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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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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12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예산서 267쪽에서 283쪽, 위생과는 260쪽에서 263쪽, 산업환경과는 263쪽에서 267쪽과 345쪽에서 34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 가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자동차정밀검사 우편송달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3,225만 2,000원에서 올해는 1억 452만 8,000원으로 많은 양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에 따른 자동차 검사 관련되어서 이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각 구마다 검사소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떤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지서우편료가 금년보다 턱없이 왜 그렇게 올랐느냐는 얘기는 건별 우송요금이 30원씩 오른 것도 있지만 정밀검사 업무가 추가되어서 업무량이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밀검사장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일반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는 물론 한 장소에서 통폐합해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우리 구청에도 정밀검사는 산업환경과 업무가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일반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 자체가 통폐합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강남지역에서 정밀검사는 강남지역 한 군데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밀검사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곳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면적하고 토지 확보가 안 되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업무가 한쪽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업환경과 쪽에서 추가 정밀검사진단 되는 것도 산업환경 쪽이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에서 그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의 바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더라도 이러한 검사소를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관계법령도 있지요?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 업무 자체는 산업환경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앞으로 통폐합 자체가 산업환경과에 통폐합되는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밀검사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규정을 적용해서 하라마라 할 성질은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 여건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은 남부공업사가 있습니다. 남부공업사가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검사 법령에 높낮이다, 시설에 관한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만약에 부지가 없다면 아까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적정한 장소를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266쪽 ···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이지만 잠깐 ···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62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주방등급심의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32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2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8만원 예산을 감소해서 책정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방등급심의라는 것은 바로 서초구민의 위생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방등급을 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주방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년도에도 좀 저조했고요, 그리고 또 금년 예산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방등급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산에 문제가 아니고 ···
김옥자 위원
아니, 예산의 문제는 되지요, 작년도보다 ···
위원장 천승수
집행 안한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옥자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는 주방등급제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주방등급제를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주방1등급업소를 선정할 때 심의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고요.
김옥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2만원 집행은 ···
위생과장 박상영
2만원 집행이라는 것이 그분들 간담회 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심의할 때 다과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이고 2회로 해 놓은 것은 그때 심의위원들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만 주방등급제를 빨리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한 2차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2회를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방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꼭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더라도 각종 홍보비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대부분 위생과 예산에 보면 일반 식품진흥기금에 각종 홍보비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도가 꼭 업무추진비라는 목이 아니더라도 진흥기금에서 각종 홍보비나 홍보물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위생과장 박상영
예.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7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67쪽부터 청소관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5억이 증가되었어요. 청소관리 총 금액이 25억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바로 뒤에 268쪽인데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예, 하세요.
김열호 위원
268쪽에 보면 상단 일용인부임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해서 122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금이 일용인부임으로 책정되어서 2만 2,400원 122명 365일 1년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건비에서 기본금으로 책정이 되는 것은 그 밑에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환경미화원만 기본금을 일용인부임으로 책정하면서도 주게 되는 사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면 일용인부임 예산액이 69억 5,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2명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봉으로 약 5,699만원이 나와요, 5,699만원.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뭐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사람을 고액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께서 감사 때에 지적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이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열호위원님께서 가로청소원에 대한 청소를 직영하지말고 용역을 주면 인건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김열호 위원
국장님, 인건비라고 하지 마시고 예산으로 해 주세요. 예산 절감, 인건비 하게 되면 어감이 다르니까 예산으로.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현재 모든 환경미화원들은 자체 서울시 노조로 통합이 되어서 전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노조와의 협약사항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여금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년퇴직 즉 자연 감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충원을 안 하고 그 분야분야별로 용역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이 자연 감소되면 그 분야를 용역 쪽으로 돌리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인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현재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는 알지만 당장 어떻게 정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시나 홍수 또 설해 같은 것이 있을 때 민간위탁보다는 직영 쪽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자가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67쪽 금년 예산에 174억 정도 되어 있는데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인건비로 70억을 제외하면 약 100억 정도가 다른 경상경비인데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용역하게 둔다면 이 100억 중에서 얼마 정도나 절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267쪽에 보면 청소관리에 174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68쪽에 보면 상단에 순수하게 122명에 대한 인건비만 약 70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70억을 제외하면 다른 경상경비가 100억이 남는데 이 100억은 주로 어디에 쓰는 돈이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구분해서 쓰겠지요. 이 중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용역 준다면 이 중에서 얼마 정도 절약된다고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 대략적으로 몇 % 정도로?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25억원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이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5억원 정도가 소각처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억 정도는 뒷골목 주차장 주차구획 청소를 하기 위해서 3억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주차구획이 8,100면이 되는데 면당 4,000원씩 잡아서 계산해서 약 2억 8,500만원을 잡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큰 것은 그것이고 세세한 부분 올라서 그랬는데 25억원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용역이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직 계산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가 절약이 된다는 것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신다면 서면으로 근거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지금 여기 인건비는 나와 있으니까 금방 정리가 되는데 170억 중에서 인건비 70억을 빼면 100억원이 남잖아요. 그 100억 중에서 지금 환경미화원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대략 몇 % 정도나 되는지 그것은 금방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뒤에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을 청소용역 주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들어가는 대부분의 경상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목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정도가 되어서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환경미화원 청소를 우리가 직영함으로써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0억 청소행정 예산 중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70억원을 빼고 나머지 100억 정도를 절감을 한다면 얼마나 절감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100억원의 예산은 거의 청소환경에 전부 쓰여지는 돈이고 지금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70억원을 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하면 인건비 쪽에서 차지하는 부분의 절감 폭을 얘기하는 것이 더 쉽게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환경미화원 일인당 평균 한 280만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지금 용역업체의 인건비는 한 160만원 그래서 그 %를 나누면 절감 폭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내년도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에서 문전 수거 방향으로 돌리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애고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공동주택이 음식물을 직접 투입을 해서 음식물 배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고 생활쓰레기 넣을 때 같이 넣고 수도권매립지에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종종 되고 앞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통이 현재 120ℓ짜리를 거점에 이렇게 하나씩 놓아 주었는데 앞으로는 집집마다 이것을 하나의 공급을 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1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바뀌는 데에 따른 이러한 예산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요인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금 국장 답변에서 인건비가 200 몇 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28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268쪽의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되는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69억 5,300여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9억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인건비는 미화원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대략 28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라든지 손수레유지비 같은 것도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따져서 69억 나와서 5,6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미화원이 순수하게 자기수입으로 가져갔던 것은 280만원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것은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것말고 한 4~5억 정도가 인건비말고 부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충원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인건비 부분을 뺀 나머지 280만원 뺀 나머지가 전부 절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을 관리를 않기 때문에 부대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280만원을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을 했을 때 거의 반은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습니다. 반은 됩니다. 반은 되어서 거기에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보험료하고 ···
김열호 위원
물론 다 해야지요. 우리가 용역 주면 그런 것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량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면 거의 반은 절약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약 30억 정도는 ···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이제껏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김열호위원님 질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이 거의 우리 일반회계의 10% 가까이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도 답변내용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을 계획하셨다면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몇 세이고 자연 감소가 언제까지 되면 그때까지 우선 반은 일반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이번 예산심사에도 이렇게 상당히 장시간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용역 쪽으로 가자 하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지요.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273쪽,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수수료 감면대상자 저소득층 지원 봉투구입해서 20ℓ짜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쓰레기봉투 무료로 지원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저소득층 가정들이 쓰레기 배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고속발효기 감정평가비 25만원해서 10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하고 저소득층이 되겠는데요. 일반지역에는 일인당 20ℓ짜리를 월 세 번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36매를 주고 있고 영구임대 사는 사람들은 일인당 20ℓ짜리 6매 월 2매씩 해서 연 24매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족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지역보다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 감정평가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고속발효기를 10대를 받아서 현재 운행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그 4대도 사실 잘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을 해서 내년에는 매각을 하려고 감정수수료를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월 세 번해서 36매를 지원한다고 그러고 월 6매로 해서 지원한다 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물량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얘기를 안 해요?
위원장 천승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충분하다는 소리로 받아들여도 좋겠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가구마다는 다르겠지만 더러 모자라는 가정도 있겠지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봉투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자란다는 소리는 아직 안 들어 봤습니다.
권금택 위원
고속발효기 감정평가 4대를 지원 받아서 이것을 감정할 것이 뭐 있어요? 매각해 버리면 그만이지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일단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
권금택 위원
감정가 비용이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이 240만원씩 그냥 팔아도 24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받기도 힘든 것을 240만원씩 들여서 감정평가를 할 가치가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금택 위원
그러니까 1대에 25만원씩 감정평가비가 들어가는데 25만원의 감정평가 안 하고 25만원이나 받을까 의문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감정평가 하는데 25만원 들고 또 실질적으로 25만원 매각을 해서 25만원을 못 받았을 때는 손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만약에 팔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만약에 해도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놓고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보수를 해서 쓸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팔려고 합니다. 팔아서 저희 수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반포본동에도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가 보면 쓸 수가 없는데 팔아도 25만원이 안 가요.
그러면 25만원을 들여서 감정을 하고 가져가라고 해도 무거워서 가져가기도 힘듭니다. 감정은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 봐서 이것은 도저히 감정을 해보니까 값어치가 없어서 매각을 해 버리면 되지 감정평가를 해서 또 감정평가비만 그대로 날리고 또 매각을 해서 돈도 못 받고 그러면 이중으로 손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274쪽, 275쪽, 276쪽, 277쪽 없습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에 1,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1,300만원씩 들여서 유지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관리하는데 1,3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일단 예방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인건비로 따진다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더 많이 관리를 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것이 각 동에 한두 대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필요한 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설치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동설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278 ···
김창기 위원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저는 감시카메라 구입에 가서 그것을 함께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천승수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현재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또 12대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합계 올해 예산을 통과한다고 그래도 24대밖에 안 되는데 왜 유지관리에 26대로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6대 그 다음에 구입한 것이 6대가 있습니다. 1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발주하고 있는 것이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고 내년에 12대를 구입할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36대가 되어야 되는데 26대만 관리를 하느냐 6대는 구형이기 때문에 전자시스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6대를 전자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천승수
279쪽 ···
김열호 위원
278쪽이요.
위원장 천승수
278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278쪽 상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만 관계되는 그런 격려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우리가 직영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만 넣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주 청소대행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할 일을 대행으로 맡아서 박봉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전혀 관련되는 경비가 없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용역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을 대행업체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시키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구청 일을 대행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회사의 직원들까지 저희가 격려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을 계상해 준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40만 구민이 사는 서초구를 관리함에 있어서 청소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보다는 용역을 받아서 대행관리하고 있는 데가 훨씬 더 고생해요, 어떻습니까?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훨씬 더 많이 고생한다는 쪽에.
위원장 천승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의 청소원들하고 우리 청소원들하고 어디가 더 고생을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김열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사기업체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느냐 공무원이 고생을 더 많이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사기업체보다는 고생을 덜 합니다. 덜 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 ···
김열호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주어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남의 인원이다, 딱 끊는데 용역을 주면 바로 남의 인원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제가 예산 절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꼭 이것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 정도로 됐어요.
엄격하게 제가 여름철하고 겨울철 이때에 각 집집마다 나오는 쓰레기 수거하는 것하고 우리 가로청소 하는 것은 보나마나 그 사람들이 훨씬 고생 많이 하고 또 이번 차제에 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파악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직영 청소하는 분의 인건비를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279쪽에 주택가 뒷골목 청소상태 평가 시상금해서 1등이 200만원, 우수동이 150만원 2동해서 모범동해서 3개동 해서 800만원 예산에 잡아놨는데 그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등수를 선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개방화장실 지원 3만원해서 60개소 2,160만원을 책정했는데 개방화장실은 어떤 것이 개방화장실이며 60개소가 설치된 곳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장소 좀 대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뒷골목 평가 시상금 8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번 시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동에서 추천한 주부평가단 18명하고 그 다음에 동 청소담당 18명 해서 윤번제로 각 동을 순회해서 자기 동은 평가를 하지 않고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점수 매긴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몰라도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청소담당한테 그동안 청소한 실적이라든지 서류를 내도록 했습니다. 서류평가를 해서 합쳐서 등수를 매겨서 1등은 200만원, 2등은 150만원 이런 식으로 주었고 내년에는 사실 이보다 더 분기별로 한 번씩 뒷골목 청소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개방화장실은 현재 50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냐 하면 큰 빌딩 옛날에 88올림픽 때부터 추진이 되던 것인데 큰 빌딩이라든지 호텔 개방하면 저희가 휴지라든지 비누를 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은 시보조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비 일부, 구비 일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뒷골목 청소상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800만원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 나누어주면 청소상태가 더 양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큰 빌딩을 개방했을 때에 지원하는 화장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아파트에는 해당이 전혀 없어요. 반포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개방을 했으니까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에 거기에 첨가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권금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개방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올림픽 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외국인이나 일반 통행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 보면 자기 빌딩에는 화장실을 못 쓰게 자물통으로 잠그고 했습니다. 그것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마다 다른데 일단은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포동의 공중화장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도 열쇠로 잠갔어요. 왜 열쇠로 잠갔는지 아세요? 거기 화장지 떨어지고 누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장지라도 놓아야지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나 여럿이 쓰면 공중화장실이 되는 것이고 꼭 이름을 개방이냐, 공중이냐 그렇게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럿이 쓰면 공중도 되고 개방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신다니까 참고로 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청소업무 관계는 서초구의 하나의 대전제로 전환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도 청소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용역으로 갈 경우에 약 3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사실은 30억이 더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제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청소전반에 관한 관리효과도 더 극대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79쪽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있습니다. 제작량과 재고량을 자료로 지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04년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는 6억 6,133만원 정도의 제작비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2005년도에는 4,367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종량제봉투는 더 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주택문전 수거계획에 따라서 규격봉투가 좀 더 감소추세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주택지역에는 소형을 사용했고 또 문전 수거용기 제작비도 지금 2005년도에 예산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작사용과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는 봉투도 오히려 더 제작수량이 감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281쪽에는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천승수
하세요.
김옥자 위원
하도 많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전 수거할 경우에는 세척비도 대형 120ℓ짜리 수거함이 철거가 되고 소형이 아마 각 세대별로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형을 일일이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계획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소형일 경우에는 자체 개인별로 세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세척비는 732만 6,000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보다는 더 감액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없어지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잡은 것은 빨라도 3월 1일 늦으면 5월 1일 정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범동을 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봉투제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3년도에 비해서 봉투사용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잡아놨던 것입니다. 잡아 놓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앤다고 해서 봉투가 완전히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대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좀 더 잡아놨고, 그 다음에 잔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지금 사용량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용량이 많아졌다면 지금 서초구에 1일 배출량이 더 늘었습니까? 그러면 홍보전단비라든지 홍보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초구민의 의식도가 점점 더 하락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생활폐기라든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상하게 금년에는 월 평균으로 볼 때 약간 늘어난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일반 매스컴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2004년도는 2003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봉투제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런데 제작을 5ℓ짜리도 만들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실제적으로 5ℓ짜리도 만듭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있습니다. 2ℓ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것은 종량제이고 2ℓ짜리는 음식물이고, 저는 종량제봉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ℓ짜리 없으면 10ℓ짜리를 쓸 것이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룸이나 이런 사람들은 찾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280쪽,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청소 관련되어서 쭉 하다 보니까 앞쪽 갔다 뒤쪽 갔다 하기 때문에 전쪽하고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작이 올해는 얼마 예산으로 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것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어려운가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음식물쓰레기봉투만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목상 나오기는 나오는데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별도로 이렇게 계상해서 하면서 그것은 저거 할 때는 항목별로 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우선 청소행정과장이 자료가 없다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작이 금년도에는 4,359만 1,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680만 5,000원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제작비 조달청단가가 올라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40만매, 40만매 똑같은데요, 이것은 인상된 부분은 그렇고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월분까지만 제작을 하고 나머지 7개월분은 제작을 안 해야 되는데 왜 다 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법으로 5월부터 시행한다는 것보다도 KT라든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이것이 아우러져서 이루어질 때 5월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5개월만 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12개월분을 다했습니다. 그 부분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국장께서 답변하고 다 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금액을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은 5월부터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제작 예산은 작년보다 더 잡았기 때문에 바로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273쪽에 보면 청소계도 홍보물제작에 있어서의 쓰레기음식물 분리배출 전단지를 단 2종 2회에 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홍보현수막을 54개소에 걸쳐서 2회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안내문도 2종을 2회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 홍보비가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계도와 홍보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5월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같은 염려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획기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 시기를 최대한 맞추고 또 홍보도 좀 짜임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우려하시는 것이 홍보가 얼마만큼 개개인 가정에 주민들한테 침투가 되느냐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반상회홍보지나 일일이 다른 행정망을 통해서도 이와 더불어서 병행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들은 구 역점사업으로 청소역점사업 시행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것 정말 음식물 전용 봉투를 없애고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물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작년보다 더 잡았지만 나는 이것도 역시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5월부터는 다 없앤다 그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고 안내도 하지 자꾸 감추려다 보면 이런 결과를 못 얻어낸다는데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언론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와 계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 쪽에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이라든지 홍보지는 작년에도 최종해서 6만부를 해서 팜플렛을 이미 다 돌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지만 홍보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비가 3,000만원이면 좀 모자란 감도 있지만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홍보물분만 그렇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쓰레기봉투 없애는 것에 따라서 혼선이 일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껏 지적하고 대안 제시해 주고 했는데 자꾸 결론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껏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다가구와 단독주택 전 세대 서초구민이 하는데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것을 제작한다는 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한다는 차원이 뭔지를 왜 파악을 못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바로 ···
위원장 천승수
잠깐만요, 아까 생활복지국장도 그러셨고 청소행정과장도 물론 이 3,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만 우리 구민소식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홍보를 하면 12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분야는 하면 할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홍보를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비를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환경정비 잔재처리비 1,8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택가 골목 청소평가까지 하고 청소를 지원하고 그러는데 아파트에도 무단 투기해서 베란다 및 지하실 옥상에 이사 가는 그런 분들이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막 쑤셔 박아놓아요.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이 비용을 내서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각 세대별로 협조를 요청해도 그 세대별로 내가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치워야 될 의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택가 뒷골목 청소까지 하고 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까지도 하고 다른 주택가는 전부 지원하는데 아파트에는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대청소를 하면서 폐기물을 한 번씩이라도 치워줄 수 있다 그런 아파트별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환경정비 잔재처리비 해서 150만원, 1,800만원을 18개동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이것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아파트의 곳곳에 버려진 잔재쓰레기를 치울 생각이 없으신지 증액할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아서 저희들이 서초구 관내 온 청소를 전부 해준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내집 앞에 있는 쓰레기까지 치워준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을 지정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전 쓰레기를 아파트 주민이 전부 나와서 청소를 해서 어느 일정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치워달라 하면 치워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을 아파트단지 내에 것까지는 사실은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아파트단지 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치워달라고 하면 좀 청소행정과로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청소행정과에는 주문청소제가 있기 때문에 주문청소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깨진 유리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배출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것을 치워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모아서 청소를 다해서 한곳에 모아 놓았으니 처리해 달라 그것도 그 한 차나 두 차나 이런 식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치워주겠습니다만 워낙 많아서 생활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아파트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질의요지는 아파트 앞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 가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비용을 물지 않으려고 베란다 밑에 밤에 몰래 숨겨 놓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에서 하면 좋지요, 그러면 4,500세대를 놓고 봤을 때 그러한 세대가 몇 %나 되겠느냐 100세대 정도 되겠지요.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에서 치워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가 골목청소까지 다 해주고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왜 아파트에는 혜택을 하나도 안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서 아까 한차나 두차 이렇게 말씀하는데 몇 년 전에도 부탁을 해서 70차, 80차씩 치운 일도 있어요.
제가 회장 할 때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환경정비 잔재처리비는 증액을 시켜 주십사 해서 이런 데도 혜택을 드리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전체 생활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장님 웃지 마시고 답변을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아파트단지는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로 관리인이 정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관리소에 신고를 하고 가는데 관리인이 어느 면에서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치워주어야지요. 그런 것이 나오면 무단투기된 것으로 해서 그런데 관리인이 엄연히 눈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관리인의 관리 부재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떤 쓰레기는 아파트에서 치워야 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특이한 사항으로 권위원님 잘 아시지만 아까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고쳐줄 때도 그것은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치가 되었지만 일반도로 상에는 누가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안에는 이사갈 때는 분명히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관리인들이 나와서 봐주면 그런 사례는 없고 특이하게 어떤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치워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판단을 해서 아까 허기용 청소과장님이 말했듯이 그것은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치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해주셔서 더 많은 지역에 있는 무단투기된 것을 치우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증액을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증액은 필요성을 지금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겠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관리인이 있다 아파트 시초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4,500세대에 경비가 18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런 어려운 데도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셨지요?
위원장 천승수
281쪽,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81쪽에 신규사업으로 2005년도에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물질 소각비를 위해서 5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청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004년도에 매립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톤당 단가가 1만 9,000원입니다. 운반비하고 소각비를 포함해서 지금 (주)푸른환경 외 4개소에서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하실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만 9,000원이라는 톤당 금액이 ···
위원장 천승수
19만원이에요.
김옥자 위원
19만원이라는 액수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 위탁대행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3월경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잘 정착이 되면 단독주택에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선통신은 일반 전화기가 없는 가정에 핸드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다 해당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시범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단독주택 8만 3,400세대라고 했는데 이 세대는 시범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11월말 현재 약 9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소각비라고 해서 5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에 반입이 안 됩니다. 이것을 푸른환경에서 소각처리하겠다고 일단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소각처리비용이 톤수는 금년도, 작년도 평가치를 내서 75톤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19만원을 일단은 업체에서 요청을 해 온 것인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각처리비고요.
그 다음에 위탁대행비 1억 5,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처리비를 전화요금에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KT하고 협상을 해본 결과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수수료를 주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음식물처리를 하는데 1,300원을 내는데 단독주택도 1,300원을 낸다면 200원 정도는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1,5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 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안 된다면 1,300원만 받게 된다면 200원 정도는 구에서 KT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선 8만 9,000세대는 시범 동이 아니고 전체 동을 세대를 잡아 놓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는 주방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다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서 주방이 있으면 부과를 하고 주방이 없으면 사람만 산다고 보고 부과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어서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제가 예산서하고 양쪽을 보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소각비가 16만원이고 운반비가 3만원, 19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1만 9,000원이라고 해 놓았어요. 제가 착각하면서 봤는데 인쇄는 여기에 1만 9,000원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서류를 제작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도 3월부터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 그것은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채널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없어질 때까지는 현행 활용하는 것이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아마 3,315개를 한 달에 한 번씩 12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본위원이 해당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민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합니다.
물론 지금 현행 체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세척하는 것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세척 여름철에 한 달에 한 번 해서 되겠어요? 이것도 구분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을 할 때 여름철에는 아마 주1회는 해야 될 거예요.
그 용기가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는데 여름철에 거기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철에도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겨울철로 해서 그랬는지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행이 바뀐다면 물론 관계가 없겠지요. 그러나 시행이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주부들도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갖다가 시기 관계없이 자기 앞에 있는 통에 넣어놓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이것 수거용기로 한다면 올 때 맞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주부들이 과연 지금 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는 편하지요. 시기 관계없이 갖다 넣어놓으면 가져가니까 끝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그때 맞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매일 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해서 저는 시행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시행이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줄여버리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세척용기는 이 예산 가지고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구분해서 소요가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할 수 없다면 여름철 한 달에 한 번 세척문제는 예산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82쪽 하단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6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에 몇 월까지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요?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먼저 답변하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세척에 대해서 수량 곱하기 12를 했으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여러 번 닦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많이 닦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닦는데 여름철에는 사람을 더 쓰고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원위치로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해고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3,300원씩 주고 그 통을 안 닦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사람을 구해도 ‘너 한 달만 여기 와서 일하고 다음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강남하고 비했을 때 서초가 상당히 싼 그런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채용에 문제가 있고 또 내년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지금 확고하게 예산까지 세운 입장에서 이것을 더 증액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만 수도권매립지에 안 갖고 가는 것이지 생활쓰레기는 그대로 반입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청은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는 5개 위탁업체에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아직 그 기간은 없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용역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직영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직영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한번 위원님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용역회사에 알아보시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다른 데하고 비해서 가격이 너무 낮아서 사람이 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나요, 일을 확실하게 시키고 시키는 만큼은 주어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래서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애는 맥락하고 ···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없애면 안 하니까 좋은데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시행이 거의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인데 여기 계상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서 계속 유효하게 나갈 때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이것 청소하지 말아요. 뭐 하러 합니까? 안 하는 것이 낫지.
한 달에 한 번 주택가에 가 봐요. 냄새가 우리 집 앞에 바로 있는데 내가 여름철 앞에 나가서 가려면 옆에 있는 사람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이 무슨 그 지역에 공무원 대행으로 욕 먹어주는 직업입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는 냄새가 덜 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차라리 겨울철을 줄여서 여름철에 청소를 더하고 만약에 돈이 적다, 안 온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안 오면 돈 더 주어야지, 왜 서초구에 있는 땅이 한 평에 그렇게 비싸고 저 시골에 있는 땅은 왜 그렇게 쌉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적당하게 우리가 지도하고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뭐 하러 합니까? 청소,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지.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봉투 없애는 사항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만약 시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내용을 설명해 드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81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현실화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금 변한 것이 그동안 이분들의 상당한 나름대로의 고충이 많고 너무 자기네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받는 처리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변한 것이 주1회에서 가로변 및 음식점 밀집지역에 주2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6%를 인상하면서 변한 것이 그것인데 지금 매일 수거체제로 갈 경우에는 위탁처리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서초구보다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도 매일 수거하는 체제로 용역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뒷골목이 깨끗하게 잘됩니다. 서초구같이 앞서가는 서초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환경문제는 지구촌에 유일무이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수거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정도 단계가 up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쓰레기 얘기하시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위탁처리비 운반·수집비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6.6%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가 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한 30억 더 듭니다.
김옥자 위원
30억 정도 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비용이 30억이 더 드는데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운반·수집을 전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회사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점차 금년까지는 단독주택은 1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회 내지 2회 하는 것으로 늘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그런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 매일 수거하려면 물량이 사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는 2회, 음식점은 2, 3회 정도 하면 아직까지는 서초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자신 있게 하셨는데 과연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물론 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뒷골목에는 어렵습니다. 매일 수거해야지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지금 사실 물론 3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예측액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체제대로 그대로 간다면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되면서부터 동 인력이 많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고생으로 해결될 문제 같으면 괜찮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지금 김옥자위원의 질의취지는 일주일에 1번씩 하던 것을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 위원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뒷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뒷골목이 지저분한 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나서 업체에서 잔재처리를 안 치우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잔재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드러낸 밑바닥의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뜻에서 봉투를 지급하도록 7,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이 사실 주민자치센터 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8,000만원 잡아서 동에서 뒷골목청소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옥자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뒷골목이나 가로, 간선도로나 어디라도 쓰레기가 조금만 있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것은 중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젓번 행정감사 때는 청소행정과장 답변이 감시카메라 1대에 45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500만원씩 올라왔어요. 왜 가격이 50만원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12대인데 추가로 올해 8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발주한 것이 8대인지 여기는 12대 했어요. 왜 그 숫자가 틀린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무단투기단속 디지털카메라는 50만 8,000원 정확하게 하면서 왜 감시카메라는 450만원으로 답변하셨다가 여기 예산서에는 500만원으로 올려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500만원 잡은 것은 금년도 잡았고, 2005년도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공개입찰할 때 가격이 다운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500만원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오르면 더 오를 수 있겠지요. 공개입찰해서 업체들이 적게 써내서 450만원에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50만 8,000원이 정확한 것이 금년도 조달구매는 5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잡아놨고 그리고 감시카메라 사무감사 때는 8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8대는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해서 금년 내에 구입하겠고요. 12대는 내년에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저희 서초에는 감시카메라가 32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현재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8대를 발주해 놓고 또 내년에 12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83쪽 중앙에 보면 음식물잔반 공동수거용기 해서 소형용기, 음식물잔반 공동수거용기 3.8ℓ, 120ℓ, 25ℓ 그 내용을 보니까 가정에 방금 전에 얘기한 쓰레기수거 변경에 따른 용기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음식물봉투를 개인이 부담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다 사준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이번에는 처음 시작하는 만큼 사주고 다음부터는 안 사주더라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주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로 했을 때 처음에 사주었습니까?
이런 것 말이에요. 계획할 때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처음에 사주면 그 다음부터는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사줍니까?
자기 음식물쓰레기 해서 치워 주는 것도 그런데 사주면 예산이 지금 무려 얼마입니까? 10억인데, 개인이 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쓰레기니까 자기가 갖다 치우라는 데까지 치워주어야지 그런 것 다 사면 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주었으니까 ···
위원장 천승수
아니, 요점만 질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것 사주는 10억이 들어가는데 이 10억 예산 반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요점만 질의하시고 요점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느냐 개인보고 사게 하지 그런 질의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을 안 사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애고 거점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단시일 내에 아까 김창기위원님하고 장경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단시일 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본인들보고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본인들보고 하라고 해놓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전에 전부 용기를 놔야만 그때그때 치워갈 수 있고 또 진공으로 된 사항을 해 놔야 냄새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시에 시작하면서 서초가 음식물쓰레기 사업이 새로 개선되면서 성공적으로 되려면 이것을 전부 구에서 시행부터 해 주야지 개인보고 사라고 하면 아마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쓰레기를 어차피 무단투기를 하거나 해도 구에서 직접 수거하고 돈은 또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같이 해주는 것이 더 일의 성과가 좋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 안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아마 성공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준다 국장은 우리 서초 40만 구민이 하루에 이사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합니까? 이것 처음 주면 이사 오는 사람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물건을 사서 주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갈 때 가지고 가고 인수인계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사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처음이라고 사주고 다음 사람은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는데 처음이니까 예산 들여서 사주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이렇게 되는데 지급을 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갈 때는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산이 나중에 저거한다든지 하지 그냥 주어 버리고만 것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사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사오는 사람들 계속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것 판단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저도 그래요, 우리 구민 사준다면 좋지만 그러나 필요하고 쓸 때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필요 없는데 가격이 개인당 무슨 우리 변경사업에 의해서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돈은 10억원인데 아마 우리가 2~3%만 매일 이사하고 뭐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재판은 우리가 져요. 안 그렇습니까?
왜 주민 다 해서 주는데 나 이사와서 되었는데 당신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도 하니까 주시오 하면 안 주면 재판하면 져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전 구민에게 방독면 지급사항이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구민에게 방독면을 써서 어떤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을 쓰고 대비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가정마다 방독면을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저희들이 매해 오는 사람마다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에 지급을 하고 앞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오는 사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방독면 같은 어떤 지급하는 것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주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면 자기가 가지고 가지 이렇게 인계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모품으로 깨지고 바로 한 달 있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다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잠깐만요, 지금 김열호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동사무소에 주어서 동사무소에서 현금보관증을 받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물건 가져오면 돈 다시 내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라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지금 국장이 예를 들었는데 그 차원하고 그 차원은 다릅니다.
방독면이라는 것은 인명하고 관련되고 그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자들이 잘못해서 전쟁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지만 이 쓰레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쳐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잘못 든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것은 다르지요.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또 일례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없애고 시행하는 곳이 양천, 강서, 영등포입니다. 초창기에 3개 구청도 다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 본인들이 돈 안 냅니다. 구비로 나가지요. 우리는 운반비만 주지 나중에 수도권매립지에 돈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돈 안내고 지금 우리가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도 우리가 운반비만 주지 오니처리한 실적도 전부 저희들이 서울시에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출자 원칙에 의하면 다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구비로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같이 맞춰 주시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답변이 나왔으니까 잘못 판단한 것은 ···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옛날에 지적을 했습니다.
원칙은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구청장께서는 다니면서 우리가 제일 싸다고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자기가 관리를 잘 하고 자기가 행정을 잘 해서 싸지는 것입니까? 그 싼 대신 지금 방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필요 없는데 주기 때문에 그래요. 호주머니돈 해서 저 주머니돈 주는 것 그것 안 됩니다.
여기 쓰레기용역업체 운반비 이런 것 주는 것 우리가 하지말고 쓰레기봉투해서 정상적으로 주어서 그 쓰레기 수거를 발생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다른 데서 안 받았을 때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것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다 하면 단추를 잘 못 끼우는 것은 나는 위원으로서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뜻을 아셨을 것이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보충질의하지 마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다 백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신이 이것을 사서 주민이 사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다 그렇게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다른 구청의 그런 사례가 3개 구청이 100% 사주었고 그리고 사주는 것이 위법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행정 하는 것이 주민한테 배출자 우선 원칙에 의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배출자가 부담을 않는 부분과 같이 이번 이런 것도 사주면 더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사항을 백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배출자 원인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적으로 요할 것 같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수수료징수 위탁대행비에 대상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8만 3,400세대입니다.
그런데 소형용기 3.8ℓ짜리를 4,500원씩 해서 10만 4,000개를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전 수거용기가 3만 6,645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작수량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계상을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만 4,000개는 우리 가정용이기 때문에 전 세대에 주는 것으로 ···
김옥자 위원
공동주택에는 줄 필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공동주택도 주어야지요. 일단 공동주택은 아파트별로 음식물 쓰레기통만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는 주어야지요.
김옥자 위원
서초구 전 세대를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다 주고 그 다음에 공동용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만 주기 때문에 3만 6,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전주택용은 단독주택에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지금 현재와 같이 120ℓ 용기와 같이 부분적으로 놓아줍니까, 25ℓ를요?
그러면 120ℓ는 철거를 할 것이고 25ℓ를 몇 세대 앞에 놓는다고 지금 하세요. 1세대에 그러면 지금 소형 3.8ℓ짜리는 단독주택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가정은 다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숫자는 전부 맞춰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전 세대하고 단독세대하고 맞춰서 한 것이니까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용기는 싱크대 위에 놓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는 공동주택 플러스 단독주택까지 다 주어야 되고 문전 수거용기 25ℓ짜리는 3만 8,000세대 단독주택에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에 갖다 놓는 것이지요.
김옥자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소형하고 지금 문전 수거용 2개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개를 준다는 것이 이중이 되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러니까 25ℓ는 매일 수거를 하면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3.8ℓ짜리는 부엌에 있습니다. 부엌에 담아놓고 또 갖다가 25ℓ짜리에 부어야 되지요. 부은 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갑니다. 3.8ℓ짜리를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아니라 25ℓ짜리에 들어있는 것을 수거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환경미화원 음식물쓰레기용기차가 왔을 때 가서 부어주려면 3.8ℓ짜리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없을 때 치워가는 것이니까 25ℓ짜리 며칠분이 쌓여 있는 것을 치워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옥자 위원
사실은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에 보면 현관문이나 주방이나 바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중 잣대를 놓고 계산이 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천승수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용기 수거가 처음에 우리 서초구에 깔을 때에 제가 알기에는 한 70% 미만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처음에 깔을 때는 100개를 깔았는데 지금 남은 것이 70개거든요. 그것이 바로 3,315개입니다.
그런데 이 큰길 옆에 놓은 그것도 누가 집어가고 깨지고 해서 없어졌는데 문전 수거용 25ℓ짜리가 과연 남아 있겠느냐 이것 누가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변상시킬 거예요? 잃어버린 것인데 그러한 문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문전에 아침에 가져갈 시간 없어서 내놓았는데 누가 집어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간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하도록 하고 내일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구성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에 보면 거기에 2004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액에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민화합 등 해서 전년도 예산이 3,500만원 했다가 집행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1,000만원 집행하고 2,500만원 남겼는데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보면 구정업무활성화 추진비해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을 4,000만원 불용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더 인상을 해서 7,500만원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특히 그 목적에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지금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5년도에는 더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같은 업무추진비 소관이기 때문에 133쪽에 보겠습니다.
강의실 운영은 그러하지만 직원과의 대화방 운영 여기에도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작년 대비해서 더 인상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체 시찰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2005년도에는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정년퇴임공무원 격려에 대해서도 예산액 대비 거의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또 예산은 더 추가해서 작년에 1,560만원인데 이번에 또 1,8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서 더 요구를 했는지 2005년도에 집행 의지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실적이 없는 것을 꼭 예산편성 지침서대로 하고 거기에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대로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초점을 맞추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세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에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두 가지로 일단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쓰는 것하고 또 하나는 비교적 쓰는 재량이 많아서 후생복지 쪽에 많이 쓸 수 있는 예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후자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통상 공무원들은 일반사업비는 집행을 하려면 절차나 이런 데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인 공무원 세계의 생각과 달리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적게 쓰는 그렇게 아끼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민화합 4,500만원하고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7,500만원은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에 청장님과 달리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하시면서 계속 절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연말 행사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일이 있고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적게 쓰면 또 통상적으로는 많이 쓸 수 있는데 아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꼭 그 부분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쪽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업무추진비 집행도 제약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화합이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구정업무활성화 추진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약간 증액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금년이 대체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금년도 집행률이 적다고 해서 깎지마시고 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강의실 운영과 직원과의 대화방 운영은 작년도보다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강의실 운영이 작년에도 160만원이고 직원과의 대화방 운영도 작년과 ···
김옥자 위원
160만원 중에서 60만원만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공무원 격려가 작년에 1,560만원인데 금년에 1,800만원인 것은 정년퇴임 대상공무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이 집행비가 적다 그런데 5,2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왜 늘어났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년퇴직 공무원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5,2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요청한 것입니다. 다만 잔액이 적은데 왜 이렇게 늘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도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제일 많이 지급하는 곳은 1인당 250만원해서 부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구청이 예산서상에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구청이 1인당 20만원씩 해서 부부공무원이 40만원 구청이 한 구청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1인당 200만원으로 해서 부부가 4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85만원씩 해서 1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5만원 집행한 것을 25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늘린다면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앞으로 정년퇴임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다 공무원 재임기간의 그 기간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집행 단가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늘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견학 지역을 중국으로 잡고 있는데 중국에 1인당 85만원씩 하게 되면 그 보다 높은 단가의 여행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다른 지역으로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경청을 해서 내년에는 지역을 좀 더 다양화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이 가능한 한 다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적정한 상승하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가지만 퇴직한 공무원들에게는 사실 명예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의 집행은 85만원 정도 그것도 해외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산편성에 맞도록 적절하게 타 구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옳고 만약에 서초구 예산집행 방침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을 감액해서 사실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2005년부터는 거기에 상응하는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절약 차원에서 한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별로 논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절약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칭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글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일부의 판단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4년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을 받았다 사실은 선거법은 이제 상시입니다. 상시이기 때문에 2004년이나 2005년이나 거기에 만약에 제약을 받고 집행을 할 의지가 없다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더 증액이 필요하고 2005년도에는 더 집행할 수 있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면서 마지막 총괄질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 보면 예상액이 내년 말 되면 6,084만 7,000원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증감이 705만원이 더 되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그 중에서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잡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노인복지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혀 지출 예상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 지출내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듣고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복지사무소장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는 1999년도에 제정을 해서 5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액이 4억 9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쭉 출연했던 기금 플러스 이자가 되어서 했는데 우선 이 내용은 기금 적립액이 5억 이상 조성이 된 후에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위원님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왜 예산에 한꺼번에 잡아놓고 쓰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선 저희 목적은 5억 이상 조성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없고 다만 기금이 5억 이상이 된 다음 그러면 2007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해부터 지금부터 운영계획을 세운 다음에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운영계획은 이것은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현재 5,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과 출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 30일부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앞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에서 기금조례 폐지를 작업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일반회계 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이 법률이 언제?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작년 7월 30일자로 ···
장경주 위원
7월 30일자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기금을 폐지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늦었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것은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바로 정리할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울러 총괄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에 있어서는 구정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쪽에는 공공복지 근로자 접수라든지 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많이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맞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 국·과별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을 보면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답변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과 같이 하고 구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저는 홍보를 충분히 한다는 면에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게 예산 심의를 올렸을 때는 오랜 기간이 걸렸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 국장께서 혹시 예산에 아까 그 기금처럼 사실상 없어도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또 추가로 넣어야 될 게 있고 증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변동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 이런 것은 필요한데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아쉽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추가된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번 기회에 수정예산이라든지 또는 증액이라든지 꼭 되지 않아도 추경에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금 청내에는 TV에 지역 CATV로 HCN 서초케이블이 당초부터 들어와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관내에 NCB 그러니까 남부케이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CATV가 있는데 한 CATV만 들어오고 남부케이블은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것을 같이 균형 있게 홍보를 그것은 왜냐하면 서초케이블을 가입하시는 우리 주민도 계시고 남부케이블에 가입하는 주민도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하려면 그간은 TV를 별도로 또 놓아야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TV를 놓지 않고 해도 양쪽 시청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예산심의 과정 후에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는데 액수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장경주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돈이 들더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증액을 시켜주시면 좋고 증액을 시켜주지 않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서초케이블하고 남부케이블 두 개 있는데 서초케이블이 지역적으로 차지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이 서초케이블이 아니고 남부케이블 설치되어 있는 데서는 전혀 안 나갔었다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것을 이번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진작 그것을 해야지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이번에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별로 애로사항, 또 예산 증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으로서 예산담당으로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고 각자 의견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 형편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떤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실무팀하고 또 다른 국하고도 전부 이번 심의를 하면서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것을 한 번 받아봐서 내일 아침에 물어봐서 여기 와서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충분히 논한 다음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종합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하고 사회복지사무소 것은 생활복지국장이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가 거점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바뀌는데 따른 홍보물 3,000만원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따 서면으로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사회복지사무소 것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다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국고사업이 있고 시 사업이 있고 우리 구 사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고사업이나 시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전담을 하고, 시비사업은 시비에서 전담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국비사업을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25, 구 자치단체에서 25 이렇게 해서 변경해 내려오더니 금년 예산에는 사업은 국비사업, 시비사업 해 놓고 자기가 담당해야 될 주 국가에서 예산이 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투쟁을 해서라도 하지 않는 그 국고사업을 돈 없으면 못 한다 하는 그런 것을 해서라도 예산을 따다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에 올려놓아서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남이 하라는 것 갖다가 하느라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감이 들고, 특히 예를 든다면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구립납골당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큰 사업을 할 때는 시나 구에 가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당신들 사업할 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달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나요?
그것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공공근로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부분에 대한 국비가 지금 아직 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형편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라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이것은 국비를 시달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노인전문요양원이나 구립납골당은 시 방침이 토지를 확보하면 여기에 따라서 건립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납골당은 빨리 지으면 기수당 30만원을 줄 테니까 돈을 타 가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토지가 확보되면 여기에 대한 건립비는 시비나 국비를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예산서 324쪽에 보면 보육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 해서 국고사업 했는데 말은 국고사업은 국가에 하는 사업이니까 본 사업체가 국가인데 그 밑에 예산을 담당한 것을 보면 국가에서는 7억 4,000만원, 서울시에서 14억, 우리 구에서 14억 그런데 실지 세금을 받아 가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지만 국가에서 83%, 서울시에서 8%, 우리 구에서 5%를 쓰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 사업 안 하겠어요. 하라고 해 놓고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말하면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너희보고 하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열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은 100%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에 이런 것을 많이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국가에서 결정을 해 놓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채널을 통하든지 그럼 이게 다각적인 채널이겠죠. 이러한 사항들이 좀 더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지자체에서만 가지고 이것을 거론하기는 좀 역부족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를 들어보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보육사업 중에 인건비는 국비 20%, 시비, 구비 35%, 35% 이렇게 부담을 했고, 보육료의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20대 40대 4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시비보조사업은 시비 50대 구비 50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다양하게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은 분야별로 부담률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대책은 지금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50대 50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서 나간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자꾸 잔소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국가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하든지 해서 가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것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자료로 주세요. 언론에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도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정상적인 모임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자꾸 가서 떠들고 그래서 부당한 것을 하게 되면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옛날 관선시대처럼 그냥 받아들여서 하지말고 이번에 제가 울산인가요, 그 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 뭐 해서 징계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한 것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권한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있는데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그것 됩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쓰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국가사업으로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선순위가 빠른 사업을 못 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가서 떠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우리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다같이 하나의 목소리로 요청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에 구민회관 피아노 구매가 1억 2,5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사와 구민회관에 피아노가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피아노 3대를 올해 또 2회에 거쳐서 15만원씩 조율을 하는데 신규로 질이 좋은 그런 피아노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피아노 1대 가격이 이렇게 높은지 1억 2,5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는 구민회관 공연 의자들을 전체 교체하지 않고 일부 교체해서 100개씩, 그 다음에 독서실 의자는 150개씩 교체를 하는데 파손된 것을 보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현재 있는 피아노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수준 높은 피아니스트는 와서 피아노 치기를 꺼려하는 정도로 낡았다고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영창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나라 피아노가 있는가 하면 외제 피아노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독일의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아마 상당히 수준 있는 유수한 그런 공연장에 그 피아노가 지금 현재 3대인가 몇 대가 서울지역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준 있는 피아니스트가 선호하는 종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제 그 피아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가격조사를 할 때 5,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있기는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또 의자 일부 교체는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불량한 의자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25쪽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실 배수펌프 정비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기관실 배수펌프의 마력당 총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126쪽에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여를 하겠다 해서 3,000만원에 대한 그 내용별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7쪽 보면 구청사 내부 급수관 교체가 있습니다. 그게 급수관이 녹물이 나와서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화장실 개·보수하고 공조기 소음제거공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28쪽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대체)이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이동도서관으로 인한 대출실적이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 조금만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몇째 줄 말씀을 안 하시고 읽으시니까 제가 찾지를 못 해서요. 128쪽 몇째 줄입니까?
위원장 천승수
화물특수(이동도서관) 차량인가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화물특수 ···
김옥자 위원
6,000만원이 되어 있죠? 그것이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책사랑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인해서 대출 실적이 지속이 되고 그런다면 또 계획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04년도 실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2쪽에 보면 직원숙소 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 근무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태안연수원입니다. 132쪽입니다. 맨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까지 임대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직원우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아닌지 본청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배수펌프 정비 6대에 대한 500만원에 마력당 순수량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단체 행사참여 지원 등 해서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 3,000만원으로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호교환을 해 가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스기나미구에서 지난번에도 저희 구에 와서 포스터 전시회 하는 것에 참여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사항과 같이 양쪽에 왔다갔다하면서 행사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홍보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 상패, 초청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 교류라든지 이런 동호회쪽 이렇게 해서 상호교류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에는 저희 12개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의 동호인 교류 이런 사항이 같이 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국내외가 다 포함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 청사 내부 급수관 교체공사 이것은 저희가 청사를 개청한 이래 한번도 급수관이 교체된 일이 없고 또 그 당시에는 기술이 녹스는 그러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급수관을 전부 녹이 안 쓰는 새로운 소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장실 개보수는 저희 전체 청사 증·개축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용량에 비해서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개보수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5층에도 보시면 좌변식 변기를 각각 하나씩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조기 소음 제거공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 청사가 지금 개청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이동도서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2년 전에 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1대는 내구연한을 3년이나 현재 넘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내구연한이 넘는 바로 그해에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3, 4년씩 더 지나서 차를 사기 때문에 3년이 오버된 사항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태안연수원 직원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태안에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직 5명, 상용직 2명, 일용직 9명해서 16명이 내려가서 있게 되는데 표준인원은 22명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명을 절약을 해서 16명이 내려가는데 9명의 일용인부는 거의 지금 계획으로는 대부분 현지인을 채용해서 현지인의 불만을 무마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내려가는 사람은 불가불 숙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속초수련원에 대해서는 한 직원당 하나씩 전대를 해주고 있고 또 청도의 문서고에도 한 직원당 한 채씩 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첫 해에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한 채씩 해줄 수는 없고 일단 내려가는 인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채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채에 4,000만원씩 3채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정규직 5명, 상용직 2명해서 7명인데 전체 7명이 내려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 빠져서 6명이 내려간다면 한 집에 두 가구씩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맨 먼저 기관실에 펌프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기관실 내부 배수펌프 2대는 2마력, 지하 남녀화장실 4대는 5마력, 지하식당 배수펌프 2대는 5마력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김옥자위원께서 지금 바로 질의하신 내용인데 태안연수원 숙소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 담당국장께서 잘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려가는 사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팀장 1명, 직원 4명 해서 직원은 여기에 있는 직원이 내려가야 되겠지요. 상용직하고 일용직은 현지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용직 2명이 여기서 내려가면 기혼자냐 미혼자냐 따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직원 5명은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직원들도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3개를 얻어서 둘씩 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몽땅 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림하는 조건을 살림집을 얻는다면 하나씩 해 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도 집 하나 있고 거기도 집 하나 있고 왔다갔다하면서 사실상 거기 있는 집은 실무자가 기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수련원 시설에 추가적인 비용 비슷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직원이 왔다갔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 이 문제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가서 앞으로는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면 며칠 자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상용직 2명도 현지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5명이 내려가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실제 겪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초등학교라든지 학생이 있는 집은 학교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녀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 없는 가정이거나 아직 미취학 아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거나 극히 제한된 사람만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지가 벽지다 그래서 인사상이라든지 이런 메리트를 준다면 서울에 가족을 두고 직원만 내려가서 주말부부 형태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채를 다 요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셋 채를 희망자를 뽑아서 운영을 해보고 김열호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땅이 넓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숙사 형태의 그런 것도 업무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시기가 그냥 한시적이라면 지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영구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래서 일단은 셋 채를 요청을 했으니까 셋 채를 한번 운영해 보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말부부로 해서 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수효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벽지수당이라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운영해 보고 두 가지로 그러니까 기숙사를 설립하는 문제하고 또 전세 숫자를 늘리는 문제하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현지 채용을 늘리는 방법하고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가장 예산이 덜 들고 효과가 높은 그런 방안을 조합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거기 근무기간은 얼마로 보느냐 누가 내려갔을 때 그것 답변 안 나왔습니다.
김옥자 위원
이동차량 내구연한은 물론 지났으니까 구매를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거기 부수적으로 드린 것은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책사랑방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실적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과연 2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간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무기간은 탄력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쪽에 가는 것을 선호하겠느냐 기피하겠느냐에 따라서 근무기간도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한다면 그 기간을 좀 짧게 1년이라든지 또는 2년이라든지 잡아서 메리트를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시골이 좋아서 시골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정년이 57세인 6급이 53세에 자식은 대학 다니고 뭐 하니까 나는 아주 거기 식구들하고 내려가서 5년 동안 봉사를 하다가 그냥 농촌에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상황적으로 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딱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현재 없고 또 그렇게 딱 몇 년이라고 정해 놓기가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시청이나 이런데 인사과나 감사과에 보면 딱 몇 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이 지나면 더 있을 수 없도록 다른 데로 보내는데 그렇게 태안연수원이 선호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차량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동도서관에 직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운영 차량은 2대이고 운영은 순회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곳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다니는 곳마다 대여요청을 하는 데가 있어서 직원들이 대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책 대여 숫자는, 장소는 50개소에서 이동을 해가면서 대여를 하는데 구체적인 대여 책자 수량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연수원 근무자 건인데 자치단체 정원관리에 대해서 상위 기관에서 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계약직도 채용을 하면 일반직을 줄이고 계약직을 올려야 됩니다.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게 계약직을 통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어차피 공무원이 가는 것하고 현지에서 그에 적합한 계약직 관리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거기 가서 매년 바뀐다는 것도 관리상에 하나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면 최소한도 그런 관리는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았을 때 차라리 그 분야에 능통한 계약직으로 활용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공무원 사기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태안연수원 문제는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탄력적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140쪽 하고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145쪽에도 나와 있고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이 1억 5,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테마파크 조성 운영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145쪽에 보면 외국인 초청 여비가 또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함께 계획을 하고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한마음 워크숍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숙소 및 장비 임차가 있고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워크숍을 위한 아마 숙식까지 다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세부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마을 관계는 답변이 길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한마음워크숍 운영은 금년에는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태안연수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숙소 및 장비 등 임차료로 해서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차량임차료하고 차량임차료는 설명드릴 것도 없이 버스임차료이고요. 숙소 및 장비임차료는 태안연수원에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하루에 1만원을 받을지 2만원을 받을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된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와 맨해튼 영어교류 프로그램의 연계성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외국인 영어교사 초청 이 부분은 지금 미국 영어교사가 반기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 이렇게 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상반기에 왔다가 계속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인데요, 그것은 여비항목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먼저 질의하신 영어테마파크 그것하고 맨해튼 영어프로그램 그것하고 연계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해튼 영어연수프로그램이나 테마파크 모두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뉴욕의 맨해튼 구청과 미국대사관과 연계한 그러한 장기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아가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장래에 친한파의 외국인으로 육성을, 육성이라고 하면 말이 그럽니다만 하고 이 모임의 장을 외국인이 필요할 때 심심할 때는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어디 가고 싶다 할 때 거기 가서 우리 고향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양재시민의 숲을 머릿속에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 말하자면 프랑스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마을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영어교환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20시간씩 교재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지금 테마파크는 경기도 영어마을이나 어제 서울시 영어마을이 개관을 했습니다만 거기처럼 기간을 정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거기에는 입소자도 한계가 있고 연령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 학원에서 배운 것 또 어디에서 배운 것을 실제 하루 여기 와서 아무런 제한 없이 저희가 만드는 21개 코스를 자유롭게 한 바퀴 돌면서 익히는 것입니다, 원어민교사하고. 또 실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것을 원어민한테 배울 수도 있고 원어민이 아닌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배운 것을 하루 설악산이나 칠갑산이나 등산가는 것 대신 여기 와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와서 영어를 익히고 가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영어테마파크를 별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하시고 다음에 더 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그러한데 외빈 초청여비까지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지금도 항공료를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항공료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다른 것 답변 다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하나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동문고 말씀인데요, 이동문고 이용자 실적이 12월 지금 현재로 이용자가 2만 921명이고 대출건수는 13만 2,921권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547권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하루에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547권이요.
김옥자 위원
그러면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20억은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10억이 지금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20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교육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2005년도에 46개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비로 요청 받은 내역을 있겠지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해서 30억으로 해 놨는데 함께 계상을 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에 46개 학교에 13억 9,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초등학교 영어교실에 1억 7,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가 ···
김옥자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요청된 사항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2005년도에 요청된 사항은 30억 중에서 20억은 학교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10억은 영어교사 교환 영어프로그램비입니다.
김옥자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도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또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을 그 밑에 소항목을 붙여서 순수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이 20억이고 영어연수하고 별도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 나누어서 해도 되고 그렇게 저희가 필요하면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이러한 예산서를 보면 혼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심의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분리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우리가 어떤 조례면 조례 어떤 법에 의해서 학교경비를 직접적인 학교교육경비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위원장 천승수
10억이 그렇게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20억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10억은 우리 서초구청과 맨해튼 간에 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학교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10억의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맨해튼 보로우와 약속에 의해서만 된 것이지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학교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거기에 5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5개항 속에 영어연수를 할 수 있는 ···
위원장 천승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
장경주 위원
됐어요, 알고 있어요.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아마 내가 처음 질의하는 것 같은데 29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분야 근무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내가 어제도 자세히 보다가 질의를 못했는데요, 사회복지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하려면 직원들만 가서 물론 직원들만 가도 잘하겠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민간인 사회복지 전문가분들하고도 같이 가서 어차피 사회복지를 제대로 우리가 앞서가는 서초구가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아마 여기 예산서에는 직원들만 가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 내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편성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없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당초 의도는 일반 민간 구립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다시 요청할 테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할 때 처음부터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 나서도 좋게 생각하면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내용은 동료위원이 잘못 생각하면 집행부한테 뭐하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여기뿐이 아니고 예산서 몇 개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얼마씩 보조하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숫자가 많다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작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 해서 얼마얼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총액을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분 심의회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표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천승수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7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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