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서초1동 청사 건립을 위하여 2004년 9월 14일 구의회에 의안번호 제128호로 제출하였다가 구청장의 심의 보류 요청 및 2004년 10월 27일 철회 후 다시 보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서초1동청사 신축계획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건물을 포함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총 소요액은 103억 6,845만 8,000원이 소요되고 그 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소유 토지를 일반회계로 3년 연부 매입하는 비용 47억 9,918만원, 건축공사는 2005년에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하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설계, 감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55억 6,927만 8,000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사무실, 민원실,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신축예정부지인 서초동 1649-5호의 토지이용계획 및 소유자 현황을 보면 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며, 도시계획상 주차장(도시계획시설입안)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소유는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소유입니다.
당초안과 변경안을 비교하면 건립규모가 지하 3층, 지상 6층(연면적 3,564.61㎡)에서 지하 2층 지상 6층(연면적 2,981.36㎡)으로 지하 1개층이 축소되었고 소요예산이 65억 3,964만 3,000원에서 103억 6845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소관 ,토지를 일반회계로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47억 9,91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하 1개 층 건축비 9억 703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계획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1호 다목,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중복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청사건립 필요성을 보면 서초구내 다른 동청사의 대부분이 최근에 신축하여 규모의 대형화, 시설의 현대화가 완료되었으나, 현 서초1동 청사는 1985년에 건립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주차공간 미비와 청사건물이 협소하여 다른 곳으로 신축이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심사 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축공사는 설계, 감리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49억 6,023만원입니다.
따라서 건축비가 50억원 이하이므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의뢰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업의 규모의 적정성, 효율성의 투·융자심사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법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81조와 관련 검토한 바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초구에서 법률자문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문요지 1입니다.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서초동 1649-5지번을 매입하여 도시계획상 입안단계인데 주차장 설치계획변경시 적·위법여부를 문의한 바 답변으로서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서 폐지와 변경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폐지나 변경이 무방하다는 법무법인 한백, 여상규변호사의 답변이 있었고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상 주차장 입안단계에 있다가 주차장 설치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며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덕유법률, 고승덕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 2번입니다.
회계간 재산이관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위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1조 제1항은 예컨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할 경우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설치 예정인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한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노외주차장 설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든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무상이관이 가능할 것이라는 법무법인 한백, 여상규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으며 주차장법 제20조 규정은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 할 수 없다는 소유권 이전 제한규정이므로 처분 아닌 용도변경이나 회계간의 재산이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며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 취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고 지방재정법 제81조 규정의 취지는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회계간 이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서로 적용요건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승덕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 3번입니다.
주차장법 제20조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결정이 가능토록 법정되어 있는 바 중복결정조치가 선행되면 주차장법 제20조 규정해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양 규정간의 배치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노외주차장 아닌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 시설인 주차장으로서 토지 국토의이용법률이 적용되므로 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 3조에 의한 중복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위 규칙 제3조는 그 규율대상과 취지가 다르므로 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중복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여전히 위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여상규 변호사의 답변이 있었고, 주차장법 제20조 규정은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소유권이전 제한 규정이므로 처분 아닌 용도변경이나 회계간의 재산이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도시계획의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고 이것은 토지처분이 아니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이 된다고 하여 주차장법 제20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고승덕 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문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대부분의 동청사가 신축·준공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주민서비스 제공에 활용되고 있으나 서초1동 청사는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로 동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초동 1649-5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된 토지를 일반회계에서 동청사 신축용도로 유상매입 후 신축하고자 동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가 주목적인 특별회계가 주차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매년 예산의 약 50% 내외 불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위 대지에 동 청사를 우선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전면적인 노외주차장 건설보다 위치나 부지면적 등을 감안, 동 청사로 신축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획을 제출한 주관부서에서 동 청사 건립을 위하여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 판단 후 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