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9월 21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어 2004년 10월 2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 되어 정길자위원의 동의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단지 내 관통하는 20m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중복결정을 통해 기존계획에 부합되며 지역주민의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신반포 상가 등 진출입도로 사용중인 반포동2-1번지 주거용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6m) 신설을 계획, 민원사항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2003년 6월 27일 1동에서 19동만 안전진단 통과 후 20동, 21동을 제외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신반포1차아파트는 1동에서 19동과 20동, 21동이 각각의 지번으로 사실상 분할되어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재건축사업 범위에 대한 특례를 두어 분리 사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리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신반포1차 단지내 통과 도시계획시설(도로) 20m 신설을 신반포1차 단지내 통과 도시계획시설(도로) 20m 지상은 공공공지 지하는 도로로 중복결정 요청하고 신반포상가(반포동 2-8)의 진출입도로로 사용중인 반포동 2-1번지 주택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6m 신설요청하며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 1동에서 21동 단지별 사업추진방식을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 1동에서 19동과 20·21동으로 분할하여 단지별 사업 추진방식에서 동별 사업추진 방식으로 지적분할선에 의한 분할 요청한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부터 아파트지구변경을 요구하는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에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전달하였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관할 구청장이 입안토록 검토 회신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공람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공람공고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위원회에 상정 안건1, 2, 3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하였고, 검토의견으로는 안건1 신반포1차아파트를 관통하는 20m 신설도로는 폐지될 수 없는 도로로 서울시에서는 폐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다만, 지하도로 설치 시에는 올림픽대로와 접속하게 되는 부분의 표고차에 의한 진입 가능 여부 및 올림픽대로에서 20m 신설도로 측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엇갈림을 억제하기 위하여 올림픽대로의 측도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안건2 신반포상가의 진출입도로로 사용중인 주택용지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지정하여 6m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건3 신반포1차 1동에서 19동과 20동·21동 단지별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도 중재하였으나 20동·21동 주민이 기존 1동에서 19동 재건축조합의 취소를 전제로 주장하여 2004년 5월 20일 각하 결정되어 2004년 6월 14일 20동·21동에서 상소를 제기하였으며 정비구역의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대상이며 재건축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34조에서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동에서 19동과 20동·21동을 분리하려는 계획이나 20동·21동 주민이 8월 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쟁송 중에 있는 사안으로 주민들간에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난번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질의시 지번이 틀리더라도 사업승인이 하나로 났을 경우에는 재건축 승인을 같이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건은 지번이 분할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와 재건축 사업 범위에 대한 특례를 두도록 분리사업이 가능하다면 향후 분할하여 재건축을 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2003년 7월 30일 이후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규정이 시설되어 번지가 개별 번지로 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분할해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며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가급적 한 덩어리로 몰아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안 될 때는 다수가 피해를 보니까 분할하여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첨부하여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이 동의발의를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 내 주민간 첨예한 대립으로 쟁송 중에 있는 사안으로 주민들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서로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