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정회 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원칙대로 좀 짚어가야 되는데 물론 법이 맹점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모든 사업은 국가와 교육세를 받고 있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학교에 교사를 신축하거나 증설하거나 학교운동장을 개선하거나 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 학교와 연관된 것은 우리 자치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우리 주민의 애들을 위한 학교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이 투표권은 없지만 우리 서초구 주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미처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가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법률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마냥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을 가지고 서초구가 한다면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라고 합시다, 서초구가 마냥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업무의 한계가 지방과 중앙의 업무라든지 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업무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까 같이 돈으로 주는 것만 자꾸 따지는데 학교급식시설을 해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경비를 보조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경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운동장도 시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학교시설이 잔디구장을 가지고 학교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그게 2억 어디 무슨 2개 학교라면서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교육에 관한 경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통제를 받아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단 문제는 아까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예산이 총 1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한 4,000만원 확보되었으니 6,000만원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1억이 들어가니까 1억 전체를 다 주십시오,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문제는 아까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해야 된다. 단위사업을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우리가 다 지원해 줄 경우에 그러면 학교를 믿지 못하니까 시설을 또 잘못하면 우습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가 직접 발주해서 시설을 해서 시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운동장도, 잔디구장도 만약에 한다면 잔디구장을 우리가 설치해서 바로 구장 자체를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은 별개의 시행상의 문제이고, 문제는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판단할 때는 현행법상에는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통제권에 있어야 되고 언남고등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언남고등학교에 9억 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냥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또 그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만일 풀어준다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학교의 모든 운영 업무를 기초단체가 다 떠 안는 그런 하나의 편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을 지어 주어도 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실을 지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이러한 대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서초구의 월권행위입니다. 만약에 중앙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를 받으면 감사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구청장이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바로 그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시설을 마냥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아까 예산 통제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통제를 받더라도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직접하든지 하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문제만큼은 현행법에 의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개의 학교인데 2002년 12월 31일날 서초구청장과 강남교육장하고 한 협약서에 의하면 체육복지시설 44억이 들어가는 이것은 우리 구가 100% 보조해 주겠다, 부담하겠다.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 시설 12억은 강남교육청이 부담한다, 이래서 총 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서일중학교는 총 66억 2,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52억 3,000만원을 부담하겠다. 그 다음 반포에 있는 신동중학교 부분은 총 74억 1,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58억 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당초의 협약 내용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권역별 문화복지시설의 내역인데 협약서에 의하면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고 그 시설의 소유권이 우리 구가 되고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권 같은 것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