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록한 게 여덟 가지로서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예산편성지침이 전년도 7월 31일에 내려오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러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것을 알려주었으니까 그 당시 사전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된다, 이런 질의이십니다. 이 질의는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실링제 도입 그렇게 하고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준칙에 의해서 만든 저희 조례가 2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정부에서 의도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큰 줄거리는 알 수가 있지만 그 예측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을 예상해서 새로 만들었더라면 지금 준칙이 내려왔으니까 내년에 또 개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의 정보공개조례의 예를 들면 그것은 사전에 준칙이 전혀 없는데도 했는데 그것은 정보공개를 하도 안 하니까 한번 불을 지르기 위해서 했고 나중에 정리가 되어서 법체계가 되니까 그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려온 다음에 준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24개 구청도 다 지금 1월달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액은 심사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액이 3억 6,686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질의까지 같이 답변을 드렸네요.
두 번째는 조례제정 능력이 서초구에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됐고, 세 번째 질의로는 지원 대상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선정근거를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8개는 제가 간단하게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체육회,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평통,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18개입니다. 이 부분은 제로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 이 18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 개별 법, 별도 법령에 전부 지원근거가 있는 그러한 단체들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기관은 조례에 명칭 표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방향이 일단은 어느 특정한 단체를 넣지 않고 전부 묶어서 풀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느 특정 단체를 넣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 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기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조례에는 몇 월 며칠까지는 뭘 해야 된다, 공고를 해야 된다, 몇 월 며칠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고는 일반법에 열흘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심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한 일 주일 정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본회의 통과를 해 주시면 1월 19일날 지원사업 공모 공고를 하고 2월 5일날 사업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고 2월 9일날 선정결과 통보를 해서 2월 11일날 보조금을 교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자꾸 늦게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하려고 공모안까지도 저희가 다 만들어놓고 또 이런 일정까지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늑장부리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허명화의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일곱 번째 제12조 제3항에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당해 안건에 관여하지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민법에 또 기타 법령의 일반 원칙입니다. 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심의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시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까 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수립해야 하고 1월부터 각 직능단체에서 많은 요청이 오면 분란이 일 여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명화의원님 여덟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들어갔다 나오느니 아직 있으면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