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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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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1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1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연말이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 본연의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예산심사로 참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짧은 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내실 있고 밀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는 등 심사숙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임하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가급적 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세입부분의 일괄질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순으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조정내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양 상임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은 조정내역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조정내역이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예산안 5억 3,000만원을 7,000만원 감액해서 4억 6,000만원이겠고 조정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부분은 주차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립 서초지역 11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조정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자구정정 내역으로 원안이 시설비중 잠원.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신동중)을 시설비 잠원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신동중)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검토의견, 질의답변은 생략을 드리고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1쪽 잡수입, 문화공보과, 내곡동종합운영시설수입 8,75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116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3,500만원을 2,700만원으로, 구정업무활성화추진 6,000만원을 4,500만원으로, 기관간업무 협의등 1,500만원을 1,200만원으로 하여 2,600만원을 삭감하고 125쪽 인사관리,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 태안연수원 홈페이지제작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7쪽 동행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중 동방위협의회운영에 2,160만원을 증액하고, 149쪽 문화공보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43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51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지반상회보 7,200만원을 6,600만원으로 하여 600만원 삭감하고, 152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내곡동종합시설 1,827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4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내곡동종합시설 1억 696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55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내곡동종합시설 유지관리 2,47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58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합창단 및 문화예술단체지원 1,0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여 400만원 삭감하고, 160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생활체육동호인정기대항전 구청장기,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탁구, 테니스 3,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하고, 내곡동종합시설강사료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47쪽 환경관리, 재료비, 절수기 4,296만원을 2,148만원으로 하여 2,148만원을 삭감하고, 257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화물차소형 81만 3,000원을 813만원으로 731만 7,000원 증액하고, 288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서초자원봉사운영비보조, 1억 5,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 삭감하고, 292쪽 사회복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95쪽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연료비, 서초문화센타난방 및 서초토요벼룩시장운영에서 1,081만 8,000원을 삭감하고, 303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 19억 3,056만원을 9억 6,528만원으로 9억 6,528만원을 삭감하고, 309쪽 가정복지, 시설비및부대비,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부지매입 2억 7,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과 같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없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주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설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떠나서 그래야 많은 양의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며칠 간 우리 재산세 과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지방세법상에 50% 가감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중앙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그때 대처하기로 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편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도에도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2004년도의 세입으로 추계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세출예산을 완급을 가려서 편성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올해 세계잉여금이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넘어온 세금이 약 425억인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연말 세계잉여금도 4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450억 정도 이상 되리라고 믿는데 지금 250억밖에 안해 놓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적당한 계수로 해서 세계잉여금 하는 이런 편성 제도를 우리 관행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남는 부분은 또 부득이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현재 전년도 예산대비 247억원이 증액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종합토지세는 예산은 430억 편성되었으면 올해 징수전망이 495억원 500억 가까이 징수되리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보다 더 247억이 아니고 한 400억정도 증가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7억 673억으로 처리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세외수입이 전에는 비중이 많았다가 지금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세입수입은 예산편성 자체가 정확하게 해 놓아야만 그것이 결국은 목표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주어줘야 만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과에서 제대로 추징하는데 목표 자체를 적게 잡아 놓다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부득이 해서 과태료 추가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부담금 같은 것은 반드시 규정된 부담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 올해 부과된 국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예술의전당인가 부과한 것 중에서 현재 문제가 있다는 그것이 2004년도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인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보면 사용료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 일시점용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702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702만원인데 올해 2003년도 세입을 보면 1억 5,7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차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해 놓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지금 지적과에 올해 잡수입으로 올해 들어온 실적을 분석해 보면 지적과에 현재까지 10월말 현재 징수조정액이 32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월말 징수금액이 7,700만원이고 그리고 연말까지 징수전망이 1억 7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31억 5,500만원이 체납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1억 5,500만원이 왜 체납되는지 하고 31억 5,500만원이 2004년도에는 징수되리라고 보는지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적과 부분입니다.
징수보고를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31억 5,300만원을 조정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7,700만원만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가 31억 5,500만원이 체납되리라고 보는데 체납된 내용이 무엇인지하고 2004년도에 징수되리라고 보는지 그 다음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대충 연말에 한 6억 7,000만원이 체납, 그것은 징수를 못 해요. 그 다음에 또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위반 그 다음에 또 검사미필지연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체납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과하고는 그 다음 영원히 안 받는 것이냐, 올해 못 들어오면 내년도에 받아야 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 과년도 수입에 가서는 형식적으로 몇 %만 조금 잡고 치우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내서 과년도 넘어가면 받지를 않습니다. 또 산업환경과에 기타잡수입을 보면 현재 징수조정에는 2억 600만원이 있는데 올해 2억 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28만 5,000원만 세입을 했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올해 부과된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2억 700만원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에 28만원 5,000원만 덩그렇게 올려놓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년도 수입이 아까 지적과, 건축과, 건설관리과의 건설기계과태료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위반, 자동차검사미필 지연, 책임보험미가입 이것이 현재 올해 부과되어서 올해 고지해서 체납된 부분 제외하고도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전용버스차로위반과태료는 약 연말에 14억원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미필지연 과태료는 47억원, 그 다음에 책임보험미가입 47억원, 그 다음에 기타 해서 14억원 또 건설기계과태료 등은 24억 8,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리라고 지금 못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부분과 합치면 엄청난 부분에 대한 과년도분 세외수입이 부과될 부분이 징수를 못하고 연말로 이월되는데 이 부분은 2004년에 가서 얼마나 들어오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금만 해 놓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예산서 쪽수를 설명을 해 주시고 약간의 지금 받은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서 쪽수를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내용이 자료를 받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 우선 준비되는 대로 한 두 가지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 각과 사항은 각과에서 찾으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금년도 체납 예상액 금년도 징수대책, 내년도 체납대책 이 건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담당국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초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추경때 추가세입 편성이 적어지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중에 예로 드신 것이 맨 먼저 세계잉여금을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우리 정웅섭위원님 지적은 백번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구 자체 세입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금 위원님들하고 생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추계가 가능한데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이 몇 월달에 나올 것이다, 지원금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세입 추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의존재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려올 때 주로 세입 편성하는 것인데 원칙은 정웅섭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집행잔액 반환한 것 실업대책의 공공요금 이런 보조금들도 당연히 매년 내려오는데 이것을 미리 세입을 안 잡았느냐는 내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의존재원도 저희들이 잡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때그때 잡아서 나중에 추경때 전체 연말 총 세입에는 잡히는 것인데 정웅섭위원님 지적내용을 참고로 해서 의존재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심지어 425억이 2002년도이고 2003년도도 약 450억정도 추정이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을 세입에 그때그때 잡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수입 중에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43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것하고 연말까지 결산대비해서 연말까지 내년도 출납폐쇄기간까지 495억정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에 결산은 한 115%를 잡고 거기다가 677억을 증액을 시키니까 247억이 증액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247억 증액시켜서 677억 9,000만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34.1%입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매년 3%씩 올라갑니다. 33.6%에서 금년도에는 36.7%이고 내년도에도 과세표준률이 3%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가 금년도보다 34.1%가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추계를 해서 약 57.4%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247억 2,700만원을 더 거두겠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오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더 세수가 걷힐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정부 발표된 것은 신문보고는 세입 잡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이것은 매년 재산세 인상률 3% 곱해나가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적용하고 그래서 확정된 숫자에 대한 저희들 추계 잡은 것이 247억 정도 더 걷히겠다고 이렇게 추계를 했으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정웅섭위원님 여기에 대해 다시 생각이 틀릴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추계는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 당연히 예술의전당 3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에서 쓰는 땅들 국유지 무단점용을 했다 이래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하니까 당연히 예술의 전당 3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쓰는 땅을 국유지 무단점용을 했다, 이래서 변상금 부과를 했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하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금년 3월달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 받은 게 이게 국가기관이고 무단점유도 아닌데 대부료로 하지 왜 변상금이냐? 이래서 저희들이 부과 자체는 타당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변상금이라고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용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 구청에서 그것을 몰랐느냐? 국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몰랐느냐? 이래서 변상금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변상금 부과는 잘못되었지만 다시 저희들이 정식 대부료를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하니 대부료에 대해서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 이래서 아니 만약 1심 판결에서 변상금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 부과 자체를 취소할 것인데 변상금 부과만 잘못되었다, 대부료로 개선을 해라, 이런 판결은 없었으니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다, 이러니 문화관광부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쓰는 대부료 자체가 문화공보 국비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주어야 되는데 안 넣어주고 이것을 대부료 자체도 다시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 다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송에서 저희들이 아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거의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판결에 이긴다 해도 문화공보부에서 예술의 전당에 대부료 예산 3억 7,000만원을 계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세입은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받기 힘들 것이다, 이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거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국유재산 무상양여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경부하고 국유재산 양여 받는 것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과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는 잘 했다는 이길 확률은 저희가 높지만 어차피 이긴다고 하더라도 국비 예산 확보를 문화관광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징수는 좀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세입을 못 잡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
위원장 장경주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게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좀 목소리를 낮춰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정웅섭위원님 질의가 하도 많아서 우선 제가 4건은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웅섭위원님 지적대로 총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중에서 지방세수입 구세수입은 당초 예산 787억에서 1,062억으로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왜 세외수입은 금년도예산입니다. 2003년도 617억밖에 안 잡았느냐? 그리고 금년도 최종 저희들 결산 대비해서 730억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오히려 13억 정도 적게 잡았느냐?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과 어느 수입 적게 잡았다,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 세외수입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개별개별 국장님들 답변이 나와야 제가 총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이 전혀 곤란합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방배동에 아파트 짓는다, 국공유재산이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살 것이 아닌가, 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 더 더구나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각 과에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21개 과입니다. 내년도 추정치, 내년도 예상치를 다 봤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하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부정확한 면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세외수입도 금년도 결산액 하면 좀 적게 걷힐 것이다, 이래서 예산 대비에는 한 17억이 올랐습니다마는 결산 대비 하면 한 17억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나중 정웅섭위원님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저희들이 이것은 적게 잡았고, 이것은 증가되었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각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하나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예.
정웅섭 위원
지금 이것 답변이 못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임시적세외수입 아까 지적했듯이 과태료를 마냥 많이 부과하는 구가 행정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과태료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발생되는 부분을 예측해서 해야 되고 그것은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시 효과적인 면에서 과태료를 일정부분을 부과를 해야만이 그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에 부과된 것 중에서 대충 합치면 내년도에는 250억이 이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억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우리 채권입니다. 우리 구의 채권인데 이것을 받아서 2004년도 세입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목표치를 좀 정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아까 지적했던 몇 개과에 대한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유를 따져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그 세입에 따른 예산의 집행계획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해마다 지금 현재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이 알면 이 세입예산편성의 제도를 진짜로 아는, 회계를 아는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이 우리 구청이 일을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 자체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자체를 적당히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올해 425억이 넘어왔는데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250억만 슬쩍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425억 대비 175억을 빠트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아까도 내년도에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그때 가서 보면 알지만 결산을 보면 450억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 적어도 한 200억 정도는 벌써 예산 빼먹은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벌써 알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예산편성할 시점에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니, 인상률은 아직 안 나왔죠.
정웅섭 위원
아니, 대충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잉여금의 200억을 이렇게 빠트리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서 내년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못한 부분은 그 나머지 잉여자금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에 슬쩍 반영해서 그 다음에 또 그때 가서 추경에 이 세출예산을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나오고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제에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 우리 구 세입인데 그 세외수입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한번 부과하면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수입처럼 다른 세외수입처럼 추적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세외수입이 고지서만 발송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세월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좀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한번 현실화시키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예산 관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뭉뚱그려서 대답하면 안 될 것이고 우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 구세인 지방세수입이 매년 7월 이후 재산세가 들어오고 10월달 종토세가 들어와야 저희 구든 어느 구청이든지 운영이 됩니다. 더 더구나 저희들 구청은 거의 교부금을 한푼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매년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 이전에서 사실상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사실 자금 사정에 쩔쩔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야 확정이 됩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다 내용을 알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금년에도 450억인데 빼고도 한 200억은 충분히 세입이 된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금년 예산이 내년도 5월달이 끝나야 세계잉여금이나 결산이 확정되어야 잡는데 그것을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돈도 많이 있으니까 세입 잡아서 이 순세계잉여금도 세외수입 잡아서 당연히 광의의 세외수입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99%에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내년 의회의 결산심사를 받고 그래서 그 돈을 또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금년 1, 2, 3, 4월달에는 구 재정이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금고 활용자금을 썼다가 결산 끝나면 보통 1회 추경을 보통 5∼6월달 하는 때 집어넣는 게 이게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5개 구나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도 조금 일부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구청에서 별도로 쓰고 숨겨놓았다가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결산이 확정되면 그때 순세계잉여금은 정상적으로 추경때 세입예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장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가 세외수입 총괄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관계 국장들 회의나 이 세외수입 부서가 21개 부서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징수보고 대책회의를 하고 심지어 지적과가 나쁘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가 나쁘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같은데 주차딱지 같은 것은 실지 저희들이 22%를 못 받습니다. 실지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징수율이 낮은데 현재 직원들 보고 받아라 받아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압류 100% 다 해라, 압류만 해 놓으면 그 차가 주소변경되거나 명의이전 들어올 때 100%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언제 폐차가 되어서 이게 들어올 것이다, 언제 주소이전이 되고 경기도로 이관될 것이다, 그래서 세입추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단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채권 확보는 지금 각 과별로 보면 평균 한 6∼70%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채권 확보를 한 80%까지 무조건 해라, 그래서 심지어 어제 그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징수포상금도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이 나와봐서 낮으면 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안 주겠다, 이래서 기획재정국장이 이런 횡포까지 부려가면서 세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 자체재원 중에 거의 50%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수입 면에서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상당히 징수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연말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좀 교부해 주고 이런 대책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경주
예.
정웅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구의원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것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끝날 일 가지고 아까 의존재원은 잡을 수 없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의존재원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여하튼 내년도에는 한 450억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그 말입니까?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대충 국장님 말씀은 200억 정도는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리라고 보는 그것은 인정한다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정웅섭 위원
99%, 그럼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한 본예산 편성에 세입 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럼 그것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아니,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경주
예,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의존재원이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잉여금도 사실상 잉여금이 금년도말 현재 한 200억 정도 나올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잉여금을 가지고 당초 세입예산에 넣는다, 그게 좀 어렵다, 아까 말씀대로 전 구가 안 넣고 있고 심지어 정부 부서도 안 넣는 것으로 제가 확정적은 아니지만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 전에 제가 구 자금이 1, 2, 3, 4월달에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 제일 큰 재산세가 6월에서 7월로 바뀌어 7월달부터 들어오고, 종토세가 10월달 들어오면 지금 1, 2, 3, 4월달에 구 재정 자체가 ...
정웅섭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내가 미안한데 그게 바로 초등학생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현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게 아까 제가 미리 그랬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차피 잉여금 발생액을 한 200억 추정했으면 당장 세입에 넣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시차적으로 5월달 결산하면 6월달 세입이 잡힙니다. 잡히는데 의례적으로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교과서적인 얘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을 한다고 했는데 실지 각 구나 중앙부처도 이 잉여금을 세입으로 안 잡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 중에서 보면 과년도수입에 보면 전체적으로 수입의 %가 틀립니다. 21개 부서가 다 틀리는지 몰라도 그 부분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중에서 금년도 세입이 2억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잡수입 2억 600만원이 잡힌 내용은 금년도 세입예산에도 이 사항은 지금 계상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살림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에 98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장을 임차하는데 임차비로 4억 1,2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4억 1,200만원은 시비가 2억 600만원, 구비가 2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달에 그 한살림에서 임차보증금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4억 1,2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2억 600만원은 시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2억 600만원 우리 구 재산은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발생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지적과의 32억 5,600만원하고 건축과의 3억 9,000만원 관계가 이렇게 금액이 징수결정을 해 놓고 못 받는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목표가 제대로 세입하고 또 세출하고 이렇게 잘 맞추려면 세입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32억 5,000만원 그 관계는 2001년 5월 31일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그 이듬해작년 4월 8일날 법 개정이 되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32억 5,000만원 가까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전국에 있는 세무서에서 우리 관내의 토지에 어떤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인데 이것 총 우리한테 온 게 9건입니다. 9건인데 그 중에 부도도 나고 또 무재산 등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이게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또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36억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불합치로 작년부터 이게 시행하는 것이라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금액이 3억 9,000만원 지난 10월에 징수세입보고서에 3억 9,000만원 가까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보시면 1억 885만 8,000원을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은 5년평균치로 했는데 올해 10월까지 징수한 게 1억 한 7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 해 놓고, 이것은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없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인데 하여튼 위법을 한 경우에 저희들은 이 건축물 관계는 다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라도 다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2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었느냐 하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9월 10일날 서울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가 바뀌면서 그때는 건축붐이 한창 있었고 2003년도에는 건축허가 붐이 있었지만 실제로 추정치가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건설기계 과태료가 왜 많이 수입이 없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건설경기 침체라든지 기계사업자의 부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많지 않았었는데 기계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도율이 많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납부의식이 결여되었는데 가일층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도 수입이 왜 적느냐 하셨는데 18억원인데 거기 몇 % 되지도 않게 해서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독촉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과태료도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율이 저조합니다. 11% 정도 되는데 하여간 이것도 최대한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검사미필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 4년치를 평균을 했는데 이것도 6%정도 물론 작년에는 4.75% 정도 6%를 했습니다마는 전체로 봤을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과장 및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 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예산의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의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총무과는 104쪽에서 129쪽, 자치행정과는 129쪽에서 142쪽, 361쪽에서 369쪽, 민원여권과는 142쪽에서 149쪽, 문화공보과는 149쪽에서 162쪽, 감사담당관은 101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116쪽을 한 번 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구민화합 등 3,500만원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비 6,000만원 기관간 업무협의 등등 1,5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에 앞서 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금년도 업무추진비하고 2004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예산규모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매우 알뜰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구의 업무추진비가 여러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의 업무추진비의 금액을 보면 저희는 8,18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중 하위권입니다. 다른 구의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구가 2억 7,900만원입니다. 저희가 8,100만원인데 강남구가 2억 7,900만원이면 3.5배 이상 됩니다.
그리고 금천구도 2억 6,000만원이고 노원구도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도 2억 1,000만원이고 물론 송파구도 1억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천구 1억 9,500만원 해서 성북구가 2억 2,800만원 절대액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보다 적은 구도 있습니다.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8,180만원을 1억 1,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기본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알뜰하게만 써도 꼭 구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고 실제 써보니까 적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도 타구의 형평성 관계에서도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8,18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2003년도에는 8,180만원입니다. 무려 2004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인데 2002년도에 집행은 얼마나 되었으며,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같은 금액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천원 원단위까지는 총무과장이 집행 내역을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모자라서 간신히 쓰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필요하다면 계속 일문일답식 괜찮습니다.
권금택 위원
151쪽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서초구 소식지 반상회보 단가 인상을 1원을 더해서 7,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59원씩 해서 7,08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금액중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위원장 장경주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소식지 당초예산이 6,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금년 9월 추경할 당시에 480만원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이 7,080만원이었는데 면당 단가가 59원에서 1원이 올라서 6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7,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금택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예산 금액보다 모자랐다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동에 이렇게 보면 서초구소식지 반상회보 배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데 부수를 줄이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현재 당초에 저희가 14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16면을 그런데 그것이 세대당으로 배부를 했고 지금은 동단위로 배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충분히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구수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권금택 위원
또 한 가지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행사실시보상금 158쪽입니다. 합창단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200만원씩 5회 해서 1,000만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당초에 한 것이 서초구 합창단이 3개가 있습니다.
서초바우뫼합창단, 코날합창단, 서초합창단 그런데 저희가 일정액을 매달 행사지원금을 주기로 예산편성했는데 금년도에 활동실적이 미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말고 신설되는 합창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합창의 밤을 매달 한 번씩 개최를 해서 합창단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립합창단도 한 번 명칭을 주는 것을 검토해 보고 합창단지원금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한 것이지 저희가 활동이 미미했지만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생활체육동호인정기대항전 해서 구청장기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탁구, 테니스해서 700만원씩 5종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탁구, 테니스 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 7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먼저번에도 ...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현재 5개 종목이 있는데 금액이 다릅니다. 700만원짜리가 두단체, 500만원짜리가 두단체, 300만원 짜리가 한단체 이 기준은 동호인 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한 것입니다. 배드민턴, 축구는 700만원씩 집행을 했고 태권도는 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탁구는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테니스는 테니스대회가 현재 테니스대회 위원장이 현재 정당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입후보를 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저희가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처럼 만일 700만원씩 5종을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500만원 짜리로 금액이 다운이 되면 배드민턴, 축구동호인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고 이 700만원이라는 돈은 수년전부터 저희가 700만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인상이 불가능하시면 금년 수준을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동호인 구청장배 구기 체육대회를 할 때 여기 전부 보면 구청장배 했으니까 왜 동별로 동화합체육대회 이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를 않고 매년 보면 구청장님의 인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니스대회 가서 물어보면 예산을 너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700만원씩 5종 해서 지원 계획을 세워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배 이렇게 구기대회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동별 화합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필요치 않겠나, 타구 강남구를 보면 각동 화합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많이 내려옵니다. 인근의 논현동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예산이 4,000만원이 내려 왔다고 그럽니다. 우리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동별체육 동화합체육대회를 아마 97년까지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예산도 세웠다가 불용으로 해서 넘어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화합체육대회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청장의 인기적인 구기종목만 넣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장, 이웅재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웅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권금택위원님은 실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과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제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장님의 인기정책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동별 18개동을 다하고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청장님의 인기정책에 훨씬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합리적인 집행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동호인체육대회 하는 것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관계에서 동호인들 모임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현재 청장님 인기정책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18개동을 하면 청장님이 18개동에 나가셔서 얼굴내밀고 좀 세세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니스대회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지원을 지금 왜 안 했느냐 하면 테니스 대회장이 옛날 선거에 출마했던 정당인입니다. 어떤 생활체육동호인 모임이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입후보했던 사람들한테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테니스대회만큼은 대회장이 입후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합창단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 하기는 했는데 예산은 절감 차원에서 안 썼다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어야 판단이 설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슨 일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200만원씩 5회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이것을 썼다고 하시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썼다고 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웅재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집행은 저희가 5개 단체에 200만원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내년도에 필요하냐 하면 기존에 합창단이 3개가 있고 내년에 하나가 다시 신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창단 정식공연도 개최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웅재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내년에는 꼭 필요한데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서라는 것이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서는 이미 주민들한테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200만원씩 5번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합장단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앞뒤 논리가 맞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고 내년에는 할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또 이 예산서대로 2004년도도 주민들한테 다 공표가 되는 사항인데 또 예산집행 안 하면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그런 점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웅재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집행을 예견하고 하는 예정표입니다. 반드시 예산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이고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대로 여건이 변화될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해야 되지 무리하게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다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합창단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간사, 장경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는 162쪽에서 193쪽, 재무과는 193쪽에서 198쪽, 세무1과는 198쪽에서 202쪽, 세무2과는 202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총무과에서 집행하겠다고 예산요청이 왔을 때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정웅섭 위원
업무분장이라든지 구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뭐냐,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과 확정을 짓는 절차를 밟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다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 시설입안에 대한 부분은 도시정비과로 넘겨주지요. 넘겨서 도시정비과에서 입안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되었을 때 그것에 관련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축하고 또 건축이 완료되면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현재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왜 도시정비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원칙이 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사실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장이 그 업무를 도시계획 이것이 물론 도시계획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한 우리 구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과연 서초구의 각 권역별로 어떠한 시설들이 어떻게 위치되어야 하는가라는 차원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주로 외부 기관과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쭉 담당을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과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과장 소관하에 그것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법적 업무분장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주
예, 그렇게 하세요.
정웅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원칙적으로는 현재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이 제가 ...
정웅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원칙이 어떤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우리 구의 중요한 사회복지 시설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다 해야 돼요. 업무의 분장에는 우리 업무분장 조례를 보셨습니까?
우리 업무분장에 대한 조례를 보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합니다만 다 보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총무과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업무를 다 책임져서 하는데 예산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업무분장에 벗어나 월권행위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통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산상에 협의해서 안 되면 예산편성하더라도 과를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교육경비보조금 차원에서 맨 처음 집행된 것은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지금 자치행정과로 당초에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문제를 우리 구의회에서 질의한 교육경비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배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산과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위원장 장경주
기획재정국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정웅섭위원님 질의 내용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업무분장규칙하고 예산은 꼭 그대로 우리 예로 들면 우리 업무분장규칙에 학교관계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자치행정과에서 지역 특히 동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분장규칙에 학교관계는 전혀 없는데 그것을 각 동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넣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목을 보면 장관에는 주택비,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관리, 도시개발 예산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정웅섭위원님 얘기대로 이것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사업이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청장이 운영을 예로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한다면 문제이지만 건설하는 사업 자체는 우리 업무분장규칙대로는 조금 하기가 못마땅한 것이 이것 말고도 상당히 있습니다. 단 건립해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집행부 일하기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법 위반이다, 규칙 위반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집 하나 지을 때 건축과에서 짓게끔 해야지요. 지어서 건물 넘겨주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초구의회 수준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서울시교육감하고 언남중고등학교하고 협약서 보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정웅섭 위원
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은 뭐냐 하면 소유권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웅섭 위원
확정이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 봐서 저쪽에 돈을 주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재무과의 계약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어서 저쪽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대충 아웃트라인은 알지만 결국은 우리 구의 재산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교육장한테 주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총 얼마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얼마를 부담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인데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얘기하는 것은 업무 담당부서의 예산항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붙여서 그것을 예산안으로 가결시켜야 됩니다.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돈을 꺼내서 100억이나 50억을 주도록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협약서 만들어서 우리 구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138억을 주겠다고 이렇게 임의로 사인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협약을 체결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렇게 지금 우리 얻을 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부담해도 좋습니까, 하는 것을 승인 받는 것이 예산서에 첨부하는 채무부담행위조서인데 기획예산과장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것을 빠뜨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경주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사실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고 공부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최정규의원님께서도 청장님께 구정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 전 7월달에는 정길자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차를 가지기 위해서 행정부도 있고 의회 의원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일리가 있으면 사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아니고 물론 조금 이따가 국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서초4동에 우리가 노인정 부지를 매입할 때 서울시에 우리가 체비지를 사기 위해서 몇 년간 연부로 어떠한 땅을 취득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의결 받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협약서는 만들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우리 자체투자를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이라고 해서 몇 년도에는 얼마 주고 몇 년도에는 얼마 주고 그런 것은 보조금의 뜻하고 ...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은 예산 매입금만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산매입금은 당연히 채무부담이지요. 미지급금이 우리가 총 땅을 사는데 100억 드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미지급금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주더라도 앞으로 총 얼마를 보조금의 집행을 우리 구가 주겠다 연차적으로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은 연차적인 문제이고 전체 토탈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는 아까 업무 소관이 도시정비과냐 사회복지과냐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채무부담하는 예산서상의 조서를 만들고 예산서를 만드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의 소관입니다. 각 국.실이 안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이 바로 잡아서 업무소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구의회는 그 정도는 체크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것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정하면 지금이라도 고쳐라, 바로. 기왕에 사전승인을 못 받았으면 현재의 상황에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앞으로 전체 총 우리가 얼마 보조비로 줄 예정인데 몇 년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수정하면 되는 것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변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장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이 도시건설에서 해당국 질의할 때까지 되었는데 기획예산과는 예산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국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쉽게 말하면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이 1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2억, 3억 이렇게 채무부담행위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안 들어왔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따져라. 저희들 기획예산과 요구 들어온 것이 예를 들어 금년도에 5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내년도 수영장 하나 더 짓겠다고 해서 추가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미리 내년도 너희들 추가사업 수영장 지을 것이 아니냐, 채무부담행위를 해라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채무부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10억 투자 할 것인데 금년도 세출예산이 5억밖에 없다, 그러면 5억 투자하고 내년도 해서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3개년으로 하자, 이렇게 확 떨어진 책무부담 예산하고는 물론 이 양재권역별 사업이 당초에 총 140억이다, 150억이 되어서 금년도에 50억, 내년도에 50억 이렇게 발주되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기획과에서 했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정웅섭위원님 알다시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몇 대 몇을 하다가 지역주민들 이왕 짓는 것,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해서 수영장도 넣자, 문화도서관도 넣자,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 넣자 이래서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웅섭위원님 말씀 같이 당초에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당초부터 이 3개 시설로 다하는 150억 이런데 금년도 50억, 내년도 50억, 그 다음 연도 이렇게 된 채무부담 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분장 이야기하시는데 실지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예가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이 건축과 교통행정과 집 짓는 것은 건축과이고 운영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인데 사업 실시인가하고 감독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실시 사업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이 아까 업무분장 규칙하고 예산하고는 꼭 정부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편성해서 각 부처에 주면 각 부처 하는 것까지 사실 경제기획원에서 일괄적인 총괄은 하지만 집행하기 어려운데 채무부담행위 결과적으로 정웅섭위원님 잘못되었지만 이것이 당초부터 채무부담행위해서 연도별로 얼마 편성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과로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분장 규칙대로 이것이 사회과에서 짓느냐 가정복지과에서 짓느냐 그것은 집행부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해서 나중에 이것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은 의회에서 따지더라도 그것은 일하기 편한 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집행하는 것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고 권역별로 문화복지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하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이것이 권역별 4개 권역으로 한다 3개 권역으로 한다 이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따지는 것보다 도시정비과에 따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을 하나하나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교육경비 보조에 속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못 넣는다고 지난번에 질의를 받아서 우리가 조치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은 자꾸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사업하면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방배동 전북장학숙 110평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정비과에 이관해서 지금 확정했습니다. 도시계획하면 거기에 소규모 도서관을 짓는데 그러면 입안한 그 도서관 땅을 사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부 계속해서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 업무는 뭐냐하면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집 짓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지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운영은 해당 과에서 당연히 하지요.
정웅섭 위원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집 짓는 것도 왜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국장님이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집 짓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입안까지 확정하면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땅을 사고 집 짓는 것은 문화공보과 업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장경주
예.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집 짓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꼭 지어라, 도시계획과 그것은 우리 위원님 그것이 어디 업무분장 규칙에 있다고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분장 규칙 효율적으로 따져야지요.
정웅섭 위원
국장님 답변에 아까 말입니다. 구청장의 책임 하에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그 해에 들어가는 부분만 설명을 해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총량치를 먼저 해서 총 50억이 들어가는데 1차년도에 1억 2차년도에는 얼마 들어가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비조서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비하고 이 채무부담행위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계속비는 우리 구청장 권한 하에서 발주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촉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 편하게 하려면 계속 위촉해서 사전에 토털 금액을 의회 승인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계속비조서를 활용하는 것이고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빚입니다. 주기로 약속되어 이미 바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것도 빚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인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하는 것을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인데 그것을 기왕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것입니다.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잡을 책임이 누가 있느냐, 도시정비과이면 도시정비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인데 자꾸 국장님 엉뚱한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장경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충실히 하고 해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계속되는 사업인데도 표기 안한 부분도 많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소관 업무에 가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잘 장리를 해서 착오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인데 조금 전에 부서간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왔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께서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해서도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한 것은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로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본예산을 예산을 짜고 연구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순간에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되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청소용품에서부터 소독용품, 일반운영비 많은 부분이 지금 나름대로 심의하고 연구해서 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한 순간에 예산이 다 삭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었다밖에 볼 수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전 부서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것이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고 다만 몇 가지 우리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를 해서 위원들께 심의를 요청 드린 것이 예산서의 최종 마지막 송부해 드린 것이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일전쯤 3주쯤이 되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내곡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어느 한 위탁업체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나 그때까지 완전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말만 오고 가고 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안된 상태에서 그러나 그 업체가 완전히 결정이 되어 버린다면 그 업체에게 모든 내부시설에 대한 수리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운영의 문제를 그 업체에다 전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웅재위원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쭉 위탁업체 선정으로 난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결국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문화공보과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11월 20일 이전까지는 업체 확인이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서 대출하고 12일 3일날 그것이 최종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전부 부담하기로 되어서 이 부분이 사실 필요가 없게 된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최종 확정이 12월 3일날 되었다고 그때 계약서에 소위 이야기해서 도장을 찍은 날이 그 날짜라는 말씀인데 그 전에는 항상 유동적일 수 있고 하다가도 안 될 수 있고 그것을 100%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충 정리하면 그런 답변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넘어오는 총 예산서를 만들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빨리 어떤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어떤 서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12월 3일날 최종 계약한 것 약정서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에다 협조를 구해서 그 내용을 최소한 요점이라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하여튼 불가항력적으로 날짜 그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1일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장경주 이웅재 정길자 최정규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15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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