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1월 6일 김진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03년 1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3년 12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 1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월 2일 김익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1월 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1월 8일 박찬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1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김익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1월 6일 원안가결 되었다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4차 일반회계 964만 6,000원, 제15차 일반회계 3억 4,950만원, 제16차 일반회계 1억 833만 9,000원, 제17차 일반회계 8,180만 5,000원, 제18차 일반회계 463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