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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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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41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2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후 산회하며 내일 12월 9일 화요일은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고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해당 과 이름과 결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 전체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현수막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각 과별로 취합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예산은 2003년도에는 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 예산에서는 7만원으로 25% 정도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은 수작업에서 발생되는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제작 시스템을 컴퓨터화하여 시중단가는 표준 규격이 2, 3만원대로 대폭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25%나 증액 계상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배, 서초유스센터를 개관하여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증가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주민의 부담도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예산도 좀더 신중하여야겠다는 책임감도 더욱 느껴지기도 합니다.
양 센터 운영비로 각각 4억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 미숙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대로 하다보면 참여 인원 부족으로 적정 인원이 감소되어 인건비 낭비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 4억원의 예산을 각각 2억원씩으로 감액하여 잘 되는 프로는 활성화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등 6개월 정도 더 운영하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약정 잘못으로 인하여 차후에 퇴직금 관계와 구상권 문제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확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유스센터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현수막 예산을 2003년도 대비 증액한 이유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 과의 현수막예산을 전부 취합해서 청소행정과가 주무과이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예산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큰 것은 10만원 대자로 생각할 경우에는 10만원이고 중, 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구 전체로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치인 7만원으로 각 과가 공히 이렇게 편성해서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타 과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경비로 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단가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유스센터 2곳을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독서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걱정을 했던 것보다 지금 이용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지금 9월, 10월 이용인원을 보면 한 400여명이 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회관을 이용해서 활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양쪽 회관에서도 또 처음 위탁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았는데 다양한 사업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자꾸 들어가면 경상비 운영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삭감을 하고 올라온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또 한번 삭감을 해서 지금 4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쪽 예산서를 전체 예산서를 보면 서초 같은 경우 전체 10억원 규모로 예산을 잡고 내년도 사업에도 거기는 법인에서 한 2억원을 부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하고 우리 구비 보조금 해서 하고 방배 같은 경우에 한 7억원 정도로 잡아서 거기 방배는 법인에서는 많이 법인이 열정은 있고 재정은 미약하기 때문에 서초 카톨릭 회관에서처럼 많이 내지 못하지만 거기서도 법인에서 3,500만원 내주고 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보면 인건비 관리비가 저희 보조금으로 70% 정도 사용을 하고 시설비 사업비로 30% 정도 사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이것가지고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해서 이 정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마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회관은 일반복지관이나 이런 곳처럼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 형태가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복지관보다는 많이 비용을 많이 못 주는 그런 형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이라도 저희가 우선 시범운영으로 이 정도 해 주면 열심히 해서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걱정하셨는데 퇴직금, 구상금 이런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매월 퇴직금 적립하는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약정서 사본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환국장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전체 예산 편성된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낱개로 그냥 소량으로 주문해도 2, 3만원대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이고 현수막을 주문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한 업체에다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더 다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5만원짜리가 지금 7만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10만원짜리로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숫자가 미미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 예산서에 계상된 만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자료 제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조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3동 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하고 모든 규모에서 지금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서초유스센터는 지하 4층에 지상 8층이고 전체 건평도 896평이고 방배유스센터는 532평이고 저는 서초유스센터를 가보았는데 방배유스센터도 가보고 일단 2군데가 다 규모 자체가 틀리고 운영하는 스케일도 많이 틀리다고 보는데 어떻게 304쪽에 운영비가 4억씩 똑같이 책정되는 것은 너무 뭔가 무슨 이름이 유스센터라고 같아서 금액을 똑같이 책정을 한 것인지 특별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4억으로 책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초유스센터는 몰라도 방배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책정해서 4억을 운영비로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똑같이 규모가 다 틀리는데 이렇게 주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초는 내년도의 경우에 총 운영 총체적인 예산이 한 1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는 7억정도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방배하고 서초는 서초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방배하고 서초의 운영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3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보존분인 인건비나 이러한 사업에 똑같이 적용해 주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틀리다고 해서 사업비 전체까지 똑같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을 운영을 하려고 지어놓았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되는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각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보조금이 보람의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10억정도 주고 있고 서울청소년수련관이 8억 3,000만원 이런 정도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중구청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6억 8,400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지원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신애영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배유스센터는 의욕이 앞선다, 의욕이 있어서 돈은 부족하고 의욕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지불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욕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의욕은 갖고 있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의욕으로 하는 일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의욕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법인에서 지원하는 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 예산에서 지금 나가는 돈이 얼마냐, 나가는 돈이 4억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데 예산 다른 규모를 맞추고,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 부족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다른데 능력이 있는 데를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똑같이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서초유스센터는 법인 전입금이 내년도에 2억원인데 방배유스센터는 법인에서 출연하는 전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문제는 앞으로 이런 유스센터 많이 지으면 뭐 합니까, 국.시비 보조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계속 경상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도 못하고 완전히 공동화 될 수 있는데 그 국.시비 보조받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과 정길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서초하고 방배하고 규모가 틀리는데 어떻게 4억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느냐, 규모별로 별도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규모별로만 보면 저희가 원래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자기네가 좀더 여기 사업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내 주는 것은 법인에서 우리 서초나 방배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 주는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전입금을 내주지 않아도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초는 사실은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되는데 맡은 법인에서 출연금을 2억정도 매년 내주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서초 쪽을 많이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서초 쪽에는 10억 6,000만원정도 되고 방배쪽에는 6억 8,000만원정도 지금 전체 회관 운영하는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4억을 똑같이 한 것은 무조건 똑같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운영비를 계속 경상비 나가는 것은 저희도 부담스러운데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수련시설에 지원을 국가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이제 서울 시립청소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보면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좋다고 그래서 국비는 서울시 어느 수련원에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비를 저희가 따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저희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수요 충족도 100%이상 구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못 땄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2군데 유스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 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시범수련시설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시범수련시설로 지정 받도록 1년 운영을 잘 하면 정부에서 나와서 검토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방배유스센터의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의 이사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이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큰 데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즉석 무슨 어떤 모금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이 재단을 어렵게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뀜으로 인해서 재정상태나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부족분을 물론 서초유스센터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를 깎고 방배유스센터하고 맞추고 법인에서 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거기에 그것을 깎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이사장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들어오던 돈들이 중단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부족분을 지금 맞추어 주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 것이죠, 뭐 아니에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유스센터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위탁운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위탁운영을 받아도 예를 들어 재단의 운영이 우리 구에서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이 그쪽으로 가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고 ...
이웅재 위원
이사장이 언제 바뀌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이사장 바뀐 지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사장님은 전에 문교부장관하시던 문용린 교수님이 이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
이웅재 위원
그분은 서초유스센터의 관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난번에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에 같이 모여서 각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며칠 전에도 서초지역을 위해서 서초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을까 함께 합동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쪽 이사장님하고 양쪽 관장하고 교장 선생님 전부 모여서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문용린 교수님 자체도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교육부장관까지 하셨고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서로 진지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운영하는 비용이 법인하고 연관되어서 들어가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고 또 법인 전입금은 그쪽에서 약정을 하면 저희 서초 아니면 방배유스센터 통장에 저희가 감사 나갈 때 꼭 입금이 되었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입금된 돈이 우리 서초유스센터나 방배유스센터를 위해서 활용되었나 저희가 감사때 그것은 어느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288쪽에 서초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04쪽에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종일제반 인건비 지원 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세 배나 올랐는지 그것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하고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방배유스센터하고 서초유스센터에 애당초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많이 삭감되었다고 그랬는데 애당초에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깎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금년에 2억 예산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지? 물론 여성회관하고 유스센터하고 그 규모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애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얼마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 생활복지국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앞서가는 그런 생활복지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저분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가능한 것 같은 것은 가능하다, 불필요하면 불필요하다 이렇게 딱딱 잘라 말씀하셔야지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3건밖에 지금 처리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다음 질의자가 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그 운영비 보조금이 2003년도에 1억원에서 2004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50%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지난 98년부터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보조해서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사실은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기 근무인원이 소장하고 거기 복지사하고 해서 3명하고 또 인턴사원 해서 4명이 있는데 거의 인건비 수준인데 지금 볼룬티어21에서 금년 3월달에 위탁을 받아서 볼룬티어21 그 법인에서 또 전입금을 한 2,000만원 또 추가로 보내서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금년에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청의 예를 보거나 또 다른 봉사센터 구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각 구청의 평균사업비만 한 1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저희 당초 내부적으로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한 2억을 요청했었는데 내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다른 구라든지 그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2004년도에는 더 발전시켜서 자원봉사화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 얘기 잘 들었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을 요구를 해서 쓴다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만 요구하면 안 되죠.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에서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데 그때마다 예산만 자꾸 요구하면 안 되죠. 금년에 하다가 내년에 가서 무슨 3억, 4억씩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조례도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지금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위원님들 다 물론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폭넓게 보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견해 차이는 큽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인데 무슨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들어가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사실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좀 구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자원봉사 현재 참여인원이 한 2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게 필요하지 그냥 소규모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순수한 아주 작은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저희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그렇게 그냥 자원봉사로 하면 사실 자기들이 호주머니 돈 털어서 그냥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많은 구민이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원봉사가 필요한 데를 수요조사도 해야 하고 또 이 봉사활동 할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빨래하고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가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넓게 보시면 많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시간연장반이 지난번보다 3배 가까이 왜 이렇게 올렸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유치원 시간연장반 인건비는 사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강남에서는 매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준다고 수없이 시달려 왔는데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미루어오다 작년에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잡은 예산은 6개월치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치원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유치원 중에서 시간연장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학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으로 3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50만원씩 50학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7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준다고 많이 항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예산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50만원씩 50학급을 잡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예산이 보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하게 엄연하게 학교보조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별개의 사업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반포하고 서초유스센터에 애당초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립유치원 종일 지원비를 금년에는 교육보조경비로 집어넣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원 전체를 주는 그야말로 교육보조금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연장수업 종일제 수업을 하고 있는 보육에 연관된 수업을 하고 있는 유치원만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사업 쪽으로 잡았습니다. 전 학교를 똑같이 주면 교육보조경비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작년에는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원 전체를 학교 전체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연장제반만 보육의 일환으로 주기 때문에 보육사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유스센터 두 군데에 요청한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양쪽 다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서초 같은 경우에는 5억 8,000만원, 방배는 6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또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기획예산과에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또 그쪽에서 또 많이 깎였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그 지금 유치원 종일제반 인건비 지원을 모든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육경비보조금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6개가 있는데 46개 전부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물론 거의 다 가고 한두 학교는 빠졌지만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취지가 학교 전체에 주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들어가고 유치원 전부에 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주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는 전혀 어불성설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각급 학교에는 유치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분명히 학교경비보조금에 들어가야지 마땅하다는 그런 최정규위원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일부 유치원만 주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전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좀 이따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붙여서 한번 원칙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우리 계류 중인 조례에 의하면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 구가 설립을 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설립해서 언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난번에 작년까지 지원해 주던 자원봉사센터의 문제는 현재 사랑의 교회에서 하던 그 임의단체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법적인 의무조항에 의해서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임의단체였느냐? 지금 현재 지원이 임의단체의 성격에서 임의보조냐, 우리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한 의무조항에 의한 그런 지원이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복지과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구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과 또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많습니다. 이 시설은 구립시설은 우리 구의 재산이고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관리하면 가장 편하겠죠. 그러나 정원이나 전문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영리법인 그 전문업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지관리비 문제인데 유지관리비도 가급적이면 자급자족을 하도록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더 더욱 또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모든 재원을 부족한 재원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출연해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 주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 재산인데 거기에서 수입 총 1년에 유지해야 될 총 세출예산 자기들의 지출예산에 수입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과연 각 위수탁업체가 그 관리주체가 정한 내년도 예산이라면 내년도의 예산에 세입의 부분이 가장 참 바람직하게 계획되었느냐, 그 다음에 세출부분이 가장 바람직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배유스센터나 서초유스센터의 경우도 반드시 그 덩치 하나만 보고 평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적정하게 평가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충분히 이해가 되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방배유스센터를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시설을 좀 잘못해서 규모가 올망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애들한테 학생,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다 무료로 이용하게끔 공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유지비를 재단이 부담하거나 안 되면 우리 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또 한 가지 더 짚으면 2004년도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면산트러스트를 포함해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우리 구의 예산과 우리 구에 있는 가령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기타 모든 단체를 총 동원해서 했던 부분이 심지어 보건소에 자원봉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치료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까 2만 5,000명이라는 회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전부 다 등록된 그것도 포함된 개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이런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은 자원봉사센터가 관리 통제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된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더 더욱 한 것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없는데 무슨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인 것처럼 해서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현재 그래서 작년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민회관 2층에 있다고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우리 구의 통제를 받는 법에 맞는 자원봉사센터인지 임의단체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1998년에 사회복지시설로 서초구청장이 설치를 해서 그것을 사랑의교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탁을 하고 있던 사랑의교회인 복지재단이 작년 3월달에 더 이상 자기네들 형편상에 위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 그것을 하는 어떤 복지재단을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는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었지만 그 2000년도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정을 저희들이 구청장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던 중 서울시에서 또 행자부에서 이것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신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원봉사이면 돈이 왜 들어가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어떤 우리 주민이나 또 학생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은 자원봉사원 이전에 어떤 사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예를 들면 종로부터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현재 19개 구청은 직영을 하면서도 공무원이 자원봉사 업무를 전담을 하면서도 지금 예산이 많게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2억원씩 들어가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구가 중랑구청이 해당이 되고 양천구청, 강서구청, 이러한 구청들이 양천은 2억 9,000만원, 강서는 금년도 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6개 구청이 공무원과 민간인이 전문가가 혼합해서 지금 운영을 해서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청은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심의 중이지만 아마 그것이 25개 구청에서 15위를 넘어가는 그런 예산일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전에 이호혁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또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들은 봉급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기관이다,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법에 있더라도 조례가 ...
정웅섭 위원
분명히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면 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98년도에 했을 때 그때 설치한 근거를 대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대한 활동실적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2003년도 보면 전부다 우리 구가 예산 들여 한 부분들이 전부다 거기에서 한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2만 5,000원이라는 것이 물론 컴퓨터에 등록되어서 그 사람이 1년에 한번만 봉사할 수도 있고 1달에 열흘 봉사하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 숫자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진짜로 운영되었다면 우리 구가 사회단체 굳이 통장 역할까지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자원봉사에 집어넣은 것인데 그것 좀 이해가 안가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 부분을 위원들한테 제시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만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해주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4억씩 해주어야 된다, 2억씩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판단한 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자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스센터에 대한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해 드리겠고 또 자원봉사센터 2003년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또 시상도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봉사상을 탔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여개 단체에서 봉사상을 유일하게 저희들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했지만 지난 3월부터 짧은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실적을 거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자원봉사센터가 내실이 되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도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각 과는 우리 조남호 청장님의 제일 앞서가는 복지서초 뭐 문화서초해서 제일 앞서가는 국입니다. 그래서 좀더 서초구청장을 잘 보좌해야 할 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종일반 인건비로 인해서 3억이 책정된 것은 50학급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선정이 되었는가 단, 서초구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총 숫자는 몇 개인데 여기서 50개 학급이 선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47쪽에 보면 시료채취용기 절수기해서 예산이 약 4,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절수기를 본위원이 지난 번 동행정사무감사를 돌다보니까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즐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구를 320가구하고 또한 500개를 이렇게 주문해서 4,500만원인데 이 4,500만원 예산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본위원 생각에는 서초구에 소득세나 아니면 생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준다든지 어떠한 그런 한계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동사무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현수막해서 7만원씩 해서 10개 15개동으로 했는데 서초구는 18개 동인데 여기서 왜 15개 동으로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학급이 98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 보통 12시반 1시 사이에 끝납니다. 그런데 수업을 4시이상까지 하고 있는 학급에 대해서만 지원하면서 유치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절수기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수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환경부 중앙 정부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애당초에 하던 사업을 2001년도부터 지자제에 넘겨주어서 지자제 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근거법령은 수도법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절수기 설치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절수기 구매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조달품으로 조달하고 있고 우리 계획은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습니다만 지금 그 핵심적인 위원님이 동사무소에 갖다 놓은 것이 그것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절수기를 설치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정의 승낙을 받아서 양해를 구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일부 나가고 있는 것은 동장님께서 우리 일부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절수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여유분이 있으면 일부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도 동사무소마다 획일적으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원하는 곳 회의때 마다 전해 주고 하겠다 해서 갖다가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현수막이 18개 동인데 15개 동으로 했다가 말씀하셨는데 3개 동은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은 순수한 아파트 지역으로 해서 자체 수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아까 답변이 미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수기가 3,000원씩해서 1만 4,320개가 각 동에 나가 있는 현황, 단 우리 예산이 4,296만원이 들어가서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각 동에 하는데 좀더 우리 산업환경과장께서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상품이 값있게 가구에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한 예로 조금 전에 전제로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청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 선택해서 주고 반면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절약하기 위해서 주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물 절약에서 원인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상수도본부에서도 이 일을 상수도사업부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한 4,500만원정도 예상되니까 우리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사람들을 선정해서 가구를 선정해서 전달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전제로 본위원 이이야기한 대로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막연하게 쌓여있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게끔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업환경과장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각 18개 동장하고 협의해서 잘 나누면 더 값진 절수기 효과를 볼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절수기를 돌아다니면서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수기 기본 원칙은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모든 가정에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동네에서 이렇게 착출해서 보수를 일당을 얼마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그분들을 보수를 준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가는지 몰라서 공무원이 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찬선위원과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질의하신 부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이 질의하신 동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소홀하게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시를 해서 관리 소홀한 부분은 오히려 회수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예산에서 잡혀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우리가 공공근로 두 사람 쓰고 우리 또 내부에도 고용직이 운전하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3명, 4명이 매일같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제작비가 총 8억 4,746만 7,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입을 보았을 때 우리 세입에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반입료 5억 165만원하고 제작비 회수금 공공용 봉투를 뺀 제작비 회수금하고 하니까 13억 4,910만 7,000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17억원정도에서부터 우리 이렇게 보면 제작비 회수 공공용 봉투도 빼고 제작비 회수만 하지 우리가 쓰레기 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민한테 우리 서초구청은 완전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 서초구청에는 개인이 쓰레기 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공공용 봉투 제작비 회수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각 청소업체들한테 쓰레기처리비용을 쓰레기 봉투비용 그것을 어떻게 주는지 그렇게 답변 바라고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도 음식물 쓰레기 통 자체도 1개에 3,300원씩 매달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2쪽에 악취관련 학술세미나 200만원 악취관련 학술세미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257쪽에 보면 화물차 소형이 27만 1,000원이라는 것인지 271만원이라는 것인지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258쪽에 노총창립기념일 2만원씩 122명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올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259쪽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5종) 800만원 5종이 어떤 종류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동안 행사했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원회가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취업정보은행운영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위탁운영보육사업평가위원회, 서초구보육위원회 및 보육시설 위탁평가 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물론 성격은 조금씩조금씩 다르겠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어떤 것인지 없애도 무방하다 하는 위원회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셔서 답변한 사항인데 원칙은 음식물쓰레기든지 일반쓰레기든지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요금징수는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에 협의를 해서 공동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내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3,300원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인데 그것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3,300원씩이 이제 세척비로 드는데 이것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원인자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련 학술세미나는 2004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서초구가 이제 내년도에는 뒷골목 청소를 비롯해서 그 중의 하나가 이제 서초 관내에 전부 악취를 없애자라고 해서 그 방법을 전문가나 교수 또 공무원들을 소집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200만원 잡힌 것인데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 그것으로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억제 신고포상금도 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법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실적은 없고 1회용 봉투를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용하면 3만원부터 30만원까지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신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회수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시며 청소업체에 그 배당금액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나머지 부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은 조달단가로 해서 제작을 해서 일단은 저희 돈으로 전부 제작을 합니다. 해서 필요한 양만큼 그 대행업체에서 가져간 다음에 저희한테 입금을 시켜줍니다. 입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노조창립기념일이 2만원씩 122명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선물 구입 비용으로 비누를 사주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쓰레기봉투를 각 쓰레기업체에서 제작해 놓으면 가져가서 그것을 입금을 시킨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장영화 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은 그러면 우리 각 슈퍼마켓에 다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업체는 그것을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그 돈을 회수하고 구청에 입금시키는가를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질의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핵심적인 것을 답변을 못 드렸는데 쓰레기봉투는 각 지역에 판매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 대행업체별로 자기 구역 관내에 쓰레기봉투판매업소를 지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나누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동기업이라면 하동기업에서 업체에 그 봉투를 갖다줍니다. 파는 양만큼 수입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입금을 시켜줍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각 마트에서 파는 금액도 각 기업에서 그것을 회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대행업체에서 전부 가져갑니까?
장영화 위원
대행업체에서 그냥 회수해서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판매이익만 빼놓고는 전부 돌려줍니다.
장영화 위원
회수해서 제작비만 구로 입금시킨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와 또 가정복지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는 그 설치근거의 모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야 될 대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 같은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청소관리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255쪽의 보험료 대형화물이 보험료가 6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보게 되면 64만 1,845원이고 그때는 14대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8대가 되었는데 4대가 이게 증차가 되었는지? 또 중형화물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료가 45만 4,000원으로 16대 그런데 전년도의 본예산에 볼 것 같으면 45만 4,053원 × 25대 해서 그래서 1,135만 2,000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벌써 9대가 없어져버렸어요. 이것이 대폐차가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 × 11대인데 전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9대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2대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256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16만원 5,000원 해서 38대 × 2회로 해서 1,25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이게 26대입니다. 무려 12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운영수당에서도 청소차고당직비 숙직비로 해서 3만 5,000원 × 1명 = 366일로 1,281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급량비에서 생활복지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있습니다. 5,000원 × 162명 × 20일 × 12월 해서 1억 9,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을 보게 되면 16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7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좀 보세요.
또 257쪽에 차량선박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볼 것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차가 지금 이것 629만 7,000원 24대 그래서 1억 5,112만 8,000원 그런데 전년도의 본예산에 볼 것 같으면 29대입니다. 그래서 5대가 감소되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전년도에는 재활용수송차량(중형화물) 이게 구입된 적이 있어요. 1,900만원씩 5대 그래서 9,500만원에 이것으로 봤을 때 감소가 되었는지 이것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 국내여비 생활복지국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1만원 × 158명 × 13일 × 12월 했습니다. 그래서 2억 4,6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는 165명 × 10일 × 12월달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이 4,848만원이나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산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5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표창 부상이죠. 여기에도 지금 보게 되면 10만원 × 1명 4회 40만원 이것을 꼭 이렇게 1명 해서 4번을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2만원 × 5명 × 4회 정도로 해서 골고루 주는 형식을 취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근거를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 주실 것으로 믿고 청소행정과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질의하신 내용이 보험료 관계에서 차량 숫자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차량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대폐차가 금년에 6대 되고 내년에 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것 끝나자마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현재 차량은 저희가 39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종류는 1.5톤 덤프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 7,대 살수차 1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현황은 이것 끝나자마자 자료로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그 다음에 특근급식비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169명에서 7명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예산이 좀 줄어들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차량선박비 이것도 차량 대폐차 관계가 복잡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전에는 165명에 10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2004년 예산은 1만원씩 해서 158명 7명 줄은 것으로 해서 13일로 늘었습니다. 규정이 늘어서 13일로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로 해서 조금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표창 부상은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5명 주는 것으로 4회를 해서 40만원 잡았었는데 2004년에는 10만원 해서 1명 4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환경미화원이 실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물론 많은 분한테 표창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10만원씩 해서 4회를 해서 1명으로 해서 돈으로 주든 상품권으로 주든 그래서 그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256쪽에 그 답변이 안 나왔어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미화원 표창 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주어도 제대로 주자,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청소 환경미화원을 봤을 때는 사기앙양을 봐서 골고루 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주게 되면 그 사람 우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257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 화물차(소형) 271만원 × 3대 하면 813만원이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산출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16만 5,000원 × 26대 해서 2회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2004년에는 38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도 차량관계이기 때문에 대폐차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화물차 이것은 271만원 × 3대면 813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히 직원이 뒤에서 확인하세요. 813만원으로 계산하면 토털 금액이 2억 2,038만 4,000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813만원이 아니라 앞에 27만 1,000원인데 81만 3,000원이고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맞죠.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공부를 하느라고 전부 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래서 270만원해서 3대 해서 810만원 맞는데 기왕에 예산서가 전부다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이디 있습니까,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수정안을 내든지 해야지 일단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56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이호혁위원님 질문을 아셨습니까, 당직비 운영수당 아까부터 세 번째 질문하시는데 답변하실 때마다 그렇게 누락하시면 담당 위원 질의하시기에 피곤하시잖아요. 질문한 것을 정확히 메모하셔서 누락시키지 말고 답변하셔야지.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드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당직수당 내년 1월 1일부터 3만 5,000원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직비하고 숙직비가 있었는데 숙직비가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수는 365일 냈고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숙직비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365일 다 합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일직이 있고 숙직이 있고 해서 3만 5,000원 인상되어서 이렇게 기재했다고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질문을 많이 하니까 안 되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보고서 합니까? 또 그리고 과장님 뒤에서 각 부서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두분 입니까, 이것 전부 자료가 준비 다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관심 있게 보면서 좋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님께서 1명 곱하기 366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1명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하지만 하루에 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숙직하시는 분들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한 36.6일 이렇게 10명 곱하기 36.6일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이렇게 1명으로만 하면 마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이 7명이다 그러면 3만 5,000원 곱하기 7명 곱하기 나머지 일수로 나누는 그렇게 산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예산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309쪽에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매입비 2억 7,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된 것이죠.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위원장 정길자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매입은 구유재산심의를 올렸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부결되었으면 이것을 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삭감해도 이의가 없지요, 그리고 납골당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먼저 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의회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된 상태에서만 예산편성을 꼭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327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인터넷쇼핑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묘하게도 물론 이것이 우연이겠지만 직거래 참여현황에서 해남군, 청양군, 횡성군, 제천시,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괴산군 8군데 중에서 6군데가 충청도에 한군데 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충청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경기도 일원에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서울에서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곳은 배제하고 이렇게 충청도 쪽으로 한쪽에 몰려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참여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 구예산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집어넣고 구유재산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이 구유재산심의회에서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노인전문 요양원은 너무나 필요한 시설입니다. 노인복지 1순위가 노인전문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가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비를 50%이상을 지원해 주기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것을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시면 저희가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따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것 삭제를 못했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저희가 구유재산심의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설명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에서 참여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오기로는 8군데 나와 있는데 충청도 한 지역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참여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그렇게 질의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지정현황은 구청과 자매결연을 마치고 그쪽 군수가 신청하는 부분, 쉽게 말씀드려서 생산자만의 의사가 아니고 그 지자제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의사를 지방기관장께서 우리 기관장에게 의사를 표시한 지역으로부터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희들 실무자 생각에는 여기에서 우리와 좀 가까운 농수산물이 1일 유통이 가능한 부분이 참여율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는 절차는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군수님께서 우리 기관장 간에 의사소통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택군이라든지 화성시에서 우리 서초구청장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사만 표시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만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우선 자매결연 형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그것은 부수적으로 산업과에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가정복지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보면 위탁운영 보육시설 평가자 해서 10만원이고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교육강사료 물론 이것은 강사료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10만원이고 또 바둑대회 심사위원 사례비가 10만원이고 청소년 그림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사례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사위원들의 사례비가 특정하게 가정복지과만 10만원이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잡은 것은 법정수당말고 저희는 각종 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례비조로 해서 10만원씩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런 특강 강사료나 대학교수 강사료는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몇 시간을 와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냥 사례비조로 많이 못 드리고 10만원씩 책정해서 한번 오시면 예를 들어 바둑대회사례비나 그림글짓기대회 같은 곳을 오면 몇 시간을 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조례에 관계없이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지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수당이 아니고 사례비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사례비는 위원회의 규정을 떠나서 임의대로 10만원씩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글짓기대회 심사료 이런 것은 어떤 위원회 수당으로 드리지 않고 저희가 행사하는데 심사에 참여하는 사례비조로 드리기 때문에 그 심사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이분이 저희가 특강을 요청할 때는 강사수당하면 더 많이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행사 실비 사례비로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298쪽에 여성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이 6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9쪽 청소년아동복지위원 운영 동 5,000원×180명 90만원, 구 5,000원×20명 100만원 이 산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보호육성업무추진 500,000원×2회 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과 아울러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단에 가정복지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36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는 480만원 증액이 120만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또 300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명으로 해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보면 19명 그래서 360만원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19명 지금은 16명 그래서 3명을 지금 결원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3쪽에 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활동비 300,000원×18동해서 54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분의1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8쪽에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은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봉사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초사랑의소리라고 혼자 사는 노인들 그 다음에 소년가장 이런 불우한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전화를 상담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랑의소리센터를 저희 가정복지과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는 그 옆에 저희 자원봉사자가 한 30명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용봉사가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미용봉사 파마나 커트, 또 할아버지들 머리 자르는 것 이런 것 봉사해 주는 또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단하고 서초사랑의소리 상담 봉사자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옆 299쪽에 산출근거를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298쪽에 있는 600만원 이것 전부 합한 금액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소리센터 운영할 때 다른 것은 지원하지 않고 봉사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점심 식대하고 음료수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소리 만남의날 행사라는 것은 독거노인하고 전화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정의 달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럴 때 이제 자원봉사자 간담회하고 격려품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운영비 구, 동 해서 저희가 이것은 청소년아동복지 각 동에 있는 아동복지위원을 한 번 모여서 회의나 교육을 한 번 하려고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5,000원 × 180명 해서 동 아동복지위원 1동에 10명씩 잡아서 180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는 각 동 대표로 해서 한 번 간담회를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가정복지 업무추진비조로 잡힌 것이라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가, 각 과가 공통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각 부서에 청소비 이런 부서 운영하는 소소한 잡비들로 사무용품비 이런 잡비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과만 아니라 각 과 공통으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303쪽에 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활동비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2,100만원 잡았었는데 자꾸 불용이 생겨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동에 120만원씩 해서 18개동을 잡았었는데 자꾸 불용이 되어서 올해는 한 동에 30만원 해서 18개동 해서 5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 사용한 돈이 3개의 행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또 각 동에서 활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동안 이제 매년 계속 불용이 많이 되어서 그랬는데 활동이 더 늘어나면 차후에 추경에라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은 우리 식대, 음료수, 격려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서 거기 활동비 주는 것도 이러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 어느 단체에는 음료수하고 격려품 해서 준다고 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쓰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왜냐 하면 청소년 아동복지위원 운영이 전년도에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알면서도 안 쓰는 것, 운영하라고 해도 운영도 안 하는 것 생활복지국장님! 구성 관계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전면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성하는 것은 마치 동에서 하는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국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구성운영에 대한 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제3항에 구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여기서 조례에 보게 되면 제7조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위원회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봉사단체나 그 다음에는 다른 데 즉 민간경상보조라던가 이것은 과연 이렇게 편성해도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하지 말라는 일은 합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장 큰 소리 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총칙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해 기본적인 사업에 이러한 총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이 법의 정의에 볼 것 같으면 국민기초생활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이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초구자원봉사지원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 들어와 있지만 지금 그것은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왜냐 전에 보게 되면 이게 없었던 사항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안 해서 구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것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있으라는 것은 아니하고 꼭 구청장의 지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또 어디 있어요?
이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구청장의 지시나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행정적인 지시를 받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원씩이나 주어가면서 너희들 해라. 또 조금 모자라니까 더 해서 1억 5,000만원 줄 테니까 해 봐라.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냥 1억씩이나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1억 5,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주고 생활복지국장 듣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말씀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명으로 19명에서 3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보게 되면 360만원입니다. 3명이 그만 두게 되면 이것도 그 인원에 대한 것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이대로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잘 될 리도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아마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생활복지국장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가만 계세요. 생활복지국장께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냐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자원봉사센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이호혁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금년 예산에 1억이고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활동비는 엄연히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면서 그것을 왜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왜 증액시키느냐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아동복지위원 활동비를 없애버릴까요?
이호혁 위원
아주 조례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년아동위원회 해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있는 법도 제대로 못 하는데 뭐 하러 놓아둡니까?
위원장 정길자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청소년아동복지위원 활동비 540만원이 불필요하다, 책정을 해도 못 쓰는 그런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이호혁 위원
그래요. 이게 알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제가 처음 쓰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좀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다고, 항상 이것 정말 우리들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때문에 한두 번 지금 그 질의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똑같은 대답만 하시지 말고 잘 좀 하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하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수년에 걸쳐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심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편성은 되어 있어도 집행 안 되어서 불용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은 그것을 다 전체를 없앤 것이 아니고 폭을 소폭으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활성화되는 대로 이것은 예산은 증액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추경에도 해 주신다면 증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충분히 이것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들에 대한 운영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까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아동복지위원의 그 어떤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해 준다고 그러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구청장이 다 동 위원들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구청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 교체나 이런 것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조례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앞으로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앞으로 만들려고 상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호혁 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우리 구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보여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는 추경때 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오후에 행사 때문에 나가신다고 그래서 이게 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중간에 보면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으로 해서 등유 595원에 80ℓ 해서 105일이 되어 있어요. 이게 1년의 주를 따지면 52주가 나오는데 105일로 나와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료비를 595원 × 80ℓ로 해서 사실 한 달에 80ℓ를 문화센터하고 토요벼룩시장하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 한 달에 100ℓ 그 다음에 벼룩시장에 한 달에 80ℓ를 잡았는데 이게 예산 조정과정에서 10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향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이게 1년이면 52주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52회 × 2로 해서 104일, 105일로 이렇게 했나 해서 그게 궁금했는데 사실 서초토요벼룩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하나의 의지로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까지도 인터넷에 올라서 지난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제 사무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오가면서 보면 외국 관광객까지도 이제 우리 토요벼룩시장을 찾아서 우리 구청의 하나의 어떤 이미지 업을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애쓰셨고 잘 했는데 반면에 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더 승화시켜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보면 가정복지과장께서 신상품 같은 것을 갖고 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지양시키고 이 부분은 지금 105일이 아니라 52일로 정정함이 타당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 80ℓ를 저희가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 1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4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월치를 잡은 것인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4월로 1달에 80ℓ를 쓰는 것으로 잡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날짜 계산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초과로 좀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찬선 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룩시장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아주 신제품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래서 이 날짜는 바로 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그러면 595원 × 80ℓ × 16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4개월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4개월이니까 16일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4개월, 예를 들어 1주 기간으로 한 달에 80ℓ 그러니까 1주에 20ℓ 쓰는 것입니다.
4로 곱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 4로 곱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토털 금액도 499만 8,000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른 금액이 나오네요.
박찬선 위원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잘못된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온 사람도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문화센터도 같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렇죠? 바로 잡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 위에 문화센터도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화센터는 어떻게 그것도 4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도 4개월로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에 100ℓ이기 때문에 4개월로 해서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23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위에 문화센터는 238로 하면 되고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믿에 것은 19만 400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밑에는 19만원으로 치면 190으로 하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우산무료수선센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예산이 2,8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어디에 그것을 포함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우산무료수선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하려고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체 금액이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부품비 및 운영비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부분은 또 공공근로사업비에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예산편성 작업 후에 이 문제가 나와서 별도로 예산 즉 말씀하신 부품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할까 했었는데 예산 편성 작업 후에 시작되는 바람에 그냥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어쨌든 이 우산무료센터를 운영하는데 비록 이것 별도 항목으로 예산은 책정되어 않지만 전체 예산이 2,850만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나라 우산 하나에 3,000원으로 좋은 것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850만원이면 무려 9,5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38개씩 무상으로 주어도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하면 지금 우산을 무료 수선하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우산을 무료 수선할 공급 물량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선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각 동에 연락해서 동사무소에 자주 들르는 직능 단체 등을 통해서 고장난 우산을 가져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에 불과한데 이런 일을 왜 하는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취지는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자원을 재활용해서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 이런 몇 가지 미사여구가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우산 가격을 비교해서 경제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못쓰는 버리는 우산을 재활용센터 그 집하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하고 협조해서 못 쓰는 우산을 전부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지금 현재에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각 지하철역하고 동사무소에 무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수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 11월 1일날 시작했는데 한 10일경에 성창우산이라는 회사에서 한 3,000여개를 기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 것이 아니고 판매하다가 반품된 것, 조금씩 하자있는 것을 전부 그것을 전부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지하철역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우산 공장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단순 금액 비교를 하기에는 적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자원재활용하고 우산 공장에서도 보면 반품 받은 것이 엄청 많은데 그 인건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리를 못하고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수선을 해서 재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경로당 특별지원(설날.추석.연말) 10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설로 해서 경로당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어디 특별 지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보조로 해서 4개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105개 경로당을 동절기, 하절기 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토털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0쪽에 서초문화센터 시설보강해서 이것이 서초문화센터라는 것이 구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최정규 위원
지난번에 천장이 이상이 있어서 보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보강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보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업환경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본계획운영계획안에 보면 33쪽에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하고 2003년에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경로당 특별지원은 설날이나 추석, 연말 때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신설 경로당 특별지원은 저희가 4개소를 잡아 놓았습니다. 4개소는 어디가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거나 경로당이 꼭 들어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방배동 맴피스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럴 경우 대비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보조해서 다양하게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 저희가 경로당이 운영비가 국.시비 지원비하고 저희 구비 지원비하고 함께 합쳐서 나갑니다. 보조사업 부분에서 12만원이 나오고 나머지 차액을 자체사업비에서 지불을 하는데 경로당을 규모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을 합니다. 시설이 큰 곳은 운영비가 많이 나가기 되기 때문에 좀더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별로 맨 처음에 13개소는 35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12만원하고 22만 8,000원 해서 35만원이 나가고 두 번째 것에서는 30만원, 그 밑에 기존 경로당 25만원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 산출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지난번에 김익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운영비가 많이 모자라는 것이 난방비 때문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난방비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은 아파트 있는 곳은 안 나가고 개별로 난방을 하는 곳만 잡기 때문에 50개소를 별도로 뽑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토털해서 무슨 규모나 큰 곳은 더 나가야 되겠고 규모가 적은 곳은 아무래도 적게 나가겠지요.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토털해서 동절기 얼마, 하절기 얼마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특별 신설해서 특별지원금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비로 해서 2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는 추석이나 설날이나 연말로 했는데 여기는 2개로 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80만원 한 것은 이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우리 과장께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하절기 지원금 개략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동절기, 하절기 운영비 자체는 25만원에서 규모별로 35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전 경로당이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난방으로 해서 관리비 한꺼번에 들어가는 곳은 아파트에서 전부 난방비를 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 난방하는 곳만 저희가 전부 개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35만원을 합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내내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만 나갑니다. 20만원씩 해서.
310쪽에 서초문화센터 시설비 보강은 지난번에 서초문화센터 구민회관 지하에 요리교실을 전면 보수해서 거기는 깨끗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층 강의실에 붙장이장이나 비디오테이프장 이런 교탁, 화이트보드이고 칠판도 너무 낡아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오전에 각과 현수막 예산을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현수막 관계는 하고 있고 각과를 수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호혁위원하고 장영화위원께서 하신 것은 금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자료 아직도 안 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아직 못 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까 시간 정했지요, 2시까지 내라고.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서초구 외곽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초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97.3%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새원 윗마을, 신흥마을, 헌인마을, 새쟁이마을 일부 740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수급자와 공급자간의 의견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항구적으로 지금 현 실태로서는 설치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치기금을 가지고 사업으로서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새해에 3월경에 이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지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예산서 303쪽에 보육시설 운영보조 총 합계가 22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압니다만 다음 페이지 304쪽에 보면 상단에 40인미만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194만 9,000원인데 교사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명입니다.
김익태 위원
1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59인이하 보육시설 취사인력 지원 이것도 인건비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익태 위원
3명이 계속 1년내내 근무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3개소입니다.
김익태 위원
각각 1명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그런데 그 위에 것은 교사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취사부 인건비라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종일제반 인건비 지원 500,000원×50학급×12월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같은 성격의 예산을 여기 저기 분산시킨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1조에 보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포함되는 학교범위가, 그러니까 유치원도 학교의 개념입니다. 유치원도 학교개념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교육경비조례에 보면 이것은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지급해야 될 그런 성질인데 왜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 국장께서도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 행정자치부나 우리 상급기관에다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해서 이것을 좀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시간연장반 인건비 지원을 저희가 보육의 개념으로 저희 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립유치원이라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간 연장을 해서 유치원 교육이 끝난 다음에 보육을 하는 유치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도 잠원초등학교나 신중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지원할 때 거기는 학교이지만 서울시에서부터 보조금이 저희 보육비로 해서 내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잠원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신중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지원할 때 거기 방과후교실 만들면서 기자재비 전부 시비 내려와서 구비하고 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유치원 교육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시간연장을 해서 더 아이들을 보육해 주는 그런 맥락에서 이쪽에 보육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형식적인 면에서는 교육경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자치행정과에다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론도 있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은 오히려 종일반, 영아반 이것이 어린이집에 해 주고 있는 그런 사무를 실질적인 면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하기 위한 것보다도 앞으로 지급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교육경비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총괄개념으로 보면 교육경비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데 단위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 유치원 종일제반은 인건비 지원은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육경비조례의 규정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을 받으면 교육경비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다른 데 분산시켰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난번에 행정관리국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이 예산서라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심의의결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공표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고 같은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군데군데 있으면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은닉해 놓고 보이지 않게 해 놓는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의 투명성,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옮기면 되죠?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떤 식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틀릴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에 지금 방과후교실 지원 같은 것은 저희 보육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부터 보육의 예산으로 잡혀서 보육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립유치원 주는 것을 숨기고 이러자는 그러한 뜻에서 여기다 옮긴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이게 보육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잡은 것이지 이것을 뭐 어디다 숨겨서 몰래 쓰려는 예산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런데 실제로 잠원초등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는 방과후교실 지원비도 시비를 같이 받아서 저희가 보육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추가로 이 예산을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는지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익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보육료를 차액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어린이집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고 그 어린이집에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설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컨대 그냥 어떻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웃집 애들 몇 명 돌봐주는 그런 경우에도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일정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대한 시간연장비는 시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시비를 줄 경우에 시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에 대한 운영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는 아직 그쪽에서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25개 구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엄청나서 아직 시에서 하지를 못하고 강남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은 아까 설명서를 조금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육료가 사립 어린이집하고 구립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작게는 5만원에서부터 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초구민의 아이들이 구립 어린이집에 먼저 신청을 해서 간 아이들은 적은 보육료로 보육을 할 수 있고, 사립 어린이집에 간 애들은 비싼 보육료를 내기 때문에 그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그 아이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구립을 많이 지으면 그 운영에 따른 경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짓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비용을 구립에다 계속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는 사립을 지원을 해서 이 형평성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립 어린이집을 지원을 하더라도 아무나 막 애기를 봐주는 집을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인가사용인데 지금은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할 때 저희가 나가서 전부 현장을 재고 아이들 확인하고 교사 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나 안 맞나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야만 신고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받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그 신고를 하면 이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수리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시설기준이라든지 인적기준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보육료를 차액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립하고 사립의 차액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차액을 누구한테 지원하는지? 학부모한테 지원하는지 아니면 시설에 지원하는지? 그러면 시설에 지원하면 학부모는 그만큼 덜 내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 1인당 면적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보육실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유희실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액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무조건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각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고 반회보에도 전부 통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보육료를 차액 지원하는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어느 어린이집을 가도 구립을 가든 사립을 가든 똑같은 보육료를 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육료 받은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차액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큰 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사립 어린이집 현황은 지금 구립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고 사립에는 그냥 겨우 애들이 차다가 구립에 자리가 나면 또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정거장이라고 하상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보육료가 싼 곳에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하니까 구립에 자리만 나면 가는데 구립에도 사실상 어린이집이라는 게 학교와 비슷해서 한번 입소를 하면 이사 가기 전까지는 퇴소를 안 합니다. 계속 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립에는 대기자가 너무너무 많고 사립에는 겨우 아이들이 또 채워 있다가도 구립에 또 자리가 나면 또 옮겨가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사립에서는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 자체도 구립이 물론 시설도 좋지만 아이들은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보육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엄마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그런데 이 보육료 차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립으로 옮겨가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아이들을 사립에 많이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제 혜택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립에서 받는 보육료 만큼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액은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립은 똑같은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들은 구립에 낼 비용 만큼만 내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일 큰 게 18만 6,000원까지 나옵니다. 그 차액이라는 게 18만 6,000원에서 14만 8,000원, 12만 4,000원 이런 식인데 이 18만 6,000원이라는 돈을 한 가정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무상으로 주는데 아까 제가 법적 근거를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어느 가정에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18만 6,000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줄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맡긴 집에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주는 것이죠. 그 가정에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보육을 위한 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부에서 전부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 아이가 운이 좋아서 구립에 들어갔으면 적은 비용으로 다닐 수가 있는데 구립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존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럼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주는 것이니까 개인을 주는 것이죠. 그 개인에 주는 것이지 그럼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 개인한테 혜택이 가지만 개인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어린이를 보육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그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혜택은 돌아가지만 그것을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학교가 점차 초등학교가 무상교육 되다가 중학교가 무상교육 되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육을 받을 아이들을 위해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니, 법적 근거 물어본지 벌써 10여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준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 질의를 길게 하셔서 여기 아까 304쪽에 서초유스센터하고 오전에 운영비 지원 때문에 방배유스센터하고 어떻게 똑같이 운영비 지원을 4억을 주느냐, 그 부분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310쪽에 반포3동어린이집 기능보강비 7,000만원, 그리고 반포1동어린이집 기능보강비 7,000만원, 그리고 남태령어린이집 기능보강비 7,000만원 해서 이것도 또 금액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지난번 회의때 서초조형예술원의 기능보강비로 2억 7,000만원 올렸었는데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다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뭐 어떤 수리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기능을 보강하는 어떤 그런 비인데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이 살림살이가 다 틀리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도 관리비도 틀리고 다 그렇게 기능 보강하는 게 다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7,000만원을 똑같이 매기고 이것도 그야말로 동만 틀리지 어린이집이라는 것만은 같고 이렇게 기능보강비로 일률적으로 7,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어린이집의 각 건축일자하고 준공일자나 또 이제 원생 수나 선생님 수가 되든 선생님 수나 어떤 크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7,000만원을 올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초, 방배유스센터가 똑같이 4억이 잡힌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똑같이 4억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전체 사업규모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서초 같은 경우 10억 규모의 사업이었고, 방배 같은 경우에 7억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서초쪽에서는 법인이 많이 부담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그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똑같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비가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지을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능보강을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의 거기 교재함 뭐 이런 이따 시설기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나와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이것은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봐서는 반포1동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반포1동을 그 규모에 따라서 더 잡지는 않고 살 수 있는 비용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규모는 반포3동 같은 경우에 89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2세 미만 15명, 2세반 14명, 3세 이상 60명 해서 89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 같은 경우는 116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 5명, 1세 10명, 2세 21명, 3세 이상 80명 잡고 있습니다. 남태령은 96명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이 반포1동이 조금 크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96명, 89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남태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듯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지금 정원이 89명인데도 처음에 안 차서 걱정이었는데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또 새로 들어서서 지금 대기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아이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개원일자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개원일자는 지금 반포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준공 예정인데 만약에 동절기에 공사가 저희가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동절기에 좀 중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포1동어린이집은 2004년 8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태령어린이집은 지금 설계가 거의 나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면 내년 봄부터 착공을 해서 9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제가 원생 수를 물어본 것은 아이들이 원생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게 기능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원생 수가 적으면 선생님들만 계셔서 원생 수가 적으면 기능보강 할 게 그마만큼 좀 덜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7,000만원씩 딱 잡아놓고 보면 이것을 딱 볼 때 느낌이 무슨 뉘앙스가 오느냐 하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7,000만원 뭐 세부적으로 어떤 이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그냥 7,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뭐 5,000만원을 쓰던 3,000만원을 쓰던 거의 안 쓰고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냥 7,000만원 딱 매긴다는 게 이게 지금도 아직 준공도 안 되고 2004년 반포1동 같은 경우는 8월 31일이고, 반포3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고, 남태령도 9월말에 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짓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벌써 그냥 7,000만원 같으면 1년에 7,000만원 같으면 한 달이면 약 한 6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하루에 한 2∼30만원씩 한 20만원 정도씩 이렇게 기능보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어떤 어린이집이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냐? 각자 스타일이 다를 것이고 또 아이들 정원도 다를 것이고 한데 이렇게 매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그 기능보강비의 개념을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초, 방배유스센터 보조사업비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하도록 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전부 체크를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어린이집도 있고 작은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똑같이 잡은 것은 이제 이 시설 규모가 거의 다 비슷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게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놓고 이 예산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설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기능보강비를 몇 억을 잡았어도 그대로 똑같이 나가지는 않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만 체크를 해서 필요한 시설만 지원을 합니다. 이대로 7,0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이 예산을 잡을 때 확실하게 얼마를 딱 뭐뭐가 들어가는지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개 비슷하게 7,000만원을 잡아놓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이것은 집별로 원별로 체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유스센터하고 조금 개념이 틀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보육시설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시행령에 정하는 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그래서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국.공유 보육시설, 비영리법인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타 영.육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사업보조비가 우리가 엄연히 있는데 물론 거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확한 그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것인데 지금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3억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지금 도시관리국에 되어 있는 언남중.고등학교의 잔디구장하고 모든 것이 전부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해서 학교보조사업으로 되어야 하는데 괜히 이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맡아서 곤란을 느끼지 마시고 이것을 저쪽으로 학교보조 사업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남중.고등학교 잔디구장하고 또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이것하고 다 같이 행정관리국으로 넘길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보조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비목에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의는 일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원래는 저희도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하면 편합니다. 편하지만 지금 성질상 형식상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 속에 포함을 해서 해야 되지만 업무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마땅하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업무를 이렇게 해태 하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가정복지과 사항 끌어다가 하고 전체적인 심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경비보조는 전부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지고 유치원은 별개로 해야 될 사항으로 됩니다. 그 교육경비 속에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저희 생각에는 실질적인 것은 집행도 설혹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유아원에 주는 업무하고 성질이 같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새로 예산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업무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에 업어서 집행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업무의 흐름상으로 저희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전혀 업무를 어떤 데에다 숨기기 위해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를 할 때 같이 들춰내서 전체 포괄 속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원아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사업이 어제 기획재정국에서 이야기가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있다 저녁에라도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같이 모여서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이것 예산을 결과적으로 몽땅 학교보조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 성질이 틀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성질이 틀리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분산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 국에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할 수 있도록 괜히 가정복지과장 안 그래도 일 많은데 이것까지 부과시켜서 고생시킬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 회의해서 같이 일원화시키세요.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편성되어서 오는데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구청에 몇 대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올해 1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것을 정하셨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추후 선정을 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업무에 네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어디를 다니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이것 항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많이 감량이 되어서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이 3ℓ를 작년에는 120만매 했는데 올해는 75만매 이렇게 반으로 팍팍 거의 다 그렇게 줄여서 했는데 그때 말씀은 이것이 너무나 재고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적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2001년도 재고량이 많아서 2002년도에도 이렇게 줄여서 했고 2003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반씩 줄여서 하시는데 물론 세출이 적으면 우리 구청 입장으로 보아서는 좋을 것 같지만 글쎄 과연 좋아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것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적게 제작함으로써 혹시 다른 방향으로 쓰레기는 그냥 계속 나올 것인데 어떻게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매년 반씩 줄어요.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적발을 못하셔서 혹시 쓰레기봉투를 적게 제작하시는지 그리고 이것 쓰레기봉투 제작도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냥 매년 오르는 그런 근거에서 올랐는지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이신옥위원님 질문 답변하시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4시에 행사가 있어서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가 더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3시반에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신옥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매량이 그냥 우리가 제작만 해놓고 안 팔려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판매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을 치우는 용역업체에서 봉투가 잘 나가는데 안 만들어 주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량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양과 그 봉투가 줄어드는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그만큼 줄어간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대비하니까 한 5%씩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도 5% 줄고 우리 봉투판매량도 5%정도씩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6대가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대를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데 감시카메라는 앞으로 각 동별로 하나씩하고 또 동이 크거나 무단투기가 심한 곳은 돌아가면서 배치를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감시카메라를 많이 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앞으로 무단투기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인상된 근거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쓰레기 봉투가격이 제작가격이 인상, 조달청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초에 시작할 때 가격이 그대로 제작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그 부담을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 조달단가가 오르는 대로 제작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봉투를 내 주면서 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현재 업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조달청 가격 인상되는 부분을 예산으로 보존을 해다오, 또 그렇지 않으면 봉투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 위원
네 분은 어디를 다니시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원은 일단 신고하는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초 전지역을 안 돌아다닌 곳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돌면서 일단 무단투기라고 판정되는 있으면 다 조사해서 적발해서 금년도에 286건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이렇게 반씩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분리수거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년도에 이것을 제작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초구민이 몇 명이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을 근거에 의해서 제작을 하실 텐데 2002년도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거의 배가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생각을 했던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계산을 했든지 그 이야기를 지금 여쭈어보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씩, 반씩 줄어드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재고량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 제작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필요량을 저희한테 정해 줍니다. 몇 매가 금년에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 저희가 일단 조달청에 제작비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업체에서 봉투제작비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재고량은 약 413만 매가 남아 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110만매 남아있고 일반은 270만매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조정도 안해 주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맡겨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실제적으로 오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이것 판매소에다 대행업체가 판매소에 의뢰해서 파는데 대행업체에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얼마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현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세입예산에서 총 13억 4,900여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 해서 4,35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출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을 제외한 청소와 관련해서 봉투제작 그 다음에 위탁처리비, 반입료 등등을 합치면 약 60억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는 세입에 편성되어 있는 4,359만 1,000원 그 금액 그대로가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의 산정, 최종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처리비용 곱하기 스스로 자립도 플러스 봉투제작비 플러스 판매이윤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 부과한다로 되어 있고 이때 처리 비용이라고 하면 쓰레기를 수거운반 최종 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요새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우리 구청장이 직접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중에는 제작비, 판매이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수거업체 수집운반 비용 그 다음에 처리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총계주의 원칙에서 이 비용을 몽땅 다 수집 계상해야 되고 또 이에 상당하는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제 알기로는 현재 조례를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수입대체경비의 개념으로 차감시킨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규정상에는 수입대체경비의 차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제대로 다 총액주의로 편성하고 세입도 총계주의 원칙에서 편성하고 세출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 있다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5억 8,844만원 중에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집단주거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처리업체가 직접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그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그 아파트 같은 데는 1,300원 받아서 800원은 위탁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500원은 푸른환경이라든지 기타 최종 처리하는 업체에 갖다주는 위탁처리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00원 상당부분은 적어도 15억 8,800만원 이중에서 차감을 시켜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에 있어서 그 규격별 제작비와 판매금액은 얼마인지?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 아직 안 되셨습니까?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과 소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정웅섭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강동의 푸른환경과 아산의 청원에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공동주택에서 받는 1,300원 중에 800원은 운반비이고 500원이 포함이 15억 중에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받은 돈을 차감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속에 들어간다고 보겠지만 저희들이 500원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주는 것이 15억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월별로 그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내용을 카피를 해 드려서 정웅섭위원님께 드리도록 또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월별로 그 차감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용봉투 제작비와 판매금액 표는 바로 이 시간 중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 다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아직 아니에요.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그 세입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세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예산을 저희 예산에 그런 공동주택에서 받는 음식물쓰레기 총액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고 또 집행을 하려면 현재 내용상으로 상당히 직원의 인력과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번에 정웅섭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이렇게 다시 개정이 될 때까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 자신들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못된 사항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집행을 행정편의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정길자
예.
정웅섭 위원
그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이제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조례를 읽어보시라고요. 적어도 주무 과장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어디에 있고 우리 구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봐서 조례대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업무의 직무태만이고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안 지키는 공무원이 무슨 본분을 다 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봉투가격에는 최종적으로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리비용 포함해서 처리비용 15억 8,8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5억 8,800만원은 배출자로부터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받지 말도록 조례를 확정지어서 시행하든지 조례가 있으면 어떤 경우든 그 조례대로 징수해서 그런 쓸데없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가 생색내는 식으로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법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면 음식물전용봉투 규격봉투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대한 판매가격이 봉투가격이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봉투가격 안에는 엄격히 말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이 우리 구가 15억 8,800만원을 받으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다시 받았다가 갖다 주어야 됩니다. 봉투판매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엄청난 15억 얼마만큼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그 집행을 잘못한 것을 구청이 책임지고 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불합리하니까 세입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단순히 그것을 차감시켜서 4,300만원이 봉투제작비니까 봉투제작비만큼만 회수하면 된다는 개념은 현행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가서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하면 그리고 그것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재 우리 조례를 무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백 번 양보해서 그것을 충분히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의해서 배출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전용용기에 배출하는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집단주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처리업체가 바로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구를 대행해서 대신 현재 수거하고 운반해서 위탁처리업체에 갖다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를 지금 실적이 얼마인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직 안 나왔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예측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구의 세출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하고 이것을 법이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쓸데없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의 취지 현행 규정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그 속에는 문제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지출내역 2003년 10월까지 보면 지금 여기에 강동구 푸른환경하고 청원에 지출한 부분이 실적이 나오는데 이를 볼 것 같으면 1일 평균 우리가 처리용량 대충 7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속에는 집단주택에서 업체가 바로 직접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징수한 부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중지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만큼 공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았다는 문제가 나오고 더 지출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에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실치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 조례는 수도권매립지반입료 같은 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에 한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은 우리 구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런 하나의 아주 불합리한 문제가 나오고, 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도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사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세의 과세와 강남지역의 과세와 관련해서 한번 이런 내용들이 다른 구의 강북이나 다른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초구는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도 제대로 이번에 정부의 조항에도 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공평과세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세금도 제대로 안 내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까지 세금으로 다른 세금부담을 안 하고 자기들이 배설한 부분까지도 현재 구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하나의 철면피한 주민이 살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현실화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모아서라도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 우리가 스스로가 처리한다는 그런 하나의 기본자세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것은 조례를 고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명확하게 현재 우리 조례상에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안 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나 오니 처리비용은 원인자배출원칙에 의해서 그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니 처리비용 같은 것은 25개 구청에서 전부 원인자가 부담하는 그런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게 저희도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세입에 우선 잡고 나서 세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면 그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그 70톤 음식물 배출하는 그 속에 톤당 500원 가격이 같이 포함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하고는 틀리지만 한번 이것을 한번 더 우리 정웅섭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들어서 재점검을 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1분만 더 합시다.
위원장 정길자
예.
정웅섭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분뇨 오니 처리비는 25개 구청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배출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구가 그 제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에 대한 일반쓰레기는 현재 우리 구 조례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받지 못하게끔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수준에 걸맞게 거기에 우리가 주민 스스로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아닙니다. 앞으로 정책을 전환하라는 것이고 단, 음식물쓰레기는 현행 우리 조례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안 받느냐 이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받게끔 되어 있으면 받아야 되고 그것은 세입에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세출 처리비용을 우리 구가 직접 주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현재 이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구는 음식물처리비가 처음부터 대충 1일 평균 70톤 정도가 배출되리라고 그것 누누이 보고되었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69. 얼마 나옵니다. 1일 평균, 그러면 그 70톤 그것으로 배출되고 있고 하는데 그 1일 평균 70톤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 배출량에 대해서 청원이라든지 푸른환경에 처리부담금을 지금까지 물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내년도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우리 구가 15억 8,8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아까 말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받아서 그 중에 우리 구가 일부 징수해서 다시 받아서 보관해 놓았다가 세출로 편성해서 그대로 푸른환경에 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 그것은 수입대체경비로 하는 것인데 그게 딱 맞아떨어진다면 그것도 원래 제도가 잘못되었지만 그럼 현재 그 지금 조례개정이 그것도 바로 받아서 바로 처리해라,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탁 대리업체가 총량적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위탁처리업체가 수거업체가 1,300원을 받아서 500원은 뭐냐? 그 중에 500원이 처리수수료입니다. 처리수수료 대행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탁업체가 받아서 자기 수입으로 잡아서 안 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15억을 부담해 주는 것 때문에 그 중에서 그것만큼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이 감액되어야 되고 실제로 2003년도 10월말까지 지출한 금액이 8억 7,700만원입니다. 8억 7,762만 9,46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금액에도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될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구 재정을 가지고 누군가가 업무를 잘못하는 바람에 구 재정에 대한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끔 했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아까 공동주택에 우리 처리업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계약을 해서 수거한 물량과 그로 인해서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부담한 금액을 산출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내일 정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사 가지고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용기에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500원을 더 내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낸 사람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가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500원이라도 부담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값도 같이 올려야 되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쓰레기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 부분 그 봉투가격과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것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더 올려야 되는 주민부담을 더 많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각 구청이 어떤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강남 같은 곳에는 전부 그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도봉 같은 데는 원인자가 100% 부담하는 곳도 있고 50%만 부담하는 각 25개 구청이 그 부분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쓰레기봉투가격도 올리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처리문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보류가 되어서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에서 지출해 주는 쓰레기 값이나 음식물쓰레기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그것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금방 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국장님 엉뚱한 답변하는데 현재 조례상에 원인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꾸 앞으로 고치겠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가 원인자에게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한 것을 따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숫자를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면 봉투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원인자부담을 못하게끔 해 놨어야 되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는 반입료를 원인자부담을 안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조례상에는 봉투가격도 올려야 된다는 조례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못 올리면 생활복지국장의 책임이지 못 올릴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지, 지금 그러면 규격봉투 일반쓰레기는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받지 못해요. 우리 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현재 처리비용을 봉투가격 포함해서 판매가격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판매가격을 쓰레기 처리비용 포함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세출예산을 15억이나 편성하느냐 그것을 따지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어쩌고 이런 동문서답을 하면 안됩니다. 모르면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것은 조례상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같이 인상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해야지요.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위원입니다.
262쪽에 가로휴지통 25만원 100개인데 이 가로휴지통 25만원 요새 길에 새것 많이 보입니다. 재질이 무엇이고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62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이 200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도 9억 6,422만 4,000원 2003년도 예산은 4억 1,530만 9,000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는데 그 상승요인이 무엇인지와 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에서 사실 주민들이 이것이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이 아주 싸지도 않은 금액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액을 1년 두 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업체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은 전부 우리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업체 운반비만 우리가 개인들이 냈으면서도 결국 업체는 운반비만 되었다는 얘기인데 물론 상당히 혐오스러운 것을 치우는 데는 상당한 금액을 주어야 되겠지만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그 비용하고 업체운반비와의 관계 등을 잘 분석해 보셨는지 앞으로 잘 분석해 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무단투기단속차 승합차가 2,500만원인데 무단투기단속차는 어떤 것이 부착이 되었고 이것이 진짜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주 부착형 가로휴지통은 25만원씩 잡혀 있는데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구청 주변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천장에 물을 이용한 폭탄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폭파가 되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58㎝이고요, 재질은 철판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위탁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구 직영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5개팀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위탁금액을 저희가 9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차량은 2,4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봉고차를 이용해서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신속성이 없어서 어차피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봉고 비슷한 차를 사서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이 상승한 것은 지금까지는 매년 추경을 해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11월, 12월, 1월 가격이 1월달에 상승분이 지나서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미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연도별 %를 해서 인상분을 아예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인상될 테니까 추경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추경이 아니지요.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지금까지 추경을 해 왔는데 추경을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상된 부분을 %를 따져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니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전부 갖다 배출을 하고 또 나중에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산 통보가 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옵니다. 여기가 서울시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정화조업자들이 치우고 간 것을 나중에 계산해서 각 구에 통보를 해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지시대로 통보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고 운반비는 지금 저희 구청만 운반비를 인상압력을 받고 있는데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5, 6년 이상 운반비를 시로부터 올려주라는 인상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초는 안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로휴지통은 예산은 올렸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비예산사업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가서 필요 최소량만 우리가 설치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폰서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점포앞에 있는 것은 자기 점포명이나 음식점명을 기재하고 본인들이 앞에 있는 음식점명을 기재하고 민간인들이 달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편성한 내용은 최소한의 어떤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휴지통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위탁처리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직영과 용역을 반반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용역을 전체를 하게 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한 5억 5,000만원의 현재 직영 때보다도 예산절감이 되고 각 동장들로부터 지금 위탁한 업체가 청소하는 실태를 파악하면 전보다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더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직영보다도 위탁이 물량을 더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좋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전체에 용역을 주면서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지역의 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치우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용역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좀더 뒷골목이 깨끗해지도록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허기용 청소행정과장께서 추경에 작년에는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에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5억 9,0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경에 1억이 되어 있어서 토탈 6억 9,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아까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 좌측부분에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라서 증감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한 부분은 전혀 매치가 안되어요. 2003년도 예산서하고. 이 좌측에 있는 설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이 4,380만원밖에 안됩니까, 이 작정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인지 생활복지국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상부분이 18.9%로 해서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 예산서 차이나는 것은 예산액이 8억 7,0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 4,300만원이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262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지침에 의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과목변경이 아니라 작년도는 항목이 마지막 목 부분이 403이었지요, 금년도에는 목이 308로 바뀌어서 타이틀은 같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같아요. 그것이 무슨 과목변경입니까? 변경이어도 작년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야지 과목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얼토당토 않은 아무 상관도 없는 금액을 여기에 써놓으면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까?
심의를 할 때는 작년에 이 예산은 1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120만원이 증가해서 12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것을 보면 작년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이 4,380만원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령 목의 어떤 숫자 307이니, 403 이런 숫자가 바뀌었다 할지언정 예산의 성질상 그대로 넘어와야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장영화 위원
설명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화조처리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이 내는 비용이 그러면 ℓ당 얼마다 이것이 시에서 그냥 내려오는 운반비입니까? 꼭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산정을 합니까? 아까 중랑천에서 오는 그것에 의해서 오니처리비는 서울시고 정화조는 구에서 그냥 산정을 하는 금액입니까, 산정근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니 운반수수료는 그러니까 0.75톤당 기본요금이 1만 6,840원입니다. 이 가격은 1993년도에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구청은 운반비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시를 통해서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운반비는 그대로 해라 하고서 지금 운반비 인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거의 20개 이상 구청이 운반비를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저희 구청이 가장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니처리비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가격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청이 똑같습니다. 처리 내용이 단지 물량에 따라서 가격 산정을 통보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고지서를 보내오면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장영화 위원
1993년도에 책정된 금액이라면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많이 부담해 주는 것은 좋은 데 그래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산정하실 때 처리비용 부담금을 시에서 내 주었을 때는 몰라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면 이 비용까지도 운반비 수수료에 약간씩 포함하면 우리 부담금도 내지 않을 수가 있고 원인자 부담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반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산정을 하시다면서요?
위원장 정길자
책정만 하는 것이고 이 처리부담금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하는데 장영화위원님 취지는 이 부담금도 운반비에 조금 더 가산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지 말고 원인자 부담하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영화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각 가정별 원인자들에게 그것을 다 부담을 시키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자치구 25개 구청이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연구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부분 운반비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지금 오니처리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서 현재하고 있는 실정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세출증감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총 차량이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39대가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39대요, 그렇다면 25쪽에 보험료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55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257쪽에 차량선박비라고 알고 계십니까, 차량선박비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수리비하고 기름값입니다.
이호혁 위원
기름비인데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차량선박비가 24대입니다.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그와 동시에 차량선박비에서 257쪽에 보면 총 39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류비 쓰는 차가 39대란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보험료는 55대 주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준 것을 누가 보더라도 보세요. 대형화물 14대, 대형화물 18대 이렇게 되다 보면 대폐차 뭐가 대폐차예요, 폐차는 몇 대이고 증차는 폐차이고 이것이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오토바이를 빼고 더해 봐야 그것이 맞나 차대수가 39대인데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이륜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소형가로청소차는 차가 아닙니다. 차가 아니고 5대는 시에서 준 것인데 이것은 표기는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차량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유류차도 그것 기름넣어야 가요, 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름넣어야 갑니까?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어디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물로 갑니까? 이것 자료 다시 한번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자료가 상이하면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박상영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중단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그리고 그 다음 칸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 명예식품위생감시원간담회 그리고 다음 쪽에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와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표기하였는데 업소개념의 차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명예업소 야간 활동 시에 일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급식비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급량비의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5,000원씩 2식해서 4명 300일 되어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야간에 단속하는 단속요원들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오후에 나와서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급식비는 2식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표기가 되어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 지도단속 추진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추진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비라면 유사한 것입니다마는 야간에 특별히 저희가 퇴폐업소 이런 경우에 단속하는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특히 표기가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학교주변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학교주변은 특별히 저희가 다른 단체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특별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단속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위생업소 그냥 지도단속 업무추진비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낮에도 나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야간에 특별히 단속하고 하는 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낮에 일상적으로 일반음식점 위생지도 단속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과내의 팀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들한테 나가는 급식비하고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별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상영
예.
김익태 위원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저는 질의를 청소년 유해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차이점을 요구를 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하고 위생업소 단속업무추진비 이쪽으로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라 하면 사실은 일반식품 접객업소에서 말하는 그런 업소 외에 게임장 소위 말해서 일반 게임장에서는 오락실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면 저희가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데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그런 단속을 별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주류 판매나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소년이 들어가는 호프집이라든지 소주방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따로 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 11시 총괄 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6명)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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