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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7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유감의 표시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는 각오를 다지는 확실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서초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직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상정을 하게 될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보다 빨리 제안을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상정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를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과가 한시조직으로 해서 매년 6월 30일까지 존속을 하고 7월 1일 다시 1년 한시조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는 그러한 관리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시청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6월 29일 공문을 시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계속 기구를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 그래서 6월 29일 시청에서 공문 시행한 것을 저희는 팩스로 받았습니다. 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6월 29일 팩스를 받아서 6월 30일 계획을 수립해서 7월 1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방침을 받아서 저희는 기획예산과에 조례개정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2일 기획예산과에 총무과에서 안을 송부해서 조례 심의를 해서 서류 절차를 정리해서 7월 3일까지는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7월 3일은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7월 5일 의회에 송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7월 9일 하기 때문에 이틀 전에 송부가 되는데 실제는 7월 2일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7월 2일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보내면서 의회에 7월 2일 임원회의가 있으니까 저희 의회협력계에서 의회협력계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이기 때문에 먼저 임원회의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일정을 짜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직원이 그러한 사항까지는 느끼지 못해서 이번에 임원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보내드리게 되어서 일정에 차질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정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를 하기 전이라도 임원회의가 며칟날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동사무소 위치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상정된 안으로서 서초2동사무소는 서초구 서초동 1336-1 지하 1층 지상 3층 540.1㎡에서 2004년 5월 1일 서초구 서초동 1332-6호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388㎡지번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서초2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별표1중 서초2동사무소 위치를 정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초2동사무소가 서초동 1336-1에서 서초동 1332-6으로 신축 준공 이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면 자치구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축 준공된 서초2동사무소는 당초 위치에서 서초동 1332-6으로 이전되었으며, 부지면적 893.5㎡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388㎡로 총 사업비 45억 2,100만원으로 2003년 12월 착공하여 2004년 2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서초제2동사무소 신축공사 후에 서초동 1336-1번지에서 서초동 1332-6번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축공사비가 40억 2,100만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를 보면 준공이 2004년 2월 27일인데 착공을 2003년 12월에 착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천승수
2002년 ···
김옥자 위원
표기가 잘못된 모양이지요? 정확하게 언제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2002년 12월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준공이 2월 27일인데 그렇게 준공이 되었으면 바로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일자를 보면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왜 조례개정안을 이때 제출하게 되었는지 준공이 되었으면 바로 조례안을 내서 바로 새로운 사옥으로 가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을 했으면 바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서초2동 동사무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선거 관련 때문에 이사를 5월 1일날 했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개정을 하지 못하고 5월 1일날 이사해서 6월에 요구해서 7월에 지금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2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선거가 4월 1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선거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나서도 다른 이유로 해서 이렇게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다시 신축할 정도면 기존의 동사무소가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보다도 준공이 떨어진 상태면 바로 앞으로는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개정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로 그간 설치 운영하였던 자치행정과가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2004년 6월 29일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금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관리국에 두는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자로 자치행정과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2004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며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자치단체는 5급 1명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며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도록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이첩 시달되었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1항의 7월 1일부터 시행은 조례가 7월 1일까지 미제정되어 시행할 수 없으므로 소급적용을 위하여 조례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필요성에 의해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해 주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연장해 주고 지침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서 개정되어서 내려보내 주면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청에서 여유기구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연장하는 것인지 행자부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자부에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제가 행자부 지침을 보면 행자부 지침은 지금 현재 과 단위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있잖아요, 이것을 과 단위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6월 30일자로 이것은 만료하고 꼭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이것을 팀 정도로 줄여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많이 통폐합하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과 그대로 존속해서 할 만한 특별한 업무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행자부 지침대로 6월 30일자로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새로 개정조례안을 해서 팀 정도로 해서 우리 총무과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지금 보면 웬만큼 그 업무처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업무처리를 관리해도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김열호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없애되 과 하나를 여유기구를 둔다는 것이 자치행정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형식을 자치행정과를 없애고 여유기구를 두어라 이런 형식을 취했다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지금 저한테 지침이 나와 있어요. 행자부 지침인데 한시기구 처리지침 해서 과 단위 행정기구 담당 수준을 축소하라, 시·군·구의 한시기구는 시한만료 6월 30일까지 폐지하고 관련 기능수행을 위하여 담당 4, 5명을 설치해서 주민자치 담당으로 통일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판단했을 때 우리는 팀 단위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과 단위로 존속해서 계속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행자부에서 그렇게 종용해서 내려왔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만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득해야지 우리가 허가를 해 주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행정과가 필요한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또 기구를 두도록 동시에 내려보낸 것은 자치행정과를 그대로 폐지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를 살리라는 그런 내막이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시기구를 최초 시작한 때가 언제지요? 몇 년도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2000년부터 있었습니다.
김열호 위원
법에 보면 한시기구 설치는 가장 짧은 시간에 하되 3년을 넘지 말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2004년도에서 2005년도면 한시기구를 5년을 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법규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필요한 데는 팀 단위로 하라고 내려오는데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2001년도 4월 1일에 최초로 설치되었고 지침은 2000년 12월에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2005년까지 1년간 더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4년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법규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한 것 같은데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런 편법을 행정자치부에서 썼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부적으로 딱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 일을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19명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4, 5명으로 축소하라고 했는데 19명이라면 벌써 몇 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자꾸 확장하는 것보다 업무 통폐합을 해서 자꾸 줄여서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데 앞으로 또 6월 30일까지 1년간 더 한다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정수치가 나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4, 5명이라는 말씀이 계신데 전국의 자치단체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과는 민방위팀도 들어 있고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4명 내지 5명 이렇게 한 것은 그 범위가 순수한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에 국한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 7월 중에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열호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자치센터의 일, 자치행정과 그것에 대한 하는 일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지금 김열호위원이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 이춘형 총무과장께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냐, 서초구청의 필요에 의한 것이냐라는 보충답변을 총무과장이 드리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자치행정과가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존치시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장을 하는 근거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근거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필요성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조직이 지금 행정계가 있고 주민자치계가 있고 민방위계 3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계는 과거에 동정계라고 해서 김열호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팀에서는 이번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도감독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민방위계는 민방위대 훈련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유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계가 나름대로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하고 중요합니다.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이 행자부 지침에 한 5~6명이 1개팀으로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정계 개념으로 과거 개념으로 규모가 적은 자치단체 이런 곳은 이렇게 해도 좋다는 것이고 우리 서초구같이 인구가 40만이고 규모가 큰 데에서는 이런 자치행정과의 존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한을 연장해서 조직이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서초구 40만이 넘는다고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있는데 거기에 없는 일을 우리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구조정을 할 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이 꼭 필요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과를 맡는 과장이 필요한데 다른데 같이 과장 제도로 하지말고 총무과에 기능을 다 합류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자치행정과 자치센터가 되기 전에 충분히 해 왔단 말입니다.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환원하고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그 팀만 별도로 총무과에 4~5명을 구성해서 업무 수행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말인데 그것을 무엇을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형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지금 과거 동정계 수준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방위계는 총무과에 둔 적도 있고 시민과에 둔 적도 있고 민방위과라는 일개 과가 운영을 한 적도 있고 총무과에는 사회진흥계가 1개가 줄어서 총무과에 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도 지금 총무계, 의회협력계, 사회진흥계, 인사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1개 새마을과가 하던 또는 사회진흥과라고 해서 1개 과가 하던 것을 1개 계로 축소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1개 계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업무량이 과다하고 많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서 판단한 내용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해 왔던 것을 자치행정과의 개념으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형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처리 지침에 보면 담당을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담당으로 한정을 시켜서 이렇게 한시적인 기구를 편성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자치단체는 5급 사무관을 1명 승인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내용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5급 1명의 승인된 것으로 조직 기구가 구성된 것이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형
지침에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5급 1명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인원 승인까지 나있는 지침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속적인 편제를 해서 업무량도 그렇게 계속해서 가져갈 그런 생각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글자 그대로 해서 자치행정과를 폐지를 해서 팀으로 하고 여유기구를 별도로 아무 거나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한시기구가 3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편법으로 해서 해 주니까 너희가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정규 기구화 시켜라 하는 이 문제의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정계를 옛날에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업무가 생겼으니까 주민자치계를 해서 2개 계를 총무과에 합쳐서 같이 총무과를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총무과에도 여러 가지 옛날에 한 과였던 사회진흥계까지 들어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첫째로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총무과장의 통솔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통솔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통솔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집적이 되기 때문에 집적이 폐해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집적이 폐해가 오면 이것을 통솔 범위가 가능한 관리 가능한 범위로 쪼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이 행간의 뜻이 그런 뜻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의 뜻도 그렇고 저희도 필요하고 똑같이 자치행정과를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추진이 되면 조례안 부칙 제1항이 10월 1일부터 시행은 조례가 7월 1일까지 미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포한 날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7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되는 내용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7월 1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 권한 사항 중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난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 등 그간 각종 상위 법령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 제2항 별표에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를 주민등록법 제18조가 동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며, 둘째 동 별표에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가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무소 공공부조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셋째, 동 별표에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한 시체매장 화장 또는 개장신고 사무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구청사무로 환수하는 것이며 넷째, 동 별표에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중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장증을 의료급여증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섯째, 동 별표에서 보건소 소관 사무 중 제10호의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이 약사법에서 의료기구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의 다음 사항으로 하고 그 세부내용을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거나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직제 개정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개정되어 동법 제18조에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업무를 동장이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안 별표 행정관리국 소관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 2000년 12월 30일 자치행정과의 신설로 주민등록 업무 주관 부서를 개정하며,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업무가 2004년 7월 1일자로 공공부조과로 변경되어 개정하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2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매·화장 관련 규정의 개정의 동 조례내용을 삭제하며,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종전 약사법에서 규정하던 내용이 2003년 5월 29일 제정된 의료기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2004년 5월 19일부터 2004년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위원 최중현입니다.
그동안 매장허가를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이것이 폐지가 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최중현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는 그 업무가 없어지고 구청으로 다 신고업무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동장이 하지 않고 지금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되어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신고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긴 데만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기간 동안 있는데 없는 데는 종전과 같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것은 없는 곳은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는 장례에 관한 업무를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구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사이버민원실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제3조 제2항 제3호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는 것이며 제3장 제목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는 것이며 제9조 제2항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는 것이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 및 제38조의2에서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였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서도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심의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보면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는 것이 개정이 되었고 대통령 개정안에 2년 가까이 지난 이제 와서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설치 시행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구가 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통합된 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이 타 구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아직 어느 구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 시간이 끝난 다음에 파악을 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이버창구를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한 다른 민원사항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통합연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합연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연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민원 신청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또 바로 가까이에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각종 민원서류도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 2002년 8월 21일 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렸느냐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상위법이 2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금에 와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방자치법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조금 미루었다든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자고 해서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지연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법제전산운영과 연구개발에 있어서 많은 불용액을 남겼는데 사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런 연구개발이라든지 전산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우선 투자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어놓고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현황과 이것을 해도 별무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지난번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신 장경주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사실 장경주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전자정부 실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도 전자정부에 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지적도 해 주셨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런 것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드바이스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전산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래 자료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료관시스템이 뭐냐 하면 우리 구의 모든 자료를 지금까지 우리가 문서로 해서 문서창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창고가 터져나가고 공간도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CD-ROM 등을 통해서 자료관시스템을 통해서 다 저장하는 것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마침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어떤 내용이 내려왔느냐 하면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전부 이것을 하게 되면 불과 1억 7,000만원에 할 수가 있다, 이러니까 서초구도 여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렇다면 시가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돈이 5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오늘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하나의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많이 받아서 전자정부의 구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1992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에서 정해진 규정을 잘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의 법규위반 행위시 기존의 과태료 부과 징수와 함께 신고포상금제도를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례제정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각 자치구에 2003년 9월 18일자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하여 2004년 1월 10일부터 2004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본 조례내용에 신고포상금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정부의 환경정책을 따르고 시행하여야 하는 입장과 1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초구 관내업소의 주민들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타구와 형평을 맞추어 오늘에서야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장은 신고포상금지급, 제3장은 부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의 과태료 징수 조항인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처분통지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회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의 신고포상금 지급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외대상,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신고자 일인당 1개월 포상금 합계액이 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004년 7월 10일 기준 다른 구청의 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중구 등 15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 완료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용산, 강북, 도봉구 3개구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시기를 2005년 1월 1일자로 보류해 놓은 상태이고 강남구 등 6개 구청이 아직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나 시기적으로 우리 구도 이제는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하여 홍보물을 발송하고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부분의 업소에서 본 제도의 규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본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업소의 법규위반 행위시 과태료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3장 1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2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제3장은 보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 안 별표1에 1회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회수별 가중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과태료 처분전 10일 이상 의견진술 기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위반자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에 신고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을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납부기간내 납부시 부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 신고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 및 과태료 처분,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 신고자의 1개월 포상금 합계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및 신고포상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부담토록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의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동법 제42조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50조 제1, 2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며 과태료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8조에서 1회용품 사용대상업종 및 준수사항과 제9조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 설치를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경영사업자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8조에 과태료 징수 절차로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구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 중랑, 도봉,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송파구 등이 2003년말경부터 2004년 6월초 사이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용산, 강북, 도봉구에서 조례는 2004년 5월 20일 이전 제정되었으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및 위반 예방 홍보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5년 1월 1일자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서울시 청소 67511-2769호로 시달되었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이므로 이를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4년 1월 10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단체중 상당수 이상의 자치구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전에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운영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의 한 조목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사항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8조 운영규정이라 하는 사항도 일단은 조례에 들어가서 조례 규칙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규칙으로, 여기 조례에 없는 사항은 서초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는 사항이지 규칙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로 할 사항으로 ···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제18조는 조례 외의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중에 어떠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 내용은 1회용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문제인데 여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특별시서초구세 부과징수 규칙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과징수 규칙이라고 이 내용으로 봐서 제18조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또 이 내용으로 인해서 규칙을 만들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행하는 중에 규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고유의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부과 징수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상의 규칙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이 조항을 바꾸어야 되네요. 문구를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사항은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규정을 어떻게 둘 거냐 하는 것은 여기에 별도로 과태료 징수부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규정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세의 부과징수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용을 한다, 이런 뜻이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 구가 지금 현재 제정이 된 데는 표현만 달랐지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18조 운영 규정 해서 영등포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천구는 보니까 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또 구로구는 구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그런데 서대문은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전부들 어떤 구세징수규칙을 준용을 하느냐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준용하느냐 이런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이 적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물론 구세규칙을 준용해도 적용이 되는 항목과 분야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1회용품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 뒤에 보게 되면 별표1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그 뒤로 각종 납부독촉장 이의신청서 쭉 있어요. 이것은 규칙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유의 규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18조에는 그런 내용이 보면 규칙이라고 정해서 본 조례에 없는 것은 규칙을 정해서 부과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며칠 안에 부과하고 상세한 내용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 신고위반 처리대장은 누가 관리하고 또 신고의 미완 확인서는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규칙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과태료는 우리 세입으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모든 세외수입이 다른 세외수입 과태료 규정에 따른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전부 지방세법을 따르거나 구세징수 규칙을 따르도록 준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부과징수에 모든 일어나는 사항을 다 여기서 별도로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여기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구의 타 부서의 과태료징수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은 전부 지방세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아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 포상금지급조례안에 별도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그 규칙안에서 보강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세부 부과 징수 규칙을 또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과징수 조례 그것 하나만 위해서 별도로 그것을 하라 하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규칙이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여기에서 운영 규정에서 지방세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서초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사항은 규칙에 별도로 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세징수규칙을 따르겠다, 준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열호 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규칙란에 운영규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례하고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 규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18조는 규칙으로 하고 본 조례 외의 운영상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또 규칙란에 규칙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쭉 가다가 본 규칙에 다 커버를 못하는 것은 구세 과징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넣으면 그것은 맞다 이겁니다. 맞는데 지금 자체는 여기에 대한 규칙이 없고 여기에 서초구세부과징수규칙을 갖다가 준용한다고 해놓으니 물론 그것 가지고도 이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다 못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열거된 사항 외에는 별도의 규칙을 정하고 또 외에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지방세 관련규정을 따르든지 구세징수 규칙을 따른다 이런 것을 포함을 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열호 위원
그래야지 다 커버가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다 전체가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방세 관련규정만 여기 규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지 그런데 여기 운영규정에는 운영 그냥 규칙이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규정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또 아울러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지방세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하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 이 운영규정 자체가 규칙 성향을 띠는 그 제18조가 되느냐, 아니면 제18조는 이 조례에 대해서 넣고 별도로 또 제19조에 만약에 추가된다면 제19조에 규칙 해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제19조로 만들어도 되고 제18조에 부기를 해도 가능합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04년 1월 10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각 해당업소에 계몽기간을 얼마큼 주고 계몽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부터 실시를 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에 해당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한 이후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 업소에 등기발송을 현재까지는 1,500통 했고 그 다음에 각 협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업중앙회 서초지회라든가 통해서 6회를 했고, 그 다음에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도 한 460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에서 홍보도 했고, CATV에도 이제 홍보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 자체는 공무원들이 적발한 것은 포상금이 없고 일반주민이 신고할 경우에만 포상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냥 단답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례를 보고 환경보호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나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신중하고 경과기간을 두고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실제적인 상황에서 현실성이 얼마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그냥 바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구를 보더라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납부율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쭉 보다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공무원들이 적발하면 그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과태료를 자진 위반했다는 사항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면 50%를 감면해 주는 그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 50%를 감면하기 때문에 빨리 내는 이런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약속을 하고 안 냈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100%가 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는 이런 실정으로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진납부하면 50%를 할인해 준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납부를 안 하면 일정기간을 두어서 고지서를 다시 발부를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고도 안 하면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래도 안 하면 독촉장을 보내고 안 하면 그런데 15일 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난 다음에 10일 기간을 두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하면 이제 아까 운영규정에 나왔다시피 서초구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경주 위원
사업장이 폐쇄를 하면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것은 이제 그 업주가 있으니까 업주의 재산을 ···
장경주 위원
압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실제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찍혔다든지 무단투기에서 걸렸다던가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단투기하고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됐어요. 그냥 내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아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계도하고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했습니까? 그리고 입법예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입법예고는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에 집어넣고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고 홍보는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나온 게 2003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접객업소 하는 사람들이 적은 아주 영세사업자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입법예고한 것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 입법예고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내문을 전부 발송했고 그 다음에 업소마다 전부 우편물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등기로 발송하고 그 대상 업소는 다 발송을 해서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영업하시는 분들은 안 본 분이 많겠죠. 그래서 입법예고한 후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 그 입장에서는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는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소수에 불과한 사람만 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홍보를 하는 것은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거의 통보식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하면 환경차원에서 환경부 산하에서 하면 이것은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공중파의 매스컴으로 해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홍보 부족한 면을 위해서 환경부나 그런 쪽에서 홍보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TV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유인물 나누어드린 게 환경부에서 나온 유인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못 만들고 환경부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부에 이것을 매스컴에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셔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일일이 계속 자꾸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용 억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우리 구에서의 조례를 조금 바꿀 그러한 것은 실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이 조례 제정하는 자체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을 완화한다고 보면 정부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고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완화보다는 1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회계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흔히들 이제 우리 버스전용차선제라든지 아니면 교통문제 때문에 카파라치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50만원씩 월에 지급할 수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환경보호차원이 아닌 어떤 경제가 불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어쩌면 생계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래서 이제 일파라치라고 저희가 붙였는데 ···
장경주 위원
일파라치라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일파라치라고 했는데 그 일파라치가 많이 극성할 것으로 봐서 월 50만원까지 아무리 많이 신고를 해도 50만원까지 안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이게 표준안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씩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가장 일하기 좋은 데가 서초 같은데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아예 상습화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50만원이라는 것은 먼저 규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아는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신고할 수 있고 자기 부탁해서 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의 직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포상금을 주는 이유는 1회용을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회용을 안 쓰면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데가 없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가 얼마가 됐느냐고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어느 음식점에 가 보십시오. 가 보면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커피를 빼 먹었는데 요즘은 동전을 넣어야 커피가 나옵니다. 동전 없이는 요즘에 전부 이게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동전을 전부 넣어야만 커피를 그 문 밖에서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변화된 요즘의 행태입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 문 안에서 커피 우리 식사하고 나면 빼먹는 데가 많은데 그것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줍니다.
장경주 위원
아직 통과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줄 수 있는 것이죠.
장경주 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의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회용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쪽에 어떤 법 적용이라든지 조례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회용품을 쓸지 뭘 할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컵을 주면 1회용 컵을 주면 이제 이런데 자판기에서 돈을 주고 사먹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보나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1년 이상의 홍보나 계도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 그 답변함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입법예고하기 전이나 후나 홍보를 지금까지 1년간 했고 앞으로도 홍보기간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기는 봅니다.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저희가 얼마나 뛰느냐가 문제가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한 홍보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정 더 필요하다면 한 6개월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매스컴도 때리고, 예를 들어서 그 유인물로 만들고 해서 6개월 정도만 홍보기간을 주면 충분히 홍보되어서 피해가 가는 주민이 없도록, 또 피해가 가는 업소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행,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부칙만 그 날짜를 유예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타 구도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무리는 없겠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무리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본 조례가 제18조까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중구를 비롯해서 12개 구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 3개 구에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대비해서 아마 시기를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의 예를 어느 정도 좀 아마 이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표본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구의 예를 한 번 참고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초구세부과징수규칙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압류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압류 가능합니다.
김옥자 위원
가능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김옥자 위원
그리고 조례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라고 제1항, 제2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조항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10조에 보면 신고자에 있어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어떤 근거를 그냥 구두로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촬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조항에 있어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 내용에 보면 구두신고는 안 되고 서면신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서면신고 다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본인의 어떤 서명이라든가 이렇게 확실한 것을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 표기를 확실하게 홍보물에 표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오늘 받아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신고자에 대한 요즘 사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이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그 홍보물은 환경부에서 나온 유인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드린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을 충분히 자세하게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부 홍보를 할 계획이고 반상회라든가 충분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제9조 관계는 제가 몇 번 읽어봤어도 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드리고,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제20조라고 그랬는데 그 접객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자 위원
문제가 없다.
타 구의 예는 지금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타 구에는 지금 시행초기여서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비슷비슷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타 구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대로 월 100만원씩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데는 지금 일파라치들이 상당히 많이 신고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상습화하는 사람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는 50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하여튼 목적은 1회용을 영업용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위원 최중현입니다.
지금 심의 중인 우리 조례의 제정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위반하는 업주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본 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중현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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