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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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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1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예산서 248쪽에서 263쪽, 사회복지과는 282쪽에서 293쪽, 390쪽에서 391쪽, 399쪽, 가정복지과는 293쪽에서 310쪽, 위생과는 240쪽에서 243쪽, 산업환경과는 243쪽에서 248쪽, 327쪽에서 32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에 민간이전해서 보육시설 운영보조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 9억 6,52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0%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전체액이 올라온 것이 19억 3,05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6,088만원입니다. 곱하기 12월 해서 19억 3,056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시기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1월달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입학하는 시점인 3월달에 아이들이 입원을 해서 4월부터 지급을 하면 3개월치가 깎이든지 안 그러면 3월부터 하는 것 같으면 1, 2월은 삭제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구청장 안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한 달에 1억 6,088만원씩 해서 2달하면 국장님이 올린 안으로만 하더라도 3억 2,106만원 삭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보육시설 운영비보조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을 해 주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개월로 곱해서 1억 6,000만원을 곱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원은 원래 원아 어린이들이 3월부터 개원을 하기 때문에 1, 2월에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12월로 해 준다고 한 것은 우리가 조금 넓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월부터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보충하세요.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그리고 기능보강비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4억 7,000만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올리시는 것도 늘 생각하는 대로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가지고 1월부터 12월이다, 할 것이다 해서 한 달에 얼마 이래서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을 하다가 대체적으로 예결위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50%를 삭감하면 전체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100개의 어린이집이 있다면 50개 부분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올린 것은 각 100개 어린이집에 50%씩만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취지는 지금 구립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상태이고 사립어린이집에는 구립에 아이들을 다 뺏기면서 자꾸 결원이 생기는 상태인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보육료가 구립에 비해서 사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꾸 구립에 보내려고 그런 부모님들은 구립에 싼 집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립에는 운영이 잘 안 되고 구립은 너무 대기상태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을 계속 건립하면 거기에 따른 경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서초에서는 구립을 가든 사립을 가든 똑같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육료를 책정할 때에 시에서 일단 기준이 내려오면 그것이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로 저희가 계상한 것은 실지로 시행하다 보면 3월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조금 과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 저희는 지금 예산을 뽑을 때 정원 상태보다는 현원 상태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구립에는 대기상태가 너무 많고 사립에는 정원이 한 80%밖에 안 차는 미달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뽑을 때는 정원은 아니고 지금 현원 갖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차액 보전을 할 때 그러면 현원을 무조건 다 주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구립하고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가능하게 신청을 하는 데만 줄 예정입니다.
이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계속 하세요. 일문일답 괜찮습니다.
이웅재 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말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50%만 지원을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꾸 구구절절이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게 부작용이냐? 지원하다가 중단하면 그 애들 엄마들의 어떤 반발 내지는 어린이집에서 주다가 50%만 받으면 실질적인 효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저희가 그 부모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서초에는 어딜 가나 똑같은 보육료를 받게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50%만 준다고 그러면 또 구립하고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또 부모들은 싼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립을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50% 삭감을 해서 일부만 주다가 나중에 또 예산이 모자라서 못 준다고 그러면 거기는 또 부모들이 더 많이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 어린이집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지원을 안 받으면 제가 어제도 어디 어린이집 원장도 한번 만나보고 또 성촌어린이집 원장도 보고 그랬는데 50%만 지원을 하면 일단 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본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단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감사, 뭐 느닷없이 들어와서 장부를 달라, 이런 것에 리스크가 커서 일단 50%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지원 받으면 고맙죠.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50%만 받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유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사실은 어린이집 쪽에서는 보육료에 대한 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받을 것을 구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자기네 수입에 대한 이익은 없는데 반면에 구에서 물론 저희는 예산을 주게 되면 감사를 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똑같은 비용을 내고 똑같은 어린이집에 구립을 가든 사립을 가든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구의 이런 감사가 나빠서 이것을 안 하겠다, 시행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면 물론 거기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학부모가 그러면 그 집을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저희가 의견조사를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 구에서 자꾸 감사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아, 물론 당연히 감사 나간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러면 서류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불편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정원 미달되는 것보다는 또 계속 여기 있다가도 구립에 자리만 나면 아이들이 이동합니다. 그런 것을 다 당연히 학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감수를 해야죠,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저희 구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뭘 또 걱정들 하시느냐 하면 한해 두해 지원이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국비를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안심을 하는데 한해 지원을 받다가 또 2년 지원을 받다가 구에서 예산이 중단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든 중단을 시키든 그럴 수 있잖아요? 중단이 되었을 때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늘 받아오던 돈인데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처음부터 안 하느니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떤 보장을 하든가 아니면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 받고 정말 이 취지대로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땅값이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돈이 차라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하자는 그 취지잖아요? 그 취지가 좋은 만큼 장기적으로 마음 놓고 어린이집 원장들이고 부모들도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은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실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도 절감은 하고 있으면서 아직 예산확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저희 감사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앞으로는 새로 짓는 것보다는 사립 어린이집을 강화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서 시비 지원으로는 지금 교사들에 대한 수당은 사립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서울시 보육과장하고 회의할 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웅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들끼리 담합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립은 10만원인데 사립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가 다 담합을 해서 20만원 받던 것을 25만원으로 서서히 올리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나서는 처음 저희가 우리 어린이집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전부 홍보를 해서 어느어느 어린이집 가면 보육료를 얼마 내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가 이것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점검은 또 저희가 매월 나가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저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생활복지국에서 올린 것 중에 전체 금액에서 3억 2,106만원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하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차액을 지원하는 가장 큰 대 명제가 우선 민간보육시설의 정원 미달을 방지해 주고 또 주민들에 대한 구립시설인 구립 어린이집으로 몰려가는 현상을 좀 여러 군데로 널리 펼치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선 그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지는 저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상당히 제가 반겨야 할 그런 정책인데 우선 이 보육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가 있고, 우리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서는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비나 시비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앞서 나가서 호스피스를 운영하겠다고 토지매입비 이런 것 다 넣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관계법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다 불용처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이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보육시설 보육료를 주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그 계획이 정부 또는 시에서 있는지?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교육경비로 12억이 행정관리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2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아무 데나 탁탁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12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예산은 19억이라는 신규예산입니다. 신규예산인데 추가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보육료를 민간보육시설에 궁극적으로는 학부모한테 가는 것이죠. 학부모한테 가는 것인데 일정한 시설 요건이라든지 추후 이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도 소요되고 어떤 체크라든지 감사하는 기법이 미리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학부모한테 주는데 제대로 갔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좀 전에 지적한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 12억이라는 예산을 교부할래도 조례에 의해서 교부를 하는데 이렇게 19억이라는 예산을 이것도 단순히 그냥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관련 지급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질의한 내용에 맞게 다른 설명은 하시지 말고 그 얘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전체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부나 시에서 지원계획이 향후 있느냐?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정부나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 비율이 정부보조가 전에는 15%였고 시보조가 47.5%, 구보조가 47.5% 이렇게 나눈 것을 작년부터 정부보조가 2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비 40%, 시비 40%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이 보육사업 지원비 중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시비가 없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향후는 정부나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사업 자체가 여성부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이런 안건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부나 시에서도 일부 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부나 시에서 이 보조금 지급 갖고 조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시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립어린이집이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아반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데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웅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안간 가서 또 애들 이름 확인하고 세어 보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영아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점검을 매일, 매월은 안 하더라도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육료 영아반 운영비는 그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한테 인건비 지원한 통장 사본을 매월 신청할 때 전달 사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되면 이런 것은 다시 영주증 사본이나 이런 것을 전부 첨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지국가 구현에 관한 정부보조는 아직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엄청나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어디까지 이 얘기가 진전이 되어서 지금 이런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라고 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막연한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근거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국가나 광역시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는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그 관련조례는 보건복지부나 위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들겠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업무를 새로 추진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그 Pioneer로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 신규로 개척하는 업무인데 당연히 우리가 앞서 나가서 그럼 검토도 해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제일 앞서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 근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지침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정말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하시고, 그 예산을 줄 때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잘 해 보자라고 하면 그 근거조례도 처음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하고 뒤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그 받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불시감사를 해서 정원이나 선생님들한테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최종 수혜자가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가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장이라든지 이런데 입금을 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일텐데 그 절차에 대해서 확실하고 투명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치원에 대해서 가서 불시점검을 한다, 그러면 유치원은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감시감독이 추가로 생겨서 새로운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저항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지금 시간도 바쁘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죠.
위원장 장경주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없으면 다음 권금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292쪽 보면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사회복지시설. 구립도서관) 건립에 25억 2,500만원이 잡힌 것 같은데 이 장소가 어디며 앞으로 부지매입 해서 계속비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그 위에 보면 학술용역비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8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서초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1억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우뫼복지문화재단 건립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바우뫼복지문화센터는 현재 우면동 68번지로 양재1동사무소 그 앞 부분에 있는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그동안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자료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그 용역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갈수록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가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복지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시책개발과 연구가 선행되어서 중장기 연차별 복지시책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건립된 사회복지 간에 연계 체계를 구축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더 확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용역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것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관련해서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9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치, 모집, 교육하는 등 이렇게 하려면 관리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2003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2004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2003년도에 1억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도 보다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보다 열심히 해서 자원봉사가 확산되어서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예, 권금택위원 일문일답 식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막연한 답변 같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시책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어느 한쪽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주민 복지를 위한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라고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서 연구를 하겠다 그런 육하원칙에 의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양한 주민복지 욕구 이런 용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권금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향은 사회복지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기관의 강화 및 사무연계 체계 구축,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적극 발굴 및 참여방안, 사회복지시설 건립 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능 개선 방안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중장기 사회복지시책의 연차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와 함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면 막연한 답변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막연한 답변 같은데 그런 포괄적인 답변보다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민간경상보조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막연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서 예산을 통과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잘 안 나온다면 조금 이따가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 못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듣자고 여기서 예산심의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답변해 볼까요, 그럼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도 그렇게 막연한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이 서울시 자치구별 2003년 사업비, 인건비 현황해서 자치구별 자원봉사센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쭉 기타 등등해서 강동구까지 나오고 2003년도 사업 인건비 제외해서 쭉 구별로 지원한 금액이 나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움직이는 일이고 우리가 보다시피 4,3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구도 강서구도 2억 7,000만원이고 양천구도 2억 9,000만원이고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우리 구만 적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한 말씀을 하셔야지 뭐 효율적인 방안이 어떻고 그냥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해 가지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삭감한 이유 자체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것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통장들도 자원봉사 한다 이렇게 시키고 다 자원봉사하는 것이 그야말로 몸으로 봉사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으로 내 어떤 자식대에서 보상받는거든 아니면 내가 늙어서 보상받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무언의 은행에 저금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봉사 자체가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의 키포인트가 거기 있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소음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런 것이 통과가 되지 자꾸 막연히 해 달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지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시정하는 쪽으로 가야지 원활한 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내년도에 한 것이 1억 5,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구청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평균이 5,000만원 이상이 다 드는데 우리가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지금 금년도 7월 30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반적인 복지수요 측정과 이러한 전망에 대한 사항을 우리 실무 직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부터 이 사업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웅재 위원
법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우선 이웅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의4에 보면 ···
위원장 장경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웅재위원께 주었던 자료들을 다른 위원들한테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드렸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민간보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개소 건립비가 30억, 40억씩 소요된다고 해서 앞으로 건립할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우리 구가 처음으로 민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초4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방배4동 이런 곳은 구립어린이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하나도 건립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민간시설에 보조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가정복지과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를 차액 지원하는데 구립을 하나도 안 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서초4동 같은 경우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과정에 있고 지금 방배본동이나 4동 이렇게 저희가 1동 1구립어린이집 계획은 있고 그 이상 구립은 더 짓기가 어렵고 사립을 보전해야 합니다. 그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1동 1구립어린이집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계속 추진할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4동은 없는데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지금도 지역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거기와 더불어 지역별, 권역별로 하는 공공문화 복지시설을 하는데 거기도 꼭 보육시설이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50%만 지원을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액 100%를 지원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를 하니까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둘 중에 전액 이것을 우리가 약간 모험성이 있으면서 우리가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기에 대한 전액 삭감이든 아니면 100% 전액 살리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은 그렇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만 지원하는 것은 주다가 말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장경주
거기다가 위원장이 추가하면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예를 들면 동별로 샘플로 시범적으로 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거기도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보육료 차액을 전액 100%를 지원하든지 50%를 지원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50%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가장 자기집 가까운 데에 맡겨야지 맞벌이 하는 부부가 가장 아이를 손쉽게 데려오고 데려갈 수 있고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를 내집 앞에 안 맡기고 구립에 맡기는 이유는 보육료 차이 때문에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시설이 어쨌든 그래도 물어보면 제일 보육료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맡깁니다. 50%만 하면 그래도 보육료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들이 도로 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100%를 같이 해서 구립이나 사립이나 보육료는 똑같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동으로 어느 동만 한 번 시범으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인데 그러면 다른 동에서 너무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1∼2월은 신입생이 3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준다면 기존 유치원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신입생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준다면 1월부터 시행을 해야지 우리 예산서라는 것은 대부분 FY해서 2004년 이렇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얘기하는데 물론 새로 신설된 시설이라면 어쩔 수 없이 3월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가고 있던 어린이집이라면 당연히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가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구립은 얼마, 사립은 얼마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그 적용시기가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1∼2월부터 하면 지금 보통 아이들이 2월말이면 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3월부터 새로 들어오고 이래서 아이들 바뀌는 시기가 학생들 바뀌는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육료도 그때 책정하기 때문에 3월부터 해도 주민들한테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아니, 그러면 2세 미만이나 2세도 지금 학교로 빠져나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2세 미만이나 2세 아이들도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똑같아서 아이들이 학교에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만큼 밑에 아이들이 위에 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육료가 변동이 됩니다.
위원장 장경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는 예산서 209쪽에서 225쪽, 보건지도과는 225쪽에서 234쪽, 의약과는 234쪽에서 24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지도과에 보면 음주예방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선 심사위원의 사례금이 10만원 해서 6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음주예방홍보표어, 포스터 공모 해서 270만원, 음주예방 프로그램운영사례비 해서 360만원, 또 음주예방교육강사료 해서 10만원 14회 140만원, 또 음주예방위원회 해서 7만원 4회 280만원 되어 있고 음주예방 교육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예방홍보 및 홍보물제작해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주예방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었는지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음주예방사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국민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 하나로 전국에서 100개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지금 1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12월 5일날 평가대회도 전국적으로 많은 보건소에서 와서 했는데 이 청소년음주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흡연에 대해서는 인식이 널리 되어 있고 또 금주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절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서초보건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힘들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하는 것이 있는데 학생들 또 교사, 학부모 어른들도 인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사업이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음주예방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명운동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나누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음주예방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다섯 분하고 한국음주예방사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담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자문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이 일단 끝나지만 내년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자문위원회를 끌고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회의 성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명단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하고 음주예방위원회하고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심사위원은 사례비가 10만원이고 예방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한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심사위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부터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빼먹었는데 이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표어나 포스터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한 90 몇 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자문위원하고는 다르게 서초구 관내에 있는 학교 선생님을 모시면 공평성에 문제가 있을까 봐 강남구에 있는 강남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교사들로 운영된 심사위원 포스터 세 분, 표어 세 분 해서 여섯 분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심사위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분이라고요?
보건소장 배은경
올해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올해에 처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음주예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례도 없이 보건소 나름대로 임의대로 위원회를 운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회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지침을 보시면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이렇게 법령 및 조례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해서 설치된 자문회의에도 참석한 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지만 그런 성격으로 자문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질의해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물론 이것이 위원회 회비가 수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만약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앞으로 위원회라고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라는 용어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저희는 자문회의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도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성격이 다르게 법적인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음주예방을 위한 자문회의라고 자구를 바꾸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좋은데 자문을 받으면 좋은데 자문을 받는 대신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지침을 보시면 법령 및 조례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상 그런 회의를 소집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지침서 77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됐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과 논란이 되고 있었던 위원회 수당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모든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들은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근거조례가 있고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근거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이것은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근거조례도 없는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회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용어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요즘 관절염에 대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절염 전문강사 양성교육비와 타이치 전문강사 양성교육비로 해서 9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나 이런 데 보조를 받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양성교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관절염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인데 우리 보건소에 양성교육을 시킬 만한 인력이 있는지 그래서 인력이 있다면 어떤 분을 교육을 보낼 것인지 하고 제가 용어를 몰라서 타이치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일단 관절염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구수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자문회의로 바꾸어도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관절염 전문강사하고 타이치 전문강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중운동이라고 하면 관절염환자가 지상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물속에서 운동하면 부력 때문에 체중이 덜 가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강사가 보건소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를 전문양성기관에 교육을 보내서 전문강사를 저희가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타이치 전문강사도 마찬가지인데 타이치란 어떤 내용이냐를 말씀드리면 호주의 가정의인 Ram에 의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노인이나 관절염 환자의 관절통증 완화, 근력 및 균형감각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류머티스건강전문학회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보건소 간호사를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관절염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보내는 인적 자원으로 간호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중운동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쿠아세라피여서 물이 없이는 이 기술을 아무리 알아도 물속에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 안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인데 그 간호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오면 실제로 실무에 이것을 접합을 시킬 수 있는지 우리 보건소 내에 수중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수중운동은 저희가 보건소 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도 수중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그것은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기 정도 인원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교육문화회관을 빌려서 지금도 수중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서 ···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올해도 두 차례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수중치료 하는데 예산을 들였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수중치료는 참여하는 회원분들한테 저희가 교육문화회관하고 협의해서 일반회원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들한테 부담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보건소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올해까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를 주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열다섯 분 정도가 레인을 하나 무료로 빌려서 하시는데 6주 정도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문강사를 저희가 써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초빙할 수가 없어서 저희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을 받고 내년에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237쪽에 야간긴급진료센터 의료진 야간진료 의사가 5만원 곱하기 1명 300일 해서 1,500만원이고 간호사가 3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00일 해서 900만원인데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긴급진료센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이고 더욱더 활성화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의사 1명이 야간에 진료해서 5만원을 한다, 이것을 보니까 금액이 적고 그리고 간호사 1명에 의사 1명 서초구 전체가 얼마나 넓습니까? 물론 야간에 하는 병원도 많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에 있어서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가 더욱더 많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을 하면서 이 예산도 대폭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대폭 증액이 되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반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미흡하고 홍보를 좀 더 해서 대폭 예산을 증액해서 올릴 생각은 없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경주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10시까지 대기를 하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이 야간진료센터는 사실 홍보도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하루에 한 3명 내지 어제 같은 경우 5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어떤 때는 사실 1명도 안 오는 날도 가끔 있지만 한 분이 오시더라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어린이 환자가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겨놨다가 퇴근한 엄마가 왔는데 애가 열이 나는데 데려갈 데가 없으면 어제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오셨다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인데 여기에 5만원 해 놓은 것은 사실 야간진료는 저희 의사분이고 간호사가 전부 자원봉사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충분히 못 드리는 미안함도 있지만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기뻐하시고 의사들은 지금 서초구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교통비로 드리는 5만원도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자체적으로 모아서 좋은 일에 쓰려고 그렇게들 마음먹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야간진료를 하는데 저희가 욕심이 있다면 내과파트하고 외과파트 선생님들이 두 분이 근무할 수 있으면 갑작스럽게 다쳐서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처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이것이 수당이 지금은 이것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면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모든 시장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물론 의사분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사실 본위원도 야간진료센터 물론 회의가 있어서 구청에 들어오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 제가 일반주민이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사실 홍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면동에 우면사회복지관도 있고 주공아파트에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쪽에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외과의사도 두고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을 홍보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서초구야간진료센터가 정말 명실공히 활성화되어서 타구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꼭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21쪽에 자율방역단 회의경비 있고 그 다음에 220쪽 자율방역단 440호, 150호 이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자율방역단 조직원들이 생활협의회 위원들이죠?
보건소장 배은경
예.
장영화 위원
그리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 자율방역단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못 보았다고 동네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자율방역단 외에 정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방역은 2003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9쪽에 영양상담사례금도 있고 영양사업 상담 및 교육강사료해서 기본하고 초과가 있습니다. 기본은 7만원씩이고 초과는 3만원씩이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서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방역은 크게 연막을 차에서 뿜고 다니는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저희 직원들이 실내에 분무기를 직접 들고 가서 구석구석 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연중 실시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옥내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보기는 어렵고 연막소독을 저희가 하는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초까지도 저희가 연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막소독 실적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63회를 했고 자율방역단은 올해 새마을방역단에 차를 한 대 더 사주었습니다. 총무과 그쪽에서 지원을 해서 그래서 두 대가 같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몇 번 했는데 주민들의 눈에 띄기 어려운 시간이고 아침 새벽에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도 몇 번 했는데 주로 아침 새벽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에 띄기 어렵고 올해는 변명이 아니라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체감하시기에는 올해 방역을 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주로 아파트 관내 149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1월 5일부터 일정을 정해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정화조를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모기를 잡아서 사실 내년 하절기에 모기를 줄여볼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예산서 228쪽에 영양사업상담 및 교육강사료, 22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에 영양사업상담 및 교육강사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교실을 매월 교육을 합니다. 그때 주민들을 위한 강사로 가톨릭대학교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는 교육강사료입니다.
그리고 229쪽에 영양상담사례금은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영양상담을 위해서 영양사를 일주일에 3번 초빙해서 주민들에 대한 영양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교통비 성격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영화 위원
기본하고 초과는 무엇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강사가 1시간 기본 7만원해서 1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더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1시간이 초과할 때 3만원씩 더 초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1시간만 하시게 되면 7만원 드리고 더 추가될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관리과는 예산서 337쪽에서 342쪽, 토목과는 334쪽에서 337쪽 그리고 342쪽에서 350쪽, 치수방재과는 264쪽에서 267쪽, 330쪽에서 334쪽, 355쪽에서 357쪽, 367쪽에서 369쪽, 교통행정과는 350쪽에서 358쪽, 주차관리과는 413쪽에서 43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사업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431쪽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립을 보면 서초4동 1338번지 일대 607대의 주차장이 필요하고 시설비로서는 민자 50% 28억, 시비가 30% 17억, 구비가 20%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관께서도 알고 하셨는지 우선 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4조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외에 지금 16항까지 있는데 「1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덕형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항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거기 「14.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자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이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서초지역의 방음언덕형은 상당한 검토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계획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하고 지금 서초4동에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저희가 주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시정비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주민의견이 나오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방침은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이 주민공청회 사항이었고 제가 직접 참여한 일은 없지만 주민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 말씀 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부터 해 놓은 것은 100% 전부 불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1억이라는 예산을 예산편성했다는 자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를 보면 민자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주최가 어디입니까? 민자유치한 그 단체입니까, 시입니까, 구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당연히 구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전에 그간의 진행되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경주
아니, 잠깐만요.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그것만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그러니까 구청 주관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민자 50%를 지원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사랑의교회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탄원서가 구청 민원과에도 접수되었고 의회 의장한테도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민원탄원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저희가 검토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도시정비과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이 반대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내용파악이 전혀 되지는 않았지만 한 1,500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민원 자체를 지금 주가 되는 것이 삼익아파트하고 진흥아파트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일단 주민설득 관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항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첫 번째 주민설명회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물론 그동안에 주민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또 한 가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고 또 아까 자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는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 노를 우리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잘 설명하셨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이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구비도 문제이겠지만 시비 확보 문제하고 민자유치 금액이 문제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비로 한 20% 정도를 예산에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자체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시비나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하고도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못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구에서 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 자체가, 시에서도 협의를 안 해 줄 것이고 민자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요청한 사항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탄원서를 보았습니다만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서초초등학교나 서울중학교 운동장을 꽉 채우고도 도로를 꽉 채워서 일반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구에서 11억 예산을 편성해 주면 시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은 좋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고 더군다나 1,500세대가 되는 그러한 대단위 단지에 민원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 것인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서초4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갔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지금 11억 구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이것을 못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간단하게 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정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설치된 예산으로 내년도에 어느 곳에 어떤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고 또 어떤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그 전체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쪽수는 몇 쪽입니까?
정길자 위원
아니, 쪽수는 물론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용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한 그 예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30쪽이나 431쪽 이런 쪽일텐데 그것을 먼저 전체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넘기시는 것 보니까 답변 나오려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장경주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는 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초1동 1649-5번지 여원사 있는데 토지를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초3동에 재경부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이 1592-1번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반포4동 90-7번지인데 여기 서래마을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교대부설초등학교에 교대 총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배동지역에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재 후보지를 또 두 군데나 하셔서 거기에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와서 쭉 했습니다만 천주교부지 땅을 사려고 감정평가까지 했다가 못 산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다시 안 판다고 그래서 못 산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초로에 명인제약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50억 지금 한 150억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사려고 그랬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되어서 못 사는 등 해서 금년도에 어디를 산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3개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어디를 살 계획인지를 본위원이 물었는데 아마 금년도에 매입한 곳까지 모두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초1동 여원사 앞 부분하고 서초3동 재경부 땅하고 반포4동 그것은 금년도에 산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닙니다.
정길자 위원
그것도 내년에 살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서초1동만 금년도에 샀죠.
정길자 위원
서초1동 여원사가 아니라 그것은 현대택배 그 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위원장 장경주
사항별설명서 145쪽에 약도랑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정길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하고도 직결이 되는 그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서초1동의 현대택배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단순히 주차장부지인데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안 받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서에 의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575억원이라는 예산으로 나대지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토지매입비를 1,500억원도 책정해 놓았고, 또 그 앞쪽 428쪽 보면 그린파크 이것은 시비로 전액을 하는 것인지? 시비인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전혀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는 그 주차장특별회계는 치외법권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저희가 부주의한 것이라든지 이래서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주
예, 하세요.
정길자 위원
이것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것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 받고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도 그 예산심의 안 받고 가능하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관련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실무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달리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것을 절차에 있는 것을 생략하면서 또는 누락시키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앞으로 받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받겠다라는 예산은 지금 총무재무위원회라든지 다른 예산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어디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하려는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되었겠죠. 되었을 때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받았으면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회계의 특성이라고 그럴까 여태까지 한 절차를 봐서 좀 여러 가지로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그 재원이 주차장이나 교통행정 관련한 재원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 거기다 쓰라는 의미로 특별회계라고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지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절차 무시하고 그냥 그때그때 임의대로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의미의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것 내년에도 예산 이렇게 미리 편성할 때는 당연히 구유재산관리계획 받고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받겠다고 그러고 또 말씀드렸고 했는데 원칙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반복드리지만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저희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나온 예산 중에서 나대지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7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정정을 하고요.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장경주
그리고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땅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대지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살 것 있으면 당연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야 되고 하는 그 절차를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428쪽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내 놓은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145쪽 그린파킹2006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대구까지 가서 광명타운을 직접 보고 왔고 취지나 여러 가지 손색이 없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장께서 이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 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경주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직접 대구까지 갔다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주차도 해결하지만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주차장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환경까지도 해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핵심이 지금 상당히 빗나가는데요. 이 그린파킹2006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생각해도 담벼락을 허물고 조경도 예쁘게 해서 담과 길거리의 그 사이에 주차를 한 대, 두 대 넣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양재1동이나 방배4동 동사무소 주변에 중점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보안입니다. 보안과 안전, 도난방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내 담을 허물었을 때 어떤 보안조치가 있고 도난에 대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느냐? 내 담이 없어지는데 정말 이게 보안이 유지되고 사생활 침해를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이 기획예산과에서 낸 것이든 건설교통국에서 낸 것이든 어느 곳에도 안전에 대한, 보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산출기초 보면 무슨 활동여비, 간담회,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주민한테 설득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담벼락을 허물어도 절대 안전하고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비는 별로 들지 않으면서 대부분 시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그 보안에 대한 대책이 뭐고 그것을 추상적인 그럴싸한 어떤 그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경주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담장 허물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보안 때문에 물론 대문하고 담장도 허물지만 중간에 이렇게 바리케이드 식으로 대문도 만들고 담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CCTV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는 세콤 등으로 해서 파출소와 연계도 하고 있는데 제가 대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거기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주차를 하면서 그 지역을 한 것인데 그것이 논문에 발표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한 것처럼 이게 보도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제일 우려하시는 것이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저희 착안사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CTV, 그 다음에 파출소와의 연계 이 정도 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더욱더 보안이라든지 도둑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그것과 관련된 답변이면 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실무자인 주차관리과장이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핵심은 방범문제입니다. 방범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일 처음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장비나 그 다음에 활동비 등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재원 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고, 또 한편 우리가 CCTV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차량 사진촬영을 해서 지금 구청 우리한테 제출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이 말하자면 그쪽 자치운영위원회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방범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가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CCTV나 아니면 세콤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절도라든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현재 우리가 담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아, 상당히 믿을 수 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담장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 담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CCTV를 거기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단속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를 하고 지금 대구 자체에서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수입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우리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불법주차라든지 CCTV로 해서 그 자체가 적발이 되면 그것을 운영기금으로 우리가 자치위원회에 돈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범을 위해서는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안 나오면 구비로라도 책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담장이 있고 없고의 그 범죄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이웅재위원님!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제가 대구 광명타운을 가서 봤을 때 거기는 일단 출입로 자체가 one-way라고 그럴까요? 어떤 지금 우리 형촌마을 양재1동에 하는 부분, 방배동 부분은 사방이 다 열려 있어서 사실 방범에 대한 게 본위원이 볼 때 이 일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환상이나 어떤 너무 환타지 한 것에 좀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범에 대한 것을 정말 어떤 비디오 촬영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완벽하게 정말 안전합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주었을 때 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말씀드린 여러 부분을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오늘도 계속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 시범지역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점은 보완을 해서 그 방범문제에 대해서는 여하튼 100% 가까이 제가 자신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 시범지역의 거기서 문제가 나면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생활복지국 어린이집 보조비 지원하는 건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서초구가 시범적으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은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럼 시범적으로 누가 그 시범의 타깃으로 내 자신이 실험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물론 시범지역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가면서 좋아지겠지만 시범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 대구에 되어 있던 것도 활용하면서 어떤 지역도 완벽하게 그런 어떤 대안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41쪽의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노점상 용역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를 산출해 놓았습니다. 인건비 산출한 근거를 보면 6만 5,734원 해서 전체 1억 5,7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다른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쪽 인건비는 5만 683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6만 5,000원으로 하는지 그 책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우면산 자락에 있는 모 교회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마땅히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 철거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과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조치할 의지가 있는지? 결국 의지가 있다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노점상 용역정비 6만 5,734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인건비 목하고 금액이 다른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노점 정비는 일반 단순노무하고 좀 다릅니다. 특수인부임을 적용하거든요. 이게 어디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행자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4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되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지금 모 교회 철거 관련해서 사실 건설관리과는 철거를 하는 자리는 아닌데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뭐 허가가 났다가 허가를 위반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어제 그저께 날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돌발 사태를 예상해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을 실제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인지 뭐인지 저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자체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정길자 위원
괜히 답변 자료도 없는데 답변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니까 ···
위원장 장경주
다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34쪽에 서초구에서 과천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양재천에서 청계산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끝부분에 과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시비 보조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정확히 제가 위치를 교육문화회관 저쪽 뒤쪽이냐 제가 판가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양재천을 가운데 끼고 양쪽으로 두 군데 왕복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폭이 상당히 좁아서 오히려 하천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고 한 쪽을 조금 넓게 하고 한 쪽은 안 했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양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자전거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인라인스케이트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데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체 구비로 되는지와 이렇게 양재천에 넓은 그곳을 꼭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포유수지가 계속사업으로 80억 예산에서 2002년도에 29억, 2003년도에 10억,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20억까지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IMF때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10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공사를 하셨고 2004년도에 20억원은 어디 어느 공사에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운영에서 반포1동에도 CCTV를 설치한다 했는데 운영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면서 반포1동의 예산편성은 지금 행정관리국에 있는데 그것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40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가 있습니다. 4만원 곱하기 16대 곱하기 10대 곱하기 1일 곱하기 30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인차 1대당 1.6대꼴로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서초내에서 과연 견인차가 1.6대꼴로 견인을 하면서 10대가 이렇게 움직여서 19억원의 돈을 쓰는 것이 타당하냐 한 5대만 써도 서초구 내니까 그렇게 거리가 멀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견인해 가지고 양재천 그 쪽에 견인차를 갖다놓는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10대가 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58쪽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인데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겠지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질의가 지금 5개인데 먼저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을 청계산까지 과천 대공원까지 연장을 하는데 그 끝부분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물으셨는데 끝부분은 경마장 쪽의 끝이 되겠습니다. 양재천을 쭉 따라 올라가서 그리고 시비 보조가 없는지 또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비보조는 남산에서 청계산까지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에는 시비보조가 있는데 지금 양재천에서 과천대공원까지 가는 데는 과천시하고 서초구청에서 반반 정도 우리 구 관내의 자전거도로를 과천시하고 반반 부담하도록 해서 총 사업비가 26억 정도가 되는데 13억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13억원은 과천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천이 양쪽에 왕복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한 쪽은 넓고 한 쪽은 좁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
장영화 위원
그게 아니고 한 쪽만 조금 넓게 만드는 것이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지금 양재천을 쭉 따라 올라가서 현재는 무지개다리에서 U턴을 해서 돌아오는데 양재천을 한 쪽만 하는 것보다도 양쪽에 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배 이상 나타납니다.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저쪽에서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물론 시내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차가 있는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하고 또 자전거뿐만 아니라 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재천에서 조용한 길에서 그냥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정말 도시하고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보행을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기분은 틀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에 있는 것은 지금 상당히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여러 사람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다 틀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를 지금 많이 타고 있는데 양재천의 바닥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고 면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탑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걷는 분, 자전거 타는 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분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은데 좌우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행자가 많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많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점점 자꾸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동1교 ···
위원장 장경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좁은데 왜 넓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영동1교 밑에 고압블록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굉장히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면을 닦아 달라는 민원이 많고 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포유수지 계속 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96년, 97년, 98년 추진을 했다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바닥정비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IMF가 와서 중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이 반포유수지에 골프장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먼저냐 체육시설이 먼저냐 이래서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시간당 103㎜가 와서 물난리가 나고 펌프장 유수지를 전 풀가동을 해도 수량을 다 못 퍼서 넘치고 해서 또 펌프장이 최우선이다 해서 지금 펌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만드는 의욕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가 주춤주춤 자꾸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10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20억원 하고 내년에 20억 하고 있는데 바닥에 토공이 이토가 되어서 빠지는 수렁입니다.
장영화 위원
잠깐만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2003년도에 10억원을 과연 어떤 공사에 다 쓰셨느냐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20억원은 배수펌프장 늘리는 공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억원은 무엇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러니까 추경에 10억하고 내년에 20억원 하고 30억원은 바닥에 이토를 끄집어내서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고 좋은 양질토로 치환을 하고 하수 밑에 유공관을 묻어서 수렁이 되지 않도록 하수관을 묻고 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그래 추경 10억원은 내년 20억원 하고 지금 겨울 지나면서 바로 착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장영화위원님께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서초4동에 강남역 주변 이면도로 늘봄길하고 창포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재2동 원터마을 원터2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청계산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그 두 군데를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그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비가 약 6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 5,000만원 우리가 3억원 해서 6억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이 장영화위원님 불법주정차 견인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불법주정차 현장에서 보관소까지 가는 대행료인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용역비입니다.
장영화 위원
10대를 용역 주시지 말고 5대만 해도 서초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끌어오는 만큼 자기들이 가져오는 돈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계속 답변하세요.
장영화 위원
CCTV 관련 그것은 알겠는데 1대가 견인해 오는 것만큼의 비용을 가져간다 대행사업비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예.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CCTV 운영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장경주
지금 반포1동 관련 CCTV 그 건은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CCTV 관계는 저희 과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사항이 아닙니까?
장영화 위원
CCTV 운영이 지금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교통 관련만 하고 ···
장영화 위원
교통관련 부분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양재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재천 그 도로는 엄연히 본위원이 알기로 자전거도로인데 이것이 저도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양재천을 자주 나가는데 뛰는 사람,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 인라인스케이트 요즈음 어느 정도 타는 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쌩쌩 달려요, 자전거 피하고 걸어다니면서 부딪치고 지금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치수방재과장께 거기가 우스운 질의지만 자전거도로인가 인라인스케이트장 도로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름에 보면 거기가 양재천 쭉 있는데 물 흐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수토실이라고 그러나요? 우수토실 1호, 2호 몇 호 쭉 있는데 거기가 물이 고여서 썩어서 모기가 생성되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물이 잘 안 빠지는지 지금 여기 공사비는 보니까 계속비로 해서 잔뜩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돈은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겠지만 사실 거기를 다니다 보면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우수토실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거기를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거기에 대해서 올 여름에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치수방재과장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당초에는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종일 자전거만 타는 것이 아니니까 보행자도 걸으면 여기는 자전거도로니까 걷지 마시오, 낮에는 여기는 인라인스케이트 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토실에 물이 고여 썩어서 엉망이라고 그러는데 양재천변은 오수는 우리 탄천환경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잘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과장님 말씀 아까 잘 들었는데 양재천 고수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스케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자전거 있지요, 산책하는 사람 있지요, 또 달리기 하는 사람 있지요, 굉장하거든요. 지금 한강고수부지도 아주 엄청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좁게 만들 것이 아니라 고수부지 전체를 잘 골라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가 폭이 한 10m, 12m 정도 되는데 사실 고수부지를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양재천 하천을 지금 만드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폭이 없이 전부 포장을 해 버리면 자연하고 사람하고 ···
장영화 위원
있는 상태로 하라는 것이지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폭이 3m인데 3m 폭으로 할 때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와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350쪽에 보면 학교주변 과속방지시설 정비사업 해서 2억이 있는데 안 그래도 학교주변에 방지턱이 있다가 요철로 했다가 이것을 없앴는데 다시 이것을 2억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49쪽에 보면 중간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해서 1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밀한 것은 안 나오겠지만 개략적으로 큰 사업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19쪽에 시설비에서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비 해서 36억, 잠원·반포권역 ···
위원장 장경주
그것은 도시관리국입니다.
최정규 위원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경주
먼저 350쪽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주변에 과속방지턱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 9개 초등학교 주변에 기존 과속방지턱을 이용해서 과속방지턱 전후에 소규모로 해서 사고석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기존 과속방지턱이 있는 데도 사고가 자주 나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취약부분을 찾아서 9개 학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단가계약 공사의 위치는 어디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확정 물량으로 해서 잡아놓은 데는 없습니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제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저희가 우선 위치를 확정 물량은 없지만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아스팔트포장을 600a를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존 과속방지턱의 훼손된 부분의 도색을 정비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 경사로 같은 데 부분적으로 정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께서 답변중에 개략적으로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1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경주
답변하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3년간의 유지관리비를 평균치를 내서 매년 저희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평균 3년치를 해서 12억 5,000만원으로 했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교주변에 사실 과속방지턱이라고 형광색 칠해서 이면도로에만 할 수 있잖아요. 큰 대로변은 올록볼록해서 위험하니까 그래서 형광색으로 바닥에 칠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속도를 낮추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학교주변은 대로변 특히 저희 양재1동 양재초등학교 앞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가다보면 일동제약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다보면 고속도로 가기 전에 오르막이 있다가 내리막이 있습니다. 거기 학교가 있는데 거기 과속방지턱을 형광색을 칠한 그런 부분은 사실 그것을 보면 아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대부분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저것은 과속방지턱이 없다 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데가 서초구가 학교주변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양재역에 돌로 잠깐 해 놓은데 그것은 너무 긴데 짧게 해서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로변에는 돌을 심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게 하지말고 짧게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안전하고 주민들도 어차피 요철부분이니까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학교주변에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사고석포장이라는 이런 말씀은 사고석이 뭔지 정확하게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토목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웅재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아스팔트로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보다는 사고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사실 저희가 사고석포장은 양재역사거리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실제로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단 사고석포장을 했다고 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저희가 그러면 간선도로에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안하고 사고석으로 하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석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모양이 정방향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정방향으로 비슷한 것이고 얇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표현을 판석이라고 합니다. 얇은 것은 판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물론 규격별로 기준이 있지만 모양이 정방향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비슷한 경우를 사고석으로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웅재 위원
토목과장께서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학교 앞에 지금 형광색으로 칠해서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을 대로변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면도로에는 그것을 하는데 거기를 사고석으로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대로 하시고 이런 대로변 학교앞에 특히 우성아파트 양재동에 그런 데는 아이들이 불시에 뛰어들어오고 하는데 거기가 올라오다가 내리막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속방지턱을 이면도로에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말 잠깐 쓰면 대꾸보꾸(でこぼこ)가 심하기 때문에 떠버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짜로 형광색 칠해 놓고 속도를 줄여라 하면 주민들이 지나갈 때 높이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사고석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향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면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토목과장 어디 얘기하는지 압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지나가서 양재 육교주변 조금전에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매번 답변할 때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딱 들어보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와 더불어 건설교통국이 있으니까 아까 양재역 쪽에 사고석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지요. 그런데 토목과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차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초구청 앞에 정체가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잘 하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사고석으로 설치하니까 교통체증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 안전문제가 또 곁들여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차량통행 면에서는 후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 보고 다른 지역도 설치를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거기는 애들이 들락날락 건너다녀서 조심해야 돼요.
위원장 장경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많은 대화를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짝 아이디어로 해서 그것이 편리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상과 현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다라는 것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장경주 이웅재 정길자 최정규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15명)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김상수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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