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51회▼

본회의▼

제1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5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11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4.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장영화의원소개)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중현의원외3인발의)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4.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장영화의원소개)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01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혁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40호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서 본 의회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시기는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별도의 각 위원회안으로 본회의를 보고하도록 하며 각 위원회별 세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이호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중현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중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중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2004년 12월 25일과 12월 26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최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07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김진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천승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제150회 임시회 중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위로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군인공제회에서 시설 일부를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 지역의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해 독서실을 설치하고자 시설투자비 등으로 편성한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등 현재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 운영실태 전반을 사전 점검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여 향후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경과로는 2004년 10월 21일 10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면산 독서실에 대해 시설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였으며,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관계 공무원의 안내와 독서실 관장의 시설운영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시설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참석위원은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은 후 현장을 확인하고 의문사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면산 독서실 설치 및 운영현황과 현장방문결과 시설설치 및 주변현황, 이용 및 운영실태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독서실이 남부터미널과 인접한 관계로 매일 많은 버스들의 진·출입, 주차 등으로 소음과 매연이 심하여 창문을 개폐할 수 없어 독서실 내는 항상 막힌 공간이다 보니 공기가 탁하고 소음 등으로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고, 직원 정규직 1명과 계약직 1명입니다. 2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1명이 2개 층을 관리하고 있으나 6시 이후에는 이용자가 가장 많고 관리상 취약한 때에 1명이 2개 층을 관리하다 보니 인력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고 또한 1명이 휴일근무 발생시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부하 발생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216석 규모의 최신의 열람석을 갖춘 시설로써 다른 어느 독서실과도 비교가 안 되는 독서실임에도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현재 102명 정도로 이용률이 약 50%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 및 건의 의견으로는 첫째, 공기 정화기 설치 등 시설 보완입니다.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등으로 창문을 개폐할 수 없는 관계로 실내 공기가 혼탁하여 학습 환경이 떨어지는 등 이용자 불편 해소와 학습 분위기 쇄신을 위해 공기정화기 설치 등 시설보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시설 및 운영의 철저입니다. 이용자들의 안전이나 학습 분위기를 그르치지 않도록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직원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2개 층을 관리하다 보니 6시 이후 시간대와 불의의 사정으로 직원의 휴무근무 발생시 대체인력이 없어 관리상의 문제가 사전 예고되므로 자원봉사자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 운영에 철저가 요구됩니다.
셋째,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대책 마련입니다. 최신시설이 갖추어 있고 이의 관리·운영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 투자되는데 현재와 같이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비용의 효율적인 측면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많은 청소년 이용자들의 확보를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등 청소년층이 눈길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용률 제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방문결과 종합의견으로는 군인공제회에서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해 일정한 시설을 서초구에 환원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이 시설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로 지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 독서실 운영이란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우리 구민에게 보다 유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또한 최상의 학습 분위기 제공을 위해 넓고 쾌적한 시설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청소년 육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여타 다른 독서실과의 차별화가 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여건이 갖추어진 학습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아직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홍보 부족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용률 제고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해법을 집행부측과 위탁기관이 함께 찾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측의 나름대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이번 현장방문에서 시설 및 운영 면에서 나타난 몇 가지 지적 및 문제점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건의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 실행하여 시설운영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성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의견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독서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현장방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본연의 업무가 많음에도 현장을 안내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정길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1호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9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21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양재동·우면동·염곡동 일대가 2001년 12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그간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및 각종 자문을 거친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는 구역명은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위치는 서초구 양재동·우면동·염곡동 일대이며, 면적은 306만 7,090㎡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양재동·우면동·염곡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입안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당초 서초·강남구가 분구되기 전 입안된 구역명이므로 구역명의 인식성이 부족하고 기존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변경하며,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 증가 31만 7,150㎡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강남대로) 도로면적 제척 1만 8,460㎡에 따른 전체 면적이 306만 7,090㎡로 29만 8,690㎡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개발현황 및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계획 결과를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강남대로변과 논현로변 일부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며, 택지개발 준공 시부터 도로로 기 사용 중에 있으며 지역내외간 단절로 보행 및 차량동선의 혼잡 등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완충녹지 내 무단출입으로 훼손 및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일반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려는 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로설치를 통해 보차분리 및 보행자 도로설치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양재대로(자동차전용도로)변 일반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량 흐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양재근린공원 용지 4,000㎡가 감소되는데 대체공원 확보를 위해서 서리풀공원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은 시급한 실정이고,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변 완충녹지 내 연결도로 개설로 인한 완충녹지 축소와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완충녹지 위치 조정으로 면적 2,520㎡가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학교용지는 4,000㎡ 증가되고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시장, 연구시설, 하천은 변경 없고, 용적률 및 건폐율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동시행규칙 제3조 및 부칙 제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인 유통업무설비단지는 법적 용적률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 규정에 의하면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2001년도 예산서에 지구단위계획추진용역비 5억원이 편성되어 4억 3,373만원에 낙찰되어서 2003년 2월 28일 70.15%인 3억 426만원에 타절 준공되었고, 잔액 1억 2,947만원은 서초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04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농수산유통과, 조경과, 대중교통과, 주차계획과 의견 및 주민의견 6건이 접수되었고,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양재근린공원 내에 4,000㎡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학교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적절한 토지를 더 확보할 길은 없는지와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인 유통업무설비단지는 법적 용적률 이하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가급적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여주어서 장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했을 때 유용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지역발전에 기대할 수 있고 세외수입도 증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학교설치 설립요건이 30개 학급 40명씩 1,200명인데 이 지역은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설립 요청이 계속 있어서 양재동지역 학교설치방안을 검토한바 현재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고등학교 용지로 하고, 고등학교 용지는 언남중학교로 가고, 현재 언남중학교 부지는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고등학교 측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등 부지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교육청에서 공원 내 주차장부지 4,000㎡만 되면 충분히 미니학교 건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면적 확정이 되어진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밖에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웅재위원이 토론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용적률 부분에서 준주거지역 유통업무시설을 법정 허용치까지 허용할 것과 일반상업지역에 유통업무시설도 법정 허용치까지 허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동의가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이웅재위원의 수정의견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의견의 요지는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장영화의원소개)
10시 27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존경하는 김진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청원은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미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성열외 9,106인으로부터 2004년 9월 10일 소개의원 장영화의원으로 접수되어 2004년 10월 2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의 요지 중 청원취지는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대폭 인상 납부되었으나, 일반 주택단지와는 달리 공동주택단지가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단지 내 도로보수나 보안등 설치, 놀이터 보수관리에 대한 서초구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청원사유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는 2004년 3월 3일 송파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과천시는 2003년 12월 31일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재산세 납부 의무자간 생활편익 증진의 형평성 제고 등입니다.
소개의원의 청원소개 요지로 공동주택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도로, 공원시설, 놀이터, 보안등 설치 등의 비용을 전액 단지 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 일반도로 보수 및 공원관리, 보안등 등의 시설은 구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 납세자의 혜택이 전혀 없어 공동주택의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요구되는바, 이의 지원이 가능한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로 서초구 2004년 구정기본현황자료에 의하면 주택 9만 8,383호 중 공동주택은 8만 3,358호로 84.7%이며 단독주택은 1만 5,025호로 15.3%로 되어 있어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판단되며 의회에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지원업무 판단 및 예산관련업무 등 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는 명확히 하여야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청원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해 도로의 보수, 놀이터의 보수관리, 가로수 전지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서초구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러한 사례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는 성동구가 있고 송파구, 과천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원관계는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문제, 보조대상 등 여러 가지를 관련부서와 협의절차가 필요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조례제정 청원이 9월 10일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일자가 10월 20일로 40여일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원조례를 검토해 봤는지를 묻는 질의에 송파, 과천, 성동구와 다른 아파트 현황 및 지원조례 내용까지는 자료를 수집했고, 청원내용이 의회에서 채택되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로 정웅섭위원이 토론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은 그 필요성을 전 위원이 공감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발의하였으며 다수 위원이 재청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김익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출석의원(17명)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6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