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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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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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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7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경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연의 업무가 많음에도 결산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때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등 주민이 낸 세금이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일정이 이틀간으로 다소 적은 일정입니다. 일정별 심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안설명, 예비심사보고, 세입분야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했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이 예비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운영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중 국내여비 예산현액이 1,080만원 편성되어 850만원 집행했고 2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이 지방세미나 등에 갔던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작년도에 몇 회 언제 갔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작년 3월 15일에 경남 고성군의회와 10월에 제주시 의회를 방문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참 조)
ㅇ2003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예비심사보고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납현황과 과년도 수납액을 업체별로 설명하고 아울러 이 기금은 사전에 받으므로 체납액이 없어야 하는데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란 질의에 대해서는 도로굴착비 수납액이 전년도는 12억 3,683만여원, 당해연도에는 31억 1,734만원으로 총계가 43억 5,418만원이고 2003년도 체납액은 4억 1,100만원인데 상수도가 4,888만원, 전기가 1,075만원, KT가 2억 1,096만원, 대한도시가스가 1,956만원, 서울도시가스가 685만원, 일반이 1억 1,398만원입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액은 198만 7,910원이며 2003년도에 4억 1,100만원이 된 것은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한 것이며 현재는 2억 2,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청계산 휴게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의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고 2002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었고 2003년도에 총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의 추진사항은? 또한 2003년도에 편성한 7억원은 시설비인데 보상비와 합쳐져 있는 이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는 2002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수수료로 222만 5,300원 지출하고 수용재결에 따른 수입증지료가 4만원 지출되어 2억 9,700여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2003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비 1,358만 4,000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사항이고, 1심에서는 서초구가 승소했고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한 서류 및 토지보상비, 공사비에 관한 내용과 공사계약 체결서류를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재해대책비에 1억 1,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2001년도 수해시 맨홀 추락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공탁금 지급내용과 지출한 사유와 4월 11일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14일 폭우시 반포1동에서 맨홀에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1심 판결에서 서초구청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위해 공탁한 금액이며 2심 판결에서도 유가족에게 공탁처리됐고 2,200여만원이 원고 변호사에게 지급되어 종결되었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명과 지출사유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국비·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대부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억 2,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환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며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발굴이 쉽지 않으나 홍보를 강화해 불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질의 대답이 있었으나 생략을 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견에 정웅섭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의 내용은 첫째,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이 6억 8,450만 9,000원의 사고이월 처리한 내용중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토지보상비가 6억 2,409만 320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비 명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 처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초권역 및 양재권역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설비도 1차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차후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정감액을 실무 국·과장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정확하게 수정협약서를 체결하여 증빙을 갖추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세 번째, 도로건설시설부대비 18억 3,800만원중 18억 3,158만 5,000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는 토지보상비로서 현재까지도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과 네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건설 44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48억 4,300만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 13억 2,000만원 등도 현행 재정법상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한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고이월 처리는 부당하다는 내용과 앞으로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과 서초구가 주차장에 대한 건설의뢰를 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하여 재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3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매년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진전된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세입예산 현액이 2,400억 정도의 예산을 승인한 후 세입결산액을 보면 10% 가량 더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출예산은 편성된 예산과 대비하여 결산되는 액수는 2003년도에 67%, 2002년도에는 61%를 보이고 있어 세출결산액 수준의 예산을 수립하여 세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범위의 6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면 기본업무량에 비해 업무도 그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과오납 및 사고이월, 미집행사업 등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원인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로서 최대한 노력하여 줄여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 행정관리국이 징수율 77.94%, 기획재정국이 96.09%, 생활복지국이 77.16%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7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과년도 수입의 경우 신고의무위반의 징수율이 0.53%, 교육훈련위반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3%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가 0.34%,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임에도 2%, 청소년과 관련 사업을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한 징수율은 5.8%에 머물고 있어 액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구의 집행의지에 따라 구가 펼치는 행정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 주느냐 하는 것에 엄청난 여파를 미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총 세입예산 현액이 18억원이고 징수결정을 21억원을 하여 수납액은 20억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 3,800만원으로서 총무과와 민원여권과는 100% 징수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신고의무위반과 교육훈련위반이 있는데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자들이 타구로 이전을 하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납액이 누적되어 5년이 넘어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 가능한 것은 직원별로 할당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체납과 관련 현재는 선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여 체납이 없으나 당초 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년도에 광고 게재후 광고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부도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차후에는 체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관리국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무관리 분야에 1억 4,62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그중 1억 3,682만 8,752원이 지출되고 941만 1,25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내용은 구정업무 활성화 등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고 인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중 1,631만 8,800원을 집행하고 2,331만 200원이 남았으며 내용은 정년퇴임공무원 격려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 추진비 중에서 절약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사유 미발생 부분도 있으며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1,390만 5,000원중 377만 1,000원만 집행하고 1,023만 4,000원의 잔액이 있으나 내용은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 야생조류먹이주기 행사를 하지 못했고 봉사활동 참여 수송차량이 160만원이 잡혀 있으나 정액단체에서 자기 보조금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1억 1,369만 6,000원중 7,172만 9,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196만 6,570원이며 이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해대책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해가 발생치 않아 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집행차액이나 각 분야별 차액으로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7,962만 5,000원중 6,361만 4,230원을 집행하고 1,610만 7,7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2003년도 문화여행으로 200만원을 잡았으나 미실시로 불용되었으며 구민걷기대회로 12회를 계획하였으나 3번을 미실시하였고 동호인 정기대항전으로 에어로빅, 자전거, 마라톤 등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며 민원여권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예산에 3,835만 9,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으로 6,22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와 공무원들의 세원발굴이나 보상금 지원에 인색하여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징수의 몇%의 요율로 정해져 있고 실적이 많으면 당초 우리가 목표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집행액이 낮고 잔액이 남는데 체납독려를 많이 하여 포상금이 많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시킨 것은 일부 공감하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소행정과에 17억, 사회복지과에 16억원, 가정복지과에 41억원의 많은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의 경우 예산집행은 1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기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23억원으로 많아 사유를 분석한바 국비, 시비, 구비가 합해지는 사업에는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할 당시 가내시가 내려와 예산편성을 하나 실행 확정 후에 예산을 내려줄 때 당초 가내시보다 적게 예산을 내려주어 예산보다 적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구비도 적게 집행할 수밖에 없어 집행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에는 거의 대다수가 많이 있어 다른 부분에 불용이 많은 것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주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식의 질의답변 위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결산검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쪽수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23쪽에서 30쪽, 세입 불납결손은 374쪽에서 380쪽, 세입 미수납액 이월액은 388쪽에서 392쪽,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는 220쪽에서 2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30쪽, 세입금 미수납액 이월액 의료급여는 396쪽 그 다음에 특별회계 주차장은 236쪽에서 240쪽, 세입금 불납결손은 382쪽에서 384쪽, 세입금 미수납액 이월액은 400쪽에서 4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1,831억 7,6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2,097억 2,500만원으로 247억 4,800만원이면 13.5%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요 세목별로 크게 분석해 보면 면허세가 12.3%, 재산세가 9.3%로 18억 6,200만원, 종합토지세가 160억 37%입니다. 사업소세에 18.8% 22억 9,900만원, 징수금교부금수입이 33.9% 증액된 53억 7,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것이 400% 당초에 예산 8억 590만 3,000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무려 40억 3,100만원이 수입이 늘어서 32억 3,2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했는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입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출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종토세가 160억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누차 지적되는 얘기이지만 초과세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었으면 기획재정국장 있지 않습니까?
초과세입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고 종토세가 160억 늘어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니, 답변내용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뭘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단명료한 답변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세입 초과 달성에 대해서 종토세를 비롯해서 전 세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와 그 다음에 세입추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그런 등등에 대해서 예산과목별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여러 세목을 나열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우리가 예산현액이 1,831억에 징수결정이 2,433억, 수납액이 2,709억, 증감 대비율 결산율이 113.3%입니다. 지방세는 결산율이 122.7% 그 중에 면허세는 120.4%, 재산세는 109.3%, 종합토지세가 137.2%, 사업소세가 102.5%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결산율은 아시다시피 2003년도 종합토지세 세입결산액이 5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목표액은 430억입니다. 대비해서 예산목표액 대비 162억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 초과세입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원발굴 노력으로 누락 세원발굴이 101억이 증액했고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이 3% 인상 및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 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어 낮은 적용률 대상자가 평균 적용률에 근접하도록 적용률이 상승되었습니다. 표준세율 3단계, 2단계는 세 구분을 했던 것을 2단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에 낮은 적용률 대상자가 평균 적용률에 3단계로 구분했던 것이 낮은 적용률 2단계로 하는 바람에 낮게 부과되었던 표준세율이 중간으로 2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율이 적용률이 상승되어서 한 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초과세입 내역을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세원발굴이 101억, 과세표준율 적용인상이 40억, 징수율상승이 17억 등 해서 종합토지세가 초과세입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왜 그러면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확한 세입 추계의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점과 과표결정의 시간적 차이 때문에 당해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전년도 10월중에 결정됩니다. 예산편성은 공시지가 상승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및 최근 수년간의 징수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산출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이 다음해 5월에 체계상,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5월에 행정자치부 기준안이 시달되어 결정되므로 전년도 10월의 예산목표액을 산정할 때 정확한 반영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종토세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종토세라든지 여러 세목에 세입추계를 잘해 보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말씀드린 재산매각수입이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재무과장님이 간단히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타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자료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재무과장이 설명을 한다면서요.
위원장 장경주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2003년도 예상은 8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0억 2,900만원으로서 약 339%인데 저희들이 재산매각 수입의 산정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2000년, 2001년, 2002년 3년치의 평균 매각 징수액을 가지고 산술 평균으로 측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히 2003년도의 저희 방배동 지역에 재건축 사업의 승인으로 해서 필지가 많이 늘어났고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방배동 884번지 18호 외 3필지가 있어서 그 매각수입이 매각대금이 47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2년도말 2003년도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추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히 해서 내년도의 계획된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서 세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다음연도의 취득할 재산의 내용과 처분할 재산의 내용을 포괄해서 명세를 작성하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취득할 금액이 확정되면 의회승인을 받으려면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처분할 금액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처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세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이 다 되게끔 제도는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하나의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어느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팔면 대충 세입이 얼마 들어온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 보니까 아까 80억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예산액은 8억 500만원이었는데 실제수납액은 40억 3,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500%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지요. 8억 예산 잡아 놓았던 것이 40억이 들어왔으니까 무려 32억 2,000만원이라는 초과세입이 달성되었는데 이 400% 초과세입 달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도리 없지만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어도 지금쯤 파악을 해서 그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하등에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지적했듯이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해야만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좀 심도 있는 짜임새 있는 세출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그냥 가서 초과세입 들어오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추계해서 그 세입이 적기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러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3억 7,962만 9,000원이 체납이 되어서 징수율이 16.52%입니다.
예산서 24쪽에 공유재산은 그대로 체납액이 없고 그런데 국유재산이 어디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 것인지 징수율을 봤을 때 과년도에도 체납이 된 부분이 이렇게 징수결정액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심사보고를 보니까 종합토지세 IAEE가 한건 별도 합산과세대상을 종합 합산으로 착오 부과했고 풀무원건설도 그랬고 김영택에게 부과한 종합토지세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착오 부과액수도 3,391만 5,000원, 2,929만 6,000원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언제 부과분인지 일괄적으로 그 당시의 부과금에 대해서는 별도합산이라든지 종합합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백할 텐데 왜 이렇게 3건만 착오를 일으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우리 국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의 국유재산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 사유가 무엇인가하고 종합토지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수입 체납이 많은 사유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과오납에 대해서 별도 합산 부과 시점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1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대수입의 국유재산이 많이 체납된 것은 우리 국공유관리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여기의 체납액이 한 4억 해서 2002년도에 부과가 7,000만원 또 2003년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
위원장 장경주
기획재정국장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죄송합니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세무1과 소관 분야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더 정확히 해서 재무과 소관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합산 과세대상을 종합합산으로 착오 과세했다는 것은 2003년도 11월 10일날 3,137만 1,000원에 대해서 IAEE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택조합 허가가 났을 때는 별도 합산을 해야 되는데 주택조합 허가가 난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종합 합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합산한 것에 대해서 착오분에 대해서는 환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 풀무건설에 대해서입니다.
그것도 2003년도 12월 23일날 저희가 환불했습니다. 금액은 3,423만 1,000원입니다. 그것은 상가 건물이 철거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별도 합산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우선 종합 합산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철거가 된 것을 확인해서 착오부과한 것에 대해서 환불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택 건에 대해서는 3,392만 5,000원입니다.
연도는 2003년도 12월 23일인데 저희가 착오 부과해서 별도 합산을 종합 합산으로 착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차액분을 환급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서 한건도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환급한 시기를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몇 년도 부과분인가 그것을 ···
세무1과장 황규태
2003년도 부과분입니다.
장영화 위원
200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분입니까?
세무1과장 황규태
예.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우리 재무과 국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술의전당에 96년도부터 총 구수입대상 임대료 체납액이 한 5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03년도 7월 30일날 부과한 것이 7억 5,800만원을 총 부과했는데 그 중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재경부 소관 수입으로 3억 7,700만원 정도 되고 구수입이 3억 7,900만원 정도 체납이 그대로 누적되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예술의전당에서 소송까지 해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고질 체납으로 남아 있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공매를 하겠다 공문을 보낼 정도로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워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것을 체납액 50억원을 예술의전당에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론화 시켜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술의전당 같은 시설은 차라리 국·지방세 등을 감면을 한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감면대상에 안 들어가면 문공부나 재경부에서 국가 지원을 세금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도 하도록 한 번 유도해 보자 그래서 엊그제 그런 회의를 재무과장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혼선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질의 한번만 더 합시다.
위원장 장경주
정웅섭위원 그 분야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 수입인데 2003년도에 시세를 얼마나 징수할 것인가 대충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오차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5% 많으면 10%일겁니다. 10% 오차가 있어서 초과세입이 나오겠지요. 우리 구세처럼 그렇다면 적어도 징수교부금 수입은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5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는 53억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34%입니다. 이것은 세입의 추계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도대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서 서울시에 납부해 주면 서울시분에서 얼마를 받게끔 되어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34%의 초과세입은 예산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알고 수치를 줄여 놓은 것인지 진짜로 몰라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교부금 세입추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위원님 말씀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추계가 가능할 텐데 왜 차이가 나느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왔느냐 요약하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금이 3%,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30% 기타 요율별로 다릅니다만 우리가 전년도 몇 년도 평균 징수를 분석해서 올해는 이 정도 시세가 들어올 거다 그렇게 책정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을 잡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확정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2003년도 결산에서 이렇게 많은 49억 6,100만원이 증가했느냐 했는데 증가사유는 2003년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319건이 증가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거래량이 많고 그 다음에 건축 경기 호전으로 공동주택 등 대형신축건물이 증가하고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서 과표가 증가함으로써 시세징수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몇 %가 늘어났습니까? 시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시세징수교부금이 49억 6,100만원 들어오고 2003년도 시세징수액이 2002년도 보다 한 1,452억 정도 ···
정웅섭 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26.6%입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이 34% 증액되었다는 얘기는 국장님 말씀은 당초에 시세의 징수 자체를 그렇게 예측하지 못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상외의 세수가, 시세가 징수되는 바람에 징수교부금이 더 들어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2003년도에 우리 구의 시세의 목표치가 얼마였고 당초에 서울시 예산편성한 것 보면 우리가 잡겠다 하는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시세를 징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당초보다 예상액이 30% 증액 징수되었다면 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은 예측을 못 했으니까 그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징세교부금의 3%에 대한 34% 증액이라면 따지면 그 모체가 되는 시세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증액되어야 됩니다.
과연 시세의 징수 목표치를 그렇게 1,000 몇 백억 정도가 들어올지 모르고 예측을 못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 자료의 제출과 함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총괄질의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318쪽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재정국 소관일 것 같은데 이것을 쭉 보다 보면 318쪽과 319쪽에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재산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2,242건이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780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증감을 보면 이제 증은 129건이고 감은 519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했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재정이 증가되면서 재산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많은 감소가 있었던 것은 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591건의 큰 항목별로 몇 가지를 대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320쪽이 있습니다. 320쪽에 보면 그 건물분에서 보면 전체가 87건에서 사무소 20건, 주택 2건, 기타가 65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증감액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주택부분이 증감을 정확하게 체크하셨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참고로 이게 지금 아마 생활복지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재산의 증감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도 관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온스 354-D지구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2003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언제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 답변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장, 이웅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웅재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546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문화공보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한불거리문화축제에 시비가 500만원 나왔는데 우리 반포4동에 거리문화축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다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웅재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불거리축제라고 그래서 반포4동에 불란서 프랑스인들하고 해서 서리풀공원까지 거리축제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거리를 따라서 쭉 시청 앞에 축제하는 것처럼 거리를 따라서 쭉 이제 행진을 하고 또 그 내용에 이제 각종 민속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500만원의 보조금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저희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인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의 교섭상대가 누구냐 하면 그 프랑스인의 불란서 말을 잘 하는 이현애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준비가 덜 되었다, 그래서 여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가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또 가을에도 준비가 좀 덜 되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지를 못 하고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웅재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이렇게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내려 주었는데 이렇게 무산되어서 못 하면 이게 또 다음 해에 또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2004년도 연말에도 동사무소 뒤편에서 프랑스학교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좀 여러 모로 잘 살피셔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셨으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보조금을 유효 적절히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웅재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위원장대리 이웅재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과 2003년도말의 공유재산 증감사항에 건수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말하고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증감사항을 보면 446건에 5,918㎡가 감소되었습니다. 가격은 345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의 65필지, 건설관리과의 400필지가 일부 도로부지하고 합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공유재산이 늘어난 사항에 있어서는 건물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청소년회관이 증가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매수 수용한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라이온스클럽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은 금년도 4월 23일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웅재
답변 됐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웅재
권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52쪽을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4,320만원의 예산을 세워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540만원 정도 남았는데 파출소별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웅재부위원장, 장경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경주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하고 이렇게 양쪽에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서 이게 아주 조금 좀 미묘합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저희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파출소에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파출소별로 지원을 하고 이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남았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권금택 위원
현재 파출소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지구대로 해서 3개 파출소가 하나씩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각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권금택 위원
각 동별로 지급액이 나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파출소별로 나갑니다.
권금택 위원
파출소별로 나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권금택 위원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경비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없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권금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반포지구는 서래지구대로 묶었어요. 반포본동 파출소 구반포파출소, 그 다음에 반포2동파출소, 서래파출소, 서초파출소 4개 파출소를 합쳐서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보통 3개를 합쳤죠.
권금택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포본동 같은 데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파출소가 없는데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당직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죠.
권금택 위원
아니, 당직이 없어요.
구반포파출소가 없고, 이제 구반포파출소가 신반포 이 반포2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포2동에 구반포파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래파출소라고 해서 반포2동 2단지에 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 파출소가 합쳐서 서래지구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권금택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파출소가 없는 동도 그 방범대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권금택 위원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동별의 파출소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서 파출소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권금택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그 다음에 반포4동, 서초3동 이렇게 같이 4개가 합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권금택 위원
4개가 합쳐져 있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한 지구대가 ···
권금택 위원
그러면 동별로 해서 2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개 파출소 4개 동 해서 20만원씩 네 군데를 하면 월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그것을 파출소별로 지원을 하느냐, 파출소의 일부 기능이 형식화되고 지구대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한 지구대로 다 합쳐서 지급을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금택 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잠깐만요.
위원님! 그 지구대로 변경되고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장경주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의 지원 요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시는 그 취지는 구반포파출소에 지금 통합이 되어서 옛날에는 구반포반출소와 신반포파출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반포파출소로 통합되는 바람에 파출소별로 해서 구반포하고 신반포하고 같이 해서 자율방범대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신창수 자율방범대장이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2동과 반포본동은 한 군데만 지금 월 20만원씩 분기에 6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본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재훈 과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포본동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타 동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미미한 방범대장의 활동에 대해서 미미한데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지구대에 바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구청에서 이제 동사무소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파출소로 자율방범대 대장한테 지출을 하도록 의뢰를 하면 방범대장이 분기별로 집행을 해서 그것을 각 동장들한테 정산을 해서 제출했을 때 분기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우리 권금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게 지구대나 그런 경로를 통해서 내려가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과목 변경을 좀 하더라도 이것은 직접적으로 전달이 자율방범대의 그 유무에 따라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 파출소로 저희가 돈을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산하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처럼 형식을 해서 저희가 동으로 배정을 하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파출소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출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
정길자 위원
전도해 주는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장은 구청 예산의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금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활동을 하지 않는데 지급을 하고 있다, 이제 동사무소로 예산이 내려가면 동장이 직권으로 이제 자율방범대에 입금을 시켜 주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은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이것 사실상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207-02 전산개발비가 5,200만원인데 전부 불용되었고 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2,000만원 되었는데 전부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남길 바에야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에 7억 4,270만원 이렇게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에 보면 주민등록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을 보았을 때 주민등록과태료가 거의 돈을 못 받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게 실효가 없다면 주민등록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먼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전산개발비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던 먼저 2,000만원 불용한 사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아가들의 천국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아가들의 천국사이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예를 들어서 1차 우선 예방접종은 며칟날하고 2차는 며칟날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만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일정을 전부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아야 될 시점이 오면 그 부모에게 핸드폰으로 통보해 주고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좀더 의욕을 가지고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부서에서 이런 것을 의욕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행정서비스의 복지부 프로그램이 조금 있으면 개발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할 때 예산심의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릴 때는 조금 보건소에서는 약간 예산심의 요청할 때부터 조금 반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하고 전산팀장이 이것 무슨 이야기이냐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언제 될지 어떻게 알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것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소 우리가 강요를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전산부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조금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일단 기획재정국장 계속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5,2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된 내역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찾아보니까 교통행정과에 LED능률시스템개발이라고 해서 버스노선 변경 정류장 위치변경 예상되는 사업 이런 것에 관련 프로그램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아마 교통체계 일제 이번에 7월 1일 기하면서 하면서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답변이 조금 빠졌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2004년 4월 30일 준공이 나서 금년도에 증감 내역에 들어가고요. 주택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사무소는 이렇게 동사무소 구청 사무실하고 주택은 순수한 주택이고 그 다음에 증감내역이 증감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사무소는 기타 증감내역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로 부언설명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행정관리국장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7억 4,000만원 불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억 4,000만원 불용이 생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건국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제2건국위원회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서초1동청사 건립관련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2억원, 부지매입비가 5억 4,000만원해서 7억 4,000만원 합계 7억 4,2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서초1동 청사에 7억 4,000만원 불용이 된 사항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초1동사무소 청사부지가 무궁화연립 자리하고 현대택배 자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부분이 각각 일장일단이 있어서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은 현대택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등록과태료를 받지를 못했는데 받지를 못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이십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날짜별로 해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과태료는 현년도분이 있고 과년도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볼 때 현년도는 저희가 9,0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정확하게는 9,069만 7,4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해서 8,986만 7,5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것은 99%를 받습니다. 다만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받지 못하고 남은 체납분입니다. 체납분이 5년 동안 쭉 이렇게 모아진 것이 675만 8,000원인데 작년에는 12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99%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정반대인데 왜 이렇게 못 받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무단전출을 했다든지 거소불명 이렇게 해서 도저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에 99%를 받고 나머지 1%는 추가로 더 받기는 받는데 거의 1, 2%선 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민방위과태료처럼 직원들한테 할당액을 주어서 전화를 고정적으로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2만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313쪽에 보면 채무내역 종류별 발생내역해서 일반회계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으로 11억 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4동 노인정이나 어떤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간 2억 5,000만원씩 일정 금액으로 우리가 이 금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환조건에 5년 연부 취득으로 되어 있고 발행금리가 4%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발행금리 4%로 해서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발행금리가 왜 여기 기록되어야 하는지, 꼭 필요한 요소인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산서 624쪽과 625쪽에 걸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입·세출의 현금 종류별 현재액 내역입니다. 현재액 내역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해서 다른 것들을 내용을 다 알겠습니다. 이 보증금의 성격이라든지 보관금 성격이라든지 내용을 알겠는데 이 기타부분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지금 75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타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지, 물론 결산서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몇 십만원 내지 몇 백만원이라면 이렇게 그냥 기타로 표기하는 것도 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려 75억이나 되는 것을 막연하게 기타로 표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기타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하실 때는 질문요지 그 중요한 부분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총괄질의 답변 때 자료를 자세하게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은 내일 회의때 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보고서 만든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만드는 의도에서 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구청장과 강남교육장 또는 구청장과 서울시교육감 하고 맺은 계약 내지 협약서는 지방재정법 제35조에 해당되는 계약이라고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하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라든지 이런 등등의 적법하게 오픈 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데 2003년도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는지를 검토해서 총괄질의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때는 좀더 다른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장경주 이웅재 정길자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35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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