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액은 2,605억 9,985만 5,000원으로서 2004년도 최종 예산총액 2,664억 6,874만 9,000원 대비 58억 6,88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88억 8,230만 3,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액 2,181억 8,289만 2,000원 대비 6억 9,941만 1,000원이 증액되어 0.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17억 1,75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액 482억 8,585만 7,000원 대비 65억 6,830만 5,000원이 감액되어 13.6%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표는 참고바라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5 회계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0억 7,454만 2,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예산액은 107억 2,718만 9,000원이며 2004년도 예산액 97억 3,191만 1,000원 대비 9억 9,527만 8,000원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10.2%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가된 예산과목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지하매설물 8억 4,930만원 외 4건이고 기타사용료 공원녹지점용료 7,411만 2,000원이 되겠고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건축물대장 5,52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수입 체비지징수교부금은 1억 1,466만 6,000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 중 부동산실명법위반 외 5건이 되겠고 기타잡수입은 방치차량범칙대금 5,200만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 1,6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대비 감소된 예산과목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6,503만 8,000원 외 1건이고 기타사용료 양재근린공원주차장사용료 1억 5,558만 8,000원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도시계획, 지적도, 공시지가 5,35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교부금수입 중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 불량맨홀보수부담금 1억 7,400만원이고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에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원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부동산실명법위반 2,518만 6,000원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예산과목은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자동차등록 2억 196만원, 기타수수료 특수검진검사비 3,882만원,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960만원, 기타잡수입 지적측량기준점복구비 518만 7,000원외 2건이고 제외된 예산과목은 과년도 수입 중 부동산등기과태료와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별첨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예산증감내역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은 702억 7,511만 5,000원으로 2004년 예산액 808억 5,856만 9,000원 대비 105억 8,345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4년 본예산 대비 147억 1,6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 특정암검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5,000만원에 3건이 연간단가계약사업은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13억원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운영출연금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방암제로프로젝트사업비 6,300만원 외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09억 4,369만 3,000원으로 2004년 예산액 476억 1,849만 8,000원 대비 66억 7,48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감소율은 14%이며, 2004년 본예산 대비 74억 1,720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은 교육문화회관 앞 공영주차장 외 27개소로 세입예산안은 36억 1,0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현황은 서초1동 지역 외 14개 지역에 23억 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은 409억 4,369만 3,000원으로 2004년 예산액 476억 1,849만 8,000원 대비 66억 7,48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그린파킹 2006지구조성사업 25억원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4억 4,468만 5,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500만원,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715만 4,000원, 2004년 이월금 3,093만 1,000원, 서초구 출연금 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160만원, 만기예치금 회수액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기금지출계획은 44개 농가에 농업경영자금 4억 4,0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며 예치금은 4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49억 9,572만 1,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525만 3,000원, 2004년 이월금 7억 5,162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액 38억 9,544만 7,000원, 만기예치금 회수액 3억 3,339만 4,000원이고 기금지출계획은 직접굴착부위포장복구비 29억 9,649만 8,000원, 간접전폭복구 및 불량포장정비비 8억 1,427만 5,000원, 도로굴착감리비 8,640만원, 시설부대비 1,051만 7,000원, 예치금 3억 3,339만 4,000원, 기금적립금 7억 5,4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23억 5,495만 8,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6,859만 1,000원, 2004년 이월금 3억 9,039만 2,000원, 서초구 출연금 5억 4,643만 2,000원, 만기예치금회수액 13억 4,954만 3,000원이고 기금지출계획은 재해사전대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예방연구용역사업비 1억원, 예치금 18억 9,597만 5,000원, 기금적립금 5,8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11억 5,818만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3,902만 8,000원, 2004년 이월금 5,393만원, 서초구 출연금 1억 366만 8,000원, 만기예치금 회수액 9억 2,861만 4,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재난사전대비시설비 2,500만원, 재난응급복구시설비 2,500만원, 예치금 10억 6,522만 2,000원, 기금적립금 4,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이월액은 20억이며 이월사유는 서울시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2004년 10월 15일 교부 결정되었으며, 경비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따라서 2004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능안어린이공원 토지 보상은 8억원인데 능안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보상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2004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이월액이 9억 6,000만원으로 언남고교 내 신축 중인 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사가 2005년 준공 예정이므로 2004년도에 사업시행이 불가하며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 시행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605억 9,9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도의 예산안이 서초구 주민들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 감안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과 1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취득을 위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