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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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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2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1월 13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및 2004년 11월 14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최근 자원 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 영역도 종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교통, 주민 사회 참여운동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재난, 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한 주민공동체 자원봉사 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 지원, 육성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며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 및 관할구역 안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3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상, 자원봉사 주간 운영, 자원봉사 보험가입과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각종 재난, 재해 및 노약자, 소외 계층 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과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가 요망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0년 5월 20일자 서울시 월기 13290-300호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조례안 제정사항이 통보되었고,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서울시 관내 중구, 용산, 광진, 강남, 송파 등 19개구가 제정을 완료하였고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의 체계상 설치(기구의설치) 조직 및 구성, 운영 순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6조를 7조로, 7조를 6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가 위탁 운영체계로 규정됨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내용은 안 제6조의 제목을 운영”에서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안 제6조”를“안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시키는 경우 위탁 대상기관의 선정 및 기타 위탁에 관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또한 안 제2조의 제목중 “용어의 정의”는 “정의”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상 위 내용을 종합한 바 2003년 9월 15일부터 2003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비추어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제정되고 나서 직영할 것인가 또는 위탁관리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사랑의 교회라든지 사단법인 볼런티어21에 위탁 관리하게 했던 것은 법률위반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위탁을 하였고 2000년도에 훈령을 보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웅섭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로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2호에서 “사회복지 및 국민건강증진에 관한”을 “사회복지 및 주민건강증진에 관한”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조직 및 구성)를 제6조(조직 및 구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해서 (운영의 위탁)으로 제목을 바꾸고 “제1항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자원봉사 활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그 제2항의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시키는 경우 위탁 대상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동의가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님 ···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본의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도 제정했는데 그렇다면 각종 서초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18개 사회 단체도 본의원은 자원봉사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서 이 자원봉사활동지원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왜 따로이 독립적으로 이 자원활동 지원은 따로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지 본의원은 중앙 정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규정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이중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그 정신에 반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단체도 사회단체로 규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중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은 어떤 견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출신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보고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사유에 의하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교통, 주민, 사회, 참여운동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비상시를 대비한 주민공동체 자원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 지원 육성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조직은 민방위법에 의한 조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이었으나 통장이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므로 민방위법에서 벗어났으며 그 업무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일맥 상통하여 본의원의 견해로는 당연히 자원봉사센터의 일원이 되어 세부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의 구분은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핵조직으로 통장님들은 통내의 다양한 정보와 통민들의 욕구와 고민거리 해결 방안 등 누구보다 능통하게 알고 있기에 복지 차원에서 통조직을 활용한다면 그 결과의 만족도는 배가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업무홍보, 내집앞 쓸기 및 눈치우기, 반찬배달봉사, 거동 불편한 분들의 목욕봉사, 독거노인 돌보기 등 가장 가까운 이웃이 통장님들이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봉사한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며 적은 행정의 지원으로도 주민공동체, 생활화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는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추진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상의 질문을 참고하여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보류하고 다시 보완하여 상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과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포함해서 지원을 같이 하면 되지 왜 굳이 별도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지원봉사활동을 고유의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및 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업무로 지원한다고 규정을 했고 또 거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재원 마련 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의 어떤 불특정 일반 어떤 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고 이것은 저희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여야 할 고유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엄연히 구분이 되어 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응 생각하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엄연히 다른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천승수의원님께서 통장조직과 민방위조직도 자원봉사 체제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활동영역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들 이렇게 복지사업 분야해서 문화, 환경, 교통 분야까지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자원봉사 활동체제가 이렇게 같이 영역이 확대되어서 지금 천승수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장자원봉사자들도 포괄적으로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저희도 그것을 지금 통장도 우리 자원봉사체제로 영역 속에 포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승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동감을 하고 지금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이것을 새로 규정을 해서 넣기 위해서는 보류를 할 의향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이 자원봉사 관련조례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의 접목만 시키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목욕봉사라든지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것은 이 속에 포함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보류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열호
더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이 본의원이 질의한 초점을 흐리게 했습니다. 본의원은 자원봉사활동도 사회단체에 포함되어야 된다,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사회단체나 사회단체 안에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 중에 사회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는 서초구에서 판단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따로 그러면 자원봉사활동단체, 적십자보호단체, 무슨 보호단체 다 만들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본의원은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자원봉사단체를 인정하는 조례는 조례로서 중요하지만 저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은 중앙 정부에서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은 얼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로 해서 그 내부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라고 그랬으면 이 단체도 그 보조금 안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조례 제9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는 사회단체 보조금 안에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영환국장님 이야기한 것이 따로 봐서 따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1명으로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은 허명화의원, 기권의원은 천승수의원 이상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위원회 회부일자, 상정일자, 위원회 개최일수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도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601호 2002. 5. 6)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2003년 7월 15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별표) 점용료 종류의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변경,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도록 상향 조정함이며 (안 별표)는 참고해 주시고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05에서 0.01, 주택은 0.005에서 0.025, 소형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또는 1m)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또는 0.5m) 이상 1㎡(또는 1m) 미만의 경우는 1㎡(또는 1m)로 계산함입니다.
검토결과, 개요, 검토의견,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3명)
부구청장 박성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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