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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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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7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7분
위원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업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세출 부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업소 결산서 쪽수를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96쪽에서 102쪽, 복지행정 및 공공부조과 112쪽에서 116쪽, 가정복지과 118쪽에서 124쪽, 위생과 90쪽에서 92쪽, 산업환경과 92쪽에서 96쪽, 132쪽에서 136쪽, 예산전용에 관련해서는 160쪽에서 164쪽, 계속비 역시 168쪽에서 181쪽, 예비비지출 사회복지과가 192쪽, 이월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과가 198쪽과 208쪽, 가정복지과 198쪽에서 210쪽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도 있습니다. 216쪽, 세출예산 불용현황이 456쪽에서 524쪽, 보조금 집행현황도 540쪽에서 608쪽까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결산서 118쪽에 가정복지과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369만 5,000원, 2,368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8쪽 2,300만원 불용액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여러 가지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사업이 뭉쳐 있으니까 합해 보니까 2,300만원이 남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로바둑교실, 노인회장단간담회, 보육교재발표회, 종사자연수간담회, 보육위원회운영, 바둑대회운영, 여성조직운영, 아동복지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서 집행잔액이 모여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다 계상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를 안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계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6%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한 것이 보육위원회 운영이 작년에 시에서 보육료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불용이 한 800만원이 있고 가훈휘호대회를 작년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사에 선거가 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집행잔액이 일부분 남은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120쪽에 민간경상보조 65억 5,355만 7,000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2억 1,775만원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주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불용액이 22억 정도 많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비란 저희가 위탁사업이나 민간을 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나 노인교실운영비, 경로당식당이나 식사배달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은 전부 집행잔액인데 많이 남은 것이 보육사업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조금 예산심의할 때 답변을 잘 못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 보육사업운영비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시에서 가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너희가 세우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우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예산이 중간중간 분기별로 예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예산 잡은 것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 사항에 보면 62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보조입니다. 시비, 국비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이 연말에 확정 수령된 것은 구비를 합해서 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국·시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구비도 9억 정도를 더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구비는 9억 정도 불용이 되었고 시비는 9억 8,000만원 정도가 덜 내려왔는데 예산상에는 잡혀 있고 예산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 감액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연말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예산은 안 내려왔지만 저희한테는 불용으로 잡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근로사업쪽에서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하고 불용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추경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담당국장께서도 꼭 2차 추경을 늦더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예산상에서 남는 허수가 떨어지면 실제적으로 보통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결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생활복지국장 아시겠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지난번에 한 번 허수로서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냐고 해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매년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없을 수 없는데 이것은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2차 추경,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꼭 해서 예산결산에 있어서 투명하게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전부 생활복지국 소관인데요, 청소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지금 17억 불용이 되었는데 거기 그 과에서 17억이 불용이 됐다 하면 어딘가에 쓰여질 데 쓰여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거나 아니면 피해 볼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을 보면서 가내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일단 해 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행정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미화원 봉급이라든가 수도권 반입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미화원 봉급은 전에는 평균 한 10명 내지 15명이 자연퇴직을 했는데 2003년에는 10명밖에 퇴직을 안 했습니다. 퇴직금 관계가 한 4억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도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잘하는 일반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입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웅재 위원
가내시에 대한 것 ···
위원장 장경주
가내시에 관한 것은 일괄적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내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시에서도 잡고 구에서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는 잡았는데 중간중간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예산을 시에서 집행을 할 때 가내시한 그 금액보다 적거나 많게 실제는 보조금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할 때 당초 예산을 가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줄 때는 맞는 예산을 주는데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 가내시예산 또는 가내시라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가불형식이나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하다 가내시해서 실행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당초에 가내시할 때보다 적게 예산을 내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 시비를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가내시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게 나중에 당초에 가내시할 때보다 예산을 적게 내려주느냐 이유가 뭐냐?
위원장 장경주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 우리 구비를 전체 주는 것이나 시비를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런 식으로 배율을 매깁니다.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 보육사업 같으면 내년에 영아반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할 때 너희가 얼마를 잡아라 해서 배정비율로 해서 금액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잡을 테니까 너희는 이만큼 잡아라, 우리가 1억 잡을 테니까 너희도 1억을 잡아라 식으로 쭉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국비 %, 시비 % 해서 내려온 대로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계산해서 줍니다. 실제로 1/4분기 해 보고 내려온 만큼 지출이 덜 되면 24분기 때는 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 내려올 때마다 간주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금액이 많을 때 감간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차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을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전체 위원회가 그렇게 인식을 잘못하고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짚고자 합니다.
가내시 금액이 아까 말하면 실제로 자금 명달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가공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제도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 간주처리에서 말입니다.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겠지요, 간주처리는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금 잔액이 나올 수 있지만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명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짚어 주시고, 11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업무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17억 2,89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억 5,434만 4,200원이 집행되고 남은 10억 7,462만 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예산현액에 62%에 달하는 아주 큰 숫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예산이 7,358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 질의에 관해서는 답변을 했으니까 간결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7,300만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당초 서울시에서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계획에 의해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강북지역에 12개 노선에 25개 버스를 투입해서 2002년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강남지역에 확대하려고 각 구청에 시달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강북지역 이용실태가 너무 미흡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셔틀버스가 한 2억 내지 3억이 가는데 그것을 구청마다 한대씩 구입에서 시비로 구에 주고 그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민간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도록 주게 되는 위탁금입니다. 사업계획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가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국·시비 부담률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승인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1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추진을 해 보니까 공공근로 인력이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17억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1일 200명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100명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안해서 시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공공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거의 반영을 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사업규모에 맞게 배정을 받다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주
예.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시비 50%, 구비 50%가 있는데 시비 50%가 영달되었습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주겠다고 해 놓고 안 주는 바람에 실제 예산은 잡혀 있지만 실제 돈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산상 불용이 된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취로사업 같은 것을 말한 거지요?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작년도에 62%의 집행 잔액이 나왔던 사유가 보니까 결국은 신청 받은 신청인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래 2004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서 올 2004년 예산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금년에 15억쯤 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지요,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에 못 했다면 올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잡아서 의욕적으로 상부의 서울시지침만 받아서 과다 책정했다가 실제 집행을 못하고 그런 것이 전년도나 직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 자료가 되어서 분석이 데이터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가서 집행을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15억 정도를 편성했다면 결국은 예산편성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도 의욕적으로 목표달성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의 양쪽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과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국·시비 부담률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고 또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추경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 내용 중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쓴 것이 아닙니까? 왜 그 부분을 빼놓고 답변을 합니까?
참고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양재천에 갔던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려다가 그것을 빼먹은 것이 있어서요.
지금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지금 양재천에 상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지역 케이블TV에서 이것을 언급을 했던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면 양재천 자전거도로 주변에 상류로부터 쓰레기가 즐비하게 쌓여있는 상황이고 썩지 않는 스티로폴, 페트병, 공업용 PVC제품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라는 위의 내용하고 그리고 위의 내용하고는 맞지 않지만 서초구청은 방치 쓰레기에 대해 상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환경미화 활동을 펼치게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청소행정과에서 요즈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치수방재과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잠수교를 신경을 쓰느라고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고 소관도 치수방재과소관인데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면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264쪽 이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기금에 관한 내용인데 우선 생활복지국 관련 기금 중에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면 서초구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 설치근거는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없이도 우리 서초구는 이미 구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기금이 없어도 충분히 다른 일반 예산으로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각종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복지진흥기금을 전혀 지출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적립만 시키면서 이렇게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이 된 이래로 한 번도 지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현재까지 2억 8,100만원이 지금 조성이 되었는데 쓰지도 않고 계속 적립만 할 것이라면 기금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예산과 독립적으로 특별한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기금인데 전혀 몇 년 동안 설치연도가 99년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99년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지출한 실적이 없고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한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노인 복지기금 없이도 우리가 일반예산으로서 얼마든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기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특수한 사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성하게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잘 이용을 했었는데 거의 도시가스사업 보급이 확대되었고 서초구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곳은 극히 미미하고 그곳은 현행 법규로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어떤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쓸 수 있다면 써서라도 그 지역을 도시가스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면 이 기금도 폐지시켜서 일반 예산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난 1999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 매년 쭉 2002년까지 한 2억 9,500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전혀 집행 실적이 없는데 이 때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혀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적립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적립한 금액을 그대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필요하시면 바로 보충하면서 일문일답 하셔도 좋습니다.
정길자 위원
공동모금으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동모금의 기금을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공동모금이 어떤 성질의 것인데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데 이웃돕기 모금회하고 연결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중앙회 공동모금회가 있고 각 지역별로 광역별로 서울시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언론사에서 모금한 이웃돕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모금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공동모금이라는 어떤 법인화 했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든요. 자세히 이것이 설치된 목적이라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공동모금회는 ···
위원장 장경주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공동모금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어떤 기부를 하거나 하면 전부 서울시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수요가 있을 때 요청을 합니다. 각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각 지원하는 요청한 부서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구청에서 어떤 주민들이 기부를 하면 막바로 서울시공동모금회로 막바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동모금회이지 구공동모금회는 아닌데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것은 안 쓰고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현재 자금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자 위원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의 서울시공동모금회로부터 그 기금을 받아쓴 것이 얼마이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공동모금회의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다면 굳이 사회복지진흥기금은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차별화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는 각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웃돕기성금을 내 놓는 돈을 모금을 해서 쓰는데 저희 관내 주민이 낸 금액의 일정액을 저희 구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한테 배정하는 것은 저희 구민들이 낸 이웃돕기 기금 중에서 일정액을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제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불 형태로 낸 것에 몇 % 이렇게 적용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닙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모금함 전체를 다 총괄해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으로도 많이 집행을 하고 그 중에 일정 %를 자치구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계획을 내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낸 것과 상관없이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닙니다. 저희 구민들이 낸 ···
위원장 장경주
낸 것 중에서 그 얘기를 물어 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진흥기금을 폐지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진흥기금을 마련한 이유는 당시 이웃돕기로 우리가 돈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시로 전부 지금 현재는 이웃돕기를 직접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립된 돈을 다른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화 시켰습니다.
이 돈을 적립하고 있던 것이지 이것이 다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좀 폐지한다는 것은 시간을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쓴다면 폐지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받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이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노인복지기금하고 계속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 그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사업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유는 알고 계신 그대로고요. 우리 내부에서 폐지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우면동 일대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기금의 잔액이 1억 2,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 쪽에 어떤 특수한 연결하는 장치라든지 연결 배관을 우리가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 입장에서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부 자연부락 한 너덧 군데 안 된 곳은 이 기금을 활용할 목적사업에는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노인복지기금,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매년 5,000만원씩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때 총액 5억까지 조성을 한 후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결산서 119쪽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예산현액 251억 9,662만원이고 그 중에 불용액이 4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41억 중에서 내역을 보면 15가지 정도 불용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센터 강사료 850만원, 청소년 한문교실 강사료 1,6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강사료들이 왜 불용이 되는지 그러면 그 문화센터 강의를 안 하는지 아니면 한문교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1,600만원의 강사료가 남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반포1동 어린이집과 파출소 건립 낙찰차액이 5.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파출소를 거의 가 다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않고 지구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파출소를 건립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건립을 해 주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센터 운영은 예산현액이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6,000만원이라 8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한문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4,320만원 예산현액에 집행액이 2,6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시에서 서초한문교실이 잘 되니까 각 구별로 저희는 18개동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시범으로 4개소씩 시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시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당초는 예산 지원이 없다가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1,600만원 절약이 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 어린이집 건립은 총 예산액 19억원에서 집행액이 13억원이라 6억원 정도 낙찰차액이 되었습니다.
반포1동 파출소 건립비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반포1동에 어린이집하고 파출소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포1동 어린이집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파출소를 저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출소를 원래 다른 데로 옮겨주어야 되는데 옮겨줄 수가 없어서 지금 임시로 저쪽 고속도로 이면도로 시설녹지에 임시파출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보다 아주 오랜 기간을 있는 게 아니라 임시로 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했기 때문에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파출소를 저희도 가 보니까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순경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반포1동 어린이집에 원래는 40평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협의를 해서 파출소 실지로 근무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좀 평수를 줄이자는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주
예, 하세요.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구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는 지금도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주
가정복지과장 바로 대답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당초에는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구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 잠원동 파출소에 전부 다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일선 파출소에는 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지로 40평을 당신들이 다 쓸 수 있느냐, 이제 2명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좀 줄여서 쓰자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반포1동 어린이집하고 파출소 건립에 총 예산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반포1동 어린이집은 지금 기존 있던 건물을 헐고 다시 지상 6층으로 짓기 때문에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파출소는 임시가설물 형태의 파출소이기 때문에 3,400만원짜리로 임시로 지은 파출소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사회복지 결산서 192쪽입니다. 그 예비비로 토지매입비를 11억 2,819만 2,000원을 쓰셨는데 이게 2003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계속비 32억 5,000만원, 2004년도 예산에는 계속비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예산 32억 5,000만원을 다 쓰시고도 이 건립 대상 부지의 협의취득으로 보상비가 추가 소요 발생되었기 때문에 11억원이 더 나간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03년도에 3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25억 2,000만원 해서 계속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추경 때 20억원을 더 계상을 해서 2003년도 부담분을 52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맡겨보니까 감정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20억원을 더 추경을 해서 52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는 저희가 그 토지주가 한 12명이 되는데 그 협의 매수에 다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보면 협의매수에 응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저희가 한 80%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외로 전부 다 토지 소유주들이 협의 매수에 응해서 추가부담 요인이 생겨서 부득이 그 예비비 11억 2,8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토지매입이 완료됐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진흥기금이 그 전에는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전세자금 융자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인지? 이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인지 사회복지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좀 답변 주시고요.
아까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없애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도 없애겠다, 별 효율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내곡동이나 우면동에 아직 많이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용하게 써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존치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네에도 보면 저희 동네에도 완전히 다 한 줄 알았는데도 여러 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공사대금도 많이 들고 해서 못 하고 도시가스사업소에서 아직까지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공공부조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부지는 13필지에 3,793평입니다. 이 중에서 구유지를 뺀 나머지가 3,666평인데 이 중에서 2003년도에 3,531평을 매입하고 현재는 시유지만 한 129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는 지적 정리 관계가 있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아까 앞에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99년도에 이웃돕기기금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이웃돕기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별도의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라든지 또 소득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별도로 기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전세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전세자금은 시비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합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무자들이 사실상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이 기금은 일정한 대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자연부락에 우리가 보조적 성격을 띠는 것은 어렵다고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다시금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는데 청소행정과 정화조오니처리비 있잖아요? 거기서 정화조를 치우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많았는데 정화조를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법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인이 돈을 주고 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은 대체적으로 잘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 대형빌딩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돈도 비싸고 또 오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지를 못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관련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2003년도 본예산에 32억 5,000만원으로 해서 2년도 계속비로 해서 2003년도에 3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32억 5,0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조서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20억원을 증액해서 2003년도에 52억 5,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으로 계속비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비비로 이번에 결산한 결과 보니까 2003년도 11월에 11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토털로 하면 55억원 정도 됩니다. 토털 55억원을 집행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남은 부분이 시유지만 남았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정길자 위원
시유지는 대략 얼마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지금 129평에 5억 3,20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5억 3,200만원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정길자 위원
그렇다면 이미 작년에 대부분의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5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부분의 토지는 매입했고 이제 잔존 부분만 5억원 정도 남았는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아직도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변명을 하시겠죠.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0월쯤에 계획을 해서 11월에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 못 했다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때 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아까 그 토지매입 현황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질의를 추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명이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 연초까지 해서 구입한 면적이 3,531평에 83억 7,000만원입니다. 2필지는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2필지 802평 그 18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200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하고 시유지만 남았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초사회복지문화센터 토지매입비로 지금까지 연도별로 얼마씩 집행했는지 그 누적 금액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2003년도에는 63억 7,80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63억 7,800만원, 그리고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2004년도에는 19억 9,10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19억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9,20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전체 합치면 83억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유지 남은 것이 5억 3,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총 토지매입 금액이 89억 200만원입니다.
제가 이따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충분히 위원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기금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구 우면동 주공아파트는 먼저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황산가스로 인해서 거기가 보통 그을음이 나지 않고 그 산 밑자락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독거노인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금을 모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그 부분과 연관해서 우면동 벙커C유 때는 주공아파트와 연관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는 그 각각의 어떤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다른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기금도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데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기금 1억 2,000만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사업이 97.3%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용 신청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고 앞으로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지금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점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우면동의 저소득층이 지금 환경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생활복지국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질의를 하고 나서 너무 당초 계획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서 놀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처음 토지 매입할 당시에는 전체를 65억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 90억 가까운 돈이어서 50%이상이 증액되었는데 토지 평당 얼마, 평균 가격이 평당 얼마로 매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당 7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필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및 복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도시정비과 126에서 130쪽, 지적과는 130에서 132쪽, 건축과 124쪽에서 126쪽, 공원녹지과 104쪽에서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지적과도 있고 세무2과, 건설관리과, 위생과 여러 과가 다 있는데 지적과에 행정소송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해놓고 그것이 그대로 미수납액입니다. 이런 것은 못 받는 것인지, 현년도에는 실제 수납한 것이 있는지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최종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소송 및 체납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비용은 897만 6,580원 중에서 267만원을 받고 현재 630만 6,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사람은 한 사람이 3건을 해서 체납이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현재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체납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영화 위원
가지고만 있는 상태요.
지적과장 최종수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장영화 위원
지난번에 결산 중에 자료를 주신 것은 여기 받은 금액이 수납된 금액이 아무것도 없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고 이것은 그대로 자꾸 올라가다가 그러면 5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될 금액인가요?
지적과장 최종수
그 중에서 한 건은 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압류된 것도 다른 앞에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받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하여튼 재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결국은 시효결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라고 하면 소송 중에 그 즉시 발생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미납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거의 행정소송비용이 얼마 안 나오니까 그것을 유야무야 놔두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서 소홀이 된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아주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행정소송비용을 정확하게 수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장영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위원장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화훼농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금리 면이나 조건 면에 있어서 보면 실제로 기금을 설치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에 2001년도에는 20%, 2002년도에는 42%, 2003년에는 28.8%만 사용을 한 금액이고 현재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2억 3,255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줄려고 했을 때는 신청자들에 있어서 전체 다 배당을 못하고 원하는 금액의 일부만 배당해서 전체 다 있어서 혜택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실제로 결산에서 보면 지급하는 형태가 30% 아래를 밑돌았을 때는 과연 이것이 기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화훼농가들을 위한 육성책이 과연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 위원장님께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운영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 총액은 6억 8,15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출연금액이 5억원이고 그 동안에 상환금액이 1억 5,019만원이고 이자발생이 3,136만 4,000원입니다.
대여 금액은 저희들이 4억 4,9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동안에 10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잔액은 2억 3,255만 4,000원입니다. 그 동안에 왜 기금이 100% 대여가 안 되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기금을 대여를 하려고 저희들이 기금대여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화훼 농가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처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선 신청자를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분의 경작 상태라든지 또 시설 원예 상태를 여러 가지 조건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1차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기금을 지원하려고 방침을 정해서 일단 기금은 우리 구 기금관리은행에다 저희들이 대여 위탁을 합니다. 대여 위탁을 하는데 이분들이 물건을 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구 기금이지만 대여 받는 사람이 뭔가 은행에서 제시한 보증을 서야하는데 보증 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물건이 없으면 요즘 이행증권이라도 가서 발행해 와서 대여를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은행하고도 저희들이 많이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여를 해주어서 상환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여가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다시 기금관리은행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화훼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나왔지만 일반 동사무소를 거쳐서 온 사람 중에서 일부 선별을 합니다. 해서 은행에다 여기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은행에서는 거기에 맞는 담보를 가져와라 아니면 이행증권을 가져와라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기금이라는 형태의 이름 하에서 은행에 소개시켜 주는 역할밖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왜 선별을 하고 왜 조정을 해서 은행에다 넘겨줍니까, 물론 금리 문제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추천해서 전체 다 추천한 대로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만 어떤 담보라든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못 받으면 오히려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어떤 메커니즘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행증권을 구청에서나 아니면 기금 쪽에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신청하고 여기에서 구의회에서 선별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장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140쪽에서 144쪽, 토목과 144쪽에서 146쪽, 치수방재과 102쪽에서 104쪽, 136쪽에서 140쪽, 156쪽, 교통행정과 146쪽에서 150쪽,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236쪽에서 240쪽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명확하게 짚었던 부분인데 혹시 또 담당 국·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지난번에 지적했던 주차장 공공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는 협동조합이 자체 자금으로 설계를 하고 설비를 시설해서 준공검사 끝나고 완공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다시 우리 구청과 조합 간에 매매계약을 체계해서 14일 이내 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매매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는 시점에 현행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지출 의무가 발생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또 하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택가 공공주차장 건설사업비 48억 4,300만원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데 현재 발주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370-5만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은 13억 2,000만원 부분은 지난 며칠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는 7월 20일경 오늘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착공이 안 된 것이고 48억 4,300만원이 공사착공이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완전히 착공이 안 들어가고 어제부로 다시 설계를 해서 370-5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대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민원이 해소가 되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완료 안 되었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정웅섭 위원
아직까지 설계도 완료 안 되었고 저쪽 조합에서 공사착공도 안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정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102쪽에 하수관리 묻겠습니다.
하수관리 불용액이 6억 8,374만 8,78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6억 8,374만 8,780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에서 집행잔액이 2,851만 7,000원하고 빗물받이 1,300만원, 하수암거 정밀점검 복원용역이 1,500만원 이것이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양재동 오수관 정비실시설계 용역에서 4,700만원, 양재2동 하수관 개량공사, 잠원동 19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서초동 진흥아파트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방배본동 하수관 개량공사, 서초2동 하수관 개량공사 그리고 하수도 도로굴착 복구비, 양재1동 3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방배본동 774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반포천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쭉 해서 6,88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하고 수문암거하고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신원천 정비공사까지 2,982만 7,000원 이렇게 해서 6억 8,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나 위원장이 하겠는데요, 시설비 다시 말하면 151쪽 보면 교통행정 시설비 401-01 예산현액이 4억 5,695만 2,000원인데 비해서 지출액은 6,800만원이고 실제로 보면 집행에 있어서의 잔액이 거의 50%가 넘는 금액 2억 3,266만 1,000원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교통행정에 있어서 시설이 미비한 상황인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지출액이 6,800만원이고 잔액이 2억 3,200만원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많으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로안내표지판설치 7억 750만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도로안내표지판 3,750만원 불용된 사유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예산은 도로개설 또는 훼손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신규 또는 교체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 도로안내표지판은 4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전액 시비로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교체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고나 훼손된 사항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788만원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조한 이유는 교통안전시설물 집행실적이 시비가 6,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우리 구비는 보관해 두고 먼저 시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면 예산절감한 내용입니까? 시비로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시비 먼저 사용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저는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예산액이 10억이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4,500여만원인데 그래서 지금 현 예산액은 10억 4,500만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유수지는 제가 알기에 한 2만 5,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막연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5,000평이 맞다면 그것이 상당히 큰 땅인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물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용용도에 따라서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체육시설이면 막연히 테니스장이나 어떤 트랙이나 이런 정도 전반적인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계속비로 해서 용역은 95년, 9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4,5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잔액이 계속 매년 이월되어서 지금까지 온 돈이고 그 다음에 추경은 작년 추경에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10억 4,500만원이 지금 금년으로 넘어와서 공사 중에 있고, 부지면적은 2만 5,000평이 아니고 1만 7,000평 되는데 95년, 96년도에 용역을 할 당시에 용역을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전체를 복개해서 위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반을 복개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유수지를 한 3분의 1을 매립해서 좁히고 하는 계획으로 했고 지금 하는 바닥에 체육공원을 만드는 시설하고 이렇게 한 네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다 복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사업비가 한 4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 복개하는 것도 한 2, 300억 들어가고 또 유수지면적을 좁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방시설이 좁혀지는 것이라서 안 된다 이래서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그냥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지금 80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유수지 본래의 기능도 살리고 또 그 당시에 특별한 좋은 방안도 없고 또 다른 복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바닥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쓰고 나중에 도시 용도가 더 차후에 생길 때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한 80억 가지고 바닥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지막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96년 가을부터 97년, 98년 시작했다가 98년 가을에 IMF를 만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고 그 사이에 반포에 이런 1만 7,000평이라는 노른자 알짜배기 땅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 땅을 가지고 상당히 군침을 흘리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빌딩을 짓겠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골프장을 짓겠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운전학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포유수지는 체육공원을 구민 체육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96년도에 시작한 작년부터 재개해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어서 구민들한테 제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필요하다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전체 복개하는데 450억 정도 들고 현 상태로 하면 한 8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반 복개할 때는 물론 덜 들겠지요.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 복개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골프연습장이다, 학원이다 다른 체육시설이다 이런 부분들이 체육시설하고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글쎄요, 그것이 운전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서초구에 양재운전학원하고 거의 운전학원 우리 관내에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오래 전에 그래도 서초구에서 운전학원 주변이고 다니는 사람 없고 다른 데 가서 다니고 강남구나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나가고 그랬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전체를 복개하면 450억 들고 돈이 많이 든다면 우리가 복개하는 것 정도로만 해도 우리가 얻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자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치수방재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복개를 해서 기부채납 말씀입니까?
이웅재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복개라는 것은 유수지바닥에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복개해서 우리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유수지에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흙은 썩고 검토대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월남 참전용사가 공문을 보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운전연습학원을 좀 하자고 거기에 운전학원연습장을 만들면 그러면 구청이 미어 터질 것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거기 다 차가 붕붕 다니면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구청을 가만 두겠습니까? 이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 위원
국장님 답변은 같은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장경주
건설교통국장 답변 빠진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치수방재과장하고 동일한데 기부채납 했는데 기부채납 문화라는 것은 아직까지 발전한 것 같지 않고요, 저희 구에 기부채납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구청이 능력이 없는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것도 선별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쪽수는 34쪽에서 40쪽, 45쪽에서 4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36쪽 하단부에 보면 의회연구개발비 7,07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출은 7,067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한 내용인데 그 예산집행 내역을 세부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발 부문이 1,845만원, 소프트웨어 부분이 1,620만원, 하드웨어 1,390만원 등 해서 7,06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하고, 우리 구청의 예산집행 그동안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예산을 책정해도 낙찰잔액을 남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의 100% 가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보면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밀어내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예산금액하고 결산금액을 맞출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답변 준비하실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이웅재위원 또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결산서 36쪽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4,800만원인데 전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전반기 의장님이죠, 김열호의원님도 하여튼 체육대회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한 달 넘게 고생하셨고 또 이신옥의원님도 여러 몇몇 의원님도 현재 김익태의원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일단 상해부담금으로 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돈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는 제가 관계 서류를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웅재위원님 질의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이 업무수행 중에 직무상 사망이나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김열호 전 의장님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지급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알려드려서 그것은 청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사적으로 다친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김열호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공적인 행사 도중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서류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치료비 수준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해부담금이 나가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원배
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전액을 청구 받아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계획 수립을 하면서 선정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은 거의 다 물건처럼 단가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얼마에 할 수 있느냐를 비교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정도를 비교해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주
예상가하고 그 다음에 낙찰가하고 딱 떨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사무국장 이원배
협상 가격을 할 적에 저희가 이 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원해서 지금까지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해서 넣는 작업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저희들 예산을 파악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맞췄을 확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3개 회사를 비교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당한 견적서를 낸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70만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 중에는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구축하고 의원개인의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어린이홈페이지 구축, 명문홈페이지 구축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어린이홈페이지하고 영문홈페이지도 지금 구축이 완료되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쪽은 한 번도 검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구축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중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저도 자세한 것을 몰라서 물어봤는데 어린이홈페이지는 완성이 되어 있고 영문홈페이지는 지금 작업 중이랍니다.
정길자 위원
당초 계약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작업 중입니까?
사무국장 이원배
그 영문홈페이지 작업은 당초에 우리 홈페이지가 완료된 후에 그것을 보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불용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각과 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권금택 위원
예, 각과 별로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쪽에 있는 보건행정 분야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 보건행정과의 경우는 보건소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수당이 예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원에 따라서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현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과부족이 생기게 되면 수당이나 봉급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사업을 해서 하지 않아서 남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80쪽부터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현원 과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부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줄어도 그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지 않나 이것이 직원이 이렇게 숫자가 모자라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 과에 보건행정과에 정원보다도 미달이 되어도 업무수행에 하자가 없다고 봐도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인건비 등은 보건행정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의 급여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있어서는 정원이 10여명씩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정원이 8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3도에는 그런데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시기적으로 결원이 있다가 보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원이 100% 충원이 된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두세 명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금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인건비에서도 2억 6,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것은 정원이 완전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족 인원을 앞으로도 채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 인원을 미리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업무의 다과는 나중에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없으니까 정원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사실 할 수 없고요. 그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 인원이 이 정도라고 정해 놓은 것이고 현원이라는 것은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비중이 큰 곳에 우선 배치했다가 비중이 적은 시기에 옮긴다든지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금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 직급별 호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호봉이 낮은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잔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고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으면 잔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만약에 부족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불용률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 총 예산은 8억 9,294만원중 집행이 6억 9,642만원 해서 집행 잔액이 1억 9,652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22%로 타부서에 비해서 조금 높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보조 사업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혈우병 환자 등 의료비가 있는데 혈우병환자라는 것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다행스럽다고 할지 입원환자가 없었습니다. 혈우병의 경우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등으로 타부서 보다 많이 불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88쪽에 의약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입니다.
의약과는 불용이 7,600만원 되는데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의약과 사항은 주로 의약관리에 우리 시약이라든지 약제값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불용액이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야간진료수당이라든지 장기구입 혹시 고장에 대비해서 여유분 그런 것에서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정원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호봉수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고 했다는 그런 부분도 답변을 하셨는데 하절기와 동절기 사이에 인원에 관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동절기는 아무래도 물론 다른 쪽으로 인원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겠는데 그래도 하절기에는 벌레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리라 생각이 들고 일손도 딸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하절기와 동절기에 비교해서 인원의 어떤 증감에 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방역하는 인력은 지금 정규직과 또 일용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으로는 지금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규기능직이 세 사람이 있고 일용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규 기능직은 TO에 따라서 우리 과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으로서 계절에 관계없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4월에서 10월까지 주로 방역이 많은 시기에 활용을 하고 지난 회의에서 추경으로 저희들이 일용직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도 모기가 끊임없이 고온에서 이렇게 발생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겨울까지 해야 한다 이래서 일용직을 작년만 해도 1명만 썼습니다만 2명을 계속 쓸 예정입니다.
결국 말씀을 드리면 인원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국별 질의 때 총괄질의 때 답변하기로 한 정길자위원하고 정웅섭위원의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를 비롯한 기획재정국장 사항이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어제 심의 시에 질의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께서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에 대한 5년 연부취득 시에 금리 연 4% 적용 관련 내용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624쪽에 있어서 보관금 중 기타에 75억 9,000만원의 내역과 기타 항목을 좀 자세히 세분화하여 서식에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의하고, 두 번째로 정웅섭위원께서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언남중·고등학교 부지 활용 건립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채무부담행위로 인정되는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예산집행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부담행위사업이 아닌가,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와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 53억원의 초과세입과 관련해서 2003년도 시세징수 목표액과 실제 징수한 세입액은 얼마이고 초과세입 사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으며 아울러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순위에 의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리 연 4% 적용 관련 내용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초4동에 아시다시피 기존 삼호아파트 경로당 상에 있는 체비지를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무상양여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매입하게 되었는데 발행 금리 연 4%는 200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어서 동 조례 제8조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매각되면 연부액 때 연 4%로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침 이 서초4동을 사는 그 시기가 이 조례 제정된 후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사들여서 그 나머지 계약금 이후 금액부터는 연부대금에 연 4%를 적용해서 매입하는 그런 관계로 4%가 적용되었습니다.
정위원님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앞으로 연 대부액의 4%이면 우리 재정 상태가 양호할 때는 알아보니까 정기적금 금리가 한 4.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은 금액, 재정 상태가 좋을 때는 연부 매입하는 것에 대한 이자를 물어줄 바에야 차라리 그냥 당해년도에 매입하는 소액의 건인 경우에는 그런 방안을 활용을 하도록 그래서 번잡스러움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 외 현금 보관금에 기타 보관금 75억 9,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초동 아쿠아아트육교 건립 예치금이 55억 2,800만원, 직원봉급이 소득세, 주민세 등 제세금이 9억 4,500만원, 직원급여압류예치금이 2억 600만원 등 해서 75억 9,000여만원 등 주요항목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결산서는 행자부 세출예산결산 지침 서식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만 이 항목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큰 항목들이 이렇게 육교건립이라든지 직원봉급이라든지 한 서너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만 세목이 많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백이라든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타 항목을 어떻게 아주 큰 것을 기타 항목 세분화해서 등 기타로 한다든지 이렇게 50억, 60억 되는 것은 항목을 넣어주고 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 행자부 지침으로 일괄서식이라기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자체로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 올해의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소한 금액으로 세분화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큰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장경주
잠깐만요.
정웅섭위원 답변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있으면 보충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그냥 일문일답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알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 잘 들었고요.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드린 다음에 답변하시는 게 맥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으로 서울시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것을 2001년 9월 29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2001년 9월 29일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때 새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8조에 의하면 이제 그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연 4%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채무부담행위액 전체가 11억 5,7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최초로 우리가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2001년 9월에 제정이 되었다면 이미 2003년도에 지출할 때 이 사항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전체 금액 11억 5,700만원에 이 4%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좀 밝혀 주시고, 포함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과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2004년도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도 아울러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조금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그 부지를 5년 취득 연부할 2003년 12월인가요,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11억 5,700만원을 5년 취득 연부로 매입하기로 하고 방침을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에 2억 5,000만원 즉 우리가 보통 어떤 부지를 매입할 때는 총 금액의 한 10% 정도를 계약금액으로 해 놓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계약금을 해 놓았다가 연부 취득을 하면 첫 해에는 이 계약금을 납부한 것을 납부한 것으로 2억 5,000만원에는 원리금이 포함 안 된 것으로 하고, 이제 2005년도부터는 이자 포함해서 잔여금에 대해서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금 높아졌는데 거기에 예산 확보가 2억 5,000만원만 계약금으로 우선 편성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달라, 그래서 1차년도에는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최초로 처음 그 연부액을 지급했을 때는 계약금 성격이고 2004년도부터는 이제 연도별 채무부담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아니오. 2003년도에 계약할 때는 2억 5,000만원 그 지급을 계약금을 2004년 2월 27일 계약금 2억 5,000만원 지불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불을 안 했죠.
정길자 위원
2003년도에는 지불을 안 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
정길자 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 12월 30일 지출원인행위는 2억 5,000만원 계약금을 했고 돈 지급은 2004년 2월 27일 2억 5,000만원을 서울시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하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
정길자 위원
국장님! 지금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311쪽에 보면 ···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아, 그것은 2003년 12월 30일 계약해서 연도폐쇄기인 2월 27일 돈은 실제 나갔죠.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2003년도 결산서에 들어가야죠.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그러니까 FY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2억 5,00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아, 그것을 계약금으로 그렇게 해서 지불을 했고 ···
정길자 위원
예, 계약금이죠? 그러니까 FY 2003년도에 결산한 2억 5,000만원이 바로 계약금 성격을 띠고 그러면 이제 그 할부금이 최초로 도래되는 것은 2004년도부터 도래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아, 계약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제 계약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4년 4월 26일 2004년도 연부금 2억 5,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여기에 왜 2001년도인데 2003년~4년 할 때 이제 4년도도 원리금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느냐,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인데 ···
정길자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그것을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부터 했으면 예상을 해서 2004년 4월 26일치도 연부금 이자를 납부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예산에 이제 그게 그때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 연부금으로 해서 했더라면 위원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2004년도 옛날부터 사기로 했으니까 2004년도 지급을 할 때는 이자금을 합해서 납부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그것은 생각 않고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 2억 5,000만원을 2003년도말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가격 확정, 금액, 감정가격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돈이 이것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 양해를 구하고 우선 예산 확보된 것 2004년도 확보된 것은 2억 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납부를 하고 다음 회차 납부할 때부터 이 이자를 계산해서 주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짧아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시에서 양해를 해서 이렇게 납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정길자 위원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2004년도 이자를 단순히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2005년도에 그것을 합산해서 받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시에서도 그렇게 어수룩하게 서초구에서 이자 준비가 예산에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이번에 내지 마라,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편성 안 하면 또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좀 설명이 이게 그 개인 간의 어떤 금전관계도 아닌데 그렇게 좀 너무나 흐릿한 답변인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이자부담은 연부계획에 의해서 이제 잔여금에 대해서 4%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에서 연부계산하고 우리도 할 때 지금은 이제 사실상 계약금액이 좀 확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연부별로 납부한 것 제외해 놓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연 4% 계산해서 우리가 연부별로 정산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부액이 설정된 것에 의해서 가감해서 하는데 올해 정기예산 때나 추경예산 때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정길자 위원
누구의 추경예산 때 조정을 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우리 예산 할 때요.
정길자 위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연부로 하지 않고 일시불로 납부할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연부계약을 해 놓았지만 우리 구청 재정 여건이 좋아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나 우리 예산파트에서 충분하다고 할 때는 미리 갚아버리면 이자를 안 물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해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도 이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보니까 유상매입 방침 결정할 때 예산편성할 당시에서는 우선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5년 연부취득으로 해서 방침 결정할 때는 11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을 하고 감정가 전부 해 보니까 매각대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0억 5,300만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 번은 종합적인 것을 조정을 연부 계약했던 것을 최종 감정가격이 예산 책정할 때는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연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에서 연부계약대로 승인된 것을 다음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 때 조정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이라면 2004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로 5년간 연부 취득한 그 토털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변경될 수가 있죠. 이월되어서 넘어갈 수가 있죠.
정길자 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계약할 때 분명하게 전체 금액을 명시하고 이 금액을 5년 연부로 할 것인지, 이자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계약이 끝나고 나서 또 증액이 된다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계약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에 한해서는 이것을 사실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큰 잘못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되어서 추적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연도가 다 닥쳐와서 2003년 12월 29일 방침 받아서 할 때는 감정을 못하고 사업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때 방침을 받아서 우선 공시지가로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이 다 확실히 완료되어서 할 때는 매각대금이 감정이 끝나서 10억 5,3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은 2004년 2월 27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우리 결산서상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서 저 혼자 생각으로 오늘 사실 이것까지 발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털어놓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실직고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연부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15억 5,300만원인데 다음에 감추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더라도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우리 가정복지과도 좋고, 우리 재무과도 결산하는데 도와주고 서로 우리도 털어놓고 근심거리를 덜어가면서 사실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한테 위원님도 특별히 결산검사위원도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밝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건만큼은 이 사업을 꼭 하려고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시기적으로 이래서 좀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오, 자료도 뭐고 국장님 보세요.
뭐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렇게 이제는 밝혀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월 27일 이 금액이 15억 5,000만원으로 된 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정길자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추경예산을 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렇게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때야 이렇게 이실직고하는 게 이게 무슨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 지금 이번에도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할까, 안 할까 논의가 많았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느냐? 저도 보고를 나중에 받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자부담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2004년도 결산 작업을 할 때 이 문제가 그때 불거지면 더 문제가 되고 이해가 안 가면 이것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길게 이야기 나오니까 이것까지 제가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2003년도 결산서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결산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매입금액은 11억 5,700인데 이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금시초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자가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예산서에 이자를 책정해서 시설비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해서 질의가 된 것이고 절대로 2003년도 결산하고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안 된 상태에서 2003년도 것은 결산하고 지금 현재 이 수치가 11억 5,000만원하고 15억하고 문제가 되어서 결산서를 조정하려면 2004년도 결산에 조정할 때가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언젠가는 이것은 드러내야지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추진경위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금액, 산출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담당 직원이나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부분이 다음 2차 추경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정상화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특별히 아까 2003년도 결산서 보관금에 대해서 항목이 큰 것들은 앞으로 지금 이번에 특별히 어떤 특수사정이 있어서 슈퍼빌 앞에 아쿠아 건립기금 때문에 금액이 커졌는데 앞으로도 다른 요인 때문에 금액이 커진다면 큰 것만 따서 항목 표시를 해서 뭐뭐 등 해서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을 대변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리고 담당 국장께서 그 의사를 수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이번 결산특위에서 많은 것이 지적되고 있는 데 바로 잡으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것을 허수로 넘기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하면 추경을 하세요, 해서 올바르게 걸려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언젠가는 이것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꾸 문제시만 된다는 것을 꼭 참고로 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웅섭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이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남중·고등학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가 합당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견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 건은 2001년 11월 21일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 협약서 제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 추진에 있어서 비용부담은 사업의 공정을 감안해서 교육청이 청구에 의거 교부한다, 그런 식으로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 발주해서 우리가 직접 발주할 때 기성고 지급하는 것처럼 공정관리는 전부다 교육청에서 해서 기성고 청구를 하면 건설비를 지불을 하는데 교부해서 지불하도록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사례가 있느냐 조사해 보았더니 성동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겸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함께 했는데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적 성격, 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냐 하면 광역사업이라든지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될 사업을 협약에 의해서 이 건을 보니까 공공기관의 위탁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탁이란 말은 협약서 의해서 위탁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부지에서 권역별 복지사업을 하는데 우리 돈을 교부해 주어서 거기서 책임감리제를 두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그 기성금은 그 청구에 의해서 책임감리라든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기성 확인을 한 다음에 1차, 2차 그렇게 나갈 때는 서초구청에 부담금액을 내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예산은 채무부담식으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의회에 당해연도 소요되는 경비를 예측을 해서 설계라든지 추정을 해서 확보해 놓은 다음에 공사 끝난 어느 정도 기성고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성고 집행하는 식으로 하는데 단지 교부금으로 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교부금으로서 협약서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단지 서류를 보니까 당년도에 끝난다든지 이랬으면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연이 되고 증설도 되고 변경도 되고 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굳이 지을 바에야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잘된 그런 공공문화복지시설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가로 진행되고 의회에도 그때그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짜임새 있는 집행 사업이 되었다 한다고 하면 계속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벌였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승인 받아서 대행사업처럼 했기 때문에 채무부담보다는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합당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징수교부금이 당초 53억이 초과세입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세 목표액은 어떻게 되고 실제 세입은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초과세입 사유는 어떤 사유가 되었느냐 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목표액은 총 4,611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입은 6,201억원으로 초과세입이 1,58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4.5%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과 세입 사유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세의 주요세원인 취득세 , 등록세 초과세입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목표가 805억이었는데 징수가 1,503억이고 초과가 698억 무려 186%가 증가되었고 등록세는 목표가 1,312억이었는데 징수는 2,009억 해서 초과가 697억 그래서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두개 세목에 초과세입이 1,395억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그때 200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 공시시가가 크게 올랐더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실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거래가 전년대비 1,319건이 증가했는데 2002년도에는 2만 68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만 2,003건으로 해서 1,319건이 증가했고 또 건축경기 호전으로 공동주택 등 대형 신축건물이 증가했는데 참고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뽑아보니까 2002년도에는 1,755건이 신축건물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3,33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1,576건이 증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고 큰 주택 공동주택 신축건물은 서초4동 서초래미안이라든지 교보생명 서초사업 등이 참고로 준공이 그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사업은 공시지가가 34.1%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34.1%가 인상된 것은 금년도에 적용은 됩니다만 이것은 2003년도 6월말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취득세, 등록세의 거래시에 부과할 때는 과표에 적용이 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발한 증가되는 연도에 공시시가까지 이렇게 오른 것이 과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세입이 초과세입이 되었고 참고로 우리 관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세목 설정 시에는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걷기 힘드니까 가령 목표 달성액이라든지 구별 평가한다든지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세 목표를 적게 잡으려고 하고 시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53억 초과 세입 당시 교부세를 할 때 158억 책정 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시세목표액을 4,572억을 추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말 그러니까 시에서 최종 확정해서 내려올 때는 우리는 추정을 4,572억을 추정해서 징수금은 세외수입에 일부 포함해서 158억을 징수교부금으로 책정했는데 시에서 목표액 내려올 때는 4,611억 그렇게 확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차액이 39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전문가도 서울시에서도 시세 목표액 추정을 이렇게까지 부동산 경기가 활성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초과 세입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간에 세입 추정액은 어떻게 잘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과 세입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산에 반영 안 시켰을 때는 사실대로 털어놓고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방향에서 세정을 꾸려 나가도록 실무차원에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알겠습니다. 답변을 관계관께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너무 길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못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단답형으로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001년도 11월 21일 서초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과 체결한 협약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소유권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차후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소유권하고 관리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때 준공이 된 다음에 소유권을 누구로 할 것이냐, 관리권은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데 소유권도 6조에 어떻게 ···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한 다음에 소유권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관리권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웅섭 위원
6조에 보면 본 사업 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등 그 소유권에 관하여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 착공 시까지 상호 협의 결정한다고 해서 이미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결정되어야 되는데 결정이 준공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언남중·고등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이 시설물이 서울시 교육감이 발주를 해서 그쪽에서 공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준공 후에 시설물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아까 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비로 할 것인가, 채무부담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소유권 자체가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장님이 계속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는 그 논거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지적하겠습니다.
일반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토지를 사는데 연부연납으로 샀다, 일부 외상매입에 대해서 연부연납을 해서 외상매입 부분은 우리 채무부담조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외상으로 줄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단순한 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초 협약에는 총 56억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서초구가 30억 부담하고 26억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그래서 30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고 하는 교육청과 서초구청장 간의 서면 협약입니다. 이 자체가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붙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 협약 자체를 사전에 승인 받든지 이런 행위를 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억 지출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30억을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 주기로 한 채무부담의 약속을 했으니까 몇 년 연차적으로 어떻게 부담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제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왜 채무부담행위를 주장하느냐 하면 이 서류 자체가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을 발생시키는 그런 하나의 서류입니다. 이것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유권이 우리 구청 소유가 아니고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이 가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그 시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면 그 시설이 우리 주민과 공동으로 쓰는 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면에서는 교육청에 건물을 교육청의 돈 일부하고 우리 돈 일부를 보태서 지어주는데 그 우리 돈 일부를 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준다는 약속이 바로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세금 가지고 부담하는 채무를 우리 구청 입장에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산이란 절차에 의해서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비 왜 필요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과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위원장 지역구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할 때부터 학교에서는 땅에 부지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복지시설을 지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자는 그러한 커다란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이 모범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으로서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행될 때부터 지금 까지 1년에도 몇 번씩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 결산 모든 것에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공통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모든 회의 때마다 지속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초구민을 위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 하에서 기획재정국장과 그 다음에 실무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질의되지 않고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집행부 입장이라든지 실무입장이라든지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투명성, 원활한 추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내가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안 읽어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오늘 저녁 가서 저녁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한 것을 달성하려면 계속비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 올해 진행상황을 판단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비로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이런 유사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기간이 얼마이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든다는 것을 확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비로 가능한 것은 계속비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도시관리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채무부담 건으로 하루 반나절 계속 반복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름대로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해설집 지은 사람이 김흥래 씨라고 전 행자부차관입니다. 이 양반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데 먼저 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년도의 기정 예산을 편성한 세출예산에 소요경비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출예산 확보 없이 당해년도 내에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그 사업대금을 익년도 다음연도 이후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그 자체를 재무부담행위라 한다, 명확하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해설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근거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시고 또 정길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언남중·고등학교 공공문화복지시설은 2001년 12월 21일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체결될 당시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없었다면 당연히 해설집 설명을 따온다면 채무부담행위라고 누구 해도 말할 사람이, 이의 달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2001년 12월 21일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당해연도 7월 20일 2001년 추경에 12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편성할 때 이미 총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6억 그 중에 우리가 30억, 26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억도 그해 12월 24일 교육청에 돈을 준 바도 있고 공기도 현재 공정이 23%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30억 부담하니까 통과시켜 주었는데 중간에 70억이 늘어나고 또 조금 이따가 30억이 늘어나서 우리 구 부담이 126억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1차 변경은 저희들이 애당초 지하2층, 지상4층을 요구를 했는데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우리가 원하는 용도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수영장, 어린이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7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차 변경은 이것이 지하를 파 내려가다 보니까 지반이 좀 연약지반이고 해서 앙카를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약 한 20억이 증액되었어요. 중간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비로 제대로 된 정확한 예산을 내다보고 소요액을 정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준공예정일은 2006년 3월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이 23%인데 언남중·고등학교는 예정대로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시고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용어정의나 행자부 정책과 전용환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도 채무부담행위는 아니다, 딱 짚어서 물으니까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아까 약정서 협약서도 소유권 관계나 관리관계가 추후 착공할 때부터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세밀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챙겨서 우리가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권이나 소유권관계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 조성에서 49억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불용처리하셨는데 원지동 14-2일대 2만 9,600㎡ 구입해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때도 전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조속히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민원에 부딪쳐서 여지없이 이 사업을 중단하셨는데 각 동에 차고지가 없어서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언제든지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냥 불용처리했어야 했나 아니면 이것보다 시급하지 않은 것도 사고이월 처리 잘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우리 결산서상에 매년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되는 행정소송비용이 청소행정과나 지적과나 세무1과, 건설관리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과년도 것입니다. 현년도보다 과년도 것인데 금액은 933만원, 897만원, 473만원, 736만원 이 정도지만 이것이 어떻게 소송관계에서 빨리 받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과년도 것이 그대로 올라와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과태료 현년도는 100% 다 수납이 되는데 무엇이든지 교통행정과에 주차과태료 이런 것도 다 과년도 것을 수납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전념하셔서 징수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작년에 하려다가 불용처리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이고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지 토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아예 작년에는 불용을 시키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데 질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도 회의를 한 우리 자체 내에서 7번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 정책회의에서도 2차를 했고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를 6월 4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완하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한데 하여간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원을 다 어느 정도 답변을 했고 위원회만 통과되면 바로 보상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2004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2004년도에 있지요.
장영화 위원
얼마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49억이요.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 다음에 행정소송비용 관련해서는 ···
장영화 위원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를 상당히 소송비용 해소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이 소송비용 해소라는 것이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우리가 든 여러 가지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제비용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인데 실제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분하지 못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정말 소송비용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 과에서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소송 종결 결과를 반드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게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소송비용이 회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매월 점검을 해서 빨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체납절차까지 밟도록 해서 지금 자세한 서류는 이따가 장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 다만 청소행정과에서 몇 개 안 된 것이 뭐냐 하면 주로 정화조시설하고 관련해서 체납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안 되었던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주로 회사하고 소송하는 와중에 그렇게 되는데 소송을 하면서 세무소송 같은 경우는 하는 와중에 그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재산이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소송비용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개인 재산에 관한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서류는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도 한 100여건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서류는 낱낱이 자료로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부족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충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닙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
장영화 위원
금년도는 100%인데 과년도 것들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과년도 것 다른 것도 여러 과에 속해 있는데 ···
위원장 장경주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은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주민등록과태료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가 현년도 징수는 99%이고 체납부분이 99%를 못 받고 1%밖에 못 받는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원래 주민등록과태료는 구분에 따라서 1만원부터 10만원까지인데 위반을 해서 주민등록을 하러오면 그 자리에서 돈을 받거나 고지를 해서 돈을 내서 영수증을 가져온 다음에 처리를 해 주면 100%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은 민원이고 또 납부금은 납부금이고 과태료는 과태료다 해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민권 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설령 돈을 안 내더라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하고 내십시오 하고 고지서를 끊어드립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99%는 내시는데 1% 안 내시는 분을 나중에 받으려고 연결을 해 보면 대부분 거소불량이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고 있고 또 못 받는 사항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받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 보면 다음년도 사고이월비가 총액이 84억입니다. 아마도 이 84억의 7, 80%는 사실은 불용처리해야지 옳은데 그 불용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연말에 품위를 했거나 해서 사고이월로 넘긴 것이 태반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84억 중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198쪽에 보면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을 예산책정해 놨는데 지출원인행위로 2,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는 이미 토지매입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가 언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을 했으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은 다 끝났고 이제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월사유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연이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었으면 타당성조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상호 연계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200쪽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서초권역 도시 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해서 3억을 해 놨는데 이것도 그냥 3억 전액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발생시켰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 품위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절차이행 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 분명히 불용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품위만 해 놓고 사고이월로 넘긴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주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 준비 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건립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결과보고가 사고이월된 이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용역은 반드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조사결과 준공을 3월 15일자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보름만 일찍 했더라면 사고이월이 안 되었을 텐데 과업지시가 좀 맞지 않아서 사고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항이 지체가 되어 있다는 사항은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만 도시계획사업이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도서관으로 도시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온간에 도서관으로 같이 중복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지출원인 행위를 언제 발효시켰는지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지출원인 행위 계약은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12월 31일 그렇지요. 2003년도 하루 전날이 주특기라니까요. 뭐든지 엄청나게 연말에 바쁘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다 위원들 다 알고 있는데 시정할 수 있으면 빨리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되었습니까? 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서초권역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배권역, 서초권역 그 다음에 양재권역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다 계획을 반포권역도 계획을 도시정비 계획을 하고 있고 양재지역도 지금 연말이면 지구단위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서초권역만 저희들이 2003년 12월 27일 1차 계약을 3억 93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지난 1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 계속 용역이다 보니까 3억원을 작년에 2003년도 본예산에 넣었다가 올 계약연장으로 9 월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계약연장을 하는 바람에 올 9월말에 용역 보고가 들어오면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판사에게는 선고권이 있고 검사에게는 공소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의원에게는 의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또 다시 선고유예라는 것이 검사에게는 기소유예라는 그런 제도가 같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살인이냐 아니냐 요즈음 시대에 살인극도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살인입니다.
그런데 살인에도 정말 사람을 죽인 행위냐 아니면 정당방위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채무부담행위 계속비로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도 지금까지 누차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채무부담 행위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대국장님이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채무부담 말 그대로 그 건에 대해서만 딱 논하자고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인사건 때문에 경찰은 왜 20명이 지금 죽을 때까지 당신들은 제보도 안 하고 신고 안 했느냐 오히려 이런 식의 분위기로 계속해서 파헤쳐서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에 대해서 구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제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체납건수를 하면 한 근 9만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만원 미만이 한 8만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95% 정도가 10만원 미만인데 이것이 아까도 기획예산과장도 무슨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런 건수로 따지면 몇 건 되지도 않는 건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체납이 이렇게 95% 차지하는 10만원 미만대는 제가 우리 도시건설 우리 처음에 예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납부최고서 송달하고 독촉장 보내고 계속 예산만 허비하는 정말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늘 하시던 말씀들만 쭉 늘어놓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휴대폰에 이런 10만원 미만대는 계속해서 보내고 계좌번호를 보내든 연락처를 보내든 계속해서 하면 상당 부분 줄 수 있을 것이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각 국장님들한테 ···
위원장 장경주
그러니까 체납 관련된 국장들은 행정관리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과태료 하고 민방위과태료 하고 서초신문구독료과태료 하고 세 가지입니다만 구독료과태료는 이미 부도가 나서 소용이 없고 주민등록과태료 하고 민방위과태료는 직원 별로 할당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과태료 안낸 사람들은 거의 다 타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지 않고 거소도 불명하고 그래서 할당을 주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받는 것보다 통신료가 더 많이 나올만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체납징수독려특별반을 만들어서 할당을 해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집니다만 오히려 받는 금액보다 통신료가 더 많이 나가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세금은 안 내면 안 된다 하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추적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체납정리 사실상 총괄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가동을 합니다.
각 세수입 담당주무계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형식적인 것보다 도 같은 형식적이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하반기 때부터는 체납정리 체계가 들어간다고 보고드리고 그 첫 단계로 이번 28일간 금요일입니다.
기획상황실에서 우선 세수입 전 국의 세외수입분야에 세무부서장님들 참석해서 부구청장님 주관하에 체납정리대책보고회가 개최됩니다.
이것이 체납정리팀 활동 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전 국장님 답변도 동일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리고 고지서만 보내고 또 반송되어 오고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닌 카드가맹점을 추적해서 압류조치를 하든지 금융자산을 추적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을 38팀이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타구의 특수 사례도 한 번 조사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체납정리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행이 잘 안 되더라도 실적이 안 되더라도 노력만큼은 해 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우리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 수가 40만인데 40만에서 아이들 빼고 미성년자 빼고 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9만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8만 9,654건인데 그 중에서 8만 5,000건인데 제가 아까 모두에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탁탁 보이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의결 유예든 의원 유예든 어떤 반대해야 할 일도 정상 참작이라면 말씀에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 내서 하시는 모습이 보이면 사실 유예라는 이런 표현이 정말 분위기 잘 부드럽게 잘 넘어 갈 수 있는데 이런 소소한 것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오히려 저분들이 여기에 심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인지 심의하러 오신 분들인지 어떨 때는 오히려 더 고성을 지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소소한 체납 이런 건에서 정말 대폭적으로 이것은 노력만 하면 10만원 미만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일부 결산에 있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러한 오류에 의거한 결산에 따라 이미 2004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오류 특히 불용처리해야 할 140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오류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고이월액 6억 8,451만 9,000원은 당초 청계산원터골휴게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실시설계용역비 지출액 1,548만 1,000원을 차감한 6억 8,451만 9,000원은 불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도 아니한 토지보상비로 하여 전액 사고이월시킨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고이월액 18억 3,158만 5,000원은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로서 2004년 7월 20일 현재 보상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중으로서 현재까지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3.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과 관련하여 2001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및 2002년 12월 강남교육청 교육장과 서초구청장 간에 각각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면 각기 변경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어야 하고 당초 및 변경협약 내용에 따라 우리 구가 부담하기로 한 재원에 대하여는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난 후 협약에 따라 부담해 주기로 한 사업년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2005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바로 잡아 우리 구가 부담하였거나 향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2003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 도시정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초 및 반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건설 시설비 10억원을 사고이월시켰으나 이는 양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설비와 함께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중에 집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당연히 불용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처리 한 것은 부당하며, 협약서상 우리 구 부담자금의 집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 의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4.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비중 언남중고교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44억원 또한 위 권역별공공문화복지시설 건설과 연관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담해 주기로 한 사업연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거나 지출하지 못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를 구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무조건 사고이월시킨 오류가 발견되므로 이 또한 2005년도 예산편성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5.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비중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사업비 48억 4,300만원 및 방음언덕형지하주차장건설사업비 13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는바 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우리 구의 업무처리 행태를 살펴보면 2003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간에 체결한 주차장치협약서에 근거하여 우리 구가 위 조합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요청을 하여 조합의 책임하에 조합의 자금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여 완공된 주차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을 받아 그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매매계약시 (협약사업재산)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는 바 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2003년 8월 1일(주차 91110-1653호)자 외부조달방식 주차장치설치협약체결 통보에서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자치구와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조합과 구체적인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공동주차장 건설요청을 하는 단계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하여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대금은 주차장 건설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야 지급 의무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어 위 방음언덕형지하주차장은 2004년 7월말경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2003년 8월 27일자로 우리 구가 조합에 공동주차장 건설 요청을 한 바는 있으나 2004년 7월 20일 오늘 현재까지도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하여 조합과 주차장건설 완료 후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주차시설을 매입한다는 것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2003년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차장건설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구와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간에 구체적인 사항 특히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주차장설치협약을 체결하고 개별적인 공동주차장건설요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해 둠으로써 동 협약과 계약이 지출원인행위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이 요구되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면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비로서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이 건과 같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부당한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와 같은 본위원의 심사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서에 명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소수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에 서초구의 2,230여억원의 방대한 예산의 집행을 하나 하나 살펴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을 더해서 중복 질의를 지양하는 등 의사진행의 협조와 집행부측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했기에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진지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많은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흡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극찬해야 할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중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 주체성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40만 구민을 위해 잘 해 보려는 의지가 앞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중 개선의 여지가 있어 지적한 사항과 정웅섭위원님의 소수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구민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장경주 이웅재 정길자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35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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