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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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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2월 0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3일에 거쳐서 각 국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입·세출 부분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3일간 각 국별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아직까지 내시지 않은 국에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는 청소행정과에서 행정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정할 때 그 차량 대수가 맞지 않아서 다시 제출을 요구했고요. 또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의 현수막 예산을 아직 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각 과별 현수막 예산을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우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태안연수원 현지 관리인 임금 1억 643만 5,000원, 운영비 8,657원, 용품비이죠 전화 가스 그런 것이 2,730만원 또 운영비 직원숙소 이렇게 1억 2,300만원, 난방목욕탕 5,000만원, 태안연수원 비품 수리비 100만원, 수족관 유지관리 100만원, 태안연수원 민원활동비 180만원, 비치용품비 6,152만 9,000원, 홈페이지 제작 1,000만원, 신축공사비 17억 3,967만 5,000원, 인테리어 공사비 2억 3,490만원, 운영 TV 냉장고 이런 것 해서 2억 7,184만 7,000원, 태안연수원 주무자 작업자 90만원 등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당 2,789만 7,000원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태안연수원에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태안연수원이 몇 월달에 개관 예정이며 이렇게 많은 세출예산이 들어가는데 개관에 따라서 또 발생되는 세입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세입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인지 추정치를 말씀해주시고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2004년도에 여름에 개관되면 그 후로 들어올 세입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연수원은 사람이 먹고 자고 사는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조사라든지 한 품목으로 보면 여기 페이지 수로 해도 여러 페이지가 됩니다. 하여튼 오만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열람하시든지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 수에 있어서는 몇 백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개관은 내년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왜 4월에 할 예정이냐 하면 일단 휴가가 공식적으로는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 지나서 7월 20일경부터 8월 초까지가 피크인데 그때는 전혀 하자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4월달에 준공을 해서 시험기간도 충분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9억 3,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운영비가 있고 임차비가 있고 설비비가 있고 이런데 이 금액은 저희가 서울시, 경기도, 홍익대, 한전, 주택공사, 도로공사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9억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을 하고 설비를 보강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2005년도에는 확실한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 위탁운영과 직영운영을 했는데 직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탁운영이 26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오히려 훨씬 코스가 더 먹혀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은 이것 돈을 받으면 세입이 생기고 돈을 받지 않으면 슬러지 그러니까 폐품 판매비용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기도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받습니다. 경기도연수원은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면 수련원에서 돈을 받고 그 직원은 경기도청으로부터 휴가를 갈 때 돈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지요. 돈을 받아서 그쪽으로 내는데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의한 수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그런 수입은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점이니 이런 것도 저희가 서울시수련원에 비해서 상당 부분 무료로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커피하우스가 입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별도 임대료 드려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다든지 하면 폐품판매료라든지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숙박료 수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일반 콘도에서 이렇게 회원은 관리비만 받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비는 기본으로 받겠지요. 지금 안 받으신다고 했는데 관리비 난방비라든지 청소비 이런 것은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받아야 되고 또 감가상각을 생각을 해서라도 아주 저렴하지요, 다른 일반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감가상각이나 기능보강이나 수선유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무작정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액 무료라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세입추정치는 2004년도에 세입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비라든지 저희가 현재로는 무료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콘도에 가면 기본 회원권이 있고 또 관리비를 몇 박 며칠 내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별도 세입을 잡을 소지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면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획예산과에 소송이 90% 이상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나간 세출예산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세입이 한푼도 안 들어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기타 잡수입 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별 설명서나 세입·세출 예산안 상황별 설명서에 내역을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자료로 주신다고 했고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고 편성이 안 되었으면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상 일련의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해서 구 상대로 해서 소송 진행된 것이 한 120건에서 150건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계류중인 사건이 제가 오늘 현재까지 117건인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승소율이 89%에서 95%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승소하더라도 지출비용이 왜 이렇게 많으냐 했는데 변호사 착수금이라든지 승소비 하더라도 변호사 기본비용은 드려야 되고 단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직원들이 소송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된다 그것을 건수로 따지면 7, 80%가 ···
장영화 위원
제가 세출이 많이 나갔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에 따른 반환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들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우리가 압류하고 하는데 그것을 세입에 안 잡았다고 해서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별도 계정은 없고 잡수입 계정에 들어갔을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장영화위원님 잡수입 산출기초를 보니까 거기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승소로 인해서 비용 청구 수나 또는 자료를 담당계장이 오면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이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지난 토요일도 장영화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소송비용에 청구는 각 과에서 고지서를 개별 당사자 그러니까 상대 구민이면 구민, 시민이면 시민 거기에 보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개별 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들을 지적과라든지 이런 데 중요한 부서에 조사를 해서 빨리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이번 주 내에 장영화위원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황인식과장님이 조사한다고 한지가 며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예산편성 전에 어떤 평균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승소에 따라서 전문 부서에서 다 승소에 따르면 대충 추정치 가격이 나오면 세입 예산에 약간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동안 반복되는 것인데 이번에 계속 이렇게 지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예산편성 전에 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하려면 며칠 남았으니까 빨리 자료를 해서 주시고 우리가 예산편성의 세입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지금 현재는 기타 잡수입에 승소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은 안 나와 있지요, 계상이 안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구체적으로 계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금액을 빨리 취합해서 나중에 예산결산특위에서라도 세입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 한마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잡수입 계정에 과년도 수입 부분에 청소행정과 해서 몇 건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잡수입 과년도 계정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각 과의 자료를 받으면 그 세입이 빠뜨리고 한 것이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
위원장 정길자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승소했을 때 상대로부터 받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과태료수입입니다.
장영화 위원
승소하면 승소에 따른 비용 부담을 패소한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세입될 때 청소행정과에 소송비용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송비용, 지적과 소송비용 수합이 안 되어서 이번 잡수입 세입란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수합이 되는 대로 장영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 세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경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일부터는 예결특위가 가동되는데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결특위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승소에 따른 피고들한테 징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대충 저희들이 현금징수가 가능한 것은 판단해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일부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안 그러면 각 과별로 비용 청구한 것을 받아서 추경때 세입을 넣든지 그런 방법으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294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95쪽에 상단에 보면 남태령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임차 3억이 되어 있고 남태령어린이집 이전운반비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임차를 몇 년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전비용이 5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임차 나갔을 때 500만원하고 또 다시 새집 지어서 들어올 때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안에 이것이 신축이 가능해서 입주가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태령어린이집 임차하고 어린이집 임차할 경우에 이전운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임차는 주변에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우선 어린이들을 일단 준공 때까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으로 편성을 했고 이전운반비는 우선 집기를 전세 된 그런 주택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준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거나 할 경우에는 학생이란 증명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서 학생에 준해서 교통요금 할인을 받든지 다른 혜택을 받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해주고 있고 현재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소년증 발급은 15건 해준 사항입니다.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견본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제가 질의를 얻은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학교지원사업에 보면 지방세의 3% 미만까지 학교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10억도 3%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학교사업이 세 군데에 쪼개져 있습니다.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9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유아원 보조사업이 가정복지과에서 3억이 되어 있고요. 또 학교지원금은 10억이 또 자치행정과로 지금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 12억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소관 국장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해도 이게 번거로운데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유치원에 지원을 해 준다고 3억을 따로 편성해 놓고, 또 언남고등학교는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편성해 놓고 하다 보면 일이 이원화, 삼원화 되기 때문에 업무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이것을 공원녹지과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지난번에 대충 말씀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사업하고 별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 하나 시설비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물론 우리가 내일부터 예산결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그 테두리를 라인을 그어서 한 국에서, 한 과에서 이것을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그 관계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이제 이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서초구청장하고 교육장하고 권역별 공공문화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이 되어 온 것으로 혹시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이 학교지원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많은 논란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언남중고등학교 그 사이에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이 지난 월초에 착공을 했고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담당 관련 국장이 정확하게 더 잘 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어차피 그 예산 총괄 담당 국장으로서 생활복지국에, 행정관리국에, 도시관리국에 세 군데에 나누어져 있는 학교지원 예산을 우리 최정규위원님에서 자치행정과 학교지원경비에 포함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고 자세한 세부 사업은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경비보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구에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재원은 서초구청장은 당해 회계년도의 자치구세 수입의 3% 이내 해서 현재 우리 조례에서는 구세 수입 같으면 구세가 한 1,061억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 정위원님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세 수입에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넣을 것이냐?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넣으면 저희들 자체수입,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재원이 1,679억입니다. 1,679억이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3%로 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우리 구세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3%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억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12억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 유치원 시간연장반 종일반제 강사수당 해서 3억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 9억 6,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린다면 지난번에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관리국에 가 있는 것은 조례에도 언급했다시피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범위의 보조금으로 본 것이고, 그것이 어차피 위원님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는 학교도 교육기관이고 공공기관이고 인건비는 정식 정부에서 국비 부담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안 된다. 법에 딱 못이 박힌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 교육부라든지 제가 또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고 해서 인건비는 일체 보조가 안 된다. 그것은 국비에서 정식 인건비가 봉급이 나가는데 이래서 보조사업 범위라 해서 우리 조례에도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는 제가 크게 보면 이것도 할 수 있다, 학교운동장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조로 교부를 하느냐, 시설비로 별도로 해서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공사해 주는 게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직접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구도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나대지를 사서 경기도에서 대지조성 다 해서 학교에 넘겨서 학교에서 교사 신축하고 이런 것까지 과연 보조금 범위에서 봐서 통합할 것이냐? 그것은 제 의견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논란의 거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유치원반의 시간연장반은 2시나 3시에 끝나는 유치원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애들 좀 맡겨달라, 그래서 전체 유치원이 아니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분의 1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하는 반의 교사들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언남고등학교 잔디구장은 구청에서 직접 시설로 해 주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봐서 보조금을 주어서 학교에서 시설을 하고 보조금 정산 받는 게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논란을 해 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는 것은 보조금 성격으로 학교에 주는 것하고 유치원 인건비, 학교 운동장 시설비하고는 조금 차원에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정길자
예,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는 시설비니까 가능하다, 또 보조비니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시설비를 만약에 구청장이나 관계 국장께서 어느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 주고서 시설비다, 보조비다,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학교보조금을 테두리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보조금 지원보조금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세 개를 한데 묶어서 학교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언남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9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해 주는 것이고,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것을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을 세 군데로 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한 군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아,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예산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타당치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유치원 보조사업 같은 것도 그것은 우리 분명히 학교의 테두리 내에서 교육사업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탈시켜서 따로 예산편성했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우리 교육경비보조를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세의 3%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 세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선 행정관리국에 편성된 12억 중에서 2억은 지금 외국에서 오는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유치원에 보조하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못 넣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 넣었다고 했는데 또 다시 12억 중에서 2억은 외국에서 오는 그 선생들의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구청장이 어느 학교에 시설비로 딱딱 해 주어버리면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업무 수행할 때 이런 기준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만든 게 바로 조례인데 그 조례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할 것이라면 아예 폐지를 해 버리지 조례 뭐 하러 있습니까? 다 앞으로 그러면 직접 시설비 학교에다가도 46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6개 있습니다. 다 학교에다 시설을 해 주고 직접 감독하고 그러면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지금 조례를 피하려는 어떤 다른 방편으로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한 군데로 몰아야지 마땅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의 시각차이인데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학교교부금법에 보면 유치원도 교육경비 지원대상 학교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유치원도 교육경비 지원하는 학교대상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5개 구청 중에 학교경비 보조금 없는 구청도 학교지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의회사무국이나 저희들 못 믿는다고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강북구청이나 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도 학교지원경비가 보조금이 없으면서도 학교시설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 심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쓰기 쉽게 하는 것이 예산이지 이것을 의회에 꼭 심의를 포탈한다, 이러지 마시고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언남고등학교 잔디구장이 필요가 없다. 이게 예산심의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신동초등학교가 더 급한데 양재고등학교를 정했느냐? 안 그러면 서울고등학교가 급했는데 왜 서초고등학교로 정했느냐, 이런 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심의포탈 받기 위해서 학교경비에서 떼어서 시설비로 이렇게 넣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급되는 구청에도 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또 지원 보조금 교육경비 안 나가는 구청도 아까 제가 강북구청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학교지원 보조사업에 넣어서 보조금을 주어라, 이런 것은 좀 시설비 학교 잔디구장 하는데 학교에 돈을 주어서 학교에서 하고 구청에서 직접 공사발주해서 공사감독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그 2억, 10억은 자세한 편성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10억은 국내 학교지원금이고, 2억은 외국인을 초청하면 영어강사 인건비다, 그러면 국내 유치원 인건비하고 안 맞을 것 아닌가? 이것 참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학교지원보조금은 국내 학교의 유치원이건 유치원도 공립이 많습니다. 유치원이건 초등학교건 중고등학교건 교사 인건비가 저희들 국비에서 교육부에서 지금 지출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 안 해도 될 것이지 인건비는 안 된다, 해 놓고 딱딱 자른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또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인건비는 국비 부담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 앞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맨해튼에서 선생님이 오면 숙식은 학부모나 학교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학교의 초등학생들 영어교육 할 때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 주자, 이래서 넣은 게 그게 꼭 인건비 지원되는 법상의 위반이다, 안 된다, 그런 성격으로 따질 것은 좀 아닌 것 아닌가 이게 제 견해입니다.
견해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이제 권역별로 학교에 언남고등학교 어제, 그저께 최정규위원님이 무려 140 몇 억을 투자하는 것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또 교육청 국비예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당연히 학교보조금으로 주어서 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닌 것 아닌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 보조하는 성격하고 실지 잔디구장하는 것 학교 돈 주어서 너희가 공사하고 너희가 정산해라 하는 것하고 과연 실익을 봤을 때 의회에서도 만약 학교로 우리가 준다면 의회에서도 그것은 무슨 소리냐? 구청에서 책임시공해야 될 것 아니냐, 하자보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거꾸로 되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장구하게 설명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왜 언남학교를 하느냐, 서울고등학교를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좋을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거꾸로 집행부에서 언남학교를 하든 신동학교를 하든 서울고등학교를 하든 우리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해서 저도 자세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더니 2년, 3년 안에 그것을 전부 다 또 주로 많이 쓰는데 이런 통로 같은 데는 그것을 보수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조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숨은 데입니다. 왜냐 하면 이 차가 다닌다든지 물론 차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되겠지만 차가 다니면 그게 다 눌려지고, 만약에 거기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스파크가 나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효창구장 같은 데도 충분히 했다가 그것을 다 걷어내고서 지금 맨바닥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충분히 해 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안 그래도 언남중고등학교에 우리 예산이 152억이나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는 김에 한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에다가 권역별로 복지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은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 이전에 우선 이 3개 과에 있는 그 예산을 통합을 해서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거기에는 엄연히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조례에 맞는 그런 준칙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가 화상이 나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걷어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니까 10년이 뭡니까, 한 15년 되는데 아래 얘기대로 인조잔디 지금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 제가 발주 부서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계속 보수비가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것은 주관 국장이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산심의때 이게 충분히 우리 자체심의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학교측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후 보수비나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는다고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 이것을 아까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예산이 예산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 학교지원금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단, 이게 왜 언남고등학교에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냐, 그것은 예산심의때 충분히 따져주시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과목별로 편성해서 쓰기 쉽도록 하는 것이지 예산이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언남고등학교 기술직도 아닌데 거기다 건축과로 재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추산을 해 주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설계를 해서 또 추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안 그러면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학교에 돈을 던져주어서 학교에다가 시설하고 학교설계 너희가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아라, 이런 얘기는 자치행정과로 몰아준다면 그게 과연 우리 구에서 의회나 집행부 떠나서 어느 게 참 정도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포탈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주면 자치행정과 직영으로 한다면 어차피 도시정비과나 건축과 설계의뢰를 해야 하고 안 그러면 학교에 주어서 학교 너희 공사하고 정산서 내라 그러면 학교 보조금 준 것 우리가 발주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곳에 모아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짓는다고 하면 어차피 건축과 심의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공사합니까, 그런 설명은 여기서 필요 없고 단 한가지 뭐냐하면 3군데에 양분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서 한군데에서 전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 여기는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시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논쟁은 그만하고 이 정도이면 서로들 입장을 다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55쪽 어제께 청소차량에 대해서 증감사유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륜차와 소형가로청소차는 차량에서 제외해서 대수를 맞췄습니다. 여기 이륜차와 소형가로청소차 운영에 대한 경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포괄 예산인지 이해가 안 가고 보험료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소형승용차 30만원, 그 다음에 대형화물 64만 2,000원, 중형화물 41만 8,000만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보험료라 하게 되면 차가 1년이 있으면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2년 쓰면 조금 인하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금년도나 3년째 이러한 금액을 산출한다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산정에서 청소차량의 경우 지금 이호혁위원께서는 차량 39대에다 이륜차량 11대 그리고 소형 가로청소차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합을 안 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안 했다고 말씀을 어제도 해주셨습니다.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차 연별로 보험료가 각기 다르고 또 보험회사에서 차량별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전체 39대에 대한 각자 틀리는 보험료를 예산서에까지 전체를 나열하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평균치 통합된 숫자로 해서 나중에 집행 시에는 이것은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전체를 나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세요.
이호혁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보험료는 차와 연대수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 보험료는 전년도도 똑 같아요. 금년도도 보면 이 금액이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산정하는 보험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11대 그 다음에 소형가로청소차 5대 이것이 운영경비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우선 기름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어디에 편성되었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네요.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험료 차등 계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료는 우리 구청에 차가 150대가 됩니다. 공무원이 1,230명이면 이 사람은 9급 9호봉이기 때문에 얼마, 이 사람은 8급 7호봉이니까 얼마 이렇게 안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4급 최고 28호봉 그러면 4급 20호봉으로 정해라 5급은 우리 구청에 60명이 있으면 평균 15호봉으로 정해라, 이렇게 예산지침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따지면 차량이 다 틀리고 경과 연수가 틀리고 차종이 틀리고 하는데 단 트럭에 대해서는 총 몇 대 곱하기 얼마 승용차에 대해 몇 대, 이것이 승용차 5년된 것은 이것 예를 들어서 그렌져다 얼마, 이것이 EF소나타 얼마 이렇게 계산은 우리 예산편성 상에 봉급이나 차량 같은 것은 그렇게 계산이 안되고 이것이 사실상 전체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것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1과 운영비 5,000만원, 그 중에 복사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더더구나 인건비나 보험료 같은 것은 우리 대표적으로 트럭이면 얼마 몇 대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지출할 때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지출결의 할 때를 하나하나 다 따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이륜차하고 소형가로 청소장비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류대와 어떤 유지비는 어디다 편성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페이지 257쪽을 보면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있고 그 중간에 이륜차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소형가로청소장비 시설유지비가 2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륜차는 1,0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에서부터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173억정도 되고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 10억,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억 3,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21억, 사회복지진흥기금 7억 해서 쭉 도시가스사업기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사 건립기금은 150억이 기금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기금은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간 이자만 늘어나서 15억이 늘어나서 16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서 현재에 들어와서는 지출계획이 없고 이자만 증가시켜서 세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청사도 없는 입장에서 구청사는 증축을 하기 위해서 150억의 이자 15억 9,100만원이 증가하고 지금 173억원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서철모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무척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직장협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공문도 보내고 해서 심려도 끼쳐드리고 그런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고 여러 모로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절박하게 느끼기 때문에 4가지 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지대가 낮고 1층에 지하층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여권과 뒤에 있는 공지 밑에 있는 정화조는 내년도에 양재구민회관 앞쪽으로 해서 정화조를 직결 장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어떻게 증축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원여권과 뒷 부분하고 지금 외교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위실 그쪽하고 양재고등학교 담장 밑에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자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신축하는 등 이런 방안이 현재 청사를 활용해서 청사를 짓는 방안으로는 전부 이 4가지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구민회관 옆에 있는 법원 땅 그 부분에 또 구민회관 뒤편 쪽 주차장 땅 이런 부분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주변이라든지 법원 땅 교환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논외로 치고 이쪽 현 청사를 활용해서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당장 그 기금에 세출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것은 구청사 증축 부분은 우선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 복지가 먼저냐, 구청사 증축이 먼저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간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구청사 증축을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의회에서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물론 결정이 되어서 세출을 하게 되면 연중 어느 때나 추경 예산 하듯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승인 하에 저희 요청에 의해서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초구 주민들 전체를 놓고 그 부분을 A라는 어떤 주민들 전체를 집단이고 큰 틀의 회사라고 놓고 보았을 때 주민들 대표로 구청장을 선출했고 그리고 각 동에 의원 18명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 18명을 선출했을 때는 구청입장에서는 그런 감시나 견제 기능이 있음으로서 해서 이렇게 추스르고 여과시키고 여러 가지 옷을 여민다고 할까 그런 다지는 것을 가지라고 주민들은 뽑아놓았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의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이라는 이런 이름보다도 사실 저희가 3층 전체를 다 쓰고 있는데 의회청사 건립기금 이렇게 많은 기금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의 구들이 의회 청사가 다 있고 그런데 구 청사 건립기금으로 170억이상을 기금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의회청사 기금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이름을 지금 구청사 건립기금을 서초구의회 건립기금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하면 제 나름대로는 광위가 있고 협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위의 의미로는 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한 하나가 서초구청이고 협의에 의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대외적으로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광위로 해석해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이지 집행부만을 위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이다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마 그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TV를 보면 호랑이 새끼하고 강아지나 무슨 이런 것하고 같이 어울려 놓고 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강아지가 멍멍 짖는 것에 호랑이가 도망을 가는 것으로 가끔 TV에서 봅니다. 그럴 때 있지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서로 분리하고 가야지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있다 보면 의회라는 기능이 맹수의 야성을 갖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자체가 같이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그 기능 자체가 서서히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언제 가는 그 야성을 발휘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성장을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같이 있다보니까 서서히 그냥 묻혀 들어가고 지금 서철모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공무원들을 전체를 두고 가축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서로의 각자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 데 같이 휩쓸려 있다 보면 서로 친구 같기도 하고 또 동료 같기도 하고 분명히 견제와 감시이며 또 집행부에서는 추스르고 여미고 다지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라고 서로 독선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런 기능을 분명히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능 자체를 두군데 같이 놓고 있다보니까 그것이 같이 휩쓸려서 강아지한테 물려서 호랑이가 도망가는 그런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기분 나쁘시게 들으실 것이 없고 그래서 이런 직장협의회에서 저런 현수막 걸어놓고 다른 관변단체들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서 다 나가라, 토요일 왜 하느냐 이런 호랑이 알기를 우습게 아는 우습게라기 보다도 그냥 친구같이 같이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본인도 그 잘못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일해야 될 자리를 당신들이 이상한 이런 우리도 모르게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는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심하고 분명하게 조금 서로 집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같이 휩쓸리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체 어떤 광역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니까 조금 평소 존경하는 서철모국장님한테 그런 대답을 들으니까 아쉽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간략하게 이웅재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웅재위원님께서 사례를 들으셨는데 그 사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좀 그렇고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관의 의사표시라든지 호칭은 대외적, 대내적으로 구분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와 국회가 유엔에 가든지 외국에 대표를 할 때는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의회 이렇게 표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서초구청 집행부와 서초구의회도 대내적으로 구분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서초구청하면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된다는 그 답변을 드리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의하고 협의하고도 일맥이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회 청사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제가 답변드린 문제하고 기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이 기금에 의해서 청사를 지으면 분명히 의회를 포함하는 청사가 될 것이고 의회 청사만 별도로 해서 지어서 나가고 그 자리를 집행부에서 쓸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고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웅재위원님께서 물론 이제 대립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으나 기능 면에서는 대립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청사 활용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다면 이 173억 조성되는 것에도 이 기금으로도 의회 청사를 할 수 있다는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당연합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오늘 총괄질의죠? 위원장님! 오늘 총괄질의하면 되죠?
위원장 정길자
예.
장영화 위원
먼저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인건비지원 3억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방과후교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던가 그런 것이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인건비지원을 3억을 하시는데 이 본래의 유치원의 의미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257쪽에 화물차(소형) 확실하지 않았는데 예산 확정 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27만 1,000원인지 271만원인지 확실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영어교육 외국인숙소 임차료가 1억이고 강사료가 있고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교육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영어교육 열풍을 부추기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조금 잘 된다 하면 이 사업 저 사업 다 해서 영세기업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팽창되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시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에서 이 금액이 1993년도에 책정되었다고 했고 이 현재 금액이 가정용과 영리목적의 사업장용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2004년도에는 검토해서 새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하고 영어교육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그 구체적인 자구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하여튼 약간 비판적인 그런 기사가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자체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어느 한편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풍이 너무 교육열이 세서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청도 강북에 지금 영어센터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양시론이라면 양시론이고 양비론이라면 양비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꼭 그게 불필요하다, 이렇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저는 이제 느낌을 가졌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업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아침에 견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영어교육 그 문제는 외국인 숙소는 저희가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에 임차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그쪽에 방 2개를 임차를 해서 그쪽에다가 숙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강사료는 2,000달러입니다. 2,000달러씩 해서 5명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미국의 현지임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퇴직교사 이런 쪽으로 해서 오려고 하기 때문에 2,000달러인데 과연 2,000달러에 오겠느냐, 그것도 실제 한번 해 보니까 퇴직교사 쪽으로는 2,000달러에 올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홈스테이가 되면 임차료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안 할 것인데 홈스테이가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홈스테이를 희망하는 집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은 먹여만 주고 영어를 24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항상 같이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외국에 유학 보내고 수술까지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소기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에 차량선박비 중에 화물차(소형)이 81만 3,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계산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
장영화 위원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산출근거는 맞는데 여기 나온 단위가 ···
장영화 위원
271만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271만원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분뇨 및 오니 정화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어떤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시각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배출자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가정용이나 사업장용 같이 포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 추경에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해서 금년 추경부터 예산편성되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이 교육경비 속에서는 일응 본다고 그랬는데 이게 교육경비보조는 이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측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하는 보조이고 지금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일반에 대해서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유아원이나 지금 유아원은 지금 학생,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 퇴근때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아직 성장기에 있는 조그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원 학생도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 퇴근시에 이렇게 종일반 시간연장을 해서 도와주면 그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그 유치원측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더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원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을 달리 하신다면 좀 새롭게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자치센터에다 운영하는 것도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숙제교실이나 이런 사항을 또 어느 면에서 이 차원도 종일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자치센터에 그런 반을 구성을 해서 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구비로 도와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8,75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891만 7,000원을 증액하고 16억 2,893만 7,000원을 삭감하며 총 16억 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중 31쪽 잡수입 문화공보과 내곡동종합시설운영수입 8,759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2,700만원,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 4,500만원, 기관간 업무협의 등 1,200만원으로 조정하여 2,600만원을 삭감하고, 125쪽 인사관리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137쪽 동행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160만원을 증액하고, 149쪽 문화공보운영 인건비 6,43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151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반상회보)입니다. 6,600만원으로 하여 600만원을 삭감합니다.
152쪽 문화공보운영 내곡동종합시설 1,827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154쪽 문화공보운영 내곡동종합시설 운영 1억 696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155쪽 내곡동종합시설 유지관리 2,47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158쪽 문화공보운영 합창단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600만원으로 하여 400만원을 삭감합니다.
160쪽 문화공보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구청장기)입니다.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탁구, 테니스 2,500만원으로 하여 1,000만원 삭감하고, 내곡동 종합시설 강사료 2,4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247쪽 환경관리 절수기 2,148만원으로 하여 2,148만원을 삭감합니다.
257쪽 청소관리 차량선박비 화물차(소형) 813만원으로 하여 731만 7,000원을 증액하고, 288쪽 사회복지 서초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1억 2,000만원으로 하여 3,000만원 삭감합니다.
292쪽 학술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295쪽 가정복지 연료비 서초문화센터 난방,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에서 1,081만 8,000원을 삭감합니다.
303쪽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을 9억 6,528만원으로 하여 9억 6,528만원으로 삭감합니다.
309쪽 가정복지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부지매입 2억 7,7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중 새비목 설치 및 금액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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