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장님은 우리 업무는 말입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업무를 집행해야지 지금 아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서 하겠다면 그것을 편법으로 하면 구청이 직접 공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나 재무과장이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발주하는 것은 발주하는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전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경제문제나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믿지 못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인테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공개입찰을 하느냐 이겁니다.
왜 유독 이것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나오고 하여튼 예산편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논의되어야 되겠지만 시설비로 해야지 민간에 돈을 주어서 너희가 수의계약해서 하라는 것은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사무를 많이 보셨잖아요, 예산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간주처리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전혀 예측 못 했던 국시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산승인해 준 것에 간주해서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 동시에 양쪽 처리해도 좋다는 의회의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국시비가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하나의 세입에 안 잡혀 있으면 잡혔는지 그 항목에 바로 잡아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규정이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추경이 논의되고 나서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그런 문제 같으면 당연히 간주처리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세입에 대한 내시는 이미 공문에 이런 것을 확보하면 우리도 이렇게 주겠다는 확정된 숫자가 내려와 있다 이겁니다.
돈만 안 내려 왔을 뿐이지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은 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려올 것이라고 100% 믿고 우리 예산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준다고 해 놓고 서울시가 안 주면 어떻게 할거냐 제로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따로 세입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예상치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토세 들어오는 것 10월에 들어올 것 얼마 들어 올 것을 잡아서 세입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시에서 얼마 줄게 하는 것이 더 확정된 금액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앞으로 안주면 예산 편성했다가 우리도 지출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겠다고 해서 50%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는 가정복지과장님은 준다고 해서 이미 집행하고 있다 그것도 월권이지요. 돈도 안 내려 왔는데 우리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현금이 들어왔으면 그 돈 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재무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