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과 장경주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공공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4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2005년도 예산에는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11억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이 지방분권사업에 의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이렇게 지급을 2005년도부터는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첫째는 그 방법을 그동안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50%를 무조건 내려 주었는데 앞으로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면 시에서 받아서 종전과 같이 국비분권교부세로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금으로 묶어서 같이 줄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다음에 그동안은 일률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국비 50%를 주었는데 앞으로는 또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자립도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2005년도 예산지원 규모가 확정이 안 되었고 예산과목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서 시에서도 우선은 구비부담금만 우선 편성을 해 놓고 그것이 국회하고 시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설령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든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든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전에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우뫼복지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하고 공공부조과하고 중복되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바우뫼복지관이 지상 4층, 지하 2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층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조과에서는 1층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내부시설 일부 할 것하고 뒤에 보면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원래는 국·시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설치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2,900여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국회에서나 시에서 확정이 되면 추가로 내려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복지행정과 부분은 1층을 제외한 나머지에 사무실이라든지 여기에 시설을 할 비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