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남중·고등학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가 합당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견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 건은 2001년 11월 21일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 협약서 제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 추진에 있어서 비용부담은 사업의 공정을 감안해서 교육청이 청구에 의거 교부한다, 그런 식으로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 발주해서 우리가 직접 발주할 때 기성고 지급하는 것처럼 공정관리는 전부다 교육청에서 해서 기성고 청구를 하면 건설비를 지불을 하는데 교부해서 지불하도록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사례가 있느냐 조사해 보았더니 성동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겸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함께 했는데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적 성격, 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냐 하면 광역사업이라든지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될 사업을 협약에 의해서 이 건을 보니까 공공기관의 위탁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탁이란 말은 협약서 의해서 위탁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부지에서 권역별 복지사업을 하는데 우리 돈을 교부해 주어서 거기서 책임감리제를 두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그 기성금은 그 청구에 의해서 책임감리라든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기성 확인을 한 다음에 1차, 2차 그렇게 나갈 때는 서초구청에 부담금액을 내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예산은 채무부담식으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의회에 당해연도 소요되는 경비를 예측을 해서 설계라든지 추정을 해서 확보해 놓은 다음에 공사 끝난 어느 정도 기성고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성고 집행하는 식으로 하는데 단지 교부금으로 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교부금으로서 협약서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단지 서류를 보니까 당년도에 끝난다든지 이랬으면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연이 되고 증설도 되고 변경도 되고 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굳이 지을 바에야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잘된 그런 공공문화복지시설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가로 진행되고 의회에도 그때그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짜임새 있는 집행 사업이 되었다 한다고 하면 계속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벌였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승인 받아서 대행사업처럼 했기 때문에 채무부담보다는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합당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징수교부금이 당초 53억이 초과세입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세 목표액은 어떻게 되고 실제 세입은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초과세입 사유는 어떤 사유가 되었느냐 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목표액은 총 4,611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입은 6,201억원으로 초과세입이 1,58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4.5%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과 세입 사유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세의 주요세원인 취득세 , 등록세 초과세입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목표가 805억이었는데 징수가 1,503억이고 초과가 698억 무려 186%가 증가되었고 등록세는 목표가 1,312억이었는데 징수는 2,009억 해서 초과가 697억 그래서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두개 세목에 초과세입이 1,395억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그때 200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 공시시가가 크게 올랐더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실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거래가 전년대비 1,319건이 증가했는데 2002년도에는 2만 68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만 2,003건으로 해서 1,319건이 증가했고 또 건축경기 호전으로 공동주택 등 대형 신축건물이 증가했는데 참고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뽑아보니까 2002년도에는 1,755건이 신축건물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3,33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1,576건이 증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고 큰 주택 공동주택 신축건물은 서초4동 서초래미안이라든지 교보생명 서초사업 등이 참고로 준공이 그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사업은 공시지가가 34.1%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34.1%가 인상된 것은 금년도에 적용은 됩니다만 이것은 2003년도 6월말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취득세, 등록세의 거래시에 부과할 때는 과표에 적용이 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발한 증가되는 연도에 공시시가까지 이렇게 오른 것이 과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세입이 초과세입이 되었고 참고로 우리 관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세목 설정 시에는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걷기 힘드니까 가령 목표 달성액이라든지 구별 평가한다든지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세 목표를 적게 잡으려고 하고 시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53억 초과 세입 당시 교부세를 할 때 158억 책정 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시세목표액을 4,572억을 추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말 그러니까 시에서 최종 확정해서 내려올 때는 우리는 추정을 4,572억을 추정해서 징수금은 세외수입에 일부 포함해서 158억을 징수교부금으로 책정했는데 시에서 목표액 내려올 때는 4,611억 그렇게 확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차액이 39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전문가도 서울시에서도 시세 목표액 추정을 이렇게까지 부동산 경기가 활성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초과 세입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간에 세입 추정액은 어떻게 잘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과 세입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산에 반영 안 시켰을 때는 사실대로 털어놓고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방향에서 세정을 꾸려 나가도록 실무차원에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