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우뫼복지문화재단 건립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바우뫼복지문화센터는 현재 우면동 68번지로 양재1동사무소 그 앞 부분에 있는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그동안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자료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그 용역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갈수록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가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복지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시책개발과 연구가 선행되어서 중장기 연차별 복지시책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건립된 사회복지 간에 연계 체계를 구축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더 확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용역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것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관련해서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9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치, 모집, 교육하는 등 이렇게 하려면 관리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2003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2004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2003년도에 1억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도 보다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보다 열심히 해서 자원봉사가 확산되어서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