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제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조례를 읽어보시라고요. 적어도 주무 과장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어디에 있고 우리 구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봐서 조례대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업무의 직무태만이고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안 지키는 공무원이 무슨 본분을 다 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봉투가격에는 최종적으로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리비용 포함해서 처리비용 15억 8,8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5억 8,800만원은 배출자로부터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받지 말도록 조례를 확정지어서 시행하든지 조례가 있으면 어떤 경우든 그 조례대로 징수해서 그런 쓸데없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가 생색내는 식으로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법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면 음식물전용봉투 규격봉투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대한 판매가격이 봉투가격이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봉투가격 안에는 엄격히 말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이 우리 구가 15억 8,800만원을 받으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다시 받았다가 갖다 주어야 됩니다. 봉투판매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엄청난 15억 얼마만큼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그 집행을 잘못한 것을 구청이 책임지고 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불합리하니까 세입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단순히 그것을 차감시켜서 4,300만원이 봉투제작비니까 봉투제작비만큼만 회수하면 된다는 개념은 현행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가서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하면 그리고 그것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재 우리 조례를 무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백 번 양보해서 그것을 충분히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의해서 배출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전용용기에 배출하는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집단주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처리업체가 바로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구를 대행해서 대신 현재 수거하고 운반해서 위탁처리업체에 갖다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를 지금 실적이 얼마인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직 안 나왔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예측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구의 세출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하고 이것을 법이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쓸데없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의 취지 현행 규정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그 속에는 문제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지출내역 2003년 10월까지 보면 지금 여기에 강동구 푸른환경하고 청원에 지출한 부분이 실적이 나오는데 이를 볼 것 같으면 1일 평균 우리가 처리용량 대충 7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속에는 집단주택에서 업체가 바로 직접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징수한 부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중지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만큼 공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았다는 문제가 나오고 더 지출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에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실치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 조례는 수도권매립지반입료 같은 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에 한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은 우리 구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런 하나의 아주 불합리한 문제가 나오고, 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도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사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세의 과세와 강남지역의 과세와 관련해서 한번 이런 내용들이 다른 구의 강북이나 다른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초구는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도 제대로 이번에 정부의 조항에도 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공평과세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세금도 제대로 안 내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까지 세금으로 다른 세금부담을 안 하고 자기들이 배설한 부분까지도 현재 구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하나의 철면피한 주민이 살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현실화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모아서라도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 우리가 스스로가 처리한다는 그런 하나의 기본자세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것은 조례를 고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명확하게 현재 우리 조례상에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안 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