 마이너스를 거꾸로 하면 140만원 적게 예산 책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할 때는 물론 전년도도 중요합니다마는 3년도 평균 추계를 합니다. 평균 추계를 해 보니까 2001년도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4,046만 6,000원, 2002년도 7,280만원, 2003년도 전망대로 아까 6,500만원 이래서 이것을 3개년도로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게 공교롭게도 현년도보다 한 100 몇 십 만원 떨어져서 5,943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몇 백만원 더 해서 현년도 수준 맞추는 것보다 예산편성 당시 3개년 평균하는 그 예로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또 아까 지적하신 징수실적에 4억 5,000만원인데 왜 6,900만원밖에 못 받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술의 전당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저희들이 3억 7,000만원을 부과하니 이게 저희들이 자기들이 점용허가를 안 받고 부과를 하니 이게 왜 변상금이냐? 그것도 자기들도 문화관광부 산하 국가 투자기관인데 점용료를 하지 이래서 소송을 해서 변상금은 부당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점용료로 해서 다시 재부과를 하니 지금 문예진흥법 시행령에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조문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와서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양여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정상적으로 받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생각은 거의 이겨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금년 3월부터 4∼5개월 지금 소송을 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부과가 되어서 징수실적이 없기 때문에 4억 5,000만원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6,900만원입니다마는 실지 이제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본질은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이 받은 것 만큼도 왜 계산에 안 넣느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3개년 평균 임대수입은 뭐 직접 담당자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국유재산이 매년매년 이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어옵니다. 국유재산 우리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매년씩 조금 줄어가는 추계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고 상승률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에 이것 뭐 몇 백 만원 차이인데 금년도 수준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3개년 평균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 금년도보다 한 100 몇 십 만원이 적은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토세 그 인상 부분은 종합토지세는 아까 금년 10월말 현재 부과 결정이 4,980만원에는 징수를 4,45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징수율은 저희들이 89.4%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96%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로 봐서 연말까지 추가로 한 50억 더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연말 결산때는 495억 9,800만원 정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갑자기 거기에다가 277억이나 늘어나서 많이 잡았느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과표현실화 해서 이제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한 게 34.1%입니다. 이게 내년 종합토지세 적용될 것인데 그 34.1% 같으면 과표가 상당히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36.7% 이게 내년 되면 율이 현재 34.1% 공시지가 오른 것을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종토세를 36.7%의 적용을 합니다. 그럼 내년 되면 그게 한 3% 올라서 39.7%, 40%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 부동산 확정은 안된 것입니다만 대책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 재산세가 82억 하는데 그것에 따르면 종토세도 상당히 지금 270억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추계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정부 확정 발표가 안되었는데 확정 발표된 대로 공시지가 오른 지분에 대한 종토세 인상률 3% 적용해서 그렇게 계산된 것이 금년도보다 한 270억이 초과징수 될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종토세 부분도 현재 부과신장율을 134%로 보았습니다. 징수율을 95%로 보았는데 결국은 올해 예산 대비 247억이 증액된 것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실제 이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다음에 가서 바로 잡기로 하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하면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하느냐 하면 지금 올해 4억 5,000만원을 부과해서 6,900, 7,000만원이 현 10월말 들어와 있습니다. 수납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억 7,000만원정도가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현재 이의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이길 것이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승소할 것이다 보고 대충 승소가 올해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승소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억 7,000만원이 내년 1, 2월이라든지 언제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004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세입 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올해 부과했던 3억 7,000만원만큼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술의전당에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도 내년도의 현년도 예산에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올해 한번 이겼다 해서 한번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이것이 예술의전당하고 소송하다보니까 3억 7,000만원 한 것이 원래 저희들이 5년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으로 해서 기위 저희들이 2001년도에 변상금 부과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소송인데 그래서 5년간 받고 추징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2001년도에 걸었다, 2001년도 걸은 것하고 5년이다 그 당시로의 소급이다 해서 7년간 3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 말씀은 3억 7,000만원이 금년도에 안 들어오고 내년도에 들어오면 내년도도 그 1년치가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은 실지 7년간 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7분의1로 나누면 5×7=35가 되면 한 500만원 더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되겠습니다. 그 세입이 그대로 내년도에 들어온 것이 아닌데 만약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들어오면 금년은 안 들어오더라도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3억 7,000은 세입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소송 중인 것을 제가 조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중인 것을 그것을 이겨서 또 자기들이 항고할지 모르는 것을 그것을 당장 내년도 수입 잡기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에 구청사 및 구민회관주차장 운영비가 1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 주차임대료가 얼마이고 구민회관 수입이 얼마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31쪽에 하단에 보면 기타잡수입에서 전년도가 5억 3,376만 9,000원이고 예산액은 4억 5,445만 3,000원이고 증감이 7,93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우선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이 1억 1,4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분류해 보면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이 9,90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이 1,500만원 이렇게 합쳐서 1억 1,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
최정규 위원
그것 답변하기 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구민회관이 1,500만원 그리고 구청 것이 9,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인업자한테 줄 용의가 없는지 왜냐 하면 이만한 면적이라고 하면 이상 가는 수입을 우리가 올릴 수도 있는 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면서 연간 9,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교하면 턱없이 예산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할 의향이 없느냐?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먼저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주차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주차빌딩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직영하거나 또는 입찰을 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구청에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은 어느 건물 어느 청사의 부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설주차장을 위탁 관리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탁을 할 생각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만약에 검토하게 되면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31쪽 기타잡수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31쪽 전년도 예산액이 5억 3,3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4억 5,400만원인데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청소년행정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친 것입니다만 저희 행정관리국은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은 그 청사에 아까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내이발소, 성우항공, 우리은행 출장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봉투대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에 대해서 나오면 그것을 분담금에 의해서 제세공과금을 받아서 그대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책사랑방 운영수입은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다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책사랑방은 현관에서 진솔문고에서 도서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판매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이윤으로 남기는 것이 1,100만원이고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는 잘 아시다시피 1면 하단, 중간면 전단, 맨 뒷면 전단 이렇게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 광고료로 받는 것이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물론 바뀌겠습니다만 내곡동부락공동시설에는 미술 관련해서 지금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월회비 이런 사항들이 들어오는 것이 8,700만원입니다. 역시 목욕탕 수입도 내곡동공동부락시설에서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도회화교실 응용회화 공과금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기타 잡수입에 5억 3,300만원 전년도 예산에 금년도 4억 5,4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질문하시는 취지가 왜 전년 보다 줄어들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희가 구청사 임대제세공과금은 물론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또 사랑방 운영수입, 소식지 광고 이런 것도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오천석 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곡동에 현재 미술강좌로 해서 들어오는 월 회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또 지출을 그렇게 계리를 하는 데 내년도에는 그 수입이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오천석 기념회에서 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내년도에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1억 2,000만원이 기타잡수입에 7,900만원 마이너스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곡동종합시설 운영수입을 제외하면 비교증감 난에는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 위원님 그러면 다른 국 소관 잡수입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아니 여기 계시니까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기타잡수입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은 감되지 않고 증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보면 금년도 1억 9,286만 3,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되고 가정복지과도 금년도가 4,00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감 사유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22쪽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반입수수료,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회수,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다량배출사업장용 봉투제작, 음식물쓰레기 제작비 회수해서 약 13억 4,900만원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수집운반 그 다음에 처리수수료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조례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직접 징수해서 자기 수입으로 적당히 처리하고 치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다시 알아보니까 세출 예산 편성한 것하고 세입예산을 보니까 우리 재무과 지출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수수료를 가지고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대충 8억 8,0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4억 얼마가 8,100인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규격봉투에 의해서 배출되는 규격봉투 판매금액으로 갈음하고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 비용은 수집운반 업체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봉투제작비 만큼 회수하면 된다고 보더라도 결국은 규격봉투 안에 처리비용을 왜 안 받는지, 두 번째는 배출용기를 전용용기를 통해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받고 청소과에 보면 예산만 더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세입으로 안 잡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기왕에 현재 우리 규정상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데 일반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우리 서초구민이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곳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곳이고 또 내년도에는 전국이 떠들썩하게 서초, 강남 사람은 부자라고 해서 재산세도 왕창 그냥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나가려면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 많고 부자 구에서 자기들이 배출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적게 받아서 덜 내어서 결국은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하나의 상당히 엄청난 공격을 받을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개정해서 획일화 시켜서 배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그것은 다음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 쓰레기 현행 규정상에 처리수수료를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수수료 우리가 14억 얼마라고 올해 예산 보니까 15억인가 편성한 것 같은데 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정웅섭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은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조달청에 제작 의뢰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먼저는 지불을 해 주고 나중에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을 하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공동주택에서 받는 지금 현재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부분을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또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하는 데 직접 수거업체에서 공동업체에서 받아가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재 조례가 개정 의뢰 중에 있고 지난번에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치유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에 지금 현재 우리가 ...
정웅섭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2004년도 세출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5억 8,844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1일 평균 70톤 음식물쓰레기 70톤을 푸른환경 등 2개 업체에다 처리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행업체가 1,300원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하는 수집운반 비용으로 충당하고 500원 남은 것을 거기로 바로 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대행업체가 가져간 1일 70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의 예산에, 그런 부분은 우리 세출예산에서 나가면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것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플러스 500원씩 준 것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세출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평균 1일 70톤이라는 것이 위탁업체에 전부 포함한 것이 70톤인데 계속 그 돈을 받아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주었으면 그만큼 공제를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산해서 집행을 한 게 있으니까 ...
정웅섭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하튼 위탁처리비 부분은 봉투판매업자가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봉투제작비용하고 위탁 수거하고 운반비를 제외한 부분은 위탁처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회수해서 봉투제작비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500원이라고 칩시다. 500원 그 부분은 우리가 대행업체로 받든지 그 다음에 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받든지 받아서 세입처리하고 그 부분이 푸른환경 등 거기다가 산출 계산해서 위탁처리비를 주게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이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쟁점이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폐기물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
정웅섭 위원
그것은 별도로 조례를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리고 그 부분은 생활폐기물 문제 앞으로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봉투값을 올려서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생활복지국에서 업무보고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에 생활쓰레기 배출 감량을 5% 감축해서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쓰레기봉투 제작비 회수라든지 종량제 배출봉투 제작비 회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비 회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던 5% 감축목표량을 반영을 해서 이게 지금 편성이 된 것인지 본위원이 이 예산내역을 보면 22쪽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는 2003년도보다 10% 감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다량배출사업장용 봉투제작비 회수는 17.7%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비 회수는 무려 30% 감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업무보고는 5%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30% 감축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지금 예산서 2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제작비 회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비 회수라고 표기를 해야지 옳겠지요?
그것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비 회수가 맞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감량목표를 5%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이것은 우리 감량목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그 판매수량이 적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량에도 불구하고 적어져가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목표량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단 생활쓰레기봉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5%하고는 좀 연관이 조금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잡은 것은 5%를 했는데 5%가 될는지는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배출 감량화하는 목표가 5%이지 전체목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합시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세무과의 기획재정국장님 자료 같은데 우리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올해 약 한 2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3년도 2002년도도 같죠. 2002년도, 2003년도 연도별로 시세의 부과징수실적과 이에 따른 징세교부금 수납실적 그것을 좀 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2003년도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2002년, 3년 시세 부과징수 ...
정웅섭 위원
예, 2002년도는 총 얼마 부과했는데 그 부분을 언제 얼마를 받았고, 또 2003년도는 총 현재까지 예상 부과한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할 것인지 대충 하고 언제까지 받고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 한번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봉투가 2002년도, 2001년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적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올해 와서도 이렇게 많이 쓰레기봉투를 적게 제작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감량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아무리 감량할 의지가 있어도 주민들이 감량을 해 주어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쓰레기봉투를 엄청나게 지금 적게 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부분에서 이것 대답은 필요 없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모든 건축물 공사는 항상 조달청 품셈 가격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고 또 이것은 어떻게 지방재정법 관련법령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못 받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제작을 하면 각 5개 용역업체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판매소가 600여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판매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지 그 판매되지도 않는 것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런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활폐기물은 줄고 이제 점점 재활용을 해서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면에서 바꾸어 생각을 하면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아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었던 것을 이것을 밖에서 재활용시켜서 이렇게 주민들이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저희가 5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수하게 1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데 갖다 주어도 팔리지 않으면 재고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항상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1쪽에 문화공보과 반포근린공원테니스장사용료 그게 6,000만원인데 이게 지난해에 YMCA 그쪽으로 위탁이 넘어간 후로 이 세입이 이게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사용료로 해서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료로 하게 되면 4,8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 적립금 그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테니스장을 YMCA에 주어서 지금 현재 수입이 6,800만원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7,000만원 정도가 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4,800만원 사용료만 받고서 너희가 알아서 이문이 남으면 이렇게 수입을 잡아라,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수입이 나는 것은 전부 다 적립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를 봐서 내년에도 지금 이제 예산에는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적립 자체가 한 7,0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세입분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해당 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2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128쪽 하단 사회단체보조금 4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 직능단체, 관변단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억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도부터 예산편성과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4억 2,8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정액으로 예산서에 딱딱 얼마얼마얼마 이렇게씩 편성을 해서 주던 것을 정부에서 실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급하는 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액수를 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그 관련규정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 규정을 표준준칙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와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저희가 6억 1,000만원의 실링이 나와 있습니다. 6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줄여서 4억 2,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4억 2,800만원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보면 송파구나 물론 강남구도 그렇습니다마는 6억 1,000만원을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그 위원님 중에는 여러 분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별도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억 2,800만원 중에 단체가 몇 개 단체에 얼마씩을 지원할 것인지 우선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개수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서 다시 또 가감이 되겠지만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4억 2,800만원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내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체육회, 노인회,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6개 장애인 단체 또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고엽제라든지 북파공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는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5,786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8월말 현재 2억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3억 2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4억 2,800만원을 저희가 올렸느냐 그러면 새마을은 금년도 예산이 9,688만원인데 ...
최정규 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그것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는데 ...
최정규 위원
자료로 주신다면 굳이 지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나열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실제 지급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안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볼 테니까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기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예산서 116쪽에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화합 등 해서 3,500만원,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 해서 6,000만원 또 기관간 업무협의 등 해서 1,500만원 또 우호도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의회협력 업무추진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에 의해서 다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우선 개략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구민화합은 금년도 예산이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고요.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은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6,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간 업무협의회 1,0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우호도시는 그냥 넘어가고요. 또 의회협력 업무추진은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1,000만원 같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대로 금년도에 의회협력추진비가 1,000만원 중에서 얼마 집행했고 현재 얼마 남았는지 말씀해주시고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에다 4,400만원 총 1,080만원이 되어 있다고 보면 금액이 좀 올랐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특수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얼마 집행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
최정규 위원
토털로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올린 것은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초구청의 업무추진비가 8,1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준으로 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액수가 된다고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맨해튼 보로우와 자매결연도 맺고 또 저희가 지역과도 활성화 농촌돕기 등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구민의 예산을 아껴서 적게 쓰겠다고 의욕적으로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지는 적습니다.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송파 이런 곳은 저희가 8,000 몇 백만원인 사항이 2억 5,000만원, 강남은 2억 7,900만원이고 관악도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액이 너무 부족해서 올린 것이고 내년도에 무슨 특별한 사항이 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 집행을 해보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줄여서 적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아니면 청장님께서도 꼭 비교를 하다보면 강남, 송파를 비교를 하는 데 그 보다 더 빈약한 예를 들어서 강북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양천 같은 곳을 비교하면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더 물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이것이 꼭 다른데 비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2003년 예산액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135억 9,200만원보다 24억 6,900만원이 증가한 160억 6,1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작년도 비해서 증가한 주요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113억 7,200만원보다 39억 3,000만원이 감소한 74억 4,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그전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같이 이렇게 맡아보셨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 그럴 리는 없으리라 생각되는 데 그것에 대해서 이재훈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공보과 역시 2억 9,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감소한 주요요인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권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로 600만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각 과별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세출에 있어서 271억 1,500만원 금년도 보다 25억 1,200만원이 감소한 253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24억이 증가를 했고 행정과는 말씀하신 대로 39억이 감소하는 등 각 과별로 증감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나열해서 전부다 답변을 드리면 각 과장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장으로 하여금 각 과별 증감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예산이 2003년도 예산보다 24억 6,900만원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2003년도 예산이 135억 9,200만원 2004년도 예산이 160억 6,100만원 그래서 24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 내용은 구 전체 일용인부임이 증가 4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5명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해튼 보로우와 자매결연을 맺고 원어민 교사 그러니까 맨해튼의 퇴직교사를 우리 한국에 초빙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숙소로 미국인 영어교사의 숙소 임차료로 1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홈스테이가 원칙이고 만약 홈스테이가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공무원아파트 임차료 2동 분으로 1억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400만원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부대지원으로 4,200만원 그리고 차량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6,400만원, 태안연수원 설비운영비로 9억 3,700만원, 국외여비로 3,7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3,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6,5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등 6억 7,900만원이 증가증액 요인이 있어서 증액했고 또 감소가 주요 감소된 내용은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가 금년에 비해서 500만원 감축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재훈 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예산이 39억 3,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를 대략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과 건축비가 18억 7,800만원이 감해졌고 서초2동 청사는 금년 1월이면 완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또 반포4동 청사건축비로 금년도에 21억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동청사 부지 무상 이관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1동 청사 설계 및 부지로 7억 4,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초1동 청사부지를 찾기 위해서 지난 한해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와 현시가와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7억 4,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7억 2,5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 중에서 증가한 부분이 6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큰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통장 회의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만원씩 증가하기 때문에 1억 8,300만원이 증가되고 또 동직원들 월액여비가 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동행정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 1억 5,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보상금이 5,900만원 교육기관 보조금 금년에는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이 더 추가되어서 12억이 되고 2억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총 6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가감하면 대략 한 39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이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이것 예산 제안설명서 수치가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공보과 금년도 세출예산은 14억 1,400만원이 맞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14억 3,400만원으로 결국 금년도에 늘어난 증가액은 1,900만원입니다. 그 관계가 2억 9,500만원 잘못 인쇄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로 늘어난 이유는 보통 통상적인 것인데 주요 감소한 것은 내곡동종합시설 어린이강좌가 9,1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늘어난 것은 저희 동 생활체육교실 각동 지도자수당이 2,500만원 우리 이번에 편집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디지털 편집기가 3,500만원 또 지역홍보지 구독이 1,500만원 늘어나서 실제는 1,900만원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강희덕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민원여권과에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금년도에 600만원이 늘어나서 4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하게 늘어난 것은 우편요금이 우리 민원여권과에는 대부분이 우편공공요금이 많습니다. 등기우편이 2003년도에는 1,290원에서 200원 인상이 되어서 1,49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어든 것은 관보구독료가 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해서 작년도하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빼 먹었는데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과는 별 변화가 없어서 그런데 총무과하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 답변하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그런 것을 같이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것이 이것저것 있는데 그것을 보고 총괄질의때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물론 속기록 빼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 2003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억 3,500만원으로 약 500만원정도 3.9%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가 한 800만원 늘어났는데 그것이 월 10만원씩 나가던 것이 13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늘어났는데 감소는 어디 부분이냐 하면 일반수용비 감사실에서 쓰는 물품이라든지 인쇄물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인쇄물 구비라든지 액 구입이라든지 그런 수용비에서 한 3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역으로 보면 한 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20쪽에 중간에 보면 태안연수원 현지관리인 임금에서 1억 64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상단에 보면 태안연수원 운영해서 865만 7,00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상단에 태안연수원 운영해서 2,73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태안연수원 근무자 작업복해서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3쪽 상단에 보면 태안연수원 운영해서 1억 2,300만원이 되어 있고 124쪽 중간에 보면 태안연수원 민원활동비로 해서 180만원 그리고 125쪽 하단에 보면 태안연수원 인테리어공사 2억 3,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126쪽에 보면 상단에 태안연수원 운영 2억 7,187만 7,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 군데 예산이 쪼개져 있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기 뭐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국장이시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태안연수원 관계는 예산 편제상 이렇게 과목별로 해당되는 금액을 했는데 설명은 전체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태안연수원에 대해서 예산 부문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태안 관련해서 예산이 9억 3,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가 2억 3,800만원, 임차비가 1억 2,000만원, 설비비가 5억 7,800 이렇게 해서 9억 3,700만원이 올라가 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저희가 금년도 초여름부터 서울시 연수원, 경기도 연수원, 동작구 연수원, 홍익대 만리포수련원, 한전 속초연수원, 주택공사 연수원, 도로공사 연수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우선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그것부터 해서 일단 직영을 하기로 한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연수원이 50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26실입니다마는 50실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에 따라서 인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명당 1.3실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26실에 대해서 1.3실로 하게 되면 한 20명 정도가 이제 해야 되는데 꼭 방 숫자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인원을 일단 15명으로 잡았습니다. 15명으로 잡았는데 그 구성을 보면 6급 이상으로 해서 소장 1명, 7급 내지 8급 2명, 기능직 3명, 상용직 2명, 일일사역인부 7명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가 드느냐 하면 저희가 인건비 자체도 각각 예산과목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3억 3,100만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억 7,2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610만원 이렇게 해서 9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하고서 과연 아직은 그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남을 것이냐, 모자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확신은 덜 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수련원보다 인원은 적고 또 예산도 좀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가면서 모자라면 의원님 여러분들께 또 승인을 구해서 예비비를 일부 쓰기로 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겨서 앞으로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운영하는 것을 봐서 참고로 해서 2005년도에는 확실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린 전제로 해서 지금 질의하신 각 과목별로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하신 것으로 할까요?
최정규 위원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말씀입니까?
최정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리고 123쪽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자매(우호)결연도시 방문.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자매(우호)결연도시 방문.시찰은 2003년도에도 1,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이 자매우호도시는 저희가 미국의 맨해튼, 일본의 스기나미, 중국하고 또 모스크바하고 네 군데인데 여기에 기존에 이제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우호증진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터키의 찬카야, 또 아르헨티나 이런 쪽은 잘 안 됩니다마는 또 호주의 라이드 이쪽에 기존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의 우호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비용을 포함해서 포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은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일본에 85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에 유럽을 100만원씩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6,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억으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6,000만원 중에서 4,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을 시킨 것이겠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닙니다.
이 해외시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48명 그 부분은 직원들의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배낭여행이고요. 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외국을 방문한다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그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낭여행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환경에 관련된 심포지엄이 있어서 서초구청에서 대표단을 파견해서 참석을 해야 한다 할 경우도 이 예산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배낭여행비 이퀄 해외여행시찰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외국인 숙소 정하는 것은 임대료가 전세 개념이죠?
총무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이신옥 위원
그런데 과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괜히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각 동에 방과후어린이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거의가 몇 명 가지고 그 선생님들조차도 과연 이게 존립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작년에 이 예산편성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방과후어린이교실이 지금 우리 지역상 특성상 맞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각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보통 몇 개씩 다니는데 거기에 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작했는데 지금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것 외국에서 강사가 오실 때는 또 통역하는 선생님이 또 따로 계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본위원은 별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확실히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각 위원회 각 과에서 보면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많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지금 수당도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는데 현재로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에 이 수당을 책정한 데가 혹시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2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냥 50%씩 주었는데 이번에 이제 43.6명이 되겠는데 이 고등학생에 한해서 145만 9,200원이 1인당 돌아가겠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갑자기 책정을 하셨고, 물론 이제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어서 이제 나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 고등학생으로 돌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데 혹시 뭐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이런 데는 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형평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통장 자녀장학금도 지금 1회에 한해서 이제 36만 4,8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아마 1기분 것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올해 타면 내년에는 못 타고 이렇게 제도를 걸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 해당자는 좀 다 주어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9쪽에 제가 항상 하던 얘기,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 해서 방과후 숙제방 이것도 물론 이렇게 이것 참 진짜 많이 나가죠. 그리고 컴퓨터교실 이렇게 따로 다 나가고 있어요. 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교양교실 해서 1만 5,000원 × 8시간 × 6강좌에 12개월 해서 여기 18동 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봤고 제가 2001년도 결산서도 봤습니다. 이것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속 이게 책정은 안 되었다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140쪽에 잠원동청사 시설 보완에 제가 이번에 잠원동을 나가봤는데 물론 새집을 해서 이제 깨끗하게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유가 위에 옥상에 한 19평 정도 해서 탁구장 만들고 회의실 만들고 이러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19평 가지고 탁구장이 안 됩니다. 괜히 또 낭비일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탁구장 19평 해서 몇 대 놓고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회의실도 여기서 왜 굳이 가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우선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및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많아서 행정관리국장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겹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과별로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어린이교실이 제대로 안 되는데 외국인 퇴직교사를 초빙을 해서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과가 두 과를 합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신옥위원님께서 방과후어린이교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구라 해도 세입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12개동에서 방과후어린이교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 빈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동사무소에 와서 지도 교육을 받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신 후에 집에 들어가는 게 그게 정서상으로나 기타 또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신옥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자꾸 보완이 되도록 금년 한해는 일단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득이 많은 층만 살고 있는 동, 세입자도 별로 없는 동 이런 동에서 필요 없다는 데는 필요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맨해튼에서 영어교사를 초빙하는 문제는 저희가 임차료를 이제 일원동에 있는 공무원아파트 2동을 저희가 임차를 할 생각인데 일단은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스테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득이 높은 가정이 많기 때문에 홈스테이가 90% 이상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밥만 먹여주고 영어를 배울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게 확정이 되면 삭감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영어를 배우는 데는 한국말을 모르는 영어, 그러니까 영국, 미국사람이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또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수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수해가 났을 때 어떤 그 보상판정을 하는 1차판정위원회가 구에 있다고 볼 때 수해가 안 난 금년에는 당연히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안 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열지 않은 위원회는 예산은 계상해 놓았으나 예산은 한푼도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대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8쪽의 장학금 문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통장자녀도 같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쪽의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관계도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140쪽의 잠원동 청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청사의 예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원동의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서 시간 단위당 내려오는 물을 그 안에서 펌핑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금년도에 기본 펌프를 하나 해 놓고 비상펌프를 또 해 놓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비상펌프를 수동으로 해서 꽃밭으로 물을 수동으로 내보내는 그런 펌프까지 만들고 또 잠원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잠원동사무소에서 가장 가깝게 거주하는 동직원을 지정을 해서 비가 오면 무조건 나와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못 들어가도록 저희가 이런 차면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걸쳐서 물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놓고 대비를 했는데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이렇게 비가 오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양재고등학교 있는데 비가리개 원형 위에다가 양재고등학교 여기 강당 가는 데도 있죠. 그것을 설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옥상을 보강을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저희가 잠원동 청사를 지을 때 기초를 지상 5층을 하기로 하고 기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으로 했기 때문에 4층하고 5층하고 올려야 되는데 현재 옆에 있기 때문에 지붕만 씌우면 우선 4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글쎄요, 제가 탁구선수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였는데 우리 이신옥위원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이신옥위원님께서 맞겠습니다마는 선수가 아닌 레크리에이션으로 치는 그런 탁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책정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그리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근거는 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로서 1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 1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지급이 되었는데 중학생은 이제 의무교육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런 지급 범위에서 50%를 감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3,568만 8,000원이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학생들이 이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50% 감축하던 것을 하지 않고 그 지급 근거의 100%를 예산에 책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새마을지도자 뿐만이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에게까지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이나 다같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지도자육성법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는 전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런 지급근거가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전국적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전국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통장자녀수당을 장학금을 전액 지급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항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교실에 강사료를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은 금년에 3,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다음 돌아오는 11일날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를 보면 중.고등학생 62명에 한 2,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어서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앞으로 추가로 작년에 지급한 통장이나 그런 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추가로 파악해서 금년에 다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에 한해서 해당되는 학생이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보상금 문제입니다. 교양교실에 저희 지금 저희들이 시간당 1만 5,000원씩 예상을 해서 각 동별로 해서 50%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50%는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양교실은 자원봉사자로 채우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원봉사하지 않는 그런 교양교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교양교실 강사료를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것 비가 오면 물이 그렇게 새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부실공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집을 지으면서 물이 그렇게 지하로 쏟아 들어가리라는 그렇게 짓는데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보완하고 물이 안 들어가도록 애당초 그렇게 집을 짓지 그런 공사는 부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부실의 정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비가리개는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지하를 이렇게 파는데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면 상단에 위에서 비가 떨어지면 비가 그 쪽으로 안 들어가게 가리개를 안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문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천장. 그래서 시멘트 이런 강도가 약해서 또는 방수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길자
부실공사가 아니라 그것은 설계 미숙입니다. 설계 잘못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부실 자체의 그래서 정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에 그것을 빼 놓는 것도 부실이라고 보시면 그렇고요.
이신옥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짓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양강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를 안 주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각 엄마들이 와서 강사료 나오지는 않지 또 배우려고 하니까 미안하지 그러니까 각자 회비를 얼마를 내서 운영을 해서 그 선생님을 드리고 있어요. 자꾸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도 어느 정도 보수를 드려야지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손해는 또 주민들한테 가요. 그것을 안 주면 주민들 결국 회비를 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영어나 일어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 동 1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잘못되어 있는 점은 시정조치는 오늘 중으로 공문이 다 시달이 되었고 또 이런 자원봉사자들 운영 문제 또는 자치센터의 본래 기능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 그것은 시설 보완하도록 지시가 나갔고 지금 이신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파악해 보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공간만 확보해 주면 동아리로 운영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고 또 안 그러면 교양교실로 해서 일어나 영어 마냥 그렇게 전문적인 어학을 배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로 모임을 갖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어학이나 전문적인 교실을 갖는 그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태안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현재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예산에 눈에 띄게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분석이 됩니다. 문제는 국장님 아까 6급, 7급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자료상에 보면 7급 1명과 8급 1명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구청 직원을 파견할 때 파견에 관련되는 봉급, 기본급, 상여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기타 사회복지적인 인건비 눈에 안 보이는 다른데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부분의 성격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것을 전부다 항목별로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신옥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동장이 하는데 아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주민에게 시설되어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또는 그런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려면 현실의 바탕 위에서 여기처럼 주민 한마음축제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어떤 현금을 걸고 초청하고 트로피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서초구청 강당에 모여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 강사수당을 조금 현실화해서 한 동에 한 4, 5개 내지 6개 정도는 고정 프로그램을 하되 그 다음에 그 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해서 하도록 하고 종목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화의 강사수당을 지원해서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해 주어야지 그 강사, 만날 자원봉사 하면 강사가 제대로 안 옵니다. 그런 것을 올해 예산부터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 또 한가지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월 15만원 하다가 작년부터 월 1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3개월에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이 넘는 자치센터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해서 무슨 동네 일까지 같이 보라고 하면 올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회의비 정도의 수당은 돈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비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구가 부담해 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동정 업무를 그 다음에 구정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증액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 그 다음 실비 현실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 통장 수당문제가 우리 구청은 심사할 때마다 25개 구청 공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팽계를 상당히 많이 댑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지방자치를 한다하더라도 기초단체인 서초구가 우리나라 헌법의 통제 하에 있다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상한선을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통장 수당을 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여러 가지 뭐 사정에 의해서 주지 못할 형편에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 2004년도 자원봉사 통장회의비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2만원×760명×2회×12월 해서 산출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2만원의 회의 수당을 주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월 2번 회의를 안 하면 안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만원×760명×12월로 하든지 이것을 아예 산출기초를 삭제하든지 해서 한번 월 회의수당은 4만원이라는 것으로 하든지 기왕에 통장수당 20만원을 못 주고 있는 판이라면 뭐 4만원입니까, 한 5만원이라도 월 회의비 주어서 교통비라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지 도대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의 통장 명예자원봉사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다 하고 박수를 쳤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간 다음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자치부가 앞장서서 통장수당을 2004년부터 100% 인상하는 그런 역행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있으면 그것이 과연 중앙정부가 서초구에 자원봉사 통장에 대해서 잘 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나머지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진짜로 서초구가 참 잘하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다음에 우리 한번 다시 따지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이것 2만원 곱하기 이것 산출기초를 바꾸고 하려면 좀 더해서 한 5만원 정도로 하든지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통장수당과 회의비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수당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을 승복하지 않은 사유는 정웅섭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기본이 자원봉사로 해서 통장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0% 인상하는 이 문제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100% 인상을 하면서 교부금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돈을 주고 인상을 해서 지급하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승복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돈을 하나도 주지 않고 또 시에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좀 미흡하시더라도 정웅섭위원께서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138쪽에 자원봉사통장 회의비 2만원×766명×2회×12월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4만원×776명×12월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것 다 아는 것이니까 입씨름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왕에 하려면 5만원 곱하기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다음에 조정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어쨌든 승복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아까 그 이야기 논리가 무엇입니까, 돈도 너희 주지도 안 하면서도 우리보고 말이야 생색은 너희가 내고 돈은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것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무원 월급 인상하라고 하면 그것은 왜 따라갑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월급도 돈은 우리 구가 주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월급 주는데 당연히 공무원 월급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챙겨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한도 내에서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구청장이 좋은 제도라고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현재 766명을 만약에 우리 구의회에서 진짜로 비밀이 보장되는 면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렇게 나오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현재에 가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모양이 나쁘다면 다른 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사기를 앙양해서 우리 행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군화 시켜서 구정을 홍보하고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1년에 불용액이 400억 500억 나오는데 내년도에 세수가 증대되는 이런 마당에 굳이 조금 한 달에 월 1만원, 2만원 해서 뭘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해주시고 앞으로 하시더라도 구청에서 돈은 구청 돈 쓰는데 하니까 그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각 동에 지출되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방위협의회비나 또는 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자치위원회 지원금 그것을 증액을 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2월로 해서 전 18개 동이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많게는 지난 3월부터 구성된 동이 있고 서초2동 같은 곳은 지난 11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회의는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의비를 월 45만원 한 것도 지난 2/4분기까지는 월 10만원씩 해서 분기에 30만원이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것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3/4분기부터는 45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협의회는 매월 10만원에서 분기에 30만원으로 나가게 되고 각 동사무소에 보면 여러 개 직능단체가 거의 근 10여개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부녀회, 바르게나 자총 또는 기타 체육회나 자율방법 등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서로간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치위원회에 45만원 같으면 매월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2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과회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동 보면 각 동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동은 회비를 한 달에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납부하는 동도 있고 또는 어떤 동은 자치위원회의 회비를 위원장이 다 해서 안 내는 동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자치센터의 강사수당 문제 조금 전에 이신옥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현실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11달에 전수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양교실을 따져서 어떤 분은 강사를 하면서도 나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 분을 들면 저희 방배본동에 영어교실이 생긴 지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거기 용용자씨라고 이제 그분은 신촌에서 영어 어학에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자기가 봉사를 못하고 돈을 안 받는다면 참 주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달에 1주일에 한 번씩 4회 내지 5회 정도는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 방배본동 제가 있던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회원들이 처음에는 한 20명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회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학이라는 게 한꺼번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한 반을 자원봉사로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아리 모임으로 있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교양교실을 하더라도 지원을 못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참 특수한 지역정서상 반드시 이런 교양교실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49쪽에 내곡동종합시설 관리 운영 해 놓고서 2만 7,716원 × 14명, 150일 5,820만 4,000원이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154쪽에 내곡동종합시설 운영 해 놓고 전기요금 등 전부 다 되어 있고, 또 155쪽에 내곡동종합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전부 다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산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과 아울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이 오천석 기념회에 위탁이 되면 우리 구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어떤 전기료 이런 사용료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 책정된 예산은 그것과는 관계 없이 위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서 한 것인지까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답변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현재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어제 12월 3일자로 천원 오천석 기념사업회하고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실지 이달 12월 중에 완전히 우리가 시설의 인수인계를 끝나고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이 될 때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에 하나 이달에 이게 만일 저희가 인수인계가 안 되고 만일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저희가 천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회 회기 내에 위탁운영이 완전히 되면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산출기초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노임단가 같은 것을 산정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금년도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최소한도 소요비용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탁이 완료가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호혁 위원
그래서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감사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경상적경비를 예산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진짜 1%의 가능성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 위탁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오천석 기념회에서도 그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우리도 준수할 것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어떻게 계약체결이 파기될 것을 상정해서 예산 책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금 시점으로서는 이 예산은 전부 삭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김권영 문화공보과장이 우려했던 그 1%의 가능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예비비를 써야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때 당시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여기서 예산을 제출할 때 당시에는 계약체결이 안 되었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1%의 확률이 있으면 그것은 예비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존치시켜 놓고 수정예산을 내지 않은 이유는 현재 이것이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예산서가 제출되었었고 계약이 어제 그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에 보면 금년도에 서초구소식지가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600만원이 올랐는가 말씀해 주시고, 신문도서구입비에서 금년에는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명년에는 1억 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 해서 1억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통.반장한테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가면 이게 제대로 배달이 되는지? 그것 지난번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행정감사를 나갔을 적에 자세히 그것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 기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2억 819만 7,000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 이렇게 매년 거기다가 실효성 없이 운영비를 쏟아 넣을 것이 아니라 아, 그 건물 전체를 그러니까 목욕탕만을 제외하고 전체를 다 임대를 주어서 우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41쪽에 보면 ...
위원장 정길자
지금 위탁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141쪽 상단에 보면 반포1동 방범CCTV 설치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142쪽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141쪽 ...
최정규 위원
141쪽 상단 맨 위예요. 이게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반포1동 CCTV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대한매일신문 또는 서초구소식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 CCTV는 이게 현재 상당한 논란의 과정을 거쳐오다가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CCTV를 처음에 설치할 때 개인 침해다, 사생활 침해다,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강남에서 상당히 많은 수를 했고 또 송파도 금년에 이제 하고 나아가서 분당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남, 송파 이런데 전부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던 범죄자들이 서초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또 부녀자들에 대한 이런 범죄행위가 저희 구청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 볼 때에 아파트지구보다는 단독주택지역이 범죄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이 서초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체적으로 지역은 필요하시면 도면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반포1동 지역에 5개를 설치를 해서 두 가지로 겸용을 하는 것입니다. 방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물론 불법주차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겸용으로 해서 반포1동으로 하는데 문제는 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방식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않는다고 해도 네트워크 방식하고 또 인터넷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비가 비교적 덜 드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서 우선 반포1동에 다섯 군데를 해서 그 본부를 지금 반포1동파출소에 경찰 CP를 하나 두고, 반포1동사무소에 저희 행정 CP를 두고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검색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 대에 2,000만원씩 해서 5대 그래서 1억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각 지구대의 대장님들하고 어저께 점심을 하면서 간담회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 관내에는 방배경찰서하고 서초경찰서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서초서에만 얘기를 하니까 방배쪽에서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5개만 할 것이 아니라 방배지역하고 서초지역하고 해서 경찰서 관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배지역도 한번 방배경찰서 쪽에도 해서 효과를 보고 한다고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모든 그런 취약지구는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5개만 할 것이 아니라 1억에서 2억 정도로 증액해서 방배동쪽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올려서 전 우리 서초 관내에 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데 운영비는 일단 방배경찰서 관내하고 서초경찰서 관내의 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1억 정도가 아니라 2억을 해서 양 개 경찰서에 시범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강남구청을 제외한 다른 구청은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강남하고 경계인 그 반포1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으면 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추가 확대는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소식지는 현재 물량이나 면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120만원 증가된 것은 면당 단가가 59원에서 60원으로 1원 늘어났기 때문에 12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문 대한매일 구독은 예산의 증감이 없고 현재 이 980부를 매달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 통.반장회의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의 홍보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분들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두 번 작년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철저히 배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홍보지가 작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현재 저희는 내일신문 또 서초구민의 신문, 서초신문 등 여러 가지 신문발행 매체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지역신문 구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1,500만원을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서초구소식지가 120만원이 되었다는데 12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익태
김권영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작년도는 7,08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6,6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7,2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작년도에 그 추경이 위원님께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추경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다음은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CCTV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웅재위원께서도 그 CCTV의 필요성과 또 중요한 그런 것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방배경찰서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포동에서 범죄를 하고 방배동에 와서 마지막 처리를 한대요. 그리고 사당동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좀 한 곳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반포지역에 CCTV 다 달아놓으면 다 방배동으로 가니까 어쨌든 전 지역에 좀 가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양 개 경찰서에서 또 우리 방배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원하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좀 연구를 좀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오늘 정회 중에 이제 탁구회 그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 자료제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한테 네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예산에 그렇게 많이 넘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 2004년도에 서초구청장배 모든 종목에 대해서 꼭 우리 구청 직원들이 주관을 하셔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연합회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 운영을 또 맡기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장배는 우리 구청에서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행사를 주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동 생활체육에 보내는 그것을 여기 보니까 이제 1동에 2개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냥 태부족이거든요. 다른 한 종목에다 계속 주다 보면 축구는 제가 지금 여기서 네 번째인가 거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것도 모든 게 합당하고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진다면 주어야 된다고 보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동네분들인데 전부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뭔가를 우리 서초구 주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좀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간사,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그 탁구에 온 것하고 타 단체에서 온 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 만일 구청장배 할 때는 저희 구에서 거의 주관을 합니다. 또 하나 현재 각 동에 동호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탁구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 내년도에는 탁구운영 그것을 할 때 진짜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하고 실제적으로 18개동인데 탁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18개동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도 3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 동에 동호인이 구성이 되고 또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 위원
축구 ...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에서 지금 각 동별로 저희가 예산문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회원이 가입이 되고 또 생활체육 자격에 맞는 지도자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해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송파구도 6대를 설치를 합니다. 6대를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강남구청만 272대를 설치합니다. 강남하고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강남에서 272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서초와 송파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반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방배동에 와서 끝마무리하신다는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내년도 추경이라면 토지 관련이라든지 등등해서 내년에 또 추가 수입도 많이 하고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두셨다가 운영하는 것 봐서 추경에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장이 질문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일관성과 계속성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2003년도 예산서에는 다른 항목에 있다가 또 2004년도 예산서에는 또 다른 곳에 있다면 예산서라는 의미가 없고 예산서를 보는 주민들로서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경우로는 예산서 140쪽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해서 12억이 책정되어 있고 304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종일제반 인건비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이 3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 304쪽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보아서는 생활복지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03년에는 분명히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각급 학교에는 10억,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는 9,000만원이 책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보면 각급 학교 고등학교 이하 학급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각급 학교라는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전혀 다른 곳에 책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라든지 또 나중에 이 예산이 그대로 공포되면 주민들로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생활복지국에 편성된 예산을 행정관리 쪽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지고 지난 번 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되니까 생활복지국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맨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교육경비지원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교육경비에 넣은 그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바로 잡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2003년도에도 2003년도 예산에는 생활복지국 예산에 넣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예산을 생활복지국 예산으로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한 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여기에 유치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서 분명히 유치원 포함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지금 생활복지국에 편성하는 방법이 하나의 안이고 행정관리국에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라면 왜 굳이 이 조례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인지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학교교육경비라는데 이 부분을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보조 자체가 연장을 해서 하는 반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2003년도에 자치행정과 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만 집행 자체를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 예산하면 대개 서무관리 이렇게 해서 씁니다만 서무관리라고 해서 어느 다른 과에서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예산과목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집행을 하고 편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분을 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관하고는 대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편성된 3억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함께 그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교육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비록 다른 국의 소관이 되어 있더라도 큰 카테고리가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보조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집행은 생활복지국에서 하지만 그 심의 자체 지급 보조하는 심의자체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집행만 생활복지국에서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3억이 올라왔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제가 소관이 아니라 지금 알았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간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의 성격상으로 심의할 사항은 어디에 있는 것도 다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격, 법적 성격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꼭 행정과가 아닌 다른 과에 편성이 되어도 법적 성격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아까 먼저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각급 학교라는 유치원도 포함된다라고 했고 유치원에 보조하는 경비도 그러면 당연히 교육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조례를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다면 결국 유치원에 보조하는 경비도 교육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아니다만 하시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해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유추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법은 잘 모르나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 다단한 법률 이런 사항을 일도양단 적으로 딱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확실히 장담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판정하면 저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해석 방법에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히 맞다, 안 맞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이 문제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행정관리국으로 옮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복지국에 그냥 놔두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제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의 유권해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기획예산과장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법제계장하고 같이 오라고 하세요. 조례 조문도 같이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서 140쪽이지요. 2003년도 예산이 10억에서 2004년도에는 12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약 20%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세 3% 이내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세가 작년보다 2004년도 계상액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274억 2,000만원 정도가 높이 책정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저도 심의위원이고 해서 해보니까 초.중.고교가 47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 요청 액수가 항상 많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저도 한번 했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맺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서초지역 학교를 보면 다 지원해 줄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요청 액수보다 너무 부족한 액수가 편성되어서 많은 학교가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청금액이라든지 학교 수 이런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3%이내니까 지금 아까 생활복지국 쪽으로 편성한 것 3억 포함해도 약 1.5%정도밖에 안 되지요. 내년도가 지방세가 1,062억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럼 약 1.5% 그것까지 포함해도 한 15억정도 되니까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좀 우리 학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서철모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여부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익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을 책정하게 되면 30억정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억 책정했기 때문에 실링으로 보면 18억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3%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억도 3%이내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0억까지 더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은 예산편성에서 요구를 할 때 또는 추경 요구를 할 때 이 부분은 서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학교 예산이 수요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신청이 42억이 왔고 금년에도 1차 41억 오고 정리한 다음에 28억으로 정리가 교육청을 거쳐서 온 28억 중에서 9억 5,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하면 금년도 정리된 28억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재원 배분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학교 수요도 물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유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이재훈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다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다과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녁시간때 그것 다과하고 또 밥 먹으러 가게 되어서 식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위원회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익태위원께서 10억에서 12억으로 오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에서 12억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
김익태 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2억은 저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
김익태 위원
지금 적다고 했는데 뭘 그것을 갖고 말씀하십니까, 3% 이내이니까 국장님 뭐 1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이 아니고 그 2억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맨해튼 보로우하고 외국인 교사들이 저희한테 초빙을 해서 아까 임차료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원에 임대아파트 2동을 얻어서 임차료를 주고 학교로 5명을 배치하는데 홈스테이가 되면 그것은 예산을 깎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봉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월 2천달러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5개 학교에 그 사람 봉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지원금에서 5개 학교에 봉급을 줄 수 있도록 2억을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면 혹시 나중에 심의를 할 때 ...
김익태 위원
여기서 준단 말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국장 그렇게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과정운영사업 이렇게 뭐 인건비를 주라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범주 안에서 집행을 해야지 범주 밖을 벗어나는 집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자청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론이 교육경비 지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항목으로 이것을 돌려놔야 하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뭐가 우선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지요.
김익태 위원
그러면 조례 따르면 되지 거기에 자꾸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는 이것이 교육경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비용에 들어가느냐 예산편성 하는 형식에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가 안 된다고 성격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다른 항목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 관계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에 대한 과목해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는 줄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재삼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타당성 여부만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계상하는 것은 아, 필요하면 이 과목에 할 수도 있고, 저 과목에도 할 수도 있고 맞는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태 위원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또 우선순위 ...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일단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이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몇 쪽인지 좀 밝혀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182쪽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내용은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1조에 그대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가 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 점을 우선 이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복지국에서 집행을 하든 행정관리국에서 집행을 하든 그게 큰 테두리가 교육경비라면 당연히 교육경비 그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관만 다르면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그 12억 때문에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2억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기획재정국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그러면 아까 저는 기획예산과장이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 오셨습니다. 그 논란의 초점을 위원장이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지금 예산서 140쪽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해서 12억이 140쪽에 편성되어 있고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또 예산서 30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종일제반 인건비 지원에서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이 예산서라는 것은 매년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서에는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 10억하고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9,000만원이 같은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와 또 이 법제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교육경비보조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그 각급 학교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이 304쪽에 있는 예산 3억을 집행할 때도 당연히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예산을 이렇게 생활복지국과 행정관리국에 나누어서 편성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과 달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와 두 번째로는 그 생활복지국 예산을 집행할 때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에 관한 조례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어서 제 답변이 조금 다른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책정할 때 이게 유치원도 아까 말씀대로 학교 범주에 들어간다. 왜 유치원은 강남은 주는데 우리 서초는 안 주느냐? 이래서 근거법령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강남서초유치원 협의회 회장이 몇 사람이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보니 그 근거가 학교지원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같이 자치행정과 교육경비 지원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학교와 동시에 유치원은 지원은 되지만 저희들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설투자나 순수한 자치단체이전 민간자치단체이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실지 유치원에는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 유치원도 학교와 똑같이 학교보수, 유치원보수 이런 것을 해 주면 되는데 유치원은 이것 목적하고 좀 틀리게 과거부터 저희 구청에서 유치원이 12시면 12시, 2시면 2시 마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부모들이 아기들을 맡길 데가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 가정복지과에서 유치원 학교시간 끝나고 유치원 선생들 인건비를 우리가 줄 테니까 종일 시간연장반을 운영을 해서 학생 애들 좀 맡아달라.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젊은 엄마들이 마음놓고 간다. 이래서 우리 학교지원보조금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리게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같이 포괄편성 해 놓으니까 학교 자치행정과 학교지원보조금을 가지고 유치원 선생 인건비는 못 준다, 이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3억을 편성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가정복지과하고 한번 따지기로 하고 작년에 집행하다보니 이 유치원은 학교지원보조금 있기 전에 전일제 해서 유치원에서 2시나 3시에 끝나는 학생들로 우리 맡아달라, 맡아주는데 그 교사들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학교지원보조금은 시설지원 외에 인건비는 일체 보조할 수 없도록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작년에 한해동안 해 보다 보니 이것은 학교지원보조금 경비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심의과정에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의회에서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별도 예산책정해서 지원을 하지 학교시설보조금 성격이 아니다, 이래서 가정복지과의 그 예산은 학교지원 경비 외에 유치원 교사 보조금 조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시간 연장해 달라, 교사 인건비 준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확보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순수한 학교지원보조금이고 그런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잘 알겠고요.
그 사실적 배경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사실적 배경이 아니라 법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유치원에 3억의 보조금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는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 이것에 의해서 지금 그게 나가는 것인데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다른 근거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이것은 제가 이 학교지원법은 과거에 법이 있어도 계속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법 근거는 있다고 해도 ...
위원장 정길자
예.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이 유치원 지원은 학교지원하고 관계 없이 자치단체장이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학교에 위탁한 조형예술원이나 우리 주민들 자녀들 맡기기 위해서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지어서 시설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원에 있는 교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2시나 3시에 끝나는 것을 우리 자녀들 좀 맡아달라, 그 인건비만 지원해 달라, 학교지원경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죠.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 주는 인건비는 그러면 말하자면 달리 해석하면 선심성경비라고도 봐도 된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경비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구청에서 선심성경비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 조례에 근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급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인건비는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도 하셨는데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내년도 예산에 12억 책정한 것 중에 2억은 지금 외국에서 오는 그 선생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일관성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지금 해소를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에 이루어진 학교지원보조금에는 방금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 종일제 주는 것은 이게 선심성 예산이다, 그러면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다 선심성 예산이 되죠.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러니까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공사를 하나 해도, 도로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건물 하나 지어도 ...
위원장 정길자
아니, 이것은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면 확실히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다, 어떤 지급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니, 조례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서는 이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논의과정에서 영어교사 인건비 준다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는 인건비는 못 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학교지원보조금조례 말고 유치원 종일제 강사 인건비로 준다, 별도 이것은 학교지원조례에서 빼서 별도 책정하자, 이래서 별도 책정된 것이라고 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그렇게 질의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대로 해도 좋다라는 답변이고, 또 그리고 그 생활복지국에 편성된 예산은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 종일반 교사 인건비가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예산편성은 구의회에서 별도로 논의해 주시는데 여기 있는 학교보조금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작년에 같이 놓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못 준다, 이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41쪽 반포1동 방범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학교마다 담장 공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민들이 우리 구청장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보니까 학교측으로부터 이제 학교의 기물이라던가 불량배 문제로 많은 학교 측에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이것을 한번 좀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아울러 한번 좀 질의드려보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160쪽 이것은 국장님이 어저께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기 160쪽에 동호인단체주관 체육대회 지원 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직능단체주관 체육대회지원, 동호인체육대회 구대표 출전지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구청장기) 이러한 등으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육회라는 게 어느 한 곳만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체육회를 구에서 운영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체육회의 일환으로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이 체육회의 회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답변하시는 게 과연 구에는 회장이 없는 듯한 그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하기에 달렸어요. 아니, 자기 식구들 자기가 전부 다 만들어가면서 또 정액보조금도 1,200만원 있는데 왜 못 합니까? 활동실적이 없어서 소모성 예산이다, 이것은 아니죠. 소모성이라는 것은 그냥 먹고 버리는 것이지 이 체육회라는 것은 우리 거기 구에 전반되는 그러한 단체 및 아울러 체육회 활동 소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지금 혼자 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액보조금 엄연히 있어요. 아니, 다른 구청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만이라도 해서 동민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체육, 건강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보니까 회의성 경비다, 뭐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구청장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님! 그래서 여기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호혁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거기 보게 되면 정액보조금 1,21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불용해요?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를 하겠다는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동호인 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구 체육회에 1,210만원 보조금 불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염려스러워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12억에 대한 12억에서 2억에 대한 것을 거론을 하시다 말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제 느낌으로 꼭 깎을 것만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제가 그것을 좀 해야 될 것 ...
(일동웃음)
김익태 위원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돈을 거기다가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 증액시키는 것은 시키는 것이고, 이제 깎이면 이것은 제가 ...
김익태 위원
그것도 적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엉뚱한 것을 얹어놓으니까 열 받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제2항에 보면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5항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인 어린이 영어교육이 최하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한 달에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도 뚝섬에 영어마을을 만든다 하고, 경기도도 지금 영어마을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식어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제일 살기 좋은 서초구에서 그러면 외국에서 맨해튼하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셨듯이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사업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예산과목의 해석 그러니까 조례의 해석 이 부분을 저도 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얼마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능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여기를 적용을 하는데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맨해튼하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업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홈스테이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자꾸 북돋아주시고 그러는 것도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매우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사정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저희가 감사를 받는 기분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계되는 과에서 현수막이라던가 그렇죠, 현수막을 행사용 현수막 안내문 현수막 이래서 7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있어서 제가 취합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 합계가 지금 되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게첨은 누가 하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작업을 하시는지? 거기 현수막 제작한 데서 게첨하는지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 각 지역에서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합계액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의 단가와 게첨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각 동이나 우리 구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은 각동마다 현수막 단가가 달라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각종 현수막은 7만원으로 결정하자고 해서 예산과에서 지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항목 별로 되어 있는 현수막 숫자는 다 집계할 수는 없고 현수막 게첨은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게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10만원짜리도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
총무과장 이춘형
우리 총무과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규격에 따라서 값이 틀리겠지만 전에는 현수막이 그렇게 실제로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문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지역에서 일반인들이 할 때 최고 많이 주어야 3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 큰 플래카드 특수한 이런 것 전문가가 손을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몰라도 동사무소에 인력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 직접 걸으시게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셔야 됩니다. 3만원이면 지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행정관리국 소관 것 전부 취합해서 얼마인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자료는 아무래도 행정관리국의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김익태위원님께 드리고 총괄해서 현수막 단가 상이점이라든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서철모
행정관리국 서철모입니다.
일단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각 행정관리국 산하 각과의 현수막 예산은 종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단가 7만원으로 통일된 그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10만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아까 김익태위원께서 맨 처음에 질의한 128쪽의 사회단체보조금 4억 2,800만원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셨는데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쪽 상단에 보면 동직원 민원근무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동마다 330만원꼴인데 이번에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근무복을 입은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직원후생비로 나가는지 아니면 전용해서 쓰는지 사실 근무복으로 쓰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삭감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관리국장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로 나가는 각급 포상품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얼마,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얼마, 명예행정관 운영비가 얼마, 주민자치센터 동행정 시범사업 추진비가 얼마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월별로 그러니까 정액 보조나가는 금액이 가지 수가 몇 개이고 금액이 얼마인가를 자료로 해서 주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방위협의회라든지 등등 매월 각동으로 나가는 보조 금액은 가지수와 금액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민원근무복 이 부분은 저희가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옷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다른 뜻으로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의 무슨 뭐냐 똑같은 옷을 입혀서 일을하느냐 이런 의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전부 적용이 그래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데도 있고 일부는 집행을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물론 전부 각 동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약간 거부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것이 동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든지 비교적 제복 옷이 타이트하게 필요한 그런 부서에서는 지금 제복을 하고 있고 일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적어도 동민원실하고 구민원실하고 민원근무복이 과연 아주 폐지할 것이냐 좀 특색있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특색있게 한다면 지금 어느어느 부서에 가면 한 과 내에서라도 똑같은 형식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각자 색상도 고르고 이렇게 해서 다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해서 최정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이라든지 기타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여직원들이 남자직원들도 넥타이를 동일하게 한다든지 와이셔츠를 동일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근무복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다른 데 후생복지기금에 넣어서 쓰는 것이 더 낫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
최정규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니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근무복속에는 넥타이도 근무복 얼마, 넥타이 얼마 되는 것이 아니고 넥타이 속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교육경비보조로 봐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후가 좀 상하의 나라라고 할까, 여름이 긴 고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에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잔디종류도 겨울에 많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채택을 해서 지금 잠원동에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신동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예산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들이지 않고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깊은 자세한 법적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신동초등학교 얘기가 아니라 신동초등학교는 민간업체가 식재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운동장 잔디사업을 교육경비로 봐야 하는지 왜냐하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학교에 시설이나 설비 이런 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을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 현실에 비해서 다른 것에 대비해서 잔디운동을 예산으로 해 주어야 하느냐 그 부분의 타당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사실은 예산서 282쪽에 보면 언남고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라는 9억 6,000만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경비보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는 행정관리국 예산 이외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단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교육경비보조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교육경비보조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교육경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 교육경비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심의 마지막날 화요일날 총괄질의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17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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