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1호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9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21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양재동·우면동·염곡동 일대가 2001년 12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그간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및 각종 자문을 거친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는 구역명은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위치는 서초구 양재동·우면동·염곡동 일대이며, 면적은 306만 7,090㎡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양재동·우면동·염곡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입안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당초 서초·강남구가 분구되기 전 입안된 구역명이므로 구역명의 인식성이 부족하고 기존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변경하며,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 증가 31만 7,150㎡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강남대로) 도로면적 제척 1만 8,460㎡에 따른 전체 면적이 306만 7,090㎡로 29만 8,690㎡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개발현황 및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계획 결과를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강남대로변과 논현로변 일부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며, 택지개발 준공 시부터 도로로 기 사용 중에 있으며 지역내외간 단절로 보행 및 차량동선의 혼잡 등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완충녹지 내 무단출입으로 훼손 및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일반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려는 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로설치를 통해 보차분리 및 보행자 도로설치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양재대로(자동차전용도로)변 일반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량 흐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양재근린공원 용지 4,000㎡가 감소되는데 대체공원 확보를 위해서 서리풀공원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은 시급한 실정이고,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변 완충녹지 내 연결도로 개설로 인한 완충녹지 축소와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완충녹지 위치 조정으로 면적 2,520㎡가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학교용지는 4,000㎡ 증가되고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시장, 연구시설, 하천은 변경 없고, 용적률 및 건폐율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동시행규칙 제3조 및 부칙 제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인 유통업무설비단지는 법적 용적률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 규정에 의하면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2001년도 예산서에 지구단위계획추진용역비 5억원이 편성되어 4억 3,373만원에 낙찰되어서 2003년 2월 28일 70.15%인 3억 426만원에 타절 준공되었고, 잔액 1억 2,947만원은 서초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04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농수산유통과, 조경과, 대중교통과, 주차계획과 의견 및 주민의견 6건이 접수되었고,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양재근린공원 내에 4,000㎡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학교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적절한 토지를 더 확보할 길은 없는지와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인 유통업무설비단지는 법적 용적률 이하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가급적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여주어서 장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했을 때 유용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지역발전에 기대할 수 있고 세외수입도 증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학교설치 설립요건이 30개 학급 40명씩 1,200명인데 이 지역은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설립 요청이 계속 있어서 양재동지역 학교설치방안을 검토한바 현재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고등학교 용지로 하고, 고등학교 용지는 언남중학교로 가고, 현재 언남중학교 부지는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고등학교 측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등 부지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교육청에서 공원 내 주차장부지 4,000㎡만 되면 충분히 미니학교 건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면적 확정이 되어진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밖에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웅재위원이 토론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용적률 부분에서 준주거지역 유통업무시설을 법정 허용치까지 허용할 것과 일반상업지역에 유통업무시설도 법정 허용치까지 허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동의가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이웅재위원의 수정의견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의견의 요지는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