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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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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7월 14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총무재무위원회입니다. 전반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금택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겠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기에 그 성과를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40만 구민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 열과 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의안번호 제121호는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 전년도의 결산으로 상임위원회에 역할이 바뀌어 낯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4선의 김옥자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펴주셨으며 김재근 전문위원이 세입과 세출에 따른 문제점들을 일목 요약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2일간의 일정으로는 1년간의 세입·세출을 살피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살펴주신다면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은 1년간의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과욕과 나태한 점, 해태하여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점 등 잘못된 사유들을 반성하여 차기에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잘못된 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다 하여도 스스로의 반성과 각오 없이는 연례행사로 요식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과 각 국·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 분야 전체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오늘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하고 15일 목요일은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분야 질의 후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2,403억 9,046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243억 6,165만 1,135원이 많은 2,647억 5,211만 4,135원입니다. 지출액은 1,619억 7,577만 5,900원이며 수납액에서 차감한 차인잔액은 1,027억 7,633만 8,235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90억 9,228만 2,290원, 계속비이월액 78억 2,665만 6,550원, 보조금사용잔액 4억 5,080만 5,060원, 순세계잉여금 754억 659만 4,33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31억 7,68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433억 2,019만 9,559원으로 2,079억 2,577만 2,205원을 수납하여 초과 세입이 247억 4,889만 1,205원입니다. 미수납 353억 9,442만 7,354원 중 23억 4,378만 9,940원을 결손처분하고 330억 5,063만 7,414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은 1,831억 7,688만 1,000원이며 이중 1,439억 8,810만 2,340원을 지출하고 391억 8,877만 8,66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84억 7,414만 6,290원이며 계속비이월 78억 2,665만 6,550원이며 집행잔액 228억 8,797만 5,8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1억 4,166만 6,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7억 1,908만 3,000원이고 예산절감 28억 8,582만 3,5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58억 5,274만 5,82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4억 4,935만 6,500원이고 예비비 18억 3,9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청계산진입로확장공사 미불용지 손실보상금으로 442만 6,000원을 전용했고 재해대책상황실 유지관리 용품구입에 1,35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에 897만 3,000원 등 9건에 1억 5,900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4억 1,360만 400원을 지출하고 18억 2,607만 4,600원을 이월하였으며, 바우뫼복지문화센터 건립에 8,091만 5,560원을 지출하고 24억 2,826만 8,240원을 이월하는 등 2003년도 계속비사업 총 9건 중 서초2동청사 건립과 서초노인회관 건립 2건의 계속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계속비사업에서 78억 2,665만 6,55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1년 수해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으로 1억 1,0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억 197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추가구매에 1,819만원 등 예비비 예산액 43억 2,111만 8,000원 중 10건에 24억 8,181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982만 1,240원을 지출하고 3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199만 5,460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2004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4건에 163억 80만 2,84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은 반포4동청사 신축설계용역 1억 6,818만 6,960원을 이월했고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1억 1,628만 4,780원, 청계산원터골 휴게광장조성 6억 8,451만 9,000원, 반포3동어린이집 신축 8억 7,271만 230원 등 17건에 84억 7,414만 6,29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태안연수원 건립 18억 2,607만 4,600원, 반포4동청사건립 7억원, 반포1동 어린이집 건립 14억 8,053만 2,000원 등 총 7건에 78억 2,665만 6,55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액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9억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2억 1,358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568억 2,634만 1,930원입니다. 이중 179억 8,767만 3,56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338억 3,866만 8,37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06억 1,813만 6,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44만 8,5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82억 1,908만 3,810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996만 6,000원으로 8,585만 2,120원을 징수결정하여 3,887만 1,3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698만 82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 3,996만 6,000원에서 3,641만 4,5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55만 1,45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26만 3,88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128만 7,57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억 8,955만 8,000원이며 4억 7,547만 6,85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7,547만 6,850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8,955만 8,000원으로 이중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7,455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사유는 모두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66억 8,405만 8,000원이며 907억 5,355만 1,270원을 징수결정하여 563억 1,199만 3,780원을 수납하고 344억 4,155만 7,490원이 미수납입니다. 이중 29억 8,429만 2,500원을 결손처분하고 314억 5,726만 4,99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이 568억 8,405만 8,000원으로 이중 179억 3,625만 9,01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이 402억 7,329만 80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이 106억 1,81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281억 2,966만 2,9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5억 6,070만 2,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억 7,280만 8,6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29억 9,320만 4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6만 990원, 예비비로 93억 2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93억 1,690만 4,000원으로 주차관리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411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를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그린파킹2006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513만 6,000원, 언남중·고교부지활용 공동주차장건설 44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48억 4,300만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 13억 2,000만원 등 총 4건 106억 1,81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을 마치고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등 13종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 238억 1,277만 5,226원에서 2003년에 73억 1,995만 41원을 수납하고 59억 6,493만 6,20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251억 6,778만 9,06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8억 3,200만원에서 2003년에 2억 2,732만 1,680원이 줄어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억 467만 8,32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4억 7,600만원에서 2003년도에 4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채무현재액은 9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1조 325억 4,493만 6,800원에서 345억 5,599만 4,690원이 늘어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71억 488만 3,700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67억 1,257만 4,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8,786만 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9,226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75억 81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514억 9,356만 2,000원으로 이중 462억 6,441만 2,170원을 지출하고 2억 5,228만 4,78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이 49억 7,686만 5,05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서 전용으로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비비는 봉급조정수당으로 1,11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은 사고이월 2건으로 자료관리시스템구축 1억 1,628만 4,780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1억 3,600만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498억 9,162만 9,000원이며, 449억 8,965만 6,490원을 지출하고 2억 5,228만 4,7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6억 4,968만 7,73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2억 8,068만 5,000원이며 2억 3,532만 2,9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536만 2,01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5억 8,914만 4,000원이며 4억 7,561만 3,5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1,420만 440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7억 3,143만 4,000원이며 5억 6,381만 9,1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6,761만 4,87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현액이 18억 4,210만원, 이 징수액은 21억 8,531만원이고 수납액이 20억 4,729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억 3,801만원입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억 1,095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 2,414만원이었는데 수납액도 똑같이 1억 2,410만원으로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2억 9,395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7억 17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15억 9,24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억 776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현액이 3억 3,685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4,358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2억 1,346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3,012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이 1억 34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1,74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납액이 1억 1,727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현액이 250억 8,60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6억 6,877만원으로서 이월액은 26억 9,426만원이고 불용액이 37억 2,305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8억 5,47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850만원, 예산절감이 9,045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24억 2,077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55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용인부임금 인상분으로서 1억 4,279만원을 지출을 했으며, 전용은 반포4동청사 신축 타당성조사용역비 2,500만원이고 내곡동 종합시설 인부퇴직금 9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비는 반포4동청사 신축설계용역비 1억 6,818만원이며 계속이월비는 태안연수원 신축비 18억 2,607만원, 반포4동청사건립비 7억원입니다.
소관과별로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예산현액 105억 720만원인데 지출은 76억 4,108만원을 했습니다.
이월액은 18억 2,607만원이고 불용액 10억 4,003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26억 8,961만원인데 지출액은 94억 8,688만원으로서 이월액이 8억 6,818만원이며 불용액은 23억 3,454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14억 3,909만원인데 지출액은 11억 4,262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2억 9,647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4억 5,019만원인데 지출은 3억 9,819만원으로 해서 불용액이 5,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된 의견과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세출 예산현액은 570억 6,85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37억 7,013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2억 9,841만 2,100원입니다. 이중에는 이월액 57억 38만 6,8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75억 9,502만 5,3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건립부지매입보상비 추가 소요로 11억 2,819만 1,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270만 5,000원, 남태령어린이집 철거잔재처리비 1,447만 7,980원, 반포3동어린이집 건립비 8억 7,271만 230원,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비 8억 8,469만 3,050원, 계속비 이월은 바우뫼복지문화센터건립비와 서초복지종합문화센터 건립비 24억 2,826만 8,540원과 반포1동어린이집 건립비 14억 8,053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6,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37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10억 7,771만 6,160원, 예산집행 잔액이 61억 749만 2,1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2,611만 7,02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42억 5,63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24억 7,802만 8,5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억 7,833만 5,50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이 171억 6,549만 3,000원, 지출액이 131억 1,191만 9,820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45억 5,357만 3,180원으로 이중에는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 2,270만 5,000원과 계속비 이월액 24억 2,826만 8,54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16억 259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251억 9,66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178억 3,791만 1,710원 집행잔액은 73억 5,871만 3,290원이며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17억 7,188만 1,260원 계속비 이월액 14억 8,053만 2,000원, 불용액 41억 630만 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1억 25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950만 280원, 집행잔액은 3,309만 8,72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3억 4,746만 3,000원, 지출액 2억 7,277만 1,590원, 집행잔액은 7,469만 1,41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1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이 9,220만원이며, 불용액이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 7,430만원중 4,080만원, 여비 2,740만원중 2,700만원, 업무추진비 2,830만원중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148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세입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은 예산총액이 2,232억 8,628만 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647억 5,211만 4,000원 대비 결산율이 118.6%로 2002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10.1%이며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은 결산액이 1,619억 7,577만 6,000원으로서 예산액 2,232억 8,628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은 72.5%로 전년 대비 9.6%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7.4%로서 전년 대비 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027억 7,633만 8,000원으로써 세입결산액 2,647억 5,211만 4,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619억 7,577만 6,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754억 659만 4,000원은 이월금 269억 1,893만 9,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80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써 총 754억 659만 4,000원 중 초과세입 243억 6,165만 1,000원과 집행잔액 514억 9,574만 8,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80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먼저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3,346억 3,507만 9,000원 대비 실수납액이 2,647억 5,211만 4,000원으로 징수율이 79.1%로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실수납액 2,647억 5,211만 4,000원으로 2002년도 2,206억 345만 4,000원 대비 441억 4,866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세입중 미수납 총액은 결손처분 전에 698억 8,296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미수납액 679억 4,032만 4,000원 대비 19억 4,2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3억 2,808만 2,000원으로써 2002년도 74억 2,237만원 대비 20억 9,428만 8,000원을 적게 결손처리하여 결손처리율이 전년 대비 7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입니다.
2003년도 세입 중 과오납반환금이 19억 1,957만 6,000원으로 2002년도 과오납반환금 9억 7,406만 5,000원 대비 97.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과오납반환금은 15억 6,554만 1,000원으로 2002년도 과오납 8억 5,219만 9,000원 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과오납반환금은 3억 5,403만 5,000원으로 2002년도 1억 2,186만 6,000원 대비 290.5%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433억 2,019만 9,000원 대비 실수납액이 2,079억 2,577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85.5%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미수납 총액은 353억 9,44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미수납액 360억 2,961만 1,000원 대비 6억 3,51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이월액이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2002년 289억 6,299만 1,000원 대비 40억 8,764만 6,000원 증액되어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율에서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전년 대비 20.8%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20.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913억 1,488만원 대비 실수납액이 568억 2,634만 2,000원으로 징수율이 62.2%이며 전년 대비 3.0%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률입니다.
결산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19억 7,577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67.4%이며 전년 대비 6%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8.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831억 7,688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439억 8,810만 2,000원으로 집행률이 78.6%이며 전년 대비 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72억 1,358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79억 8,767만 4,000원으로 집행률이 31.4%이며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69억 1,89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2%이며 금액은 2002년 171억 416만 6,000원 대비 98억 1,477만 3,000원이 증액되어 57.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514억 9,574만 8,000원이며, 세출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21.4%이며 전년 대비 107억 1,77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28억 8,797만 6,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12.5%이며 전년 대비 48억 3,73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86억 777만 2,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50%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3,802만 2,000원으로 지출예산액 2,232억 8,628만 8,000원 대비 6.1%이며, 지출 결정액은 24억 9,593만원으로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1.04%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4억 2,393만 4,000원으로 총 지출액 1,619억 7,577만 6,000원 대비 1.5%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로서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958억 8,853만원으로 2002년 793억 4,729만 8,000원 대비 165억 4,123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8%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 1,054억 1,601만 3,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958억 8,853만원으로 91%이며, 2002년 83.9%에 비해 7.1% 증가하였습니다. 징수율 증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감소 세목은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입니다. 참고로 사업소세 2003년도 징수율이 99.1%가 아니라 99.6%인데 착오되었습니다. 증가율은 0.7% 감소가 아니라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입니다.
95억 2,748만 3,000원으로 2002년도 151억 9,925만 6,000원보다 56억 7,177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은 지방세 결손처분은 17억 7,762만 3,000원으로 2002년 66억 6,042만 6,000원보다 48억 8,280만 3,000원 감소되었고, 결손은 과년도에서 17억 3,540만 3,000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내용은 무재산 7억 7,025만 3,000원, 거소불명 2,386만 9,000원, 시효완성 3억 6,101만 5,000원, 청산부족이 5억 3,831만 1,000원, 기타 8,4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77억 4,986만원으로 2002년도 85억 3,883만원보다 7억 8,8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거소불명이 2억 5,250만원, 무재산 8억 5,100만원, 고질적 체납 30억 1,9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34억 8,831만원, 기타 1억 3,78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액입니다.
세외수입의 총 결산액은 939억 4,466만 4,000원으로 2002년 대비해서 20.1%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2002년 대비해서 91억 8,180만원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증가가 61억 9,1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율입니다.
실수납액 939억 4,46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98억 1,160만 8,000원 대비해서 78.4%가 됩니다. 미수납액은 258억 6,694만 4,000원으로 2002년 208억 3,035만 5,000원보다 50억 3,658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과태료가 120% 증가했고 과년도가 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253억 77만 7,000원으로 2002년도 204억 2,416만 1,000원보다 48억 7,661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사유로는 징수유예가 2,500만원, 거소불명이 1억 8,577만 9,000원, 무재산 14억 9,075만 5,000원, 고질적 체납 152억 8,793만 8,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0억 9,481만 8,000원, 기타 42억 1,648만 7,000원이 됩니다.
세외수입 국별 현황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률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1,354억 3,143만 4,000원 대비 지출액 1,086억 4,008만 6,000원으로 80.2%이며, 2002년 76.4% 대비 3.8%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181억 4,14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4%이며 99년 이래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공통분야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비율이 각 실과 공통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고는 77%가 발생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비율이 많이 발생되어서 최고 77.1%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10억 이상 발생하는 부서도 있고 타 회계 전출금 5억 4,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3년 세출결산 이월금액은 86억 4,993만 3,000원으로 2002년 63억 1,486만 2,000원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의 비율은 6.2%이며, 지출액 대비 이월금은 8.0%입니다.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목별 집행잔액 결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전용은 총 9개 사업 1억 5,900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02년 12개 사업 4억 393만 9,000원 대비 3개 사업에 2억 4,4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 163억 81만 3,000원 중에 사고이월 84억 7,414만 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78억 2,6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10억 1,532만 4,000원 대비 48%가 증액되었고, 사고이월은 2002년 대비 97.3%로서 2.8% 감소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238.7%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반포4동청사 신축설계용역 등 84억 7,41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태안연수원건립 등 총액 78억 2,665만 6,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이월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2,111만 8,000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납부 외 9건, 24억 8,181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982만 1,000원을 지출하고 7,199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16억 5,222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6억 5,222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은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 등 2건에 7억 2,600만원을 상환하고, 2003년말 현재액은 9억 7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써 의료급여기금 부과율은 예산현액 3,996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8,585만원으로 214.8%이며 징수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3,887만 1,000원으로서 45.3%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부과율이 예산현액 4억 8,955만 8,000원 대비 징수 결정액 4억 7,547만 7,000원으로서 97.1%이며 징수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4억 7,547만 7,000원으로서 100%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은 집행비율을 보면 예산현액 3,996만 6,000원 대비 지출액이 3,641만 5,000원으로서 91.1%이며 집행 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355만 1,000원으로 8.9%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집행비율이 예산현액 4억 8,555만 8,000원 대비 지출액 1,500만원으로 3.1%이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억 7,455만 8,000원으로 96.9%입니다. 집행률이 전년 대비 11.3% 감소되었고 집행잔액률이 96.9%로 설치목적의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3종 251억 6,778만 9,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은 9종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207억 394만 2,000원이며 2003년도에 증가한 11억 4,296만 2,000원을 포함하여 2003년도말 현재는 218억 4,590만 4,000원이 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의 평균 사용률은 4%이며 기금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1.5%이고 낮은 기금은 재활용품판매기금 0.9%이며 기금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구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실적이 전혀 없으며 각종 기금 사용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기금의 융자 및 대부 등으로 인한 2003년말 현재 채권액은 총 41억 4,543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38억 9,087만원에서 2003년 발생 18억 9,764만 5,000원, 2003년도 소멸액 16억 4,308만 5,000원을 가감한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별 채권현재액은 5개 기금에 38억 4,662만원으로 전년도말 35억 5,533만원에서 2003년도 발생 18억 364만 5,000원, 소멸 15억 1,235만 5,000원을 가감한 것입니다.
기금별 채권현재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02년말 채권액은 총 8억 3,200만원에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6억 46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73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노인정복지시설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융자가 4억 2,467만 8,000원입니다.
감소사유로서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 2억 6,000만원 감소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2,13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입니다.
2003년말 일반회계 채무현재액은 9억 7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발생한 채무액 11억 5,700만원과 2002년도말 채무액 4억 7,600만원을 더한 금액에 2003년도에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3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수량이 2002년 보다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감소사유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02년말 현재 물품현황 85종 67억 1,257만 4,000원에서 신규 취득 등 10억 8,786만 8,000원 매각 등 2억 9,226만 1,00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75억 818만 1,000원입니다.
2002년 대비 수량은 47개, 금액은 7억 9,56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먼저 검토결과로 총세입은 예산현액대비 결산율이 110.1%로서 2002년보다 2.8% 증가되었고, 징수율이 79.1%로서 2002년 대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미수납액이 353억 9,342만 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6억 3,51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8% 감소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이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고질적 체납 183억 781만 9,000원이 전년도 62억 3,441만 5,000원 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소송계류 및 압류는 전년도 188억 4,566만원 보다 75억 8,312만 8,000원으로 저조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이 344억 8,853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8%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 강화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5,07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7.4%로서 2002년보다 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1,439억 8,810만 2,000원으로 집행률이 78.6%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로 전년 대비 48억 3,73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취소나 미발생 등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율이 31.4%로서 전년도 12.8% 대비 18.6%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2002년도 집행률 14.4%에서 2003년도에는 3.1%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서초구 개별 기금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 중 기금적립 목적을 위한 구청사, 노인복지기금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실적이 전혀 없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의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에 의거 세입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고질적 체납자 사전 채권 확보 대책 강구가 바람직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과태료 등 잡수입 징수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과 과태료 등 잡수입의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및 과년도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징수가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집행률 제고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망되고 취소대상사업 및 미집행 발생예산에 대한 조치입니다.
사업추진 중 실현 가능성이 없어 취소가 예상되는 고액의 예산사업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액 편성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이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사용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입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의 운영 실적이 없는 기금의 존치 여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각종 기금 중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은 0.9%, 사회복지진흥기금 0%,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증감 관리입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증감 재산의 철저한 현황파악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 해당 과와 결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전 공무원들이 애쓰신 면면이 있었습니다만 일면 내실이 결여된 아쉬움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54억여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예산 총 예산현액에서 보면 %로 따진다면 아마 33.45%쯤 되지 않는가 봅니다. 이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근자에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가계 지출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 모든 예산은 사실 우리 서초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재원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구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구민들에게 좀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생활 주변에 뭔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는 없을까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해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중에 과오납 반환금이 19억 1,957만 6,000원으로서 2002년도의 과오납반환금이 9억7,746만 5,000원 대비 97.1%가 증가되었고 2001년도를 보면 과오납 반환금은 4억 9,155만 1,000원으로서 198.2%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과오납반환금이 15억 6,554만 1,000원으로서 2002년도에 과오납 8억 5,219만 9,000원 대비해서 83.7%가 증가하였고 또한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이 3억 5,403만 5,000원으로서 2002년도는 1억 2,186만 6,000원 대비해서 295%가 증가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단적으로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관리부서에서 세입추계를 할 때라든지 좀 더 신중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오납 반환액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면서 책임감이나 성의가 없이 적당한 업무 처리의 반증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모적인 행정 및 소모적 예산 낭비 또 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현년도의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이 15억 6,554만 1,000원 중에는 구세 외 수입 결산액은 2억 3,164만 2,060원으로서 67.5% 정도는 지방세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총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주시고 혹시 과장님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되시는 대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세무1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2003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97.1%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회계는 83.7%이고 특별회계는 290.5%인데 그것에 대한 행정 손실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뭔가 과오납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데 특히 제가 새로 와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주민세 같은 것은 국세에서 부과를 해서 법인이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과해서 통보 오면 일단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세에서 잘못 부과되어서 취소된 것들이 굉장한 고액 건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한참 있다가 취소가 되었으면 본인이 신청도 하고 국세청에서 이것은 당초에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취소되었다는 것이 전산으로 오더라고 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다 우리가 행정력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많이 하는데 이것을 비율로 못 뽑아 보았습니다만 그런 모순점이 우리 지방세에 의해서 국세에 연달아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국세청에 이번에 내가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이번 우리 직원보고 이것을 제도개선해서 한 번 되든 안 되든 간에 특별건의제도개선안을 제출해 봐라 해서 아마 세무1과에서 담당직원이 그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류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 고유세목에서 많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세무1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세무1과장 답변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답변 나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일반회계 중에는 그렇지만 세외수입 결산율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2억 2,364만 1,06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유는 센트럴시티가 지금 6건입니다. 재산세 3건, 종합토지세 3건인데 재산세가 면적비 가감산율 착오로 부과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분입니다. 그 금액이 3건에 2,800만 3,600원입니다. 그것이 2003년 1월 9일 환부했습니다. 종합토지세 3건은 금액으로는 10억 3,576만 8,000원입니다. 그것은 2003년도 10월 23일 환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AEE라고 종합토지세 1건입니다. 그것은 별도 합산과세대상을 종합합산으로 착오부과해서 환부한 것입니다. 그 금액은 3,137만 1,000원입니다. 2003년 11월 11일 환부했습니다. 또 1건은 풀무건설이라고 종합토지세 1건입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종합합산으로 착오 부과한 것입니다. 그 금액은 3,423만 1,000원입니다. 환부일자는 2003년 12월 23일입니다.
네 번째는 김영택 건입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그것도 별도 합산과세를 저희가 착오로 해서 종합합산으로 과세한 것입니다. 금액은 3,392만 5,000원입니다. 환부일자는 2003년도 12월 23일입니다. 로쿠스라고 종합토지세 1건입니다. 그것도 별도합산을 종합합산으로 착오 과세한 것을 환부해 준 금액입니다. 금액은 2,929만 6,000원입니다. 2003년 12월 21일 이 5건에 대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총괄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세외수입 이런 쪽에서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종토세, 우리 구세네요?
세무1과장 황규태
이것은 구세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렇다면 2003년도에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자료로 2000년, 2001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4년간에 건수하고 금액하고 주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지금 이런 것은 상당히 큰 금액들이거든요.
세무1과장 황규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세무1과지요?
세무1과장 황규태
세외수입은 각 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으로 세외수입에 관한 답변도 요구를 했고 먼저 답변드릴 때 원인은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고 세무1과장이 일반 세입부분에 대한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대책이 지금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외수입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과오납은 우리 생활복지국이나 행정관리국에는 세외수입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과에 일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과오납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과오납 발생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로사용료에서 한 1억 9,000만원, 한 2억 정도 과오납 사유가 발생되었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도시건설위원회 해당부서가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참고로 건설관리과 소관 과오납이 왜 많이 발생했는가 사유를 제가 알아서 다음 시간에 내일이 또 있으니까 그때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미환부 해소방안으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과오납을 하는데 환부통지서 송달하는 가령 위생업소 같은 데는 폐업을 해서 떠나간다든지 명의가 변경되었다든지 해서 일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출, 폐업, 국외이주 등으로 통지서가 미송달된다든지 또 일부는 보니까 환부액이 소액이 되어서 그것을 환부신청을 하지 않는 일부 권리포기하는 사례입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당 위생업소라든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소액일 것입니다만 이런 것을 제때제때 폐업이 되었다든지 명의변경이 되었다든지 우리 세무과하고 그런 관련 부서하고의 업무체계를 좀 신속히 체계화해서 너무 늦게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고지서가 환부통지서의 송달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연구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으로는 환부통지서를 내보냅니다만 그전에는 상당히 그것이 비과학적이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민등록이 나오기 때문에 환부통지서가 반환이 온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전산망을 활용해서 새주소지를 찾아서 거기까지 환부통지서를 보내는 그런 행정처리를 강화해서 환부하는데 지금보다는 방치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환부금을 반환하는 해소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런 체제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건에 대해서 국세와 연관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책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언론화시켜서 그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언론에 띄워서라도 그런 불합리점을 국세청에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도 강구하는 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원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책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대를 글쎄 지금 답변을 하셔서 2004년도에는 기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국세청 문제 그런 것은 현행 법상으로 어려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그 법령을 바꾸어서라도 그러한 체계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이 각 과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매년마다 결산검사 때나 우리가 행정감사 때에 사실 저희들이 비전문가이지만 언제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지나고 나서도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질의를 하게 되고 반복되는 답변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사회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주인의식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필히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업소 폐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모두가 우리가 의지만 갖는다면 훨씬 우리 행정의 결손에서 기대치에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담당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답변하기에 앞서서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얼마나 참고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이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매년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같은 사항들이 발생되는데도 전혀 진전된 것은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로 보면 총괄적인 것만 놓고 보더라도 세입 예산현액이 2,4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액에 보면 그 총액에 있어서 10% 가량을 더 세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6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세출 예산현액은 실제로 잡아준 예산액 내에서 그대로 되지만 실제 결산되는 액수를 보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약 한 올해는 2003년도는 67%이고 2002년도에는 61% 정도밖에 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세입결산액이 10%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출결산액이 67%라면 거기에서 10% 정도 감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세출결산액은 57%에서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2,400억 잡았을 때 60%가 세출된다고 보면 실제는 1,500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출하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 범위 6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면 실제로 예산집행이나 활용에 있어서도 업무하는 것도 전체 기본업무량에 비해서 전체를 다 못한다고 봐도 되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업무도 약 한 3분의 2 정도로 그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계성도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예산의 편성과 그 다음에 집행에 있어서의 국장께서 솔직하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조금 전에도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사고이월이라든지 미집행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 수 번 다짐을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사실상 노력합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반복이 계속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려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일반회계 잉여금 집행률이 2002년도보다 한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있지만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증가율로 보면 집행률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이것이 보면 왜 그런 일이 만연하느냐 하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이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냥 예산을 한 60% 정도 집행되는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차라리 해 버리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까지 나오십니다만 답답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이 적게 나오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60% 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를 각 부서에서 그 정도만 한다고 인정해도 괜찮겠느냐 말씀이신데 저희 공무원들은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면 그 사업은 아주 골칫거리 사업입니다. 우리가 나태하다는 그런 질책도 받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실무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타 받을 것이 염려도 되고 또 그 회계년도 바뀌면서 동절기 공사장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 나름대로 간부들은 간부대로 챙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것이 곤욕을 치르면서 이런 결과가 되니까 그런 지적도 받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면서 어떻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꼭 의식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공사 부서에서는 이번 의회에 가면 또 지적할 것이 아니냐 옛날보다는 의원님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아까 답변 안 나온 것이 결산검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이번에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꼭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월액을 얘기를 해서 결산액하고 맞대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액을 아까 본위원은 설명을 한 것이고 이월액은 다시 말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에서 세출 그 부분만 했지 예를 들어서 차감 감액, 이월액 다시 말하면 사고이월비라든지 계속비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약간 답변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계속비,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으면 그 해 연도에 집행률이 낮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감으로써 집행률을 높인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 김옥자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수고를 하셔서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이 책자가 나와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나오기 전에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목록해서 이것부터 저한테 가져옵니다. 바로 끝나자 그 이튿날 해서 의원님들한테 책자 나오기 전에 도장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지적되었다 해서 그 이튿날 바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내가 이틀간에 걸쳐서 전부 줄을 그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일부는 바로 국별 목요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좋은 의견이 나왔다, 참고로 말하면 정화조 청소 몇 건, 어제도 질문이 나오고 그랬는데 몇 건은 부과되고 몇 건은 안 했다든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든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이야기해 준 법인에 대한 과점주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절대로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되어서 그렇지 저 나름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제가 김재근 전문위원님 잘 압니다. 꼼꼼해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하나 줄치면서 공부를 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닿는 것이 기금의 세 가지 이것은 집행률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하나마나하기 때문에 꼭 보전할 필요가 있느냐 강조를 하시고 과오납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안 될 망정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소홀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장 천승수
불용액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예산과 우리 체제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재벌기업에서는 기획팀에서 그 예산 들어가는 것부터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전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예산이 청구되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다 집행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획예산팀의 기술직이나 그런 것이 이렇게 있어서 몇 명이 공동으로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기획을 전부해서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수요와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게끔 해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집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는 사고이월이나 불용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업무가 일반회사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간혹 추경예산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지방 어떤 저명한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이 좋다면 그것이 바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따놓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 될 수도 있고 불용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될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그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은 지금 자꾸 저희가 의정생활을 13년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어떻게 지금 기획예산과가 아니면 각과에서라도 최소한도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상당한 기획을 세워서 예산도 신청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실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충분한 그런 것을 거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분석하고 사전에 검토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라든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 갑자기 필요성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타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도출되고 그래서 자꾸 이월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어디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저의 나름대로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이번 의회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사업목록만이라도 각 부서별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오면 중요한 것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자료 요구하나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인데요.
각 구별로 세입·세출 결산된 내용을 자료로 해서 구별로 파악을 해서 세입·세출된 내용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 가지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과장 현황을 보면 행정관리국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장 주무과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사무소의 황인식과장 중요한 과장자리 두 자리가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또 과장이라는 관리자는 그 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을 정해서 급여라든지 다 정해서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질타를 했는데 그런 내용 문제가 다 이와 같은 데서 발생되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 직급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는 팀장들이 과장이 되는데 과장이 될 사람이 없어서 안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시키는 것인지 공무원들은 상위 보직자리 직책이 나면 그것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처리되어서 승진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안 두었으면 하는 것을 짚고요.
2003년도 구청장이 승인안 요청한 것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승인 요구한 내용이 세입·세출결산액이 상황으로는 69% 정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원래는 세금을 거두면 그 해의 세금을 낸 사람한테 어떤 명목으로도 돌아가서 가장 빠른 시간 혜택을 받고 그 다음 해에는 다음 세금을 거두어서 환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69%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69%인데 물론 여기에 보면 이월액하고 계속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액 계속비도 이것은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액이라든지 계속비도 가급적이면 그해에 그 세금 가지고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것은 이월이 되고 물론 그런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6%입니다.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요소요소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그것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 뒤에 보면 예비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승인한 내용을 보면 예비비 예산액이 43억 2,100만원, 지출결정액이 23억 8,200만원입니다.
물론 지출액은 24억 1,000만원이지만 원래는 결정액이 결과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 썼다 하더라도 쓰는 것으로 통제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제 통제로 해서 예비비를 1% 이상 확보를 하되 0.4% 그러니까 실제 금액에 대한 40%는 재해대책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을 한 것을 보면 약 57.4%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제 통제한 40% 재해대책에 쓰는 것을 빼놓고는 예비비를 전부 다 썼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겠습니다만 물론 2002년도 12월 31일자에 가서 집행을 했다 하면 물론 예비비라 하더라도 넘길 때 타당성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라든지 예산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처리해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이 얘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것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사용문제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맨 마지막으로 참고로 붙어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 현황상에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관리국이 징수율 77.94%, 기획재정국이 96.09% 또 생활복지국이 77.16% 이래서 우리가 평상시 평점을 할 때 70% 이상이면 합격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합격한 것 같은 그런 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행정관리국 내부에 가서 자치행정과 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한 번 봐 주세요. 3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신고의무위반이라든지 교육훈련의무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시행된 징수율이 신고의무위반은 0.53%, 교육훈련위반 여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4.3% 또 그 밑에 내려와서 문화공보과에 보면 서초소식지광고료 해서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을 지난 조례를 검토할 때도 앞으로는 홍보해서 상당히 자급자족 소위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는데 실제 여기를 보게 하면 0.34% 그러니까 여기에 10% 좌우측으로 가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 쓰레기 문제는 무단투기 문제는 굉장히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2%입니다.
이런 데는 전혀 일을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요사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꽤 많이 잡았습니다. 또 사유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5.8%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최소한도 공직자들이 엄정하게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것을 100% 시행을 해야 되고 더구나 자기가 잘못해서 시인을 하고 돈을 내야 되고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100% 받아야 됩니다. 받겠다고 해 놓았는데 안 받으면 그것은 지적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세수의 소위 세외수입 문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세수가 액수상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행정하는 일은 같이 구민들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에 대해서는 엄청난 여파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면 제가 서초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항상 언론매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강남, 서초 순의 세금 안 내는 것 부자 동네가 세금을 더 안 낸다 해서 완전히 서초에 사는 사람을 전파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 생각을 해서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전자에 얘기한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총 세입예산 현액이 18억원인데 징수결정을 21억원을 해서 수납액이 20억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3,800만원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여권과가 이렇게 있는데 총무과하고 여권과는 100%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 민방위교육 과태료하고 문화공보과의 서초소식지 거기에 체납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고의무위반하고 교육훈련위반 이것이 한 건당 10만원씩을 저희가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위반을 하면서 주소위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체납을 하고 바로 용산으로 간다든지 어디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추적이 어려워서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누적을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5년, 6년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5년 넘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 직원을 담당을 이렇게 해서 담당별로 징수 예정일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납된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어떻게든지 알아서 계속 전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받는 금액보다 전화료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세월이 가는 대로 빨리 정리를 하고 해서 지금부터 새로 발생하는 것은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에 대해 이 부분도 체납액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저희 소식지에 광고를 내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금을 받아야 되는데 선금을 못 받고 부도가 나게 되니까 이것은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받는 대로 받되 지금이후는 선금을 받지 않으면 광고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도 것이라서 체납이 있고 내년도 결산서에는 체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서에 과장이 공석으로서 직무대행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예산 관계가 아니라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인사원칙이 승진하고 전보를 3월하고 9월에 했습니다만 대강 12월 말일하고 6월 말일이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이나 이렇게 해서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인사 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5급을 위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권과장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이 되어서 공공부조과장이라는 새로운 자리가 하나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조만간 계속해서 인사 작업을 해서 불원간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보도상에 서초, 강남이 항상 부자들이 살면서 세금도 제일 많이 안 낸다 이런 보도를 들을 때 분개를 느끼신다는 말씀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있는데 우리 직원이 혹시 가져왔나 했는데 자료를 못 가져와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그때 분석한 것을 보니까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은 시에서 시세를 일방적으로 하는데 금액 순으로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우리가 중간 이상으로 아주 좋아서 장려로 해서 시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했는데 강북이나 다른 데보다는 금액들이 많아서 금액 순으로 하면 건수는 많이 하면서도 금액이 그렇게 되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은 시하고 충분히 해서 앞으로 보도 자료가 나갈 때는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다시피 뉴코아라든지 진로라든지 큰 기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나서 상당히 IMF 때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것이 우리 구청의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전부 해소되고 동림CUBR인가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리버사이드호텔 큰 고액 체납건만 해결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방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결손처분하는데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안 되는 그런 결손처분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불납결손은 결손처분 후에 5년 동안 매 6개월마다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체납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도저히 낼 수 없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사해서 일단은 불납결손을 시켜 놓은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언제든지 전산조회해서 나타나면 다시 결손처분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결손처분하면 처벌을 당할까 봐 세무과 직원들이 손을 안 대서 체납액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하반기 때는 많이 활용하고 특별교육을 시키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체납액을 줄여가면 이런 순위 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기획재정국장이 체납정리팀장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 2주전에 세외수입 담당계장들 팀원으로 하고 제가 팀장이 되어서 체납특별정리팀이 가동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매월 한 번씩 분석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확대간부 회의 때 체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 계획안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음주에 부구청장과 중간 간부들이 모인 데에서 보고를 하고 최종 청장님 결재가 나면 시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매년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적이 안 올라가더라도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소관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세입추계가 잘못되어 초과세입이 많이 된 것으로 말씀을 언급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2003년도에 471억인데 초과세입이 247억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한 228억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한 4억 4,900만원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470억인데 금년도 초과세입이 다른 해보다 많았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법인팀에서 세원발굴해서 들어온 금액 한 100억 정도 한 것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초과세입이 좀 많은 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노력도 많이 해서 세입을 더 받아들였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털어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상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초과세입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사유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과세입을 줄이겠다고 해 놓고 내년도에 더 많이 되면 기획재정국장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아주 곤욕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음에 본예산 때 특별케이스니까 별도 보고드리고 여하튼 간에 앞으로는 의회 상대로 해서 거짓말 해 가면서 몰라서 거짓말하는 것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세입 줄이겠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못하고 내년 본예산 때는 혹시 더 늘어나지 않겠나 지방세법 체계가 개정되어서 저희가 추정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면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하여튼 초과세입이 가능하면 3% 이상을 안 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훈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제가 알기에는 통·반장들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훈련 문제는 통장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통·반장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광고문제요, 돈 내겠다고 말을 하고 안 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구 예를 보니까 플래카드 같은 것 허가를 해 주어서 도장을 찍을 때 그때 다 받더라고요. 받고 허가를 내주면 플래카드를 갖다가 지정된 장소에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못 받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0.3%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 왜 그랬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매각대 있잖아요, 물품매각대 여기 구유재산 물품매각대 보면 그런 문제도 언급이 되는데 우리는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몇 페이지입니까?
김열호 위원
그것은 여기 기획재정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품매각대가 아주 적어요. 그런데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소위 요사이 보면 컴퓨터 같은 것이 물품은 물품인데 제대로 물품으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것인지 그런 것도 처리하는 대금을 다 포함해서 그래도 적게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규인사와 수시인사를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위반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직접 물어 보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여기 기록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플래카드를 길에 붙이는 그것 허가에 대한 광고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매월 반상회에 서초구소식지라고 저희가 10만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업체에서 KTF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이전에는 A업체, B업체 30만원 내라, 50만원 내라 그것이 면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일반 신문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 주고서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받기 전에 부도가 나면 그 갭이 있어서 이것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망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선을 해서 돈을 받아서 꼭 손에 쥐고 그렇게 광고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열호 위원
국장님,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돈을 받고 내주었다 그 얘기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는 내주어서 하는데 왜 소식지도 똑같은 조건인데 받고 왜 안 내주고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면수도 많고 해서 그 광고를 다 채우려니까 광고를 하겠다는 희망자보다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외상이 생긴 것이고요. 지금은 면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매각대는 기획재정국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저희 자동차매각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장경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재정국 세외수입에 대한 과장님들의 답변이 안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인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기인사, 수시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 과년도분이 그렇게 체납이 많이 계속해서 이월된다고 하는 질타가 있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징수결정액은 1억 1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수납한 것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이 2,170만원이 되고 그 중에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7,740만원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입니다. 그래서 사유를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이 550만원 또 고질적으로 체납하신 분이 3,257만원이 되겠고 요사이에 저희 과에서 120건에 차량압류를 3,900만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이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 7,700만원이 2004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징수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다 발생될 적마다 받으면 이런 체납이 누적되지 않겠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이다 보니까 상당히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통장님들 수당관계와 관련되어서 혹시 지장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님들 민방위통대장으로서의 역할하고 민방위과태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년도에는 체납이 덜 생기도록 직원들을 독려해서 최대한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매각대금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컴퓨터 등의 매각대금은 포함되지 않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불용품 매각을 다섯 번 실시했고 컴퓨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물품현황을 확인해서 불용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섯 번을 실시했는데 컴퓨터 등 635종에 대해서 125만원을 계약한 경우가 있고 총무과에 행정차량을 경쟁입찰해서 세 번 매각했습니다. 전체는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이 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물품매각대 처리한 것 그것 자료로 받아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물품매각처리 자료로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런 기회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초구 재정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정운영을 보면 정말 타구에도 과연 이렇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현년도에 보면 계획변경취소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던가 고질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것이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과연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도 옵니다. 그러나 대개는 보면 결산의 심의를 예산의결보다도 결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적게 부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의가 제대로 되어야만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또한 집행에 많은 참고가 된다고 보고 또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지만 우리 의회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승인 의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은 그동안 우리 여태껏 많이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간단간단하게 생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초구 재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느냐 어떤 부분이냐 그런 말씀이시고 특히 미발생이라든지 고질체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타구에 비해서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여하튼 어떻게 잘 해 보려고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본회의에서도 미발생건에 대해서 39건인가 제가 기억합니다만 12건이 발생 안 했으면 더 좋은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자세히 드리고 고질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보니까 제 기억으로 한 30억이 일반 세입 고질체납자였고 한 150억이 자동차 과태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정리를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과태료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도 됩니다만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재정 운영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제도에 대해서 의미를 깊이 두어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번 챙겨보는 그래서 지적사항을 전파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였습니다만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17억 7,722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의 66억 6,042만 6,000원보다 48억 8,28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결손을 과년도에서 17억 3,540만 3,000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현년도의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7억 7,025만 3,000원이고 거소불명이 2,386만 9,000원이고 또한 시효완성이 3억 6,101만 5,019원이고 청산부족이 5억 3,83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청산부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력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7억 7,000만원이다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소불명 같은 것은 요즈음 주민등록만 입력하면 주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시효완성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효완성 문제와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력은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첨가하실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무재산 7억 7,000만원에 대한 자료와 거소불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하고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수치 같은 것을 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 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 조회해서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결손한 것을 무재산이라고 하고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등기나 이것을 떼어 봤을 때 법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과 비슷한 사유입니다.
그것이 2,386만 9,000원이고 그 다음에 청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5억 3,831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서 법원에 공매의뢰하는 것은 경매라고 하고 세금을 안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공매라고 합니다.
거기에 먼저 개인이라든지 은행 같은 데서 먼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하면 교부청구인데 먼저 돈을 그쪽으로 주고 나면 저희가 후순위 될 때는 돈을 받아 오지 못합니다.
그 세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것을 청산부족이라고 해서 결손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이라 함은 이미 확정된 지방세 채권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 존재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징수 절차를 중지 또는 유보하거나 납세 의무를 소멸하는 처분을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은 무의미한 고지의 발생 등에 대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의 경우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결손처분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직장조사 소재 파악 등 결손 등의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의 경우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 차량 등 보유 재산을 일제 재조사하여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체납실태 조사, 재산조사, 거주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 징수 불가능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을 처분하고 결손처분 5년간 사후 관리하고 있으나 매 6개월 단위로 체납자의 보유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조치하여 정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은 징수가능한 조사채권을 멸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징수 불능 채권은 정리하고 징수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부실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체납 정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 후에도 계속 전산이라든지 또 현지 실시 방문해서 그런 것이 있을까 해서 현지 출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구세, 시세, 국세중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율로 구세가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 국세가 얼마인지 율로 나타내서 해 주시고요.
2001년, 2002년, 2003년 과오납반환금 건수 및 금액을 아까 자료로 요구했지요.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 매각을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정리 금액을 유형별로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옥자 위원
무재산 7억 7,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전부 ···
위원장 천승수
무재산요, 그러면 자료가 모두 4건입니다.
각 구별 세입·세출은 ···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위원장님 각 구별 세입·세출은 지금 현재 결산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외부로 해서 나오려면 우리처럼 심의가 다 결산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한이 걸립니다. 나오는 대로 우리가 참고로 받아서 그때 위원님께 ···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을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아주 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좀 의지를 가지고 잘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또한 국장님께서 답변이 체납정리팀을 구성해서 하신다니까 앞으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2년도에도 66억 6,000만원 정도의 이것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금 서초구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체납징수에 임했는가 한 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무1과장 지금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반복적으로 결손처분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금을 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무재산 이것이 지금 구세가 많다고 보는데 무재산 글쎄 예를 들어서 신속한 어떤 압류문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유념해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무재산 7억 7,700만원에 대한 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은 안 해도 되지요.
김옥자 위원
예.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내일 15일은 기획재정국이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기획재정국의 KT강남지역본부하고 서초구기술협력 보완차 협의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차 우리 기획재정국이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사무소 순으로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행정관리국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 3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과장 소개)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 42쪽에 보면 이것은 각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게다들 집행 잔액이 어느 과를 막론하고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시책추진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각과 별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과 별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각 과장이 세부적인 것을 답변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모토아래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각과의 업무추진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각과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앉은 자리의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무관리 분야에 1억 4,62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3,682만 8,752만원이 지출되고 941만 1,2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 활성화 등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금액이 948만 6,250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춘형
941만 1,2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450만원에서 지출액이 3,970만원이 인사관리 시책업무 추진비 그 중에서 1,631만 8,800원을 집행하고 2,338만 1,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 중에서 절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사유 미발생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 업무추진비가 1,390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377만 1,000원만 집행을 하고 1,013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계획변경 내지 취소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이 안 와서 겨울철 야생조류먹이주기 행사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봉사활동 참여 수송차량이 160만원 잡혀 있는데 정액단체에서 자기 보조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 사항은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청결운동이나 행락질서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 대중교통 캠페인으로 대체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남아서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이 1억 1,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은 7,172만 9,430원이고 집행잔액이 4,196만 6,5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재해 관계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2,500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나머지 2,600만원은 집행차액이나 또는 각 분야별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7,962만 5,000원이 예산편성되어서 집행액은 6,361만 4,230원을 집행했고 1,601만 77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큰 사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저희들이 2003년도에 문화여행을 2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한 번도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걷기대회를 연 12회를 잡았는데 9번을 실시하고 3번을 미실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일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정기대항전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에어로빅이라든가 자전거, 마라톤 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가 불용이 생겨서 미집행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행정업무추진비 3,600만원, 여권업무추진비 2,400만원입니다.
총 6,0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장경주 위원
예.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세요.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일정 부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예산할 때.
그리고 예산의 절약차원이라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답변하신 그만큼 절약이 남았으면 다음 예산에 그 남은 것을 감안해서 세출예산을 승인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미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예산집행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다음 예산집행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으면 남겨야 하는데 다음 예산에 영향을 받을까 봐 물론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닙니다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잔액을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보도블록을 해서 비판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않고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해서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서 연말에 잔액을 제로로 해서 쓰는 큰 이유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 돈 남았으니까 보조금을 덜 주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보조금을 안 받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 것이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를 공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걷기대회에서 아침에 떡국을 한다, 경품을 한다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각종 협회라든지 기타 유관단체라든지 또는 우면산을 사랑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기증을 받아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깎으시게 된다면 금년도에는 기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증을 안 하면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에 예산을 감안해서 깎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말씀이 됩니다만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절약은 최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편성을 승인하실 때 깎지는 말아주시면 저희가 더 절약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가 약 1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요망된다고 했는데 왜 철저한 계획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동행정운영에서 7억 4,200만원이 잔액이 되었는데 잔액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행정 분야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계획변경 취소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변경취소는 집행잔액이 8억 5,4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전부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기획상황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4,100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4,900만원을 쓰고 9,10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역시 기획상황실 회의용 의자가 1,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기획상황실 탁자구매가 870만원이 남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서초1동 청사 건립 관련 설계비, 부지매입비 7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기획상황실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의회 청사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청사증축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기획상황실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무소 이번에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유에 의해서 계획변경취소가 되었고요. 또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정부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 것이고요. 서초1동 청사문제는 저희가 장소문제로 해서 저희가 녹원아파트 옆에 있는 무궁화연립에 하려고 했는데 현대택배 자리가 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는 무궁화연립 자리로 청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초1동에 변두리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대역 쪽으로 서초로에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변두리이기 때문에 현대택배 자리가 서초1동 중앙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정이 되어서 변경취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현대택배 자리로 결정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설계비가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이러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계획변경 취소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동행정운영 건에 대해서는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계획변경이 7억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2건국추진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6월에 제2건국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었고요. 또한 서초1동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2억원과 부지매입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지매입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지역여건상 위치를 변경하는 바람에 7억 4,000만원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총 7억 4,200만원이 계획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입니까?
김진영 위원
예.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기획상황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의회의사당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가 환승센터로 가 있거든요, 지금 모자라서. 또 청소행정과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청사 증축이 필요한데 지금 기획상황실을 리모델링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회의사당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는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조금 전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제일 먼저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명패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감사담당관님께서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감사담당관 소개를 아까 안 했는데 일단 답변하면서 김권영 감사담당관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을 하다가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장경주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감사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저희가 기타 업무추진비 빼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한 1,000만원 되는데 작년 700만원하고 불용이 한 369만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과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식사대 그리고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있을 때 감사수행경비 그리고 저희가 각종 순찰이 있습니다. 새벽 순찰하고 야간 순찰할 때 관련자 식대비 또 하나는 검찰이나 경찰, 감사 외부기관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감사 활동할 때 저희가 같이 어울리고 그분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업무추진비는 최소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불용시킨 이유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시킨 것이지 이것이 많아서 불용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되면 최소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세요.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동행정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현황에 보면 37%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두 가지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동에서 동장이 소위 소신 없는 그러한 근무를 해서 썼을 때 나중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썼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 제도에서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있습니다. 약 4억 8,9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쭉 있는데 2001년도에는 52.9%, 2002년도는 약 85%, 2003년도에는 97%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유사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관리하도록 지시가 되고 그러는데 이 참에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요즘에 2003년도나 이런 때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국내 경제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왜 이렇게 전혀 실적이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봉급 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봉급조정수당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봉급조정수당이라 함은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인상분이 지시가 되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는 추경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꼭 예비비를 활용을 한 사유 타당성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선 행정관리국장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비점이 있는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시책추진비가 37%가 사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행정운영에 업무추진비가 1억 6,800만원의 예산에 1억 2,800만원을 해서 4,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남은 잔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면 맞네요, 그것밖에 안 썼다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통제 위주로 나갔습니다만 현대적 예산에는 원칙상 통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네 방위협의회 기타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데에 쓴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쓰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동장들이 위축이 되고 가능하면 감사에 안 걸리려고 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쓰는 것을 통제한 사항이 아니니까 금년도에는 제가 회의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남겨서 이렇게 통제를 하느니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랬으니까 각자 각 동장들이 물론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소신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화합을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지금 복지행정과지요, 그쪽 소관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생활복지국 심의를 하실 때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꼭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급 예비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봉급체계가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5%면 5%를 올리고 그 해의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연말에 3%이면 3% 더 준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급자체는 예산원칙상 전용을 어느 비목에서도 할 수 있고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상당히 예산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조정수당에 줄 수 있는 비율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에서 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예산을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할 때가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봉급조정 수당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봉급은 행정자치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해에 집행하는 해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분을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동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집행 안 되었다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서초열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99만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대화에서 900만원중 835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64만 7,000원은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으뜸 서초 열린 TV를 전에는 매번 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는 하지 않고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43만원을 집행을 하고 455만원은 집행을 안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2건국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작년 6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집행 안 했다고 한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동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2,1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1,935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관련해서는 아까 2,500만원이 집행을 안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월 15만원씩 분기 별로 45만원을 각 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340만원 중에서 2,014만원을 집행을 했고 325만 9,000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 통장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909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817만 8,000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91만 8,000원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능별로 끝수가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 그 내용에 추가로 하나 알아 볼 것이 있는데요.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때도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여기에 구민과의 대화라든지 으뜸 서초 열린TV 제2건국과 관련된 문제 맨 처음에 뭐지요. 열린 학교 이것 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동의 예산으로 놓으면서 그 집행을 구에서 한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동에서 예산을 하고 동에서 동장이 집행하는 것은 동으로 하고 집행은 그냥 네가 가지고 있어라 쓰기는 내가 쓸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해서 이것을 사실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 예산을 넣으면 되잖아요. 동행정 문제에 대한 답변에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생각이 나서 그것을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행정 운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들으면 으뜸서초 열린TV는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매월 반상회날 청장님하고 저희 간부들이 HCN에 가서 TV로 주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동행정 운영에 왜냐 하면 반상회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동행정 운영에 편성을 했는데 이런 돈을 동으로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또 생각을 드리면 열린학교라는 것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20개 초등학교하고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하고 21개 초등학교의 3학년 학생을 구청으로 데리고 와서 구를 소개하고 의회도 방문하고 보건소도 방문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항이 다 동사무소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동에다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동에 편성할 수 없는 것은 구분상 동행정 운영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을 말예요. 국장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통제가 되어 있어요. 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동으로 주는 예산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동 예산은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다해야지요. 그러지말고 동의 예산을 주고 동장이 동장 책임하에 쓸 수 있는 것은 동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사실대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동 것은 확실히 우리는 서초1동부터 내곡동까지 해서 별도로 예산편성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야지만 그 동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동별로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가 하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그 돈은 동에 넣어놓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셔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기법하고 타 구청의 그런 사례하고 거기에 비교하면 시청예산 부서에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뜻을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동을 주어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취지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5일 목요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 질의 후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천승수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9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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