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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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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6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기 이전에 어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황규태 세무1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어제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101억원에 대한 세금 발굴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방침에 9월 9일날 해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법인조사계 4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로 대형건설공사장을 위주로 해서 농협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세밀한 세원 발굴 자원이 있을까 해서 한번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자료 준비해 드린 것을 잠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서초동 1321-15 삼성생명보험에서 저희가 15억 5,7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생명보험에서 8억 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공제회에서 10억 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양재동에 있습니다. 20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대상에서 29억 정도 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반포동에서 17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그 넘어 장을 보시면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하고 대한생명보험은 저희가 부과한 것이 적정하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공제회조합하고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우리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4월 9일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각했습니다. 군인공제회조합은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자치부에 5월 3일날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4월 9일날 저희가 기각을 했는데 심사 청구기간은 기각일로부터 90일이기 때문에 7월 9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심사 청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월 9일날 직접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2월 9일날 행정소송을 직접 해서 지금 이 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중에서 인터넷 공동체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7,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받았습니다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주요한 사업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터넷 공동체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2002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초구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도록 4억원의 예산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해서 그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버스노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1일날 개편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버스노선체계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각 동별 가볼 만한 음식점, 한식, 양식, 중식해서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이사를 왔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집주변 예를 들어서 반경 200m내의 철물점, 이삿짐센터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안 해 보셔서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편리하게 잘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8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주민들 55세 이상 고령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생활교육을 받고 나가서 생활정보지리시스템에 대해서 건의가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요즈음 컴퓨터 세대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blog라고 그래서 web+log 그래서 앞에 we자는 빼고 blog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넷카페의 개념으로서 서로 공동체간에 서로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의 경험을 올리고 또 어떤 남이 가진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페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네티즌들의 활동이 워낙 사실 저도 약간 벌써 네티즌의 그런 뭐라 합니까? 전성시대의 나이를 지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20~30대 사이에서 이런 요구가 되고 이렇게 심지어 고령자들까지 되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러면 명세를 보니까 7,000만원이 결과적으로 blog라고 했습니까? 전문용어로 blog를 지금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프로그램개발비라는 것입니까? 프로그램개발비라는 얘기이고 우리 구청차원에서 거기다 응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구청에 대한 문제가 있고 상호간에 web쪽에 사용 안 해도 나오겠지만 그것을 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 구에 요구하는 사항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카페 같은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와 관련된 부분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인지 안 되면 지금 다른 데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이해가 그러네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8층 전산교육장에서 2주만에 3팀씩 계속해서 전산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면 한 팀당 한 30명씩 됩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2주간 교육을 마치고 나서 노인들이 인터넷을 알고부터는 너무나 인터넷에 푹 빠져들어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수업마치고 나가면서 점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정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이 들어서 우리가 나가고 수료 말하자면 인터넷 동기니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같이 한 번 해 보자 이러면서 거기에 55세 60세 된 어르신들이 어떻게 내가 이번에 강원도 어디를 가니까 참 여행하기가 좋은 데가 있던데 그래서 내가 사진을 거기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거기에 쉽게 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서 내 사위하고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야, 멋진 데가 있다 그러면서 사진도 거기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호간에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금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 대한 이런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능을 같이 추가해서 하는데 그런 기능은 주 기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호간 어떤 네트워크 공동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과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질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 얘기를 많이 해서 본질이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그것을 저로서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blog는 되어 있을 것이고 인터넷카페라는 것이 당연히 blog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완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지금 이 기능은 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blog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log를 창설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 기능을 추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동료 정웅섭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공동체 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카페가 얼마든지 우리 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서버가 높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인터넷 공동체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박찬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가 다음이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중요한 포털사이트에서 실제로 많이 사기업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사실 사적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느냐 하면 다음에서 운영하는 아침형 인간 카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입해 있으니까 서로의 어떤 경험 같은 것이 매일 저한테 메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어떤 메일을 받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는 당신이 그 전날 저녁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겠다 하는 다짐했던 것을 쪽지에 딱 써놓고 머리맡에 놓고 자거라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그 쪽지를 들고 눈을 잠깐 떠봐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까지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산팀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공동체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집약이 안 되어서 조그마한 무슨 물건을 하나 나누어 쓰려고 해도 제가 애를 키우고 난 다음에 유모차가 하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저기 충남 예산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다음 카페에서 이렇게 해도 그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도 이것이 멀고 하니까 사실 오히려 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런 카페를 통해서 blog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침형 인간 서초구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기에 아침에 6시에 양재천에서 만나서 뛰는 것을 한 번 하자 이래도 뭔가 일이 되고 또 내일 모레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지금 황인식 과장은 설득력이 그렇게 없어요. 말씀 중에 보면 무슨 다음 카페나 포탈사이트가 말예요. 우리 구에서 인터넷 수료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로 해서 좀 보류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료생이 몇 명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실 때 아까 박찬선위원이 서울시내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인터넷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했으니까 같이 아울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하고 그 다음에 노원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인터넷 수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료자가 매 2주에 한 6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0명이니까 1년 하면 한 1,000명 이상 나오지요. 1,200명 내지 1,400명 나오는데 그 수료가 다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2동에 신동아아파트다 그러면 신동아아파트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고 또 서래마을지키기 모임 블로그 그런 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박찬선위원님 잠원동 잠원역사봉사자 블로그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의 어떤 네트워크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7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컬러프린터 구매 이것이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부서를 선정해서 하는지 또 아울러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추가분이 있어요. 이것이 22대인데 3,4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러프린터는 저희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 컴퓨터 구입비는 지난 월요일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조례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공부조과 새로 생기는 과에 개인용 컴퓨터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왜냐하면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게 되면 사무실 외에 현장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인지 이것을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정은 개인이 책상에 놓는 데스크탑용으로 했는데요, 밖에 나가는 노트북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하면 사실 노트북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린 것은 공공부조과 새로 생기는 데스크탑용입니다.
이호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복지사들이 현장 위주로 하고 있는 그래서 하게 되면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면서 추경에 올릴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급하고 74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생활복지국장 쪽에서 있었던 것이 새로 신설되어서 들어왔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선정해서 사회복지사무소로 1개 부처를 새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겠다는 가내시를 했는지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됐던 인터넷 공동체 정보시스템 구축 상당히 주민들한테 서비스 정신에서 좋은 일이기는 하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오히려 민간이 하는 것을 많이 침해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 우리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또 실업자를 위해서 구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사이트를 더 개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저 개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장영화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영화위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주셨고 더군다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 주셔서 유치를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보건복지부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9개 자치단체에서 다 참석을 했는데 내년부터 서초구가 비록 자립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지만 보조금을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다해 주겠다, 이렇게 어제 보건복지부장관님도 나오셨고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국장님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시는 손건익 사회복지정책과장님하고 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취지도 같이 하여간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서 걱정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분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85쪽 중간에 보면 서리풀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 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는 어떤 것인데 변경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92쪽에 서초슈퍼빌 독서실 운영비 해서 2,25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서초슈퍼빌 독서실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85쪽 서리풀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 용역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므로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92쪽에 서초슈퍼빌 독서실 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서초슈퍼빌 독서실은 서초3동에 현대 슈퍼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건축할 때 그쪽에서 상가 중에 2층하고 3층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 주민들 요구가 독서실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써 달라는 요구여서 처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원래 취지대로 독서실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2층에는 여학생이나 일반여성도 같이 쓸 수 있는 여성용, 3층에는 남성용해서 144석씩 288석을 지금 초안으로 잡고 상가가 네모반듯하고 좋습니다. 거기 일반 인테리어를 하고 열람용 탁자하고 관리비로 전기료, 난방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인건비는 가까운 서초유스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독서실에 관장을 두고 이런 체제로 하지 않고 그쪽에서 직영해서 관리직하고 일용직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슈퍼빌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그러면 슈퍼빌에서 몇 평이나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 했고 또 앞으로 운영할 적에 지금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운영권을 앞으로 슈퍼빌에 넘길 것인지 계속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상가 1층은 슈퍼빌에서 쓰고 2층하고 3층 해서 2층이 349.8㎡, 3층 349.8㎡ 해서 총 699㎡ 212평입니다. 그리고 운영권은 슈퍼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독서실 관장직도 있어야 되고 관리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서초유스센터에 함께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서 현재 프로그램하고 운영을 같이 하고 관장 이런 것은 필요 없이 관리직과 일용직만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서초유스센터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가 관리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괜히 212평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시설해 주고 그 시설 일체를 슈퍼빌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관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4동에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 같은 것을 한 200평 기부채납 할테니 이것을 시설해 주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 줄 것입니까?
괜히 이것 잘못했다가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같은 그런 우리가 떼기도 힘든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시설해 주고 슈퍼빌에 기부채납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계속 우리가 관리비 내지 운영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퍼빌 주민들은 저희한테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들이 지분을 나누어서 가져야 하는데 저희한테 지분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이것을 자기네 투자한 비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일부 원취지를 모르는 주민들은 이것이 우리 지분이 나간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독서실은 우리가 예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만들 것을 그쪽에서 기부채납해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조형예술원처럼 걱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독서실이 안 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주변에 아파트도 많아서 독서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쪽 주민들 자체도 독서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쪽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 서초구 전체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입구도 큰 대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슈퍼빌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구에서 운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슈퍼빌에서는 대형 마트나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슈퍼빌 자기네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서초구 재산으로 왔기 때문에 서초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문제의 원천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해 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주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어디를 기부채납하라든지 뭘 해서 기증하라든지 이런 조건 때문에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이 독서실에 대한 시설은 누가 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에는 시설비는 안 되어 있거든요. 시설 자체도 슈퍼빌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아마 이것이 서초3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원래 이것을 독서실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했는데 동사무소가 들어오면 되느냐는 그런 반대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독서실로 바꾸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보면 동청사로 해서 3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독서실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시설, 칸막이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 인테리어 3,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열람용 탁자 3,000만원 해서 6,7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청사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지금 2004년도 본예산에 동청사 기능보강비로 3억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정길자
지금 동청사 기능보강을 안 하면 그 예산은 접어두고 새로운 독서실 설치비로 해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마음대로 동청사 기능보강비 3억원 받아놨으니까 그것으로 독서실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얘기들은 항상 예산심의 때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동청사 기능보강은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예산 접어두어야지요. 그렇게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3동청사 시설보강이라고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는 서초3동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사 인테리어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그 얘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책정했던 것인데 지금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마음대로 독서실 설치비로 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서초3동 동청사 기능보강비로 의결해 준 것인데 독서실 보강비로 한다는 것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또 새로 작년에 심의할 때 했다는 것은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
최정규 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항상 보면 건축허가 내줄 때는 꼭 어떤 조건을 붙입니다.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건축주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든요. 보나마나 이번에도 212평을 기부채납 했다는데 건축허가 조건에 그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육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 50억 들여서 육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슈퍼빌한테는 엄청난 재산적인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을 예산에 없는 동청사 기능보강비로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함부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그렇게 예산을 임의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해도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목적대로 편성되어진 대로 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방침으로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도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해야 마땅하지만 또 그 기능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집행 과정에서 이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예산 목적대로 결론적으로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한다면 이용을 하거나 또 추경에 넣어서 다시 변동해서 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초2동 동청사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도서관으로 이렇게 어린이도서관으로 예산집행을 추진하다가 이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도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짜임새 있게 어린이한테 맞는 시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그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맡았습니다.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일을 잘 하다 보니까 잘 한다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스스로 맡으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건의도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총 예산이 한 3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질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서초2동 노인정, 또 방배4동 노인정, 원지동 노인정 현장을 나가 보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아마 위탁받은 그런 기관에 이것을 짓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 건물을 잘 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서초구청은 직원이 1,300여명이 되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조례집에 어떤 업무는 어떤 과에서 분장을 하고 그런 분장명세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하려다가 가정복지과가 원하지 않는데 토론 과정에서 가정복지과가 하게 되었다 이것은 가정집에서 이것은 형이 하고 이 일은 아우가 해라라고 분담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려다가 다시 가정복지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답변도 정말 조직을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설령 부득이 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가정복지과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동청사 기능보강비로 편성되었던 3억원은 삭감을 하고 새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독서실 설치비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도 주먹구구식, 두 번째 문제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우리 1,300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분장 사무에 따라서 기능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 모양인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 하나 하나 살펴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업무 자체를 옮겨오는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예산편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는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잠시 대행할 뿐이지 그 업무자체가 가정복지과까지 넘어와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편성이 행정관리국에 편성된 것 자체가 예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단지 자치행정과 업무를 뺏은 것이 아니고 대행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이 안 되어서 매년 불용액이 엄청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행업무까지 하려니 힘들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이 2,250만원만 있으면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면에는 시설비라든지 칸막이공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대국적으로 생각합시다 지금 슈퍼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교를 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다시 이것을 우리가 212평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설을 해주고서 완전히 그쪽에 다시 기부채납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좋은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 때문에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서 모든 운영권을 슈퍼빌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212평 기부채납된 부분을 다시 반납하든지 둘 중에 양자 택일하는 것이 제 의견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현대슈퍼빌에서 육교 문제하고 독서실 그 기부채납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측에서 흔쾌하게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기꺼이 한 사항이고 또 충분히 그동안에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기부가 된 사항입니다.
재산을 우리가 확보를 한 사항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애물단지가 되어서 도로 갖고 가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도로 내가 독서실은 우리가 힘드니까 주어야 한다면 그 사람들 독서실 안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독서실은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운영은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운영도 우리가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있으면 또 다른 데도 우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독서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것을 운영비 들어간다고 해서 싫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아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지요,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유스센터나 어떤 복지관에서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자원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독서실은 더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천 몇 백만원인가 칸막이실 기능보강비로 현재 집행되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아까 국장님이 당초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법률용어는 모르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용이란 목간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용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불용처리 되겠으니까 이 돈을 전용해서 여기에 쓰겠다면 그것을 전용이나 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본회의 의결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밟든지 그것도 불가피하다면 편법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법률에 감사에서 걸리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침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일부를 삭감하고 동사무소 편성된 그 부분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부분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줄 테니까 바꾸는 절차는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유권 문제는 지금 기부채납을 해서 받아서 우리 구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가 필요없다고 본다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처분권은 처분하지 말라는 소리를 그쪽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단, 그것이 하나의 공공의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처분을 한다는 것은 구청이 부동산 장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못할 것이고 평당 1,500만원만 받아도 30억원이 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우리 구청에게 있다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마 동료위원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이 실제로는 기부채납을 했지만 슈퍼빌 주민들만의 독점적인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것을 방지해서 그러면 특혜 주는 것 아니냐 그것 팔지도 못하는 것 그러나 단 그것이 문이 불특정 다수가 그 인근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이 인근에 있는 사용 가능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시설로만 확보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끝난 상태이었으면 부득이 이용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본회의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마침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데이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서 이 안에서 직권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내일입니까? 하실 때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것을 자치행정과에는 있는 예산을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9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봐주십시오. 가정복지과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추가지원 5,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초어린이집이 여기에 추가지원 명단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것 먼저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아·장애아반 이것은 서초어린이집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립어린이를 위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본위원이 6월 14일날 포탈사이트 다음에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영환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학대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있는 네티즌이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이것이 올라왔어요.
서초어린이집에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아학대 사건으로 제목이 나왔는데 이 서초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한 예로는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보육시설 서초어린이집에 맡기고 현장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잘 일을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본위원이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실 것인데 그 경과를 어떻게 되는가를 묻기 위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 거기 서초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전부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 아마 연대로 되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영아학대사건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본위원이 방금 물어본 것은 영아·장애아반 5,700만원이 여기에 지원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물어 보고자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영아학대사건의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에서 영아학대사건이 났다는 이런 보도사항에 대해서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아학대사건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5월 6일날 최초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날 담당 교사를 구립어린이집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했는데 지금 보도사항은 거기 같은 반에 있었던 교사들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이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려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은 학부모는 그 영아학대를 당한 학부모보다도 아닌 옆에 있는 학부모가 더 많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사자 얘기나 다른 어떤 교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이야기가 첨가가 안 되고 실제 그 담당 3교사와 그 담당 3교사가 맡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것이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몇 가지 사항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토했다는 사항은 보는 이의 관점에서 뱉은 사항을 부모가 이렇게 다시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언어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한 사항과 뱉은 것을 다시 먹이는 사항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교사는 굉장히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학대했다는 그 자체를 본인 교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경찰서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 원장해임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장은 어제 일자로 보직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 구립어린이집 법인측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추이를 지켜가면서 경찰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위원님이 보신 내용만큼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만큼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더 많은 교사들이 엊그저께 진정을 냈습니다. 과연 주임교사가 이것을 주동했는데 주임교사는 그동안 이 교사가 학대를 했다면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고발한 사람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사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진정을 저희들이 또 받고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최영환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립이든 구립이든 간에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구립서초어린이집이라는 자체가 떴다는 것을 국장과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영아학대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더구나 전자로 얘기했지만 사립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구립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자세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진상조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앞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무리가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지원비를 다행히 구립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92쪽에 서초3동에 있는 서초슈퍼빌 독서실 운영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우선 독서실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회관도 동마다 있는 데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서초3동에는 유난히도 회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또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도 비좁은 상태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해서 슈퍼빌에 보면 여성 144석, 남성 144석 되어 있는데 이것을 70석, 70석 줄여서 3층은 우리 회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슈퍼빌을 서초3동청사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기존 동청사를 자치센터 및 어떤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지금 하려고 또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은 독서실이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부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실을 우리 서초3동 유스센터도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서초슈퍼빌도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면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회관이라는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아울러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집행부의 어느 분에 따라서 행정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 집행부에서 우리가 독서실을 원하니까 독서실을 해 주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행정의 모든 것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절실하게 회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이것은 재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슈퍼빌 독서실이 위원님 말씀대로 회관이나 이런 용도로 서초3동 지역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독서실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가 이전하려다 못한 원천적인 이유도 처음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할 때 청소년의 도서관문화를 위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이분들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서초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독서실을 해 달라고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일단 독서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실제로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조형예술원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독서실이 안 된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약조한 사항이 ···
최정규 위원
그것이 조건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처음에 기부채납할 때 독서실로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사무소로 바꾸어 볼까 하다가 너희가 독서실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으로 한다면 차라리 도로 회수해서 슈퍼나 농협을 유치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서실로 원래 취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님, 잠깐만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우리 구청입니다.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부로 독서실로 하기로 했다는 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동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예산에 3억이나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하지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해 놓고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동청사 이전 못하고 다시 독서실로 하겠다, 그것은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동의를 얻어서 했어야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위반을 여기에서 하고 나가니까 거기에서도 일을 여러 가지로 번거롭게 하고 이런 추가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이죠.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슈퍼빌에서 운영의 건과 아울러 거기 슈퍼빌에 있는 분들 만나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이호혁 위원
저는 대표를 다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독서실도 원하고 회의실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회관. 왜냐 자기네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회의를 할 때 회의장소가 마땅치 않다, 또 서초3동 회의장도 마땅치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회의장소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대표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동사무소 저도 잘 알아요, 서초3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안 되는 것, 되는 것. 그래서 그때도 무리하게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중에서는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스센터 독서실도 낮에는 비었어요. 또 방학 때나 시험 때나 좀 차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2층, 3층 144석, 144석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 권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민들과 아울러 슈퍼빌에 있는 그분들도 생각이 같은데 왜 집행에서는 독서실 2, 3층 다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느 한 분의 지적이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나오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보셔야지 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간단하게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쪽에서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서초유스센터 지을 때 독서실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서초3동에 독서실을 많이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기가 또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독서실을 했습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이 독서실이 텅텅 빈다면 앞으로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환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그 지역을 독서실로 하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스센터 하게 되면 지금 방학 때나 시험 중 이럴 때는 다 차지만 일반적으로 낮에 볼 때는 다 차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었지 언제 텅텅 비었다고 했어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 부분은 정정하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호혁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상당히 많은데 답변을 자꾸 빙빙 돌려서 하시는데 독서실은 사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어른들이 통제하고 간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아이들도 어떤 통제기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아이들만 2, 3층 해서 남자·여자 구분해서 해 놓는 것보다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강당이든 회의실이 되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 통제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조형예술원 같은 내지는 특혜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행복한 비명이라고 할까요, 한 4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것 가지고 논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본질은 슈퍼빌 주민들도 엄연히 서초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이런 단위별로 풀어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영아학대 얘기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추이를 봐서 다시 얘기 듣는 것으로 하고 저는 예산안 83쪽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4쪽인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 배경이 2004년도 환경미화원 노·사단체교섭 합의사항 중 기타 합의사항 2호 그리고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치료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치 않는 본인 부담금이 과중하여 2004년 노사단체교섭시 자치구에서 지원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합의사항 2호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본래 미화원 산재치료 이 부분은 공상진료비는 원래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행자부의 획일적인 원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사간에 합의사항으로 이런 것이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것이 과잉 급부라고 생각되는데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노사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는지 아니면 보수 총액으로 기준하여 월급여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사항 2호는, 2호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웅재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기타 합의사항 2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다고 했으니까 그 2호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노사합의사항 2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치료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치 않는 본인 부담금 중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자치구가 지원한다,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이렇게 2호를 서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4대 사회보험료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국민보험은 매월 납부를 하고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까지 세 가지는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네 가지를 부담할 때 전년도 표준 보수월액의 4.5%를 매월 부담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 표준 보수월액의 2.13%를 해 주고 산재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의 2.8%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분기별로 전년도 보수총액의 1.3%를 부담하는데 여기에서 실업급여가 있고 고용안정사업이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을 통틀어서 1.3%를 부담합니다.
또 개인은 4가지를 같이 부담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환경미화원 개인이 매월 소득 총액의 4.5% 그리고 건강보험도 매월 전년도 소득 총액의 2.13% 그리고 산재보험은 전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은 안 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분기별로 전년도 소득 총액의 0.45%를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슈퍼빌 부분도 회의를 하셔서 아이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물론 처음에 할 때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그러는데 조건이라는 것이 굳이 구청에 일임한 부분이지 그것이 당신네들 꼭 이것 하시오 아니면 우리가 하겠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꼭 굳이 독서실로만 하시오 아니면 우리가 하겠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호혁위원님 말씀 또 해당 지역 위원이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일일이 누가 감시감독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이러면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30평이 되건 40평이 되더라도 조그만 공간이라도 어른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야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통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이웅재 위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92쪽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면 지금 영아출산율이 저희가 세계적으로 2위, 3위를 다툴 정도로 지금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이유 중의 하나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를 50% 하고 구비를 50% 해서 서울시에서도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도 추경으로 잡아서 같이 하라는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먼저 돈이 내려와서 우선 그 돈으로 지급을 하고 50%,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50%에 대한 추경에 잡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둘을 낳고 세 번째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신옥 위원
세 번째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보육료만 다른 것은 안하고 보육료만 지원해줍니다.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만요. 집에 있는 아이들은 안 되고요.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총괄 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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