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0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을 다루는 일정이었으나 이에 추가하여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과 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변경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5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