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51회▼

본회의▼

제1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5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11월 0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신옥의원외3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10월 28일 이웅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04년 1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이 제출되어 2004년 11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4년 10월 27일 이신옥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2004년 10월 28일 원안 가결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9월 15일 박찬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은 2004년 10월 20일 심사 보류되었으며, 2004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2004년 10월 20일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21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4년 9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호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2004년 10월 21일 의견추가 채택되었으며, 2004년 9월 10일 이성열 외 9,106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번호 제1호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이 제출되어 2004년 10월 20일 채택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액은 제12차 일반회계 7,658만원, 제13차 일반회계 23억 2,20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4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2차, 제13차)
(부록에 실음)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운의원, 장영화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지난 10월 30일 반포3동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김동운의원께서 선서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사일정 변경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의원을 총무재무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신옥의원외3인발의)
10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혁
운영위원회 이호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4년 10월 27일 이신옥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28일 제15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신옥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역으로는 위원의 수는 총무재무위원회 5명과 도시건설위원회 4명으로 총 9명이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이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을 하고,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호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김열호의원, 이호혁의원, 박찬선의원, 김옥자의원, 김동운의원,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옥자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동운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21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특별법 기금조성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급부적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허가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광고물을 조정하여 대형 간판설치를 억제하고자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의 별표2는 특별법 기금조성광고물 신설 및 허가수수료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법 기금조성광고물 신설내용으로 차량탑재 영상광고,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옥상광고, 지주이용광고, 벽면이용광고, 홍보탑광고, 깃발이용광고 등이 있으며 검토결과로 향후 추진할 유니버시아드 기념관건립 등 그 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수익사업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부칙 제2조가 개정되어 기금조성 광고물의 허가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58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규정에 따라 광고물심의 위원회심의대상 광고물을 조정하여 대형간판 설치를 억제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바, 검토의견으로는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은 지주간판, 옥상, 홍보탑, 공중전화부스이용이 있으며 상향조정될 허가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연 1억 3,46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되며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은 구체적으로 규격을 명시 규제를 포괄적으로 적용, 허가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네온류·전광류이용광고물, 세로형 광고물, 애드벌룬, 가로 10m, 세로 1m를 초과하는 가로형 광고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04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위 내용을 검토한바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중 제5조 제1항2호 사목에 교통수단 이용광고물(표시면적 5㎡이하 또는 1/4이내의 신고대상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1/4이 무엇의 1/4이며, 서초구에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 당해 구청에 신청하는지 차적지에 신청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표시 면적 14 관계인데 이는 측면의 유리창을 제외한 면적의 1/4이고, 차량광고는 차적지 등록 관할 시·군·구청장이 허가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의 투쟁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그러한 바람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2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 기반체계보호 업무의 발생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직 8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대응하며 복구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정원 1,273명에서 일반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7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행정직 8급 1명이 승인된 것인지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직 8급 1명이 승인된 것인지와 업무특성상 기술직 직원으로 증원되어야 하고 증원 1명은 어떤 부서에서 근무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답변으로 기본 준칙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으며 시·군·구는 7급 이하 2명 이내로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수 50만 이상 시는 2명, 기타 시·군·구는 1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업무특성상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조직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사회적인 재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 1명을 자치행정과에 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주 심의를 하는데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모아서 심의할 수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금년에도 공무원정원조례를 3, 4차례 개정을 한 바 있으며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는데 시급하지 않으면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의 정원은 1,273명이며 현원은 1,244명으로 결원이 29명이며 정원의 분포는 표준정원 1,127명, 보정정원 1,160명, 한시정원 11명 및 고용직 표준정원 외로 102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행정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에너지, 통신, 수도, 의료, 전염병 확산 등 다양한 분야마다 기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우리 자치단체에 두는 기능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든지 재난 상황을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전체 기능을 시스템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조직화하고 전문성과 기능성이 필요할 때에는 보건소 등 기능부서를 동원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권금택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2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1998년부터 운영하여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2004년 6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7.6%에 이르고 있고 2001년 1가구 융자 지원 이후에는 융자수요가 없으며 도시가스 사업기금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얼마나 되며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어디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1998년 11월에 1억원을 조성해서 현재 총 회수한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 3,400만원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지역은 내곡동 신흥마을, 새쟁이마을, 원지동, 송동마을 및 우면동의 형촌마을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 심의시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 중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98년 이후에 1억원을 조성해서 현재 1억 3,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을 올린 이유를 보면 도시가스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보면 현재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세대는 새원윗마을, 원지동 238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75세대 그 다음에 신흥마을 내곡동 1번지, 1006번지 일대 450세대, 헌인마을 내곡동 34번지 일대 이렇게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답변한 내용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답변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98년 이후에 1억원을 조성해서 2001년 이후에는 한 건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1년 이후에 사업기금은 현재까지 그 기금의 예산을 사장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도시가스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2004년 6월말 현재로 보급률이 97.6%에 이르고 기금융자 신청가구가 당초 98년도에 설치를 했을 때 99년도에 10가구, 2000년 11가구, 2001년 이후는 1가구가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는 융자신청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판단할 때 향후에도 융자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융자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또한 2004년도 결산검사시의 권고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시정권고 사항 중에서 일부가 도시가스기금의 경우 2004년 6월 현재 모든 채권이 상환된 상태에 있으니까 앞으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김열호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수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셨지만 2001년도 이후에 1건밖에 없는데 기금을 사장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나 해서 권고사항에 따르고 또 판단했을 때 이것은 폐지해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폐지조례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또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더 질의하실 의원,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얼마나 되며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어디인가라는 심사보고서에서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중에서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지역은 내곡동 신흥마을 그리고 새쟁이마을, 원지동, 성동마을 및 우면동에 형촌마을 등이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면동 주공아파트는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고 거기는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위 998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벙커C유는 연료 중에서 최저질유로 잔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공아파트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더군다나 우면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산자락을 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빨리 가스로 전환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여기 답변 중에서 우면동 주공아파트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모두에 언급했듯이 그 부분에 대한 담당국장의 어떤 견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잘 들었고 앞서 질의한 의원님들의 질의내용도 잘 들었고 답변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내곡동과 우면동에 일부 마을이 있습니다. 그 설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한도시가스회사에서 직접 부담해야 되는 많은 공사비 때문이고 또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까지 대한도시가스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도시가스에서 이 공사비라든지 그린벨트 개발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첫 번째 해결책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과연 우리 구에서 전혀 어떤 지원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도시가스라는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수단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구로서 한편으로는 어두운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내용은 지금 이 도시가스가 9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어서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총 22가구에 5,0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아직까지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세대가 22세대로 훨씬 능가하는 많은 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설치되어서 겨우 22가구 해결하고 앞으로 남은 것은 몇백 세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설치목적을 달성했느냐라는 점에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김열호의원께서 앞으로 어떤 세대라도 한 세대라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전체적으로 1억 3,400만원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남겨두어서 최소한 비용을 남겨서 존속시키는 것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의원님과 정길자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의원님께서는 우면동 주공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벙커C유를 쓰고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면동 주공아파트 지역은 도시가스가 관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 들어갔다는 신흥마을이나 원지동 새원, 새쟁이마을 같은 곳은 도시가스관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시라도 우면동 주공아파트에서 주공에 이야기하면 주공은 언제든지 도시가스로 변경해 줄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웅재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다는 그 내용은 벙커C유를 쓰니까 도시가스로 해 달라는 이 논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앞으로 벙커C유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문제는 연구과제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길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은 이 도시가스기금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집안에서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지원됐던 사례들을 보면 75만원 정도가 각 가정에 융자대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98년도 이전에는 이 금액도 융자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내용상으로 이것을 실제 하려고 은행을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이율은 4.5%입니다.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존치를 한다고 하면 이율을 대폭 낮추든지 해서 해 주면 모를까 지금 현재 은행이율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금의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대로 둔다면 저희 어떤 예견하는 사항으로써는 지금과 같이 사용할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융자는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 기금이 폐지되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고 건설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개발부담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불온간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할 때는 일정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아니더라도 시나 건교부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검토가 되어서 서울도시가스하고 대한도시가스가 있는데 지금 대한도시가스하고만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3명 찬성 의원은 최정규의원, 김옥자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위원, 김창기의원, 권금택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이신옥의원, 이웅재의원 이상 10명이고 반대 의원은 김열호의원, 김동운의원 2명이고 기권 의원은 장경주의원, 정길자의원, 김익태의원 3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건
11시 2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제2차 본회의시 심의할 안건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