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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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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41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2월 06일 (토)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예산서 187쪽에 하단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100%가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86쪽에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고문변호사에서 1,980만원, 규제개혁위원회에 1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분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7쪽에 소송배상금 대해서 작년에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벌써 소송으로 인해서 현재 이미 11월말 현재 소송배상금으로 나간 것이 대충 제가 기억만 해도 지금 4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2억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올해 수준으로 하자면 그래서 소송배상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많이 소송배상금으로 이미 상당히 지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민선자치 이후에 여러 가지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년에는 다소 이 부분을 예비비로 이렇게 전용하고 이것보다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186쪽 고문변호사 명단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고문변호사 명단은 9명에 대해서 바로 지금 당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9명인데 예산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정원이 10명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애당초 1억에서 4억으로 그러니까 3억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행정에 미스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제공은 구청에서 하고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배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 그런 부분을 의심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우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 집행과정에서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서초4동 진흥아파트 앞에서 감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도저히 그것까지 예측해서 다할 수 없고 또 천재지변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우리 동료 최정규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배당금이 작년에 비해서 100%가 더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 3일 구정질문에서도 똑같이 지금 고문변호사를 9명 두고 있으면서 의회와 소송했던 부분이 또 얼마가 들어갔는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소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 세금이 100%이상 예산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 간에 소송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고 한전 감전사고 때문에 등등해서 소송배당금이 100%이상 올랐는데 이 부분이 적절하게 그러면 1억 들어갔던 전년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 우리 황인식과장이 답변 미진한 부분하고 우리 박찬선위원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배상금이 늘어나면 행정을 그만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광위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모두 110건 해서 98건을 승소하고 패소가 12건 89%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들어와서 10월 현재 전체 86건이 승소해서 승소율이 90%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 기관이 행정소송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강남이나 타구에 비해서 서초구에 패소율이 많아서 엉뚱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지만 승소율을 감안하셔서 소송배상금은 배상이 안 되면 그대로 예산이 불용되는 것입니다만 불용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겠지만 정확하게는 금년 9월말 현재 1억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산 주무 부서에서 각 과에 대충 행정 소송되는 것을 봐서 1억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이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3개년 평균해서 1억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뭐 각 과별로 전체 소송이 100건이 다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 이런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리고 의회간의 소송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것은 오늘 오전 회의 내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단지 55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정길자위원장님도 지적하셔서 제가 50만원이라고 했다가 크게 질책을 당했는데 정확하게 55만원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이 구 행정 답변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12일날 다시 재판이 속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송을 오래 끈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일단 1건 수임하는데 끝까지 얼마 그것이지 그것이 오래 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55만원이면 그것은 주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당연히 세금이지요.
박찬선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얼마든지 사전에 협의했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첨예하게 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청장께서도 이야기했고 또한 금년도 1억 1,700만원 사용 처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자료는 월요일 아침까지 본위원 책상에다 10시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박찬선위원님 금년 9월말 현재 소송비용 지출 1억 1,700만원 내역은 월요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기왕 하는 김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으니까 현재 우리 조례 관계 때문에 사상 유례 없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예산 지출이 수행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조례는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있는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현재 지출 조례를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에 의해서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안주면 그만인 그런 조항인데 강제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구청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각종 법규를 지켰느냐 하는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의회도 모범을 보여서 각종 법규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구청도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규를 안 지킨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는 조치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 돌발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어렵게 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기관공통운영비 기획예산과 6,000만원 그 다음에 17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600만원이 6,000만원으로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와 그 다음에 이것이 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구 행정조정 업무추진비, 주요현안 업무추진비 이거나 기관운영공통비나 이것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래서 왜 이것을 항목을 쪼개서 지난번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올해부터는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부는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구분했다가 바꾸고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 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재산세 과세표준 조정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고 상당히 주민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주민의 세부담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세는 공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쭉 서초구에 살고 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좀 균형 감각을 잃은 공평과세를 하지 않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세율 50% 증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 그것을 12월 31일 이전에 그런 조례가 이미 가결되어서 공포되어 있어야 내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되어 있는 재산세에 대해서 효력을 미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왜 국장님께서는 12월 31일 이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를 과세표준의 조정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세율의 조정이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자료도 한번 주셔야 현재 우리 위원들이 다음 또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검토를 같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먼저 예산서 173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부분은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구 행정조정 업무추진비, 주요현안 업무추진 같은 실적을 3가지로 갈라서 이것을 했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과는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기관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행사를 한다, 자원봉사해서 행사를 한다, 도시정비과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한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각 과별로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에 대해서 1인당 5,000원 1만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서무관리에서 우리 기관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외에는 거의가 기획과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물론 그 중에 기획과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 3,600만원 해 놓으니 지금 현재 10월말에 바닥이 났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그것입니다만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저희 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추경 때도 따져 보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는 타구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해보니 도저히 6,000만원 가지고 구 전체 살림 꾸려가는데 준비가 부족할 것이다 이래서 3가지 항목으로 해서 2,400만원 증액시켜서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재산세 인상률 관계는 사실상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11월 24일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년도 재산세 조정안 해서 1, 2, 3, 4 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일날 행자부에 제일 적게 인상되는 안으로 했는데 느닷없이 서울시 자치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 긴급 과장회의를 소집했는데 12월 3일날 느닷없이 행자부에서 그 건의안은 무시해 버리고 위원님들 신문에 보셨지만 갑자기 행정부장관이 보도 자료를 뿌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시.군.구에 발표내용도 안 오고 해서 그 날 저녁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항의를 하고 해서 인터넷을 받고 이래서 아직 그것은 행자부에서 공식자료가 아니니까 각 자치구나 광역단체의 의견을 묻겠다, 신문에 났습니다만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행자부의 세정담당관에게 서울지역 주민공청회 안 된다, 강남지역 따로 해달라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달라, 구청장 협의회는 의견이 안 모아진다, 강북의 구청장은 다 찬성하는 쪽이고 안 된다, 강남지역만 따로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황규태과장이 재산세 담당과장 긴급회의 대리참석 일체 못한다, 갖다온 자료가 아침에 제가 보고 드린 12월 9일까지 지금 우리 서초구가 지금 이번에 행자부에서 발표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가지고 정하겠다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행자부도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전에는 저희들이 36개 단지 다 해서 36.7%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초구에 모두 120개 아파트단지를 전체 국세청 기준시가 작업조사를 받아서 내일 중으로 일요일 중으로 다 해서 월요일 아침에 각 구에 열어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것보고 화요일까지 의견을 내라, 그러면 화요일까지 의견을 내면 서울시장은 화요일 받아서 수요일까지 24개 구청 의견서를 붙여달라 그러면 행자부에서 12월 15일이나 16일까지 권고안을 주겠다, 이런 향후 일정을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에 가서 정식공문 회의자료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세조례가 있는데 구세조례에 지금까지 재산세는 표준안대로 구세조례 별표에 이 조례 법 근거는 법에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재량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세조례의 별표에 당초의 표준안대로 그대로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율대로 하면 심지어 ㎡당 700만원 국세청 기준과세 해서 ㎡당 700만원 이상으로 하면 100%를 올리겠다, 그 100%에 대한 누진율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별표에 있는 조례안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미리 왜 준비를 안 했느냐? 미리 몇 % 오르고 이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준비를 못 드렸고 ···
정웅섭 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현재 세율에 100분의 50까지 구청장이 가감 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의결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2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그런 게 어디서 자꾸 나온 발상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니, 이게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재산세는 지방세법상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과표를 공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정웅섭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을 제가 좀 중단시켰는데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세표준을 제1항의 과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5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하는데 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 내년도 2004년 6월 1일 기준이고 과세는 7월달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하기 전에 그 전에 충분히 1월달이라든지 2월달이라도 이 조례로 세율의 조정을 2004년 과세하는 것을 조정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12월 31일 과표의 조정은 조정권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구청장이 현재 있는 제도권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제도권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율을 지난번에 1000분의 3을 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 1.5%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로밖에 조정이 불가능한데 그것은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정웅섭위원님! 그것 일문일답으로 해야지 한 건 한 건 제가 ···
정웅섭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뒤에 하면 되는데 굳이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그게 조항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이번에 오르는 게 위원님들이 쉽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제가 설명이 온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 과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당 17만원입니다. 그게 정부 발표가 1만원 올라서 18만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 우리 이것에 한 5.7%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철근콘크리트 집이냐, 목조주택이냐, 그 다음 블록 집이냐, 구조, 위치, 강북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 그 위치 그렇게 넣어 놓고, 내구연도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되었느냐? 구조, 용도, 위치, 그 다음에 경과연도 그래서 면적 합계해서 20평 평수별로 가감산율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20평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감산 20%, 강남의 50평 아파트도 증가 50%, 이 강북에 있는 것도 물론 위치지수 때문에 강북의 것이 조금 싸기는 쌉니다마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증가나 감산이나 가산을 해 주던 것을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아까 과표는 1만원밖에 안 올리는데 이것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반포3동 주공아파트 20평짜리는 ···
정웅섭 위원
그것의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니, 그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면 이게 과표조정을 이래서 지수별로 나온 것이 16단계별로 어디까지는 몇 %, 어디까지는 이게 나와야 설명이 될 것 ···
정웅섭 위원
그것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러면 과표 ···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냐 하면 과표조정은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서울시장이나 행자부에서 올려서 그래서 거기서 법으로 정해진다든지 행자부 뭐를 정해서 공신력 있는 법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 정하지 않으면 과표를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 그 과표를 우리 구청장이 구청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현행법에 의하면 세율의 50%의 증감 조항이 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12월 31일까지 해야 될 그런 규정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권고안을 16일날 주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과표된 것 의견을 내서 받아들이면 12월 31일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것 과표 ㎡당 가격, 증가율, 감산율 해서 과표가 결정되면 그것을 12월말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정웅섭 위원
과표를 지금 공고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정웅섭 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법입니다. 시행령 ···
정웅섭 위원
시행령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정웅섭 위원
공고하는데 그것이 의결사항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것은 구의회의 의결과는 행자부에서 안 오는 것을 그것을 공고하니까 구의회하고는 제가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회의장 정리를 좀 합시다. 이게 너무 산만해서 정웅섭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그게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 답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다른 사항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개인용컴퓨터를 몇 년만에 교체를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쪽에 주민자치센터에 무슨 선을 까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그것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과연 몇 건이나 발굴을 했고, 얼마만큼 사용을 하셨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구의회에서 개인용 노트북을 다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것 의회에서 이것 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해야지 마땅한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의원 중에 두 분은 지금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나머지 16분은 지금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일인지 안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것은 의회에서 발주해 주셔야 됩니다.
이신옥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좀 우리 의회에서 좀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좀 해서 물론 홈페이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좀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조금 전산부에서 조금 수고를 해 주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주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업체를 부쳐서 그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홈페이지 부분은 제외하고,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이신옥위원님께서 전산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개인용 PC 현재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한 보통 PC 도입에 있어서 대충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통 요즘 그렇습니다. 개인용 PC의 사용기간이 한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 정도 하시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인터넷에 있어서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년이 넘으면 벌써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보내면 그 지나면 벌써 시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187쪽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셨는데 지금 ···
위원장 정길자
189페이지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또 한 가지는 189쪽 주민자치센터 그것은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장이 다 있는데 교육장에서 인터넷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들어가는 인터넷 회선료입니다. 인터넷 회선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신 201쪽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미납세액중 1차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 2차이상 체납 징수금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는 개인별로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건당 3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11월말 현재 구세 징수포상금 지급액은 2,182만 9,000원을 지급했고, 세외수입은 1,370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외수입 세원발굴 포상금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변상금, 건축현장 변상금 이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원발굴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서 추후에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좀 전에 세무1과장으로부터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금액이 1억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 자료로 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본위원 책상에 좀 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740만원, 17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172쪽 기관공통운영비가 6,000만원 해서 총 합이 1억 6,7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누가 썼고 금년도에는 이 돈을 누가 얼마큼 집행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은 동장 얼마, 구청장 얼마, 동장도 3만이 넘는 데는 얼마 이렇게 규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업무비로만 애매모호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더구나 이 금액이 1억 6,7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앞에부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7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게 월정액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그것은 업무추진비는 일정액 봉급 성격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찬선 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밑의 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세 가지 물으셨는데 그 다음에 6,000만원 그 밑에 있는 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확보를 했지만 우리 구청 전체 포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장애인자원봉사대회를 한다든지 도시정비과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각 과별로 하고 포괄로 하는 업무추진비인데 그 중에 일부 기획예산과에서 넣어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뒤에 18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40만원 그것은 딱 업무추진하는 게 예상이 되는 것 월동대책을 한다든지 수방대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직원들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것은 매년 월정으로 계획이 된 그런 주요사업들 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 앞에 있는 6,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각 과에서 행사할 때 쓰는 것이고 예산과목이 행자부 편성지침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는 구청 전체 총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렇게 해서 분류된 것인데 업무 성격을 우리 박찬선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실지 각 과에서 다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예산 한도는 행자부 전체 14억 7,000만원 한도에서 저희 구가 제일 적어서 25개구 중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이쪽에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 나와 있는 주민의 대표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그런 명세서를 자세히 써 주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73쪽에 6,000만원, 또한 172쪽에 기관운영공통비로 해서 6,000만원, 또 183쪽에 4,74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한 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즉 이 합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빼놓은 나머지 1억 6,740만원은 애매모호하게 하나의 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은밀하게 감추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들으세요. 예산편성할 때 그 목을 밑에 괄호라도 치고 좀 적어놓았으면 우리가 좀더 알기 쉬울 텐데 왜 그렇게 의심받을만한 이유가 됐는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박찬선위원님 질의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전 25개 구청 예산서를 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서무관리에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쓰기 위해서 숨겨 놓은 게 아니냐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어느 구나 다 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각 과별로 쓴다고 하고 기관장 것은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이 별도로 있고 한데 아무리 ···
박찬선 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괄호를 치고 이것 동절기 아니면 등등으로 해서 밑에 써 놓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으로 하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가 6,000만원, 6,000만원씩, 4,000만원 들어가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실한 이 예산서를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압니다. 이 예산 개요를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 1,000원으로 사는데 볼펜 10자루에 100원, 종이 몇 장에 100원 다 쓰면 예산편성할 때나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 편한 면도 있습니다만 또 예산 부기란에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다, 사무용품비다 그래 표기하는 것이 낫는가, 안 그러면 종이 몇 장, 필통 몇 개, 연필 몇 개, 볼펜 몇 개 표기하느냐 그것은 예산 그것인데 대체적으로 박찬선위원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세무1과 201쪽에 상단 운영수당 구세이의신청 심의위원회 70,000×6명×2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70,000×6명×2회, 금액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것도 70,000×3명×2회 42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명단과 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0,000×12명×4회 해서 24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내용과 활동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세부과업무추진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많이 인상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명 330,000원×12월 해서 39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 이것도 80,000원×37명×12월 해서 3,5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를 보게 되면 38명인데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세입수입 징수포상금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해서 ···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아까 이신옥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
이호혁 위원
아니요, 거기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하는 분야가 틀려요.
위원장 정길자
예, 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594,462,000원×1%로 되어 있고 그래서 59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161만원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고 2차년도 이후에도 891,693,000원×5%로 해서 4,45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2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5,65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하고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과장한테 법적으로 매월 30만원씩 나가는 것을 금년에 10만원 인상되어서 12개월분 48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과에 얼마씩 나가고 인원당 5,000원씩 추가되어서 나가는 일정액으로 지금 각과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는 세무직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매월 1인당 8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세입포상금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길자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황규태
예,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동안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청 5개국에서 예산서를 보면 각 과에서 현수막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는 미미한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취합하면 비록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서 행정관리국 소관된 부서별로 제가 집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을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현수막 비용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만원씩 했는데 금년에 2만원이 더 추가되었지요. 증액을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현수막 제작방법이 굉장히 현대화되어서 컴퓨터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요. 시중에서 2만 5,000원, 2만원 많게는 3만원이면 합니다. 물론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도 각 과별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합계를 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171쪽 하단에 보면 계약직 사회복지 1명, 교통 3명으로 해서 나, 다, 라급 이렇게 구분해서 나급 3,600만원, 다급 3,428만 6,000원, 라급 3,079만 3,000원 이렇게 예산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직 채용 절차 여기 표기된 계약직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또 우리 이렇게 나, 다, 라로 표기되어서 일반직과 제가 사실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과 비교하면 어느 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 현수막 자료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바로 해드리도록 하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있는 계약직은 사회복지과 6급상당 이희숙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위원으로 해서 이희숙계장은 나급이고 교통행정과는 다급해서 7급상당으로 표현을 합니다. 계약직은 딱 급수는 없지만 한사람 사회복지과에 있는 계약직 한사람은 나급해서 6급상당 그리고 나머지 교통 3명하는 것은 다급으로 공무원 계급을 따지면 7급상당을 저희들이 대우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계상된 것이고 그 채용관계는 대충 알지만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자격기준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심사하고 3차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래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시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서 전체를 총괄하고 예산서 편성에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서 282쪽 상단 부분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줄 언남고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에 시설을 어떤 개선을 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다면 이 사업이 어제도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서초구 내에 설치된 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규정을 받아야 하는 예산이면서 고등학교 시설사업을 왜 공원녹지과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자치업무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그쪽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크게 광위를 보면 정길자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학교 일종의 시설지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행정관리국 총무재무위원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소관 과별로 있고 저희들이 예산총괄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 책임이 있겠습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학교 주는 것은 일단 학교교장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교장이 저희들한테 저희 구의회도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을 끝나면 한달 이내로 보조금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어서 어디에 썼다는 정산보고를 받는 것이고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과목이 시설비입니다. 과연 이것을 학교보조금에 넣어서 학교 주어서 교육청하고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교육청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사후 하자보수하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큰 공사할 것은 안주고 소규모 보조금가지고 자기들 할 것하고 구분을 짓자, 이것은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언남중.고등학교에 무려 돈이 백 몇 십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정규위원님 본회의 질문도 하시고 거기에 인조잔디를 전체 포설하는데 이것이 과연 학교보조금으로 주어서 학교장이 발주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구청에서 직접 하자 책임 물어가면서 직접 시공감독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틀리지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고 그리고 언남중.고등학교 이 시설은 언남중.고등학교에 무려 주민들 주차장까지 하면 몇 백억 이상 투자하는데 이 학교에 그런 시설 또 동시에 같이 하자 이래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 보조금 가지고 이것을 갈라서 조금 준다 그런 것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 대답하고 다르다고 압니다만 과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넣어서 특정학교에 돈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정산서를 받을 것이냐, 우리가 시설비로 직접 시공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낫겠느냐 , 왜 여러 학교 중에 그 학교를 택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과연 잔디구장을 한다면 학교 보조금 주어서 공사하고 정산서를 받는 것이 과연 우리가 타당하냐 , 우리가 하느냐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학교에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방법과 과정이 틀리다고 그래서 어떤 것은 교육경비로 분류를 하고 어떤 것은 시설비이어서 우리가 직접 감리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어떤 형태만 달리해서 그 예산을 교묘하게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을 피해간다는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보조금도 정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규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직접 학교시설 뭐 필요하다 직접 우리가 서초구에서 공사를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가 아니라고 분류를 하면서 교육경비조례에대한 규정을 안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도대체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라든지 집행하는 사람 임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조례도 만들었고 또 이런 것은 당연히 교육경비 보조로 들어가야지 물론 다른 교육경비 보조를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서 감독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꼭 우리가 발주하지 않고 해도 그렇다면 이 시설도 그런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나중에 일련의 과정을 전부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해도 되는 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예산서를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서 곳곳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다가 이렇게 쓴다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명하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 조례의 규정을 받아서 그리고 학교 선택하는 것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장님 하고 조금 견해가 틀린 것이 학교에 보조금을 주면 저희들이 발주기관이 학교장이기 때문에 전혀 사후감독 감리 감독을 못하고 하자 책임을 못 묻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학교장의 책임을 묻지 저희 구에서 직접 시공감독 시설비로 발주하는 것하고 학교 보조금 주어가지고 정산받는 것하고는 전혀 책임문제가 틀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 중에 거의 13개 구청이 학교지원경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안 주는 옆에 동작구 같은 곳도 시설비는 학교시설을 합니다. 또 저희들도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2001년 이전에 학교경비 보조금 없을 때도 학교담장 사업도 했고 울타리 사업도 했고 학교에 관계되는 공사를 했는데 학교보조금 범위에 넣어서 거기 심의해서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서론에 이것을 왜 양재고등학교에 했느냐 하면 그것은 위원님하고 재론할 여지가 있고 과연 어느 특정학교를 정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10억짜리 잔디구장 공사를 학교에 보조금을 주어서 너희가 공사해라 그리고 정산하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우리 구청에서 직영 발주해서 감독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그 공사 문제만 따지면 저는 99%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그것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학교경비에 넣어서 어느 학교로 줄 것이냐, 왜 그것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재론할 가치가 있는데 실지 공사는 학교에 주면 엉망이 됩니다. 이런 공사는 우리 구에서 발주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할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자보수라든지 하자보수는 당연히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겠지만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청이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잔디구장에서 약간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안전사고입니다. 그 안전사고가 나서 그것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 구청이 시설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책임을 떠 안아야 됩니다. 만약 어린 아이가 미끄러져서 화상사고라든지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 문제까지도 우리 구청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과연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게 지금 다른 국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주관하시는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정규위원님 본회의에서도 그저께 했고 과연 100 몇 십억을 투자해서 학교 땅에 소유권 문제도 있고 나중 협약을 하고 했는데 우리 역시 학교 운동장에 잔디 까는 것인데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관리권은 이게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당연히 하자책임업체가 시공업체가 하겠지만 하자기간 지나면 사후관리 문제는 어제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약이라든지 이래서 그런 게 당연히 우리가 공사하기 때문에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학교보조사업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것을 시설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이 계속 발생된다면 어느 학교든지 구청에서 예비비로 해 주고 이것 시설비이기 때문에 학교보조경비하고 별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학교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이관시켜야 될 것이 분명하고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모 의원이 거기에 잔디운동장을 개설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장장한 시간을 장구한 시간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디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한 10년 전에 효창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했다가 선수들이 넘어진다든지 할 적에 스파크가 나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다 걷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이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학교도 자연잔디라면 모르지만 인조잔디를 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우리가 물론 다른 데서 다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이런 데까지 앞서가서 우리가 어떤 타깃이 될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학교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학교보조사업하고 별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송 및 사건진행 현황에서 사건번호가 20034마1376, 20039합10930, 2003두15937 재산세 등록과 처분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송 수임료 제가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20039합13304 도시계획시설 사업관련 공사완료 보고서관련 반려 취소건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55만원이 되어 있고요. 이것 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같은 행정소송인데 건설관리에서 변상금 및 점용료 부과처분 해서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가 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행정소송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면 소송 포상비가 66만원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송 포상금이 396만원도 되어 있고, 또 300여만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예산서의 201쪽에 보면 세입포상금 해서 과년도 구세 포상금에서 1억 710만 8,000원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개인지 이 포상금하고 자료 포상금하고 별개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익태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나중의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이것을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되어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지론은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심의하실 때 그것을 왜 언남고등학교에 했느냐, 위치가 그게 적지냐, 우선순위냐 그것은 별도로 예산심의할 때 그것을 저희에게 따져주신다고 하더라는 저는 이 학교 인조잔디 구장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넣을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시공감독 다 해서 즉 정산해서 한달 내로 정산보고서를 받는데 학교에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아까 저희는 9억 6,000만원인데 어차피 왜 구청에서 임의대로 어느 학교 이쁘다고 주었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
최정규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언남중고등학교에 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니,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 왜 포함을 안 시켰느냐?
최정규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교육경비보조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시설비 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단, 이것을 구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학교 권역별로 좀 의논해서 하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교육경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억이나 20억을 주어서 거기에 어느 특정 학교 10억 이것 학교경비하라고 보조금 줄 테니 그것을 공사해라, 이 학교는 1,000만원이다. 그런 것하고는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을 바꿔주셔도 될 것이 아닌가? 제 아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 특정 학교에 시설하는 것은 당연히 구 발주공사로 구에서 감독하고 책임하에 하는 게 과연 낫지 학교에 던져주어서 너희 다 쓰고 정산해라 그것은 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강남구청이 금년도에 43억 줍니다. 그래도 강남구청에서 학교에 직접 시설비 투자하는 공사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모든 게 주로 보면 이제 학교교육경비로 주고 관계법령에도 보면 물론 기타 청소년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주가 급식, 난방, 그 다음에 교육과정, 정보화 이 체육시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인데 학교시설로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깐다든지 학교시설 하나를 짓는다든지 너희 돈 줄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좀 지어라 하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아까 정웅섭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주어서 거기서 정산 받는 것 우리가 관리감독 책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최정규위원님이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시는 게 안 나을까 아마 제 고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과연 교육경비의 범주에 넣을 것을 안 넣었으니까 구청에서 왜 어느 학교 정하는 것을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자, 그것은 제가 백 번 수긍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특정 학교는 이쁘다고 준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는데 과연 공사하는 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주어서 학교장 보고 해서 정산하라고 하는 것이 나으냐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나으냐 그것은 별개로 좀 따져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조잔디가 과거에 사고도 나고 해서 효창운동장 하는데 제가 시에 있으면서 마침 이 관계 운동장 일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송파에 있는 한국체육과학대학, 워커힐, 그리고 용인에 있는 용인대학 다 인조잔디 깔았습니다. 인조잔디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반포4동에 있는 기획예산처 같은 데는 그 기획예산처 직원들 구장을 인조잔디를 다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디를 가지고 학생들 인사 사고하고 그런 것은 요새 시공기술도 좋고 인조잔디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조금 전에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구장을 교육경비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우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 중에 교육경비로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말씀의 요지였죠?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교육경비에 포함해서 ···
위원장대리 김익태
제가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조례안 조례 제3조가 5항까지 있습니다. 1, 2, 3, 4, 5항의 4항을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또는 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4항에 청소년체육공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4항에도 있지만 주가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그것은 다음에 더 좀 따져볼 문제이고, 우리 황규태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세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그 구세 포상금을 2002년도 24억 8,800만원 받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2.5%로 해서 6,22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왜 작년과 같이 안 했느냐 하면 금년에 저희가 세입목표 잡을 때 과년도 체납징수액을 14억 8,6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1차년도 받을 것을 5억 9,446만 2,000원을 잡아서 거기에 1%, 그 다음에 2차년도 이후에 받을 것은 8억 9,169만 3,000원을 받아서 거기는 5%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에는 묶어서 했던 것을 금년에는 분류해서 이번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편성이라 하게 되면 연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세무1과장 황규태
예.
이호혁 위원
그랬을 때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6개월분이다.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1차년도 216만 1,000원인데 594만5,000원입니다. 이게 벌써 배가 나갑니다. 또 2차년도 이후 이것이 612만 8,000원인데 4,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의 산출근거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명 그런데 전년도에는 39명인데 왜 감소가 되었느냐,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 동 포상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다른 타 과에 일반포상금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명에 3만원 × 해서 360만원 어느 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에 2회 운영간담회 등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각 과의 포상금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서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는 왜 39명으로 되었는데 내년에는 36명으로 했느냐 하면 세무1과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서 39명에서 36명으로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3명이 줄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세무1과장 황규태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과년도 환경개선금 징수포상금은 구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세무1, 2과에 대한 구세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혁 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이 과년도 세금은 건설관리과가 있고 산업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황규태
예.
이호혁 위원
그렇다면 왜 포괄예산을 깊이 우리 세무1과에다가 포함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산업환경과에 가야 되고, 건설관리과에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어요?
세무1과장 황규태
예.
이호혁 위원
또 우리가 그렇다면 세무2과를 보십시오. 거기도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세무담당이 있고, 또 부서별업무추진비 33명 여기서 이러는 것과 그 다음에 세무1과와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각 과에 포상금이 포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이호혁위원님 그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구 동 전 과가 과에서 쓸 수 있는 동장, 아까 우리 황규태 과장이 얘기한 동장 40만원, 과장 40만원 해서 카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전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과에 산업환경과나 건설관리과나 세무과나 다 있고 단, 세무과에 있는 세무공무원 수당은 세무1, 2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왜 산업환경과나 건설관리과나 저희들 세외수입 부서가 21개 부서입니다. 총괄은 물론 징수하고 체납 독촉하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합니다마는 총괄은 세외수입 총괄을 우리 세무1과장이 됩니다. 세무1과 1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각 과별로 조정해서 너희 과에 얼마 받은 것을 얼마 징수포상금 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징수포상금 주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또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당연히 포괄로 모아야 됩니다. 각 과별로 징수 너희 얼마 받아서 너희 얼마 포상금 받고 그것은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데 모아서 너희 얼마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을 1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자동차압류 해 놓고 폐차되어서 폐차 등록할 때 이것은 자동적인데 이것으로 무슨 체납징수포상금 받아 가느냐? 안 된다. 너희가 체납을 받기 위해서 활동실적 다 심의를 합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에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로 포상금제는 두는 게 위원님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우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가면서 각 과에 포상금이라던가 그 다음에는 징수실적이라던가 그것을 가지고 각 과에서 논의하면서 기획재정국에서는 통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일문일답으로 ···
이호혁 위원
아니, 그렇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한 답변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각 과 포상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일반포상금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답변을 생략드렸는데 각 ···
이호혁 위원
아니, 20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다른 각 과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동, 각 과의 포상금이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포괄적이냐?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까 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기 각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과장들, 동장들 카드 쓸 수 있는 그 금액, 그리고 세무1과 직원이 30명이다. 예를 들어서 1인당 5,000원씩, 의회사무국 직원이 20명이다. 그것은 직원 1인당 해서 과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 과가 다 아까 전 대한민국 전 공무원 1인당 얼마 해서 전 과에 다 과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장이 카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그것은 전 과 동이 다 있습니다. 단, 세무과에는 세무공무원들한테 주는 세무1과에 있는 그것만 있고, 나머지 징수포상금은 아까 산업환경과에 별도로 주고 건설관리과에 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총괄로 세무1과 총괄에서 징수포상금은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조금 보충적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도 계속 이호혁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호혁위원님의 질문의 요점은 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별 그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다 따로도 있고 포괄도 있는데 왜 세외수입 포상금만큼은 각과에 그런 논리로 한다면 각과에 주어야 되는데 왜 이것만 세무1과에 이것은 다 모아 놓느냐 이런 말씀의 논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세외수입에 있어서 구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 33.6% 상당히 많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세무1과가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서 통괄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회도 가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 주어서 하나의 동기 유발도 시키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도 했지만 세무1과에서 각과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포상금에 대해서 사정을 전부 합니다. 이것을 과연 받아야 되느냐 못 받아야 되느냐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도 과연 별로 노력도 없는 것이 받는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컨트롤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호혁 위원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과년도 징수에서는 우리 지금 전년의 예산편성하고 금년도의 예산편성하고 봤을 때는 이것이 금액이 1차년도의 배입니다. 216만 1,000원이고 594만 5,000원이며 그 다음에 2년차는 이것이 612만 8,000원과 4,458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직원과 과에 이만큼의 예산액으로 금액을 배로 올렸는데 이것을 전부 쓸 수가 없느냐 이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 준비하시는 중에 우리 최정규위원님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아까 소송 수임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논지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저의 답변이 항상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수임료가 항상 조금 전에 도시계획 행정소송에서는 50만원인데 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그것은 22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과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22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위원님께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송 수임료 등 지급기준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행정 소송은 본안 사건에 대해서 50만원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소가액이 3,000만원이 넘어갈 때 행정소송에서도 소가액이 있습니다. 소가액이 3,000만원이 넘어갈 때는 민사소송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사소송 규정을 보면 3,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부가처분 소가액 얼마냐 하면 5,207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000만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만원의 수임료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소송포상비 그것하고 201쪽 세입수입 징수 포상금하고 아까 201쪽은 아까 황규태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소송수행 포상비 이것은 우리가 모든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대부분 한 90%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 직원들이 변호사없이 소송을 수행했을 때 승소했을 때 그것은 포상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예,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연번 25번인데 변호사비가 66만원에다가 소송포상비가 3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96만원은 변호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66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변호사 필요없이 순수하게 직원들이 수고해서 396만원이 지출되었다면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이것은 우리가 소송포상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료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소송사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겼을 때 ···
최정규 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소송포상금이 사례비로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사례금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규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잘못 주시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제가 이 표현이 이렇게 된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인정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간사,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세무1과장이 답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세입수입 징수포상금이 두 가지입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둘이 합해서 1억 56만 9,000원인데 2004년도 내년도 예산에 1억 710만원입니다. 650만원이 올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사업환경과 징수포상금 했는데 산업환경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500만원 중에 산업환경과 1년차, 2년차 이렇게 한 것을 금년도 예산서에는 그냥 구세징수포상금 세외징수포상금 두 가지로 갈랐습니다. 지금 65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세징수포상금은 금년에 쓰고 보니까 남고 아까 지금 10월말까지 총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구세징수포상금은 6,220만원 하던 것을 금년에 5,053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21개소 하는 것 이것도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 아닙니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해서 작년에 3,836만 9,000원 하던 것을 5,657만 8,000원을 증액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 71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1억 56만 9,000원이고 그래서 650만원 증액된 것인데 그 세외수입 5,600만원 중에 산업환경과 것이 포함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에 2000년도, 2001년도 그 다음에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예산 잡아놓은 것이 1차년도는 배를 잡아놨고 2차년도에는 무려 7배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이 과연 지불이 될 수 있는가 그만큼 많은 포상금을 할 수 있는 징수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점과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도 과하게 예산편성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려 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호혁위원 질의 취지를 충분히 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지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많은 1차년도, 2차년도 징수할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징수를 해야 포상할 것이 아닙니까? 그 질의 취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이것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소송에 관해서 여러 항목으로 세출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예산은 없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승소가 지금 2003년도에 86건이고 패소가 10건입니다. 그러면 소송했을 때는 소송비용이라든가 소송공탁금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인지 또 올해 예산에 그래도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항목에 세입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84쪽에 예산절약 성과금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실적과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하고 어떤 종류였는가, 2002년도, 2003년 몇 명이나 성과금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02쪽에 민원용 정수기 250만원 1대인데 정수기 요새 많이 싸졌는데 250만원은 어떤 정수기이길래 250만원인가 하고 186쪽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있는지와 2002년도, 2003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작년에 소송비용 세입예산 부분이 아직 다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번 주초에 바로 제가 분명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추정치를 예산에 잡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방금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와 있다는데 구체적인 산정액수는 다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추가 잡수입 세입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인지 정확치는 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
장영화 위원
추정치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세입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상비를 절약하는 경우에는 절약의 50% 이하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또 10% 이하 그 다음에 또 세입증대 같은 경우에는 증대액의 10% 이하 이렇게 해서 개인당 총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절약 성과금 법령이 있습니다.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현재 2002년, 2003년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2002년에 6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신중한 심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성과금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2003년은 지금 2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이것은 12월내에 심사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말씀대로 존치는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만 2002년하고 2003년에 우리가 1999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개혁 목록을 주었습니다. 각 자치구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09건인가 주었습니다. 대상을 주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허명화의원님이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가 심의해서 그 대상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
장영화 위원
그것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폐지는 아니고 기구자체는 그대로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99년도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지시한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해서는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존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세무과의 민원용 정수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나오는 온수기 웅진코웨이 것을 검색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재무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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