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1월 13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및 2004년 11월 14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최근 자원 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 영역도 종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교통, 주민 사회 참여운동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재난, 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한 주민공동체 자원봉사 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 지원, 육성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며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 및 관할구역 안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3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상, 자원봉사 주간 운영, 자원봉사 보험가입과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각종 재난, 재해 및 노약자, 소외 계층 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과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가 요망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0년 5월 20일자 서울시 월기 13290-300호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조례안 제정사항이 통보되었고,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서울시 관내 중구, 용산, 광진, 강남, 송파 등 19개구가 제정을 완료하였고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의 체계상 설치(기구의설치) 조직 및 구성, 운영 순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6조를 7조로, 7조를 6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가 위탁 운영체계로 규정됨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내용은 안 제6조의 제목을 운영”에서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안 제6조”를“안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시키는 경우 위탁 대상기관의 선정 및 기타 위탁에 관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또한 안 제2조의 제목중 “용어의 정의”는 “정의”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상 위 내용을 종합한 바 2003년 9월 15일부터 2003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비추어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제정되고 나서 직영할 것인가 또는 위탁관리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사랑의 교회라든지 사단법인 볼런티어21에 위탁 관리하게 했던 것은 법률위반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위탁을 하였고 2000년도에 훈령을 보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웅섭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로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2호에서 “사회복지 및 국민건강증진에 관한”을 “사회복지 및 주민건강증진에 관한”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조직 및 구성)를 제6조(조직 및 구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해서 (운영의 위탁)으로 제목을 바꾸고 “제1항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자원봉사 활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그 제2항의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시키는 경우 위탁 대상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동의가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