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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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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12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중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요.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세출예산 심의를 하는데 어제 동료위원들께서 잠깐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재단운영 출연금을 또 2005년도에 7억 7,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라는 것은 그 국민들 각자의 지원과 참여아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일반 국민들은 어떤 결집력이나 행정력이 부족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그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처음에는 이게 시민운동인데 왜 그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관하느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을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는 지켜줘야 되겠다,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본위원도 그동안 동의를 해 왔는데 지금 이게 그 재단이 설립되고 또 출연을 하고 이제 몇 년이 경과했습니다. 경과했고 이제 첫 번째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이틀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인데 내년에 7억 7,000만원을 또 출연을 하면 우리가 구비로 출연하는 게 총 17억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아까운 돈들을 다 출연해서 만든 조성된 게 1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17억 대 12억 이것을 가지고 과연 내셔널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게 본위원으로서는 참 동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적어도 내셔널트러스트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처음 시작된 영국에서나 이럴 때는 거의 민간이 대부분이고 관에서 출연한다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일부여서 오히려 그 내셔널트러스트의 그 활동이 더 돋보였는데 관이 다 이끌어 가는 것을 민간이 조금 옆에서 거들어주는 식으로 하면 정말 그 숭고한 민간의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담당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셨지만 과연 그 내년에 꼭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7억이나 출연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293쪽입니다.
293쪽에 보면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새우촌근린공원에 대한 그 토지보상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우촌근린공원이라는 그 표기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있을 때도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새우 이제 사, ㅣ, 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무공무원들이 이 근처 토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세우촌근린공원이라는 그 명칭이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2~3년 사이에 이게 지금 그냥 새우, 새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담당 국·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잘못되었다면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물체든지 사물이든지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고 또 후대에도 이게 그냥 새우촌으로 넘어갔다가는 후대에는 정말로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새우촌근린공원에 지금 예산을 1억 5,000만원 수립한 것은 앞으로 이 근린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 기본 청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이 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변경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청권사 옆 등산로 계단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청권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문화재입니다. 유형문화재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등산로 계단정비공사 하는데서 이 등산로 계단정비공사의 부지가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지? 말하자면 이게 국비나 다른 문화관광부 어떤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단지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서는 어제 정웅섭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내년도에 7억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에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7억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입하려는 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거기에 석유관련시설을 저장하는 그런 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토지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었다는 것은 거기에 예전에 이미 그 설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인가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다른 데도 아니고 LG칼텍스에서 그 토지를 가지고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지금 입안해서 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불씨를 막기 위해서, 그와는 이제 별개로 이 토지가 LG 쪽하고 계속 협상을 벌여서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안 해 주다 보니까 그 토지를 LG칼텍스에서 한국기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기원에서 전체 총력을 기울여서 이곳에다 한국기원 바둑회관을 거기다 건립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토지를 한국기원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짓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한국기원에서 그것을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풀고 거기에 대한 우면산트러스트에 우리가 회원하고 기금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다 돈을 회비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토지매입비로 하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해 달라는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한 977평 정도가 되고요. 그 토지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토지가가 그쪽의 자연녹지지역은 계속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속도로변하고 이쪽에서 500에서 한 1,000만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 300정도로 일단은 봐서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구 출연금 10억을 포함해서 한 22억 정도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 정도를 합쳐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또 매입을 하면서 효과도 트러스트에 대한 성과로 해서 이것을 외부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기점의 모멘트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7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촌공원 명칭 개정을 요망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도 최근에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우리 구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다 공원명칭 변경을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촌공원이 토지 보상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밝혀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새우촌공원은 방배지역에 도시주변에 있는 유일한 공원인데 그 공원 자체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 보상을 금년까지 추진하면 거의 35% 정도 도구머리길 위에는 많은 지역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그 지역에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깨끗이 정비 단장하려는 그런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확보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권사 옆 등산로 계단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청권사 부지 바로 뒤편입니다.
방배동 주민들이 서리풀공원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계단을 우리 구에서 나무 계단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계단을 완만하게 철재 같은 것을 길게 뽑아서 완만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 계단을 다시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청권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이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를 재원으로 한 토지매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사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심지어는 아파트 반상회 하는데 까지 참여를 해서 거기서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상당한 기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정말 저변까지 훑어서 홍보를 해서 그 기금을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기금이 증대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물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한번 7억 편성해서 쉽게 가는 방법이 있고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당초 내셔널트러스트 설립 취지에 걸맞게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그 주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기금을 늘려서 토지 매입하는 것이 어떤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그동안 노력하셨고 힘들어 하셨지만 아직도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에서는 새우촌근린공원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담당자의 오타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3, 4년 전에 자료를 보았을 때는 그때는 분명히 세우 서 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살짝 이것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무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공원녹지과나 각종 과거서류 3, 4년 전 서류만 들추어 보아도 그때 세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의 오타로 발생한 오류를 그 지역 의견 수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실하게 찾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권사 옆 등산로 계단정비 공사를 주요사항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 정비공사를 등산로 철재계단으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목재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철재계단으로 완만하게 하면서 철재계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철재계단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동절기에 결빙되었을 때는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친화적이고 그래서 목재로 설치하는 것이 어떨지 이 시간을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새우촌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은 제가 있는 방배2동지역이고 정길자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 동에서는 명칭을 이수동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 주민들 의견 수렴할 필요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명칭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거기 설계용역 들어갔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거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문화공간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시설은 우선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그래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무슨 시설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문화공간이라면 일반적인 어떤 개념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설계하실 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새우촌 명칭관계는 철자가 틀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고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권사 등산로 계단정비 관계는 자연친화적인 철재를 지적해 주셨는데 목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를 민간으로 전환시키는 관계에 대해서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관계는 어제도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정길자위원께서 다시 좋은 말씀을 해 주는데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주도로 저희들이 펼쳐나가는 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백방으로 열심히 기금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지팔기 거기에도 입금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들 새로 짓는 입주자들 또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당이나 교회 이런 데에서도 많은 기금을 받지만 지금 저희들이 12억 정도 기금이 모였는데 내년도이면 7월말이면 거기가 우리가 허가제한 것을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해서 7억 정도만 내년에 출연해 주시면 약 30억 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땅 9,800평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사서 개발이 안 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주도로 개인 내셔널트러스트 이름에 걸맞도록 그렇게 해서 모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 토지 매입비로는 7억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이니까 7억을 만약에 편성했을 때 내년에 토지 매입할 때 추가 경정예산은 절대로 고려를 안 하고 있지요, 여기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우선 필요한 땅 필요한 땅만 우선 매입할 금액을 약 30억 추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7억이 모자라니까 7월 전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는 아시다시피 우면산이 150만평됩니다. 그것은 우리 개발허가도 안내 주겠으며 우선 밑에 개발 가능한 부지 이런 부분들을 사기 위한 첫 단계로 30억이 필요해서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만 사기 위해서 내년에 추가경정예산편성 추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
정길자 위원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한번 쏟아 부으면 계속 쏟아 부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본 취지하고 지금 운영이라든가 계속 민간주도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자꾸 구민들 예산이 자꾸 그쪽으로 나가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내셔널트러스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시작 단계 불붙었던 열기하고 비교해서 많이 침체되지 않았나 우선 기금 걷힌 것부터 활용해서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일정 금액 모일 때까지 가다보니까 구에서 7억 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산서 336쪽에 보면 반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해서 (계성초) 되어 있습니다. 이 반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우리 구비로 10억이 올라와 있고 학교 법인 가톨릭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0억 해서 20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규모로는 실내수영장 시설 성인용 풀 25m 6레인하고 아동용 풀 1개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반씩 투자를 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 약속했던 부분하고 물론 잘 되겠지만 그런 부분과 그리고 기왕에 이 부분을 손을 댈 것 같으면 수영장만 덩그렁 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하나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헬스장을 한다든지 해서 기왕에 할 것이라면 같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부분 이 반반씩 부담하는데 부작용이나 서로가 어떤 돈 내기로 한 것이 제대로 잘 될 것인가 하고 기 손대는 부분 조금 더 헬스장까지 해서 같이 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권역별로 공공복합시설 등을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재 지역에는 언남중·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서초는 서일중학교 그 다음에 잠원동 지역은 지금 신동중학교 이렇게 하고 있고 방배 쪽에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동지역도 아파트단지로 되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마침 체비지 학교용지가 가톨릭 재단에 매각이 되어서 그쪽에서 사립학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내에 이런 시설의 설치에 대한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청장님이 명동성당의 주교님을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사실상 예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형태를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0억을 넣었는데 10억 내용에는 일단 수영장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운동장을 지금 학교를 계성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운동장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의 확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 분담 관계가 가톨릭 재단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의 건설 문제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자체 구에서만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쪽 가톨릭 재단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이런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일 중에 유스센터다 문화회관이다 여러 가지 많이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물론 청장님께서 명동성당하고 잘 아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 있는 땅까지 다 매입해서 다 짓고 문화센터 공무원연수원 옆에 거기도 3,800평 정도에다 올리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것은 기 있는 땅에 시설만 하고 어차피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반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하는 것이 때문에 기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돈을 땅 매입에서부터 건축하는 것까지 다 돈을 들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 이런 계기가 되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가톨릭 재단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좀더 확대해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할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잠원동에도 우리 이웅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신동중학교에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우리 구에서 58억 5,000만원을 대고 강남교육청에서 15억 6,000만원을 대서 이것이 설립되고 있는데 과연 완공이 곧 눈앞에 있습니다. 관리 주체를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앞으로 지금 권역별로 우리 조청장님의 마인드가 문화센터를 많이 지어서 그 지역에 문화센터의 복지시설을 많이 짓겠다는 사고를 갖고 계시는데 우선은 부지 매입 때문에 학교에다 땅을 빌려서 짓고 있지만 과연 그 시설유지비가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거기에 대한 편성이 뒤따라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지금 공공복지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시설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전용으로 쓰는 부분과 또 학생과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면 적어도 대형부지가 최소한 1,000평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예산보다도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1,00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돈을 주더라도 한 200억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만 200억을 들여도 부지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의 주체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감사 시에도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 소유권문제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 그런 내용 등을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의회에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관리권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구가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접 못 하게 아마 나중에 하더라도 위탁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비용이 나오는 부분이 수영장하고 헬스장 체력단련장 이런 쪽에서는 비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쭉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쭉 있는데 그런 데는 돈이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금호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 자체에 대한 이득이 나오는 것을 여기에 대한 나중에 관리비용에 수선충당금 형태로 이제 적립을 하고 순수하게 나오는 이득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지만 관리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큰 이득은 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면 추가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지금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에 대한 관리비는 아마 초기 단계의 어떤 정상적인 단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관리비는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권을 우리한테 주되 여기의 관리운영에서 나오는 이득금에 대한 50%를 학교지원으로 해서 좀 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득이 굉장히 많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하고 학교 시설을 학교의 내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득금이 있다면 한 50% 정도 주는 것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측과 교육청에서는 3년 단위로 이렇게 관리권을 우리한테 주는 형태로 계속 계약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위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우리는 영구히 우리가 관리권을 갖는 형태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찬선 위원
고태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근 백억 가까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권역별로 다 들어온다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들어서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도 사용하고 주민들도 사용해서 잘 된다면 천만 좋은 일인데 그게 과연 관리권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용료의 발생된 부분이 이득금이 안 날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예산이 계속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행정 당국에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기피해서 어떠한 선을 긋고 일을 시작했음이 타당성한데 지금 막상 신동초등학교 쉽게 말해서 문화 신동중학교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공정을 본위원이 볼 때 약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이러이러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정 당국에서 무책임한 행정을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라도 과연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교육청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주민들이 확실히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우리 예산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 시설 설치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지관과 형태를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추가로 그렇게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체 충당이 지금 되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지금 반포2동에 있는 그 체육공원 거기 YMCA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거기도 지금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면서 발생이득금을 1년에 한 1억 정도를 계속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서초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여부 관계인데 이것은 관리운영권을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가져오고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과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당연히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2003년도 결산 심사를 할 때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이것 확실히 짚고 좀 넘어갑시다. 2001년 11월 21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구청장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에 맺은 협약에 의하면 본 사업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사업 착공 시까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해서 지금 소유권 문제가 이게 과연 주체가 누구냐,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누가 유지 관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누구에게 구청에 귀속을 할 것인가 어디로 귀속할 것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했으면 될 것인데 안 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 결산검사하면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언남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 협약할 때는 우리 구청이 30억, 서울시 교육청이 26억, 56억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커져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지난 결산검사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언남중·고등학교는 총 152억, 특별회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2005년도에 15억 4,700만원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또 25억 2,000만원입니다. 또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전체적인 그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 전체를 의회에 제출해서 포괄적인 사전에 이것이 의결 안 받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의 취지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가 채무를 돈을 부담하겠다는 그 쌍무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바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우리 구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발주를 하고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공사 발주 자체를 서울시 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돈만 우리가 집어넣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하는 자체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성초등학교는 10억만 했는데 현재 계성초등학교에 보면 11월에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협약을 체결했는지, 했으면 협약체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협약체결하면 총 사업 규모가 얼마인데 우리 구청이 얼마 부담하고 계성초등학교 쪽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것인지? 그 다음 어떤 내용의 그 시설을 하고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 관리권이라든가 수익권의 문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체적인 것이 의회에 보고되고 나서 그것 좋다 그러면 우리 돈 얼마를 부담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10억 들어가려다가 뒤에 가서 상호 그냥 구두로 협의해서 20억, 30억 더 들어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 3개 권역에 대한 것은 이미 절차를 좀 무시하고 했으니까 도리 없다 하더라도 지나간 것은 하더라도 앞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현행법의 절차를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우선 아까 계성초등학교도 계약서 협약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자꾸 이 언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126억이었는데 또 이 자료가 자료 낼 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믿고 자꾸만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이 재산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인데 그것을 그냥 가서 즉흥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아무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냥 가서 아주 정확한 잣대 없이 그냥 마구 늘렸다, 자꾸 늘리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일중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언남고등학교,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는 총 현재의 시점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이고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이 얼마이고 또 그 중에서 2005년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성초등학교는 현재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 데이터를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이웅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웅재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문화복지시설 관계에 대해서 관리와 유지관리, 그 다음에 수입금의 귀속관계를 우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입금의 귀속은 지금 저희 서초구로 그렇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수입금에 대해서 일부를 그쪽으로 배정해 주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정 관계는 별도로 그쪽에서는 50%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협상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언남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지금 협약관계가 당초에 착공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느냐 하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이제 소유권을 우리는 공동지분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학교 내부지침이 교육청 내부지침에 의해서 시설은 학교시설로 전부 다하고 관리운영권을 서초구청에서 갖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남중·고등학교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별도의 한 4~50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내용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차료 상당의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이냐, 아니면 무료로 사용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장기화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당초에 설치비는 협약서 내용에는 우리가 30억 그 다음에 서울시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 계속 보고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지상 4층 규모였습니다만 지금은 언남중·고등학교는 지상 7층으로 하면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것은 당초에 45대를 그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191대를 대도록 하다 보니까 무려 한 70억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에 없던 그 시설들 중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수영장의 규모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도서실도 당초에 300석에서 600석으로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등에 있어서는 조금 커졌습니다. 커진 이 시설들은 현재 그 토지 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여기다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짓기 위해서 그렇게 늘어났던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152억원의 예산 중에서 15억이 추가된다고 그랬는데 왜 자료에는 25억이냐 했는데 우리가 저쪽에 예산 확보로 해서 넘겨준 돈이 일부를 넘겨주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15억하고 10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예산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언남중·고등학교 25억을 책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계성초등학교 관계는 이것이 계성초등학교하고 협의가 최근에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건립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학교 준공하고 오픈이 되게 되면 다시 거기 땅을 파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학교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우선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10억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협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하면 그게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할 시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토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그런 시설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도 예산을 확보 못 하면 내년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추경을 한다고 해도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학교 준공 후에 이런 사업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협상을 지금 현재 합니다. 하면서 일단은 서로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이에 대한 설치요청에 대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협약을 하기 위한 협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계성초등학교 부분만 내가 딱 얘기를 할게요. 그것만 예를 들게요. 계성초등학교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성초등학교 부분이 50 대 50의 투자비율로 해서 현재 10억으로 끝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 협약이 안 되어 있고 규모가 현재 아직 미확정 상태에서 10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의회는 자, 이 계성초등학교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규모가 어떻고 그 내용이 어떻고 규모가 어떻고 총 투자예산이 100억 들어갈지 50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총 반 부담하니까 100억 들어간다면 100억 중에 50억을 우리 구가 부담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2005년도 부담액이 10억이니까 이것 승인해 달라는 것하고 막연하게 현재 약정이 안 되어 있지만 10억 우선 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10억인지 우리는 10억만 들어가는 줄 알고 의회가 의결해 주었다가 뒤에 가서 50억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사업계획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 바로 사업 주체가 됐다면 달라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나와야 이것을 놓고 판단해서 우리 의회가 구민을 대표해서 자, 이것 전체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2005년도에 10억이라니까 예산 승인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내리는데 판단의 기초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달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서일중, 신동중, 언남중·고등학교는 당초에 연도별로 예산편성이 얼마인데 집행내역, 그 다음 우리 또 앞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될 내역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이렇게 하면 바로 언남중·고등학교 30억이 120억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 120억뿐만 아니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236억으로 250 몇 억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처음에 언남중·고등학교에도 250억의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 최초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승인해 주었겠느냐 이것입니다, 의회가. 그것을 지금 따지고 넘어가야지 뒤에 가서 이것이 뭐 10억짜리가 계성초등학교 10억이 100억 될지 50억 될지 30억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심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 금액이 지금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일단 올라온 것은 5억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발 들여놓게끔 해서 발 들여놓다 보면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는 식의 어떤 그런 예산이 되니까 전체 규모를 마스터플랜을 딱 명확하게 보여줘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번 2005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2006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010년도까지 얼마해서 이런 계획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5억하고서 들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갑자기 3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약을 아직 맺지 않았다면 맺으려고 하는 어떤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협약을 맺었다면 협약서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과장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2005년도 예산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서로 갖고 있는데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주변에 100m 구간에 환삼덩굴이 자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삼덩굴이 너무 자생력이 강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까지 염려를 해서 그 동네에서는 연구회를 발족하고 활동사항을 기록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에서 해결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해도 다 제거작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봉사단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빨리 제거를 했으면 합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남부순환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 2005년도 마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근린공원을 포함해서 116개소가 있고 관내 공원이 104개소, 동네체육시설이 14개소인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5개였다가 14개로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심산문화센터 건립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 뺏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이 공원들을 청소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할아버지들이 청소를 하면 하루에 2,000원씩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만 8,000원씩 드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 몇 년 전에는 각 동 봉사단체들에서 청소를 하면서 그 비용을 봉사단체들한테 주고 그것을 봉사를 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 많은 공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주요사업 상황별 설명서에도 53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배수 및 포장 등 기반시설이 노후하고 시설물 또한 낙후되고 현대적이지 못하여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10년이 된 5군데를 재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원어린이공원이 6,569㎡, 분토골어린이공원이 999㎡, 마산말어린이공원이 984㎡, 동덕어린이공원이 936㎡ 그 다음에 나리어린이공원이 4,155㎡입니다. 그런데 이 5개가 이렇게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똑같이 1억 6,000만원씩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이신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천 변에 환삼덩굴이 많이 번식되는데 이것 구청 차원에서 정비를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양재천 근린공원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단은 주관은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수종갱신이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기존 버즘나무 가로수를 뽑아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종갱신을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 청소와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시설공원은 어린이공원 88개소와 근린공원 16개소 또 체육시설물도 15개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청소가 잘 안 된다고 누차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청소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인근에 사시는 연세 많으신 분이라든지 또 아주머니 분들이 청소 휴지 줍는 청소만 아침저녁으로 청소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청소하는 일당은 공원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관리는 공원관리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3개 팀에서 지역을 분담해서 지금 시설물 일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내년도에 5개 어린이공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면적이 상이한데도 똑같이 1억 6,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5개 어린이공원에 총 8억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공원 별로 저희들이 설계해 보면 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공원이 넓은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적은 지역은 적게 투입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그러면 5개 어린이공원 그것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관내 공원 등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일당 2,000원이라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물론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는 할아버지들이라고 해도 하루에 2,000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고요. 공원 내 시설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조금 지저분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어린이공원 청소관계는 공원별로 88개 어린이공원을 57명이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신옥 위원
2,000원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상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 청소가 잘 안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사항도 앞으로 잘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591쪽을 보면 도시계획 사업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04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지구 재정비계획 용역 4억이 2005년도 예산서에도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 예산에는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2004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용역은 어디다 맡겨서 하는 것인데 왜 과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과장님이 하려고 했나 이것 그냥 못하시고 또 2005년도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감액이라도 하셨으면 이렇게 불용이 안 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지금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사고이월되었는데 계약을 완료하고서 사고이월시키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지구 재정비계획 용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교통, 환경이 다 포함되지 않는가 싶은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것도 2004년도에 또 못하셨고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로 3억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념관이라고 하면 그 장소가 어떤 의의 있는 그 사람을 기려야 되는 장소로서 의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서리풀공원으로 갔다 반포근린공원으로 갔다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서울시도시계획심의라든가 그런 절차도 아직 하지 않았고 또 이것이 198억이 드는데 이제 대충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시작만 하면 어떻게든지 무작정 밀고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균특사업이라고 해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묘연한 사업을 우리 예산에 올리기보다도 타당성 검토, 서울시 협의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반포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명명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계성초등학교에 수영장 하나를 건설해 줄뿐이지 권역별 공공사업과는 성질이 아주 다른데 여기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83쪽에 2004년도 예산에는 광고물 철거용품 10만원에서 10종 2회 주택정비 철거용비 1만 2,000원에서 7종 2회 또 우리 예산서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335쪽에 일반지역 무허가건물 단속개선비 철거용역 5,000만원해서 1식이라고 하였는데 5,000만원 × 1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도 3만원씩 1,500개 4,500만원인데 3만원이라는 돈은 1개를 뜯어내는데 3만원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장비도 임대해서 쓰시고 2004년도에는 35만원씩 크레인이 2번, 2005년도에는 크레인 임대가 1번 있습니다. 2004년도 크레인 사용량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는데 장영화위원님 질의가 지금 여러 가지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 평가 넣는 것은 환경성 검토가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결정을 추진한다든지 입안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이것은 예비적으로 금년도에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입안사항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입안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니면 현재 우리 관내에 용역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이 관계를 사실 돈 안 들이고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필요하면 전문적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비용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안건이 매년도에 많은 안건들이 서울시로 요구하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는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000만원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4억을 넣어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4억은 내년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그런 계획 차원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받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별개로 또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당 비용을 3억을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심산기념관에 대한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의의 문제는 지금 장소에 그런 의의는 지금 우리가 매헌기념관이 윤봉길의사가 거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없이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퇴계로나 을지로나 다 하면 장소에 대한 의의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유치한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국비에 120억이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0억을 우리가 받아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이득이 되고 또 교육적인 그런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별도 심의가 아니고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서울시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받아서 위원회심의가 통과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무작정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국비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으로부터 비용 민간사업비 60억원 추가로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억을 넣어 놓은 것은 이런 무계획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를 주는 보훈처에서 서초구에 예산이 반영된 내용을 보여야 국비를 배정해 주겠다, 해서 금년도 20억이 책정된 국비가 지금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만 얼마라도 넣어놓아야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넣었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포권역별 공공사업은 이제 성격이 틀리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 내부에 대한 어떤 시설이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관계가 좀 틀려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돌아가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일부 좀 언남중·고등학교는 주차장이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동중학교나 서일중학교와 좀 틀리듯이 이 지역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지 내부시설이 좀 틀리니까 이 말을 다른 데로 쓰는 것보다는 같은 그런 지역별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차원에서 권역별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철거용품 하고 주택 철거용품은 우리가 철거를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높은 그런 지역에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 장비들이 좀 들어갑니다. 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그런 긴 가위라든지 그 다음에 철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철거용품,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주택에 대한 정비도 마찬가지로 해머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거하기 위한 커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철거용품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이 견고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용역을 좀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철거 시에 단가 계산을 1개당 3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지금 평균적으로 간판들을 철거해서 내리려면 장비를 좀 써야죠. 그래서 인력으로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1개를 철거하는데 평균 지금 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만원씩 잡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임대는 금년도에 포크레인이 한 대가 임대를 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철거를 지난번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했을 때 그것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직접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은 포크레인 한 대를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영화 위원
일반지역 무허가건물 단속개선비 철거용역 5,000만원 × 1식에 대한 해설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해설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이게 그냥 올려놓는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거기 지난해에 2004년도에 하셨으면 어디에 하셨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예비적으로 해 놓으셨으면 올해 대상이 되는 그 물건지는 어디에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산기념관에 대해서 지금 그 장소는 그 옆에 구립체육관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좋은 그런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독서실, 그 외의 각종 프로그램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기념관 외에 주민을 위한 장소가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 1식은 저희들이 철거를 할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철거 그 시설에 대한 규모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그 관계는 예비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했는데 대상이 어디냐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각 과별로 도시계획은 주관 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런 것이 매년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결정하는 요청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어디어디가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변경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계는 지금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기간을 지나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추가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계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의 장소는 글쎄,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설 설치하는데 도서관을 독서실 겸해서 1,000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석은 방배본동지역하고 반포본동지역의 일대를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도서관에 독서 그런 열람실을 지금 6,000석을 목표로 해서 지역마다 공공권역시설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구립체육관에 있는 독서실의 그런 개념보다는 그 지역의 일대에 거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지금 체육관시설에서 있는 그런 시설의 체육시설하고 여기에는 주로 도서관 위주의 그런 시설이고 그 다음에 각종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작은 컨벤션센터 그런 기능을 여기다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시설하고는 좀 내용이 상이한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 산출근거에 1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러니까 철거가 금년도에 몇 건이 생길지를 사실 예측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무허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 ···
장영화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포괄은 좋은데 포괄예산에 잡았으면 그냥 5,000만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1식이다, 하면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게 생각합니다.
336쪽 서초뮤지컬센터 건립에 그 설계비가 15억, 토지매입비가 60억 그 다음에 그것 지금 들어왔는데 또 주요 간선도로 물길조성사업이 1억 5,000만원 그래서 우리 지금 서초뮤지컬 건립 센터에 대지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센터에 대한 건립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잠깐 보고드린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뮤지컬센터 건립을 지금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구민회관 옆에 있는 한 2,200평이 되는 토지를 우리 구민회관과 연계해서 같이 건립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대법원 측과 계속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끝까지 거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 상에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서 이쪽에 말죽거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이 뮤지컬극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착안을 하고 현재 구민회관과 연계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 부지에 있는 뒤편의 공원용지와 현재 구민회관 뒤편에 있는 지금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같이 활용해서 건립을 지금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의 부지를 저희들이 한 5,000평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은 5,000평에 다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런 공간의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평당 한 120만원 정도 봐서 지금 현재 그 60억을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호혁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계속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지금 사유지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서 15억을 갖다가 설계를 하셨고 토지매입비가 60억을 잡으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매입할 금액이 충분한지?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이것은 예산금액이지 실상 우리가 감정평가, 감정 의뢰하게 되면 항상 보니까 증감이 뒤따라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대법원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호혁 위원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타 구에는 예술의전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서초뮤지컬센터를 꼭 건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뮤지컬극장에 대한 건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의회 질문 시에 청장님께서 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좀 내용이 이제 다 그렇게 답변을 시간 관계상 다 못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술의전당이 있는데 왜 뮤지컬극장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의전당은 현재 그 상당히 시설도 좋고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번 뉴욕에 가서 맨해튼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봤습니다만 우리 예술의전당이 더 훨씬 여건이나 그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술의전당의 그런 시설 자체가 오페라극장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장기공연으로 가고 있는 이 뮤지컬과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뮤지컬극장 그런 내용들을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맘마미아니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계약기간이 2개월을 지금 초과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뮤지컬은 사전 준비하는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무대장비 세트라든지 배우를 기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이런 대형뮤지컬을 공연하면 지금 일본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스 사이공을 하고 있는데 10년째 지금 한 극장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간 맨해튼의 브로드웨이 뉴 암스테르담 극장에서 라이온킹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6년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층까지 전부 다 올라가서 봤는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이라는 것은 예술의전당과 같이 단기로 이렇게 대관형태로 가는 형태 가지고는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준비하는 배우를 기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서 이것에 대한 공연을 하는데 이것은 장기공연이 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용극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극장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전용극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극장은 예술의전당과 같은 단기 그런 그렇게 대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장기공연을 할 수 있는 전용극장의 형태로 지금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게 아마 최초의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새로운 그런 사업 측면으로 볼 때 이 뮤지컬 사업이 저희들이 수익성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사업이 굉장히 그 여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설치를 지금 장소나 여건에서 볼 때는 양재역 일대가 아마 우리 서울이라든지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아마 위치상에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니냐? 그렇지만 그곳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내에다가 그런 지자체에서 시설하는 설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맨해튼에 있는 뮤지컬 거기 가서 보시고 또 우리 국내에도 좀 필요로 하겠다, 해서 우리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 이것은 누구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가 지금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를 따지셨는데 지금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장기를 하게 되면 1년 열두 달을 할 수 있고 또 2개월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를 교육을 거기서 시켜서 또 뮤지컬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도 참 좋은 그러한 아이템이겠지만 우리 타 구에 볼 것 같으면 송파구 거기도 보게 되면 자기네들도 우리 같이 구민회관도 있고 거기도 이제 많은 음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의전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는 하물며 같은 구의 이웃집에 있는데도 한 번 써 본 적이 있어요? 써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예산편성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맨해튼 시와 우리 서초구와 이게 정말 동일한 것 아니에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서도 있고 우리에 대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또 주요 간선도로 물길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도 답변이 안 나왔네요.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뮤지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월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매일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해서 지금 미국 거기는 보니까 하루에 2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을 이용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맘마미아를 한 것을 2개월을 공연했는데 그때 예술의전당 사장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얘기가 자기들이 왜 예술의전당 그 내에 뮤지컬 전용극장 돔형 극장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에 맘마미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개월 반 정도 걸렸는데 당초 비용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공연을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대관을 2개월밖에 못했기 때문에 밑지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바듯하게 이윤을 조금 남길 정도까지 갔었다 그러나 장기공연만 가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뮤지컬사업이라는 것을 예술의전당 사장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돔 극장을 지었다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장이 바뀌면서 예술의전당에 뮤지컬극장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에 지금 오페라극장하고 그런 좋은 극장이 있는데 왜 예술의전당에서 자체도 다시 뮤지컬극장을 지으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뮤지컬극장이 예술의전당과는 별개로 건립이 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물길조성 관계입니다. 물길조성은 지금 아쿠아아트육교가 지금 현재 폭포처럼 해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쪽 서초인터체인지까지 흘러내리는 그러한 내용과 또 서초인터체인지 주변에 녹지대를 이용해서 물을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서초인터체인지에 있는 분수대와 같이 물의 흐름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초인터체인지에 분수대를 설치할 당시에 그 당시에 남부순환도로에 물길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분수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물길에 대한 조성을 여러 군데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물길조성을 이번에 비용을 적게 들여서 우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선도로변 물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지하철 지하수를 활용한 수공간 조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교육공무원 거기가 언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언덕을 갔다가 물길을 끌어올리고 올려놓았으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은 쉽겠지요. 그것은 강제성이고 물길조성 그것은 강제성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물길도랑도 되고 물길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것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때도 도랑인가 물도랑인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무조건 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도랑을 만드는 그런 내용은 경사가 있어야 더 좋아요. 그래야 물의 흐름이 더 잘 흐릅니다. 결과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끌어다 위로 올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니까 지하철에 있는 물도 끌어서 위에 올려놓듯이 그런 식으로 물을 끌어서 올려놓은 다음에 흐르는 것은 그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랑 자체는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다 강제로 압력을 넣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호혁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면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는 물이 나와요. 물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좋은 사업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타당성이 있느냐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지금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 물길 조성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같은 방향이지요.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 물길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방향을 진행하게 한다면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술의전당 앞이 그렇습니까,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하는지 길이는 모르겠는데 이쪽 공무원교육원 쪽으로 해서 경사도가 양쪽으로 가파르지 않습니까, 오르막내리막 있으니까 그것을 이호혁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물길에 대한 한 방향 관계는 경사도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물이 흘려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거기는 경사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경사진 방향으로 흐르다보니까 서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동쪽으로도 흐를 수 있겠지요. 그렇게 흐르겠지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 물이 같이 흐르도록 계획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물이 흐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타당성에 대한 내용에서 이것은 필요 없는 그런 것인데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이신데 그것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도시에 이런 사망하는 것을 볼 때 계속 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폐암의 증가율이 전체 암의 6%대에서 24%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그것이 도시의 그런 아스팔트 마모된 분진, 타이어의 마모된 분진, 그 다음에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지하철에서 보시게 되면 물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 하면 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터널에서 발파공사를 하면 그 안에 먼지가 꽉 찹니다. 꽉 차면 옛날에는 그것을 강제로 환기에서 뽑아냈어요. 뽑아내었는데 지금 무슨 방법을 쓰느냐 하면 거기다가 분무처럼 안개처럼 물을 품어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안에가 물집자가 먼지를 다 빨아먹어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터널 공사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물을 흘려줌으로 인해서 물에서 수면 증발이 되고 그런 증발로 인해서 도시에서 머금고 있는 그런 먼지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현재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나무에 대한 그런 어떤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무에는 많은 잎수면 증발을 합니다. 그것은 탄소동화 작용에 의해서 수분을 발췌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수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가나 나무가 있는 곳은 주변의 공기가 상당히 깨끗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좀더 먼지나 이런 공해로부터 깨끗이 하자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단순히 물을 흘려서 어떤 도시의 경관 측면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목적은 도시의 그런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래서 물을 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이나 나무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다만 물길 조성을 해서 얼마큼 지금 고태규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그런 취지로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물길조성 한다고 그래서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시각적 효과 정도 그렇게 정서적인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고태규과장님의 수사를 동원한 물길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남부순환도로에서 이 물길조성은 지금 남쪽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우면산 바로 밑입니다. 본위원이 틈틈이 우면산을 등반을 하는데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 난 후면 남쪽은 눈이 안 녹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북쪽은 이미 다 녹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남쪽에다 물도랑을 만들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것은 산에다 물도랑 만들겠다는 이야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는 물도랑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이미 그쪽은 산림으로 해서 나무가 우거지고 또 약수터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물도랑이 필요 없고 정말 물도랑이 필요하고 아까 고태규과장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그런 효과를 노리려면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더 어떤 산이 있지 않은 그런 다른 곳에 하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아직 도시정비과에도 일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요. 이왕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뮤지컬전용극장을 건립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그 특성에 맞게 거기에 알맞은 사업을 시행해야지 예술의전당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한다, 물론 좋습니다. 큰 의욕을 가지고 꿈을 크게 갖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은 정말 아직까지는 그런 뮤지컬전용극장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아직은 역부족 내지는 능력이 딸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예술의전당처럼 국가에서 문화증진 차원에서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뮤지컬전용극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걸맞지 않고 오히려 연극계나 이런 소외된 예술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극장을 만들어서 그런데 대관을 해 주고 대여해 준다면 어쩌면 더 알차고도 큰돈 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뒤에는 약수터가 몇 곳이 있습니다. 또 그 약수터 인근에 배드민턴장이 몇 군데 있는데 한두 달 전에 어떤 배드민턴장에서 임의로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문제를 야기했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배드민턴장 관리를 어떻게 정리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예산서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 판단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아까 뮤지컬센터에 관한 질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이웅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발언권 잡기가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뮤지컬센터를 자치단체에서 하기에 그러니까 국가나 광역시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시비이든 국비이든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하고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와 그리고 규모를 보면 지하1층 지상1층입니다. 그러면 그쪽 자리에서 워낙 요지이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직장어린이집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 청사도 지금 비좁아서 일부 빠져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의회 청사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하1층이고 지상1층인데 이 부분을 지하3층이든 지하4층이든 하고 위로 지상5층이든 7층이든 이렇게 올려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직장어린이집이든 의회 청사이든 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과 그리고 대법원하고 이 땅 매입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합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다면 땅 매입 예를 들어서 뮤지컬센터가 아니고 설계비 1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놔두고 땅 매입만 할 수는 없는지와 그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뮤지컬 센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실제 뮤지컬센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효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의회에서 짚어할 부분은 전체 현재 공원부지 5,000평을 도시계획기반으로 해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대충 평당 120만원 현재 도시계획 입안시설의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서 예산편성만 해 놓았다가 내년도에 도시계획 확정이 안되고 평가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불용 처리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우리 의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은 토지가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설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해년도에 토지가 살지 안 살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계비까지 했다는 자체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뮤지컬센터도 똑 같습니다. 토지 사는 것을 슬그머니 예산 60억 편성해 놓고 뒤에 가서 대충 연건평 4,000평의 뮤지컬센터를 지으려면 평당 이것은 일반 건물과 달라서 평당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하 600만원 잡아도 240억이고 700만원 잡으면 300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축비만 이런 규모를 투융자 심사를 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전체 토지 매입비는 얼마이고 설계비는 얼마이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담을 계획인데 그 담은데 가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정도의 전체적인 규모의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는지? 자체에서 자, 우리 뮤지컬센터를 짓자는데 대한 전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에서 결재 받아서 한 것이 있으면 그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적당히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그냥 가서 슬그머니 무슨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이 확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자칫하면 불용 처리될 수도 있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치가 현재 우리 서울시하고 토지소유권 때문에 좀 다툼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회관 뒤편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차라리 구민회관을 확 뜯고 거기다가 이 땅을 좀 땅을 확보해서 새로운 매머드 같은 시설, 구민회관의 다양한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 것도 또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적했던 도시계획입안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내년도까지 확정되어서 토지를 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 또 이것을 이 사업이 대충 300억 내지 한 4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단위사업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 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평가해 보고 과연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심사분석한 것이 있는지, 계획한 것이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태규 과장님은 지금 앞서 정길자위원님, 이웅재위원님, 정웅섭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간단한 우리 공원녹지과 간단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우리 구청 뒷산 말죽거리 근린공원 내에 불법 배드민턴장 정리를 할 의지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말죽거리 근린공원은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불법 배드민턴장 3개소를 정비를 하고 새로운 곳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가 확정이 되면 토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본예산에는 지금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도랑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겨울에는 얼어서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수라든지 아쿠아아트 이런 것도 11월이 되면 전부 다 물을 빼서 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겨울은 관계가 없고 이제 주택가나 밀집지역이 필요한 지역이지 거기에 필요하냐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서초구의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이곳에 한 번 설치해서 그 효과반응을 보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여부를 판단하려고 지금 우선 여건이 이곳이 좋습니다. 물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극장이 예술의전당에서도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에서는 이것을 꼭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예술의전당에는 시설률이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오버되어서 추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거기가 또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하에 넣는 그 부위가 예술의전당이 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부 다 헤쳐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결과적으로 또 비용도 상대적으로 동굴 속에 넣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어렵다 해서 현재 사장이 지금 포기를 한 그런 사업이 있었고 전에 그 사장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확실하게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술의전당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것을 심의나 건의를 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체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나중에 수익사업이 상당히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면 아마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비용도 우리 지자체에서 다 가지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치비용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검토를 쭉 했습니다. 해서 그것은 민자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관계는 이따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에 지상 5~7층으로 좀 많이 지어서 부족한 청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뮤지컬극장이 지상 층에 대해서는 대형 그런 홀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개 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건물에 대한 건축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제일 위층에서 한 1,600석짜리 대형 홀을 넣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800석이라고 볼 때 그 규모를 보시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원 내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 자체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가능한 도시 공원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의회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원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뮤지컬 전용극장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웅섭위원님께서 이제 도시계획상 진행상황과 이것이 불용 처리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만 매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그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서울시공원조성계획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서 시설에서 저희들이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협의매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불용 처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매수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융자관계 심의 관계하고 자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저희들이 외자유치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 쭉 해 왔는데 저희들은 우선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국내자본을 유치하는 민자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몇 년 내에 걸쳐서 줌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우리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권도 우리가 갖되 나오는 이득을 몇 년 뒤에 걸쳐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PF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그쪽에 쭉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 자체 예산을 쓰는 것보다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고 또 먼저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하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수주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같이 건설해서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이 시설설치를 나중에 비용하는 조건으로 협약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짓는 것보다 그런 방식으로 짓는 것이 유리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태안이니 이런 데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우리 예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다음에 우리 각종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을 적정 어떤 가격 이상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른 민간회사 쪽에서는 상당히 그 비용을 지금 다운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건립했을 때 들어가는 단가와 아니면 민간회사 쪽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을 협약을 잘 한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단가 차이는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0억 이상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한 3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5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구체적으로 어느 설계안이 좀 나오면 그 나온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PF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쪽 은행이라든지 이쪽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것을 민간사업 쪽으로 끌고 감으로 인해서 이 건립하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땅을 우선 확보되어야 되고 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기본설계만 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회사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해서 여기 쪽을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들이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사항의 진행사항은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지구 지정해서 그 시설지구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수용권한이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산보다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대우 디오빌이든지 이쪽에 시행하는 것은 평당 280만원에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건축한다면 500만원 이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 답변을 질의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민간사업자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관계는 그런 관계가 나온 후에 정확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관계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웅재 위원
땅 매입 후 설계비를, 땅 매입도 안 해 놓고 설계비부터 올려놓으셨다는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물은 것은 이런 사업은 400억이나 어쩌면 5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고태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고태규 과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계획안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안 자체에서 관련 국·과장 그 다음에 또 전문가를 동원한 그런 아까의 마스터플랜이 청장 결재를 받아서 한 그런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전체적인 서초뮤지컬센터의 건립이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가 지원해 주어야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우선 땅부터 사놓고 보자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따라올 투자비에 대해서 민자유치로 갈지 우리 구가 할지 그것이 방향이 안 잡혀진 상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 이 공원 안에 공원심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정웅섭 위원
공원심의하고 난 다음에 도시정비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서 추진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어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습니다. 설계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토지매입비가 왜 필요하고 토지매입도 확정되지 않고 아직 퀘스천마크인 상태에서 더더구나 설계비가 왜 필요하느냐 그것입니다. 그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될지 안 해 주어야 될지 하는 것을 그쪽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원이 어떤 경우도 서울시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확정될 것이고 도시계획으로 시설지구 변경의 절차가 충분히 완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 돈 불용 절대 안 할 테니까 예산편성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틀림없이 본위원의 현재의 판단은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결국은 6~75억은 내년도에 가서 틀림없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해서 불용처리됐다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 안에 90% 있는 것입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이웅재 위원
그리고 저도 보충질의 같이 하면 국비, 시비를 받게 되면 수익성이 났을 때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 먹으려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뭐 어떤 그런 유의 말씀이신데 그게 저는 무슨 답변이 그러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어느 음식점이 잘 된다, 어디 극장이 잘 된다, 그러면 아, 그것 내가 차리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 전문가가 해도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 뮤지컬 보는 수요가 많고 맘마미아 말씀하시고 그것 그때 장기 공연했으면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문가도 사실 그 음식점도 뭐 수천 개가 문을 열어도 수천 개가 다 망하고 나가는 판인데 이것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것을 독단적으로 민자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답변하시면서 오히려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 또 그 좋은 땅에 지상 1층만 해서 전용극장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들은 넣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위 부분을 5층으로 한다고 그러면 4~5층을 뮤지컬센터로 한다고 밑에는 일반시설을 무엇을 넣는다거나 그런 것은 몰라도 그런 부분들 뭐 하여튼 두 번째 답변하시면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입니까?
고태규 과장님! 지금 그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니,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니,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익태
아니, 됐어요. 안 들어도 됐고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간단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니, 그것이 저희들이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해튼에 가서 다시 그쪽에서 ···
위원장 김익태
아니,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런 사업계획서 있느냐니까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검토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았어요. 그것만 그것이라도 아무튼 우리 정웅섭위원님한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지나 17분 되었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워킹코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36억 1,000만원에 정비공사를 했고 2005년 요구 예산에 23억 5,000만원 했고 장래투자가 77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민들 중에는 흙이 더 좋은데 왜 굳이 트랙을 설치하느냐 이런 불평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 설치해 놓은 곳에 여론수렴은 해 보았는지 또 앞으로 사용하다 보면 파손되고 낡은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관리대책은 세워 놓았는데 또 장래투자라는 것은 언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상황별 여기 보면 78쪽이고 예산서 371쪽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신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워킹코스 사업은 물론 기존에 있는 흙을 밟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 운동장을 저희들이 트랙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외곽에다 워킹코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운동회 때 학생들이 달리기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폭 수준 정도로 학교 수준에 따라서는 3레인에서 4 내지 5레인까지 5m까지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 운동장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존 흙 전체 포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학교 여론수렴은 학교 교육청하고 학교에다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설치여부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등학교 20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5개 학교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을 했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내년도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학교 워킹코스 사업을 해 달라는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9개소에 우선 23억 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개 중학교에 시설을 하고 1개소는 저희 서초IC에서 저희 서초구청으로 해서 양재 시민의숲까지 이어지는 생활형 워킹코스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장래에는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고등학교 13개 학교하고 그 다음에 생활형 워킹코스인 올림픽대로 잠원로간 등 이렇게 해서 50억 8,000만원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래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을 열거나 닫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청소관계는 학교에다 부탁을 하고 나머지 파손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제가 꼭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생활형 워킹코스하고 운동장 워킹코스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학교 같은 곳은 오히려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뚝방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뚝방하고 양재천 주변에 보면 전부 밑에다 다 이것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용은 많이 하시는지 그런 것, 또 장래에 어디에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생활형 워킹코스는 저희들이 반포천에 제방 그 상단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재천은 워킹코스가 아닌 하단에다 자전거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초구청에서 서초IC에서 저희 서초구청으로 해서 양재시민의숲까지 약 한 1.2km에 대해서 생활형 워킹코스가 계획이 되어 있고 장래에는 강남대로에서 양재천 논현로 양재대로까지 이어지는 3.6km하고 그 다음에 사당역에서 서초IC까지 이어지는 4.1km 그 다음에 방배로 서측에 한 0.7km 올림픽대로에서 잠원로까지 1.4km 이렇게 생활형 워킹코스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인데 사업 목적에 보면 서초2동 1332-10번지 외 2필지 우성아파트 단지 서측에 연접한 폭 8m ,길이 120m 면적 949㎡의 현황도로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우성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패소하여 동 계쟁지를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보상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보상 예산을 2003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보상에 따른 법 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지가상승으로 당초 확보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라고 목적을 표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또 이것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토지개설공사 토지매입이 토목과에서 그 해에 지출액이 3,100만원 나와서 18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현황도로인데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되었는지 우리 서초구에서 그렇다면 우성아파트 단지를 형성할 때 건축할 당시 그때 토지비를 다 받은 것인지 어떻게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도 지금 제가 자료를 확실히 못 찾았는데 얼마 전에도 진입로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과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우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는 80년도에 아파트 신축 당시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어떻든 간에 공도화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공도화 되지 못하고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도로를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서 소송으로 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당시에 아파트 승인했던 사항들이 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우성아파트 땅인지 그것을 규명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관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차에 그 땅을 저희들이 구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권 분리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월 달에 와서 대지권 분할청구권 그것으로 해서 분할이 되어서 그때서부터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다보니까 금년도에 보상 절차까지는 마쳤습니다만 일부 보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차피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편성을 해서 보상절차를 밟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신흥마을은 금년도 예산편성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구간 중에 400m를 공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비 7억 2,400만원인가 해서 보상비 2억 7,400만원하고 공사비 5억을 발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도 400m 구간에 대해서 우선 공사 보상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군 진입로 공사는 보상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발주는 업자는 선정해 놓고 아직 착공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2003도에 서초동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사고이월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사고이월시켰는데 그럼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고 2004년도에도 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해서 다 불용처리하고 새로 지금 2005년도에는 신설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리고 이것이 80년도에 그 단지를 형성할 당시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이 안 되고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해서 서초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지금 우성아파트가 그 도로를 이용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지요. 우성아파트는 담장이 쳐져 있어서 우성아파트하고 신동아아파트 사이에 도로입니다.
장영화 위원
도로를 그때 당시에 거의 기부채납한 상태였는데 이런 것 정리를 못해서 하나도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패소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 이제 와서 대지로 분할을 해서 대지에 토지가를 대지 값으로 내겠다는 것은 진짜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에 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도로로 지금 현재 현황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지가를 도로에 준해서 ···
토목과장 이재홍
지금 평가는 대지보다는 훨씬 싸도록 이렇게 감보율 2, 30% 적용해서 이렇게 평가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도로를 보상할 때 5% 보상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요, 감정평가사들이 통상 도로라고 되어 있으면 지가의 30% 내지는 적게 주면 20%까지 거기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매입비를 그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런데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현장에 나와서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대지로 평가해야 된다는 그렇게 주문이 있어서 평가사들이 그것에 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했지만 그 언급이 있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대지보다는 좀 낮은 선으로 이렇게 해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는 현황 도로이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과장님 판사가 통상 20% 도로부지는 현시가의 20%나 30% 정도 하는 것이 관례인데 판사가 현장 나와서 재판 계류 중인 것을 나와서 일반 대지 적용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금액차이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아까 도로로 되어 있다면 인근의 공시지가보다는 약 2, 30% 적용하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 ···
위원장 김익태
그렇게 산정하는 것하고 일반 대지하고 차액이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한 것입니까? 권유입니까, 판결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현장에 나와서 권유하고 또 판결문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이 정확하게 그 차액 금액 산정이 안 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 차액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위원장 김익태
지금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안 됩니까, 뒤에 계장님들 그것 안 됩니까?
장영화 위원
그리고 매입 청구권을 내는 것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이유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오, 부당이득금은 현재까지 우리가 공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부당이득금 어차피 져서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도화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려고 그랬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럼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미 하신 것이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것은 지급했습니다.
장영화 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에 했어요?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셨다니까 ···
토목과장 이재홍
부당이득금은 한 5,400만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5,400만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시고 공도로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시는 것이다.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이 업무가 토목과에서 그 보상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 도로현황은 지금 현재 도로지만 당초에는 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대지가 도로로 공해진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목적으로 감정을 해야 돼요. 감정평가에 보면, 또 그 판결에도 대지로 하라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대지로 감정을 할 게 아니라 도로로 해 달라고 자꾸 주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감정기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전문가들이고 또 평가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사항은 도로로 감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로 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액이 올라가고 그래서 좀 금액이 추경편성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도로로 하는 것은 ···
위원장 김익태
그 차액이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차액은 실질적으로 도로냐, 도로금액을 감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로가 많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구청에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그렇게 못 합니다. 엄연한 사유지 도로임에도 우리가 그 도로를 매입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만 유독 그렇게 지금 대지로 분할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것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이 나서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으로 가서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에도 저희 관내에도 이런 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런 이의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이의제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공도화 조치를 했다는 무슨 예를 들어서 자료가 없다면 그것도 소송 가면 또 똑같이 그런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화 위원
집단하고 개인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 아파트는 집단이기 때문에 힘이 세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
토목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개인도 지금 신청을 하면 지금 개인도 전부 다 ···
장영화 위원
개인들을 좀 덜 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그런데 그것은 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실수를 안 해야지 20년 전 30년 전에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서 판결이 나니까 자, 매년 사용료를 주고 할 바에는 지금까지 쓴 것은 주고 사야 될 형편이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장영화 위원
그런 것은 여러 건이니까 항소해서 구청에서 끝까지 좀 버티고 항소를 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끝까지 간 거예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런데 하더라도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하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받아들여지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도에도 두 번씩이나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그 서류를 찾으려고, 그런데 그 서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증을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소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앞으로 실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내가 지금 두 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토목과에서 도로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도로부지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왜 도로를 왜 대지개념으로 적용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지 그 판사도 진짜 잘못된 사람이지, 판결 잘못한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실 국장님실에서 여러 번 그 관계 때문에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계속 도로로 ···
위원장 김익태
그 판사 이름 누구예요? 진짜 화나네, 정말 ···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 현황도로니까 도로를 이제 적용해서 감정해서 작게 주고 싶은 것은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사실 도로로 공하여지기 전에는 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도로로 사용했을 뿐이지 판사의 입장에서는 대지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지로 감정 보상을 해 주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들이 기관에서 이것 도로로 적용을 안 해요. 도로적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쟁점이 되어서 주문을 자꾸 했는데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아들여줘야죠. 그 사람들도 권위가 있는 것이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었을 뿐입니다.
좀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좋아요, 좋고요. 절차가 감정평가사가 먼저 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절차 순위가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오는 게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감정의뢰를 한 것이지요. 감정기관에 2개의 무작위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서초구에 등록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합니다. 다만, 판결문 같은 것 참고자료는 보내주지요.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이미 이 아파트 형성할 때 벌써 도로로 내놨다면 기부채납을 했거나 이런 상황이었고 건축허가 낼 때도 구청에서 그 도로로 낸 상황에서 허가 냈을 텐데 이게 공부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은 딱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이게 하나가 판례가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도로로 사용했던 것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부당이득금까지 반환을 하고 또 토지까지 매입해 주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냥 매입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에 준해서 토지매입비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투쟁 아닌 투쟁을 해 봐야 돼요. 왜냐 하면 다른 곳에도 이게 알기만 하면 다 하려고 노력들 합니다. 일부러 도로를 그런 도로를 사서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성아파트하고 협상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영화 위원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쉽게 얘기해서 지금 토지주가 두 번 보상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근거를 못 찾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답답하고 이게 판례는 이미 옛날에 서 있던 것입니다. 개인 땅을 도로로 하면 이미 졌어요. 지고 사용료 주고 보상해서 우리 사야 되는 것은 판례로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요. 그런데 요즈음 저희들도 심증은 갑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부채납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20년 전 30년 전의 그 서류를 찾으려고 보니까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맞아요.
위원장 김익태
이것 한 건에 대해서 21억 9,400만원 맞습니까? 이것 한 건 지금 문제된 것 외 3건, 외 2필지구나. 그런데 거기에 같이 같은 그게 같은 건이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게 다 우성아파트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1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과 위원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초동 그 토지매입비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2003년도에 이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2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2003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된 게 불용되고 그래서 또 2004년도 예산에 또 그게 불용이 되어서 다시 또 사고이월되어서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중삼중의 낭비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은 워낙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이익에 반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땅은 그것 당신네들 심증이 간다,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을 때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본위원이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의 할 때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할 때마다 그 보상절차가 이렇게이렇게 복합해서 몇 개월이 걸린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 모릅니까? 몇 개월 걸리는지, 본인도 그 본인지역 아파트에 그 체비지를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다 순서대로 진행해서 다 예고된 시점에 다 보상받았습니다.
왜 우리 구청만 유독 이 21억 지금 현재 21억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21억이 아니었습니다. 18억으로 출발한 것인데 자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감정가가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또 증액이 되고 이게 지금 이중삼중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보상하는 절차가 전에는 바로 되었었는데 불과 최근에 6개월로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업무처리 전에 진행절차가 있는 것이고 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때 아무런 그 대책 없이 편성만 덜렁 해 놓고 사고이월시키고 더 이상 불용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또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또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하셔야 되고 왜 일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잠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8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지금 학교 초등학교 인조잔디 피복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2억원 책정하는 것을 지난번에 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으로 인조잔디 피복을 했는데 내년에 잠원초등학교는 8억이나 들여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단일사업이 1년이 가니까 이렇게 확 그 예산이 엄청난 증가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이고 어떤 식의 그 사업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런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쪽수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어디 있는지, 그 예산서 372쪽입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보면 지금 시설비로 해서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총 사업비를 39억 5,000만원으로 했고 2005년도 요구예산이 타당성조사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이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지 2005년도 요구예산은 2,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전체사업은 39억 5,000만원이라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방배동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방배동은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논란이 계속 수 년째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복개도로를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테마거리 조성해 놓고 나중에 또 뉴타운이 지정이 되면 이것 다 깔아 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검토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서초IC~바우뫼길간 부체도로 하행개선사업이라고 8,8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설계용역비만 8,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1,200만원인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지금 서초IC주변 경부고속도로 서측 부체도로라는 것은 바로 강남교회 앞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바로 위치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넣었었습니다. 강남교회 앞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투수콘을 깔아서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규모는 좀 달리 했지만 편성을 했는데 또 여기다 지금 그 부체도로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도로를 정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도로정비뿐만 아니라 양방향 통행으로 개선해서 차량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럼 강남교회 문제도 해결 짓지도 못하고 거기를 버젓한 도로로 만들어주면 지금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잠원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로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천연잔디로 2억이 편성된 사항하고의 그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는 반포초등학교에 천연잔디로 시공하는 것으로 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가 관리가 어렵다고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조잔디로 변경을 해서 설계를 좀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공사는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 결과 금년도 학기를 마치고 내년도 입학식 후에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완료해 달라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반포초등학교에는 당초에 2억 했던 것이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뀌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발주를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도에 잠원초등학교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 인조잔디구장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면적을 포설하는 것으로 해서 8억의 예산을 잡아놓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거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2,500만원의 설계비를 잡아놓고 39억원의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투·융자심사 등 여부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서 또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테마거리에는 실제 그 방배동이 저희 구에서 보면 좀 낙후되고 좀 개발이 덜 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방배동의 복개도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교류의 거리 조성하고 주민의 거리, 젊음의 거리 이런 테마로 해서 총 연장 2.5km에 달하는 복개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1차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투융자 심사는 저희들이 득하지 않고 우선 설계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뉴타운 사업하고도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복개도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로 추진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서초IC에서 바우뫼길 간 하행선 양 방향 교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동측으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는 북측에서 남측으로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 관내가 통행도로가 많고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도로를 가능하면 여건이 된다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쪽에는 큰 도로를 내지 않더라도 양 방향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교회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저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다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쪽에 저희 동측에 있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오르는 저희 구청 측으로 진입하는 도로 교통량이 저희 구청으로 해서 지하차도에 우회전해서 방배동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약 20%이상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앞이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그 쪽에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확보하면 이런 사항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님입니다.
토목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반포초등학교를 당초에는 천연잔디로 계획을 했다가 인조잔디로 변경함에 따른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설계가 했다가 지금 시행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천연잔디로 하던 것을 인조잔디로 변경했다는 답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따른 예산액의 변동은 없었는지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 3월에 그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금년에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지 하고 학교와 협의를 이제 와서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잠원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와 협의를 이미 마친 것인지 또 잠원초등학교도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변경해야 될 그런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까 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워킹코스를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학교운동장 워킹코스를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30억을 편성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10월 초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학교도 자기 학교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장들을 설득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몇 군데 하겠다고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도 역시 워킹코스를 설치하겠다고 13억 7,4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학교 선정 문제를 이미 학교장과 협의를 마쳤는지 또 학교장의 경우 학교장이 오케이를 했어도 또 임기가 달라져서 다른 곳으로 부임해 버리면 협의한 것 또 결국은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8억은 사전에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해서 잠원초등하고 협의를 마쳐서 거기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고이월 관계는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가 9월 달에 끝나서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겨울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재근린공원에 있는 공사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반포초등학교는 학교하고 별도 사업을 하지만 사업시행 여부를 별도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겨울보다는 내년 입학을 하고 어차피 겨울은 저희들이 공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 측과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산의 변동은 없었는지 ···
토목과장 이재홍
예산의 변동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조금 있다가 다음 답변을 드리고요. 워킹코스 내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8개 학교도 이것도 사전에 학교 측과 다 협의를 해서 당초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8개 학교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했고 이 부분은 학교 측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학교 측에서 해달라는 학교가 지금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빠졌는데 그것은 추후로 다음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관계 반포초등학교 천연잔디 2억에서 인조잔디로 바뀌면서 그것은 약 4,000만원 들어가는 한 2억 4,000만원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하고 협의를 마쳤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구두로 가서 해 줄 테니까 오케이냐 아니면 공문으로 했는지 그리고 협의 주체는 우리 토목과에서 했는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잠원초등학교는 내년에 8억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
토목과장 이재홍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잠원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을 새로 전체 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새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2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잠원초등학교는 8억을 책정했느냐 그런 질문을 아까 본위원이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안 하셔서 그것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그 금액은 학교운동장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학교 초등학교에 당초 협의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부다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전부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공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 그 부분 재판기록이 있지요 재판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재판 주관부서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자료 요구해도 여기서 하면 안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판결문은 저희들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훈 과장님 말씀 중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로다 대지다 이런 구분도 대지도 어떤 대지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대지이냐, 일반 나대지이냐, 1종이냐, 2종이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으로 평가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문서나 서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증거가 없으면 증인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는지 그 당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혹시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증이 없다면 증거서류가 없으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도로 대지 이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헌재에서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야기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헌법 해서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로도 누가 봐도 도로인데 어떻게 대지이냐 그 도로에다 건물 지을 수 있느냐, 건물 지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관습헌법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헌재에서 결정했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서초IC하고 바우뫼길간 부체도로 하행 개선사업 이것 작년 예산 때도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그때 그 예산 올렸을 때는 보도를 늘리고 그리고 보도를 높여서 개구리주차도 못 하게끔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급선회해서 보도는 지금 또 줄이고 양 방향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줄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줄이고 1년 만에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급선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예산 삭감 안 시키고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번 같은 이런 사업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 간에 양방향으로 하면 그 옆에 있는 보도를 아마 줄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을 때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어야지 그래야지 양방향으로 다니겠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다른 건물들은 양재자동차학원 있고 신망애의 집 올라가는 길하고 강남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교회에서 자기네 아까 정길자위원님은 거기 길 닦아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해결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강남교회에서 우리 왜 보도부분을 없애느냐 사람 들락날락하고 해야 되는데 없애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공사하는데 방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장영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초동 이것 도로개설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용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어도 이것 토지보상하는 것이지 도로개설하는 공사입니까, 보상금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얼핏 주요사업설명서도 얼핏 보면 무슨 그림도 그렇고 도로개설공사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올려서 이 부분도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32-10호에서 어느 대지를 기준으로 했느냐, 대지도 대지 나름이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는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감정위원을 감정평가서를 위원을 위촉해서 선정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 지역에 상업지역 주택, 준주거 전부 유형별로 임야, 전, 답 다 해서 유형별로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표준지를 선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 협의를 거칩니다. 이 선정에 의견을 달 것이냐 말 것이냐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것을 모아서 고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32-10호에 대한 대지로 감정할 때는 인근에 유형이 비슷한 표준지를 비교를 해서 표준지 지가를 해서 비교를 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것이 도로로 개설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개설되기 이전에는 도로로 사실은 대지 상태입니다. 도로가 아닌 상태란 말입니다. 도로를 개설은 누가 하느냐, 불특정 다수 그냥 관습적으로 다녔건 뭐했던 포장한 것은 구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하기 전에는 개인 땅입니다. 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 입장은 도로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라는 것은 그 인근에 유형이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감정을 하고 대지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증인 채택은?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증인채택은 이 문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증인채택 근무하는 사람을 다 뒤져보니까 다 퇴직해서 찾을 수가 없고 하나는 죽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도에도 두 번을 내려보내는데 그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력은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졌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자원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로 현황이 약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이 1m가 보도로 형성이 되어서 지금 보행인하고 일방 차량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차도로 2차선을 만들면서 보도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행인들이 전혀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으며 따라서 보도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는 존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1332번지 2필지 도로개설 공사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언뜻 보기에는 기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 보상을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만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구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먼저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결정 선을 넣고 시설결정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일련의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도로개설이라고 공사명을 붙였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뉘앙스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변 쪽으로 길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재홍
고속도로변에는 더 늘릴 데가 없고요. 산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서초 쪽으로 교회 쪽 내지는 배밭으로 그쪽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럴 때 강남교회에서 들어오는데 뭐라고 않겠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은 우선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조금 전에 이웅재위원님 지적한 도로개설공사 보상 건을 도로개설공사로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토목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제목을 바로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치수방재과하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한 건도 질의가 없으신가요?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한 기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좋습니다.
이호혁위원님한테 발언 기회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한 부서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447쪽 주차관리과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 이면도로 CCTV설치 1,000만원씩 해서 30개소 3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이면도로 보행확보로 해서 3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여기 15개소 2개동으로 해서 3억이 되었습니다. 구비로 설치했는데 2개동은 어디이며 다른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신청을 받았는지 또 꼭 2개동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마을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해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인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실시용역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마을버스는 우리 구의 마을버스가 아니라 개인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마을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차고지를 준비하는데 우리 구에서 차고지를 마련하는 것은 이 양반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와 아울러 지금 원지동에 14-1번지 일대 32필지입니다. 그러면 지주분들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았는지 또 협의가 있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CCTV 설치하는 것은 방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린파킹 시범지구가 방배4동하고 방배2동하고 지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4동에 15개소, 방배2동에 15개소를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설치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없다 할지라도 타 동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린파킹 시범지구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방범 목적으로 따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성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린파킹 시범지구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실시인가계획 발주용역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4일 공영 마을버스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변여건들을 감안해서 재검토 상정하라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개최해서 상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고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비만 2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승인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5일 도시계획관리 열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실시설계 금년이지요, 금년 5월 15일 공고를 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공고보다 공고는 하나의 행정적인 처리예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한테 우선 양해를 구해서 여기에 하면 어떠냐,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가 없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 지주분들한테 상의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동시에 버스회사에서는 이것은 개인 거예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에서 나서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우리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운행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할 때 앞으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해서 서초구에서 투자한 만큼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공영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협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도시계획안이 확정되어야 주민들을 설득하지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아직 안 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그렇습니다.
이호혁 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부 다 어디로 갈 것인가 주민들과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영향평가를 전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곡동 가게 되면 전부 다 써 붙였어요. 반대한다고, 그런 것은 다른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 서초구 행정을 잘 펴나가고 있는가의 하나로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추진하시려면 지주분들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님 말씀은 공람공고는 행정적인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지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에 예산서 436쪽에 보면 경고장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 한 달에 매월 1만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한 장이라도 사용하셨는지 경고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스로 단속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 사실 경고장이 아니라 본 스티커 붙이기도 급급한데 이것을 언제 사용은 해 보셨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445쪽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방배2동하고 방배4동에 그린파킹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리라고 보고 담장허물기는 사실은 각 가정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내 집 담장을 부셔서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할 것 같은데도 불과하고 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올려놨는데 2004년도나 2003년도에 이것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토목과에서는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공원을 마련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것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치수방재과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재천에 한 100m 구간에 환삼덩굴이라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하도 자생력이 강해서 도저히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동에서는 연구회도 발족하고 활동사항을 자기가 언제 누구를 내보내서 제거작업을 했고 하는 기록유지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도저히 한 동으로 커버 못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자생력이 워낙 번성을 빨리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태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일시에 제거작업을 하시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고장을 사용한 것을 보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1개월에 보통 400매 내지 500매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본을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 제출하고, 경고장을 저희가 민원이 많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한 번 저희가 뿌려주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녹색주차마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이 저희가 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적은 이렇습니다.‘99년도에 3구역을 했습니다. 2000년도 69구역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92구역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94구역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13구역을 했습니다. 2004년 11월 현재 72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99가구가 응했고 그 다음에 442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신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파킹하고 혼동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방배2동하고 방배4동은 그 사업을 별도로 하니까 담장허물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200만원인가 얼마씩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아파트 단지는 반포나 이런 데는 전혀 실적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방배2동, 4동 빼면 나머지 동 단독주택에서 이것을 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하셨고 앞으로 얼마만큼 이것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200만원씩 받아서 내 담장을 허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5억 5,000만원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지원인데 지원액이 5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신옥 위원
한 가정에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그래서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도 1세대당 55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은 호응도가 떨어졌지만 가령 관악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여러 구청에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원래 200만원 했던 사업을 550만원으로 높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면만 만드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 조경사업까지 같이 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응도가 많으냐, 안 많으냐 하는데 지금 저희가 미처 다 해 주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서초에도 담장을 갖고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100가구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양재천의 환삼덩굴에 대한 제거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고 봉사단체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뿐 아니고 우리가 식물에 보면 제일 두려운 것이 칡덩굴, 산불 이것이 아니면 식물은 장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칡덩굴이나 산불이 나면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고사가 되는데 우리 양재천에는 환삼덩굴이 지금 갈대나 갯버들이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 아주 좋은 갈대가 한 몇 개월이 지나면 환삼덩굴이 완전히 제압을 해서 삐쭉삐쭉하게 한 몇 가닥만 겨우 올라와 있고 이래서 작년에 우리가 소형 포크레인을 가지고 환삼덩굴은 1년 식물이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이듬해 나고 씨앗이 떨어져서 이듬해 또 나고 이러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환삼덩굴을 양재천 벽면에 전부 긁어서 모았습니다. 모아서 한번 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 시기가 8월쯤 하고 나니까 그 후에 또 나서 결국 마지막에 10월쯤에 또 갖다가 덮고 그랬는데 작년에 양재천에 환삼덩굴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경비 장비대가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환삼덩굴을 잡지 못하고 2004년이 또 그냥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 환삼덩굴을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뽑는다고 그러지만 풀이라고 하는 것이 안 뽑으면 부드러운 손으로 뽑으면 전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보통 단단한 마음 가지고는 이 환삼덩굴을 뽑아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쫙쫙 쭉 긁으니까 그때는 그냥 벽면이 정리가 되는데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환삼덩굴을 잡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삼덩굴이 퍼져 있는데 그 속에 군데군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환삼덩굴을 잡아먹는 천적이 양재천에 생겨서 군데군데 환삼덩굴을 잡아먹은 천적이 생긴 데는 환삼덩굴 자체가 잎이 누렇게 마르고 용수철같이 틀어지는 그런 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천적을 가지고도 연구하고 해야지 환경자체가 갯버들이나 갈대나 이런 식물들이 자라서 여러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전폭적으로 연구를 해서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경고스티커를 한 400매씩 붙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스티커 붙이기도 바빠요.
그냥 사람이 있어도 일단 붙여놓으면 사람이 와도 그냥 붙였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단속을 하고 가고 이러는 실정인데 글쎄요, 경고스티커를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그것이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그것이 저희는 사용을 했다고 그러고 위원님은 사용을 못 봤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경고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특히 학교 주변 같은 것도 우리가 봉사대들한테 전해서 녹색어머니나 이런 데서도 경고장을 자기네들은 스티커를 부착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녹색어머니가 자원봉사를 할 때 같이 나누어주어서 붙이기도 하고 저희 직원도 민원이 많은 부서는 일단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장이 나갑니다.
그래도 붙이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원 봉사자들한테도 우리가 주고 저희도 직접 민원이 많은 부서는 1차 경고를 하기 위해서 부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은 우리가 한쪽에 고정 단속을 않기 때문에 일단 차량으로 순시를 하기 때문에 바로 붙였다 하는 것은 시간차에 대한 서로 다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 몰라도 차주가 나타날 때는 분명히 봐줘라 그것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했다면 앞으로도 다시 교육을 강조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371쪽에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개선 지원사업에 13억 4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보면 서초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운동장 워킹코스라든지 지금까지 중학교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고등학교 이하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의 경우 서울교육대학에 지하주차장을 서울시 계획시설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엄연히 있고 우리 조례에도 고등학교이하라고 아직까지는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대학운동장 개선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시설비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380쪽을 보시면 교통운행질서 신고계도위원 간담회인데 사례라고 그럴까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모범운수종사자 친절발표사례금이 있는데 거기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 2004년도에 그리고 2005년도에 새로운 사업이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복잡한 거리에 모범 운전사가 나와서 교통정리를 강남구에서는 하고 있다 약간의 실비를 주고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몇 군데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보조사업 예산에 그린파킹2006 30억 5,000만원이 보조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자체사업에도 그린파킹지구조성 해서 3억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보조사업이 30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자체 사업에까지 이렇게 예산을 넣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별 설명서 164쪽에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됩니까?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고등학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서울교육대학교는 사실은 저희 구에 있으면서도 개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운동장을 전체 개방을 하는 것으로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내년도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준국제경기장 수준 크기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동장을 지금 개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주민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목하에 일관성 없이 그냥 선심적으로 즉시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어서는 우리 구행정에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연히 교육경비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했고 대학에 맞는 타당성 조사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즉석 이런 예산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주차장 관계는 워낙 교통이 막히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와 협상하고 협의한 끝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학교측에서 반대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이 갑자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13억원이나 되는데 잔디구장도 각 고등학교, 중학교에 하고 있는데 대학까지 잔디구장 말씀을 하시니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떤 체육시설을 제공하려면 사실 학교운동장을 빌리지 않고는 상당한 예산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만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비만 일부 지원해 주면 그 운동장을 우리 주민들이 24시간 쓸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그런 협약조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많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운행질서 계도캠페인에 대한 보상금과 모범운전자 격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모두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과목입니다.
먼저 교통질서계도캠페인은 저희 직원들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혼잡지역과 민원발생지역에 새벽 7시부터 계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한번도 직원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구청은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안 했기 때문에 좀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종사자 격려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구청에서는 일정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그 사항을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강남구청은 강남구청 각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금년에는 자원봉사 하는 데가 서초·방배모범운전자회에서 삼호가든 쇼핑사거리 서남교차로 방배중학교 이런 데서 9군데 나와서 모범운전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불우이웃돕기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정식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연 2회 정도를 해서 모범운전자를 격려하려고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 5,000만원은 그린파킹에 25억원이고 그 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사업이 무엇이냐고 그랬는데 CCTV 설치사업이 3억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지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배4동, 방배2동 지구 지정한 데를 저희가 하는 것이 녹색주차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CCTV 설치를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억 5,000만원에는 어느 동이나 관계없이 그것은 합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2006지구조성사업이 시보조사업으로 왔는데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여기 3억 CCTV가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2006지구조성사업에 구 자체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3억원을 넣지 않아도 2006지구조성사업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린파킹 지구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조경을 하는 그런 단순히 개별적인 사업이고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면도로 정비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같이 설치하려는 사업이거요. 그래서 시비에 구비가 같이 합쳐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81쪽 하단부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인 것 같은데 이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 위치는 고속도로 옆에 부체도로 같은 그 쪽에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 예산에 4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 4억원이 책정되고 2005년도에는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4억원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어디까지 진척을 시켰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5년도 요구예산에도 자전거 보관대 100대 설치할 수 있는 보관대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관대를 만들 것인지 이 도로를 정말 자전거가 다닌다고 현장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체납이 치수방재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토목과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답변으로는 치수방재과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토목과에 체납된 것을 납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서에 어디에 체납료 납부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못 찾겠으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내년도에는 2억원을 예산 요구를 했고 금년도에는 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억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잠원동 명주로에 1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억은 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지금 우리 서초IC에서 제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이 도면을 ···
정길자 위원
여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세한 것을 우리 현황도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전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1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현대아파트에서 우리 북측 부체도로를 통해서 서초IC까지가 거기까지가 약 550m 그 구간에 대해서 내년 계획에 지금 1억 8,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자전거 보관대는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필요한 지역에 100대를 예상해서 지금 2,000만원을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치수방재과 한석창 과장님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예산서 355쪽 밑에서 둘째 줄에 6억이 잡혀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거기 6억 있는 것이요.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정길자 위원
방금 치수방재과장께서 6억 예산편성한 게 도로굴착복구기금 그 체납액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이 답변 잘 듣고 그것 확실하게 챙기세요. 챙기시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지금 답변하신 것을 금년도 예산 4억 중에서 잠원동 명주로에 1억만 집행을 하고, 3억은 불용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3억이 왜 불용이 됐는지를 답변 안 하셨고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3억이 왜 불용됐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예정지역에는 지금 도로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를 지금 각 동에 소요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다. 그런데 이 자전거보관대가 그러면 1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관대라는 것은 지금 1대를 하나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가 적어도 10대 정도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관리하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가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 예산 결정을 지어서 서울시에서 절반 50% 2분의 1 예산보조를 하고 우리 구에서 절반을 그 예산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2분의 1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서울시도 계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통지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된 금액 중에서 1억원만 잠원동 명주로 자전거도로에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한강에서 잠원동에 일명 토끼굴이라고 있습니다. 토끼굴에서 명주로로 해서 명주로에서 고속도로변 북측으로 와서 지금 도면을 보고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명주로로 와서 반포IC를 통해서 그 IC 주변에 있는 부체도로로 쭉 내려와서 우리 구청 앞으로 와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3억을 금년도에 4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집행을 그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을 준 주변이 그 IC 부분에 육교, 또 육교식으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런 용역결과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사용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각 동 지역별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한 대 한 대가 그 구역 몇 대가 한 위치가 위치에 한 개소가 아니고 위치에 10개면 10개를 포함해서 대수, 자전거 대수를 지금 댄 것입니다. 이게 100군데가 아니라 자전거 대수를 그 자전거 대수로 위치가 아니고 자전거 대수를 100대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군데에 1개를 보통 뭐냐 하면 한 위치에 자전거보관대를 다섯 대를 보관할 수 있는데 같으면 5개, 10대를 보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표시를 해서 지금까지 현황 각 동에서 나온 예년에 비해서 보면 통계적으로 약 90대~100대 이상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예상해서 100대 지원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관리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지만 각 동장한테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청소 같은 것은 하지만 일반 간단한 청소나 환경정비는 동에서 하고 기물 파괴되거나 파손된 것은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그 3억이 불용된 게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불용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답변이 나왔다면, 결과가 나왔다면 2005년도 그 요구예산 2억 가지고는 시행을 할 수가 없네요. 이미 3억은 불용이 되어 버렸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그래서 확정이 되면 지금 그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만일에 그 2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나중에 그 추경예산에 위원님들한테 ···
정길자 위원
그렇게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2억이라는 것은 분명히 장소가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현대아파트에서 고속도로 옆에 지금 아까 여기 저한테 보여주신 게 바로 2억의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주로 되는 부분이 그 용역 하는 부분이 주요 부분이 도로 IC 그러니까 인터체인지 부분에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용역에서 하더라도 용역에서 우리가 봐서는 용역을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서 하는 지역이고, 그 용역결과가 다 나올 경우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2억을 한 것은 지금 서초IC까지 지금 도로가 기존에 도면을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도로가 있고 지금 설치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가 있고 설치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도로만 내년도에 거기 현대아파트에서 서초IC까지 하는 구간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따지다 보면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보면 용역결과가 나오다 보면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아까 구간한데 또 용역결과가 나와서 2006년도에 또 추가로 설치할 부분을 해서 2006년도까지 연차적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을 준 것이 그 결과가 금년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로 금년말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3억이 불용되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불용됩니다. 그것은 금년에 ···
정길자 위원
그래도 불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용역이 나오더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그 예산편성을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발주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그 2억 예산은 아까 본위원한테 제시했던 이 하단 부분 이 지역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까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되어 있는지를 가 보셨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이 현재는 투수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그 지역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투수콘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일부 자전거도로로서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정길자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투수콘도로하고는 다릅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자전거도로입니까, 그것은?
우레탄으로 까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아니죠. 그 지역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
정길자 위원
한 번 가 보셔야 되겠네요. 저하고, 제가 여기에 하루에 두 번씩 다니는 곳인데 여기에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그 도로 인접도로에 IC 부체도로 고속도로 바로 옆에 ···
정길자 위원
예, 부체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초1동 현대아파트 옆에 고속도로 동쪽의 그 부체도로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예.
정길자 위원
거기는 투수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그것을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토목과장한테 그것은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 정비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총괄질의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448쪽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민간견인업체대행비로 2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행비로 이렇게 물론 이제 4만원 × 11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요. 그리고 기대효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요.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로 4억 326만 6,000원이 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산출근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이 21억 부분은 저희가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그 견인업자들한테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해서 끌어가서 가져가는 돈이지 저희 구청은 일단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그 돈이 다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에 그 4억이라는 얘기는 지금 자세히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 산출을 좀 해 주라면 해 드리겠지만 거기 인건비라든지 대부분이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소요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거기 인건비를 우리가 주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매년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양재동으로 옮겨온 뒤부터는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아니, 우리가 구에서 월급이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구에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업자가 그 보관소를 운영하는 업자가 저희한테 우리한테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견인보관업을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위탁관리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대부분이 ···
이웅재 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지난해에 이게 계약기간이 보통 한 2년씩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2년입니다.
이웅재 위원
2년씩 한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한 적은 언제예요, 지난번에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난번에 지금부터 대략 한 작년 10월말이니까 한 1년 전 ···
이웅재 위원
1년 된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그리고 이제 2년차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할 때 그 입찰금액이 얼마였어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입찰금액이 3억 1,970만원입니다.
이웅재 위원
3억 1,000만원이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3억 1,970만원 ···
이웅재 위원
3억···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이웅재 위원
그것을 그 3억 얼마를 내고 2년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2년씩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닙니다. 1년에 ···
이웅재 위원
1년에 3억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러니까 매년 ···
이웅재 위원
한 번에 돈 내고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또 매년 그러면 6억 얼마가 되네요. 2년에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거기 이제 시설관리비가 좀 있고,
가령 우리가 ···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그 입찰을 해서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러니까 그게 원 1년 단위로 3억 1,000만원
이웅재 위원
1년 단위로 3억 1,000만원이면 2년 하니까 6억 2,000만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것 정확한 답변이죠?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이웅재 위원
그리고 그 돈을 받고 저희가 구청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이웅재 위원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그 돈 내주는 것이죠? 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멸되면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돈입니다.
이웅재 위원
아니, 송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우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주는 돈이고 ···
이웅재 위원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주는 돈이고 우리가 받는 돈은 2년에 6억 2,000만원 받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럼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러니까 지금 ···
이웅재 위원
입찰금액이 1년에 3억 1,000만원이라면서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게 내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3억 1,000만원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그 돈 지금 입찰금액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돈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돈 아니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위원장 김익태
그 금액만 우리를 주면 우리 업체에서 그것을 하겠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렇죠.
위원장 김익태
그런 성격인데 그런데 왜 5억을 예산을 줍니까?
이웅재 위원
4억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5억 얘기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는 5억을 주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3억 ,1000만원에 그분이 하겠다고 한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그 예산 그 계약에 관한 관계된 그 액수만 우리가 준다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위원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관리비 4억은 또 무엇이에요, 그럼 ···
예산서 448쪽에 4억 3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7억을 1년에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4억 얼마를 했는데 본인들이 내가 3억 얼마에 하겠다 그래서 3억 얼마 한 것인데 그래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새로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10월에는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그것 지불할 때는 3억 1,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쓰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 견인보관소 들어온 사람은 돈 하나를 안 들이고 하는 것이네요, 그럼? 안 들이고 하는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렇죠.
이웅재 위원
돈을 받고 하는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사실은 보관소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인건비도 내고 돈도 받고 전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네가 이 정도 받고 해라 하고 말하자면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웅재 위원
인건비 지불하고 위에 21억은 이제 견인해 갖고 온 그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고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업체가 다릅니다. 견인업자가 다르고 보관업자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견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들 차를 가지고 가서 견인을 해 온 만큼 우리한테 구청으로 수입을 오고 그 돈을 다시 내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시에서 아예 그것은 정해 있는 그런 돈입니다.
가령 1건당 4만원 받고 네가 몇 건을 하면 얼마 한다고 그런 ···
이웅재 위원
그 건이 들어오면 또 더 주게 되고 그런 거겠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이웅재 위원
건이 늘어나면 많이 견인하면 또 많이 나가겠죠.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자기들이 다 갖는 돈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보관료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4억 얼마 예산을 해 놓았지만 업자가 내가 그보다 더 적은 돈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3억 얼마가 나온 것이고요.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제가 그것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견인업자가 1건당 4만원씩 갖습니까? 1대 견인하는 수수료를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 징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일단 우리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과태료하고는 다르고요. 과태료는 우리 수입이고 구 수입이고 ···
위원장 김익태
그럼 그것은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견인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견인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견인료가 만약에 부과가 했는데 그 스티커 발부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디에 똑같이 과태료처럼 이렇게 내는 것입니까? 납부 방법이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 차를 찾아가려면 견인료를 안 낸 것은 못 찾아갑니다.
위원장 김익태
현금으로 냅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위원장 김익태
현금으로, 그것을 우리한테 다시 입금시켰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은행에다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
위원장 김익태
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요? 납부방법이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그 수입 자체가 은행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 돈을 견인업자한테 주는 것이죠.
위원장 김익태
거기에 제가 혼돈이 와서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8일 수요일 계속해서 보건소의 세출분야 및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11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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