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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0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3.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4. 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0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아까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으로 본의원은 아까 그렇게 들었고 전체 의원도 들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다음에 구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의원 13명, 반대 의원 3명, 기권 의원 1명입니다.
찬성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의원, 김옥자의원, 박찬선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김열호의원, 권금택의원, 김창기의원, 김진영의원, 이호혁의원, 정길자의원, 최중현의원이 찬성을 하셨고 반대의원은 천승수의원, 이웅재의원, 장경주의원이며, 기권의원은 정웅섭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옥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9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9월 21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구유지인 방배동 981-47 65.1㎡로서 방배동 981-58번지의 114.4㎡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4년 3월 29일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주)청솔PH건설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매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서초구 방배동 981-47 651㎡와 방배동 981-58번지에 114.4㎡를 매각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의 경우 토지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기준으로 2억원 이상의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본 토지는 2004년 3월 29일 용도 폐지된 구유도로로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 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매각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방배동 981-47 및 981-58번지는 주택 건설사업승인 부지 내의 구유 도로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보면 매각개요표 상에 175㎡의 대지의 추정 가격이 3억 5,720만 5,000원으로서 너무 낮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용도가 폐지된 대지로서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 기준을 참작하여 2개 감정사의평가로 현시가에 근접한 적절한 평가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낮게 추정한 이유와 사업부지 내 인접토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추정가액의 공시지가는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이며, 두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는데 감정가격은 의회에서 의결된 뒤에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인데 주변의 시가도 참고하여 최대한으로 감정 가격이 높게 나오도록 감정사에 의뢰하겠으며, 인근 지역 981-40의 경우는 ㎡당 199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배동 981-47 대지 65.1㎡하고 방배동 981-58 대지 114.4㎡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가보다도 너무 가격이 다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원래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게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의 처분이나 취득재산에 대해서 가액을 산출하는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이 난 후 처분시의 가격 산정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개평가기관에서 시세가 반영된 가액이 아닌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 평가 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이 사실로 현시가는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의 책무이므로 재산담당공무원으로서 재산을 팔 때는 많은 가격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가에 근접하지 않는 가격으로 감정평가 잘못 되어서 넘어온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되돌려 보낸다든지 재감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9월 21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어 2004년 10월 2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 되어 정길자위원의 동의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단지 내 관통하는 20m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중복결정을 통해 기존계획에 부합되며 지역주민의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신반포 상가 등 진출입도로 사용중인 반포동2-1번지 주거용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6m) 신설을 계획, 민원사항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2003년 6월 27일 1동에서 19동만 안전진단 통과 후 20동, 21동을 제외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신반포1차아파트는 1동에서 19동과 20동, 21동이 각각의 지번으로 사실상 분할되어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재건축사업 범위에 대한 특례를 두어 분리 사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리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신반포1차 단지내 통과 도시계획시설(도로) 20m 신설을 신반포1차 단지내 통과 도시계획시설(도로) 20m 지상은 공공공지 지하는 도로로 중복결정 요청하고 신반포상가(반포동 2-8)의 진출입도로로 사용중인 반포동 2-1번지 주택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6m 신설요청하며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 1동에서 21동 단지별 사업추진방식을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 1동에서 19동과 20·21동으로 분할하여 단지별 사업 추진방식에서 동별 사업추진 방식으로 지적분할선에 의한 분할 요청한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부터 아파트지구변경을 요구하는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에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전달하였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관할 구청장이 입안토록 검토 회신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공람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공람공고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위원회에 상정 안건1, 2, 3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하였고, 검토의견으로는 안건1 신반포1차아파트를 관통하는 20m 신설도로는 폐지될 수 없는 도로로 서울시에서는 폐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다만, 지하도로 설치 시에는 올림픽대로와 접속하게 되는 부분의 표고차에 의한 진입 가능 여부 및 올림픽대로에서 20m 신설도로 측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엇갈림을 억제하기 위하여 올림픽대로의 측도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안건2 신반포상가의 진출입도로로 사용중인 주택용지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지정하여 6m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건3 신반포1차 1동에서 19동과 20동·21동 단지별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도 중재하였으나 20동·21동 주민이 기존 1동에서 19동 재건축조합의 취소를 전제로 주장하여 2004년 5월 20일 각하 결정되어 2004년 6월 14일 20동·21동에서 상소를 제기하였으며 정비구역의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대상이며 재건축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34조에서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동에서 19동과 20동·21동을 분리하려는 계획이나 20동·21동 주민이 8월 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쟁송 중에 있는 사안으로 주민들간에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난번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질의시 지번이 틀리더라도 사업승인이 하나로 났을 경우에는 재건축 승인을 같이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건은 지번이 분할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와 재건축 사업 범위에 대한 특례를 두도록 분리사업이 가능하다면 향후 분할하여 재건축을 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2003년 7월 30일 이후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규정이 시설되어 번지가 개별 번지로 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분할해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며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가급적 한 덩어리로 몰아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안 될 때는 다수가 피해를 보니까 분할하여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첨부하여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이 동의발의를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 내 주민간 첨예한 대립으로 쟁송 중에 있는 사안으로 주민들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서로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정길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2호 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안은 2004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2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위원의 동의안대로 만장일치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계획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7월 1일 시행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골자로 대상지의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686번지 1, 4, 5호 일대이며 부지면적은 2만 1,044.6㎡이고 도시계획 사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추진경위 및 입안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 공람공고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바 이해관계자별 의견은 삼풍아파트 21동, 22동 동대표 외에 8명으로부터 건축법시행령 제67조에 기술된 일조권 침해, 22층 아파트가 삼풍아파트 21동, 22동 바로 남쪽 전면에 건축되면 삼풍아파트보다 25m 가량 높게 되어 조망권 침해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항에 기술된 대로 국내에는 콘크리트, 암반 파쇄 장비가 소음기준에 부합되는 장비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서초구 관련 실·과 의견서 및 서울시 관련 실·과와 사전협의 의견조치계획서는 별첨과 같으며 세대수 증가에 따른 개발 후 학교수급 문제는 본 대상지의 배정 초등학교인 서초초등학교는 학급당 0.5명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며 향후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저조할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승인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다 하였으니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금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삼풍아파트 21동, 22동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서초구와 서울시 관련 실·과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에 촉구함이 좋다고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초금호(아)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계획과 삼풍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소책은 이번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금호아파트 배치도를 보면 6개동을 건축할 예정이고 북단에 삼풍아파트가 있고 남단에 유원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10층 내지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층에서 22층까지 올리는 사항이며 삼풍아파트는 12층, 15층까지 되어 있고 쟁점화 되고 있는 내용은 삼풍아파트 21동, 22동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일조권 문제는 건축법에 의한 이격거리는 맞추었고 조망권 관계는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탑상형으로 해서 시각통로를 더 많이 뚫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물론 높이는 삼풍아파트보다 전체 높이가 이 계획대로 하면 12m가 더 높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본위원이 동의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향후 공람공고심사위원회 심의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금호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은 삼풍아파트 21동, 22동에서 제기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문제와 소음진동규제법에 부합되도록 삼풍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서초구와 서울시 관련 실·과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에 촉구, 요망하는 내용이었으며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금호(아)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3명)
부구청장 박성중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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