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6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 8, 9, 10, 11조의 사이버민원실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2년 8월 21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토록 한 관련법의 시행령이 바뀐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집행부 소관 지방자치법규가 여러 개 있는데 지연된 것이 사실이며 차후에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지연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통합된 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각종 민원서류도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법제전산 운영과 연구개발에 있어 많은 불용액을 남겼는데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면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소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산관련 예산이 불용액이 많았던 사유는 대표적인 것으로 CD-ROM 등을 통해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약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와 통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1억 7,000만원에 가능하므로 함께 구축할 것을 건의하여 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통합 구축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소문만복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