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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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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쓸어도 쓸어도 을씨년스러운 바람과 함께 떨어져 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섰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다행히 일기가 좋아 큰 피해 없이 풍년을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미래와 부동산세인 재산세와 종토세가 물가인상 및 인건비 인상률에 비해 평균 700% 정도 인상되어 건국사상 기록적인 인상으로 국민들은 분노와 흥분으로 가득하며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세수인상분으로 증액된 재정을 사치성이 아닌 레저성이 아닌 주민 가까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잘못된 판단으로 후회 없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고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오늘 안건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6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기간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잘못된 점들을 시정 건의를 통해 구정 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감사실시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 동사무소 및 위탁시설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으로는 11월 29일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감사선언 관계공무원 선서 및 간부들을 소개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고 11월 30일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12월 1일은 행정관리국, 12월 2일은 사회복지사무소와 위탁관리시설, 12월 3일은 동사무소 12월 4일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총괄 질의 총평 등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감사실시 요령 사무보조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세부 계획으로는 감사 준비, 감사 실시, 감사결과 처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유의 사항 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초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올해와 내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관리 계획은 성격상 유사한 건이나 건별 의안번호가 부여되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각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상정된 안으로서 우선 서초1동 신청사 건립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립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서초동 1628-5번지에 소재한 현재의 동청사는 대지 103평 연면적이 179평으로서 8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기본적으로 건물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잦은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게 해 드리고자 주차관리과 행정재산으로 구유지인 서초동 1649-5번지 옛 현대택배자리에 서초1동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규모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이고 대지면적은 278평 연면적은 901평이며 지상 연면적은 549평, 지하 연면적은 352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1년 10개월로서 2004년에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 후 2006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안과 주요 입법안 사이에 주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는 건립규모가 지하 3층, 지하 6층으로서 연면적이 1,078.29평이었는데 이번에 지하 2층, 지상 6층 901.86평으로 지하 1개층을 축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65억 3,900만원에서 103억 6,8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매입비를 유상으로 해서 47억 9,900만원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지하 1개층 건축비 9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총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신설된 사유는 당초 주차장과 공용의 청사용도로 중복 결정을 하려 했으나 지하 3층으로 건립을 했을 경우 대지 면적 관계로 회전반경이 곤란해서 지하 2층으로 건축 규모를 축소 조정을 했고 법률 자문 결과 주차장 부지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각 또는 양도는 주차장법에서 불가능하지만 용도변경이나 이관은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코자 하며 유상이관하는 데에 따라서 무상유상과 유상이관이 있는데 유상이관을 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법 제20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에 대한 무상이관 규정이 없고 지난 2004년 10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위원 전체의견이 주차장 단독시설이 아닌 공공청사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매입을 해서 유상이관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6,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는 47억, 건축비 30억 지상 30억 지하 19억으로 총 49억 6,023만원으로 설계비는 1억 7,200만원, 감리비는 4억 3,6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서초1동 청사 건립을 위하여 2004년 9월 14일 구의회에 의안번호 제128호로 제출하였다가 구청장의 심의 보류 요청 및 2004년 10월 27일 철회 후 다시 보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서초1동청사 신축계획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건물을 포함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총 소요액은 103억 6,845만 8,000원이 소요되고 그 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소유 토지를 일반회계로 3년 연부 매입하는 비용 47억 9,918만원, 건축공사는 2005년에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하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설계, 감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55억 6,927만 8,000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사무실, 민원실,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신축예정부지인 서초동 1649-5호의 토지이용계획 및 소유자 현황을 보면 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며, 도시계획상 주차장(도시계획시설입안)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소유는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소유입니다.
당초안과 변경안을 비교하면 건립규모가 지하 3층, 지상 6층(연면적 3,564.61㎡)에서 지하 2층 지상 6층(연면적 2,981.36㎡)으로 지하 1개층이 축소되었고 소요예산이 65억 3,964만 3,000원에서 103억 6845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소관 ,토지를 일반회계로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47억 9,91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하 1개 층 건축비 9억 703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계획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1호 다목,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중복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청사건립 필요성을 보면 서초구내 다른 동청사의 대부분이 최근에 신축하여 규모의 대형화, 시설의 현대화가 완료되었으나, 현 서초1동 청사는 1985년에 건립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주차공간 미비와 청사건물이 협소하여 다른 곳으로 신축이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심사 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축공사는 설계, 감리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49억 6,023만원입니다.
따라서 건축비가 50억원 이하이므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의뢰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업의 규모의 적정성, 효율성의 투·융자심사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법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81조와 관련 검토한 바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초구에서 법률자문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문요지 1입니다.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서초동 1649-5지번을 매입하여 도시계획상 입안단계인데 주차장 설치계획변경시 적·위법여부를 문의한 바 답변으로서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서 폐지와 변경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폐지나 변경이 무방하다는 법무법인 한백, 여상규변호사의 답변이 있었고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상 주차장 입안단계에 있다가 주차장 설치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며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덕유법률, 고승덕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 2번입니다.
회계간 재산이관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위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1조 제1항은 예컨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할 경우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설치 예정인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한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노외주차장 설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든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무상이관이 가능할 것이라는 법무법인 한백, 여상규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으며 주차장법 제20조 규정은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 할 수 없다는 소유권 이전 제한규정이므로 처분 아닌 용도변경이나 회계간의 재산이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며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 취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고 지방재정법 제81조 규정의 취지는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회계간 이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서로 적용요건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승덕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 3번입니다.
주차장법 제20조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결정이 가능토록 법정되어 있는 바 중복결정조치가 선행되면 주차장법 제20조 규정해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양 규정간의 배치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노외주차장 아닌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 시설인 주차장으로서 토지 국토의이용법률이 적용되므로 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 3조에 의한 중복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위 규칙 제3조는 그 규율대상과 취지가 다르므로 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중복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여전히 위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여상규 변호사의 답변이 있었고, 주차장법 제20조 규정은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소유권이전 제한 규정이므로 처분 아닌 용도변경이나 회계간의 재산이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도시계획의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고 이것은 토지처분이 아니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이 된다고 하여 주차장법 제20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고승덕 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문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대부분의 동청사가 신축·준공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주민서비스 제공에 활용되고 있으나 서초1동 청사는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로 동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초동 1649-5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된 토지를 일반회계에서 동청사 신축용도로 유상매입 후 신축하고자 동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가 주목적인 특별회계가 주차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매년 예산의 약 50% 내외 불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위 대지에 동 청사를 우선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전면적인 노외주차장 건설보다 위치나 부지면적 등을 감안, 동 청사로 신축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획을 제출한 주관부서에서 동 청사 건립을 위하여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 판단 후 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서초1동 동청사가 불편해서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하 2층, 지상 6층이라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하 2층에는 물론 다 주차장이겠죠. 그럼 지상 6층에 층별로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47억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약 100억이 좀 넘는데 그 외에는 건축비 및 집기가 53억 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일단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변경되는 청사건립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6층인데 층별 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계획대로 100%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은 43평을 완전히 주차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하 1층도 43평으로서 주차장, 사무실, 화장실, 보일러실 이런 식으로 기계설비가 들어갑니다. 지상 1층은 91.5평으로 사무실과 민원실 배치를 하고, 지상 2층은 전용도서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상 층별 면적은 91.5평으로 다 똑같습니다. 지상 3층은 책사랑방, 독서실, 공부방, 놀이공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지상 4층은 주민자치센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상 5층은 주민자치센터와 동대본부를 배치할 계획이고, 지상 6층은 대강당하고 식당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6층으로 이렇게 한 사항은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2동 청사는 4층이고 또 잠원동은 3층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동청사 현대화 계획을 세울 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장래에 변동되는 행정기구개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건축면적을 확보해서 그때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규모를 6층으로 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반포4동이라든지 반포1동이라든지 새로 짓는 청사는 전부 다 층수를 높여서 크게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100억이 넘는 그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총 사업비가 103억인데 토지를 제외하고 49억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00억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사업계획 심의를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사업비로 해서 투자심사에 버금가는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건축비는 30억입니다. 그리고 지하 건축비는 19억으로 해서 49억이고, 설계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예산에 2억원이 올라 있는데 1억 7,200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고, 감리비가 4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47억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건축공사 얼마, 전기공사 얼마, 설비공사 얼마 이렇게 한 이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건축비만 들어간 것이지 집기 및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집기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듣고요. 본위원 마음 같으면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각 층 배치도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대강 지하 몇 평, 지상 몇 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된다는 그 정도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서초2동 청사가 450만원에 지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평당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평당 450만원에 지었고, 또 저희가 태안연수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400만원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에 가보신 것처럼 돌부침이냐 드라이비트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로는 평당 550만원으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나 이런 데를 보면 600만원, 650만원씩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초2동하고 저희 지금 올린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계속하면 정부 조달청 정부 품셈이 600만원, 650만원이라는 것은 기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구청에서도 그 수준을 따라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단가 도입방법을 도입해서 서초2동하고 태안연수원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서초2동은 450만원 정도로 했고, 태안은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4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중복이 됩니다만 돌부침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또 추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이론적으로는 400만원이 가능해도 400만원으로 그대로 고수를 하게 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재 두 번씩이나 보신 것처럼 상당히 건물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어서 예산심의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550만원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결국 평당 550만원 정도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김진영 위원
거기에는 집기가 포함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집기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 인접지역 경기지역에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사실은 한 600만원 선인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그 시설하는 것을 보면 이태리 대리석 최고급 자재를 썼는데도 한 600만원 선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국장님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진영 위원
아니,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진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을 기하고자 9개 방안을 가지고 무려 6개월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를 태안 착공하기 전에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허명화위원님인지 김옥자위원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를 불신하셔서 제가 9가지 검토한 것을 아주 깨알같이 새까맣게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라고 실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반회사에서 건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살 때 정품, 비정품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정식 세금을 다 낸 물품을 사느냐 안 사느냐, 또 세금을 나중에 환급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실제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아파트의 건축비가 토지비 빼고 230만원 정도면 한다는 것으로 그때 저희가 듣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관공서하고 체계가 달라서 그래도 400만원에 해 보고자 태안을 했는데 태안이 완성되면 그 결과를 한 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시중에 저렴한 평당 단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와 과정과 결과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하면 제일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650만원, 600만원 실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평당 단가로 해서 나누면 되니까요. 그런데는 저희는 일단 550만원으로 여기는 했습니다만 예산과정, 설계, 집행과정에서 떨어져서 또 450만원에 한 번 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서초2동에 450만원에 한 것보다는 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또 인플레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그냥 일문일답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걸리겠어요?
장경주 위원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0분 내에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먼저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하 3층하고 지상 6층에서 지하 2층하고 지상 6층으로 바꾼 것은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키워드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녹원아파트 옆에 무궁화연립 부지 480평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 3층으로 해도 넓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가 진입을 할 때 회전반경이 넓어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서초1동의 변두리라고 해서 반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착공을 못하다가 지금 현대택배로 하는데 현대택배는 아시다시피 280평이기 때문에 지하 3층으로 하게 되면 회전반경이 잘 안 나와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돌다가 끝납니다. 실제 주차할 공간은 얼마 되지를 않고, 그래서 2층으로 줄이게 되고 또 그 주차장하고 공용의 청사하고 복합도시계획결정을 하려다가 안한 사유도 거기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 나오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3층을 2층으로 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회피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를 시청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보조받으면 시청에 가서 하지만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피할 까닭이 없고,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안 올려도 되지만 지금 올려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아까 심의를 의뢰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투·융자심사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280평 정도로서는 지하 3층까지의 어떤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말로 들어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불가능하다는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0평의 회전반경으로 했던 것을 280평에 적용을 하려니까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야 되니까 실제 주차할 면적이 얼마 안 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게 아까도 답변을 하시려다가 못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청사를 건립하면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 땅이 없어서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장경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주차장 용도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동청사의 설립목적이나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건물도 서초2동이나 청사나 이런 것처럼 4층이나 이렇게 해서 자꾸 높이해서 장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3층까지 하기에는 회전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하2층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주변에 저희가 주차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전반경이 안 나왔다는 말로 지하2층으로 한정을 자꾸 지으시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280평 기준으로 하면 지하 2층 이하는 못 파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회전반경이라는 말로 자꾸 지하2층으로 고정을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답변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현 청사들이 보면 모든 민원인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동청사의 역할이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자치센터 내지는 복지시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 청사의 증·개층 내지는 신축 혹은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현청사 문제는 두 번째로 나왔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슈퍼빌에서 문화복지를 위해서 그쪽에서 일부 기증을 한 면적이 있습니다. 2개 층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동청사를 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면적이 좁아서 못 했고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동청사를 슈퍼빌로 옮기고 거기는 주민자치센터로 쓸 수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그리고 또 면적도 좁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에 지으면 먼저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를 거기다가 별로 할 필요가 없고 이쪽에 충분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슨 복지시설로 하느냐 물론 그것은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시설센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반대하기에는 복지시설도 이쪽에 짓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이 주차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활용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우리가 청사를 짓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그쪽에는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유권해석들 및 법률가들에 의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상급기관이라든지 행자부 쪽의 유권해석을 이 건에 대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시청 주차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1년 이상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저희도 제가 관련하는 직원들한테도 질책도 하고 제가 질책 당하기도 하고 검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제대로 결론이 안 나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시청 담당과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해서 그쪽에서도 현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이관 받아서 회계관의 예산으로 정산을 하고 지으면 관계가 없다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네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 문서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미 법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옥상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문서로 받는 것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이 답변을 받는 것에 있어서 보면 이것을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변호사 받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전화통화를 했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법률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자신합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서초1동에 85년도에 건축해서 평수도 적고 또 건물도 아주 노후화되고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위치도 바꾸고 좀더 규모를 넓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쉽다면 이러한 땅을 매입할 때 굳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했었어야 되느냐, 일반회계로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할 수 있는 땅의 여건이었다면 일반회계로도 분명히 매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대처를 했다면 오늘과 같이 1년여 정도의 이러한 문제로 주무부서에서 고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고문변호사들의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 3에 보면 질문사항은 길에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 국토이용법률과 위 규칙 제3조는 그 규율 대상과 취지가 다름으로 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중복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여전히 위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그러한 여상규 변호사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위기관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도 문서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예가 타 지역에서도 있었던 예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당초에 현대택배 자리를 일반회계에서 샀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변명 같습니다만 무궁화연립에 동청사를 지어도 거기에 반대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쪽에 반대가 와서 그러면 다른 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고 하다보니까 이미 그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놓은 땅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것을 거기를 선정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첫 번째 여상규 변호사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주차장법 제20조에 의하면 매각이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나 양도는 안 되고 매각이나 양도가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이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유상이관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왕 답변하신 김에 무궁화연립 앞에 동청사를 신축하려고 했었던 계획인데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보류되고 부득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서초구 소유인지 또 아니면 소유라면 몇 평인지 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연립도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 땅입니다. 그것도 같이 주차장 땅이고요 진짜 거기는 주차장을 할만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 땅입니다. 바로 그 옆에 서초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수는 409.5평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형집행정지라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대치할 주차장용지로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형집행정지 땅에 있는 그것은 면적이 적다 이것은 주변에 주차 수요가 너무 많고 충분한 주차장을 할 땅도 되고 또 서초1동에서 너무 변두리로 치우쳤다 이런 입장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형집행정지는 몇 평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형집행정지가 270평 이렇게 됩니다. 형집행정지라면 형집행정지라는 무허가 음식점 있는 자리가 편의상 형집행정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부서에서 질의조목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거의 그것은 저희가 전문적인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데도 받은 것도 있고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보완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하3층으로 당초에 아마 계획을 했다가 지금 2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한 서초1동에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부지로 아마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하에 공사비는 상당히 과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면적이 크고 그럴 때는 주차장도 함께 더불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5분간 이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3층으로 한 그것은 왜 지하3층으로 했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돈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지말고 땅값을 주지말고 땅값은 주차장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복합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지금 보고드린 과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관계없이 일반회계에서 해서 일반회계의 부설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하3층까지 있던 주차장 관리하고 지금 일반 건물이 부설주차장으로서 관리하고 이 사항이 관리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3층으로 했을 때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유료로 하고 관리인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주변의 주차 수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이쪽 무궁화연립 이것은 주민들 의견이 맞고요. 주변에 회사들이 많고 빌딩이 많기 때문에 이 근처는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2층도 관계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추가로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옥자위원님 말씀도 장경주위원님 말씀 이것은 주변에 정 안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라도 쓰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필요하면 더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고 질문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일반회계로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건이 되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회전반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반회계로 부설주차장 한다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여건으로 보나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있어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면도 해보았는데 지금 32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9면 수요가 있어서 실제는 지금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재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총 공사비가 50억까지는 영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것이 공교롭게도 지상층 지하층 합해서 49억 6,0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재산을 서초구에 맡기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뭔가는 석연치 않는 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법에는 타당하나 그래도 근사치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시겠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하나의 시책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실제 내용과 이것이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요, 왜냐 하면 다음번에 횡성 문제가 나올 때 안건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보통 6,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6,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대개 산업연구소, 시립대학,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 그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보면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저희 기획예산과에 100억 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돈이 안 듭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저희가 경험측정으로 볼 때 아끼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자면 해석을 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말씀은 다 듣고 보니까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볼 때 이 계수가 과연 짜 맞추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에 딱 알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각 동 출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을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구민 또는 주민들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계수를 보니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제가 김동운위원님의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을 충분히 뒷받침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권역은 양재권역이나 방배권역이 비해 주차환경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초1동에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3군데나 샀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초 구입목적이 주차장시설이었으면 목적대로 이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변경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그간 서초1동 출신 김열호위원이 동청사 이전에 대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며 서초1동 청사를 신축 이전에 쓰는데도 불구하고 서초1동 청사를 신축이전이 절박하다고 느꼈다면 당초에 동청사 신축부지로 매입했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부득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답변 중에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32면인데 지금 현재 28면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유가 풍부한 지역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을 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을 때 금액은 얼마인지 세 번째, 3년 연부로 지불시 소정의 금리가 가산되어서 지불되는 것인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방배지역이나 이런 데는 열악한데도 서초동에 왜 세 군데를 샀는지 이 말씀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의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수 있으면 어디든지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가 없어서 돈을 남겨놓고 못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개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1,700만원 달라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1,2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습니다. 민간인도 땅을 팔려고 하고 저희도 돈을 맞추어서 사려고 하지만 맞지 않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방배지역에 어디가 있느냐 혹시 있다면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현재 협의매수한 것입니다. 건축주가 판다고 해서 수용한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목적 외의 사용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샀습니다만 주차장 하는 것이 더 급하냐, 동청사 하는 것이 더 급하냐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무궁화연립 자리도 있고 형집행정지 자리도 있고 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으로 사기는 샀지만 동청사라는 것이 더 급하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서 목적 외에 사용을 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 번째 당초에 왜 동청사 부지로 여기를 사지 주차장 부지로 사서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시간도 끌게 되고 복잡하게 되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궁화연립에 지으려고 당연히 거기에 짓는데 애로가 없을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썼고요. 여기가 안 되어서 그러면 어디에 하느냐 이미 거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사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매입금액 이것은 당초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그 금액 그대로 47억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은 서초구청장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별도 감정을 저는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감정을 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민간인한테 산 금액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자도 지불 안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자도 지불 안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말씀을 들으면 제가 괴로운 점이 있는데 당초 무궁화연립 앞에 동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면 그것 역시 일반회계로 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 놓고 이제 와서 동청사가 노후하여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것은 우리 행정이 그만큼 기획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김열호의원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청장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사를 다시 옮긴다고 했으면 청사부지로 샀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와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것을 법률자문을 구하면서까지 변경해서 한다는 것이 행정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기획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심사하는 안건이 저희 동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궁금한 점을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본위원이 아주 숙명사업이라고 할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궁금한 사항이 원래 우리 서초구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옛날에 한 500억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로만 쓸 수 있는 돈이었고 지금 무궁화연립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샀어요. 7년 전에 살 때는 IMF 해서 일반회계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우리가 살 여력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 큰 부지를 산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었어요.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른 동은 다 신축이 되다 보니까 서초1동청사가 구시대 건물이 되어서 이제 와서는 심각하게 그것이 대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사서 무궁화연립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지는 소형 주차장으로 아주 적합한 자리예요. 그 뒤에 일반회계도 여유가 있고 해서 동청사를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많이 할 때 저도 그때 서초1동청사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지역 동청사가 설 만한 지역을 누차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현재 이 토지는 그 당시에도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가서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토지 지가가 많이 올라서 주인이 배짱을 부리고 안 팔았어요. 얼마를 준다고 해도 안 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땅 있는 사람 문제가 되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어느날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일반회계는 없고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 전에 우리 동청사가 필요해서 부지가 없어서 청장님하고 검토한 결과 전에 샀던 무궁화연립 부지를 원래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은 5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 흘러서 그것을 계획을 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이 땅이 사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무궁화연립 부지는 주차장으로 적합한 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데는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청사로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수차 검토를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을 바꾸자 그래서 추진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 올려서 지금 이 토지를 주차장하고 동청사하고 같은 복합건물로 짓자고 했는데 그것이 용도상 주차장 건물하고 할 수 없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이 되어서 보류가 되어서 이것이 다시 그러면 일반회계로 매입해서 일반회계 절차를 밟아서 동청사를 짓자고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동청사 위치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서초지역의 중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론 6층으로 짓게 되면 동청사가 다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청사도 하고 서초지역에 대한 복합적인 다른 시설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복합 청사 비슷하게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동운위원께서 50억이 넘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동청사라는 것은 돈을 많이 주어가면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동청사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이익을 따져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동청사가 꼭 필요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님,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다른 위원들이 다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와 모든 것을 따진 것이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
김열호 위원
해당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해 못한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지하2층을 본래 계획되었던 주차장 용도였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지하를 더 깊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회전반경 문제를 거론했는데 요즘에는 그 반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날 공법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식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더 깊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래 취지인 주차장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6차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구청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2004년을 마무리하는 11월에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과 정성으로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서초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안 중 의안번호 제138호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인 서초동 1566번지 제16호 용도폐지된 토지매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대 맞은편 서초3동 1566-16호 대지 79.6㎡ 토지는 재건축허가 신청된 부지 내에 있는 토지로 2004년 10월 25일 용도폐지되었으며 건축주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동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재건축단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세대수가 19세대로 소규모 재건축단지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부지 확보는 불가능한 재건축단지 내에 용도폐지된 도로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건축허가 신청된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2004년 10월 25일 도로에서 용도 폐지된 구유 잡종재산으로 서초동 1566-16호 79.6㎡로 추정가액은 약 2억 6,081만 7,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기타는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토지는 건축허가 신청된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용도폐지된 도로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내용상에 탐탁지 않은 사유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구유지인 서초동 1566-16호 대지 79.6㎡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그것이 나왔어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4년 10월 25일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서두에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때 얘기한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이 사유가 도로 기능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용도 폐지했다,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땅으로 있는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이것을 그 사람한테 팔겠다 이 내용하고, 지금도 거기 집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할 사람이 도로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팔려고 하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우리 위원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필요 없는 땅 팔지,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로 쓰고 하는데 건축업자가 그것까지 해서 개발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그것을 우리한테 팔아라 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을 쓸 때는 명확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물을게요.
건축허가가 요구된 지금 그 도로가 폐쇄되었습니까? 사람이 다닙니까, 아니면 안 다닙니까?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
김열호 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10분간에 걸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사람 지금 다녀요, 안 다녀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사람 다니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요, 이미 10월 25일부터 도로가 폐지되어서 개인 땅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을 해서 딱 막았다 하면 지금 거기에 건물은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존 건물들이 있는데 용어상에 표현상에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공부상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것은 매각된 다음에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절차를 하게 되어 있지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표현상에 혹시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는 재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단지 내에 도로에서 자기가 짓게 되어 있을 때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해 주도록 법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공부상 이런 절차를 먼저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할 때 되면 자연히 건축주가 전부 울타리 치고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10월25일부터 용도폐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로가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사실상의 도로는 도로인데 그런데 장부상에 그런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쳐야지요? 맞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해서 10월 25일부터 도로가 폐지되어서 이것이 되면 그 사람 땅인데 건물 서있고 왔다 갔다 하면 못 다니게 하는데 못 다니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판례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민원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용도폐지를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이 거기 들어와서 다해서 같이 동시에 나갈 때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이 9월 20일자로 신청이 되었고 그 도로가 지금 도면이 있습니다만 도면은 드리겠습니다.
그 인근 4개 필지가 도로로 다닐 수 있는 4개 필지를 통합해서 공동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동 19세대로 건축허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신청된 부지 내의 토지로 해서 그것은 4개 필지에 연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그 4개 필지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다른 사람이 통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 신청에 의해서 10월 25일자로 용도폐지가 처리가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재무과로 잡종지로 넘어옵니다.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이미 용도폐지될 때 내부 방침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건축허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매각이 결정이 되어야지 이것 포함되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 짓는 사업 승인의 성격하고 건축허가 성격이 다르지요? 그래서 아마 건축허가가 나려면 도로 폐지가 되어야만 그쪽에서 취득을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김열호 위원
내용은 그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미 폐쇄되어 버리고 못쓰는 것인데 거기에서 건축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팔겠다 이것하고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표현에 좀 있는데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용도폐지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매각대상토지에 대해서 추정가액이 나와 있고 또한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나와있는 가액이 327만 6,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로로서의 있는 현재의 공시지가지요?
재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항상 우리가 매입할 때는 보면 정당한 가액으로 매입이 절차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구유재산심의때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항상 손해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도 이와 같은 내용에서 정당한 가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선 답변 전에 재무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로서의 값이 아니고 그 주변의 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추정가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있는 공시지가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우리 재무과장이 순간적으로 물으니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가액 공시지가 산출은 인접토지공시지가 3필지를 평균해서 나온 것을 산출해서 2억 6,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도로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너무 싸게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는 11월 기준으로 감정하기 전에 시세도 조사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표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감정해서 나온 것을 차질 없도록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안으로서 먼저 횡성연수원 건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연수원 건립 예정부지는 대지면적이 2,800평으로 2003년 7월 24일 매입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여가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서초구민 및 직원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건립규모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330평이며 객실규모는 14평과 10평 혼용으로 40실 내외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기간은 1년으로 2004년 12월중 설계를 실시하고 2005년 착공 후 2006년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횡성연수원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립규모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821평, 객실규모는 30실내외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개층을 증가시키고 연면적 1,330평으로 509평을 증가시키고 객실 규모는 40실내외로 10실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50억원에서 87억원으로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현재 건축중인 태안연수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43평, 객실 50실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87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공사비 73억,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 감리용역비 3억 5,000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부대시설공사비가 7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87억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연수원 부지 내 구상안분교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어서 금년도 11월 4일에 기존건물을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건축설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자 금년도 11월 2일에 공고를 하고 2004년 11월 9일 현장설명을 한 후에 23개 설계사무소에서 응모 등록을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효율적 운영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할 전문기관으로는 서울시립대부설산업경영연구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자치경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수원 등 이렇게 5개 기관을 1차 선정해서 계획서 제출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개 기관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2005년 1월중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상 5층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횡성군청에 입안 요청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횡성연수원은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예산군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에서는 자라라는 청소년들에게 신선한 체험과 색다른 감동 실현을 목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건립 필요성에 따라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충남 예산군 예당 저수지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운동장, 실내체육관, 자연체험장, 생활관 등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 매입부지는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36번지 1호 일대 5필지에 7만 8,137㎡ 평수로 환산하면 2만 3,636평으로 예산군에서 건립중인 예당 국민관광단지와 접한 지역으로 예산군에서 87억을 투자하여 야외공연장, 야영장, 조각공원,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였으며 접근성은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2시간이 소요되나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완공 시에는 부지인근에 예산IC가 예정되어 있어 1시간 30분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매입 예정부지 뒤로는 팔봉산을 접하고 있어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청소년 시설로는 가장 적합한 부지입니다.
시설 이용면에서는 예당관광지의 야외공연장 등 기존 건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예산군에서 투자한 87억원의 비용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주변에 임존성, 충의사, 체험관광촌 등이 있어 청소년에게 좋은 수련시설로 제공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반포4동 535번지 12호 경로당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경로당은 회원 40명인데 주거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동선 및 공간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25년 이상 된 건물로 수 차례 개보수공사를 하였으나 계속 발생되는 하자 등 장기적으로 경로당 재건축을 통한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반포4동 535번지 12호로서 우리 구에서 2004년 8월 6일 지정보호수 등 관리를 위해 공공용지로 매입한 반포4동 68-2번지에 인접해 있어 어르신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동선 및 공간활용이 용이하여 체력관리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께서 현재의 경로당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되고 있어 활동성 제약 등 불편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며 지정보호수 인접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 모두 환영하고 있어 동 부지매입건을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 청소년, 노인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도에 횡성군 소재 횡성연수원을 신축하고 반포4동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소재 구립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횡성연수원건립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취지 및 공사기간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민 및 직원휴양소로 활용 구민 및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공사준공 및 연수원을 개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6일 횡성연수원 부지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하였고 2003년도에 추경예산을 4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 7월 24일 위 부지 및 구건물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횡성연수원 건물신축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횡성연수원 신축에 대한 관리 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2004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2003년 11월 25일 본회의에 의결된 바 있으나 현재 제출된 계획안은 시설규모가 4,400㎡로 당초보다 1,684.7㎡가 증가되었고 건축비도 총 87억 4,112만원으로 당초보다 37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층수도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개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신규 투융자 사업으로서 건축주가 50억원 이상 청사,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투·융자심사 후 관리계획에 반영 및 예산편성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에 시행할 향후 관리운영 방안 및 시설운영 유지비용 등의 예상분석도 필요할 것이며, 본 횡성연수원 건립계획안은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얻은 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격 또는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재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반포4동 경로당 부지 취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반포동 535-12호로서 면적은 93㎡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억 6,052만원이며 주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취지를 보고드리면 반포4동 구립경로당은 25년 이상 노후한 건물로 수 차례 개·보수공사를 하였으나 계속 발생하는 하자 등 장기적으로 경로당 재건축을 통한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반포4동 공원화사업과 병행하여 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건립취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토지 이용계획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취득 필요성을 확인한바 현재 반포4동 구립 경로당이 25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되어 수차 개·보수를 시행한바 있으나 계속적인 하자 발생으로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고, 반포4동 경로당 부지로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반포4동 535-12호는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지 인근 토지로서 어르신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으로서는 면적이 협소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소로는 있으나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다른 수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반포4동 정자마당 조성사업지에 인접하여 노인들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립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충남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36-1호 외 4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3,636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6,360만원입니다. 평당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심신을 연마하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 단체인 예산군에서 예당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관광지의 활성화 일환으로 예산군에서 우리 구 직영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 요청하였기에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청소년기본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수련원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시·군·구는 제27조 제1항 1호 생활권 수련시설 주로 일상생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청소년 수련관에 관한 향후 규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경우 신규 투·융자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부지매입안은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만 23억여원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청소년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에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의무적 생활권수련시설로는 거리상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군이 자매결연단체로서 시설건립을 요청한 바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구에서 동 지역이 예산군에서 관광권으로 개발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역으로서 이용이 편리하고 장래 필요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수련원 부지매입 시 매입 전에 부지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이용수요와 수련원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총 사업비, 향후 운영비용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종합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반포4동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경로당이 25년이 되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해도 안 된다고 이것을 아주 참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신규 경로당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반포4동 535-12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으면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 그 앞에 정자도 있고 조건이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그냥 아, 이것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자마당 앞에 지어주면 여러 가지 참 공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여기로 옮기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5년 되어서 이것 뭐 계속 돈을 발라도 안 된다, 안 된다고 강조를 하시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동안에 그러면 25년 된 건물이 그 정도로 사용을 못할 정도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시면서 거기에 그동안 수차의 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수차의 수리를 한 그것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4동 경로당은 말씀하신 대로 25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이게 당시에 지을 때 저희가 지은 것은 아니고 개인주택으로 지어진 것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 당시에 일부 시설을 그 당시에도 이제 이미 그 집이 낡아있는 집을 그래도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땅이나 집을 구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맞지를 않아서 사지를 못하는데 그 당시에 이 집 주인이 낮은 가격에 그때 또 시기도 IMF때라 어렵고 이래서 낮은 가격에 감정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감정가로 팔아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수비로 일부 보수해서 쭉 사용을 했는데 낡은 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주택을 사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매년 해마다 이제 거기 뭐 지붕이 새고 싱크대를 또 교체해 달라고 해서 싱크대 교체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 천장이 누수되어서 또 한 200만원 보수가 나갔고, 재작년 2002년도에는 하수도하고 뭐 또 일부가 또 손상이 되어서 또 300만원이 나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수비를 하고 저희가 이제 2002년, 2003년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것은 자료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이 2층인데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개인주택을 그냥 매입하다 보니까 이 층계나 이런 것들이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게 이렇게 얕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불편하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참 좋다고 사용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동에 보호수 은행나무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아주 공원이 잘 들어서니까 그쪽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인주택은 아직 정확한 용도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재산관련 재무과하고 각 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인분들이 정말 정자 은행나무를 바라보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앞이 탁 트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 자체가 무허가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동장님하고 몇 번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래도 감정가로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99년도 그 당시에 감정가로 2층 집을 매입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매입하실 때 집을 잘 좀 가서 확인하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하셔야 되지 그렇게 싸게 감정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을 했으면 차라리 철거를 하고 다시 짓든지 해야지 그러면 지금 재무과하고 아직까지 협의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계획도 없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번 현장 나가 봐도 좋습니까?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수리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수리한 내역서 자료를 지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그 자료를 주셔야 이번에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집을 매입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희가 대지를 구입할 때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안 맞아서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제 감정을 하면 부지 값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건물값은 사실은 별로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에 거의 건물값은 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로 살 수 있는 것만도 사실은 참 다행으로 샀습니다. 이 사람이 안 팔려고 해서 저희가 몇 번 설득을 하고 동장님한테 가서 같이 의논하고 구의원님도 또 같이 가서 지역을 위해서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 가격에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많이 해서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집이 조금 허술해도 저희가 원래는 그 당시에 헐고 다시 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별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일부 보수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을 하고 나중에 재건축할 때 그렇게 그때 다시 검토하자고 그래서 여태껏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또 헐고 다시 지으려면 이분들이 또 어딘가에 그동안 또 가서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전체적인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택가 한가운데에다가 그 당시에 집을 지어서 했지만 그 전체적인 면도 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호수 은행나무 옆에 자리가 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진영위원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실지로 위치는 거기가 좋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옮겨서 지을 때 그런 것을 다 그 땅은 이러한 용도로 다시 쓴다고 하고 다른 용도로 그 다음에 이 땅은 그러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공간을 넓고 해서 여기다 노인정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또 그 놀이마당도 정자마당도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왜 그게 건물이 오래 되어서 그것을 다시 거기다 짓는다는 그러한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러한 질타성 질의입니다.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물을 그러면 뭐에 사용할까 별도 계획을 해 놓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 건물은 대지가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다시 짓는 것보다는 효율성은 어차피 매년 여기를 다시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다 짓는 것보다는 이쪽에다 짓는 게 훨씬 건물 노인분들 사용 용도나 이런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건물은 아직 이쪽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에 쓸까는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경로당이 대지가 60평이죠? 그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몇 평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대지가 28평 정도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계산 하고 계시죠? 그러면 몇 년 후에 아, 이게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노인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턱도 없다, 다시 또 큰 곳을 사달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도 10년 후면 경로당에 가야 돼요.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대지가 28평이기 때문에 땅 면적은 적지만 저희가 1~2층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최대한 규모로 공원하고 같이 끼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을 수가 있으면 한 30 몇 평 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지금 한 20년 이상 쭉 해 오면서 보는데 경로당이 노인복지관처럼 한꺼번에 인원이 많이 몰리시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아래, 위층 따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서초구 횡성연수원건립 ···
위원장 천승수
아니, 이것으로 매듭을 먼저 지어주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먼저, 그리고 또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 있는 평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대지가?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대지가 60평에 건물이 49평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28평을 사서 그 면적을 더 넓게 원활하게 쓴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건물 얘기하면 안 돼요. 건물 얘기하려면 그것을 싹 다 헐어서 이것 사서 28평하고 60평하고 88평 만들어서 별도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니까 또 공사를 하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28평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 땅입니까?
체비지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 땅은 지금 개인 땅입니다. 그런데 ···
김열호 위원
개인 땅이면 개인 땅 28평에다가 뭘 하나? 그 사람도 파는 것이 그 사람 목적이겠는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이제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무허가건물로 그냥 동의 입장에서 보면 무허가건물이 보기 싫게 있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이 이 땅을 비싸게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앞집이나 뒷집에서 한꺼번에 사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 다른 데는 비싸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로 거의 공시지가 약간 높은 감정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땅 구하기가 힘듭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꾸 감정가 감정가 그러는데 감정가라는 것은 감정가로 다 사지 무슨 더 저거 합니까, 할인가로 산다면 모르지만 다 감정가로 사지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요, 감정가로 보통 살 수가 없으니까 반포1동이나 이런 반포쪽 지역에는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도저히 차이가 나서 땅을 구입하기 힘듭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러니까 그 땅은 작으니까 우리가 쉽사리 감정가로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자꾸 감정가를 우리가 많이 할인해서 사면 할인가 같은 개념 가지고 쓰는데 땅 살 때 다 감정가로 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표준지가가 있고 살 때는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감정나오면 감정가이지 그러면 감정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 말씀은 감정가는 항상 낮은 것으로 자꾸 생각해서 요구,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하면 현재 시가보다도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이지 감정가는 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거기다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런데 감정가는 그야말로 그 땅이 작고 쓸모가 있으면 감정가는 또 그 구분에 맞추어서 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땅들은 보통 그렇게 해서 감정을 매겨도 땅 임자들이 비싸게 받는데 여기는 땅이 규모가, 땅 임자도 딴 데 쓸모가 없으니까 그 가격에 팔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더 이상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것은 물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지만 하여튼 최소한 거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0평 있는 경로당하고 지금 새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한 블록 돌아와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김진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실 노인들을 공경하는 사람 중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제 개인 생각에는 현재 60평짜리 경로당을 헐어버리고 새로 멋지게 지어서 거기다가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보아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런데 노인분들은 지금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이 주택가에 있지만 주택가끼리 붙어있으니까 답답하고 여기는 지금 넓은 앞에 공원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휴식하기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 천승수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은 수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신축을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4m소방도로에 인접해 있고 더 진입로가 협소한 입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99년도에 살 때 20년 된 집은 거의 땅값만 치지 집값은 우리가 통상 안칩니다. 그래서 그때 허름해도 그 당시 노인들을 위해서 샀던 사항이고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지금 살라고 하는 부지는 서울시에서 은행나무 보호를 위해서 지금 17억원을 지원을 해준 입장이고 그 땅이 36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28평인데 지금 현재로 개인이 쓰기에는 맹지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땅값이 안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게 되면 앞쪽으로 남향 쪽으로 집을 지어서 충분히 우리는 공원을 경로당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욕심 같아서는 28평이지만 사는 땅을 조금 더 할애를 받아서 이왕이면 조금 더 크게 30평이지만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그 17억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공원 되어서 노인분들한테 좋은 여건을 조성하지 않을까 현재 좁은 현재보다는 그래서 그런 더 좋은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60평은 앞으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고 또 건물이 지어질 때는 그때는 만일 한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으로 해서 뭔가 활용도를 그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지금 지어있는 노인정하고 지금 땅 사려고 하는 것하고 같이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확인하니까 따로 따로 별개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한 1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28평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28평에다 건물 지어서 노인정 지어서 뭘 하겠어요. 차라리 그런 것은 사서 쌈지공원화 해서 간단하게 쉬는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28평 가지고 개인도 건물을 못 지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건물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관에서 사서 이것 다른 사람들 들으면 이런 것은 혜택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는 목적 가지고 28평을 산다는 그런 말이 그것은 뭐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꼭 필요로 해서 나온 돈이 현 시가보다 싸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서 차라리 그전같이 쌈지공원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 해서 전체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거기 건물 짓기 위해서 더군다나 노인정 짓기 위해서 노인정은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인데 진다하는 것은 좀 그렇고 거기에다 무슨 나무 심어져 있는 그 대지는 어느 몇 번지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이 535-13호입니다.
남향 쪽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에도 우리가 방배4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도 지금 노인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공원 안에.
김열호 위원
공원 안에 적당하게 그래도 쓸 수 있는 만큼 지으면 좋은데 28평 대지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러니까 이 공원하고 경계이니까 저희 욕심 같으면 앞으로 그것을 공원화하면 공원 안에도 지금 노인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더 넓혀서 지어볼 욕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그것을 사용하는 노인분들도 더 쾌적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많은 노인분들이 그쪽을 원하고 있고 현재 그쪽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거기 535-13 공원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검토해서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을 해서 거기 면적해서 같이 써야지 그것만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놓고 28평에는 못 지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못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초1동도 보면 공원 내에 노인정을 지었단 말입니다. 공원이 클 때는 그 안에 적당한 비율을 맞추어서 지으면 그만큼 충분히 되는데 여기에도 그런 것으로서 공원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나왔으니까 검토를 해서 짓겠다 했을 때는 그때는 좋습니다.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러니까 현재 대지가 지금 현재 360평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공원에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원도 몇 평 이상에는 지을 수 있지만 몇 평 미만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신속하게 공원녹지과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방배4동 같은 경우에 큰 공원 같은 경우는 20%까지 지을 수가 있고 작은 공원에는 5%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마당 자체가 공원 자체가 360평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 짓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 작은 땅 가지고 건물이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기준을 쭉 주고 가능한가 검토를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이런 개인 땅을 예를 들어 대지를 60평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 땅에다 지을 때는 경로당은 아무래도 어른들은 집안에 갇혀있는 것보다 이렇게 앞이 트여 있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당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는 별도로 마당을 할 필요가 없이 공원이 다 마당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례로 양재2동에 잔디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도 25평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아도 예쁘게 그리고 노인분들이 만족해 할 수 있게 예쁘게 설계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그렇게 확인을 했었고 또 건축과에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건축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마다 노인정이 제법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그런데 거기 있는 노인정 계신 분들이 공원에 놀러왔다가 그 공원을 이용하고 할 때 서로 간에 노인정이 지금 이리 옮겨왔을 때 이것을 우리 노인정이다 당신네들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노인정마다 그런 어떤 그런 인의 장막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딴 노인들이 참여하고 같이 했을 때 그런 것이 노인정 크기나 또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염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사실상 어느 경로당을 이용해도 괜찮은데 노인분들이 보면 어느 아파트 경로당 그러면 자기네 아파트 외의 사람은 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는 그 뒤에 신반포 궁전이나 한진 서래는 여기가 길을 건너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주택 쪽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인회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래, 위층으로 같이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용 인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나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가 경로당을 옮겨 짓기에는 금상첨화의 자리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동료 위원들은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터에다 어떻게 경로당이라는 우리 부속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좀 상충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경로당이 지금 1, 2층을 짓기 때문에 결국은 연건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60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겠어요. 한 10여 평 차이가 나니까, 아 10평 차이도 안 나고 4평 차이가 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그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원하고 붙어서 또 서울시 지정수하고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등 하자가 없는지 이 부분만 밝혀 주신다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것도 가능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공원하고 붙어있어서 아주 금상첨화까지는 안가더라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원쪽 말고 뒤쪽으로는 작은 소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쪽으로는 지금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소로를 이용하고 68-32쪽으로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접근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원을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공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서 잔디마을 경로당도 보시면 공원 뒤로 돌아가서 공원을 앞마당처럼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공원이 남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충분히 마당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앞마당처럼 쓸 수 있다면서 결국은 막혀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원에 휀스가 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안쳐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입구를 내면 노인분들이 우리 경로 대상자분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옆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김동운 위원
왜 옆으로 들어갑니까, 정면으로 들어가게 설계가 안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은 설계하는 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지 원칙이지요. 이왕이면 이 공원을 활용하려면 돌아갈 바에야 뭐 하러 그러니까, 저 150m 떨어진 곳에서 오시면 더 건강하시고 좋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이 지역에 가장 밟은 장영화의원님하고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노인정을 지어서 그 노인네 분들이 여기서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좋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려한 그대로 여기 평수가 적기 때문에 과연 거기 지역에 여러 노인네 분들이 정자마당에 놀러왔다가 노인정이니까 누구나 출입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영화위원께서는 이것은 지금 60평의 대지 위에 그 노인정을 짓는 것을 그동안 상당한 민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노인정을 새로 짓는 것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이번에 이것으로 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그나마 여기다 노인정을 신축해서 짓는 것이 좋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8평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60% 용적률을 다 준다고 해도 16평밖에 안됩니다. 16평에다 공공성 건물을 짓는다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 있는데 300평에는 노인정을 지으려면 기준이 400평 이상이 되어야지 법에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사서 붙여서 400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50평을 짓든지 60평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8평짜리에다 건물 면적 16평 2층으로 짓는다 이것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와의 협의에 의해서 거기다 그것을 좀더 침범해서 같이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못 사요. 용적률을 공원까지 조금 침범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뭐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분명히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답변 중에서 공원에 침범을 해서 평수를 더 늘려지을 수 있다고 공원녹지과에 확인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가 되어야 이것이 심의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여기가 공원이 1,500평 이상이 되면 20%까지 지을 수가 있고 여기는 300평이기 때문에 5%까지 지을 수가 있어서 공원 용적에 따라서 늘어가는 나는 것은 안 되고 여기가 용적률이 250평%입니다. 그래서 33평까지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층에 16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폐율 60%이니까. 그리고 2층을 올려서 한 층에 할아버지, 한 층에 할머니방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이것이 정말 건축이 가능한가 그것을 공문을 띄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그 대신 마당은 필요 없이 공원 전체를 다 마당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잔디마을보다 약간 넓은 편입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까 김열호위원님 말씀했다시피 16평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한 층에.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1층에 16평 지으면 화장실 들어가야지요, 주방 들어가야지요, 2층 지으면 계단 빼야지요 몇 평 나옵니까? 계산 한 번 해 봤어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되어서 자꾸 질의를 하니까 16평에서 화장실 지어야 되고 주방 넣어야 되고 계단 빼야 하고 몇 평 나오느냐 계산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경로당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하나의 기준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작은 규모이고 이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생각만큼 크지 않지만 경로당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선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고 종합해서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공원용지를 활용해서 1,500평 미만이기 때문에 5%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대체 공원용지가 필요 없습니까? 대체 공원 용지 필요 없이 그냥 그 공원에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할 때 이 평수하고 공원하고 같이 모아서 지을 수 있는 안으로써의 이것이 된다면 충분히 되고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데 지금 막연하게 28평에 짓고 공원 쪽은 담장 없이 마당으로 사용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경주 위원
거기까지 일단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지금 현재 우리가 28평 아닙니까? 그리고 360평에 5%이면 18평입니다. 18평 플러스하면 46평이 나옵니다. 46평에 60% 짓는다면 27.6평 나옵니다. 1층의 바닥면적이 27.6평이 나옵니다.
김진영 위원
28평인데 어떻게 28평이 나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러니까 27평 한 층이 나오니까 맥시멈 그러면 1, 2층을 하면 55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배4동 노인정과 양재2동 잔디마을 노인정이 공원 안에 그 프로테이지로 지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처음에는 28평에 60% 해서 짓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40분 동안 논의했는데 그냥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 정확하게 했으면 벌써 다른 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하는 내용, 답변하는 내용이 뭘 질의하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태 공전하다가 지금에 와서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다 협의되고 이것만 구입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총 46평의 60%의 용적률로 건설할 수 있다고 위원들이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확인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당초부터 처음에 우리가 28평을 구입하면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애를 받아서 일반인은 못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노인들한테 더 쾌적하게 넓은 면적에서 앞마당처럼 공원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훨씬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가능한지 공원녹지과나 건축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운 위원
소유주인 서울시하고 협의되었습니까?
장경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전면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직원 및 주민의 휴양소로서 여러 군데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본예산에 50억에 37억 4,000만원씩을 증가해서 이 수련원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하고 시작할 때부터 어떤 투융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 중에 이렇게 빨리 또 60%에서 70% 가까운 금액을 증가시켜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 10실을 늘리는 차이가 얼마만큼 직원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 다음에 막연하게 서초구 관내에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틀리는데 횡성이라는 곳에 멀리에서 이런 것을 지어 놓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관리운영에 관한 방안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당초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증가시키는 변경을 안 했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정이 있습니다. 조금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횡성연수원도 그렇고 태안연수원도 그렇고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역은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5층으로 지으려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변경결정권이 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또 청소년 시설 이런 시설을 겸해서 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땅 평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4층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던 것이 작년도에 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그 변경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농간에 교류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지음으로써 상부상조하는 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어려웠는데 그래서 태안연수원도 4층으로 했다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도 증가 받아서 5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우리 횡성도 그런 법이 개정된 거기에 맞추어서 5층으로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변경안이 올라갔고요. 또 금액이 한 층 올라가는데 10실 되는데 30 몇억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태안을 말씀드리면 26실에서 50실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객실이 24실에서 곱으로 올라서 48실이 되고 단체실 2개 해서 50실이 됩니다.
태안이 당초에 853평인데 여기도 852평입니다만 853평과 똑같은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50실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10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태안이 14평짜리하고 9.5평짜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평짜리하고 한 10평짜리로 해서 한 10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구조를 하게 되면 태안과 같이 50실이 될 수가 있는 면적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횡성 이 부분이 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관리계획에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변경되는 사항을 어떻게 보면 왜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이 변경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능동적으로 맞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변경하고 있구나 이런 면으로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변경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면서 다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다 듣고 보충하시지요.
우선 준공 후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고, 10실이 늘어남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것인지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준공 후 운영은 태안하고 같은 제도를 취할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리기를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은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 경기도 연수원이나 이런 데처럼 지금은 영화마을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주는 방안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수련원, 경기도수련원 주택공사수련원, 도로공사수련원 여러 군데를 견학을 갔다와서 결론을 내렸다고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직영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주면 별도 인건비가 들지요, 거기도 이윤이 남아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태안을 직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횡성도 직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직원, 의원님 여러분들만 쓸 부분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구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시장조사해 보니까 콘도 이런 것을 사용하려면 하루에 6만원 내지 1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관리비 해서 내는데 우리가 과연 3만원 미만 또 1만원이라도 주민이나 학교단체에 받을 것이냐 또 직원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은 받을 것이냐 그러면 직원은 안 받고 구민은 단 1만원이라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직영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고요. 다만 청소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0실이 늘어나면서 구민 여러분께 얼마나 더 혜택이 오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10평을 해서 10실로 했습니다만 태안의 예를 들면 20실이 늘어나게 되는데 50실이 되니까요. 20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 봐서 배치는 구체적으로 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물론 수련원 공무원들이 많이 가기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항상 가겠습니까?
저희는 대부분이 구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특별히 여름에 가면 말하자면 휴가로 로얄기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구민 여러분께서 제약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기간은 공무원들 가라고 해도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많이 못 갑니다. 전부 구민 여러분들이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바로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여름이고 잘 돼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서초구민들이 어떠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된 데를 찾지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못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릴 것은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층수를 높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토지의 효율성 면을 따진다면 높이 올릴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넓게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4층까지 계획된 것을 5층으로 규제를 도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5층까지 높여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학교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한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해야 토요일, 일요일이고 특히 이쪽은 다른 주변에 부대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약간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 다른 데다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게 되면 거의 일주일에 이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인력과 그 다음에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말고도 충주도 있고 예산도 있고 계속 해서 시설하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일단 태안연수원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완공시킨 다음에 과연 활용도라든지 여러 면에 따라서 좀 더 증설하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차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원래 계획대로 횡성은 짓는 것이 어떤지 우리 국장님의 질의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4층이나 5층 이것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주관적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되는데요, 4층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하기가 참 힘듭니다. 처음에는 태안도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꾸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거기에 와서 안 오니만 못하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놓으려면 5층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분입니다만 땅이 넓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합니다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충분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5층을 적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학교나 직능단체 이런 데서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다른 주변 부대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이틀만 활용한다 여기에 인력하고 경비가 많이 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년 전에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대부분 가보신 위원이시겠습니다만 그 주변에는 호수도 있고 또 내노라 하는 일반회사의 콘도도 있고 위치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아주 넓은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고 이쪽에 거리가 저희 현재 당초 목적이 해안휴양거점은 태안, 내륙휴양거점은 횡성 이렇게 여러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듯이 거기서 동해안까지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주변의 호수라든지 호수라는 표현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낚시도 하고 주변에 콘도 이런 것과 어울러져서 또 예를 들어 놀이하는 데도 있고 한시간반이면 동해안에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점으로서의 내륙휴양지를 건설한다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땅도 매입을 해서 당초에 관리계획도 승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충주하고 예산 문제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충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주는 지금 2만여평이지만 장래에는 평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휴양시설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또 사업성이 있는 규모로 해서 커다란 콘도단지로 아웃소싱할 그럴 계획이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휴양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고요.
예산은 우리 옆에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원래 계획이 4층으로 해서 853평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꼭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또 업무이양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지어놓으면 금방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관련규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 좀 휴양소답게 수련원답게 그렇게 짓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50억 사업으로서 지금 87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으로 되어서 증액이 37억 4,1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참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일 경우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위원은 아마 위원 중에 내부에 전문가를 2분의 1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외부 인사는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심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도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 중에 먼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립대부설산업경영연구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렇게 5개 기관에서 1차 선정을 해서 계획서 제출을 보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래서 회신을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면 ···
김옥자 위원
결과는 모르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오. 그 결과라는 것이 타당성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계획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아까 제가 김동운위원님께서 전문기관 말씀하실 때 6,000만원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49억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은 선정해서 할 겁니다. 1월에 ···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두 번째,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투융자 심사는 지금 그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돈을 받거나 시청에 지원금이 있을 경우 시청에 가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청의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물론 같은 구청장 밑에 있는 기관입니다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일문일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지금 우리가 상위 관계법을 보면 이러한 구유재산 심의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러한 구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러한 절차 이전에 먼저 우선 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라든가 재정 분석을 한 후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절차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얼핏 잘못 들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상에 이 큰 사업을 두고 사전에 이 절차를 우선 순위를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 투융자심사위원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의뢰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했을 뿐이지 아직 자체적인 투융자 심사 결과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랬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김옥자 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은 맞지 않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을 일단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 말씀에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면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변경하는 것도 김옥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작년도 11월 17일에 했습니다. 다만, 4층의 853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등등 하고 하니까 이것을 늘리는 문제니까 그래서 어차피 853평에 4층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올릴 필요 없이 그냥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변경되는 것만 안한 셈입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인 투융자 심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작년에는 지금 50억 이상의 사업으로 지금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러면 변경에 따라서 당연히 또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지금 보냈지요,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전에는 그것이 필요 없었거든요. 투융자 심사만 했지 50억원이 안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50억원이 넘으니까 시립대학이라든지 이쪽에 의뢰를 하고 또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투융자 심사를 했지만 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의뢰를 하였을 뿐이지 의뢰에 대한 회신은 아직 결과를 모르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구유재산심의가 더 새로 사업변경이 되어서 들어오기 전에 그 절차를 다 수순을 밟고 난 다음에 심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드린 말씀은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세무사도 두 분이 있고 교수도 있고 이렇게 민간인이 6분이 와서 하는데 해서 그것은 통과가 되었다 이겁니다.
또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OK가 되었다 이겁니다.
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서 조금 욕심을 내서 더 늘리는 것인데 그 늘리는 것도 사전에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의회에 내야 된다 그 말씀도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 다 통과된 것을 외부에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주셔 달라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제30조 제3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억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해야 된다라고 전부 나와 있지요? 전문위원의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래서 저희가 보낸 것입니다. 지금 ···
김옥자 위원
그러니까 보내실 때 다 받고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말씀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옥자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은 외부심사위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난번에 저희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 외부위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 6명중에는 세무사가 두 분이 있으셨고 교수가 한 분이 있었고 기타 세 분 ···
김옥자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은 상시가 아니고 그때그때 위원을 구성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지요, 투융자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분 중에서 그때 그렇게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잠깐만요, 기획재정국에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왕이면 지금 김옥자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세무사가 2명, 대학교수가 무슨 과의 교수인지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과 전공인지 6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 수 없는 것은 투융자 심사위원이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이 10명인데 6명이 나왔는지 6명인데 6명이 나왔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6명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획재정국이 있는지 제가 돌아본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다만, 우리 서초구에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그러니까 매번 보면 투융자 심사를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의아한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비단 이 사업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심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의 설계하고 다시 증축하는 설계하고 설계 전체를 다 변경을 했습니까? 아니면 위의 1개층 올리는 것만 변경이 되었는가 그것하고요. 지금 당초 설계했을 때의 1층 면적이 얼마였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횡성은 지금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기 원래 구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올릴 때 그렇게 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설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는 지금 이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3개 회사가 지금 응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 1차 그것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확정해 주십사 하고 올릴 때 그렇게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를 가지고 한층 올리고 객실 10개야 규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최초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했을 때 50억원이었는데 한층 더 올리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는데 87억, 37억 거의 배가 올라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예산 올라온 소요예산된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1개층 면적 그것을 했을 때 전체 면적이 1,330평으로 최초에 설계를 한 것을 갖다가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853평을 1,330평으로 ···
김열호 위원
그렇게 했다면 1,330평이라면 지하면적까지 다한다고 했을 때도 4층이니까 만약에 지하까지 다 똑같이 한다면 5로 나누면 200평 조금 넘잖아요. 각층마다 240평 정도가 올라간다고 봐서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200평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4층에서 5층 지으려면 더 넓힐 수 없으니까 200평밖에 못 올라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건가 아니면 최초에 한 지하를 200평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200평을 300평이나 400평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 나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1층에서 이만한 바닥면적에서 4층에서 5층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천승수
지금은 다 이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닥평수가 지금 넓어져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도 있고요.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납득하시도록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규모가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853평 정도가 당초 태안의 규모이고 1,330평은 현재의 태안의 규모입니다.
그 말씀을 아까 일부 드렸는데 그런데 일반아파트는 평당 230만원에 짓는데 왜 관공서는 그렇게 못 짓느냐 해서 서초2동은 450만원에 했습니다만 태안을 4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위원회가 바뀌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400만원으로 해서 태안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갖다 오신 것처럼 지하실이 건축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지하실을 제대로 못 팠지요. 그것은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자꾸 추가가 되어서 결국은 400만원에 못 짓고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표준가격이 600만원 내지 650만원으로 내려오고 중구나 이런 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구나 이런 데서도 600만원 650만원 하는데 400만원에 하려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죽하면 가셔서 돌부침으로 해야지 왜 드라이비트로 하느냐 아주 저희가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 일부 중에는 400만원 이하도 민간에게 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왜 돈을 그렇게 아끼려고 해서 이렇게 조잡한 건물을 만드느냐고 저희가 이쪽 이쪽을 여기서 저기서 어떻게 가늠을 해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간 고충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태안수준으로 해서 올렸던 것을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변경된 태안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법 개정과 맞춰서 건축비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층, 지하층도 늘었을 뿐더러 공사단가가 올라간 것이죠. 말하자면 현실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37억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잠깐만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를 덜 판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앞으로의 증축이나 거기에 12달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로비나 그런 기타 등등의 지하 평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상당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에서 임의로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이지 건축비를 줄여서 한다고는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위원장 천승수
그럼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인데 하나만 더 확인을 합시다. 그러면 최초에 할 때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고 다 찾지 않고 그냥 지을 것만큼만 설계를 올렸었나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지금 짓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허용치의 2분의 1미만입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2분의 1 미만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2분의 1이 다 안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변경 올린 자체가 ···
김열호 위원
그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보다 곱으로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또 제가 드리는 질의 중에 혹시 좀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좀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당초에 그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결국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2,715.3㎡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평수로는 여기는 821평이 맞습니까, 850평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이제 821평이 맞습니다. 태안이 853평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지금 태안의 규모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가는 부분이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인된 내용대로면 층수 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몇 해배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지금 저는 당초 안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당초 안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변경 전 그게 다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자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기존 821평을 1층을 늘리는데 1,330평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동료 김열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1개 층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500평이 넘는 이 숫자가 나오느냐? 바닥면적 변경이 없다면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안과의 지금 변경계획안과의 대비가 바닥면적이 기본으로 변했다면 이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면 층수만 올라간다면 이것은 안 맞는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실도 더 넓어지고 지하층도 더 넓어지고요.
김동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아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이 ···
김동운 위원
예, 말씀 먼저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바닥면적이 당초에는 164평이었는데 이제 220평으로 늘어납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질의 더 하실 것입니까?
김동운 위원
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안에 따라서 지금 그 금액도 상당부분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좀 과다 증액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아까 조달청 단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물가요인이 여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김동운 위원
또 아까 설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얘기도 나왔는데 당초 4층 규모 때는 엘리베이터는 설계에 안 들어갔던 것입니까? 5층이 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 그게 아니고요.
효율성 면을 따질 때 4층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놓는 엘리베이터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층은 엘리베이터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처음에 태안도 4층도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층으로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는데요.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 안대로 4층으로 할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할 계획이었느냐? 그럼 그게 이번에 증액이 된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김동운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설명을 지금 효율성만 말씀을 하셨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듣기로는 4층도 놓는데 효율성에서 5층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해서 5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잘 못 되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제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더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행부측에서도 이것을 꼭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구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어서 이게 지금 1차적으로 통과가 되었던 이러한 사업이 당연하게 공감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질의와 답변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느 회사하고 어떤 특정의 땅을 사기 전에 타당성 검토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땅에 무슨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분양을 하든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검토되고 난 다음에 층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땅은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콘도가 많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콘도들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접근성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쪽의 관광을 하는 그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도 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초구청에서 열두 달 동안 어떻게 공실을 메울 것인가? 아까 우리 장경주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이 서서 이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배부한 것을 해 주면 구청에서는 그 검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우리는 그것보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의 정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 다시 말하면 내곡동공동부락시설 같은 이러한 전철을 밟을까봐 두려워서 자꾸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을 내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검토를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 전문성의 검토보고가 미흡하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서요.
지금 내곡동종합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지금 내곡동공동부락시설에 가서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에 따라서 상전벽해가 될 수 있도록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횡성 이 부분은 주말말고 평일에 대해서 저희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못 내놓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대로 4층에 853평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책을 받으면서도 자꾸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이 정말 상전벽해가 되도록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전망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계획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제출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을 믿고 한 번 통과를 시켜 주시고 만약 이게 타당성조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나오면 저희가 이실직고해서 스스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원래 계획대로 가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꼭 그렇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권고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한 게 자꾸 투·융자심사 건인데 이게 한 건당 6,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의 비용이 된다면 이것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도 투·융자심사를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경제성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답변을 많이 하는 그러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기본안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37억, 약 40억이 더 투자되어서 증액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뭐냐 있느냐 하면 아주 쉬운 예로 요즈음 정기예금 금리가 한 1.5% 정도는 되죠, 그렇죠? 그러면 40억의 1.5%면 6,000만원입니다. 그게 1년이면 7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청 직원 1,300명이 1년 동안 5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태안연수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기존에 지금 설계 중이라니까 설계를 하고 만약에 필요로 하면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에서 아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좋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이제 나가는데 이 부분이 유보가 되면 4층에 853평으로 설계 시방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 지금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또 돈이 추가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23개가 업체가 지금 응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를 시켜 주셔서 설계를 하고 하다가 ···
장경주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11월 9일 현장 설명 후 23개 설계사무소에 응모 응찰을 마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1월 9일이면 언제입니까, 어제 그제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기본 밑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할 때 앞으로 증축할 수 있게끔 충분히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글쎄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
장경주 위원
그렇죠.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게요. 지금 4층에 853평으로 하되 나중에 5층에 1,300평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해라 그랬는데 아까 바닥면적이 163평에서 220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장경주 위원
자, 다시 한 번 말하면 보충하기 위해서 하면 853평에 5층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에 해야 되는데 왜 태안하고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853평에는 5층 올라가면 안 되고 1,100평~200평에는 5층 올라가면 되고 그렇게 본위원이 인식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아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관리지역에는 기존 4층밖에 못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고, 작년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도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느라고 지금 ···
장경주 위원
아니, 질의의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4층, 5층 문제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853평에는 5층을 올릴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853평에 설계를 할 때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그것은 올릴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에요.
지금 답변 잘못하고 계신데요. 5층이야 올릴 수 있죠. 그러나 지하부분이나 로비부분이 적어서 건물이 상당히 쓰기가 협소해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죠. 바닥 면적이 좁기 때문에 오뚝이처럼 올라가게 되겠죠.
위원장 천승수
그래서 실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바닥면적을 넓혀주어야만 로비나 그 지하의 여러 가지 공간문제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으니까 결론짓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 853평에 설계를 하되 예를 들어서 증축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1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예비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밑바탕에 깔고 설계를 하시라, 그 얘기를 본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장경주위원의 말을 다시 뒤집어서 들으면 ···
(장내소란)
아니,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 5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을 계획하고 3층을 지금 지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죠.
위원장 천승수
제가 그것을 지금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장경주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바닥면적이 넓혀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주무 국장님과 공무원님들께 좀 경직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바닥면적 166평이라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164평입니다.
김동운 위원
164평으로 지으면 50억이 들어간다고 당초 계획이 잡혔습니다.
지금 객실은 10개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평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아까 10실에서 20실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분명히 당초 안대로 하래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13억만 더 보태면 똑같은 것 두 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충분하다고 그러셨고,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변경계획안보다 더 추가시키면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37억에다 13억을 더해서 50억을 하게 되면 옆으로 더 할 수 있다 ···
김동운 위원
그렇죠. 그러면 80실을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산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에 ···
김동운 위원
그만큼 여기에 지금 괴리가 많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변경계획안에 괴리가 많이 깔려 있다. 이 부분을 좀 확연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까부터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미흡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단가를 내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혁신을 기해야 된다고 하도 말씀을 하시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서초2동 사무소는 450만원에 했고, 다른 데는 동사무소 짓는데 600만원씩 다 합니다. 중구나 이런데 지금 가서 실제 보면, 그 갭을 건설업자가 이문을 보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더 내리자고 말씀을 하셔서 400만원에 태안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완공인데 완공할 시점에 보니까 건물이 아무래도 좀 조잡해지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개선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550만원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7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37억을 늘이지 말고 50억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태안의 최초의 건물 같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긴급동의 발의합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횡성연수원 시설 확충건과 반포4동 구립경로당 토지매입건, 예산군 소재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매입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중 예산군 소재의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매입건은 부지 여건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알지 못하고 또한 심의자료가 좀 미흡한 관계로 차후 심의토록 보류하고 횡성연수원 시설확충건과 구립경로당 토지매입건만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이 횡성연수원 시설확충의 건과 반포4동 구립경로당 토지매입건은 금일 심사하고 예산군에 대한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부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열호위원이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매입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횡성연수원건립변경건과 반포4동경로당부지취득에관한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구청장제출)
17시 49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계획변경안(제1차)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안번호 139호로 상정된 안으로서 반포1동 32-13번지 토지매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1동 32-13에 소재한 토지는 면적이 274평이며 서울시 체비지로 현재 전북 완주군 농축산물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1993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완주군에서 대부하여 사용해 온 토지로서 2004년 4월 대부기간이 완료되어 완주군에서 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매입 가격이 높게 산출되어 매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매입가격은 2004년 4월 완주군에서 매수신청을 하였을 때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격 67억원을 계상한 가격입니다.
위 토지매입비를 2005년부터 3년간 연부로 취득해서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구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립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대상현황은 반포동 32-13, 906.1㎡입니다.
도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주구중심 지역으로서 토지이용 실태는 농축산물직판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체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67억원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한 바 위 토지는 반포1동 한양아파트 북측에 위치한 서울시 체비지로서 현재 전북 완주군에서 농축수산물 직판장으로 운영중입니다.
2005년도에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은 건축제한 해제 등 법적요건 충족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 부지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하여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2004년 9월 1일자로 지정한 곳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주구중심으로 계획되어 주구중심의 경우 대지 최소면적이 1000㎡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면적은 1000㎡미만으로 현재로는 도서관건립부지 최소면적에 미달이나 향후 건축규제 해제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토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서초구에서 향후 시설건립을 위한 부족한 토지 확보 차원에서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지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건축할 수 없는 여건이며,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토지는 매입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 반포동에 이런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는데 참 이런 것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그것도 서초구에서 9월 1일자로 이것 묶어놓은 그러한 토지입니다. 현 상태로서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밖에 다른 어떠한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북 완주군에서 매수신청에 의해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2004년 4월에 감정가격을 냈습니다. 그러면 4월에 감정가격을 냈으면 9월, 지금은 11월입니다만 그때까지 사업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부터의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가 묶인 다음에 이것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특별한 어떠한 건축제한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여기에는 인접 토지를 확보해야 우리가 계획한 바로 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처에 인접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건축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며 혹 인접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접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작년 이전에 훨씬 전에 액션을 취했으면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는 주구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1000㎡ 즉 300평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04년 4월에 이것이 끝났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매입을 했더라도 건축제한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003년이라든지 이때 매입을 하지 못한 사유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장님과 관계관의 시장님 정책 회의에서 체비지는 점유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매각권한을 준다 이렇게 정책회의 결정에 따라서 완주군에 매각 우선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유기간이 끝나서 금년 4월에 사라 그러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금년 4월 이전에는 매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옆에 토지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인접 토지를 확보할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는 옆에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 옆에 196평짜리 땅이 있고 125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역시 이 땅도 300평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합쳐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급한 대로 사는 것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니까 사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일단 사놓은 다음에는 여건에 변화라든지 주변의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하면 옆에 땅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 땅이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이 공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옆에 있는 땅 하나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땅 하나는 가설물 그러니까 정식 건물이 아닌 그런 건물이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주차장과 가설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매입하려는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로 의논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저희 전임자가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서울시 공무원하고 연관되는 그런 분이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까지 우리가 완주군 농협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강도라든지 또 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달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연관되어 있던 사람이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가설물로 있던 사람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주차장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가설물 쪽에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그럼 불과 모자라는 30여평 정도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12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서초구청에서 겪어야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주변 여건하고는 분위기 조성이라도 해서 매입할 수 있을 때 같이 매입을 하면 차후에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과는 틀려서 또 투·융자 심사 대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자문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안 되면 음식점 쪽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각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 나대지인 주차장보다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쪽이 더 본인이 더 현 상태대로 갖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쉬운 말씀을 드리면 장사하는 건물이 있는 사람이 그냥 계속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주차장 쪽보다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또 교섭을 해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는 아직은 못 올렸는데 앞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바로 투·융자 심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 절차가 투·융자 먼저 올리고 그래야 순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여건 변동이 언제쯤 해제가 된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구 입장으로 볼 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주구중심 이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당초에 아파트 지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변경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67억원을 언제 양옆의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계속 해서 아파트 지은 지 꽤 오래 되었는데 계속 해서 묶어둔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옆에 125평짜리가 있고 196평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도서관을 한다든지 기타 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하게 되면 수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도서실로 우리가 하려면 이른 시간 내에 접촉을 하셔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라도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이 앞장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왜 이렇게 이것을 그런 절차보다 먼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팔겠다, 완주에서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완주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사놔야지 완주에서 마음이 변한다든지 해서 사겠다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선 사 놓고 지금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는 계속 해서 밟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매입 건이 2005년도 예산편성을 고려한 사항입니까? 혹시 오늘만 해도 2005년도 쓸 예산을 엄청나게 심사했는데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긴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토지가 아닌데 이것을 사 놓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했을 때 2005년도 예산 부족 사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년 연부로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나중에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22억 3,300만원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22억 3,300만원 이렇게 사고도 재원이 아직은 조금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짜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반포1동에 3년간 연부로 275평의 땅을 매입해서 앞으로 구립 어린이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땅이 있으면 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확실히 알아서 짓는다는 것은 정말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3년 동안 연부로 취득해서 그 뒤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반포지역에도 구립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반포동 13-15호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김옥자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위원장 천승수
아시느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지금 현장 확인한 것으로는 지금 아파트하고 그 지역은 고저의 차이 단차가 있어서, 어떻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옥자 위원
조합승인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왜냐하면 이 땅을 삼으로 인해서 나중에 한양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어떠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리고 그쪽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하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했습니다만 저희 땅만 아니고 낮은 지역에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지를 아파트 재건축하는 조합에서 다 사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개인 토지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천승수
단체로 밀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혹시 한양아파트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는가 해서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그 얘기를 못 듣고요. 저희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지역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옥자 위원
주변 여건을 ···
위원장 천승수
지금 사고 안 사고를 결정하면 되니까 우선 시간도 그러니까 생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질의가 아니면 생략해 주시지요.
질의하는 것이면 질의하시고 ···
김옥자 위원
혹시 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다 알아들었으니까 ···
김옥자 위원
그러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구립 어린이 도서관으로 토를 달아서 해야 합니까? 다른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용도가 복지시설하고 도서관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복지시설은 가정복지과의 설명에 의하면 있을 만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을 하려고 합니다.
김옥자 위원
복지시설은 어린이집 하나예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희가 이 업무를 가지고 생활복지국에서 하느냐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하느냐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쪽에서 업무를 안 하려고 복지시설이 있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에 복지시설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서관을 할 때는 성인 도서관하고 어린이 도서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도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살 때 목적과 용도를 정하지 않으면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으로 했고요, 어린이 도서관으로 일단 삽니다만 이것이 지역여건이라든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시청의 승인을 얻으라는 시청의 내규가 있는지 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는 대로 절차를 밟고 그래서 우선 현재 어린이 도서관은 뭐든지 명기를 해야만 시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우선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걸어서 사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저희가 서초2동에 구청사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쪽은 아직 수요조사는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인데 성인 도서관은 우리가 동청사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초2동도 그렇고 슈퍼빌도 그렇고 학생이라든지 성인을 위한 도서실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재무과장 김기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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