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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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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9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옥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6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 권한사항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바,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 등 각종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안 별표 행정관리국 소관 제2호 라목의 동장에게 위임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둘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사무소 공공부조과"로 변경하고, 셋째 안 별표 생활복지국 소관 제1호 및 제2호의 동장에게 위임한 "시체매장 화장 또는 개장신고사무"를 삭제하고 "의료보장증"을 "의료급여증"으로 변경하고, 네 번째 안 별표 보건소 소관 제10호의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중 검토의견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그동안 매장허가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동사무소에서는 매장관련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지금은 얼마 전에 개소한 구청의 사회복지사무소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신고해서 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된 구청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청은 종전과 같이 업무처리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되어 있지 않은 타 구청에서는 종전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매장허가 관련 업무를 구청의 사회복지과로 이관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6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 8, 9, 10, 11조의 사이버민원실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2년 8월 21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토록 한 관련법의 시행령이 바뀐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집행부 소관 지방자치법규가 여러 개 있는데 지연된 것이 사실이며 차후에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지연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통합된 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각종 민원서류도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법제전산 운영과 연구개발에 있어 많은 불용액을 남겼는데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면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소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산관련 예산이 불용액이 많았던 사유는 대표적인 것으로 CD-ROM 등을 통해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약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와 통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1억 7,000만원에 가능하므로 함께 구축할 것을 건의하여 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통합 구축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소문만복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1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입니다.
오늘 지난 8월 17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태안연수원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ㅇ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3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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