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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1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2004년 새해 첫 회의부터 의사진행발언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중식 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늘 9시 반에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일정 배부도 없이 정식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는 근래에 드문 일이었다는 것을 밝혀두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아마도 의사일정이 만장일치로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의원 이에 대하여 크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안번호 제83호 이 자리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는 엊그제 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검토하고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도 배려되지 못하고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며 신중한 심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의원 지난해 12월 운영위원회 감사 시에 제발 조급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집행부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배제하며 집행부의 자세 전환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운영위원장에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는데 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말이 말 같지 않은지 심히 유감입니다. 의회 임원들은 의원들이 안건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기본으로 무리한 집행부의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이런저런 이유와 다수의원들 운운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은데 불만을 제기합니다.
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조례 안건 제53번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초구의회에 6월 18일 접수되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국장의 의지가 부족한 때문인지 진정 빨리 심의되어야 할 안건은 상정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소 단체를 위한 조례는 긴급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늦게 제출하여도 의결해 준다는 안이한 자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의회가 확실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쁜 관행은 중앙정치뿐 아니고 지방정치도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의 첫 회의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조급하게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유감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제142회 임시회 개의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시 2003년 간주처리 제14, 15, 16, 17, 18차를 동일 일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정의 간주예산을 늦게 배정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서초구도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고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며 무한 경쟁 운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정치행위는 그대로 지속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인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문제 건은 1항을 다루고 2항 변경사항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외3인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진영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드리기 전에 동료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협의안이 운영위원장에게 요구가 되었고 동료 위원들이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이 의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운영위원장이 잘못한 것인 양하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합니까?
그 점 동료 의원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월 2일 김익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월 6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되었기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안 제2조는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20만원을 지급토록 하며 별표1 및 별표2는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정활동비 등 인상분에 대하여 2004년도 예산승인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4년 예산에 편성된 의정활동비는 1억 1,880만원으로 의원 1인당 월35만원을 인상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7,560만원과 신설하여 월20만원씩 지급하는 보조활동비 4,320만원 등 총 1억 1,88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여비도 인상되는데 기 편성 예산액보다 얼마나 증액되는 것이며, 2003년에 여비의 집행실적을 묻는 질의에 대해 2003년도 국내외여비 예산은 3,172만원으로 2,458만 1,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여비인상분은 종전보다 국내여비의 숙박비가 약 12.7%이고 국외여비의 숙박비는 약 10%가 인상되었으나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역·단체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지출상한선을 정하여 기본경비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편성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여행지역,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집행토록 되어 있어 추가 예산편성 대상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변경안 문제는 의장과 운영위원장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과 운영위원회장이 협의해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사일정은 회의규칙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서는 전년 7월 30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일정 변경내용안에 대한 지침이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편성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삭제 변경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최종 금액이 선정되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급은 오늘 올라온 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허명화의원께서 의장이 무조건 오면 다 상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은 의장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회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위상에 손상이 가는 일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을 보면 행자부나 서울시나 각 관련 중앙기관으로부터 조례문제가 나오면 조례준칙안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준칙안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2003년 12월 1일 행자부로부터 준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2월 2일 접수되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 보조금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겠지요. 그래서 12월 22일 입법예고하고 물론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서초구 자체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는 작년 회기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우리의회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월 14일 가결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직능단체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의장으로서는 이것은 시급한 문제다라고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월 14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변경에 의해서 2004년부터 임의 및 정액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는 사회단체 정의를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범위를 안 제6조 및 제9조는 지원계획공고 및 신청 등을 안 제10조 내지 제17조는 심의위원회구성, 기능, 운영 등을 안 제18조 내지 제19조는 사업실적보고,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를 안 제20조는 준용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규정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설정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 시행하도록 하였고 그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달되었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용방법은 동 조례안 및 예산편성지침상 예산편성 및 단체별 배분방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집행 순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보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현재 각 서울시 자치구도 동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의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3억 6,686만원이며, 2004년도 우리 구 보조금 상한액을 6억 1,474만 8,000원이나 보조금 예산은 4억 2,800만원이고 그동안 정액보조금은 연초부터 지급되었던 사항으로 전년도와 지급 시기의 균형을 위하여 신속한 제정이 요망된다는 검토의견이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정액보조금 단체와 임의보조금 단체의 지급기준 및 정액지급액이 2004년부터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동 조례의 심의 제정할 연도가 2004년으로서 경과규정으로 규정할 필요 없는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초구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의 및 정액보조 단체의 수와 지원 규모를 묻는 질의에 서초구에서 지급하는 단체는 18개 단체로서 2003년도 예산이 3억 6,686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 선정기준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시달된 행자부 준칙안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속에 특정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6인을 넣었고 나머지 3인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인은 구의원으로 하고 1인은 민간의 권위 있는 분을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이 6명, 구의원이 2명, 일반인 1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심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평성이 미흡하므로 공무원을 줄이고 민간인의 비율을 높여 공평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각 구의 위원회 구성을 조사한 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구가 13개 구가 있으며, 12개 구는 11명도 있고 12명, 13명으로 구성한 구도 있으나 9명으로 구성한 구의 공무원과 민간인의 구성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 5명, 비공무원 3명으로 구성한 구가 4개 구이고, 공무원 3명, 비공무원 6명으로 구성한 구가 6개 구로 조사되어 가능하면 중용을 택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구성 비율을 공무원 4명, 비공무원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안 제8조의 내용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공식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위원 2명을 추가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 부칙 제2항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삭제하는 것과 안 제13조 분과위원회 규정은 지원단체가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분과위원회까지 두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심의위원회 앞에 서초구를 삽입하는 것과 위원을 늘리는 것은 타구의 예에 비추어 괜찮다고 생각되며 안 제13조 분과위원회 부분도 의회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이 수정안 발의를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심의 규정에 있어서 "서초구청장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앞에 서초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2호는 그대로 두고 1호에서 당연직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하여 도시관리국장을 삭제하고 부칙 중 제2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제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고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아무리 부당하게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검토시간이 배려되지 않아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다수가 강행하면 소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말 화가 치밉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질의할 수밖에 없군요, 만약 시급히 의결하여야 한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섰다면 본의원은 상임위원회를 비회기 중에 개최하더라도 본회의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둡니다.
질의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에 의하면 지난해 늦어도 8월에는 임의 및 정액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보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24조 제3항에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초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더구나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게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 운영이 예외적으로 무리하게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 운영되도록 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심사보고서를 들으면서 굉장히 심사보고서와도 다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표준안이 검토보고에는 2003년 11월 26일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이나 의장께서는 12월 2일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18개 단체에 2003년도 예산이 당초 여기 심사보고에는 3억 5,786만원이라고 했는데 심사보고에서는 5,668만 6,0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사보고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심사보고에 의하면 2003년 11월에 행정자치부 재정과와 서울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이 통보되었다고 한 바 상급기관에서 준칙도 아닙니다. 표준안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폄하하는 행정자치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만약 표준안이 시달되지 않으면 서초구 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요?
세 번째,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단체가 18개 단체라고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밝혀 주시고 왜 그 단체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그 단체의 선정 근거 즉, 각 단체별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몇 호에 근거하여 그 단체가 선정되었는지 선정근거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서초구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지?
네 번째,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1항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에 의하면 그 선정기관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왜 공공기관을 정하지 않았는지 서초구에서 선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를 조례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2항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근거하여 선정되어 보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원 계획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접수 결과 통보는 시기가 명시야 되어 있어야 각 단체에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례 내용중에 시기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예측하고 있는 시기는 전년도 말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제12조 제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은 제10조에 위촉 배제항을 삽입하여 그 내용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의 과거 활동 경력이나 현재의 자문 고문 등 여러 가지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분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관계 국장의 답변은 어떠신지 왜냐 하면 과거나 현재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우리 의회 활동에 있어서 예산심의시 무리하게 편견된 시각으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감지하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촉탁직 위원들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에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제1항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장은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1월부터 이 지원금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취지라면 이러한 모든 계획이나 그 수립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나 수립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제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제정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때 각 단체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본의원은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보조를 받았던 분이 단체에서 적어진다든지 적게 받았던 단체에서 많이 받았으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분명히 분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을 듣기 전에 회의진행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말을 폄하합니까? 본의원을 ···
의장 김열호
우리 의회는 누가 ···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장이 그렇게 함부로 임의대로 남의 의사를 폄하해서 발언합니까?
의장 김열호
조용히 하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장 김열호
그러니까 그 말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왜 버려야 되느냐 ···
(장내소란)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발언한 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의장 김열호
무슨 잘못 된 거예요.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의 발언을 갖다가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지요?
의장 김열호
조용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의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분은 본 업무가 도시건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도시건설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총무재무위원들께서 심의할 때 전문적인 각종 심의기관의 서적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다룬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믿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양 개 상임위원회를 두었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가지고 와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미주알고주알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상임위원회 뭐 하는데 필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할 때는 들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물론 의구사항 가결을 하는데 아주 중대한 의결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나와서 그것을 판단하셔야 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다루었을 때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 와서 재차 그것을 다시 거론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내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서 그것을 하고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결, 부결을 하는데 중대한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는 와서 질의를 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록한 게 여덟 가지로서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예산편성지침이 전년도 7월 31일에 내려오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러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것을 알려주었으니까 그 당시 사전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된다, 이런 질의이십니다. 이 질의는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실링제 도입 그렇게 하고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준칙에 의해서 만든 저희 조례가 2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정부에서 의도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큰 줄거리는 알 수가 있지만 그 예측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을 예상해서 새로 만들었더라면 지금 준칙이 내려왔으니까 내년에 또 개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의 정보공개조례의 예를 들면 그것은 사전에 준칙이 전혀 없는데도 했는데 그것은 정보공개를 하도 안 하니까 한번 불을 지르기 위해서 했고 나중에 정리가 되어서 법체계가 되니까 그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려온 다음에 준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24개 구청도 다 지금 1월달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액은 심사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액이 3억 6,686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질의까지 같이 답변을 드렸네요.
두 번째는 조례제정 능력이 서초구에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됐고, 세 번째 질의로는 지원 대상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선정근거를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8개는 제가 간단하게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체육회,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평통,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18개입니다. 이 부분은 제로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 이 18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 개별 법, 별도 법령에 전부 지원근거가 있는 그러한 단체들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기관은 조례에 명칭 표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방향이 일단은 어느 특정한 단체를 넣지 않고 전부 묶어서 풀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느 특정 단체를 넣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 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기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조례에는 몇 월 며칠까지는 뭘 해야 된다, 공고를 해야 된다, 몇 월 며칠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고는 일반법에 열흘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심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한 일 주일 정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본회의 통과를 해 주시면 1월 19일날 지원사업 공모 공고를 하고 2월 5일날 사업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고 2월 9일날 선정결과 통보를 해서 2월 11일날 보조금을 교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자꾸 늦게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하려고 공모안까지도 저희가 다 만들어놓고 또 이런 일정까지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늑장부리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허명화의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일곱 번째 제12조 제3항에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당해 안건에 관여하지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민법에 또 기타 법령의 일반 원칙입니다. 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심의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시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까 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수립해야 하고 1월부터 각 직능단체에서 많은 요청이 오면 분란이 일 여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명화의원님 여덟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들어갔다 나오느니 아직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도 빨리 말씀하셔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 제1항에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을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풀로 해 놓았다가 심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 상위법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본의원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위촉직위원을 본의원은 배제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 결국은 이 조례가 이 심의위원회를 위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본위원의 반대의견이고, 그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조례 준칙, 준칙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의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 제24조에는 이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고 즉,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이 개정 변경이 안 되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과 관계없이 이것은 준칙안도 아니고 표준안이에요. 결국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능력을 너무 폄하해서 표준안까지 시달했다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내부적으로 시기와 뭐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단체에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하는 단체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 예를 들면 정말 그 어떤 단체인 임의단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적에는 이 조례를 보면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시기나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이런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세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세요.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없습니다.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은 허명화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2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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