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도랑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겨울에는 얼어서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수라든지 아쿠아아트 이런 것도 11월이 되면 전부 다 물을 빼서 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겨울은 관계가 없고 이제 주택가나 밀집지역이 필요한 지역이지 거기에 필요하냐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서초구의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이곳에 한 번 설치해서 그 효과반응을 보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여부를 판단하려고 지금 우선 여건이 이곳이 좋습니다. 물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극장이 예술의전당에서도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에서는 이것을 꼭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예술의전당에는 시설률이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오버되어서 추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거기가 또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하에 넣는 그 부위가 예술의전당이 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부 다 헤쳐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결과적으로 또 비용도 상대적으로 동굴 속에 넣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어렵다 해서 현재 사장이 지금 포기를 한 그런 사업이 있었고 전에 그 사장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확실하게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술의전당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것을 심의나 건의를 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체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나중에 수익사업이 상당히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면 아마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비용도 우리 지자체에서 다 가지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치비용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검토를 쭉 했습니다. 해서 그것은 민자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관계는 이따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에 지상 5~7층으로 좀 많이 지어서 부족한 청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뮤지컬극장이 지상 층에 대해서는 대형 그런 홀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개 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건물에 대한 건축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제일 위층에서 한 1,600석짜리 대형 홀을 넣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800석이라고 볼 때 그 규모를 보시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원 내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 자체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가능한 도시 공원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의회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원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뮤지컬 전용극장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웅섭위원님께서 이제 도시계획상 진행상황과 이것이 불용 처리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만 매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그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서울시공원조성계획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서 시설에서 저희들이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협의매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불용 처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매수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융자관계 심의 관계하고 자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저희들이 외자유치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 쭉 해 왔는데 저희들은 우선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국내자본을 유치하는 민자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몇 년 내에 걸쳐서 줌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우리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권도 우리가 갖되 나오는 이득을 몇 년 뒤에 걸쳐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PF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그쪽에 쭉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 자체 예산을 쓰는 것보다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고 또 먼저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하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수주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같이 건설해서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이 시설설치를 나중에 비용하는 조건으로 협약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짓는 것보다 그런 방식으로 짓는 것이 유리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태안이니 이런 데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우리 예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다음에 우리 각종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을 적정 어떤 가격 이상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른 민간회사 쪽에서는 상당히 그 비용을 지금 다운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건립했을 때 들어가는 단가와 아니면 민간회사 쪽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을 협약을 잘 한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단가 차이는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0억 이상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한 3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5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구체적으로 어느 설계안이 좀 나오면 그 나온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PF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쪽 은행이라든지 이쪽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것을 민간사업 쪽으로 끌고 감으로 인해서 이 건립하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땅을 우선 확보되어야 되고 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기본설계만 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회사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해서 여기 쪽을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들이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사항의 진행사항은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지구 지정해서 그 시설지구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수용권한이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산보다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대우 디오빌이든지 이쪽에 시행하는 것은 평당 280만원에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건축한다면 500만원 이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