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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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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1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2월 12일 (금) 오전 10시09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위원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과는 예산서 313에서 320쪽, 지적과는 320에서 323쪽, 건축과는 310에서 313쪽, 공원녹지과는 267에서 28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2004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일문일답도 괜찮습니다. 위원장의 동의 없이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옥외광고물 건물별 DB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구 방침으로 해서 2002년도 2월달에 구청장 결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월에 결재를 받았으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2002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2003년도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었는데 2003년이나 이런 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추경편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제 와서 2년이나 경과한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결재를 받았을 때 2002년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사업이든지 굉장히 라이프사이클이 짧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즉각즉각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래전에 결재를 받고 하기로 한 사업을 이제 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도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건물별 DB구축용역 관계는 방침을 받아서 바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기억이 한 1억원 정도 용역비를 해서 지금 주요 시뮬레이션 작성하고 DB구축해서 일부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어서 추가 주요간선부 지역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을 조사해서 시뮬레이션 작성하고 DB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 준 것은 그 집행한 시점은 언제이고 어떤 내용을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치로 DB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 예산은 언제 집행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건물별 DB구축하고 나서 이 이후에 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이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현재 이것은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처음으로 서초가 개발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요간선부를 DB를 구축하고 지금 우리 구 전체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누르면 그 지역을 자유자재로 시뮬레이션 해서 현장에 안 가보고도 그 지역 현황여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사업인데 우선 현재는 조금조금씩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자꾸만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한 것에 업그레이드 시켜 가면서 조금씩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하기 위해서 ···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로 이것이 한 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나왔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용역결과를 보면 전체 프레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체계획이 총체적으로 이만큼 나왔다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그 전체계획을 같이 부연해서 전체계획을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표시가 어딘가 있어야지 이것 하나만 독립적으로 해 놓으니까 마치 이 사업만 단위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 사업규모를 확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만 할 것이냐, 몇 m 도로 이상만 할 것이냐, 지선도로까지 전부 다 할 것이냐 지선도로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범위설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규모는 전체적으로 서초의 주요간선도로하고 어느 지선까지 하려면 지금 전체는 5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계획 해 놓고 지금 이것을 민간 쪽에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겨서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7,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용역을 1억원씩 주어서 한 용역인데 용역을 하면 당연히 우리의 최종목표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까지가 과업의 목표치인데 지금은 이 단계이고 다음 단계는 어디이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인데 1억씩이나 용역을 들여서도 얼마큼 할지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현재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의 물량은 나와 있지요.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 7,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더 할지 이것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부 다할 사업의 필요성은 없다 이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목표치가 어디냐, 어디까지 할 것인데 이것은 그 중에 얼마 부분이다라는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성과하고 이윤하고 활용 면을 가지고 추후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하니까 도시정비과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2002년도 결재 받은 것을 이제 와서 시행을 한다, 물론 용역은 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또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미 개발해 놓은 용역이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용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공소 운영관리에 50,683원×8명×190일 해서 7,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목공소를 8명이 1년에 190일간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관내 청계산이나 우면산에 고사된 나무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 목공소에서 물론 의자나 이런 등등 만들어 가지고 놓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고루고루 동네마다 어떤 동네에서는 어디를 가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해 놓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목공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공소 운영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 8명이 연간 청계산이나 우면산에서 쓰러진 나무를 저희들이 전부 수집해서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무의자나 또 등산로에 안전로프기둥 또 각종 산에 안내표지판 등등 많은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자 같은 것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 왜 편중되게만 설치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의자라든지 각종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공공 지구에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수요가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 수요에 충당하기 바쁘다 보니까 즉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그런 의자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충당하기에 바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1년에 8명이 190일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도 청계산에나 우면산에 자주 갑니다. 본위원이 갈 때는 뭐 고사된 나무가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데 8명이 190일 동안 일을 해야 할 만큼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목공소에서 벤치를 만들었다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놓았는지 혹시 이런 데이터나 현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공소 운영은 일용인부 8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기되기는 19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300일 이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300일 이상, 그런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연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300일 이상하면 예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산이 부족되는 것은 우리 공원관리라든지 녹지관리의 예산을 저희들이 당겨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상에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진영 위원
처음부터 이 예산에 인건비예산 여기다 올리지 왜 녹지나 공원관리에서 예산을 당겨서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 관계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200일 이상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목공소 운영에 따른 쓰러진 나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 말씀은 우리 관내 위험수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수목도 자르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 위험수목도 저희들이 자른 그런 나무를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하산을 못해서 수집을 못해서 못 만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고사된 나무는 많은데 인력이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김진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장소에만 놓는다고 하셨는데 공공장소라도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골고루 눈에 띄는데 터미널 앞이라든지 반포지역에 이런 곳에 골고루 놔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잘 과장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73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해서 2억이 되어 있고 또 282쪽 상단에 보면 언남고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해서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사업은 학교지원 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학교보조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모두가 공원녹지라든지 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지원금이라든지 학교사업을 왜 이렇게 전부 분산시켰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는데 이 사업을 자치행정과로 넘길 의향은 없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283쪽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2억은 어디를 할 것이며 양재 언남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수 내지는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남역 녹지분수대 기본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500만원이 기본용역비인데 분수대를 만든다고 하면 본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일단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사업비 2억원은 우리 관내 서원초등학교하고 반포초등학교가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두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두 학교 중에서 우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급한 학교를 먼저 1개교를 2억을 가지고 잔디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 공사비는 총 9억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언남고등학교는 양재문화복지시설을 갖다가 학교운동장으로 포함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이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 학교운동장을 공사로 인해서 팠으니까 우리 구에서 보상 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왜 그러면 언남고등학교를 택했느냐 하면 바로 언남고등학교 옆에 양재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운동장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구에서 일련의 축구 행사도 가지고 현재 월드컵 이후에 축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재공원 축구장하고 바로 인접한 언남고등학교 운동장을 갖다가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갖다가 학교지원사업비에 안 넣고 왜 별도로 떼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했나 그런 말씀도 있는데 지금 학교지원사업비는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저희들이 넣기가 뭐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조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책임을 안 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학교보조사업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273쪽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조성 이런 것도 학교보조사업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임의대로 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학교보조사업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 그런 이원화, 삼원화시켜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꼭 그렇다면 그쪽으로 넘길 의향도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 좋습니다.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잔디구장 이것하고 273쪽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넘길 의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단위사업비로 이 사업비만 확보해 주시면 뭐 사업비야 자치행정과에 있든 공원과에 있든 ···
최정규 위원
물론 사업이야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이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어디냐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사업 주체는 학교사업은 물론 자치행정과이겠지만 이 사업의 주관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주체하는 물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그 주체가 그럼 공원녹지과냐 자치행정과냐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학교보조사업에 심의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뚝 떼어다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조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 넘길 의향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안에 학교보조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2억을 해 주든지 아니면 9억 6,000만원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든지 자치행정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말이죠.
위원장 장경주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잔디가 인조잔디도 있고 천연잔디도 있는데 잔디가 조경에 들어가는 어떤 사업 분류로 따지면 조경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육성지원조례에 따라서 거기 포괄적으로 우리 12억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12억을 쓰는데는 우리 정길자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그 세세한 48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심의를 하면 그 학교에 2,0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큰 2억 정도의 돈은 물론 학교지원육성조례에 의해서 자치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2억이라는 돈을 아까 신중초등학교나 방배초등학교에 배정하게 하면 다른 여타 지원조례에 의해서 1,500만원이나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받는 학교들이 또 반발이 심할 것이고 이 학교 공원화 사업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예산은 공원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언남고등학교 한 2,000평 운동장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그 밑에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912대를 증설합니다. 수영장을 넣고 그리고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학교에 공사할 동안에 엄청난, 언남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부가 있는 그런 학교 운동장에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에 뭔가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잔디구장을 9억 6,000만원 계상해서 내년에 지하 뚜껑을 덮으면 바로 잔디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고 양재근린공원에 하는 것은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 우리 전 구민들이 축구동호인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잔디구장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심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경비조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학교보조사업조례라는 것이 필요 없고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일중학교라든지 서초초등학교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편법이라기보다는 12억을 계상해 놓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원조례에 3% 이내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많이 올려줄 수 없습니다, %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최정규 위원
우리가 학교보조사업이 지방세의 3% 이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철모 국장께서는 12억도 3% 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라면 2.9%도 3% 이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학교보조사업 거기에 예산을 잡아서 9억 6,000만원이라든지 2억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 예산 그대로 묶어놓고 그 외의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편법으로 한다는 것으로 위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럼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학교사업은 모든 사업은 자치행정과로 넘길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지원 육성조례는 보조금 형식으로 돈을 그냥 학교에다 줍니다. 주고 이것은 우리가 주가 되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그래서 그것은 구분하셔야 되지 이 돈을 학교지원조례에 따라서 12억 플러스 이 돈을 넘겨서 학교에다 2억을 주면서 너희가 잔디 깔아라, 그것은 지원입니다. 그냥 돈을 2,000만원씩, 1,500만원씩 심의해서 편의상 나누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우리가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자, 그러면 언남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훼손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보수를 할 때 그 보수는 언제까지 해 줄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 부분은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최정규 위원
1회 한 번만 해 주고 다 학교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그렇지요.
최정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이내라면 3%하면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일원화시켜서 괜히 안 그래도 일 많은 공원녹지과에 이것을 부담시키고 마시고 일을 분담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 의견은 그것이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언남고등학교에 잔디구장 조성하는 그 예산은 학교경비보조금지급조례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아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사업인데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지원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형식이고, 이것은 우리 구가 주가 되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학교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학교를 ···
정길자 위원
형태가 지금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다 놓았고 저기는 그냥 돈으로 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느냐, 기차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학교를 지원해 주는 그 대명제는 같습니다.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명제는 같지만 다만 이것을 학교에 돈을 주어서 직접 자기네들이 시행하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공사를 하느냐, 지금 그 차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런데 지원조례는 보조금 형식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단위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보조금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이런 것에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잔디구장도 학교시설의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을 학교 자체가 하느냐, 우리 구가 하느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런데 예산편성상에 ···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예산편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돈으로 주느냐?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것 예를 드셨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우리 12억은 학생들 들어가는 교실문이 찌그러졌다든지 하는 불과 1,000만원에서 1,500만원 ···
정길자 위원
그것도 지금까지 금년도하고 작년도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 보조금지급조례가 생기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이미 작년에 그렇게 한 학교당 일률적으로 해서 이제 서초구에 46개교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주고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얹어주는 형식이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지급조례를 만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학교가 특별한 사업 정말 이런 언남고등학교처럼 잔디구장이 필요하다, 그런 특정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 지원해 주어서 이게 단순히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가서 그야말로 그 돈이 녹아나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뭐 하나 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급조례를 만들었고 지급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어떤 그 특정한 사업이 정말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 방침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러면 언남고등학교에도 그게 있다면 당연히 자치행정과 학교보조금으로 들어가서 언남고등학교에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산편성의 기법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지원을 하면 되는데 왜 같은 학교경비 보조금인데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구석 어디에서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이 문제는 어차피 지원이 되는 보조금 형식이든 시설비, 우리는 시설비로 잡아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자치행정과로 저희들 넘겨도 별 탈이 없다고 봐요.
정길자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겨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저희 생각은 시설비이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
위원장 장경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정회 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원칙대로 좀 짚어가야 되는데 물론 법이 맹점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모든 사업은 국가와 교육세를 받고 있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학교에 교사를 신축하거나 증설하거나 학교운동장을 개선하거나 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 학교와 연관된 것은 우리 자치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우리 주민의 애들을 위한 학교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이 투표권은 없지만 우리 서초구 주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미처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가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법률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마냥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을 가지고 서초구가 한다면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라고 합시다, 서초구가 마냥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업무의 한계가 지방과 중앙의 업무라든지 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업무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까 같이 돈으로 주는 것만 자꾸 따지는데 학교급식시설을 해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경비를 보조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경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운동장도 시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학교시설이 잔디구장을 가지고 학교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그게 2억 어디 무슨 2개 학교라면서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교육에 관한 경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통제를 받아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단 문제는 아까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예산이 총 1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한 4,000만원 확보되었으니 6,000만원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1억이 들어가니까 1억 전체를 다 주십시오,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문제는 아까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해야 된다. 단위사업을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우리가 다 지원해 줄 경우에 그러면 학교를 믿지 못하니까 시설을 또 잘못하면 우습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가 직접 발주해서 시설을 해서 시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운동장도, 잔디구장도 만약에 한다면 잔디구장을 우리가 설치해서 바로 구장 자체를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은 별개의 시행상의 문제이고, 문제는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판단할 때는 현행법상에는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통제권에 있어야 되고 언남고등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언남고등학교에 9억 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냥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또 그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만일 풀어준다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학교의 모든 운영 업무를 기초단체가 다 떠 안는 그런 하나의 편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을 지어 주어도 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실을 지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이러한 대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서초구의 월권행위입니다. 만약에 중앙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를 받으면 감사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구청장이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바로 그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시설을 마냥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아까 예산 통제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통제를 받더라도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직접하든지 하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문제만큼은 현행법에 의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개의 학교인데 2002년 12월 31일날 서초구청장과 강남교육장하고 한 협약서에 의하면 체육복지시설 44억이 들어가는 이것은 우리 구가 100% 보조해 주겠다, 부담하겠다.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 시설 12억은 강남교육청이 부담한다, 이래서 총 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서일중학교는 총 66억 2,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52억 3,000만원을 부담하겠다. 그 다음 반포에 있는 신동중학교 부분은 총 74억 1,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58억 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당초의 협약 내용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권역별 문화복지시설의 내역인데 협약서에 의하면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고 그 시설의 소유권이 우리 구가 되고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권 같은 것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직 소유권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학교시설 토지에 우리 지방재정법상 영구시설 금지를 하는 것처럼 학교시설에 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현재 그 학교 측에 최종 넘겨주고 관리권은 우리가 갖는 쪽으로 해서 관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협약내용에서는 앞으로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재산권에 대한 승인을 받을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협약내용은 그것을 정하지 않고 향후에 정하는 것으로 지금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주
예.
정웅섭 위원
소유권 확정이 안 되어 과장님 말씀대로 소유권이 학교로 넘어갈 것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서 학교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증해 주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발주를 누가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교육청에서 합니다.
정웅섭 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돈을 보태주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많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발주를 거기서 한다면서요? 자기들이 받아서 한다면 우리가 돈만 보태주는 것이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우리가 돈 주고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돈 주는 것이 아니고 ···
정웅섭 위원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소유권 문제를 봤을 때는 돈을 보태주고 거기서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공사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감독을 하고 준공하는 책임이 그쪽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정웅섭 위원
우리는 그것을 터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
정웅섭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이것도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공정까지 전부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것도 따지면 아까 교육비보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돈으로 보태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교육경비보조로 볼 것인가 또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돈을 110억을 부담해 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게 서면약속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자, 총 얼마 중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110억원을 부담해 줄 예정이다,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됩니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빠졌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난번에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정웅섭 위원
어디서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의회에서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해서 ···
정웅섭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하면 그것은 지적해야 되고 그 다음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왜 또 내년도에 지금 현재 서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9억 3,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내년도 ···
장영화 위원
그 예산이 36억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내년도가 아니고 내후년도입니다.
정웅섭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신동중학교는 2004년도가 39억 5,000만원이고 2005년도가 12억입니다. 이런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당초에 4억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4억 규모 자체에서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적용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이고 ···
정웅섭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협약이 되어서 협약 변경이 생겼으면 변경사항은 의회에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는데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가서 당초에는 44억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정해 놓고 뒤에 110억으로 둔갑해 버리고 나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꾸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잔디구장을 해 주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경비,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는 학교가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 학교를 통할하고 있는 국가나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냥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바로 교육경비보조에관한법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국장님은 학교에 하니까 교육경비가 현실적으로 1,500만원, 2,000만원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3%까지 해서 3%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정해 놓고 추천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선별해서 그 중에서 가급적이면 뚜렷하게 1억짜리나 2억짜리나 또 안 되면 여기에 무슨 학교처럼 내년에 잔디구장 2개 학교에 2억 하는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소모성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항목에 대한 것은 누가 하든 관계 없어요. 예산편성 항목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경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여기에 연관되는 것입니까?
권금택 위원
예.
위원장 장경주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문제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교육경비보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볼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지금 울타리도 전부 개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그 학교에서 물론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양해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학교에다가 그 잔디구장을 만들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시행되고 착공되고 완공도 해서 만약에 학교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직접 돈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돈을 주는 것은 구청입니다. 구청인데 돈을 주어서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좌우간 교육경비조례로 본다, 안 본다, 지원하면 잘못된다, 잘 됐다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학교지원조례에 따른 보조금 형식으로 이 부분이 가야 되는 게 정당한 것 아니냐? 편법이고, 위원님이 생각할 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금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연간 한 9억에서 10억 가까이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학교공원화사업으로 그것도 우리가 발주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서 준공을 시킵니다. 학교 개방시키는 것, 단위사업으로 그것을 끌고 나가고 있고, 학교보조금 형식으로 이것을 주게 되면 그야말로 의자 망가진 것 수리하는데 돈 얼마, 학교 급식시설 조금 망가진 것 수리하는데 얼마 이런 데 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투자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원화사업하고 이 잔디구장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하고 시설비로 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도시건설위원과 총무재무위원이 같이 참여가 되어서 이 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국·과장님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니까 그냥 보조구나 하고 알고, 학교교육에 관한 거구나 하고만 알고 계세요? 아니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정확하게 쭉 보셨습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길로 쭉 가다가도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관리 쪽에 도시건설 쪽에 주로 일을 보시다 보면 그때그때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만들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악법도 법인데 우선 채택이 되었으면 이것이 잘못된 부분을 갈려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 만든 자체를 거부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알고 모르고 질책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순간순간 총무재무는 조례가 계속 제가 개정되고 놀라고 이것을 일일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분히 그냥 고집만 피우실 것이 아니고 정웅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자세히 듣고 그 자료를 한 번 받아 보셔서 충분히 침착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 안 보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어디까지 나가게 될지 몰라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내에 롤러스케이트장 보완해서 예산서 274쪽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공원 내에는 사실 주소상으로는 양재2동 쪽에 있는데 사실 저희 우면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면동, 양재1동 이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가 사실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완해서 산책로길 하고 구분하는 것 이런 문제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나무들 썩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고 우레탄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넘어지고 옆에 벽만 타이어로 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 놓았으면 제대로 쫙 깔아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거기를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재천으로 돌아가서 양재천의 자전거도로에 인라인스케이트 타면서 거기 바닥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가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공원 내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산책로 보완을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양재천에 인라인스케이트 타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많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물론 오시는 분 못 오시게 할 수 없다, 어제 치수방재과장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많이 그쪽에서 탈 것이고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면을 갖다가 잘 좀 포장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은 실외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적합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다보니까 밑에서 수분이 올라오니까 겨울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스콘을 저희들이 잘 좀 면을 잡아주고 내년도의 예산 8,000만원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산책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원 이용객들하고 뒤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선 산책로를 분리해 주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산책로를 분리해 주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개비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의해서 10억원이 출연이 되었는데 이 10억원은 금년도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집행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기본 재산의 조성해서 구는 재단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운영재원은 구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행사비라든지 인건비, 이사장실 집기구입비 이런 식으로 소모성입니다. 어떤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셔널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이 특정 토지를 매입을 함으로써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출연한 돈으로 이런 행사비에 4,000만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고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제4조를 언급했습니다. 제4조에는 구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출연금과 보조금의 성격을 어떻게 달리 하는지 왜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경우에는 출연금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경제원의 손비처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는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것은 기본 재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운영 관계는 실질적으로 회원 관리라든지 이사회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행사비라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별도의 비용 자체를 구분해서 운영비를 지금 뽑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비용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을 시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될 사항으로 뽑아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계획을 했고 금년도의 비용 관계는 금년도에도 행사 비용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 관계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회원들이 낸 회비는 약 6억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들어와 있는 돈을 별도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기본 재산으로 넣고 기본 재산에서 별도로 빼서 운영자금을 빼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 자체가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어떻게 보면 땅을 사서 보존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사업 쪽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관계를 최소화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사항이 주민들이 낸 후원금 일부를 빼서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나 아니면 출연해서 이런 데 쓰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같은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으로 놓아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자 위원
본위원이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무엇이냐, 지금 4조에 언급되어 있는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우선 사업의 추진이 되다 보면 기본 재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그때 낼 때 기본 재산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바로바로 그때마다 등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우면산트러스트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금년도에 연말까지 30억 기금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에서 매입대상은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일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돈은 좀 들 것이고 그랬을 때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요청을 하려고 별도로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보십시오, 출연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 일반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출자자산입니다. 보조금은 단순히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운영비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고 일단 투자자산은 자산에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000만원 같은 금액을 보면 정말 이것은 자산의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출연을 해서 출연이라는 것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그 사항의 집행을 해야지 가장 옳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이사장 집기구입비에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이 해야 될 사업을 구에서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예산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금년에는 그쪽 사업을 위해서 행사비라든지 이런 데를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아까 제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도 빠졌고 그리고 그 행사비도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에서 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의 다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제가 강남역 녹지분수대 기본설계 용역비가 1,500만원이 들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었고요. 질의를 하는 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서초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해서 36억원하고 잠원 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해서 3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가설계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잔디구장에서 2억원하고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그 예산 자체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어디냐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구장을 하는데 9억 6,000만원 들어가니까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고 또 잔디구장 2억원이 필요하니까 2억원 되어 있는 그 금액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일원화 되어서 어느 한 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질의와 답변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강남역 녹지대 분수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강남역 녹지대 뉴욕제과 측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상당히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가로녹지대를 보도까지 포함해서 가로분수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 1,500만원은 우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기본계획 설계비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비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어서 도시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일중학교 하고 신동중학교 복지시설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느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설계하고 공사 업체까지 발주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초 협약할 때 우리가 추진 내용을 협의해서 최종 설계를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 임의로 사업비가 증가된다 해서 당초에 도서관 300석씩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100석으로 줄이고 수영장도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 시설 자체를 설계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대로 계속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진을 못 하겠다 해서 다시 설계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해서 저희 구에 보고회를 해서 그 보고내용을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남는 부분이 어디인지 당초 계획하고 잘린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완해서 다시 설계를 보완하려고 현재 착공은 지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우면산의 내셔널트러스트 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을 거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의 그런 자본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의견과 뜻과 전체 여론 등을 조성해서 구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그쪽에 의뢰하는 그런 상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집행관계가 현재 자본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설립이 되어서 등기가 되고 법인체의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돈은 저희들 구의 기존 청장님의 특별판공비 쪽에서 보조해서 사용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작년에도 시설비를 상당히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 놓고 올해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질의과정에서도 하지 못한 것이 몇 개 나왔고 또 12월에 용역발주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12월에 하면 지금 12월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셔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불용시키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광장문화활성화사업 6억인데 이제는 서초구에 복지관도 많고 올해도 청소년유스센터 둘이나 개관했고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세 군데 생기고 하면 여기 강당에도 각종 문화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장문화활성화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와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심산문화전당건립 대체 테니스용역이라고 있는데 심산문화전당 설립에 대한 용역일 텐데 이렇게 말을 붙인 것이 보기에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용역이냐 이렇게 알기 쉽게 표기가 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3쪽 학술용역비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용역 5,000만원, 이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뭔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이유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산발적으로 선심 쓰다 보면 교육 지방자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교육청 예산이 몇 조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과 객이 바뀌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이렇게 올해도 산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교실 교사 강사료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비용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19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잔디구장도 2억, 9억 6,000만원 이런 것이 다 학교에 관련한 것인데 지금 자꾸 단위사업, 단위사업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한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요청해서 구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단위사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관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일원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경주
우선 공원녹지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장문화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기존 보도를 포함한 광장지역을 좀 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도 조성하고 각종 거리공연이라든지 전시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해서 앞으로 보행인들이 많은 예술활동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몇 곳을 할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6억원은 용역비와 시설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설치는 지금 반포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6면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심산문화전당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전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 옮겨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건립 타당성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행정구역은 방배4동인데 바로 방배중학교 뒤편에 공원이 아닌 일반 임야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토지주가 보상을 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거센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이 우거지지 않고 일반 밭으로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선 토지보상을 전제로 한 복합문화시설을 지어서 청소년들한테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것을 제공해 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말하자면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이나 같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같은 개념입니다.
장영화 위원
같은 개념인데 방배중학교 뒤가 서리풀공원인데 거기에 만드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꾸 녹지를 보존한다 우면산트러스트를 하시면서 거기가 자연녹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녹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개인이 못 쓸 리가 없잖아요. 대지면 자꾸 녹지를 훼손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장경주
거기에 관련되어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중학교 뒤에는 한 7,000여평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일부 밭으로 쓰고 있고 나무들이 있는 지역을 형질변경 요구가 들어오면 물론 경사가 급하고 나무가 많은 지역은 개발이 법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가 반려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려한다고 해도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그 지역을 공원으로 입안을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입안을 해 놓고 보니까 공원으로 새로 입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전제되어야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돈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 지불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지급이 안 되면 다시 그것을 공원으로 입안한 내용을 해제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제했을 때는 분명히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거기를 개발을 허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이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디지털도서관의 보상이 약 120억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건이 뭐냐 하면 대체 녹지를 확보하라는 그런 공원조성계획위원회 심의에 조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대체녹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리풀공원이 서울시 것인데 우리 구에서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지역에 방배동 일대의 공공문화복지시설을 당초에 권역별 계획에서 방배동 지역을 찾았습니다만 학교용지도 적당한 데가 없고 마땅한 부지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그쪽 부지를 적정부지로 봐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좀전에도 도시정비과장이 언급을 했지만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건립 설계용역과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건립 아마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배지역은 이미 설계용역은 끝나고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각각 두 군데의 총 규모를 얼마로 계상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10, 2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두 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지금 복합문화시설건립을 한다는 것인데 일단 건물의 취득으로 보여져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공원으로 입안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지형적으로 지도를 보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산이 가로막혀서 완전히 별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이 서초의 끝자락에 있고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은 방배 끝에 있습니다. 서초의 끝에 방배에 인접해 있고 또 방배지역은 방배 끝에 서초에 인접해 있고 지금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대표를 할지 어떤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균등한 발전이 아닙니다.
서초지역이면 그래도 전체 서초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센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중간 근처에 있어야지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이고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이지 이렇게 양쪽 끝자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각각 복합문화시설을 수십억씩 들여서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은 간단하게,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서초지역에 대한 복합문화센터하고 방배지역의 복합문화센터를 기획하는 내용은 방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으로 입안해서 공원결정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검토하고 있고 서초지역의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 넣어놓은 것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고 ···
정길자 위원
방배가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방배하고 서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길자 위원
서초는 예산 자체가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래서 이때 같이 시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런 시설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를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짓겠다 하면 그때 투자심사나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계는 공원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계는 안 받아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어떻게 서초 끝이고 방배 끝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맞습니다. 지금 토지가 서초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는 5,000평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방배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도 약 한 5,000평, 6,000평되는 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복합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돈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큰 1,000평, 2,000평되는 토지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이 있으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그래서 부득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땅을 구하다 보니까 학교용지에 사용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땅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변두리에 있는 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서 멀리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정도는 도보권에서 우리가 도보권이라고 하면 500m까지인데 500m 반경의 도보권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봐서 그 지역에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일단 서울시 승인을 받고 그 승인결정에 따라서 향후에 규모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네 가지 질의한 중에 제일 처음에 총비용을 대략 얼마로 산정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고, 지금 서초지역하고 방배지역은 내용이 다릅니다.
방배지역은 처음 시발단계인 타당성을 용역 주는 것이고 서초지역은 이미 용역은 끝나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다 용역비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하셨는데 이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갈 때는 건립의 타당성은 끝났고 당연히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제대로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은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도 지금 1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합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일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서초지역도 타당성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 넣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방배지역처럼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로 넣어야지 어떻게 시설비로 넣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비를 용역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것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건립 설계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장경주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89쪽부터 10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한두 달 전에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요청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린 것 중에서 그대로 전부 내려왔는지 아니면 큰 사업이 하나 잘렸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한 것 중에서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3,600만원인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 5대를 요구했는데 2대만 우선 사고 나머지는 사후에 조치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프린터기는 5대 중에서 2대만 사고 나중에 사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러면 인터넷 방송에 전면적으로 사업 자체를 다 집행부에서 삭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는 구는 강남구밖에 없습니다. 강남구가 금년 중반에 설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면서 의회까지 같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측 의견은 강남이 설치한 것을 장단점이나 문제점 또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설치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추후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니까 양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회의장 카펫 교체해서 1,083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상태가 아직 뭐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위원회실하고 2위원회실 바닥에 있는 카펫이 의회 개원할 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군데가 찢어지거나 망가져서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까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의회사무국 OA사무환경 구축해서 4,3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 산출내역이 책상, 의자, 캐비닛 등 OA시스템으로 환경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수맥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자기장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재는 대체적으로 다 피합니다. 이것을 혹시 구매하실 때 목재 제품으로 대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회사무국 OA사무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지금 집행부에서 몇 개 과만 빼고는 전부 OA시스템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 서너 개를 내년에 OA사무실 시스템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만 그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부서로 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OA시스템으로 하고 OA시스템으로 하면 철재를 거의 요즘에는 안 씁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세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보건소와 건설교통국에 참고로 우리 지역에 많은 모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며칠전에 입소한 자료를 적어 놓을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월 8일자 연합뉴스에 발표된 것인데 국립보건원과 한국과학자들이 미꾸라지를 이용해 모기를 박멸하는 방법을 발표해서 효과적인 말라리아 퇴치책으로 학계에 주목을 끄고 있다고 BBC인터넷판이 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미꾸라지를 소하천이나 강이나 논에 풀면 모기의 유충을 완전히 먹어치운 사실이 발견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양재천과 소하천 반포천 등에 보건소와 건설교통국이 충분히 앞장서서 활용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간에 쭉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등이 있었음에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질의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이것 불합리하다 싶으면 바로 다음부터는 개선과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례 내용만 일부 수정하고 보완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 해서 원활하게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의견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반성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에 예산의 삭감은 대체적으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어도 연구개발비나 학술용역비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약간 의아한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면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303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부분에서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올라온 금액은 19억 3,056만원 중 50%인 9억 6,5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을 살리든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서초구에서 굳이 실험적인 이런 대상이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에 집행되었을 때 집행이 되다가 중간에 잘리게 되면 1년, 2년 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업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실험적인 것 기타 등등 문제점이 많아서 전액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먼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예산서 318쪽에 학술용역비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간판의 국제화 추진계획 용역 1,000만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삭감되었는데 위에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이 용역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결정한다든지 공원을 결정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에 보면 이 용역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주차장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의 국제화 추진계획 이것도 보시면 간판이 엄청 난립되어 있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모듈화 해서 서초구의 간판문화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생활복지국장 답변하기 전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국회교육위에서 유아교육법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전에 해당하는 연령대라는 것을 참고로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보조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이웅재위원님께서 세 가지 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든지 전액 살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집행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중간에 중단을 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립은 우리 관내에 19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동은 지금 구립조차도 없습니다. 구립을 가고 싶어도 지금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구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은 수업료 차이가 5만원에서 18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
이웅재 위원
잠깐만요, 쭉 들어온 이야기인데 그런 보통하던 말씀대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장기화 안 되었을 때 그 부작용하고 예산이 중단되었을 때 그것 뭐 딱 들으면 당연히 언뜻 들으면 예산이 돈이 나오는데 그것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가 정원 외를 초과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는 우선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한번 주면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것이 중단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하나를 만들려면 30억 내지 4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속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구립 대기자가 100여명, 200명씩 이렇게 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의한 우리가 실험적인 대상이 되는데 어떤 실험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그렇게 19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면서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가 우리가 집행해 주겠다고 하고 돈을 딱 주었는데 그것을 정말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국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기본 지침도 없이 돈 딱 넘어가서 그것을 어린이집에 누구는 어떻게 주고 이것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부랴부랴 12월달에 올려서 3월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계문제는 정확을 기해야지 ···
이웅재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맡겨 주십시오, 당연히 맡기죠 안 맡깁니까? 돈이 집행이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맡겨달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우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은 하나하나 어떤 실행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회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를 해 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웅재 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미 저희 선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을 통과될 수 있게끔 뭔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에서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에서 또 이것하고 약간 성질은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구 출신 의원님이 발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모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유치원하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쪽에서 또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장경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는 것처럼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을 내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은 어린이들이 시간 연장이라든지 종일제를 해서 학부모들이 집에 돌아올 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요청한 내용하고는 틀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웅재 위원
대체적으로 답변이 늘 들어오던 답변만, 오늘 색다른 답변이 나오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을 했을 때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설명을 사전에 하면 의원들이 심의하기가 편하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까지 계획을 좀 세워서 앞으로는 예산 처음 반영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라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보육시설 운영보조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 한다고 19억을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 때 이것을 지급하게 된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답변은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그것 인정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정길자 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학부모라고 했습니다. 맞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정길자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어떤 보육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론 담당 국에서 설명하신 대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면 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그게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용의 보조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지가 대통령령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비용을 어디다 주느냐 하면 영유아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최종 수혜자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개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웅재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만약에 금년에 통과되어서 내년에 집행을 한다고 합시다. 내후년에는 이 예산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선심성 예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후년에 안 준다면 당장 학부모들한테는 항의가 올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이웅재위원도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실제로 최종 수혜자가 학부모라는 것은 어떤 법에도 그것은 없습니다. 학부모한테 무상으로 아까 최고는 19만 8,000원에서 최저는 5만원까지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한테 무상으로 19만 8,000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1년에 2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다행히도 매년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청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주다가 안 줄 수도 있고 또 단체장의 그 어떤 행정방침 또는 구의회에서 이 예산 심의를 안 하고 승인을 안 해 주면 이것은 계속성이 없는 일관성 없는 예산입니다. 그럴 때의 어떤 부작용은 지금 이게 처음 안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반작용보다는 훨씬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지? 지금 영유아보육법은 이런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질의 하나하고, 두 번째는 행정관리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곡동종합시설을 내년부터는 오천석기념회에 위탁을 주게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게 이 예산서를 편성한 후에 체결을 해서 예산서에 내곡동 관련예산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위탁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를 입수했는데 이게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고 그리고 그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 사용료 얘기는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내곡동종합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우리가 120억원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에 그 어떤 사단법인에 무상으로 지금 이것 무상으로 내곡동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최소한 120억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내곡동 관련 예산을 세입이고 세출이고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했을 때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이 종합시설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그 위수탁계약서 제9조에 있습니다. 제9조 제4항에 보면 지상 3층 음악당 사용권은 갑이 가지며 갑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을 말하는 것이고 기존의 목욕탕, 노인정, 마을금고, 전시장 등 주민 편의시설은 현재 위치에서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노인정 이런 데서 필요한 직접적인 광열비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그러면 예산을 전부 삭감했을 때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해야지 설명을 하시면 너무나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간단하게 그 여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수혜대상자는 보호자를 원칙으로, 주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
정길자 위원
주민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이 계속 진전되면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분명히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분명히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
정길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지금 현재 구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 다니는 학생보다도 5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차액으로 더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이 사람들도 수혜를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은 구립에 다니는 어린이처럼 똑같이 민간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같은 수준으로 그런 수혜를 받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아니, 지금 일괄적으로 내용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정길자 위원
내용은 다 아는데 이 법에는 분명히 그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책임은 보호자가 있지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보육시설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수혜자는 지금 보호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저희도 시설로 줄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지난번 답변에 속기록을 볼까요? 제가 최종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했더니 그 부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모한테 가야 되고 ···
위원장 장경주
가정복지과장! 묻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시설을 지원합니다. 개인 보호, 주민 개인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혜택은 주민 개인개인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육료를 줄 때 주민한테 보육료를 주는 게 아니라 주민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내면 구립 어린이집에 내는 것이나 사립 어린이집에 내는 것이나 똑같이 내고 사립어린이집의 모자라는 비용만큼을 사립어린이집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길자 위원
계속해도 되죠?
위원장 장경주
예.
정길자 위원
시설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차액을 지원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보육료가 그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것인지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것을 못 찾겠으니까 그 조항을 좀 지적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22조, 시행령에 보면 제4조 제4항에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개인개인한테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많아서 다른 ···
정길자 위원
그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사후관리를 과연 이 어린이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점을 관리한다는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정길자 위원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런 것을 관리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계좌에 직접 넣고 나중에 그것을 관리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혜자가 학부모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 국·과장께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임기응변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제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셨을 때 제가 그때도 지금 사립어린이집에 영아반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정말 영아반을 운영하는지 확인을 할 때 영아가 있는지 하고, 저희가 교사 인건비 지원할 때 인건비가 교사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확인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내면 보육료 낸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어린이집 그 부모 통장에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보육료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차액분만큼 시설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거기서 교사 인건비가 교사 통장에 들어가는지를 왜 확인합니까?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그것은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은 이 얘기가 아니고 먼저 영아반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사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잠깐만!
이와 관련되어서 이웅재위원 ···
이웅재 위원
예.
위원장 장경주
그러면 이웅재위원 질의하고 ···
정길자 위원
아니, 답변을 다 듣고 해야지 행정관리국은 답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아니, 행정관리국은 그 다음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설명 들을 것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판단을 하고, 이웅재위원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 사항은 여기 생활복지국에서 올렸듯이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차액입니다.
이웅재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지금 해석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교사인건비다, 환경개선비다, 교재교구비다, 아니면 급간식비다 해서 정확하게 그 시설에다 딱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묘하게 해 놓고서 이리 걸어도 이렇게 보면 이 시설, 저렇게 보면 저런 시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닙니다. 저희는 시설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수혜자는 주민이지만 그것은 저희가 주민 개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
이웅재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다가 중단되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중단되면 안 되죠.
이웅재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단되고 난 다음에는 중단되면 안 되죠,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 위원님 그렇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게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중단이 됩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을 나중에 지원을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의 몇몇 의원들이 이래서 이게 지금 안 됐다, 그러면 또 책임이 여기 의회로 다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정길자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상황에도 불변하게끔 이런 부분은 영구히 갈 수 있게끔 이런 중장기대책을 내놓고서 말씀하셔야지 그때그때 그냥 1년 예산 다 타다 쓰고 또 그때 상황 봐서 타다 쓰고 이런 부분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의 어느 곳에서도 실행하지 않는 첫 번째 일을 우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좀 더 이게 12월에 올려서 19억이라는 그 거금을 갖다가 3월달에 덤뻑덤뻑 준다는 게 이게 지금 또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좀 더 연구하시고 여러분들 늘 자주 사용하시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시는 말 많이 쓰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것 답변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 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런데 이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시는데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보육법의 제22조하고 시행령 제24조 거기에 포함되어서 법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이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거기의 사용료를 감가상각비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 또 그린벨트였던 그러한 여건, 접근성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기 사용료를 좀 받는 게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오히려 돈을 2억, 1억 5,000만원, 1억씩 주었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오천석기념회에 돈 주는 것 없이 또 받는 것 없이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정길자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주다가 안 주고 또 그냥 지금 하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서 발전을 하면 받을 시기도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로서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고 현재로서 그것을 받는 방안을 꼭 채택을 한다면 건물임대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현재 이 제도도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에 세입과 세출 그쪽에 이제 오천석기념회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올렸던 부분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 노인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 그 부락 노인정에서 쓰는 전기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또 노인정이 경제력도 그렇고 또 부락공동복지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오천석기념회에 부과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마을금고는 엄연히 거기가 법인이고 수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 하면 거기에 나온 전체 전기료에 면적 산정을 해서 그 마을금고에서 직접 오천석기념회로 내도록 저희 구청을 거쳐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3층 음악당 사용권도 우리 구청에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물론입니다.
정길자 위원
목욕탕도 그렇습니다. 목욕탕은 광열비가 많이 나올 텐데 그것도 그냥 오천석기념회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에서 지금 저희가 한 8,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오천석기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경쟁력을 키워서 수지타산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하세요.
정길자 위원
내곡동종합시설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데에는 우리 서초구시설관리조례 때문에 거의 시설관리조례가 지금 비영리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이웅재위원께서도 그 당시에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방안으로서는 일단 내곡동시설을 우리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제외를 시키고 내곡동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상이나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에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120억을 들여서 감가상각비도 못 받으면 우리 매년 수선하려면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시설관리조례에서 내곡동종합시설을 삭제하고 별도로 내곡동종합시설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그 조례에 단서조항을 없애서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지금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난번에 임웅균 교수님 그쪽은 구에서 돈을 보조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보조 안 하고 스스로 하겠다는 신청자도 없을 경우에는 현재의 조례에 단서조항을 없애서 영리법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길자위원 말씀하신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설치가 반포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장영화 위원
그렇다면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올해 세입이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인지 이전을 하시면 이 6,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을 텐데 그대로 잡아도 이상이 없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주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는 2003년도는 4,800만원에서 800만원이 올라 있었는데 2003년도에 저희가 운영 개선을 해서 현재 6,9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동안 했을 경우 6,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6,000만원은 심산기념관이 착공이 연간 안 되었을 경우의 예산이고 만약에 중간에 6월달까지 된다든지 9월달까지 된다든지 그러면 그 시점에서 타절해서 세입 조치시키고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대체 테니스장 이전비가 아까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것도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이 6,000만원이 다 세입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장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국장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행정관리국장부터 해서 보건소장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정된 조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올라온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면 구민화합 활성화 추진 기관간 업무협의해서 구청장님 판공비가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8,100만원으로서 2억 7,000∼ 8,000만원씩 되고 심지어 강북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그런 구청도 2억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사항을 꼭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1억 1,0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거의 최하위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태안연수원 홈페이지 제작 삭감한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 운영에 있어서 서초구소식지 반상회가 6,6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6,600만원이 드느냐 하면 2002년도 예산이 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 1억 3,200만원을 2002년도에 딱 반으로 깎아서 6,600만원으로 했는데 부수는 반으로 줄일 수 있어도 반으로 줄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비 이것은 16면이라고 그래서 편집비가 얼마 줄고 늘고 하는 것이 아닌 줄고 늘지 않는 인쇄물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3년도 추경에 요청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6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합창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깎으신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경기대항전 3,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깎였는데 2003년도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안 주는 것도 그러니까 3,500만원 다 주시기가 뭐 하시면 200만원만 더 얹어서 2003년도 예산은 주어야 저희도 욕을 안 먹고 의원님들도 욕을 안 먹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7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3,500만원 올렸는데 2,500만원이 되었고 200만원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기획재정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국장 권영중
기획예산국장 권영중입니다.
예산 주무국장으로서 저희들 예산이 요구안대로 잘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몇몇 위원님들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점 어제 정웅섭위원님이나 최정규위원님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고 시 예산과하고 특히 채무부담행위냐 계속비로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권역별 공공문화사업 어제 정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단,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금년도 세출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주는 것 이런 것은 정위원님 말씀대로이고 채무부담행위가 맞는 것 아닌가 이런데 이것을 학교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은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정위원님 지적대로 관계기관이나 관계 부서에 알아보고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보조금으로 할 것이냐 학교 시설비로 할 것이냐 유치원 시간제 연장반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언남중·고등학교 잔디구장 문제는 과연 학교보조금으로 주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됩니다. 순수한 보조금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직접 시설비를 집행할 것이냐 학교에 보조금을 주어서 사후 정산을 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주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모두에도 얘기를 했듯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충분히 다 양쪽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권고사항으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은 7건이 지금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만 부탁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인데 그동안 쭉 작년까지는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2억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구 자체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최소한 1억 5,000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저희들 판단이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보면 5,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25개 구청에서 평균치 하향 밑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좀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31일자로 사회복지 사업법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앞으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다시 살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전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은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시도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영유아보육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이번에 적어도 10달치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후 추경때 해 주기로 약속 받았지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다음 도시관리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318쪽에 학술용역비 아까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국토법 제67조에 보면 타당성 조사나 토지적성 평가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시에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5군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으로 결정하려면 법으로 하게 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판의 국제화 추진계획 용역도 우리 구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광고물 관리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건설교통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번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최정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그 동네에서 1,520명의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구두상으로는 시에서 30%의 보조금을 주기로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과 장소는 변동이 있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놓아야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 오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보건소장은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3일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장경주 이웅재 정길자 최정규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11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사무국장 이원배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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