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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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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7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추인의건 ㅇ부위원장(최중현)인사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추인의건 ㅇ부위원장(최중현)인사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부위원장추인의건
10시 0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추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6월 30일 제1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상임위원장 선거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회의형식을 빌려 부위원장으로 최중현위원을 선출하여 보고하였습니다만 당시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존속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오늘 부위원장을 여러 위원님께 추인 받고자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중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중현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인되신 최중현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ㅇ부위원장(최중현)인사
10시 07분
최중현 위원
우선 부위원장으로 추인된 최중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활성화 되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합쳐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행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분야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 후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해당 과와 결산서 쪽을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어제도 행정관리국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생활복지국에도 각 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는지 이유는 예산의 절감차원인지 아니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집행을 못하는지 아니면 어떤 면으로 보면 시책사업인데도 추진을 다 못한다는 것은 약간은 업무태만의 성격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총괄 답변하시고 그리고 각 과별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시고 커다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업환경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데가 내곡동과 양재2동의 일부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스 공급이 완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존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도시가스가 완전 공급이 안 된 곳이 언제까지 공급할 계획인지 아울러 거기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우선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자리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면 공무원들은 가장 쓰기 좋은 과목이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과목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또 꼭 일을 만들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꼭 필요한 사항에만 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지만 아마 절감률은 서초구청이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쓰지 않고 절감차원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3,900만원을 잡았다가 잔액이 3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뿐만 아니고 청소행정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5개과 합쳐서 3,900만원이 있는데 잔액 남아 있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약 10% 정도를 절감하겠다고 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저희 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는 1,420만원인데 집행이 982만원이고 불용액이 437만원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야간에 유해업소 특별지도단속 관련한 업무추진비나 간담회 성격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산업환경과 업무추진비 불용처분 제일 큰 것이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278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일단 알찬 행사만 하자 해서 아낀다고 이런 불용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230만원짜리 직급의 추진이나 중소기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게끔 탄력적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작년에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중소기업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직급의 추진도 우리가 자원봉사차원에서 노력봉사로 직원들이 하고 거의 인건비를 지출 안하고 그래서 아낀다고 아낀 것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어서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산업환경과 도시가스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관리기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저께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기금은 사실상 우리가 거의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한 4% 정도 융자 받은 것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을 융자 받을 정도면 시중은행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굳이 구청의 기금을 이용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신흥마을, 새원마을 너덧 군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금 우리 도시가스기금에 관한 이용하는 목적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그린벨트 부담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흥마을, 새원마을 정도는 한 4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이 부담해 주든지 구청이 부담해 주면 우리가 해도 사실 공사를 할 수 없다 하는 문제에 봉착되어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적어도 금년에는 뭔가 실적을 남기자는 뜻에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모로 검토해 본 결과 신흥마을 쪽은 우선 주민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예산의 일부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3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 돈은 그 법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우리가 찾고 있고 거의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흥마을은 곧 공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새원마을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신흥마을에 도시가스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전부터 된 사항인데 그래도 살기 좋은 서초구에 여러 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한 군데 해결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통 판매하는 데도 다 외곽으로 이전하는데 그러면 신흥마을하고 한 마을 한 마을씩 해서 언제쯤 과장 생각에는 다 들어갈 것 같은지 어떤 보조금 형태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내곡동하고 양재2동 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도시가스는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수요 판단을 해서 운영비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익사업이지만 자기네들은 영리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다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얼마전까지는 본인 부담으로 도시가스관비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도로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집안에 인입하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몇 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곤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한꺼번에는 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흥마을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그 마을에 가능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원지동에 지금 도시가스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원동 새쟁이마을하고 그리고 우면동 일부, 원지동 일부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전 지역이 다 도시가스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한전도 오지마을에 몇 가구를 위해서 전선을 이끕니다. 한전도 역시 공익사업체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도시가스도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개인부담이었지만 앞에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데에서 많은 이득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군데나 네 군데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군데에 약 3억 정도가 부담금이 들어간다면 합해 봐야 10억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금 3,0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살기 좋은 서초구가 10억을 투자를 못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계속 이끈다는 것은 살기 좋은 우리 서초구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세요.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에 대한 보조금 형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의 편에 서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받아야 되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은섭 공공부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는 9,900여만원으로 이중 75%인 7,500여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남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묘관련 현안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 위문·격려금이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총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사회행정과장께서는 지금 겸직이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은 오늘 눈 수술이 있어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회의 전에 양해를 못 구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
김옥자 위원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하지요?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든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입니까?
김옥자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천승수
이 부분에서 하나 짚을 것이 있는데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관리도 그렇고 환경관리도 그렇고 청소관리, 가정복지 전부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되거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에서는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것 그냥 상당히 많이 그대로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괄적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당해년도의 편성한 예산은 다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꼭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다 써야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다르게도 보일 수 있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절감하고 안 쓰고 나가도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으면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바로 다시 서울시에 보조금 주는 곳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예산을 쓰려면 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어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다음 해에 이월해서 더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오히려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산을 막 쓰라는 것도 아니고 절약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존경을 드리고 타구보다 경상적 경비를 많이 절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보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질의할 때 그러한 예산심의시 질의 답변시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돈들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어떤 것은 계획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예산신청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약도 절약하시는 것 절약하시고 또 예산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냥 막 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서초구청이 어느 구청보다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인데 이런 것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경을 드리지요.
그러나 단, 그런 것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해야 할 사업을 안 하고 남기는 것이 절약하는 것인지 절약하고 안 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 꼼꼼히 살피고 계획이 처음부터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을 이벤트회사에 두고 맡기면 천만원을 다 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할 때 플래카드 안 맡기고 종이에 컴퓨터로 빼서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시장도 뷔페식당에 안 맡기고 우리가 직접 하나로에 가서 직원들이 세팅하면 예산이 5분의 1로 절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다른 구청보다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그런 식으로 예산 하나 하나 좀 더 많이 살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가정에서 가계부를 정리할 때도 예산을 세울 때 아니 지금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더 여쭙지를 않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도 1,000원 세울 것을 500원에 세워서 절약하는 처음부터 계획부터 절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계획부터 그렇게 정신을 세워 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김진영위원 ···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불용을 시켰다고 하는 말씀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각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또 구청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부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과에서 걸러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을 가만히 보니까 청소행정과에도 17억, 사회복지과에도 16억, 가정복지과에 41억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물론 좀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3개과에서 어떻게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을 시켰다는 원인을 과장님께서 한번 세 분 과장께서 우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려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절감을 해서 집행 잔액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사항을 하나 보면 아까 41억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은 한 1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기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23억원이 됩니다. 23억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저희들이 아침에도 이 사항을 가지고 따져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합해지는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 세울 당시 가내시가 내려 옵니다. 얼마를 세우자 우리는 얼마줄테니까 구에도 이만큼 세워라 이렇게 가내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나중에 실행 확정 후에 예산을 내려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구비를 16억 잡고 시비를 17억 잡고 국비가 6억 정도 잡혔을 때 이것을 그대로 내려주면 좋은데 많이 다운을 해서 내려주면 예산보다 적게 집행을 합니다.
또 잔액도 남을 수 있지만 우리가 45억원을 잡아놓은 데서 시비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구비도 적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 분야는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나 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는 이런 불용액이 보조금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처음부터 적게 잡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불용이 많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계획 취소된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무조건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계획 취소가 불가피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각 과장님들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기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관리를 보게 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예산이 한 48억 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아마 1구좌만 쓴 모양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99.6%니까 약 97%가 남아 있고 3%만 활용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2002년도에는 85%, 2001년도에는 반을 활용을 했습니다. 53% 정도 그런가 하면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우리 국내 경기 상황을 보면 어려운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안 했다는 것 이것은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약 2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몇 년 동안 모은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99년부터 적립이 되었습니다.
김열호 위원
5년이네요. 그러면 5년 동안 2억 2,000만원 모았다 그러면 1년 동안에 5,000만원 정도 모았네요. 2,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기금에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5년 동안에 2억 2,000만원이라는 기금 그런데 그것도 사용실적을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왜 노인복지가 앞으로 우리가 자꾸 장수시대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만약에 지금 쓰임이 그렇게 적다면 빨리 확보를 해서 나중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살을 찌워 놓아야 되겠고 복지기금에 대해서 전혀 활용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사업을 전혀 안 했다고 봐도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자치단체에서 좀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또 한가지는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쪽에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부지매입비로 약 11억 2,800만원을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예비비를 활용하는 목적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러한 큰 사업은 사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있고 검토가 되었을 때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즉흥적으로 하다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비비에서 11억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에 대한 기금이 있습니다. 약 18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용 실적을 보니까 전무하다고요. 0.9% 사용했으니까 전혀 사용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위해서 쓰라고 기금을 확보했으면 지금 현재 재활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추진하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제 궤도에 오르게끔 한다면 초창기에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썼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맡은 부서가 없어서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세 개의 기금과 그 다음에 서초복지관을 짓기 위한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생활복지국장께서 우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생활복지국장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문제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5억까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때 이후에 쓴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더 기일을 앞당겨 보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이 기금이 편성된 후에 그때부터 사용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면 금액을 앞으로 더 5,000만원씩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 ···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보다는 각 과장님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더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 과장들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은 지금 계속 지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003년도에는 3건이 신청을 해서 지원이 다 나갔고 2002년도가 3건이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8건을 신청을 했는데 전부 결격 사유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건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인우보증만 세우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해준 것이 거의 다 체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손처분 조항이 없어서 사망을 했어도 이자는 계속 불어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더 많이 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서초I.C부근에 있는 교육원 입구에 3,800평의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공시지가의 150%를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예산보다 더 많이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이것을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하고 땅의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매수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다르게 소유자 전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도말까지 신청을 다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을 더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수요를 공시지가의 150% 정도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00평 중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다 매입을 하고 시유지하고 국유지 사항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저희들이 편성할 때 공시지가의 150%를 계상해서 감정평가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예산책정한 것보다 예비비 쓴 만큼 더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좀 더 충분히 계상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10%만큼 11억 정도만큼 더 소요를 잡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재활용판매기금은 아무래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기금이 약 1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달 불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용액도 꼭 재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용처로 본다면 재활용집하장 바닥이 금이 가서 차가 다니기 힘들 때 그런 것만 고쳤고 사용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기금이 모아진다면 재활용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땅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모으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좋으신 생각인데 재활용 업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네 부지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우리가 땅을 사서 재활용 업자한테 빌려 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는 2억 가까이 재활용매각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 추세라면 한 6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것도 현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품목별 전자입찰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시가로 지금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정도 들어오던 것이 앞으로는 6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서초구청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고 그동안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실무자들은 어떤 단체들한테 이것은 충분히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심지어는 폭행할 정도로 위협을 가하면서 사무실을 찾아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들었는데요, 그런 답변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정도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하고 같은 것인데 특별회계기금관리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제가 알기에는 홍보부족도 물론 홍보부족이지요. 어려울 때 돈을 싸게 준다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사채 돈 써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는데 쓴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할 때 그 법규가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하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하고 싶어도 법규가 안 맞아서 안 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직원이 그 돈을 주었을 때 나중에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곤란해서 아예 회피해서 안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자에 얘기한 직원회피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하는 것이니까 없겠지만 만약 있었다면 해야 되고 첫 번째 얘기한 관련법규 문제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했을 때는 그 규제가 말만 가져가라고 하고 못 가져가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규제를 시대에 맞게끔 대폭 개정을 해서 막말로 말해서 떼이면 떼이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이 어려울 때 돈을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치단체는 그것을 해 주어야 하고 자치단체는 장사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 떼이면 떼이는 것이죠. 그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법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서 고쳐야 되겠고 또 예비비 활용하는 문제 말입니다. 이것은 감사 때 확인해 보겠지만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단 재해대책으로 쓸 수 있는 7, 8월이 넘어서 9, 10월 가면 재해대책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 이월되어서 세금을 적당하게 그 시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11월이나 12월에 이것을 썼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땅을 사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서 있어야 할 4월이나 5월이나 6월 이때 써 버렸다 하면 재해대책기금을 쓸 때는 못 쓰잖아요. 이것은 내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제도를 꼭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물론 국장께서 이실직고를 했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사전 계획과 체계대로 규정이라면 좀 뭐하지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기금 5억 넘으면 사용한다, 노인복지기금 당장에 노인들은 100년 산다, 200년 산다 결정이 없다 말입니다. 오늘 세금을 낸 노인들은 오늘 혜택을 봐야 하는데 5억 될 때까지 하면 그것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서 5억을 못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할 것을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빨리 해서 지금 노인분들 만나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하는데 활용을 해 주시고, 재활용품 18억 9,000만원이나 있는데 적다, 더 기금을 모아서 하겠다 이 기금 가지고 물론 가스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만 재활용판매대금은 재활용이라는 큰 사업을 할 때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잘하는 데 포상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잘하게끔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도록 해야지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될 때 예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쓸 수가 없어요,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획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다음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것이기 때문에 2004년,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소견을 얘기한 것이니까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방금 동료위원들로부터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한마디 덧붙인다면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한 지구촌의 환경사업으로서 치밀하고 성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서초구가 정말 환경문제라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해 봅니다.
결산서 114쪽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은 7,358만원인데 100%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보조사업으로서 어떠한 사정과 계획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사항인데 과장님 없어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 가정복지과에 자체사업입니다. 반포3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가 8억 5,037만 3,000원으로써 예산은 특히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하는 그런 예가 지금 여러 건이 타부서에서도 있습니다. 그 사유가 설계단가 재조정으로 발주가 지연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 중간에 납득할 수 있는 이월사유가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년도에 충분한 사업성 분석 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준비되셨으면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3동어린이집이 사고이월되어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안대로 한다면 작년도 연말 안에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 설계상에서 이것이 다른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단가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줄여보자는 입장에서 몇 번 설계가 다시 재검토되고 했기 때문에 설계발주에서 준공까지가 늦어졌습니다. 그전에 이것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김옥자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안 되고 꼭 되어야 된다면 명시이월 등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뻔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불보듯한 것은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예측을 사전에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확실하게 국장님 답변을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자체사업 중 307 민간위탁기금이 한 푼도 안 써졌다고 질의드렸는데,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금 7,358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에 따라서 시비 50%하고 구비 50%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계획이 취소되어서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2002년도부터 강북지역에는 12개 노선에 25대 장애인 버스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강남지역까지 확산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2002년도 강북지역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지금 시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청소관리 집행잔액 17억 7,800만원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포괄적인 잔액이 되겠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위반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청소 계도 홍보물 제작중 안내문 홍보현수막 해서 집행과 집행잔액을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그 후에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4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두 군데를 계약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든지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리단가가 전에 처리하는 업체보다도 현저히 떨어져서 줄어든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업체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톤당 6만 2,000원인데 한 개 업체는 시에서 2억을 보조해 주어서 업체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2억에 대한 이자로 해서 한 달에 톤당 5,000원씩 빼서 그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그 답변이 간단한 답변 같은데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과의 밀접한 것은 청소행정과나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질의드릴 것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판매기금 운영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아만 놓는 그러한 행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모으려면 직원이 뭐 필요합니까? 통장 하나 만들어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기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동별로 해서 청소행정에 미진한 부분, 재활용에 미진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실천해야지 이런 문제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자꾸만 등한시하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업체 선정 두 개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그 업체도 그렇습니다. 음식물 치워가는 업체도 매일 와서 해 가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하니까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그런데 투입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때 지적해야 될 것인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아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혹시 반포본동 노인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또한 일부에서 예산 잔액을 남겼는데 그것을 안 남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돈을 써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썼느냐는 그런 질의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반포본동 노인정 상당히 열악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잘 모른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하고도 아까 질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기금을 저희들이 계속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지금 재활용기금을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재활용 품목을 당신들이 갖고 하시오 하는 곳이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강남지역에서도 우리는 현재 재활용기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적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활용 기금을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아니냐 하는 질타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에 어떤 동장들이나 여러 의견을 수합을 해서 가장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할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본동 노인정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감사때 지적을 해야 될 질의입니다. 그런데 반포본동의 노인정이 아까 기금문제에 대해서 모아 놓는 우리가 행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노인정도 우리가 구에서 보조하던 것 관리소에서 보조하던 것 기타 등등 찬조금 및 그것을 저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오늘 사시다가 내일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반포본동 노인정도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냥 계속 예금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찾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각 파벌이 있어서 참견을 하면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요. 그랬을 때에 가정복지과에서 혹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가서 회장을 선임을 하고 이것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 시켜야 되고 핵심 포인트는 거기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복지기금 이런 기금 같은 그것은 그때 그때 발생이 되면 그 연도에 쓰지 않으면 바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 기금만 모아서는 사실상 모은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처음에 참 예산을 다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약을 해서 모으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살림은 참 잘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근접하게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야지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챙기고 감사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안 쓰고 그러면 모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질의의 내용이 기금을 자꾸 모으기만 하면 반포본동 노인정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모으는 기금이 아닌 활용하는 사용하는 기금이 되게끔 방법이나 대책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포본동노인정 예를 들면서 그 통장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행정에서 파벌이 갈려서 문제가 된 그 노인정을 정상화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질의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본동 노인정 문제는 어떤 회원 간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간의 문제라도 좀 더 동장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문제는 지금 개인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하고 구청의 기금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같이 묶어서 같은 차원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금의 어떤 적절한 사용처가 나오면 하시라도 사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결산서 119쪽에 아까 동료 김진영 부의장이나 우리 천승수 위원장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행정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전부 다 불용액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는 특히 예산현액이 251억원이고 지출액이 178억원인데 불용액이 41억 630만원이나 됩니다.
그것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세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불용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합니다만 불용액 41억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내용이 41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17억 5,600만원이고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24억 4,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 드리는 것보다도 이 내역을 자료로 드리는 것이 더 일목요연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생활복지국 하고 복지사무소는 업무 자체가 우리 구민의 삶의 연결선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국이나 다른 데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하고 동떨어졌다고 뭐하면 우리 생활복지국에 근무하는 분들과 좀 다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산을 남기면 안 됩니다. 없으면 달라고 하고 싸워서라도 달라다가 써야 됩니다. 그 예산이 어디 쓰여지느냐 바로 생활복지국에서 쓰는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게 하고 복지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남긴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또 세금이라는 것은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 세금 쓰고 내년 세금 나와서 쓰고 그래야지 세금 내는 사람도 받는 기분에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한 이 문제가 우리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기본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불용액이니 기금을 왜 안 썼느냐 자꾸 질타를 했는데 금년 이것은 2003년도니까 지난 것이니까 다행입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생활복지국과 복지사무소 예산된 것에 한해서는 남는 돈이 없다 돈이 모자라서 기획재정국의 돈을 지급하는 사람과 싸움도 있었다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여기에 대해서 복안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예비비를 쓴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전에 우리 인재니 그런 것 하잖아요. 천재니 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 이겁니다.
잘못해서 그것을 쓰게 되면 천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쓸 돈이 없다 그겁니다. 그런 것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있게 요구해서 써라 그렇다면 아마 다른 데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고심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돈을 타오려면 그런 정도 하지 않으면 잘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서 요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 사회보장비입니다. 206-02 일시적 사역인부임 그것이 10억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가 왜 이렇게 남았는지 아마 몇 %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천승수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16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작년, 재작년 2002년도에 2003년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에서 국·시비 부담률을 감안해서 내시액이 이렇게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서 국·시비를 줄여서 배정해 주는 바람에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 6억 5,400만원이고 10억 7,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국·시비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불용처리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에 관한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문제 상에 착오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은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56쪽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지침이겠지요. 실무진에 지금 물어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고 당초 예산규모에서 4% 이상을 계속비로 놓아두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규모의 1%를 예비비로 하되 예비비 중에서 4%를 재해대책비로 써라 하는 것이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의 4% 하는 것하고 예비비 중에서 4%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 예를 들면 우리 작년 2003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일반회계상의 재해대책비를 만약에 한다면 약 2,000억이라고 했을 때 8억만 있으면 되지만 예비비에 대한 4%를 재해대책비로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비가 40억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16억을 재해대책비로 써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비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재해대책비도 늘어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팀에서는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하고 관계없이 당초 예산에 4%만 확보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어디서 이것이 착오가 있나 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2002년도, 2001년도, 1999년도까지 확보를 해 보니까 거기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 2002년도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 그러니까 이 9자가 빠져 버린 것입니다, 2003년도.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1997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에 0.5% 이상은 자연 및 인의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실무자가 이 지침을 하면서 잘못 하달을 하다가 2003년도에 와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비비가 늘어나는 대신 늘어나는 만큼 재해대책비도 늘려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 예비비를 일반용으로 쓴 것을 보니까 57% 정도 썼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통제한 40%를 남겨 놓았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써야 할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쓸 저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활용하는 문제를 실무팀들에서는 정확하게 강력히 통제를 해서 예비비를 쓰지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떠한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오전 회의에서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생활복지국의 서초복지관을 짓는데 예산을 11억인가요. 11억원을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지금 질의드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4%라고 한 것은 40억이면 16억원이 아니고 1억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답변에 앞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시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부의 업무사정 때문에 약속해 놓고 지연되어서 위원님들을 30분 동안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 56페이지에 그 문맥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도 우리 예산팀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확보한 그 예산 중에 0.4% 이상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한다, 분명히 문맥상으로는 김열호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쭉 뽑아 보니까 이런 문맥상으로 했을 때 재해대책비가 극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9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예산팀장이 걱정한 것은 지금 예산에 비해서 이 문맥대로 했을 때 재해대책비가 아주 적게 나오니까 걱정했는데 연도별로 추적한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다시 한번 해서 맞게끔 앞으로 집행하고 여기 생활복지국에서 했던 것도 초과했는데 남아서 다행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서 만약에 당초 실무자들이 예비비에 0.4%가 너무 적어서 걱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해서 1% 이상의 예비비 확정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는 재해대책비가 확보되도록 예비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면 그런 문제점도 해소되고 예산지침대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국장님 지금 거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예비비대로 하면 재해대책비를 모아서 지금 현재 잘못된 판단대로 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어들면 안 된다 해서 늘리라는 취지인데 지금 거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좀 바로 잡아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문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정도까지는 세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런 것을 발견해 내시고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1.0%의 40%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고 앞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 1억 1,2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76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1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권금택위원이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 1억 1,239만 4,170원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우편요금이 4,047만 3,000원이 남고 기타 일반수용비가 3,570만 2,000원, 운영수당이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24만원, 지방세 포상금 3,07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해서 예산서에 3,835만 9,000원 잡고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해서 6,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황규태 세무1과장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포상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1억 56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은 6,979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3,07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
권금택 위원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포상비 예산을 1억 500만원까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러한 보상금 지원에 인색해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권금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원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징수의 몇 % 요율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많으면 당초 우리가 예정되는 대로 예산에 잡았다가 실적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집행액이 낮고 결과적으로 체납징수를 당초 목표대로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체납을 그만큼 못 받아들이면 집행액이 남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독려를 많이 해서 포상금이 많이 집행되도록 그런 노력을 아울러 배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포상금이 덜 나간 것하고 또 지금 권금택위원이 질의하신 우편요금이 7,000여만원이 덜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아닙니다.
위원장 천승수
왜냐하면 우편요금이 ···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우편요금하고 그 사항은 다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우편요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은 어떤 제도를 바꾸어서 그런 것인지 7,000만원의 우편요금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큰 돈이거든요.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원래 법에는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만일 반송이 된다 해도 감액을 해도 우리 예산에 지장이 없고 또 등기보다는 송달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금년에 구세 조례를 개정해서 30만원 미만에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구세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나가는 재산세부터는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지금 발송해서 앞으로 더 우편요금은 절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 다른 국에도 질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획재정국에도 하겠는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각자 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큰 아이템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특히 65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에 예산현액이 22억 2,948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1,146만 9,23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울러 이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 총 예산액이 1억 1,2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서 지출액이 9,5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700만원 정도인데 이 잔액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운영에서 한 780만원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330만원, 기타 재무과라든지 세무1과는 재무과에서 한 130만원 정도 남고 세무1·2과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알뜰히 집행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4.8%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더 주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예산책정에 비해서 됐다, 이 정도는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기획예산과 예산팀이나 예산운영도 300만원 남긴 것은 쓸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텐데 아마 자기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오히려 타 과에 비해서 적게 쓴 것이 아닌가, 양심적으로 차마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절약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56쪽에 있는 것은 담당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답변에 있어서 기획재정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얼마라고요?
기획재정국 조선덕
1억 1,200만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전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기획예산과가 9,200만원, 재무과가 1,200만원, 세무1과가 360만원, 세무2과 360만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장경주 위원
각 과별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남은 것은 한 426만원입니다. 426만원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꾸 안 쓰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것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굳이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최대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추진비 쓰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떳떳하게 쓰는 것인가를 두번 세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 총액이 2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이 한 불용률이 5% 정도 되는데 이 기타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해서 정액식으로 매달초에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담당직원 그 다음에 법제 담당직원 그 다음에 또 세무 담당직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담당직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5만원부터 시작해서 15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균적으로 예산산정을 하다 보니까 정원에 좀 범위내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시책추진비는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407만 590원이 되고 잔액은 132만 3,410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한 달간 결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받는데 결산검사위원 식대로 그래서 176만 3,000원이 집행되고 저희 재무과에서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비용으로 약 40만원, 전자수의계약 관련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회계마감하면서 직원들 특근비로 해서 42만원 그렇게 해서 집행률은 75%이고 지금 방금 기획예산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쓸 수 있는데 아껴서 약 75%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은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저희 세무1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한달에 3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사용 내용은 휴일 및 야간 특근직원 급식비 그 다음에 재산세, 종토세 정기분 부과시 정비됨에 따라 직원 격려 그런 정도로 썼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영복
세무2과장 정영복입니다.
저희과도 역시 78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서 월 30만원씩입니다. 역시 세무1과와 같이 각 세목 과세시 위로 차원에서 식사대로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로 썼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액에 대비해서 약 10%가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을 처음에 각부서에 예산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무과라든지 세무1과, 세무2과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지만 다른 타부서에 보면 너무나 많이 불용된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서 예산을 잡아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불용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권금택위원이 지적해 드린 것은 물론 절약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절약해서 세워달라는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재원으로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좀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기관운영공통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절약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연구개발비라든지 여기에도 좀 많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법령 추록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 불용액이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불용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한 번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올해부터는 해서 어느 정도 남았는가를 자체 분석 검토하고 평가회를 갖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만큼 일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기획재정국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에 보면 예산액이 일단 책정이 되었으면 100%에 근접하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사용하게 되고 황규태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30만원까지가 일반우편으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고 많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발굴해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라도 포상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상도 주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하면 유용 가치있게 쓸 수 있나 이러한 모든 것을 수렴해서 운영을 했으면 가장 좋은 우리 기획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각 부서에 이러한 것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집행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민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질의와 토론, 표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 질의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도 같이 답변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114쪽을 한 번 보시지요. 거기를 보시면 206-02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억인데 반해서 지출된 액수는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10억이 넘게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인부를 해서 실제로 우리 서초하면 빈부격차가 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많이 펼쳐야 옳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남겼으며, 왜 이렇게 보조사업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하고 같이 생활복지국장하고 같이 두분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기획재정국장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실 때 이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자리가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근로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예산편성을 맞추어서 합니다. %별로 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최종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가 그만큼 비율대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비율대로 공공근로임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현재 작년도까지 보면 110명 정도 분기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차액이 그 이상의 돈을 써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내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자세한 금액내용은 우리 공공부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비 관련해서 2003년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7억 2,89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 당시에는 시에서 국·시비 부담률을 감안해서 저희 보고 구비 부담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17억 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과정에서 시에서 사업을 축소시켜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2003년도에 공공근로 사업비 인건비로 총 6억 5,434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50%인 3억 2,172만원이고 시비는 25%인 1억 6,358만 6,000원 구비도 25%인 1억 6,35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10억 7,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나 과장 말씀을 들으면 국비 내려온 거나 시비 내려온 것에 의해서 우리구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우리 책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런 경우에는 간주처리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축소된 이유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축소를 한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인원에 비례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축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불용액이 10억원이 남았다 하면 말 그대로 50%, 25%가 내려와야 되면 75% 4분의 3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시비가 30억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닙니다. 여기에 국·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 불용액이 남은 것은 우리 구예산이 남은 거지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국·시비 ···
장경주 위원
그러면 말이 전혀 맞지 않아요. 답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출액 집행액 중에서 50%는 국비, 25%는 시비, 25%는 구비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서 지금은 불용액 중에서 국·시비가 있다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산편성은 그렇게 국·시비 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16억원으로 전체가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
장경주 위원
그러면 17억원이라는 전체 금액에 50%면 국비가 벌써 거의 8억 정도가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배정액이 그렇게 축소되어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장경주 위원
답변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게 나오는데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 구비 예산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시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집행하려고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10억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공문으로 내려보냈든지 아마 1,000명이면 1,000명을 공공사업을 실시하겠다 해 놓고 시에서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 의해서 적게 내려오니까 집행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감지될 때는 정확히 예산을 조정을 하려면 앞으로 이것이 당초 예산에 잡아 놓았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겠다 더 필요가 없겠다 할 때는 조정 편성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시일을 안 따져 보았습니다만 추경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에 당초에 내려 보낸다고 해놓고 축소로 시책에 반영이 지연되어서 집행이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때 조정했으면 결산할 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입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장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불용액이 많은 것이 해소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여기에 애당초 시에서 17억 책정을 하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IMF 터지고 나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그때 상당한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서초구청에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전혀 다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것이 공공근로 사업을 축소 운영해라 해서 그것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실제로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용이 많이 된 것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말씀마따나 축소되었을 때 추경예산에 다시 줄여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지요.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세요.
장경주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
위원장 천승수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그래요. 자꾸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물론 국장님 얘기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추경때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답변 중에 전체 예산을 잡았을 때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에서 잡고 그 다음에 구의 상황에 따라서 잡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축소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왔다고 그래서 국비가 50%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 약간에 축소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서 불용을 남겨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 2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 축소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국비 50%와 우리 구비 25%가 투여되는 공동적인 사업이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했던 것이 기획재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의 저것을 받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신 것을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은 예산대비 불용액이고요.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 배정액 대비 불용액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10억원은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정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신청을 받아서 받은 인원을 보고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되어서 배정을 조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이 6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50%만 구비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정된 금액은 전액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비 해서 불용액이 10억원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7억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6억 5,000만원 중에 50%가 국비면 시비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억 2,800만원이 2003년도 공공근로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국비 예산이 얼마냐 하면 8억 6,400만원, 시비가 4억 3,200만원, 구비가 4억 3,2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가내시지요, 국비를 이만큼 줄 테니까 서초구청 이만큼 잡아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다 내려왔으면 모르는데 8억 6,400만원 중에서 국비는 3억 2,100만원을 주었고 시비는 4억 3,200만원 중에 1억 9,000만원을 주었어요. 우리 사용한 것도 우리는 구비를 1억 4,9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이 남은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6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 개 합치니까.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데 아까 기획재정국장 말씀대로라면 추경 때 이것이 안 내려오는 것이 예정이 되니까 그때 경정을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문제는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10명을 2/4분기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썼는데 3/4분기에 시에서 예산을 국·시비를 56명분밖에 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구청은 전부 인원을 축소를 시키고 동사무소만 56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때그때 돈을 내려줄 때 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도 구비는 거기에 맞추어서 25%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도 불만이 시에 대해서 상당히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앞으로 절충을 잘해서 예산을 더 많이 인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4억 3,000만원을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17억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4억 3,000만원을 우리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불용액이 10억이 넘게 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17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가예산을 이만큼 우리 국비 8억 6,400만원, 시비 4억 3,200만원을 줄 테니까 서초구청 예산은 17억을 편성해라 이렇게 ···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25%이기 때문에 17억이면 곱하기 4를 해야지요, 그러면 68억 중에서 우리가 17억을 하면 40억이라는 돈이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아니지요.
장경주 위원
다시 한번 이것이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본위원 질의를 먼저 할 때도 답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17억 2,000여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이지 이것이 실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허수가 포함된 그렇게 설명해 주었으면 본위원만 이해를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답변에 있어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얘기하니까 역산하게 되면 총괄 예산은 50억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당연히 이해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추경 때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시와 국비가 연결된 것은 최대한 사업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 다 잘 사는 마을,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서 44쪽에 보면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 3억 1,401만 8,000원 중에서 집행이 아주 저조합니다. 3억 1,401만 8,000원 중에서 7,048만 1,000원으로써 2억 4,353만 7,000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7.6%의 낮은 집행률을 낳게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4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41.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 내역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많은 불용이 발생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는 그 구성이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위탁교육비도 있고 직원 내시경비도 있고 직원 산재단체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단체보험료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1억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제가 언론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과천시에서 이 직원단체보험료가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 직원뿐만이 아니고 구 직원 또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비판이 나왔느냐 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세금을 가지고 그런 보험료를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캐치를 해서 시를 통해서 시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김옥자 위원
먼저 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일문일답하시겠어요?
김옥자 위원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공무원들이 다 계셔서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 사항은 실무자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자치단체 중에서 여러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기이 전전년도부터도 채택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본받아서 올렸던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제가 지침을 못 봤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옥자 위원
그것을 봐 주시고, 만약에 예산편성지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그러한 사례에 위축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강남구청하고 영등포구청이 기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에는 각종 여러 가지를 망라하기 때문에 지침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 주는 것도 있고 약간 추상적으로 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직원 후생복지 항목에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가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강남구청하고 영등포구청이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았는데 과천 사례로 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성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2개 구하고 서초구하고 3개 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만 과천 지역의 그러한 문제점을 들어서 과천의 문제는 국장님 답변 내용에서 잘못되었네요. 의원들까지도 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의 위탁교육이라든가 단체보험관계에 대한 상해 문제에 대한 예산이다 이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에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을 보면 1,631만 1,88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중에 이 집행내역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교육비라든지 생일이면 내시경 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망라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을 전체를 다 나열하려면 몇 페이지 되니까 다 할 수가 없고 나열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면 퇴직 직전에 있는 분들의 여행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퇴직 전에 외국에 견학을 갔다오도록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아마 제가 직접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수준이 낮습니다. 금년도 사례를 들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중국을 갔다왔는데 다른 데는 구라파나 이런 데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중국을 갔다왔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 서초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직원들의 개인별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퇴직 직전에 해외여행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아예 안 가는 것이 낫지 너무 졸속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서 오히려 안 가니만 못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직간접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직원들의 예우는 어느 정도 정당하게 해 주고 또 일은 부려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타 지역에 어차피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고 그리고 타 지역의 그런 예를 먼저 위축된 그런 기분에서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키기보다는 조금 과감하게 서초구답게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하고 또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질타를 하고 그래서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서초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경비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에 의해서 그만두는 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관련 법령에 보면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퇴직은 각자의 공무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게 남기려면 아까 제가 중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라파를 간다든지 미주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집행하면 물론 불용액이 적을 것이고 또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쓰면 또 불용액이 적을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취업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이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경험을 해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남겼는데 앞으로는 가는 대상지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물론 어느 퇴직자가 있는데 부부가 구라파는 갔다왔으니까 나는 중국에 가야겠다 이렇게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갔다온 사람은 안 갔다온 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근무하기가 열악한 서초구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우리 구 오기를 피한다는 얘기들이 흔히들 많습니다. 그래서 왜 서초구가 그런 여론에 휘말려야 되는가 그런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소신 있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업무추진비는 기 어제 질의가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였던 때도 있고 지금은 20 몇 위 이렇게 적게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도 저희가 절약을 해서 알뜰하게 살림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항은 어제 여러 번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어제처럼 각 과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각 과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옥자 위원
한 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각 과별로 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58.9%의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년도부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을 많이 남겼다 하는 것은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서도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를 하게 되니까 액수가 줄었다, 이런 신문보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다 적정한 용도에만 낭비없이 아껴서 썼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기를 자신을 합니다만 아껴써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끼는 것을 좀 덜 아끼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서초구에 보면 예산불용이라든지 모든 사업예산의 문제점이 있는 데에서는 남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각과에서 다 씁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듣기가 거북스럽거든요, 물론 긴축을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되지요. 긴축을 해야될 그런 사업도 있고 안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마 많이 경감되어서 예산책정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꼭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껴쓰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필요없는 것으로 해서 깎아주시면 내년도부터는 8월 내지 9월에 닥닥 긁어 씁니다. 실제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참여연대에서 터치를 안 하고 그럴 때 저 시청에 있고 여기 국장님들도 시청에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판공비가 8월말에 떨어져서 그것을 9월부터 12월까지 쓰는데 많은 애를 먹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깎으시면 9월이면 다 떨어집니다. 한 번 보십시오.
김옥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감사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하여튼 좋은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행정관리국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에 예산도 많지만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3억 3,454만원이나 되는데 불용액을 왜 이렇게 남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불용액이 2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억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초1동 청사건립 관련 설계비 내지는 부지매입비 여기에서 7억 4,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도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서초1동청사가 무궁화연립 자리하고 현대택배 자리하고 그 두 자리를 가지고 무궁화연립자리는 장소가 면적이 넓고 480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택배 자리는 280평이어서 면적이 작지만 서초1동의 중앙이고 그래서 넓은 면적으로 봐야 되느냐 서초1동의 중앙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초1동 주민들 내지는 여론 지도층 이런 분들께서 논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서초1동청사를 짓는 입장에서 모든 서초1동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나와서 7억 4,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대 택배자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해대책 관련 경비로 어제 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작년에는 재해가 없어서 2억 2,500만원의 재해대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거의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단체보조금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5,0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대상 산정을 엄격히 해서 재향군인회 430만원하고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거기에 1,000만원 1,300만원 쓰고 3,7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강사료 해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절감된 그 부분이 9,000만원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초2동청사를 작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 3월에 완공을 해서 현재 이사를 끝냈습니다.
여기에 낙찰차액이 6억 6,9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낙찰차액은 우리 의회에서 조달청 기준 단가가 600만원씩인데 평당 시중에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씩 하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높으냐 이런 지적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단가를 450만원을 줄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6억원 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23억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강평을 준비하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강평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결산서를 심의하면서 서초구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꼈고 특히 각 분야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다라든지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비율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일시사역임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외에 세입분야에도 그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세입의 징수율 제고 문제라든지 고질적 체납자 사전채권 확보 대책문제라든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체납정리팀을 구성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몇 명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과태료의 잡수입을 철저히 징수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각종 계속 증액되어 가는 과오납 반환문제 과다한 결손 처분문제 또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체납정리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지금 요 근자 몇 년 사이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나열하려고 하면 많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국·과장님들께 감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의안검토에 보면 잘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좀 세심히 잘 봐주시고 그리고 2003년 결산검사의견서에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만 그 다음 익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지적한 바대로 권고한 바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또한 이번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위원들도 많은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러한 문제를 참고하여 익년도부터는 정말 이런 자리에서 지적이나 질타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서로 서초의 미래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냥 스쳐가는 결산서 심의가 아니라 함께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영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심의하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결산 검사 심의에 임하신 국·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집행잔액 또 계획 변경취소 등 국비나 시보조금 외에 우리 구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또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 곁들인다면 동네 무슨 사업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해당부서에 이야기하면 그 부서에서는 꼭 자기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양 솔직히 기분 나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러면 재건축때 시공사나 시행사에 뭐를 요구한다는 이런 얘기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김진영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 같은 곳은 조금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41억 630만원이나 되는데 그 내역별로 그 내용을 받아 보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린다면 방배동에는 아직까지도 어린이집 하나 복지관 하나 없는 지역이 방배본동, 1동, 4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불용액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어린이집 하나라도 땅을 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불용액이 남는 것을 그런 분야에 힘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질의못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에 보면 법제전산운영에 있어서의 약 9억여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연구비에서 또한 7억여원 정도가 불용을 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용시킨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과 사이버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과 공기인 것처럼 우리 인터넷이나 전산 관련 되어서는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불용을 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한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특히 우리 서초구에는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보조 사업을 활성화 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를 봅니다.
공공복지요원의 인력 확충을 많이 시켜서 그것을 시에 보고해서 국·시비를 75% 받아서 충분히 충당을 해서 많은 인력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국·시비 보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구비만으로도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산 검사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개선하여 주실 사항은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집행부와 의원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할 때만이 우리 서초구의 발전은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제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도 세입·세출 결산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질의와 좋은 발언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는 1년을 되돌아보는 이런 마음으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잘 되었는지를 한 번 짚어 봄으로써 잘 된 것은 앞으로 자꾸 향상시키고 잘못 된 것은 시정하자는 이런 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서초구청의 세입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초과세입이 가능하면 없도록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편성의 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경상적 경비가 참 많이 집행부에서 절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 일반운영비, 203 시책업무추진비, 207 연구비개발비, 307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206 재료비, 405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열심히 절약했다고 말하시기 이전에 우리 서초구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나서 처음부터 절약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여러분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절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구에 대해서도 모범이고 또 서초구민이 낸 세금을 알뜰히 쪼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평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14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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