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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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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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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9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9월 14일 이호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9월 10일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4년 9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9월 15일 박찬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9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2004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7월 16일 각각 원안가결되었고, 2004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16일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2004년 7월 16일 수정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 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6차 일반회계 4억 4,776만 5,000원, 제7차 일반회계 2,279만원, 제8차 일반회계 10억 8,880만원, 제9차 일반회계 2,1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의정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선의원, 권금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중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중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6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2동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되었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 별표1의 서초2동 동사무소 위치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서초 제2동사무소 위치를 서초구 서초동 1336-1에서 서초구 서초동 1332-6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 중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면 자치구의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 준공된 서초2동 동사무소는 당초 위치에서 서초2동 1332-6으로 이전되었으며 부지면적은 893.5㎡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388㎡로 총 사업비 45억 2,100만원으로 2002년 12월 착공하여 2004년 2월 27일 준공한 것으로 검토한바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2동 동사무소 건물 준공일이 2004년 2월 27일인데 조례 제출일자를 보면 2004년 6월 10일인데 늦어진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준공을 했으면 곧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늦어진 이유는 4.15 총선 업무추진 관계로 5월 1일 이사를 하였으며 6월에 개정 요구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선거업무 관계로 늦어졌다고 하나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불편하여 신축하였다고 보아 준공 후 바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생각을 묻는 질의에 대해 차후에는 이전 및 조례개정 요구 등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최중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6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 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별표는 과태료부과기준을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하고, 안 제7조의 별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3만원부터 30만원까지로 하고, 안 제8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금액을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며, 안 제9조는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 기준을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등 무상제공과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에서 A4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 제공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14조는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시기 등을 정하며, 안 제15조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운영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한 조목인지와 내용상으로 보면 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에 대해 제18조 사항은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별도로 과태료 징수부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세의 부과징수 규칙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다는 의미이고 이 사항은 각 구별로 표현은 다르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고 예를 들어 영등포구에서는 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금천구는 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구로구에서는 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로 제정한 반면에 서대문구는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로 표현은 다르나 다같이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별문제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세규칙을 준용해도 적용이 되는 항목과 분야가 있겠으나 별표1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각종 납부 독촉장 이의신청 등이 있는데 이것은 통제가 되어야 하므로 고유의 규칙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서 모든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과태료 규정에 따른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전부 지방세법을 따르거나 구세징수 규칙을 따르도록 준용 한다고 되어 있고 타구 및 타부서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전부 지방세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다른 조례도 되어 있으므로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홍보나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더 홍보기간을 둘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입법예고 후 충분히 홍보를 하였다고 판단하고는 있으나 유인물 제작 배부 등 6개월 정도 홍보를 더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 제도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중현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한다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9월 21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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