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의 투쟁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그러한 바람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2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 기반체계보호 업무의 발생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직 8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대응하며 복구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정원 1,273명에서 일반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7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행정직 8급 1명이 승인된 것인지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직 8급 1명이 승인된 것인지와 업무특성상 기술직 직원으로 증원되어야 하고 증원 1명은 어떤 부서에서 근무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답변으로 기본 준칙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으며 시·군·구는 7급 이하 2명 이내로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수 50만 이상 시는 2명, 기타 시·군·구는 1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업무특성상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조직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사회적인 재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 1명을 자치행정과에 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주 심의를 하는데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모아서 심의할 수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금년에도 공무원정원조례를 3, 4차례 개정을 한 바 있으며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는데 시급하지 않으면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의 정원은 1,273명이며 현원은 1,244명으로 결원이 29명이며 정원의 분포는 표준정원 1,127명, 보정정원 1,160명, 한시정원 11명 및 고용직 표준정원 외로 102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행정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에너지, 통신, 수도, 의료, 전염병 확산 등 다양한 분야마다 기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우리 자치단체에 두는 기능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든지 재난 상황을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전체 기능을 시스템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조직화하고 전문성과 기능성이 필요할 때에는 보건소 등 기능부서를 동원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