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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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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6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일에 걸쳐서 각 국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부분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92쪽에 어제 이어서 서초슈퍼빌 독서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서초슈퍼빌 거기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한 것은 군인공제회조합에서 2004년 5월 17일자로 집합건축물 대장이 우리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현대슈퍼빌이 세대수는 623세대이고 청소년들은 1986년생부터 1992년생 즉, 중·고등학생이 14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 한신아파트 222세대 중에 청소년들인 중·고등학교학생들이 54명입니다.
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슈퍼빌 독서실에 비해 인근 학생들을 봤을 때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우선 2층이나 3층이나 한 층에 대해서는 독서실로 운영하고 한 층에 대해서는 회관보다도 우선 회의실 및 청소년들이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치 않느냐 회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구 방침으로 독서실 전 층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서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이것은 내부방침을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호혁위원님의 말씀을 수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와 그러니까 다시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신데 그것은 아니 되지요. 왜냐 하면 우선 내부라 할지라도 어제에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어제에서 벌써 간부회의를 했어야 돼요. 집행부측에서 그래서 오늘의 결과를 따르는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이것은 내부의 사항이라고 지금 다시 거론하면서 거기 내부에 대해서 회의를 붙여서 다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부정적인 입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또 우리 지금 예산에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 속에서 제출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면서 독서실하고 마을회관으로 두 가지로 병행해서 했을 때 총 소요예산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이러한 것을 바로 회의에 붙여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죄송스럽게 도 그런 시간을 어제 이후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무국장으로서 어떤 내부방침이 조율되어야 할 것은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실 이러한 마을 어떤 독서토론회라든지 회의실을 다시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비도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여기에 따른 추가는 또는 축소되는 부분은 집행시에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토록 이렇게 해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00만원은 기존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2,000만원은 지금 다시 수정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이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6,000만원이 독서실에 대한 금액이고 2,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어느 취지에서 지금 올리셨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처음 당초 얘기한대로 6,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을 이번에 8,000만원으로 하면서 자산취득비 6,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8,000만원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마이크나 앰프 등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추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6,000만원은 독서실 비용이다 2,000만원은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토의장 및 회관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것을 딱 짚어서 얘기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잠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잠깐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독서실 집기구입비로 상정된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독서실을 설치할 때 6,000만원이 소요될 것이 라는 구두발언이 있었고 어제 이호혁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독서실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도 설치를 해 보자라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서 그러면 마을회관까지 설치를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가 되는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독서실 설치비와 마을회관을 설치했을 때 총 소요경비를 합쳐서 같이 구성 내역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장님과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할 때는 서초슈퍼빌 독서실 집기구입비로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호혁위원님께서 이 독서실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을주민도 같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제 의견이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의견수렴이 되어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집기비용이 더 추가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를 해서 8,000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치로 이렇게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또 딱부러지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호혁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저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제가 이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4억원이 되었는데 어저께 말씀 중에는 26억을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8억 7,000만원을 기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6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반 정도 3분의 1도 아직 집행 안된 상태에서 3분의 2가 아직 미집행인데 그렇다면 4억원을 가지고서 나머지를 이렇게 만족할만한 그런 보조금이 될는지 의문이 되겠고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설비에서 동청사 보수보강비로 해서 2억원이 잡혔는데 5개동이 서초1동 동청사 설계용역비가 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수보강에 서초 1동사무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5개동 중에서 그리고 서초1동청사 설계용역비 3억원이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된다면 동청사를 언제쯤 신축을 할 계획에 있는지 왜냐 하면 서초1동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주차공간도 없어서 도로에 차를 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동마다 그런 주차라든지 동청사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청사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지원금은 26억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8억 7,000만원이 균등배분이 되고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해서 가산이 된 상태에서 4억원이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숫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억을 승인을 해 주셔도 26억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에서는 보통 3개 내지 4개의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균등배분에 비슷한 그리고 또 시급성이 우선하는 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4억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더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서초1동 동청사 설계용역비 3억을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행정조치를 시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보수보강비 있잖아요, 1억 중에서 ···
위원장 정길자
5개 동에 보수보강비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서초1동은 새로운 동청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개 동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9개 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합쳐서 9개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학교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기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세의 3% 이내에서 학교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우리 지방세의 3% 미만 한다고 하면 거의 만족은 안 되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억을 신청했는데 10억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데 매번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하지 마시고 애당초 본예산에 지방세의 3% 미만의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넣고 이번에 4억에 대한 것은 1억 3,000만원 남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활용할 때까지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가능한 한 3% 이내에서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3%하면 약 33억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26억 가지고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슬러 생각해 보면 작년도에 42억이 요청이 와서 저희가 10억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것은 개선이 되니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42억이 26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산세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더 많이 넣어서 구민 여러분들 모두가 거의 초등학생을 가정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우선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독서실하면 저는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지만 방배4동 동청사 위에 층의 독서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시에서 나온 직원 3명의 남자 장정이었습니다만 3명이 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상, 걸상에 낙서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딱 봤을 때 문제아 아닌 아이들도 왔다면 여기에서 물이 들어서 문제아가 되어서만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지역이고 위치도 이것이 적당한지 하고 나중에 독서실을 했을 때 서초유스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사람이 나와서 감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서초유스센터와 위탁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조차도 독서실 시설 설치비 없이 운영비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잘못되었고요. 그때 독서실 봤을 때 아래층이 동사무소인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나 정말 개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시켰고 그랬는데 위치선정이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드시 독서실이냐 그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3쪽에 가정복지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하세요.
장영화 위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부담금에서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국·시·구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금년 6월달에 고령자들에 대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차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러 가지 경비 이런 부분들을 취업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처음 진행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첫사업입니다.
그리고 슈퍼빌독서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치는 남부터미널 앞이지만 슈퍼빌아파트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도 독서실이 있다시피 이것은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서초유스센터하고 정식 계약을 맺어서 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직접 하기 때문에 방배4동의 경우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서초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서초유스센터에서 전문직들이 와서 직접 운영을 하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시설비 예산 책정 안 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또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대로 동행정운영에 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이렇게 돌려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장씩 자료를 놓아드렸지만 지금 현재 동행정운영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 동청사 도서관 설치비가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서초2동 어린이도서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행정에 있는 사항 3억중 2억을 감액하고 가정복지 세항에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을 동행정에서는 삭감하고 가정복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증액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에 있는 시설비, 서초3동 동청사 시설보강비가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가정복지 시설비에 서초슈퍼빌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을 증액을 시키고 동행정운영에 있는 자산취득비 서초3동 집기운영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자산취득비에 서초슈퍼빌 독서실 집기운영 등 해서 8,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 부담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구비 50%, 시비 50%인데 지금 추경예산은 2억 3,385만원 구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비 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문을 하달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혹시 내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영달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래도 안 되면 간주처리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부담금도 국·시비 보조가 6,435만원, 구비가 3,400만원인데 3,465만원만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6,400만원이 벌써 내시되어서 예산 간주처리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간주처리가 안 되고 확정적인 부분이라면 이번 추경할 때 세입부분에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 과정에 건의한 사항 중에서 지금 가정복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에 증액된 2억원 서초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앞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리모델링하려면 우리 구가 직접 사업비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란 이 2억원을 어느 사회단체나 복지단체에 주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만약에 리모델링사업비라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문제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서초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2억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이 돈 가지고 만약 그대로 공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면 그대로 예산 추진 진행사항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염려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입찰부분에서 우선 적게 입찰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낙찰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해 보고 싶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서초2동 새로 지었던 노인정 또 다른 방배4동 노인정, 양재2동 원지동노인정들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런 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서울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구가 공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일단 시에서 보육사업비로 우선 사용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모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다 확보해 놓고 구에서 확정되어서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어서 시에 통보를 하면 바로 예산을 내려주기로 준비하고 있고 계속 저희한테 타구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었나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하면 바로 내려오게 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대로 2억 3,385만원을 내시 받아서 현재 간주처리가 되었는지 여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는 안 되었지만 그 금액을 주기로 청구하면 바로 100%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 계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론화된 것은 아니지만 생활복지국장님 말씀에 2억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서초어린이도서관 안에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공사는 우리 법규상에는 우리 자체에서 집행해서 공개경쟁입찰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수의계약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 법규에 의해서 공사입찰 법규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시설이 형편없을 우려가 있다, 또 우리 구에서 한 여러 군데를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런데 어느 모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잘했더라 그것은 바로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발주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민간 어느 특정 하나의 사회단체에 주어서 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서초어린이도서관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국장님 발상이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행 법규상에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 민간단체가 무엇 때문에 어느 민간단체에 주어서 그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구가 해야 될 업무를 수의계약해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이미 잘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주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법을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행정처리에 적법한 절차인지 우리가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했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건축물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고 공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발주를 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못 믿지요, 그것을 못 믿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제대로 챙겨봤느냐 감리가 제대로 되었느냐에 따른 과정에 대한 문제지 그런 것이 겁이 나서 우리가 바로 직접 발주할 부분을 민간단체에 위임을 주어서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하게끔 하는 이런 하나의 불합리한 제도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조선덕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시에서 내시가 내려 와서 시행한 사업이다. 셋째 어린이 보육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간주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내역을 자세히 파악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한번 ···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아까 셋째 자녀보육료는 시에서 교부 결정 통보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시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안 내려오지만 우리가 너희한테 통보를 하니까 너희도 구에서 이것을 전부 잡아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 공문에 의해서 ···
정웅섭 위원
무슨 돈 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시비사업비 전체 잡힌 것에서 우선 먼저 지급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합시다. 간단히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국·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내려보내 주겠다 했습니다.
2억 3,300만원은 예산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번에 예산서 세입에 간주처리 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예산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우리 구로 그것은 우리 세금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정액을 잡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추정액을 잡고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잡은 것 아닙니까?
세출을 잡는데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 추경예산할 때까지 내시된 부분은 그것은 내려 왔다면 간주처리 절차에 의해서 간주처리라는 것도 그것은 편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의 증액이나 세출의 증액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몇 천만원짜리 몇 억짜리 의회를 열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별도로 국비나 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절차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총칙에 의해서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2억 3,300만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돈은 안 내려 왔지만 확정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출 편성함과 동시에 시비보조금 2억 3,300만원도 세입에 편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금 등 해서 구비를 3,400만원을 확보를 하면 또 국·시비를 6,400만원을 주겠다는 그것도 공문을 하달 받았다면 돈은 안 들어왔다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보고드린 사항은 아마 시에서 제가 공문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 우선 법이 그렇게 집행하도록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예산이 포괄로 내려와 있는 것을 집행을 우선하고 시에서 아마 추경이나 확보가 되면 바로 내려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웅섭위원님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배시해 주겠다 하면 그것은 확정된 세입으로 보고 향후 지금 현재 안 되었지만 추경에 간주처리할 대상액을 세입으로 잡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온 간주처리 비용으로 내려온 것은 세입으로 잡을 때는 공문 간주처리 비용은 우리가 통보해서 이렇게 추경예산할 때는 반영하는데 지금 일반 세입 발굴한 것처럼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영해 놓았다가 시에서 포괄비로 집행해라 해 놓고 그러면 확보되면 내려보낸다고 공문을 했지만 만약에 시에서 확보가 안 되었으면 기존에 해 놓았던 포괄비 시비로 집행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정복지과와 심도있게 다시 하고 추가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드리고 저희들이 간주처리비까지는 여기에 세입으로 추경에 반영하기는 참 어렵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해야지 만약에 해준다고 해 놓고 안 되었을 때는 이것 펑크난다든지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생활복지국장도 답변을 지금 안한 상태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 다 들으시고 총괄적으로 추가질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익태위원님께서도 평당 단가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돈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면 그냥 공개입찰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건축직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짜임새 있게 알차게 인테리어공사를 마칠까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원칙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좀 더 사례를 지난번에 정웅섭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까리따스에 자본보조를 해 주어서 시설비로 그쪽에서 하도록 하니까 잘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업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할 수는 있는 업체를 진정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잘 해보자는 뜻이었는데 정웅섭위원님께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설비로 하는 것이 옳지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국장님은 우리 업무는 말입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업무를 집행해야지 지금 아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서 하겠다면 그것을 편법으로 하면 구청이 직접 공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나 재무과장이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발주하는 것은 발주하는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전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경제문제나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믿지 못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인테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공개입찰을 하느냐 이겁니다.
왜 유독 이것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나오고 하여튼 예산편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논의되어야 되겠지만 시설비로 해야지 민간에 돈을 주어서 너희가 수의계약해서 하라는 것은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사무를 많이 보셨잖아요, 예산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간주처리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전혀 예측 못 했던 국시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산승인해 준 것에 간주해서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 동시에 양쪽 처리해도 좋다는 의회의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국시비가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하나의 세입에 안 잡혀 있으면 잡혔는지 그 항목에 바로 잡아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규정이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추경이 논의되고 나서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그런 문제 같으면 당연히 간주처리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세입에 대한 내시는 이미 공문에 이런 것을 확보하면 우리도 이렇게 주겠다는 확정된 숫자가 내려와 있다 이겁니다.
돈만 안 내려 왔을 뿐이지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은 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려올 것이라고 100% 믿고 우리 예산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준다고 해 놓고 서울시가 안 주면 어떻게 할거냐 제로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따로 세입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예상치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토세 들어오는 것 10월에 들어올 것 얼마 들어 올 것을 잡아서 세입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시에서 얼마 줄게 하는 것이 더 확정된 금액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앞으로 안주면 예산 편성했다가 우리도 지출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겠다고 해서 50%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는 가정복지과장님은 준다고 해서 이미 집행하고 있다 그것도 월권이지요. 돈도 안 내려 왔는데 우리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현금이 들어왔으면 그 돈 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재무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선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내시와 관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계획은 저희한테 공문이 금년 2월초에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계획을 해 놓고 사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3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구비예산 확보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확정 안된 예산을 시에서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자기네도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비사업이 이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받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가예산을 시에서 이런이런 내년도 예산에 이런이런 예산 잡으려고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잡으면 어떨 때 보면 실제로 3개월마다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9월쯤 되면 연말까지 총 소요액을 파악해서 다시 보내라는 그런 공문이 또 옵니다.
시에서 보낸 예산이 모자를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서 실제로 시에서 저희한테 가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예를 들어 10억원을 잡았는데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8억밖에 안될 때도 있고 10억원이 넘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내려 보낼 때 일단 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지만 먼저 집행을 해서 시비예산사업으로 할 테니까 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구의 예산확보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예산은 안 내려 왔지만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추후에 간주처리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도 9월말쯤 되면 마지막 분기까지 총 소요예산액 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는 가정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2억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를 민간 이전비 확보 해 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이 발주부서인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맞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더 좀 더 깊이 고민하다 그런 안이 나왔다고 그러면 민간 자본으로 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한번도 경험한 바가 없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도 어떤 민간이전으로 해서 전문업체를 협상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단지 구 발주 사업은 구가 자신 있게 그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이 돈을 대서도 민간이 발주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 대행해서 해 달라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민간이전비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주어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정웅섭위원님의 원칙도 그렇고 기술력이 없어서 그러고 만약에 좋은 뜻에서 그렇게 사업을 벌이지만 그렇게 되면 십중팔구가 잘 하는 수의계약을 주어버릴 염려가 되지 않느냐 더 문제점이 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은 타당한 말씀같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생활복지국장이 걱정했던 그 사업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걱정했던 그것을 조화롭게 믹서를 해서 민간이전비로 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민간이전 준 사업자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아봐서 제일 작은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설계라든지 나오면 집행할 수 있는 이전비를 주면서도 여기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감독기관이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만 이 구청에서 발주한 이상으로 그런 협상과정을 거쳐가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든지 생활복지국장이 걱정하는 그런 사업을 회계법에 맞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어린이도서관은 누가 운영하느냐고요?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어린이도서관을 누가 운영할 계획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2동 구동청사 운영 계획은 지금 어린이도서관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 인근에 있는 종교단체인 영화교회하고 운영위탁 계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앞으로 종교법인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시설은 인테리어공사는 중복이 됩니다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시설비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인테리어 공사다 보니까 가구배치 하나하나에 따라서도 어떤 가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잘 해보려고 회계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운영의 표를 기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밀어주실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이 좋은 작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예산 243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청사 도서관설치 시설비 3억원을 1억원으로 2억원 삭감하고, 본예산 243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3동청사 시설보강 신청사 인테리어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 247쪽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3동청사 집기구입 신청사집기 등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추경 93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증액 서초슈퍼빌 독서실 인테리어공사 1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추경 93쪽 가정복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서초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2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추경 93쪽 가정복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슈퍼빌 독서실 집기구입 8,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금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대리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익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월2회 휴무로 전면 실시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토록 되는 등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이 됩니다.
이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직무상 비밀엄수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강화를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실시하며 토요근무일의 종무시간은 13시이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현재 시행중인 토요전일근무제는 폐지합니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해서 18시까지 근무를 연장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정도를 축소시키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논의하여 왔던 토요휴무제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하여 시달되었고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04년 5월 27일부터 2004년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안이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태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토요휴무제는 그동안에 늘 언급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요휴무제와 비밀엄수 의무규정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휴무제와 비밀엄수 규정 신설은 엄격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비밀엄수 규정은 전에 공무원의 4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중에 비밀엄수의무가 있는데 전에는 선언적 규정만 있었고 세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토요휴무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서 아예 이 참에 같이 비밀엄수규정도 세부적으로 개정하자, 더 넣자 해서 시기가 같아졌을 뿐이지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민간기업이라든지 모든 대기업도 주5일제로 근무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간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금 민원이 많은 과 같은 경우에 토요휴무제를 했을 적에 민원인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해소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주일에 5번만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봐야 하는데 그 민원인들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그전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저항도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소된 시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토요휴무제를 하면서 직원 수가 줄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저희 대한민국만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 해서 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이 있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최정규위원님 의아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필요 없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충족시킬 수 있는 민원제도의 확립 그것이 인터넷 민원발급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는 그런 민원 즉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이러한 사항도 지난 4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뗄 수 있도록 제도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필요한 증명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시간연장입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간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6시까지 1시간 연장해서 민원 여러분들께서 민원을 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 부분에 혹시 긴급민원에 대해서 접수 정도는 당직실에서 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는 그러한 제도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한 달에 이틀을 쉬기 때문에 두 번 그것을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구청 혼자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세 가지 제도가 보완이 된다면 지금 은행이 토요일 안 해도 별탈 없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토요일날 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로 실시한다, 아울러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현실 상황을 보면 토요일날 오후 근무를 해서 일을 보고 있고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월2회로 했을 때는 격주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수로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관계될 뿐만 아니라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시간으로만 보면 6월달하고 7월달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즉 6월달까지는 토요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어느 토요일이든지 5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인원은 틀립니다만. 그런데 7월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은 1시까지 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아예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보면 굉장히 크지요.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월2회 쉬는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둘째주 토요일하고 넷째주의 토요일하고 이렇게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서초구를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그간 정부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기 쉬어 왔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쉬지 않았지요. 전국적으로는 다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주 토요일을 쉬었기 때문에 두 번째주 한 번 더 플러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홍보 그 부분은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홍보하고 저희 서초구민의 신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뜻을 더욱 살려서 앞으로 남은 며칠간이라도 훨씬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제3조의2를 신설하는데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사람하고 공무원의 신분이었다가 면직된 사람, 퇴직이나 해임이나 정년퇴직 하여튼 면직된 사람들에 대해 적용하는 조항인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니까 비밀엄수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고 또 비밀엄수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은 공무원을 그만 둔 사람한테 옛날 공무원 시절의 것을 누설했다고 해서 처벌해도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이렇게 공무원이었던 자라는 말을 넣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 놨는지 실효가 없는데 그 다음에 실제 다른 지방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공무원의 어떤 자가 공무원 시절의 취득했던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국장님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05년 7월 1부터는 전면 주40시간제로 바뀌고 토요일은 다 쉽니다. 그렇게 주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전면 휴무하는데 이 조례가 2004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 내년 6월말까지 1년 동안에 있어서는 사실은 하절기에는 한 4.5시간 현재보다 토요 격주 토요휴무제를 했을 때 토요전일 근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단 격주 토요휴무제로 바꾸었을 때 동절기나 하절기는 4.5시간, 동절기에는 1시간 더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달부터 익년도 2월까지는 5시에 퇴근하는 것을 6시로 하다 보니까 6시라는 것이11월 넘어서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캄캄하고 그때 민원인도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은 시간대라고요. 굳이 이것을 하면 격주 토요휴무제 또 2005년 7월부터 완전 토요휴무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동절기까지 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라도 전부 4개월 다 못 하면 12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다 못 하면 진짜로 날씨가 어두운 11월, 12월이라든지 12월, 1월 한 두 달간 정도라도 근무시간을 18시에서 17시로 1시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혹시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무원 직무상 비밀 엄수의 의미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으로 구체화는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언적 의미에 있을 때도 학문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원이었던 시절과 공무원이 퇴직했던 시기도 같이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공무원에 들어 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 과정은 설명이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신문에서 안기부니 이런 나올 때도 보면 퇴직해서도 과거에 안기부에 있을 때 그것을 누설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배운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맞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특히 실정법으로 해서 퇴직한 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하고도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겨울에 5시에서 6시까지는 어두니까 민원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아주 공무원법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시달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재량권 행사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지방공무원법에 지금 현재 근무시간에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복무에 대한 근무시간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서 하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이 자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아예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제도 실시에 따라서 각 동에서는 거의 정착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요일 하루만 쉬는 것도 그런데 이틀씩을 쉬게 되니까 조금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 같은 것 탁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가라든지 이런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남자분들이 보통 주간에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이나 이럴 때 가족들하고 와서 탁구를 친다든지 또 부부대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토요일날 문을 닫음으로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전까지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신옥위원님 질의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냥 대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하고 연관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의 주민시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숙직도 안 하지요, 일직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기가 뭐 하니까 보안이 해결되는 방안에서는 무슨 자치기구라든지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이의원님 말씀을 듣고 금방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구민 전체에 대한 서비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가 열리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또 저희 의견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신옥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현재로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세콤장치를 걸어 놓아서 일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같을 때 좀 다른 출입구를 한쪽으로 개방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보안의 범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문을 해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관련없이 통로가 된다든지 왜냐 하면 직원도 안 나오는데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함이 있는 그런 데를 주민 여러분들께서 왔다 갔다 해 가면서 사용을 하기는 어렵지요. 왜냐 하면 보안관계상 그런 뜻으로 아까 제가 보안의 범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거의 같은 사항인데요. 토요휴무제가 되었을 때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인부 같은 분들이 자연히 같이 쉬게 될 것 같은데 현재 일요일 하루만 쉬어도 월요일이 되면 쓰레기가 야단이고 길가에 쓰레기가 날라 다니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그 동네 주위 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못을 박아 있는데 전부터 현재 앞 뒤 융통은 있다고 보지만 1시간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는 해야 점심 먹고 조금 소화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시간은 무리인데 현재는 앞 뒤 융통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거기 답변을 주셔도 좋고 전에 질의드린 사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장영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이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아주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토요일에 갑자기 쉼으로써 공백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요 민원상황실이라는 것을 설치 운영을 하는데 그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는 범위가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가로청소 또는 골목청소가 이 청소가 토요 휴무가 없던 때와 같이 똑같이 교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다음에 이것도 있으니까요. 안건이 또 하나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오라고 해서 이 다음 안건 때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9분
위원장대리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운영과 관련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직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한시 정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진료의사 1명, 간호 8급 1명, 보건 9급 또는 의료기술 9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의 한시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를 통한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 인력을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은 사회복지사무소 관련해서 증원되는 한시정원을 포함을 해서 1,26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증원되는 한시정원 7명중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직 3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명의 존속기한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승인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조례상의 정원 1,266명에서 일반직 6명, 기능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7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 분권특별법에 의하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 목표에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혁신분권 담당 기구 설치인력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소의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실시에 따른 추진인력 4명을 200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정원 1,266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73명으로 조정하여 조정내역은 집행기관 1,242명에서 1,249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순증되는 정원중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일반직 3명의 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5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한시기구 및 정원을 책정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 설치 지침이 시달되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혁신분권 담당기구 정원 승인 내역이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기간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역단위의 혁신분권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보건소의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태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새로운 조례가 들어와서 과연 이 과가 어떻게 어떤 기구로 설치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방분권과 정부 혁신 등 국정 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혁신 분권 담당기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감사과하고 이 과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익태
박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업무는 참여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혁을 담당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는 혁신분권담당관이라고 해서 4급으로 하나의 과가 생기고, 이게 자꾸 내려오면서 저희는 6급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가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계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계장 아닌 6급이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감사과에 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혁을 하는 기획과에 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주 업무가 지금 개혁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부분이고, 또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혁신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일과 혁신 주 부서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떤 한계를 가지는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대화가 일문일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도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답변도 일문일답으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개혁이라는 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개혁하고, 잘못된 것을 처벌함으로써 하는 개혁하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한다면 이 혁신은 잘못된 것을 처벌해 가면서 하는 개혁보다는 제도를 자꾸 좋은 개선안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쪽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개혁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개혁이다, 저는 개혁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어서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혁신분권담당기구 해서 3명이 되어 있고요. 또 야간진료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야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센터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하지 않은 사항을 한 가지 꼭 좀 보고를 드려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무소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따른 인원 4명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저희하고 같이 한 다른 구청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 확보를 못 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간진료센터도 전국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다 인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지금 아까 사회복지사무소 어느 구에서 못 받았다는 구처럼 저희는 안 주었습니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보정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참 걸립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서 저희 인사팀에서 투쟁을 해서 추가로 이 TO를 따왔다는 것을 제가 가외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이 예산은 저희 구비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범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줄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에 대한 보조금은 없고, 구비로 재원 충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 조례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7월 1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하면 당장 이것은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아무 규정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으면 저희 돈으로 쓰는 것이고, 국비로 쓰게 되면 국비로 쓴다는 게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예산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아까 간주처리 얘기가 있습니다만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그때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가내시라든가 국비보조라는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규정이 없고 그래서 저희 구비로 쓰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깜빡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인사팀이 행자부에서 어렵게 3명 정원을 가져왔다고 하는 데 그러면 정원을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가져왔으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구비로 쓰고 여기 있는 자체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현재 하는 업무가 있을 것인데 중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T/O를 따오셨다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다른 데는 주고 우리는 안 주었는데 우리도 같이 주어야 된다 하고 가서 우리도 ···
위원장대리 김익태
따오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서 지원받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예산은 우리 돈으로 집행하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없다 이런 말씀에서 질의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똑같은 것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장영화위원 그러면 같이 하시지요.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야간진료 서비스가 우리 구에서 제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공무원을 일반직 3명을 각 구에도 배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장영화위원님과 최정규위원님 질문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이 부분은 당초 취지는 전부 아시니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저희 서초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어느 제도나 그렇듯이 새로 창안을 해서 실시한 것을 보아서 아, 이것이 좋다 그러면 확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서초구에서 야간진료센터를 시행을 해서 이것이 아주 잘 되고 그러니까 우선 먼저는 서울시에서 와서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아, 좋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 달라, 설명하니까 아, 좋다. 이것은 서초구에서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이지만 전국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기관을 모집한 것입니다.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15개를 선정을 했고 서울시는 사회복지사무소가 그렇듯이 영등포하고 저희가 이제 했으니까 서초구하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구로 실시하라고 했는데 T/O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강서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처럼 영등포구는 T/O가 3명이 나가고 우리는 안 주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도 주어야지 안 주느냐 하고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우리 돈으로 주는데 그것 따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 이 업무를 시행을 할 때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을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를 할 때는 보건소의 야간진료업무가 참으로 필요하다, 좋은 제도라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사람도 따오고 돈도 따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사람도 필요 없다 그러면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차차 주더라도 사람이라도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봉급을 주느냐 그러면 원래 봉급은 전제 정원에 대해서 봉급 책정이 됩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서 들어간다든지 또는 육아휴직으로 들어간다든지 저희는 유학은 없습니다만 이런 등으로 해서 현재에도 17명이 봉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직위해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봉급을 받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예산으로 봉급을 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모자라면 관계법령에 봉급에 대한 것은 행정 재량으로 예산 전용을 자유롭게 해서 특별히 제외하는 것말고 봉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봉급 돈까지 받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은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T/O만 확보해서 저희 돈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혁신분권담당기구 하니까 뭐 북한의 감시기구 같은 용어부터가 우리나라 추세가 지금 국장님도 답변하시는 중에 무슨 투쟁을 한다, 투쟁을 해서 따왔다 이런 표현이 우리 서초구에서는 부드러운 용어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6급 정원을 늘린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과 지금 혁신분권담당기구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 지와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해서 또 의회의 의장 의전에 관한 1명, 그리고 방송실하고 인터넷 사이트 관리하는 것 1명해서 우리 의회에 2명으로 증원받는 것으로 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6급 정원 늘리는 부분은 오늘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금방 올 것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명한 이상은 어디까지나 정원입니다. 현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정원에서 현원 못 받은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시하고 싸우는데 뭐라고 싸우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투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쓰기로 하고 싸운다는 용어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일선에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 많이 들어가고 기타 등등해서 사람이 없어서 또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진료 이런 것도 T/O도 없이 하고 있고 이래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시에서는 뽑아놓은 공무원이 없다고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취업난 때문에 아우성이고 공무원 시험만 보면 어제도 여자순경이 103대1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다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이고 시중에서는 취직을 못해서 난리인데 그것 좀 많이 주고 왜 안 뽑아서 그러느냐, 그렇게 많은 항의를 해서 엊그저께도 뽑는데 500명을 뽑았는데 저도 시험감독 총괄로 갔습니다만 30명이 다 못 옵니다. 500명에서 25개 구청 20명씩밖에 더 줍니까? 왜 1,000명, 2,000명 뽑으면 안 되느냐하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원은 늘리지만 의회 보충 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뽑은 500명도 9월이나 되어야 옵니다. 그래서 현원을 채우는 문제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시에서도 많이 뽑고 정부에서도 많이 뽑으면 양쪽 다 좋아할 텐데 왜 그런지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6급 정원 늘리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해서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런 다 해서 에이 공무원 그냥 두어야 되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 들어오기도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것 그것보다도 아, 내가 평생직장으로서 구조조정도 안 당하고 있구나 하고 승진을 좀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위심을 갖고 있는 풍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계급사회 조직사회는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직장협의회 노조화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6급 정원을 1%를 늘리고 7급 정원을 1%를 줄이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현재 그것도 행자부 기준입니다만 6급이 전체 공무원의 18%입니다. 18%해서 159명입니다. 그래서 1%를 19%로 늘리게 되면 168명이 되어서 9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보도에 의하면 9월부터 승진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를 거쳐오면서 세부적으로 이런 저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공무원들을 위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침이 정해지면 크게 그렇게 지연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의 지침을 받아서 신문에는 자치구는 평균 5.8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산을 해보니까 9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절차에 따라서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면 아까 장영화위원님 환경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일단 9월까지는 현대 시스템대로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탄력적으로 별도로 그 기간동안 더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취로나 공공근로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과가 달라서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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