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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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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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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0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10월 11일 이호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9월 23일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2004년 10월 4일 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각각 제출되어 2004년 10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10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2004년 7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2004년 7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이 2004년 9월 21일 각각 수정가결되었고, 2004년 9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은 2004년 9월 21일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7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2004년 9월 21일 심사 보류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 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0차 일반회계 3억 693만원, 제11차 일반회계 1억 3,89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0차, 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7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9월 21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22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원활하게 인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주민등록업무 담당의 범위 및 보험 가입에 관해, 안 제4조는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에 관해, 안 제5조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변상 책임 및 기타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계 보험회사 통지와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조치와 보험금액 초과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조치에 관해, 안 제6조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증서 기재사항 확인 및 보험관리대장 비치 보험가입상황 등재·정비와 관계 서류 등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안 제2조에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에서 주민등록 신고발급 등 5개 업무로 분류되어서 관련 업무담당자와 그 대직자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서초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직위포괄 방식으로 하며 현재 담당자는 59명(구청 1, 동사무소 54, 분소 4)으로 예산은 2004년 추경에 250만원을 반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타 지역 모 동에서 주민등록 업무담당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을 3만 5,000부 정도를 부정 발급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직원을 교육시키고 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려는 것이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회의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동사무소에는 동장 책임 하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등록 관계로 사고가 났다 하면 5,0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될 것인데 기왕에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주려면 상한선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본 조례안의 제5조 제2항에 대한 것은 변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초과액에 대한 것이며 5,000만원 기본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표준자료에 의한 것이고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보험회사하고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 및 부칙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을「담당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다수 위원들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중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중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7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9월 21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규칙을 넣어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선거할 때 쓰는 규칙이 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적용을 할 것이고 이 외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든다든지 훈령을 만든다든지 보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를 일반선거업무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주민투표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어 시행하는 구의 현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 2004년 8월말 현재 주민투표조례를 의결을 해서 공포를 끝낸 기관은 서울시를 비롯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등 11개 구청이며 강북구청, 도봉구청, 금천구청, 동작구청 등 4개 구청이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끝났으며 나머지 10개 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많은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에 대해 다수 위원들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최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방금 서울특별시서초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에 관하여 최중현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이기도 하고 이 심사보고 내용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구에는 동 획정 구역하고 관련해서 몇 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해관계가 얽힌 그 해당 동 주민만 투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에 관해서도 서초구 주민 전체가 투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4조 제4호에 보면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공공시설 설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예컨대 지금까지 있었던 서초유스센터나 방배유스센터 이런 공공시설의 설치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 제4조 제5호에 보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각종 기금의 설치라는 것은 다행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법령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설치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그 범위가 상당히 애매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구체적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교육청하고 우리 구와 같이 했던 권역별 공공문화설치가 이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교육청은 또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에 붙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첫째로는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청장이 발의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의회에서 요청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경우 그러니까 주민에 의해서 그리고 구청장에 의해서, 의회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장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구역 변경일 경우에 이해관계인만 투표를 하게 되는지 또는 전체 구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칙적인 사항은 구민 전체가 투표권자가 되어서 투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이 발의한 경우에 의원들이 결정을 하신다면 해당지역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경우에 의원들이 결정을 하신다면 해당 지역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유스센터나 기타 등 우리가 주민투표의 부활 사항은 각 대상 범위가 우리 주민등록투표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나열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사안에 따라서 사안별로 검토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조 제5항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해서 구체적인 범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자구수정이 김열호의원님께서 제의를 하셔서 서초구와 민간인이 공동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조례 관계규정을 변경해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렇게 안 되었다고요. 그 부분은 자구수정이 안 되었다고요. 기금만 되어 있고 ···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그러니까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가 ···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읽어 보세요. 수정한 것을 그 말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법령상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서초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어디 있냐고요? 수정안에 각종 기금 설치만 수정을 했다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분명히 우리 9월 21일날 상정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을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서를 보면 수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없었어요. 각종 기금 및 설치를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을 수정한다고만 했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수정한 것이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다시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주민투표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청구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청구 시에는 투표권자 총 수의 저희 서초구는 13분의 1 이상이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지방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주민 투표를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총괄적인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듣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중앙차로 문제, 우면동 297번지 일대 문제, 신분당선 문제, 재산세감면 문제, 강남교회 문제 여러 가지 미묘한 결정 내리기 구청장 개인으로서도 결정 내리기나 의회에서도 결정 내리기 미묘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래도 국가 시책 또는 서울시나 건교부의 방침과 다를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많은 주민들이 좋다고 결정을 했어도 여러 가지 건교부나 지금 예를 들면 우면동 297번지 일대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민 공람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서초구에서는 그 문제도 공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주민 공람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건교부에서는 김학송의원 외 한 40명 정도가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다시 상위법을 만들어서 강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재산세 감면 문제도 역시 구청장이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어떤 상위 광역시나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을 때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이상 정길자의원님과 이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박성중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우선 정길자의원님과 이웅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 말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주민투표조례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획정 구역 관련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해당 동을 할 것인지 서초구 주민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단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공공시설 문제라든지 권역별 공공문화사업 관련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투표라는 것은 주민의 투표권자의 13분의 1 그 다음에 구청장 또 우리 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 사항이나 어떤 일반적인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투표에 부칠만한 충분한 어떤 실익이 있는 사항만 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투표권자 13분의 1에 달려 있고 우리 구청장에게 달려 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같이 연구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표의 형평성 문제 투표를 해서 실익이 있느냐 여부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웅재의원님께서 굉장히 까다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차로 문제라든지 우면동의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우리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산세 문제라든지 강남교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이 문제를 결정을 내릴 때 주민투표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국가시책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 문제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을 주민 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 방금 앞에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어떤 실익의 비교 판단을 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가시책이나 서울시와 상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은 참고로 일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에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어느 곳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위에서는 설치하라 밑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치 못 하겠다 이래서 일단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효력상은 더 위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실 주민이 더 현지의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로 조정하고 타협해서 결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박성중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4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박성중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건소장 배은경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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