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매년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진전된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세입예산 현액이 2,400억 정도의 예산을 승인한 후 세입결산액을 보면 10% 가량 더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출예산은 편성된 예산과 대비하여 결산되는 액수는 2003년도에 67%, 2002년도에는 61%를 보이고 있어 세출결산액 수준의 예산을 수립하여 세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범위의 6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면 기본업무량에 비해 업무도 그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과오납 및 사고이월, 미집행사업 등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원인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로서 최대한 노력하여 줄여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 행정관리국이 징수율 77.94%, 기획재정국이 96.09%, 생활복지국이 77.16%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7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과년도 수입의 경우 신고의무위반의 징수율이 0.53%, 교육훈련위반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3%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가 0.34%,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임에도 2%, 청소년과 관련 사업을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한 징수율은 5.8%에 머물고 있어 액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구의 집행의지에 따라 구가 펼치는 행정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 주느냐 하는 것에 엄청난 여파를 미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총 세입예산 현액이 18억원이고 징수결정을 21억원을 하여 수납액은 20억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 3,800만원으로서 총무과와 민원여권과는 100% 징수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신고의무위반과 교육훈련위반이 있는데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자들이 타구로 이전을 하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납액이 누적되어 5년이 넘어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 가능한 것은 직원별로 할당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체납과 관련 현재는 선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여 체납이 없으나 당초 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년도에 광고 게재후 광고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부도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차후에는 체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관리국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무관리 분야에 1억 4,62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그중 1억 3,682만 8,752원이 지출되고 941만 1,25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내용은 구정업무 활성화 등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고 인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중 1,631만 8,800원을 집행하고 2,331만 200원이 남았으며 내용은 정년퇴임공무원 격려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 추진비 중에서 절약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사유 미발생 부분도 있으며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1,390만 5,000원중 377만 1,000원만 집행하고 1,023만 4,000원의 잔액이 있으나 내용은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 야생조류먹이주기 행사를 하지 못했고 봉사활동 참여 수송차량이 160만원이 잡혀 있으나 정액단체에서 자기 보조금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1억 1,369만 6,000원중 7,172만 9,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196만 6,570원이며 이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해대책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해가 발생치 않아 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집행차액이나 각 분야별 차액으로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7,962만 5,000원중 6,361만 4,230원을 집행하고 1,610만 7,7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2003년도 문화여행으로 200만원을 잡았으나 미실시로 불용되었으며 구민걷기대회로 12회를 계획하였으나 3번을 미실시하였고 동호인 정기대항전으로 에어로빅, 자전거, 마라톤 등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며 민원여권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예산에 3,835만 9,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으로 6,22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와 공무원들의 세원발굴이나 보상금 지원에 인색하여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징수의 몇%의 요율로 정해져 있고 실적이 많으면 당초 우리가 목표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집행액이 낮고 잔액이 남는데 체납독려를 많이 하여 포상금이 많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시킨 것은 일부 공감하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소행정과에 17억, 사회복지과에 16억원, 가정복지과에 41억원의 많은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의 경우 예산집행은 1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기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23억원으로 많아 사유를 분석한바 국비, 시비, 구비가 합해지는 사업에는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할 당시 가내시가 내려와 예산편성을 하나 실행 확정 후에 예산을 내려줄 때 당초 가내시보다 적게 예산을 내려주어 예산보다 적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구비도 적게 집행할 수밖에 없어 집행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에는 거의 대다수가 많이 있어 다른 부분에 불용이 많은 것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