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7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9월 21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22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원활하게 인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주민등록업무 담당의 범위 및 보험 가입에 관해, 안 제4조는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에 관해, 안 제5조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변상 책임 및 기타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계 보험회사 통지와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조치와 보험금액 초과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조치에 관해, 안 제6조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증서 기재사항 확인 및 보험관리대장 비치 보험가입상황 등재·정비와 관계 서류 등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안 제2조에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에서 주민등록 신고발급 등 5개 업무로 분류되어서 관련 업무담당자와 그 대직자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서초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직위포괄 방식으로 하며 현재 담당자는 59명(구청 1, 동사무소 54, 분소 4)으로 예산은 2004년 추경에 250만원을 반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타 지역 모 동에서 주민등록 업무담당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을 3만 5,000부 정도를 부정 발급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직원을 교육시키고 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려는 것이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회의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동사무소에는 동장 책임 하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등록 관계로 사고가 났다 하면 5,0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될 것인데 기왕에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주려면 상한선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본 조례안의 제5조 제2항에 대한 것은 변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초과액에 대한 것이며 5,000만원 기본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표준자료에 의한 것이고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보험회사하고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 및 부칙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을「담당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다수 위원들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