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세입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은 예산총액이 2,232억 8,628만 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647억 5,211만 4,000원 대비 결산율이 118.6%로 2002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10.1%이며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은 결산액이 1,619억 7,577만 6,000원으로서 예산액 2,232억 8,628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은 72.5%로 전년 대비 9.6%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7.4%로서 전년 대비 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027억 7,633만 8,000원으로써 세입결산액 2,647억 5,211만 4,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619억 7,577만 6,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754억 659만 4,000원은 이월금 269억 1,893만 9,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80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써 총 754억 659만 4,000원 중 초과세입 243억 6,165만 1,000원과 집행잔액 514억 9,574만 8,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80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먼저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3,346억 3,507만 9,000원 대비 실수납액이 2,647억 5,211만 4,000원으로 징수율이 79.1%로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실수납액 2,647억 5,211만 4,000원으로 2002년도 2,206억 345만 4,000원 대비 441억 4,866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세입중 미수납 총액은 결손처분 전에 698억 8,296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미수납액 679억 4,032만 4,000원 대비 19억 4,2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3억 2,808만 2,000원으로써 2002년도 74억 2,237만원 대비 20억 9,428만 8,000원을 적게 결손처리하여 결손처리율이 전년 대비 7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입니다.
2003년도 세입 중 과오납반환금이 19억 1,957만 6,000원으로 2002년도 과오납반환금 9억 7,406만 5,000원 대비 97.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과오납반환금은 15억 6,554만 1,000원으로 2002년도 과오납 8억 5,219만 9,000원 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과오납반환금은 3억 5,403만 5,000원으로 2002년도 1억 2,186만 6,000원 대비 290.5%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433억 2,019만 9,000원 대비 실수납액이 2,079억 2,577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85.5%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미수납 총액은 353억 9,44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미수납액 360억 2,961만 1,000원 대비 6억 3,51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이월액이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2002년 289억 6,299만 1,000원 대비 40억 8,764만 6,000원 증액되어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율에서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전년 대비 20.8%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20.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징수율입니다.
징수결정액 913억 1,488만원 대비 실수납액이 568억 2,634만 2,000원으로 징수율이 62.2%이며 전년 대비 3.0%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률입니다.
결산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19억 7,577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67.4%이며 전년 대비 6%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8.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831억 7,688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439억 8,810만 2,000원으로 집행률이 78.6%이며 전년 대비 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72억 1,358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79억 8,767만 4,000원으로 집행률이 31.4%이며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69억 1,89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2%이며 금액은 2002년 171억 416만 6,000원 대비 98억 1,477만 3,000원이 증액되어 57.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514억 9,574만 8,000원이며, 세출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21.4%이며 전년 대비 107억 1,77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28억 8,797만 6,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12.5%이며 전년 대비 48억 3,73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86억 777만 2,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50%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3,802만 2,000원으로 지출예산액 2,232억 8,628만 8,000원 대비 6.1%이며, 지출 결정액은 24억 9,593만원으로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1.04%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4억 2,393만 4,000원으로 총 지출액 1,619억 7,577만 6,000원 대비 1.5%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로서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958억 8,853만원으로 2002년 793억 4,729만 8,000원 대비 165억 4,123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8%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 1,054억 1,601만 3,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958억 8,853만원으로 91%이며, 2002년 83.9%에 비해 7.1% 증가하였습니다. 징수율 증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감소 세목은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입니다. 참고로 사업소세 2003년도 징수율이 99.1%가 아니라 99.6%인데 착오되었습니다. 증가율은 0.7% 감소가 아니라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입니다.
95억 2,748만 3,000원으로 2002년도 151억 9,925만 6,000원보다 56억 7,177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은 지방세 결손처분은 17억 7,762만 3,000원으로 2002년 66억 6,042만 6,000원보다 48억 8,280만 3,000원 감소되었고, 결손은 과년도에서 17억 3,540만 3,000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내용은 무재산 7억 7,025만 3,000원, 거소불명 2,386만 9,000원, 시효완성 3억 6,101만 5,000원, 청산부족이 5억 3,831만 1,000원, 기타 8,4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77억 4,986만원으로 2002년도 85억 3,883만원보다 7억 8,8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거소불명이 2억 5,250만원, 무재산 8억 5,100만원, 고질적 체납 30억 1,9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34억 8,831만원, 기타 1억 3,78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액입니다.
세외수입의 총 결산액은 939억 4,466만 4,000원으로 2002년 대비해서 20.1%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2002년 대비해서 91억 8,180만원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증가가 61억 9,1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율입니다.
실수납액 939억 4,46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98억 1,160만 8,000원 대비해서 78.4%가 됩니다. 미수납액은 258억 6,694만 4,000원으로 2002년 208억 3,035만 5,000원보다 50억 3,658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과태료가 120% 증가했고 과년도가 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253억 77만 7,000원으로 2002년도 204억 2,416만 1,000원보다 48억 7,661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사유로는 징수유예가 2,500만원, 거소불명이 1억 8,577만 9,000원, 무재산 14억 9,075만 5,000원, 고질적 체납 152억 8,793만 8,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0억 9,481만 8,000원, 기타 42억 1,648만 7,000원이 됩니다.
세외수입 국별 현황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률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1,354억 3,143만 4,000원 대비 지출액 1,086억 4,008만 6,000원으로 80.2%이며, 2002년 76.4% 대비 3.8%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181억 4,14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4%이며 99년 이래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공통분야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비율이 각 실과 공통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고는 77%가 발생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비율이 많이 발생되어서 최고 77.1%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10억 이상 발생하는 부서도 있고 타 회계 전출금 5억 4,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3년 세출결산 이월금액은 86억 4,993만 3,000원으로 2002년 63억 1,486만 2,000원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의 비율은 6.2%이며, 지출액 대비 이월금은 8.0%입니다.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목별 집행잔액 결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전용은 총 9개 사업 1억 5,900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02년 12개 사업 4억 393만 9,000원 대비 3개 사업에 2억 4,4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 163억 81만 3,000원 중에 사고이월 84억 7,414만 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78억 2,6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10억 1,532만 4,000원 대비 48%가 증액되었고, 사고이월은 2002년 대비 97.3%로서 2.8% 감소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238.7%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반포4동청사 신축설계용역 등 84억 7,41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태안연수원건립 등 총액 78억 2,665만 6,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이월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2,111만 8,000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납부 외 9건, 24억 8,181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982만 1,000원을 지출하고 7,199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16억 5,222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6억 5,222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은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 등 2건에 7억 2,600만원을 상환하고, 2003년말 현재액은 9억 7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써 의료급여기금 부과율은 예산현액 3,996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8,585만원으로 214.8%이며 징수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3,887만 1,000원으로서 45.3%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부과율이 예산현액 4억 8,955만 8,000원 대비 징수 결정액 4억 7,547만 7,000원으로서 97.1%이며 징수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4억 7,547만 7,000원으로서 100%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은 집행비율을 보면 예산현액 3,996만 6,000원 대비 지출액이 3,641만 5,000원으로서 91.1%이며 집행 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355만 1,000원으로 8.9%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집행비율이 예산현액 4억 8,555만 8,000원 대비 지출액 1,500만원으로 3.1%이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억 7,455만 8,000원으로 96.9%입니다. 집행률이 전년 대비 11.3% 감소되었고 집행잔액률이 96.9%로 설치목적의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3종 251억 6,778만 9,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은 9종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207억 394만 2,000원이며 2003년도에 증가한 11억 4,296만 2,000원을 포함하여 2003년도말 현재는 218억 4,590만 4,000원이 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의 평균 사용률은 4%이며 기금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1.5%이고 낮은 기금은 재활용품판매기금 0.9%이며 기금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구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실적이 전혀 없으며 각종 기금 사용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기금의 융자 및 대부 등으로 인한 2003년말 현재 채권액은 총 41억 4,543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38억 9,087만원에서 2003년 발생 18억 9,764만 5,000원, 2003년도 소멸액 16억 4,308만 5,000원을 가감한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별 채권현재액은 5개 기금에 38억 4,662만원으로 전년도말 35억 5,533만원에서 2003년도 발생 18억 364만 5,000원, 소멸 15억 1,235만 5,000원을 가감한 것입니다.
기금별 채권현재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02년말 채권액은 총 8억 3,200만원에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6억 46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73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노인정복지시설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융자가 4억 2,467만 8,000원입니다.
감소사유로서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 2억 6,000만원 감소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2,13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입니다.
2003년말 일반회계 채무현재액은 9억 7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발생한 채무액 11억 5,700만원과 2002년도말 채무액 4억 7,600만원을 더한 금액에 2003년도에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3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수량이 2002년 보다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감소사유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02년말 현재 물품현황 85종 67억 1,257만 4,000원에서 신규 취득 등 10억 8,786만 8,000원 매각 등 2억 9,226만 1,00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75억 818만 1,000원입니다.
2002년 대비 수량은 47개, 금액은 7억 9,56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먼저 검토결과로 총세입은 예산현액대비 결산율이 110.1%로서 2002년보다 2.8% 증가되었고, 징수율이 79.1%로서 2002년 대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미수납액이 353억 9,342만 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6억 3,51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8% 감소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이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고질적 체납 183억 781만 9,000원이 전년도 62억 3,441만 5,000원 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소송계류 및 압류는 전년도 188억 4,566만원 보다 75억 8,312만 8,000원으로 저조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이 344억 8,853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8%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 강화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5,07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7.4%로서 2002년보다 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1,439억 8,810만 2,000원으로 집행률이 78.6%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로 전년 대비 48억 3,73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취소나 미발생 등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율이 31.4%로서 전년도 12.8% 대비 18.6%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2002년도 집행률 14.4%에서 2003년도에는 3.1%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서초구 개별 기금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 중 기금적립 목적을 위한 구청사, 노인복지기금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실적이 전혀 없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의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에 의거 세입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고질적 체납자 사전 채권 확보 대책 강구가 바람직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과태료 등 잡수입 징수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과 과태료 등 잡수입의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및 과년도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징수가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집행률 제고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망되고 취소대상사업 및 미집행 발생예산에 대한 조치입니다.
사업추진 중 실현 가능성이 없어 취소가 예상되는 고액의 예산사업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액 편성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이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사용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입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의 운영 실적이 없는 기금의 존치 여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각종 기금 중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은 0.9%, 사회복지진흥기금 0%,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증감 관리입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증감 재산의 철저한 현황파악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