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6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 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별표는 과태료부과기준을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하고, 안 제7조의 별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3만원부터 30만원까지로 하고, 안 제8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금액을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며, 안 제9조는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 기준을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등 무상제공과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에서 A4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 제공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14조는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시기 등을 정하며, 안 제15조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운영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한 조목인지와 내용상으로 보면 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에 대해 제18조 사항은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별도로 과태료 징수부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세의 부과징수 규칙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다는 의미이고 이 사항은 각 구별로 표현은 다르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고 예를 들어 영등포구에서는 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금천구는 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구로구에서는 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로 제정한 반면에 서대문구는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로 표현은 다르나 다같이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별문제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세규칙을 준용해도 적용이 되는 항목과 분야가 있겠으나 별표1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각종 납부 독촉장 이의신청 등이 있는데 이것은 통제가 되어야 하므로 고유의 규칙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서 모든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과태료 규정에 따른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전부 지방세법을 따르거나 구세징수 규칙을 따르도록 준용 한다고 되어 있고 타구 및 타부서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전부 지방세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다른 조례도 되어 있으므로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홍보나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더 홍보기간을 둘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입법예고 후 충분히 홍보를 하였다고 판단하고는 있으나 유인물 제작 배부 등 6개월 정도 홍보를 더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 제도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중현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한다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