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51회 임시회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11월 10일부터 11월1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공휴일이므로 휴무하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을위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5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