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문제 상에 착오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은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56쪽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지침이겠지요. 실무진에 지금 물어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고 당초 예산규모에서 4% 이상을 계속비로 놓아두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규모의 1%를 예비비로 하되 예비비 중에서 4%를 재해대책비로 써라 하는 것이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의 4% 하는 것하고 예비비 중에서 4%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 예를 들면 우리 작년 2003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일반회계상의 재해대책비를 만약에 한다면 약 2,000억이라고 했을 때 8억만 있으면 되지만 예비비에 대한 4%를 재해대책비로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비가 40억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16억을 재해대책비로 써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비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재해대책비도 늘어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팀에서는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하고 관계없이 당초 예산에 4%만 확보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어디서 이것이 착오가 있나 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2002년도, 2001년도, 1999년도까지 확보를 해 보니까 거기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 2002년도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 그러니까 이 9자가 빠져 버린 것입니다, 2003년도.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1997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에 0.5% 이상은 자연 및 인의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실무자가 이 지침을 하면서 잘못 하달을 하다가 2003년도에 와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비비가 늘어나는 대신 늘어나는 만큼 재해대책비도 늘려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 예비비를 일반용으로 쓴 것을 보니까 57% 정도 썼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통제한 40%를 남겨 놓았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써야 할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쓸 저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활용하는 문제를 실무팀들에서는 정확하게 강력히 통제를 해서 예비비를 쓰지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떠한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