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선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전 의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방법은 17명이 기재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1명만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하였을 때에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별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찬선의원, 권금택의원,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