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업소의 법규위반 행위시 과태료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3장 1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2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제3장은 보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 안 별표1에 1회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회수별 가중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과태료 처분전 10일 이상 의견진술 기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위반자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에 신고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을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납부기간내 납부시 부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 신고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 및 과태료 처분,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 신고자의 1개월 포상금 합계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및 신고포상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부담토록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의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동법 제42조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50조 제1, 2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며 과태료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8조에서 1회용품 사용대상업종 및 준수사항과 제9조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 설치를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경영사업자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8조에 과태료 징수 절차로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구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 중랑, 도봉,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송파구 등이 2003년말경부터 2004년 6월초 사이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용산, 강북, 도봉구에서 조례는 2004년 5월 20일 이전 제정되었으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및 위반 예방 홍보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5년 1월 1일자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서울시 청소 67511-2769호로 시달되었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이므로 이를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4년 1월 10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단체중 상당수 이상의 자치구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전에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