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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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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06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총괄적으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4개 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기능별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27억 7,924만 3,000원, 2004년도 당초예산 16억 360만 8,000원 대비 11억 7,563만 5,000원 73.3%가 증가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 6억 4,267만 4,000원, 지적과 13억 2,688만 1,000원, 건축과 1억 4,900만원, 공원녹지과 6억 6,068만 8,000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인가된 토지의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60억 7,707만 8,000원으로 2004년 최종예산 355억 174만 6,000원 대비 94억 2,466만 8,000원 2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 165억 6,133만 2,000원, 지적과 3억 1,072만 9,000원, 건축과 1억 5,819만 9,000원, 공원녹지과 90억 9,6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2004년도 109억 2,547만 6,000원 대비 55억 8,585만 6,000원 51.1%가 증액된 165억 1,133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2,923만 7,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1억 8,804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체비지 및 광고물 등 업무 추진비 2,136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 외 3개 항목 160억 6,969만 5,000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2004년도 2억 3,765만 5,000원 대비 7,307만 4,000원 30.7%가 증가한 3억 1,072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2억 5,186만 5,000원, 지적관리 및 각종업무추진비 1,360만원, 환지확정 설명서 전산화추진 및 새주소 부여 시설비 3,926만 4,000원,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600만원, 건축과 예산안은 2004년 1억 8,549만 7,000원 대비 2,729만 8,000원 14.7%가 감소한 1억 5,819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억 3,010만 4,000원, 위법건축단속 등 업무수행여비 396만원, 건축지도 등 업무추진비 952만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1,461만 5,000원,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4년도 241억 5,311만 8,000원 대비 150억 5,630만원 62.3%가 감소된 90억 9,681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23억 4,263만 6,000원, 일반운영비 3억 8,322만 4,000원, 그린벨트 단속 출장여비 3,600만원, 공원녹지 및 식목행사 1,504만원, 일반보상금 1,913만 5,000원, 보조사업비 4,043만 1,000원, 공원녹지 재료비 5억 3,981만 8,000원,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민간이전비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3억 4,512만 4,000원, 자산취득비 1억 141만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내실 있고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구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 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9.9%가 증가한 77억 4,600만원, 세출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6.4%가 증가한 364억 5,4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4%가 감소한 409억 4,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으로는 2004년도 예산액 대비 4%가 증가한 8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5.6%가 증가한 43억 5,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24억 4,0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16억 6,6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5,100만원, 과년도 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가로등시설물 등 도로원인자부담금은 2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22.9%가 증가한 31억 7,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3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수, 자동차 등 과태료수입 13억 3,9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 6,900만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2억 100만원, 기타잡수입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7억 5,100만원, 토목과 228억 8,200만원, 치수방재과 120억 5,700만원, 교통행정과 7억 6,300만원으로 총 364억 5,4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5.7%가 증가한 7억 5,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공통경비 5억 8,000만원, 노점상 용역정비 및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1억 6,600만원 등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35.2%가 증가한 228억 8,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개설공사 12억 1,900만원,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4억 5,000만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 3,500만원,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 21억 9,400만원, 방배지구 도로공사 6억 7,000만원, 반포지구 도로공사 6억 5,000만원, 서초.양재지구 도로공사 7억 9,000만원, 경사보도정비 및 보도확장공사 15억원, 워킹코스 정비사업 23억 5,000만원,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개선 지원사업 13억 400만원, 동산로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로 개량공사 3억원, 매헌길, 바우뫼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로 개량공사 6억원, 서래로, 씨름터길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4억 5,000만원, 서운로, 반원길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7억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연간단가) 15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6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2억원,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5억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3억 7,500만원,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 7,000만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3억 5,000만원, 제설작업용역 5,000만원, 잠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8억원,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500만원, 서초I.C~바우뫼길간 부체도로 개선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800만원, 정보사 앞 방음벽 설치공사 3억원, 시설부대비가 2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39.2%가 감소한 120억 5,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대형 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 2,5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3억원,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 7억원,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25억 2,300만원, 서초4동 삼호아파트 관통 하수관 이설공사 3억 5,000만원, 양재1동 60번지~75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 3억원, 서초2동 1364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3억원, 잠원역 45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6억원, 방배본동 777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3억원, 하수도 도로굴착복구공사비 6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1억원,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8,0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4억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4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원, 반포천 물 맑히기 공사 6억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6억 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47.6%가 감소한 7억 6,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자동차 신규등록 인터넷신청 프로그램 구축 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1,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3,70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원인자부담금 4,000만원, 특수화물 대체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4%가 감소한 409억 4,300만원에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36억 1,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3억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원,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서초1동청사부지 매각대금 15억 9,9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21억 1,2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1억 4,5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36억원, 시·도비보조금 등 11억 3,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42억 5,800만원,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25억원, 담장 허물기사업 5억 5,000만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73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설치 3억 5,800만원, 일방통행 정비공사 3억 3,000만원, 주·정차금지선 신설 및 삭제에 4억 2,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등 설치관리에 4억 1,4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개·보수 2억 1,0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알림안내판 4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6억 4,900만원,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에 3억원, 불법주·정차 방지시설에 9,100만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에 2억 5,0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시설 등 8,8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70억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에 64억 5,800만원,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지하 환승주차장 건립에 30억원, 언남중·고교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에 32억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4,5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21억 1,2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4억 300만원, 우편물 봉합기 등 행정전산장비와 주차단속용 장비 구입에 3,4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예비비로 4억 6,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기금은 10억 8,500만원이고 2005년도말 확보예정액은 200만원이 증가한 10억 8,7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이자 1,500만원, 원인자부담금 38억 9,500만원을 포함하여 3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 포장복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8억 2,100만원, 도로굴착 감리비 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목적으로 1997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말 현재 기금은 17억 4,000만원이고 2005년도말 확보예정액은 2004년도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19억 5,5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5억 4,600만원, 이자수입 6,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사전대비사업 시설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목적으로 1998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말 현재 기금은 9억 8,200만원이고 2005년도말 확보예정액은 2004년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1억 8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1억 3,700만원, 이자수입 3,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사전대비 시설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쌀쌀한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4년도 최종 예산 대비 4억 1,869만 2,000원 37.1%가 증가한 15억 4,653만 6,000원으로 이중 구 자체 세외수입은 23.5% 증액된 5억 5,933만 2,000원이고, 보조금은 46.3% 증액된 9억 8,72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 4억 1,833만 2,000원, 잡수입 등 1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8,593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 1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수수료가 4,040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암표지자검사 등 특수검진검사 업무를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3,88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수수료의 인하 및 독감무료접종 대상의 확대로 예방접종 수입은 전년도보다 358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은 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행위 단속강화로 적발건수 증가를 예상하여 위반행위 처분수입을 전년도보다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진단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전년도보다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3억 1,2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2,000만원 증액되었고, 암치료관리비(폐암)가 7,500만원,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사업이 4,747만 5,000원, 정신보건사업이 1,500만원 등 보건사업 지원비가 총 2억 8,518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으로 기금이 1억 5,07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04년 대비 13억 2,104만 6,000원 즉 20.6%가 증가한 77억 4,320만 3,000원입니다.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2004년도 대비 2억 9,377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7,094만 2,000원이고 이 중에는 경상예산이 50억 4,382만 2,000원으로 95.7%에 해당하며 사업예산은 2억 2,712만원입니다.
그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40억 40만 8,000원, 일반운영비 2억 5,696만 4,000원, 여비 1억 3,020만원, 업무추진비 2,638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1,744만원, 일반보상금 288만원, 연금부담금 3억 9,513만 4,000원, 민간이전 1,441만 6,000원, 보조사업 6,000만원, 자체사업 1억 6,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로 직원 현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2억 9,39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금부담액 등이 전년도보다 6,065만 1,000원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방문간호차량 증가에 따라 차량운영비 및 유류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2,64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5년 세출예산은 2004년 대비 9억 5,110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2,422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4억 840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5억 1,482만 2,000원이며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인건비 3억 1,747만 8,000원, 일반운영비 4,813만 5,000원, 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1,550만원, 재료비 895만원, 일반보상금 754만원, 사업예산 15억 1,482만 2,000원, 예비비 부작용환자진료비입니다.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질병문제 해결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기존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자 가정간호센터 및 동 담당제 사업 추진에 따라 2억 8,762만 8,000원, 금연클리닉사업이 1억 8,96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비가 대상계층의 증가와 암치료 관리사업을 포함하면서 전년도보다 2억 2,664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안은 2004년 대비 7,616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4,803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785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 5,017만 9,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745만 9,000원, 일반운영비 4,741만 8,000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 일반보상금 2,218만원, 사업예산 4억 5,0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암 중 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방암에 대한 효과적인 검진체계인 유방암(사망률) 제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특정암검진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포함합니다.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6,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의료장비 구입 감소에 따라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3,069만 7,000원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하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5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액은 2,605억 9,985만 5,000원으로서 2004년도 최종 예산총액 2,664억 6,874만 9,000원 대비 58억 6,88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88억 8,230만 3,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액 2,181억 8,289만 2,000원 대비 6억 9,941만 1,000원이 증액되어 0.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17억 1,75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액 482억 8,585만 7,000원 대비 65억 6,830만 5,000원이 감액되어 13.6%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표는 참고바라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5 회계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0억 7,454만 2,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예산액은 107억 2,718만 9,000원이며 2004년도 예산액 97억 3,191만 1,000원 대비 9억 9,527만 8,000원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10.2%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가된 예산과목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지하매설물 8억 4,930만원 외 4건이고 기타사용료 공원녹지점용료 7,411만 2,000원이 되겠고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건축물대장 5,52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수입 체비지징수교부금은 1억 1,466만 6,000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 중 부동산실명법위반 외 5건이 되겠고 기타잡수입은 방치차량범칙대금 5,200만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 1,6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대비 감소된 예산과목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6,503만 8,000원 외 1건이고 기타사용료 양재근린공원주차장사용료 1억 5,558만 8,000원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도시계획, 지적도, 공시지가 5,35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교부금수입 중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 불량맨홀보수부담금 1억 7,400만원이고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에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원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부동산실명법위반 2,518만 6,000원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예산과목은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자동차등록 2억 196만원, 기타수수료 특수검진검사비 3,882만원,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960만원, 기타잡수입 지적측량기준점복구비 518만 7,000원외 2건이고 제외된 예산과목은 과년도 수입 중 부동산등기과태료와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별첨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예산증감내역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은 702억 7,511만 5,000원으로 2004년 예산액 808억 5,856만 9,000원 대비 105억 8,345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4년 본예산 대비 147억 1,6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 특정암검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5,000만원에 3건이 연간단가계약사업은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13억원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운영출연금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방암제로프로젝트사업비 6,300만원 외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09억 4,369만 3,000원으로 2004년 예산액 476억 1,849만 8,000원 대비 66억 7,48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감소율은 14%이며, 2004년 본예산 대비 74억 1,720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은 교육문화회관 앞 공영주차장 외 27개소로 세입예산안은 36억 1,0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현황은 서초1동 지역 외 14개 지역에 23억 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은 409억 4,369만 3,000원으로 2004년 예산액 476억 1,849만 8,000원 대비 66억 7,48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그린파킹 2006지구조성사업 25억원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4억 4,468만 5,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500만원,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715만 4,000원, 2004년 이월금 3,093만 1,000원, 서초구 출연금 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160만원, 만기예치금 회수액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기금지출계획은 44개 농가에 농업경영자금 4억 4,0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며 예치금은 4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49억 9,572만 1,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525만 3,000원, 2004년 이월금 7억 5,162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액 38억 9,544만 7,000원, 만기예치금 회수액 3억 3,339만 4,000원이고 기금지출계획은 직접굴착부위포장복구비 29억 9,649만 8,000원, 간접전폭복구 및 불량포장정비비 8억 1,427만 5,000원, 도로굴착감리비 8,640만원, 시설부대비 1,051만 7,000원, 예치금 3억 3,339만 4,000원, 기금적립금 7억 5,4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23억 5,495만 8,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6,859만 1,000원, 2004년 이월금 3억 9,039만 2,000원, 서초구 출연금 5억 4,643만 2,000원, 만기예치금회수액 13억 4,954만 3,000원이고 기금지출계획은 재해사전대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예방연구용역사업비 1억원, 예치금 18억 9,597만 5,000원, 기금적립금 5,8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11억 5,818만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3,902만 8,000원, 2004년 이월금 5,393만원, 서초구 출연금 1억 366만 8,000원, 만기예치금 회수액 9억 2,861만 4,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재난사전대비시설비 2,500만원, 재난응급복구시설비 2,500만원, 예치금 10억 6,522만 2,000원, 기금적립금 4,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이월액은 20억이며 이월사유는 서울시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2004년 10월 15일 교부 결정되었으며, 경비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따라서 2004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능안어린이공원 토지 보상은 8억원인데 능안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보상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2004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이월액이 9억 6,000만원으로 언남고교 내 신축 중인 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사가 2005년 준공 예정이므로 2004년도에 사업시행이 불가하며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 시행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605억 9,9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도의 예산안이 서초구 주민들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 감안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과 1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취득을 위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쪽수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할 수 없으니까 꼭 쪽수는 안 짚어도 되는 것이지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중에서 개발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면 2004년도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 세입예산은 제로였습니다. 편성을 안 했었는데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23억 2,0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9월말 현재 3억 4,800만원이 징수되고 연말까지 8억 7,800만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당초에 2004년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못한 그런 하나의 지적은 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 2004년도 예산은 4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징수된 것은 4,07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오리라고 믿는데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중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그것을 부담금 납세의무자 별로 명세를 주시고 2005년도 예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이 자료에 보면 총 11건인데 건당 대충 평균 1억 4,800만원씩 해서 11건을 부과하고 60%를 징수 전망으로 보아서 9억 7,814만 6,000원의 개발부담금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부과 예상액에 대한 데이터 납세의무자 그것도 점심 먹고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부담금이 2005년도 9억 7,800만원 징수전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까만 이렇게 편성했다면 동시에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도 편성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로로 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23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8억 7,800만원이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보았는데 결국은 14억 4,400만원이 체납되어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억 4,400만원이 납기 중에 있어서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납부기간이 6개월이니까 그 다음 납부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과년도 수입에서 이것이 징수가 전혀 안 된다면 모르지만 될 수 있는 다 돈 있는 사람들것이니까 14억 4,000만원에 대한 징수전망이 나왔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렇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세입전망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예산편성 안 했는데 실제로 9월말 현재 7,1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예산에는 제로로 했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5년도부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에 예산편성한다면 올해 실적을 봐서 얼마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현재에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9월말 현재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이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고 주무과에서 했는데 과연 200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현재까지 부과징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징세 교부금 얼마를 예측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05년도에 8억 350만 8,000원이 징수교부금으로 세입 편성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3억 정도는 늘어날 것이 가능한 것인지 2005년도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서면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수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저희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워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합니다. 다만 자료로 필요로 한 것은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도저히 빨리빨리 말씀하셔서 ···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제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간단하게 할 테니까 직원이 받아 적으세요. 예산편성 안 되었으니까 페이지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2004년도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납세의무자 별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
지적과장 최종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웅섭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5년도에 이것은 개발부담금은 건당 1억 4,800만원 곱하기 11건 60% 하면 이 산출근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총 몇 건에 총 토털만 하면 이게 이 계산에 의하면 16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60%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2005년도 부과징수예상액, 부과예상액 달라는 것입니다, 업체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4년도 9월말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자료에 의하면 23억 2,000만원을 과세했다는 것입니다. 과세했는데 이 중에는 개발부담금은 6개월 납기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지적과장 최종수
예.
정웅섭 위원
6개월 납기이기 때문에 현재 납기 중이고 연말에 가서는 납기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아닌 납기 중에서 이월 넘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납기가 지나서 체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간에 9월말 현재는 3억 4,8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연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8억 7,800만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14억 4,400만원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징수도 못 하고, 그러면 14억 4,800만원이 과년도 수입 체납이라면 과년도 수입에 계상을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올해 2005년도 현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그 11건 중에 이 현재에 고지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되는 금액인지 그것을 좀 해야 이 부과징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세입전망이 제대로 잡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04년도에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47만 9,000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의 실적 대비 예산 자체는 zero였어요. 개발부담금은 zero였는데 징수교부금은 47만 9,000원을 편성하고 실지로 확인해 보니까 9월말 징수교부금 수입이 9월말 현재 4,070만원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지요. 이런 편성이 있을 수 없지요. 원본이 없는데 징수교부금 수입만 잡고 개발부담금 안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을 9억 7,8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에 관련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2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는 ···
정웅섭 위원
몇 쪽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26쪽 ···
정웅섭 위원
여하튼 데이터를 주세요. 부과징수 전망을 ···
26쪽 6,800만원, 그렇네요. 그것은 내가 데이터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그 개발 부과 징수한 아까 2003년, 2004년 데이터를 주시라고요.
좀 바쁘지만 그것 바로 나오니까 ···
지적과장 최종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이 총 16건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그 중에서 일부 받은 것이 아까 그 말씀하신 3억 4,100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기 미도래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납부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2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억 200만원짜리 하나하고 4억 2,800만원짜리 그리고 ···
정웅섭 위원
자, 그러지 말고 지금 해 봤자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어차피 답변에 그 자료가 정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2003년도부터 현재 부과 징수한 실적, 그 토털 개념말고 납세의무자별로 좀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예,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부과 예상되는 것 그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바로 나오지요, 계산 나오니까 산출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당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
지금 답변해도 답변이 그 자료 데이터가 안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실 준비 다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왜 3억이나 증가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금년도에 이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과시설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분할소유자 중 100㎡ 미만인 것은 2002년도에는 부과대상이 아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100㎡ 미만이더라도 지방세 과세기준 시가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함으로써 이게 그 시행령에 따라서 증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3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면서 2004년도 9월 현재 실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
정웅섭 위원
아니오, 부과실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 부과실적은 현재는 95%인데 그것은 별도로 오후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9월말 현재는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입니까?
정웅섭 위원
공원녹지과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공원녹지과 답변은 오후 2시에 회의 속개하고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그럽시다. 아니, 이게 징수세입인데 답변 안 나오면 오후에 받지요.
위원장 김익태
예, 공원녹지과 오후에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 2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답변하지 못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대한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공지녹지과장 안인수
공지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정웅섭위원님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훼손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게 몇 건에 얼마가 부과되는지 그 확실한 통계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6건에 10억 9,300여만원을 부과하고 2003년도에는 8건에 12억 19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건에 1억 9,80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훼손부담금을 부과 징수를 하면 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잡수입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매년 11월 징수부터 익년 10월까지 그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2002년도에는 수수료가 3,000만원이 들어오고 2003년도에는 7,126만 7,000여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고요.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지적과장님으로부터 ···
위원장 김익태
아니, 공원녹지과 ···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지금 그 개발훼손부담금은 내년도에 지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원래는 폐지된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 훼손이 얼마 부과할지 몰라서 했다는 것이고, 올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상 안 했는데 7,100만원 들어왔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문제는 2004년도에 지금 지난번 본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04년 중에 23억 2,000만원을 부과해서 연도폐쇄까지 징수전망 8억 7,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출했으니까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 데이터대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에 부과한 것 중에서 14억 4,400만원이 납기 중에 있거나 체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월되게 되어 있고, 또 2005년도에 예산편성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수입이 16억 3,800만원인데 그 중에 60%는 들어올 것으로 봐서 9억 7,800만원을 2005년도 개발부담금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실질적으로 2005년도 중에 2005년도에 부과할 금액하고 2004년도에 부과해서 넘어가는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이고 얼마가 예상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달라는데 이 자료를 지금 금방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데이터도 제대로 집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최종수
예.
위원장 김익태
지금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고 그렇게 추가질의하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질의의 취지를 ···
지적과장 최종수
자료를 더 해다 드려야 될 그런 비중인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그 서류 좀 이렇게 빨리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0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에 지금 이게 도로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도로굴착사용료수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하고 지금 그 도로굴착사용료는 원래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설관리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그 도로굴착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분해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의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토목과에 도로굴착사용료 체납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치수방재과에서 그 예산편성을 못해서 체납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치수방재과에서 토목과로 납부해야 할 도로굴착사용료가 7,300만원이 그대로 2004년도에도 여전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방재과에서는 세출로 잡아야 되고 토목과에서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 이번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42쪽 상단 부분에 여기는 이제 국고보조금 난인데 그 좌측에 보면 511-03으로 해서 기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제안설명서 내용이 쪽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세입부분에 마지막에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그 세입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끝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3억 1,228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그 주요내용이 그 마지막 부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기금이 1억 5,073만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 관련한 기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예산서에 이 기금으로 표시된 게 과연 이게 옳게 표시가 된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422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길자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이 422쪽에 있는데 422쪽에 각종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지별로 우리가 주차료 받는 게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지별로 얼마씩 징수하는지 그 급지별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청계산 근린광장 4급지 220구획 해서 1억 3,800만원의 세입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급지인데 지금 현재 청계산 근린광장은 어떤 다른 급지는 급지별로 이렇게 수수료와 주차료를 받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3,000원씩 받는 게 합당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하시지요.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11-03 항목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보건소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담배세에서 그것을 떼어서 만든 그 기금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게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기금으로 따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예산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사업, 영양개선, 운동사업, 절주사업으로 50%씩 내려왔고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해서 이 담배세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주고자 금연클리닉을 전국으로 지금 확대하라고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도 그래서 그것 금연클리닉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 해서 총액이 지금 1억 5,073만 6,000원이 없던 금액에 zero에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 표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 새로 기금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각종 기금이 있는 것과 달리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데 이것은 그럼 국고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기금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굴착비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굴착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도로굴착 그것은 토목과에서 공사 허가 나갈 때 전체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건설관리과의 굴착복구비는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고요.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굴착관계는 이제 복구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치수방재과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해서 왜 7,300만원이 됐느냐 했는데 저희 소관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을 3억이나 이렇게 굴착복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과정에서 다소 일부가 삭감되고 해서 올해는 2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억을 편성해서 체납된 것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급지별로는 4개 급지가 있는데 1급지는 10분에 800원, 그 다음에 2급지는 10분에 500만원, 그 다음에 3급지는 10분에 300원, 4급지는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계산 그것은 왜 3,000원으로 했느냐 했는데 저희가 청계산 그것은 저희가 4시간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4시간을 보았을 때 4,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4,800원은 또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3,000원으로 해서 특별하게 명확한 데이터보다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청계산 이용객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관악이나 이런 곳을 총계를 내서 3,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사용료에 대해서 복구기금이지요. 치수방재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면 토목과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토목과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계상을 해 놓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료를 급지별로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지별로 10분에 1급지가 8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1대당 3,000원씩 받는 것이 조례에 합당하고 부합되는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굴착 기금은 어느 부분에 뭐 치수방재과에서 들어온다가 아니라 우리가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굴착 우리 내부말고 또 외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기금 총 예산 속에 물론 세부적으로 정확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1급지, 2급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10분에 4급지 같으면 200원인데 이것을 4시간을 아까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800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갔다 와서 그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총 하면 몇 시간 정도 잡느냐 했더니 대략 4시간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아까 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재량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하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도봉산이라든지 관악산으로 총괄을 잡아서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도 2,000원인가 3,000만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조례에 명확하게 3,000원 일시에 받아라, 이것은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급지별로 10분에 800원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저희가 29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길자 위원
주차료 징수 조례에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 뒤에 별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10분에 800원을 받는데 여기는 뭐에 의해서 3,000원씩 받을 수 있다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조례를 찾아주시고요. 아까 도로굴착 사용료 체납한 것을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10여개 기관에서 그것을 아까 포괄적으로 표시했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어디다 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지금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편성 안 했다가 2005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것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책임보험 범칙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04년도에 없던 것이 2005년도에 다시 생겼고 31쪽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렇게 해서 이것도 2004년에 없던 것이 2005년도에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22쪽에 자동차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증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두 가지만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뒤에 과장님들 잘 챙겨서 이렇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이신옥위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사항 31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 세입을 작년도에는 안 잡았다가 올해 처음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새로 부과된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입·세출 예산 결산할 때 지적이 되어서 올해 처음 신설했습니다. 그전부터 법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없어서 작년부터 이것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편성된 예시된 예산은 증지수입에 자동차 등록인데 이것은 과거에는 증지로 했었는데 현재는 증지를 바로 우리 등록계에서 바로 해주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증지를 사다 붙였는데 지금은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범칙금은 이것이 법이 바꿔서 국가로부터 자치구로 수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목을 새로 만들어서 구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국장님 지금 이신옥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못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급지별로 하는 것은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별표1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명확히 그것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구청장 방침을 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운용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9억은 뭐냐 하면 과거 3년 간의 도로굴착 복구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을 평균해서 저희가 39억을 잡아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방재과에서 7,100만원 한전에서 얼마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치수방재과 사업도 매년 다르고 그 다음에 한전이나 KT 이런데서 하는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9억을 잡아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답변하셨는데 우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고 개폐를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주차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청계산 노외주차장 근린광장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글쎄 과연 옳은 이야기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의회의 기능에 조례 개폐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할 것이라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39억으로 책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안에 체납액을 다 포함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사실은 예산에 편입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체납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 세입으로 잡고 그런 관리가 거의 이 본 예산서에 준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본 예산서는 좀 방대하기는 하지만 그 기금도 예산서랑 똑같은 다만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뿐이지 지금 분명히 전년도 2003년도 체납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그 과년도 세입으로 결정을 하고 또 그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설정해야 하는데 지금 답변은 거의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이번 예산서에 첨부물로 되어 있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답변은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기금의 그 특성별로 그런 체납액이 있으면 당연히 구분해서 명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 기금을 마치 예산에 그냥 곁들여서 그냥 저절로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조례라는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또 집행한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론 계획을 과거에는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세목을 더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 요금을 3,000원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정길자위원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검토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길자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가니까 집행부에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하여튼 잘 검토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3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 구 전체가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313억 6,500만원이었고 2005년 13억 3,000만원입니다.
뒤를 쭉 보시면 35쪽부터 지금 현재 특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세무1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대충 현년도분 제외하고 이미 넘어오는 부분만 내년도 이월될 것이 우리 구 전체에 한 220억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부과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현년도분에 대한 부분도 부과 징수의 예상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적정한 선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과년도부터 이월되는 체납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35쪽에 목록표를 한 번 보세요. 지적과에는 부동산 실명위반 2,500 지적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는 이월되는 체납 지방 세외수입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것 하나밖에 없느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그냥 적당히 몇 줄하고 형식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연도가 지나면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세입예산 자체에 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 답변해 주시고 지금은 데이터를 못 내겠지만 일단 자료를 끝날 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과징수현황 과년도부터 현년도 부과징수 현황 그 종류별로 해 주시고 올해 이번에는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큰 것은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도 2005년도 1차 추경경정예산 시에 전부 다 양성화시켜서 실제 우리 체납이 얼마인지 앞으로 징수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전부 하도록 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과년도 세외수입의 전망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목표를 안 정하고 좀 두루뭉술하게 세입을 잡아서 이 세입에 우리 세출 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서는 문제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과는 거의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입니다. 지적과에 보면 부동산등기 해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외국인토지거래법 위반,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내년에 2,518만 6,000원 과년도 세입 잡은 이 부분 그런 아이템이 한 네 가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적과 같은데 쭉 조사를 하니까 부동산등기해태는 과년도 체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중개업법위반도 한 건도 없고, 외국인토지거래법위반 해서 또 이게 체납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있는 게 부동산실명법위반 이게 한 건 있는데 이것도 원래 체납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자료를 드리겠지만 법인이 망하고 해산된 업체가 상당한 금액을 점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4건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한 2,518만 6,000원 정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해서 이 세입에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지금 본위원이 전부 자료를 다 검토해서 일일이 데이터를 제시해 드릴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빠져서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
위원장 김익태
두 분이 일문일답을 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그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설명해도 우리 것을 안 들으면 완전히 구의원들이 꼭 무식한 사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부과가 6,850만원 했다가 2004년도 올해 납기입니다. 2월 납기인데 1,370만원 현재 들어왔습니다. 5,48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부과는 또 118억 7,700만원 우리 구 수입했다가 지금 9월말 현재는 3억 4,800만원 들어오고 10월 납기 중인 것이 있어요. 10월 납기는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해서 모르는데 10월 18일 납기가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2억 3,300만원이고 2005년도 납기가 12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과년도 수입에 내년도의 이 과년도는 2005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들어올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냥 빠트려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크를 해 보시면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입은 그냥 체납되면 그냥 가서 방치해 놓아두느냐? 아까 지적과에 일례를 들어서 지적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동일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올해 이번 예산에서 손대지 않더라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좀 양성화시켜서 과년도 세입으로 현년도 세입에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의지를 보여 주도록 그 데이터를 우선 주시고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촉구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전부 다 이것 이상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부분은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개발부담금 관계는 이게 법 자체가 종전에는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대법원 판결에 가서 지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기간 내에 허가 나간 것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7% 하고 그 다음에 예상 11건 그 11건이라는 게 올해 4건하고 내년도 예상되는 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년도 징수 우리 세외수입 목표에 들어 있고, 2003년도에 한 건이 여기 황금온천 이게 부과가 되어서 올해 추경에 다 잡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입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빼고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세입부분을 짤 때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열심히 또 나름대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누락됨이 없이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수입이 있으면 집어넣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내가 서면으로 할 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하고 없다고 그러면 당장에 지금 개발부담금의 예를 들어주는데도 2003년도 체납분은 과년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받았잖아요?
정웅섭 위원
어디에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올해 추경에 보세요. 들어가 있잖아요. 21쪽에 ···
정웅섭 위원
과장님 와서 들어왔는지 2003년도 6,850만원이 징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거기 들어왔잖아요, 황금온천 징수되어서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정웅섭 위원
안 들어왔다니까요, 아직까지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보여드려요, 추경 ···
정웅섭 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예.
정웅섭 위원
지금 저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답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47만 9,000원짜리 ···
정웅섭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개발부담금 예를 드는데 2003년도에 부과한 6,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납기가 2004년 2월이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
정웅섭 위원
답변은 이따 하세요.
그 중에서 내가 징수부 세입 세무1과 확인해 보니까 9월말 현재 1,370만원 들어오고 5,480만원이 체납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체납이 없죠, 그것은 ···
정웅섭 위원
아, 그럼 세무1과장이 저한테 자료를 허위 보고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자료를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 있는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안 보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세무과에 해서 ···
정웅섭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징수실적은 세무과에서 더 정확한 데이터니까 그리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럼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주고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말로는 안 되니까 ···
정웅섭 위원
아니, 그 다음에 2004년도분도 현재 체납 일부가 또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말한 내년도에 도저히 이게 체납 발생분을 내년도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일단 넘어가면 그 중에 얼마라도 받는다고 그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60%를 했잖아요, 60%요.
정웅섭 위원
그것은 현년도분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아니, 과년치가 4건이 넘어왔잖아요. 내년에 넘어가서 ···
정웅섭 위원
과년치를 왜 현년도에 계상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올해 게 지금 이것은 6개월 단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과가 6개월 내에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웅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누구 나온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현년도분, 과년도분의 개념을 모르시고 자꾸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아니, 개념을 모르다뇨?
정웅섭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이 나올 수 없죠.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아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총 우리가 내년도 예산 잡기를 11건 잡았잖아요? 그 중에 4건이 올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것이고 7건이 내년도 예상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왜 올해 4건을 미리 ···
정웅섭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참, 답답하십니다. 남의 말을 가로막지 말고 그것 한 번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들 답변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3년하고 2004년에 부과했다 현재까지 연도말까지 체납되는 예상액이 있으면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과년도분입니까, 현년도분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진짜로 모르겠네요. 그럼 안 되지요.
여기 구의원들이 10 몇 년동안 하는데 그런 정도의 상식도 모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압니까? 그럼 잘못 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무조건 하고 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과년도분, 현년도분 무슨 얘기인지, 지금 2005년도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2005년도 시점의 현년도분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위원님! 흥분하시지 말고 제가 조금 답변에 위원님이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개발부담금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완전히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
정웅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것은 일반 우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듯이 15일 내에 내라, 한 달 내에 내라, 이게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텀이 다음 해까지 금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2003년도 저희들이 첫 건이 부과된 것입니다. 황금온천, 그 부분이 우리가 돈 받아서 징수교부하고 다 되었고 ···
정웅섭 위원
아니, 남의 얘기 안 듣고 뭐 얘기를 엉터리로 듣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아니, 올해 2004년도에 부과한 것이 지금 ···
정웅섭 위원
내가 지금 지적해 주었잖아요. 2004년도에 부과해서 2005년도 납기로 된 것이 12억 9,500만원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이것을 그러니까 과년도 세입으로 잡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과년도세입이 아니지, 이것은 2005년도 현년도 세입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2005년도 현년도세입입니다. 2005년도에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렇지요.
정웅섭 위원
그 전에 이미 부과해서 납기가 경과된 것 중에서 체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체납부분은 2005년도 가서는 과년도세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할 때는 ···
정웅섭 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아니, 그러니까 올해 4건하고 내년도의 7건을 플러스 해서 11건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금액을 합해서 반영해서 60%를 우리가 받겠다고 아예 과년도세입에 안 잡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과년도 세입, 현년도 세입 구분해야지 어떻게 안 잡고 잡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뭐 남대문시장 배추장사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과장님, 마저 답변해 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구의원들이 실컷 연구해서 다 법률 다 보고 와서 데이터 사전에 두 달 전에 자료를 받아서 체크 다 해 놓았는데 보니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질의가 잘못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의원들을 완전 로봇으로 압니까? 초등학생 데리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리 최종수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답변됩니까?
지적과장 최종수
예,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납기가 과년도로 넘어가면 과년도 것도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납기가 아니고 참, 답답하시네요. 한마디만 더 이 답변하는데 1분만 합시다.
지금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일례를 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현년분에 지금 징수하겠다고 앞에 세외수입의 목록에 수십 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35쪽으로 딱 넘어오면 각 과에 한두 건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건설관리과는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는 많은데 나머지는 그냥 싹 빼고 그냥 대표적인 것 몇 건만 가지고 과년도세입으로 편성했다. 그 얘기는 지금 세무1과로부터 본위원이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부분만 전체 우리 구가 상당한 부분이 체납되어 넘어가는데 그것이 내가 여기서 꼭 시간이 걸리면 내가 계산해서 건설관리과는 얼마 몇 건이고 얼마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무슨 예산반영이 전혀 거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과년도분에 대해서도 체납이 얼마인지 좀 알아서 예산편성할 때 의지라도 보이기 위해서 다만 그 10%, 20%라도 징수하겠다는 표시를 해 주어야지 전혀 그냥 넘어가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일례로 지금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예를 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한 번 이따 세무1과에 본위원이 받은 것이 세무1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데이터를, 징수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구에는 징수보고서가 가장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 부과징수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하고 현재 이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못 했으니까 큰 부분이 몇 억씩, 십억씩 빠진 것은 세입의 누락에서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뭐 몇 천만원 빠진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하면 데이터를 일단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혹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양성화 시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럼 그것도 그러면 본위원이 헛소리하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정웅섭위원님 질의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접수가 안 되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참 문제시 되고 지금까지 쭉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제대로 정확한 답변이 사실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또 주차장 이런 여러 등등 질의에 대해서도 즉답이 안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정웅섭위원님! 지금 예산계장을 제가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분명한 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짚고 넘어갈까요, 그냥 갈까요?
정웅섭 위원
예산계장한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익태
예산계장! 지금 우리 회의진행 절차에 없는 것인데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산계장님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셔서 우리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세입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확보 가능액을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확보 가능액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훼손부담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걷히지 않고 있는 체납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10%든, 20%든 한 개발훼손부담금이 10억이면 10% 해서 1억을 받겠다라든가 그런 하나하나 데이터들이 건건이 다 이렇게 기재가 되면서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 전체가 기재조차 안 되어 있고 그냥 저것은 체납된 세금이고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해서 그냥 제쳐놓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계장님이 지금 이 예산서에조차 기재 안 된 부분이 무엇무엇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세입예산에 확보 가능한 가능액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이 세입예산에 넣지를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예산계장님! 답변에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지를 말씀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같이 이웅재위원님하고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우리 건설관리과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의 소관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 33쪽부터 나와 있는 그 몇 쪽 되는 그것이 현재 과년도수입이 13억 3,000만원 우리 구 전체가 13억 3,000만원 세외수입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말고 여기에 있는 것 외에 여기에 표기된 것 산출기초에 나와서 표기된 것 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게 없고 체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지? 그래서 표기를 안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그 다음 여기 자료를 받아서 내가 세무1과에서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올해 예상액만 279억이 지금 우리 구에서 체납되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79억에서 13억 받겠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 구 전체에서, 그러면 세외수입은 체납하면 돈 안 받고 그냥 안 내도 된다는 그런 풍조가 깔려있다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채관석 예산계장님! 지금 정웅섭위원님과 이웅재위원님께서 앞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을 대신해서 채관석 예산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채관석
예산담당주사 채관석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참석하셔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지금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과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예산은 지방세법, 수수료징수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확보 가능한 액수는 예산서에 전체 표기해서 징수토록 또 의원님들께서 세입예산을 심사가 가능토록 표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세입예산은 관례적으로 현년도 예산 가능한 것은 산술 수치를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중에서 또 금액이 크다든지 확실한 것은 표기를 하고 그 외로 금액이 적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표기 않고 실무 선에서 그러니까 저희 예산부서와 각 세입부서와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체 표기하지 않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어왔던 예산 표기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적하신 내용이 보완되고 또 위원님들이 심사가 가능토록 보조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납이 없다는 그런 자체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1과에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으니까 내년도에 연말까지 예측되는 세외수입이 28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올해 예측을 징수전망을 잡으면 300억이 더 되겠지요. 이월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구의 세외수입 그것이 앞으로 가면 과년도 수입이 되는데 과년도 수입은 13억 밖에 안 잡아 놓았다 이것입니다. 거의 중요한 것 다 빼먹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한 번 연도만 넘어가면 우리 구에서 돈 안 받는 것이냐, 그냥 가서 결손처분하고 치울 것이냐 이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290억 한 300억 넘어가는데 13억이면 몇 %입니까? 그것 받고 치우면 이것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앞으로 시정하자는 그런 권고를 준 것이고 예산이 관행적이라고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 무슨 관례적으로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지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우리 국에서 세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것을 따져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 요지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 지금 현재 채관석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기재를 세부적으로 안한 것을 관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예산서에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세부적인 표기를 꼭 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채관석
예, 정웅섭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그대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수수료는 수백 가지가 됩니다. 사실 나열하면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만 표기를 하고 적은 금액은 과별로 관례적으로 예산 어떻게 보면 기법상으로 표기를 했는데 세입 예산편성하는데 과년도 세입을 더 자세히 또 그렇지 않으면 보조 자료를 위원님께 다음부터는 드리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체납을 간과하고 방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사업 부서별로 팀장, 과장까지 해서 최소한도 분기별로 보고회도 하고 대책 회의도 하고 빠져나가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채관석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 위원
예산계장님이 있으니까 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먼저 계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나 건설교통국이나 굉장히 지금 소송 건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때나 패소했을 때 소송수행비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승소했을 때는 그 패소한 사람이 그 경비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거기에 세입이 하나도 잡혀있는 곳이 없고 1,000원 미만은 예산서에 떨어낸다고 하더라도 단 몇 만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목존치도 안한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세입은 들어온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세입에 대해서 세입이 경미하니까 그냥 지난번 제가 물어보았을 때도 그냥 없는 상태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은 액수라도 분명히 이것은 기재가 되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목 존치 상태에서 나중에 결산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연말에 가서 나올 때 추경에 잡는데 세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 나온 김에 예산서 30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50만원에 400건, 불법광고물 과태료 40만원에 몇 백건 그런 식으로 30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50만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4만 5,000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 얼마냐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또 하나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 에이즈 감염환자 진료비 50%는 국비이고 구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진료비는 제가 매년 나왔던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환자가 3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진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거기에도 올해 1억 1,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구비 합하면 이 알코올상담센터도 복지관에 이 상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기획예산과 채관석 계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채관석
예산담당주사 채관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수행을 하다보면 소송이 전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 사법부 심판결과에 따라서 소송수행 경비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대라든지 비용이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 금액을 예산과목에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승소사례금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법부에서 1심에서 원고측이 이겼다 하더라도 2심에 가서 지는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한 승소가 가능한 것은 승소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수입으로 예산서 상에 배치되지 않고 하고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산하고 하는데 예산보다는 결산시 파악하기 좋도록 과목을 존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채관석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계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이것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보조가 2,000만원 국·시비 해서 내려 왔고요. 올해는 그것이 3,000만원으로 올라서 내려온 것인데 에이즈환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단 한 번 검사해서 에이즈 의심이 나온다고 해서 에이즈 환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보건원까지 3차에 걸친 검사를 거친 다음에 그 환자로 정해지면 환자로 진단이 되면 관할 주거하는 관할 보건소로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에서 그 환자를 관리를 하면서 CD4셀이라고 해서 면역 세포의 수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 이하로 떨어지면 그 면역치료가 들어가는데 저희 관할에는 강남성모병원의 관련 내과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진료비 청구비가 여기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까리따스복지관 안에 있는 상담센터인데 이것이 작년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에 원래 있었습니다. 송파구 사회복지관에 있었는데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알코올상담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담센터가 장소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까리따스수녀회가 여기 방배동 사회복지관 거기로 오게 되면서 장소 이전으로 해서 당연히 그래서 관할 자치구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정길자위원께서 그것을 질문하셨던가 ···
장영화 위원
이것이 가내시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그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저희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 뭔가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하셔서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간호팀에서 특히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의뢰를 하고 있고 또 사당역에서 정기적으로 캠페인 같은 것도 해서 주민들에 대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자체 청소년 음주예방 사업하고 연계해서 1개 학교를 지금 하려고 내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30쪽에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금액이 혹시 단위가 ㎡당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5년치 평균을 내서 금액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50만원, 45만 5,000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위를 ㎡당 해야 할 것인지 이것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무허가라도 85㎡ 이하는 반으로 부과하고 또 봐주고 이런 등등이 있고 금액은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예산편성에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산출근거가 정확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30쪽에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50만원 곱하기 400건에 대한 것을 동료 위원이신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4억 2,425만 6,000원 곱하기 3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산출기초를 무엇으로 했는지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44만 5,000원 곱하기 135건으로 해서 6,00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억 4,497만 5,000원 곱하기 33%로 했습니다. 그래서 4,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지적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이러한 행정 처리를 보았을 때 확실한 산출근거를 나타내지 않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저희 국에는 도시정비과 조금 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수목피해 변상금 등 이런 체납금이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아무리 최근 5년치를 평균치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것 세외수입 산출 체납금 특히 산출기초를 낼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치면 평균치 또 단위이면 단위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보건소하고 도시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14쪽에 서초덴탈 연회비 해서 2만원에서 300명을 해서 60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2002년도에 덴탈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보면 언제나 덴탈클럽 회원들이 하루에 5명 정도가 왕래해서 치료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 300명 잡는다면 하루에 덴탈클럽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라고 하지요. 스케일링하고 관리해 주는데 40분에서 1시간이면 넉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따질 때 8시간 근무할 때 점심시간 빼더라도 5명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20일만 잡더라도 5명 20일 곱하면 한 달에 최소한도 100명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 연 1,200명 정도가 나올 텐데 이 숫자를 너무 하향치로 잡아서 세외수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덴탈클럽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우리 보건소만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어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고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덴탈클럽에 대한 칭찬 겸해서 보건소의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수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정비과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해서 2억,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35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도시정비과로 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해서 2억 1,600하고 불법광고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해서 5,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으로써 불법을 묵인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해서 강남교회 같은 경우가 우리 행정부가 늑장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도래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두 가지를 제가 과년도 것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두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여기에 지금 상이한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사실 덴탈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명씩 해도 1년에 1,000명이라는 것은 사실 진료인원은 그 정도가 맞는데요. 이게 연회비는 1년에 한 번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한 제가 생각하기에 반 정도는 잡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올해 지금 보니까 500명 정도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금 약간 산출기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찬선 위원
높게 잡으세요.
보건소장 배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0쪽 현년도 세입부분 내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이 부분 금액하고 그 다음 35쪽 과년도 징수 세입부분 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이호혁위원님이나 장영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균 최근 3년치 대충 늘어날 것 또 이런 위법할 것을 계상을 해서 2억하고 6,000만원을 예산을 잡았고요. 과년도 수입예산은 예상액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과태료는 2억 1,607만 9,000원을 정했는데 이것은 총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연도별로 쭉 과년도치를 세입을 평균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한 2억 1,600만원 정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받을 것 아니냐 이래서 세입전망을 그렇게 잡았고요.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5년치를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한 5,000 몇 만원 정도 들어올 것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계기를 해서 위법건축물 또는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내지는 그냥 묵인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교회를 예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양성화 안 되도록 하여튼 시정이 되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그 청계산 노외주차장 요금징수액 결정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답변하시는데 마지막에 그 시정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답변을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시정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검토한다고 하시지 말라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아마도 세부적인 명시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타 국은 나가셔도 되겠고요.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안 쪽수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수 감소로 인해서 각 부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세입도 좀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예산 자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2.2%가 감소됐는데 그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와 그리고 현재 그 부분과 또 이 개발훼손부담금에 사진문화원, 사진문화박물관에 납부금액이 1억 6,700만원이 있고 2003년도에, 2002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이런 금액이 이것을 한 번 내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번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세출 목표를 정해 놓았지만 영향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참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저희 국에서는 지금 올해 아까 예산 설명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최대로 예산은 잡았지만 긴축운영을 해서 내년도 세입 줄어드는 감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우리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하여튼 한 번 더 지출할 때는 생각을 하고 또 제대로 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박물관 염곡동에 내곡동 거기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나갈 당시에 1회의 부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사진문화재단 이사장한테 이 훼손부담금이 2002년도에 부과되고 또 2003년도에도 부과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 부과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직원이 이 면적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처음에 이 부과를 좀 잘못했습니다. 면적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건축면적의 2배를 훼손행위허가를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해 주는데 2배를 안 하고 그냥 1배만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2003년도에 추가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사진문화원이 지금 여기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이 지금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당 2004년 1월 1일에는 9만 1,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 7월 1일에는 갑자기 그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2004년도 같은 연도에 1월 1일에 9만 1,000원 하던 것이 지금 200만원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여기 등기부등본상에도 지금 채권최고 이게 지금 9만 얼마 하던 땅에 지금 4억 8,000만원 설정되어 있고 7억이 설정되어 있고 이것 전체 땅의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린벨트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에 박물관이랍시고 뭐 한다고 해 놓고 그래 놓고서 그것은 이제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짓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 해서 지금 토지대장으로 지금 다시 ㎡당 200만원이면 평당 한 600 몇 십만원씩 되는데 그럼 감정금액은 한 1,500만원, 1,0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풀려 있지도 않은 그린벨트에 이 평당 600만원 이상씩 가는 땅이 그것도 공시지가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공원녹지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공시지가가 1년만에 9만 1,000원에서 200만원으로 굉장히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사진문화박물관은 그 당시에는 허가 날 당시에는 거기가 임야였습니다. 지목이, 임야상태의 공시지가 금액이었고요. 2004년도에는 이게 이제 사진박물관이 완전히 준공이 되었으니까 거기가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지를 평가하니까 그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고요.
그 세부사항은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사진박물관 부지가 같은 연도에 왜 9만 1,000원에서 200만원이 넘게 올라갔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공시지가를 하는데 1월 1일자 기준으로 공시지가 공시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월 1일자에는 9만 1,000원의 종전의 전답 형태로 보고 그대로 된 것이고요. 그 후에 준공이 1월 1일부터 7월 1일 이전에 지목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새로이 지목 변경된 것에 대한 표준지를 대지의 표준지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추가질의하세요.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세출분야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 무슨 감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제가 이것 개발훼손부담금 저도 전혀 이제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료 주신 것 중에 개발훼손부담금 납부내역서를 받으면서 아까 한 시간 전쯤에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두 번 부과한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이것 금액이 이렇게 그것도 한 4,000만원씩 이상이나 차이나나 해서 제가 지금 따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보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 누구 돈 벌기 엄청 쉽네요, 이것. 그린벨트에 무슨 미술관 짓겠다, 예를 들어서 사진박물관이다. 무슨 금속박물관이다, 미술관 짓겠다고 그린벨트 땅 싸게 사서 여기 보니까 2002년도 1월 1일에는 6만 5,000원 하던 땅이고 2003년도 1월 1일에는 7만 9,000원, 2004년도에 1월 1일에 9만 1,000원 하던 게 박물관 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2004년 7월 1일에 6월 30일 끊기고 7월 1일에는 200만원이 넘어갔어요. 그 박물관 지어 놓고 난 다음에 미술관 하겠다고 문광부하고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다니면서 했다 칩시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 토지로 변경해서 건물은 건물대로 용적률 많이 받아서 짓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는 지금 뭐 돈 갖다 쓸 것 땅값 얼마 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4억 8,000만원, 7억원씩 대출 받아서 쓰고 본인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지목은 변경되어 있고 사진문화원 한다는데 사진문화원에 우리 주민들이 그 사진문화원에 갑니까? 거기, 사진박물관 나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염곡동에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런 경우도 행정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나 미술관 하겠다고 그러고 허가 뭐해서 개발훼손부담금 1억 얼마 내는 것 1년에 1억 얼마 내는 것 그 돈 내고서 하지요. 자기 재산가치 올라가는 것, 이것 허가 낸 과정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상세하게 한 번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국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김기대 국장님?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이웅재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그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지금 ㎡당 9만 1,000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땅값이, 평당 계산해 보니까 30만원에서 1년만에 6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만에, 그럼 22배가 되네요. 그럼 문제가 사실 많은 것인데 지금 이 자리는 그 세출예산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웅재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우리 질의하신 이웅재위원님께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서류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한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그 335쪽에 보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7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면 7억원 1차 우선대상 토지매입비로 7억원이고, 그 다음 운동 참여회원들 기념비 건립하기 위해서 6,000만원, 기타 행사부대비용 해서 홍보물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지금 우리 재단에서 얼마를 현재 우리 지난번 10억 출연했지 않습니까? 하고 또 모은 것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인지 현재 우리가 구가 출연한 10억하고 재단하고 그 다음 하여튼 우리 구 서초구 쪽으로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를 합쳐서 같이 모아주었는데 그 모은 돈 가지고 현재 사고자 하는 토지가 1차년도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10억을 예산편성했을 때는 10억 정도면 구 출연금 충분하다고 해서 그때 10억 편성했는데 지금 왜 모아놓은 돈 우리가 10억을 출연한 돈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민으로부터 모금한 돈 가지고 충분히 우선 이것 살 수 있는데 왜 별도로 그 돈을 안 쓰고 토지매입비가 7억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우리 구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사업은 우리 2003년도에 여기에 대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까지 총 회원수는 1만 2,016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구 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22억 4,482만원이 오늘 현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7억하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7,0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 우선 7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7억원을 넣었는데 지금 그 부지 내에 총 38필지 약 8,970평이 우리가 매입하는 대상 토지가 됩니다만 거기 부지 내에 LG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LG칼텍스에서 토지가 있는데 처음에 우면산트러스트가 발족하게 된 배경이 그 토지에 거기다 주유소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977평이 됩니다. 그래서 LG에서 이 땅을 개발을 하려고 도저히 안 되니까 LG칼텍스에서 이 땅을 한국기원에 출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국기원이 성동구에 현재 있는데 지금 아마 건물이 조금해서 우리가 상당히 한국의 바둑계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의 시설이 아마 보잘것없기 때문에 LG에서 그 땅을 개발을 못하니까 한국기원으로 넘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원에서 이 땅에 지금 한국기원을 거기다가 짓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것은 트러스트를 지금 전개하고 대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회원들이 상당히 현재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많은 기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건축물을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한국기원이 그 땅을 팔아서 다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7평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하면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이 땅 값이 올라요. 오르는 돈이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땅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당 지금 주변 시세가 500에서 많은 돈은 한 1,000만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77평 정도이고 약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우선 현재 들어 있는 돈 22억하고 그 다음에 7억 정도 하면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우선 그 땅을 매입해서 지금까지 트러스트운동이 좀 이것을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기하자 하는 뜻에서 나머지 거기다가 작은 기념공원을 하나 만드는 형태로 해서 나머지 돈을 6,000만원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500만원은 내년도 여기 이사회라든지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비용으로 해서 나머지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잡아서 총 7억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주변 시세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인데 한국기원에서 약 300정도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목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목이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이것을 당초 시작할 때는 10억만 우리 구청에서 출연해 주면 재단이 설립되고 재단이 설립되면 여러 분야에서 다 기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7억이고 나중에 기념비도 세우고 행사부대 홍보물 및 인쇄비 이렇게 해서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다 출연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된다면 처음에 애당초 어떤 계획했던 것하고 너무 상이하게 다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모든 일들을 처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계획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러스트운동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물론 민간의 사업 추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대적 규모로 그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아직 초보단계가 되지요. 여기 회원을 모여서 영국과 같이 한 350만명이 회원이 된다면 1년에 회비 1만원씩만 내도 350억이 들어오니까 어느 지역의 땅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보단계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보니까 뭔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구의 출연금을 넣어서 어떤 종자돈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불리려고 해서 지금 일반 회원들이 1만 2,000명 정도 들어와서 한 10억이라는 돈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많은 성과이지요. 그리고 이 트러스트가 아니더라도 그쪽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공원으로 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할 그런 대상이지 거기다가 건축물을 허가해 주고 그런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허가요청이 왔었지만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못하게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만든 도시계획시설로 옛날에 결정해 준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은 내인가적인 성격을 지닌 토지인데 이 토지를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트러스트라는 것을 전개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쪽으로 지금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올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일단 빨리 토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들인 것입니다. 이 돈을 들여서 딴 데로 나가고 낭비가 된다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서초구 전체 주민들의 재산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하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넣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 서초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서초구민이 조금 협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야지 처음에는 그냥 마치 10억을 해 주면 서초구에서 노력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지금에 와서 안 되니까 빨리 서초구에서 출연금을 해서 그거라도 해야지 되겠다 이런 사업상 무책임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335쪽에 보면 불법 첨지류 등 부착 방지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 혹시 전신주에다 붙이는 밑에다 철을 감는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이신옥 위원
이것 페인트를 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철을 이렇게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이 벽면 있잖아요. 벽면은 부착방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고 벽면이 아니고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신옥 위원
그리고 불법 첨지류 유동광고물 철거용역인데 이것을 보면 각 동에서 취로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철거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로 올린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유동광고물의 철거관계는 지금 취로인부들이 하는 것이 있고 취로인부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야간하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대대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릴라식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광고들이 대리운전이니 이런 광고들인데 그런 광고들은 취로인부들 가지고 도저히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용역을 주어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굉장히 고가 높은 데다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취로인부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330쪽에 보면 건축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명단이 15명이 2회 10월로 해서 2,100만원 예상했는데 타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건축위원회만 한 달에 2번 정도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이 위원회 명단이 2000년도부터 혹시 지금까지 변동이 있으면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으로 해서 이것도 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이라면 이것이 건축물 준공검사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을 해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위원은 총 33명입니다. 그 중에 전체 다는 참석을 안 하고 조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명씩 참석을 합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주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하고 있고 격주로 해도 현재 어떨 때는 14일이 걸리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습니다. 급한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또 건수 하나 가지고 주마다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다보니까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2000년도 이후 건축위원 명단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신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은 이것은 2,000㎡ 이하의 소형 건축물에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건축사협회에 요청을 하면 건축사협회에서 현재 제도가 서초구 관내 공무원말고 타 구의 건축사를 보내서 준공 신청한 건축물이 위법한 지 아닌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 입장에서는 사실 바쁜데 하루 와서 시간 내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수당이 14만원입니다. 건수가 500건은 2,000㎡ 이하에 그런 사용검사를 대상 건물이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우리 건축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감사원이라는 것이 타구의 건축사들이 와서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안재혁
그렇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런데 이것 500건이라는 수치가 과연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그것은 작년 같으면 900건이었고 2000년도부터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333건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을 평균해서 약 500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16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강귀빈 예산담당주사 채관석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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