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잡힌 토지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 법에 보면 감정가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토지에 대해서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정가만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로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먹여서 그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산정을 했느냐 하면 인근의 토지가 작년 말에 매매된 것이 7만원에서 8만원 선에서 매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관리 규정에 2005년 2월 10일부터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는 법에 청소년수련원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5년 2월 10일부터 이것이 강화가 되어서 이제는 청소년수련원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후속되는 시행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것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당장 짓게 되었을 때 지금 예당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야영장, 산책로 이런 것이 예당은 저수지로 관광단지로 꾸며서 이미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시설처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각공원, 체력단련실 이런 것에 대한 별도 비용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에 이것을 짓게 될 때는 거기에 따른 주차장, 야영장, 산책로 이런 것을 또 우리 비용으로 다 새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 자리에 하는 게 우리 구로서도 최대한 이익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