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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11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7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그중 서초구 횡성연수원 건립 변경과 반포4동 경로당 부지취득 건은 심사, 의결되었으나 충남 예산군에 소재한 구립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건은 부지환경 등 미흡한 사항이 있어 차후 심사토록 보류되어 2004년 11월 17일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 재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중에 보류된 안건이므로 질의하는 순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11시에 병원에 예약한 관계로 30분 전에 자리 이석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오늘 비회기 중에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장경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유재산 심사를 올리고 저희 나름대로 승인을 해 주십사 올렸는데 현장을 보자고 말씀하셔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고 그리고 저희들은 11월 25일 그때 예산 갔다 오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오늘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25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11월 25일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오늘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는 그렇게 ···
위원장 천승수
저희가 11월 25일 예산을 다녀온 것이 아니고 17일 다녀왔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11월 25일 차 안에서 하자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위원장 천승수
11월 25일은 개회하는 날인데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11월 17일 갔다 오시면서 저희들이 오늘이 아니고 25일 이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오늘 하자고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깐만요, 11월 25일 이전이면 오늘도 11월 25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장경주위원께서 촉박하게 꼭 이것을 비회기 중이라도 심사를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하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 말씀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올려서 승인요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중에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 아까 질의할 때는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내용인지 모르고 그랬으면 그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할 정도였으면 오래 전부터 위원들에게 현장방문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갑자기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의아할 따름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 과정은 내년도에 예산 아까 답변 중에서도 편성을 해서 승인이라는 단어까지 쓰셨거든요. 편성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 어디에서 승인 받았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저희 집행부에서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의회 승인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기 때문에 구유재산 심의를 먼저 마쳐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통과를 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라도 빨리 해야 예산의 순서에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은 현장방문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매입할 땅이 2만 3,636평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4만 6,000평 부지에 1986년부터 2005년까지 87억을 투자하여 야외공연장, 야영장, 조각공원, 체력장 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가 2만 3,000평이 맞는 것인지 얼핏 보면 이쪽에는 4만 6,000평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당 관광지 개발 현황에 보면 체력단련장 6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날 갔을 때 본위원은 체력단련장을 못 본 것 같은데 산책로도 3억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2만 3,000평의 토지는 4만 6,000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만 6,000평은 예산에서 예당저수지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4만 6,000평 조성해서 87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청소년야영장, 야외무대, 조각공원 해서 몇 년에 걸쳐서 87억을 들여서 조성했고 나머지 시설은 예산 쪽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만 3,000평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 예산에서 지어 놓은 청소년야영장이나 야외무대, 수련장, 조각공원을 저희 시설로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을 때 야영장 이런 것을 지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체력단련장은 앞으로 예산군에서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끝났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체력단련장 일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요.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날 현장 갔을 때 예산군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요, 서초구에서 성수기에는 쓰고 비수기 때는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에서 쓰겠다고 하면 쓰게 할 것인지 헷갈리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생기면 지금 지방에 청소년수련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할 때는 실비에 이용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서초구가 쓰고 혹시 남은 공실이 있다면 그럴 때 예산에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서초구가 쓰고 있는데 예산에 얼마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쓰더라도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빌려 주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이 시설을 짓고 나면 경상비는 짓는 초년도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경상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이런 복지관 개념하고 틀려서 복지관은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경상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특수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프로그램 지원비가 필요할 때 약간 하지 운영비는 자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23억 얼마지요? 그 다음에 건물 짓고 하면 총 얼마 정도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부지매입비 23억에 건축은 지금 1,500평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토목공사비 다 들어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포함해서 그래서 일반건축비보다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김진영 위원
약 100억 가까이 되네요. 98억인가? 잘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초기 운영비만 들면 자체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안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얼핏 보니까 3억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받는 비는 자체 활용이 되는 것이고 연수원으로 되는 데는 휴양지는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답변 그냥 바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연수원 내년도에 3억 잡힌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태안연수원하고 조금 개념이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태안연수원은 주민휴양소나 직원휴양소나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가는 휴양소가 비용을 받아도 더 받지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더 합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 판단하기에는 이런 본질을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닌데 이것도 순서가 잘못 가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4개의 휴양소, 청소년연수원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당 100억씩 잡으면 400억입니다. 태안연수원 심의할 때 보면 한 곳에 15명의 인원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면 60명입니다.
그러면 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것 그것을 단순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 개념을 갖고 계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연수원과 청소년수련원은 개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군포시에서도 충남 청양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일부 짓고 일부 짓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비지원 없이 운영비는 짓는 초기에만 첫해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첫해만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경기도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수입액 가지고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육성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한 2, 3,000만원씩 지원하고 일반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주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콘도도 부도나고 있는 판에 청소년수련원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지원 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주고, 위원장님,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담회식으로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질의를 한 번씩 다 받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사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초구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몇 곳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청소년을 위한 중기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충남 예산군에 만약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경우 현재 그 부지 내에 범위 안에서 진출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선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 관계법령을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난번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2004년 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시행령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현재는 관내 지금 유스센터가 두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은 지방에 한 개소를 건립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도 지금 올려서 중장기계획도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출구는 그날 위원님들이 쭉 보셨듯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그 쪽에 별도 진출구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2만 3,630평 중에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김옥자 위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수련원을 아마 거기 확정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련수련원은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충주 땅에도 사실 청소년수련원을 하겠다는 그런 일차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충주에도 수련원 등 휴양지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저희가 알기로는 청소년전용 수련원이 아니고 일종에 시민휴양소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은 휴양소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김옥자 위원
왜냐 하면 저희 의회의 의원들께서도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매번 지금 지방의 땅을 매입할 때마다 청소년수련원은 항상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양지 이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충주, 예산 이것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유치하기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저수지가 사실 수심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구는 다른 위치에 하겠습니다만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론 안전시설을 한다고 보더라도 아마 얘기를 듣기로는 매년 몇 사람이 거기서 사고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 감안해서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거기는 예당 관광단지로 국립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에 대한 것은 예산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 저희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할 때는 항상 청소년수련원은 지도자가 따라야 됩니다. 지도자가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 가정복지과장께서 청소년수련원을 1개소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산 강원도 횡성이나 태안 같은 데는 수련원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강원도 횡성, 태안에 이어서 충주시 신내면도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 땅을 네 곳이나 사면서 수련원이나 연수원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각 동에는 지금도 우리 서초구 관내 18개동에는 구립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횡성이나 태안, 충북 신내면에 확보하고 있는 부지는 일반 연수원 개념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연수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청소년 전용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이나 태안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전용 수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청소년 전용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관내의 동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일부 지역에 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복지시설을 확충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확보 내지는 어떤 건물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 건교부도 조회해 보면 감정가격이 아닌 시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러 가지 해 보았지만 아직 그런 확보 방법을 못 찾아서 못 했습니다.
땅 부지만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께서 부지 확보를 못 한다는 말씀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땅을 소개를 했지만 항상 감정가나 공시지가대로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땅을 못 사고 하는데 지방 땅은 왜 이렇게 쉽게 사는지 그리고 횡성이나 태안 같은 데는 일반 연수원이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연수를 그렇게 서초구에서 연수받을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지방 땅은 그렇게 수십억씩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돈은 아끼지 않고 지방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연수원은 어떤 사람이 가서 연수를 받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창기위원 질의의 내용은 우리 주민하고 가까운 주변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청소년수련원 전용 시설 이런 기타 등등 이해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있는 땅을 안 사면서 왜 지방 땅만 사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원은 또 각 횡성에 또 태안에 산 부지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청소년 전용으로 쓰는 것은 현행법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련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법령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청소년시설을 구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청소년 부대시설이 어느 다른 곳보다도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접근을 했고 횡성이나 지금 태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무소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휴양시설로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무소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다수가 또 여러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거듭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우선 청소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18개동 중에 유아원이나 다른 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권역별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창기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면 하시라도 복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18개동에 안된 곳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심의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충주시, 횡성, 태안 이렇게 세 곳에 내년에 땅을 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또 예산의 청소년전용수련관 등을 토지매입비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 네 가지 지금 현재 태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쳐두고라도 횡성과 충주와 예산 이것을 우선 순위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1, 2, 3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2005년도 경제 회복 사항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연수원은 태안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거의 나오고 있고 횡성에 추진 중에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횡성연수원 보다는 청소년 수련원이 좀 앞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횡성연수원과 청소년수련원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가지를 차후에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실 것인지 국장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이 다릅니다. 국이 다르고 그리고 현재 투·융자 심의는 지난 11월 중순 경에 마쳐 있고 그것을 서열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그 소관 국에서 먼저 자기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가 종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국장은 투·융자 심사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국장이 잘 판단을 해 봤을 때 그런 것 정도는 결정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요. 서로 그러면 각 국별로 틀리다 하면 우리 의원들은 전체 전 국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기준을 두기가 뭐하지요.
물론 우리 의원들에 대한 기준은 서있지만 그래도 국장님들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의 측도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서열이 빠르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자에 태안연수원이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안연수원도 같은 성향이고 횡성연수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성향인데 거기 두 개를 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 되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하나를 다음에 하자 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도 예산규모 상에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은 구 입장에서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서는 법령으로 필요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 전체 입장에서는 횡성연수원도 필요하다고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 가격에 대해서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자치구가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5억 이상일 경우에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부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에 의한 아까 2만 3,630평에 대한 것이 공시지가로 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청소년기본법 관리 규정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계신데 우리한테 발췌를 해 주신 현재의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금 청소년수련 결과는 향후 규정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련원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조금 어느 한 곳과 상충되지 않느냐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잡힌 토지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 법에 보면 감정가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토지에 대해서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정가만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로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먹여서 그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산정을 했느냐 하면 인근의 토지가 작년 말에 매매된 것이 7만원에서 8만원 선에서 매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관리 규정에 2005년 2월 10일부터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는 법에 청소년수련원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5년 2월 10일부터 이것이 강화가 되어서 이제는 청소년수련원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후속되는 시행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것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당장 짓게 되었을 때 지금 예당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야영장, 산책로 이런 것이 예당은 저수지로 관광단지로 꾸며서 이미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시설처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각공원, 체력단련실 이런 것에 대한 별도 비용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에 이것을 짓게 될 때는 거기에 따른 주차장, 야영장, 산책로 이런 것을 또 우리 비용으로 다 새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 자리에 하는 게 우리 구로서도 최대한 이익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방금 지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토지가 7~8만원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 어쨌든 과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토지가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주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이 일부가 있고 대부분이 산입니다. 그런 부지가 7~8만원입니까? 아니면 대지가 7~8만원인가 이 부분도 지금 질의 사항이 되겠고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 위원
제 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아무리 우리 서초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것이 때가 어려운 때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더라도 최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이것이 공공의 재산이라고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좀 허비되는 낭비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향후라도 지금 여기 지적도상에 보면 전과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근 전의 시세, 또 임야인 산의 시세 등을 다 알아서 이것을 계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에 그 밑에 그것도 임야도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그것을 국민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할 때 감정평가액 6~7만원에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시가는 10만원 이상이 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50만원 이상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계상된 대로 쓰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한 사항이지 지난번의 일례로 들어서 태안에 공시지가로 올려놓아서 증액할 때 또 왜 사전에 예산을 좀 충분히 하지 ···
위원장 천승수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바쁘시다고 하니까 ···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것은 이 땅의 땅값보다는 지금 우리가 4개의 충주도 수련원, 여기도 수련원, 또 태안연수원, 횡성연수원 등등 이러한 시설을 다같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운영상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국장님!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임야인데 제가 보니까 임야가 평당 한 10만원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임야이지만 그 주위에 예당관광지 개발이 잘 되어 있으니까 10만원 주고 사도 싸다, 쉽게 해서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옳은 계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것은 그렇다고 안 봅니다. 왜냐 하면 ···
김진영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임야가 어떻게 10만원 갑니까? 산이 10만원 가는 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
김진영 위원
아니, 아까 가정복지과장 얘기도 이 주위에 관광 개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임야인데도 10만원 주고 사도 거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것은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든 간에 감정평가 해서 저희들은 땅을 매입하지 예산이 되어 있다고 예산 금액 그대로 ···
김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5~6년 전에 그 주위의 땅을 6~7만원에 샀으니까 지금 5년 후니까 10만원 정도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것은 그렇게 우려를 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진영 위원
감정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것은 감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한 사항이지 ···
김진영 위원
말이 예상치이지 10만원으로 해 놓으면 거의 그 수준에서 매매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천승수
잠깐만요.
공공용지보상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취득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사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너무 심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
김동운 위원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답변을 왜 거기서 하세요?
위원장 천승수
아니,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 ···
김동운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김진영위원 얘기한 것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김진영 위원
아니, 위원이 질의할 때는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월권입니다, 사과하세요.
위원장 천승수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동운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내용대로 나중에 산술평균을 해서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를 갖고 계시지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인데요,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심의하면서마다 느끼는 것인데 위원님들 지적 한 가지 한 가지 저 본위원은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본위원에 알기로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주에 납골당하고 수련원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예산에도 납골당이 설치되는 게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고 다 협의를 마친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 납골당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납골당 문제는 표면화 안 되고 내부적으로 그쪽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표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다 해 놓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open을 시켜주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말로 협의만 되어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또 ···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협의가 안 된, 어느 공론화 단계까지는 안 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또 기정사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참 그냥 의정생활 지금 7년째 접어드는데 내가 이것 화장장, 납골당이라면 아주 그냥 잠이 안 옵니다, 왜냐 하면 청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내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기 뭐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잠시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 부분은 우리 고태규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예산 의원님들하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자세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이 와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고태규 과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좌석에서 - 예.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발언대에서 ···
장경주 위원
전 괜찮습니다. 정회를 해서 해도 좋고 속개를 해서 해도 좋은데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3명)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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