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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0월 28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15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자료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신옥의원외3인발의) 2. 제15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자료요구의건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신옥의원외3인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신옥위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옥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며, 회부 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이신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이라고 했고 현재는 8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1명은 어떻게 충원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포3동에 한 분이 결원되어 있는데 한 분이 등원하신다 할지라도 그 분은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의원총회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실 분이 있으시면 그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선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자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추천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차후에 보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30일에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신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래도 기존에 계신 분 중에서 선임되어야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우리 권금택위원께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10월 30일 보궐선거때 초선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활동에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신 분들 중에서 선임하겠노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5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4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51회 임시회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11월 10일부터 11월1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공휴일이므로 휴무하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을위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5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자료요구의건
11시 16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3항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하여 접수된 자료요구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장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본 자료를 11월 19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호혁 이신옥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이웅재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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