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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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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질의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서 236쪽 거기 인건비 목에 금연클리닉사업 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금연클리닉 센터는 국비하고 구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국·시·구비가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인건비 목에 들어갔는지 이것이 전부 인건비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요. 2004년도 불용액 예상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예상치하고 우리 구비 불용액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사업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순수하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금연상담사를 4명을 고용하게 되고 또 예방접종등록 전산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저희가 일시 사역인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운영비도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이것이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2004년 불용예산액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다음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238쪽에 보면 SMS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왔는데 SMS시스템 해서 문자메시지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설치비가 3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료가 월 8만 8,000원 통신료가 2만 2,000원하고 추가 사용료가 20원씩 해서 1건당 20원씩 날리는 것인지, SMS구축을 해서 444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쪽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MS시스템 구축에 초기설치비는 소프트웨어하고 무상 전송장치 어댑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사용료는 이동통신회사의 설비를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는 2만 2,000원씩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이고 여기에 500건 이상을 더 추가로 사용할 때 기본사용량 외에 추가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찬선 위원
어느 과에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 영유아 예방접종 관계에 보통 부모들이 예방접종 날짜 같은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잘 들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초기설치비가 300만원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시스템 사이트가 있습니다. AMYSMS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에서 쓴다면 20원 이하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예로는 1건당 20원씩인데 그 밑으로도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약 한 18원 정도 중구 보건소도 그 업체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보면 민원서류처리 같은 경우도 SMS로 날려서 서류가 나왔으니 찾아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쓸 때는 한 예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덴탈클럽 같은 경우에 몇 월 며칟날 덴탈클럽이 된다는 미리 고지해 줄 수 있는 SMS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MYSMS 사이트를 치고 보면 거기에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방이 넉넉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된다면 이것이 300만원의 기초설치비도 절약되고 이것이 아예 돈이 안 들어갑니다. 사용료도 없고 거의 한 건당 약 18원에서 19원이면 그 자금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전체에서 다 쓸 수 있고 반면에 보건소 전체에서 우리 각 과에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종식 과장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 보시고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위원하고 상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먼저 박찬선위원님께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용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다 구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아까 질의 드린 것 보충을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올해도 있었고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 4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에서 그 인건비가 간호사인지 어떤 종류의 일시사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사업대상 목표가 2005년도 흡연대상자 1% 정도를 금연목표로 잡고 850명 정도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이 200여명 상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4사람은 금연상담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로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예방접종 인력은 간호사가 아니고 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전산 등록에 입력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장영화 위원
금연클리닉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한사람 한사람 상담하는 case work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고 보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하기는 그렇고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흡연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상담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에 보면 약간 상단부 쪽에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자동차원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이렇게 수당들이 지금 2005년도 새로이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하고 특히 그 중에 의료업무수당에 보면 지금 소장과 의약과장의 수당을 이렇게 차등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장과 의약과장 수당이 서로 상이한지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해당 직구 내에 중간치를 산정을 하는데 의료업무수당은 어떻게 실제로 받는 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류종원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공무원수당이나 관리업무수당이나 기술업무수당 이런 질의하신 모든 수당은 작년에도 있던 수당입니다.
정길자 위원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예산에 인건비 수당에 내니까 지금 인건비에도 복리후생비라는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은 그대로 있던 것이고 그리고 대우공무원의 경우 우리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상위직급을 대우를 해주는 그분들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표기된 의료업무수당의 경우 소장님은 얼마 의약과장은 얼마 이렇게 된 것은 그 보수규정에 따라서 수당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정액 지급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변동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이 늘어나고 기준의 변동은 있어도 작년에 그대로 주던 사항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251쪽 하단에서 여덟 번째 보면 인플루엔자가 4,500원씩 해서 1만 명이 있고 또 인플루엔자 무료로 해서 4,500원 해서 1만 3,000명이 있습니다. 두개를 합치면 약 1억 가까이 넘는 돈인데 이것이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한 1만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접종은 유료분 하고 무료분 합쳐서 2만 3,000명입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무료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1, 2급,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유료로 된 1만 명에 대한 것은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보건소에 진짜 우리 40만 주민들 건강을 위하고 예방접종이나 모든 보건에 신경을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애쓴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입에 있어서 그 구입절차와 또한 어느 제약회사인가 아니면 도매상에서 구입하는지 크게 해서 약 100만원 단위 이상만 구입된 품목을 저한테 자료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 책상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지금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방문간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거동불편 환자나 재가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251쪽에 방문보건 학술용역하고 253쪽에 호스피스간호위탁사업 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학술용역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가정간호 사업하고 또 방문간호 사업을 확대합니다. 특히 가정간호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실시하려다보니까 저희가 학술적으로 학계의 도움을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쪽에 학술적인 자문을 구하려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 위탁제도는 저희가 임종을 6개월 정도 남겨놓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간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간호대학 호스피스 연구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한 번 방문당 2만 5,000원씩 추가로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데 죽음을 앞둔 임종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제도는 저희가 가정에서 재가환자라든지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신옥 위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가고 또 아니면 신청을 해야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간호사 4명이 1차 대상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희는 한 1,500세대 3,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방문을 합니다.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료상의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의사가 가서 방문 진료를 하고 또 복지상으로 여러 가지 생활 연계를 해 준다던가 복지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도 해서 이번에도 SBS 주선해서 큰 수술을 받게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4명이 그 3,000명을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 하루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3,000명 그 1,500세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방문하기도 힘들고 문제가 있는 집은 물론 자주 가지만 연락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정원으로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용직 간호사들을 12명을 더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좀 더 밀착하는 그런 그러니까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한 두세 명을, 반포 쪽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2~3개동을 뭉쳐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배정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간호센터를 저희가 만듭니다. 가정간호 전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문 간호하는 경우에는 가서 사실 혈압 재고 구체적으로 사실 상처 소독을 해 준다던가 어떤 그런 의료적인 처치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가 가정간호 전문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내년에 가정간호센터를 해서 사실 지금까지 그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연계시키던가 아니면 강남성모병원의 가정간호센터에 연결시켜서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진짜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게 그 가정간호센터를 내년에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수시가 아니고 상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배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내년부터 지금 호스피스하고 방문간호하고 가정간호센터 이 세 종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배은경
예.
박찬선 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 기초수급대상자 1,500세대의 3,000명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1년에 그러면 몇 번이나 이 방문간호로 해서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호스피스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말기 암 환자들이 최종 임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호스피스들이 가서 꺼져가는 불을 생명을 마지막 장식을 해 주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대상을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교계에서 보면 우리 가까운 서초구에는 사랑의교회 옥한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교회 같은 데서 호스피스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가장 베이스가 방문간호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일단 방문을 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간호센터를 연계를 시키는 것이고요. 호스피스는 방문간호나 가정간호와는 다르게 이것은 진짜 죽음을 앞 둔 환자에 대해서 정신적인 그런 지지, 치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그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그 대상자를 선발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그런 정보를 발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호스피스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고, 어느 가구를 몇 번을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통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 가정은 1주일에 한 번도 가는 것이고 문제가 없고 그게 잘 발굴이 안 되고 사실 저희 손이 미치는 데는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방문해서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것도 저희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박찬선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보건소에 주문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40만명이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좋은 시설과 좋은 검진이 있고 또한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행정체계로 해서 우리 각 동에 매달 아니면 이 달에는 무슨 검진이, 특진이 있다든가 해서 그런 홍보를 좀 우리 구보나 반상회보에 좀 올리고 아니면 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대에 좀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구청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기들이 형편이 좀 틀리다면 뭐 일반 삼성이나 아산이나 서울대나 그런 데에서 검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2005년도에는 좀 더 우리 배은경 소장께서 대대적인 계획을 좀 갖고 계심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5년도를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반상회보도 어느 구보다도 보건소 할애 면이 사실은 1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대당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집 아파트지역도 보면 그것이 그냥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굉장히 저희는 보면 아깝습니다.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서 내보내는 정보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쓰레기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까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보고 한 번 저희가 거기다 기사를 내면 그 다음 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해야 되겠고, 지역방송이라든가 지역신문, 또 저희 지역에 전광판도 많고 플래카드도 저희가 수시로 붙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동에 협조를 보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는 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짜내고는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좀 저희한테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한층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좀 더 일찍 정착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신다니까 참 기쁘고요. 지금 이 제도가 아까 네 분이 하시다 보니까 모자라서 열두 분을 더 채용을 해서 이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서초구 내에도 서초자원봉사센터에 이런 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신옥위원님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제도도 그 사업이 아니지만 내년에도 보건소의 경우에 보건소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전담해서 책임, 책임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하는 사람하고 저희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일하는 것하고, 그런 문제도 조금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심사숙고해서 뜻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들은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본위원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니까 받아주십시오.
지금 일반 행정부에서는 명예행정관이니 명예부구청장이 다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명예보건소장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몇 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구청의 각 국·과처럼 전부 각 동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명예보건소장, 명예보건행정과장, 명예보건지도과장, 명예의약과장님이 계셔서 사실은 그 회의를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좀 선거도 있고 해서 지금 올해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각 1회씩 ···
박찬선 위원
2003년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매년 1회씩은 저희가 합니다.
박찬선 위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지금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을 전혀 활용을 않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명예보건소장, 명예행정과장, 명예지도과장, 명예의약과장이 이렇게 있다면 그분들이 동네에서 얼마든지 이런 보건소의 검진이 기술, 기기가 이렇게 잘 들어왔으니까 홍보를 하면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좀 더 잘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그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보건소의 혜택을 보면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마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좋은 일이고 또한 좀 더 더 잘 하라고 격려하고 이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쭉 행정지도를 볼 때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열심히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한 본위원과 담당 과장과의 논란이 있었는데 담당 과장께서 현장을 다녀오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다녀오셨으면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로개설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하고 우리 구청에서 개설할 도로하고는 개념이 양쪽이 서측하고 동측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개설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그 위치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그 계획된 곳은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새벽에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고 정말 이 자리에 그 자전거도로가 과연 개설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현재 현대아파트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바로 맞붙어서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본위원이 나중에 이 장소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도저히 이 장소로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현장을 다녀오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장에 다녀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아파트 주차장과 시설녹지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시설녹지에 개설하겠다는 뜻인지 남의 사유지인 아파트 그 주차장에 개설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설녹지에 개설을 하겠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시설녹지는 다른 용도로 절대로 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주차장에 그 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어떻게 개설을 할 것인지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서초IC 동측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남부순환도로하고 효령로에 연결되는 약 550m의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입니다. 거기는 모두 땅이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 자전거도로 설치 시에는 기존 수목 간에 형성된 2.5~3m 정도의 공간을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는 수목이 좀 현재 녹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녹지가 자전거도로로 가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제가 어제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녀올 필요가 없어서 다녀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설녹지에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녹지가 왜 설치되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고속도로 중앙선에서 50m까지는 소음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별도로 녹지를 형성해 놓은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기 앞에 바로 자전거도로가 생겨서 평소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생겨서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해지고 그러면 앞마당을 그 일반인이 다닌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위치는 절대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없는 게 그 도로하고 연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말만의 탁상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서울시와 협의는 했었어야죠. 만약에 시설녹지에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예산에 편성해야지 옳은데 그렇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상길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어제 문제가 많이 되었던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를 대지로 보상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제가 법적으로도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라는 법을 찾아보니까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이 현재 현황도로로 25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서울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 헌법소원 냈을 때도 서울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습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로 지금 20년 이상 사용되었다면 사도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그리고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3분의 1 이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하는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개설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두 번째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세 번째 건축법의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네 번째 도로개설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 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그리고 인근 토지에 평가할 때 인근 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 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된 지 오래되었고 이것을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보상할 그럴 것도 못되지만 소송에 패소했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정확한 그런 보상을 해야지 그 대지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이 일로 인해서 판례가 되어 다른 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립주차빌딩 시설보수 예산서 446쪽입니다. 구립주차빌딩 시설보수 1,500만원 × 10개소 그것도 어제 질의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소의 준공 시기가 언제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준공시기가 2년이나 3년 이내이면 하자보수 관계를 그것을 건설하신 분이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수비가 1,500만원씩 10개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위에 446쪽 구립주차빌딩 표지판 단가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비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인데 민간대행 사업비에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민간견인업체 대행비가 연간 21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견인차량 보관소 대행비가 4억 326만 6,000원인데 구청에서 받아오는 돈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장소가 견인업체가 하는 장소인지 우리 구청의 장소인지 그리고 견인을 해갔을 때 저도 한 번 견인을 당해봐서 알지만 견인비, 과태료, 보관료 이렇게 물게 되는데 시간당 보관료 이렇게 물게 되는데 우리 세입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여기에 대해서 들어온 세입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견인 업체가 견인을 하면서 연간 21억 1,200만원에 큰돈을 우리 구의 세입이 없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견인비 4만원 × 11건 × 16대 448쪽에 거기에서 11건하고 16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11건이 뭐고 16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32번지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저희가 보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립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자기간은 철저히 따져서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 보수비를 왜 넣었느냐 하면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건물이 이것이 헐어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괄 개략적인 공사비로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어느 주차장은 2,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주차장은 보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견인을 해온 세입 21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세출도 21억 1,2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저희가 일단 딱지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별도로 세입으로 21억 1,200만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견인 대수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만원 × 11건 16대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4만원은 일단 주차 딱지를 붙이면 견인료가 4만원이 붙는데 저희 관내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1개 회사에 8대씩 있어서 16대이고 그 다음에 11건이 뭐냐 하면 1대당 평균 그러니까 견인하는 것이 11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관료이고 관리를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땅은 저희 땅입니다. 과천부지가 저희 땅이고 원래는 견인을 해 오면 저희 구청에서 경비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위탁 용역비로 해서 4억 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도 매달 줍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운영비가 얼마다 그러면 그것을 매달 결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21억 1,200만원을 세입에 잡고 다시 그것을 민간견인업체에다 대행했다고 그래서 다시 그 돈을 그대로 지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를 연말에 가면 딱 21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
장영화 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면 세입으로 잡고 그대로 견인업체에 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무 세입이 없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렇지요.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죠.
장영화 위원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없는데 그것은 과다하게 많이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몇 %는 우리 구 세입에 들어와야지 이것을 견인업체에 다 준다는 것은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견인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
장영화 위원
견인해서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면 물론 이 수입이 다 우리 구에 들어오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렇지요.
장영화 위원
그런데 직영을 안 해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처럼 이것도 견인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주고 견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몇 %라도 우리 구 땅 사용료라도 들어와야지 어떻게 고스란히 들어왔다 나가는지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용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견인업체가 거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견인은 견인하는 사람 업체 별개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갖다 놓았으니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간경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의 운영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같은 체계로 보시면 안 되고 ···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의 땅을 내 주시고 그런 편리한 그런 점으로 해서 민간대행 업자들한테 돈 벌게 해 주시고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돈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장소는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세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전체적인 일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가 원래는 잠실 한강고수부지에 갖다 놓았는데 그때 고수부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호를 합니다. 차를 갖다하면 재산권이니까 그것을 야간 경비하고 그때 순수하게 그냥 5만원만 주었고 그 대신 그 땅은 서울시에서 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땅은 한 것이고 끌어가고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내가 빌리면 40만원이면 40만원 주는데 위원님은 이렇게 장소까지 주는데 몇 %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영화 위원
이것은 하여튼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토지사용료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어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도 여러 번 주셨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도 똑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21억 2,000만원은 그 업체의 매출액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위원장 김익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비나 운영비도 지출해야 되고 이런 것이니까 굉장히 그 제도 자체가 어떤 특정 업체들 견인업체들 그냥 살려주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제도로 해서 특정업체들 먹여 살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직영을 했을 때 손익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오히려 직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정말 연간 21억 매출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줘가면서 그 사람들 차 견인만 해서 우리가 어디 물건이 있다, 돈 4만원짜리 물건이 있다 이것이 아닙니까, 빨리 돈 벌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끌어가고 관리도 않고 또 보관료는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관료는 보관소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담당하기 전에는 이것 굉장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견인을 당해봐서 그 사람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차를 몇 천만원 해서 삽니다. 제가 그쪽 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사도 고용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맡기기 전에는 이것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해서 그 다음에 차가 한 업소당 8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사 관리문제라든지 자세히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손익분기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 김장철에는 또 절반도 못 끌어가요. 주차위반 이렇게 하는 것이 끌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자고 하시는데 물론 적자 나는 공사도 흑자 나는 공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하려고 하겠습니다.
확보해 주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모든 사업이 매출액을 올려야 됩니다. 매출액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출액은 그냥 너무 쉬운 것입니다. 끌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길에 그냥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업체 운영 시상표라든지 이것 것들도 한 번 받아보셔서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번 확인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우리 구립주차빌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빌딩은 우리가 직접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협동조합이라고 있지요. 그러면 그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따져서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지난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좀더 주문하겠습니다. 견인업체와 견인업체 명단을 자료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 전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깔아주시면 되고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47쪽 제일 하단을 보면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금년도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이라는 테마로 해서 이 사업개요가 위치는 서초동 1650번지, 규모는 지하2층으로 해서 버스 40대, 승용차 140면 운영 관리로 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장 운영수입 학교에 일부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방법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와 주차장 설치에 대한 협약 체결 후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5월에서 12월까지로 해서 착공 및 준공을 끝낸다고 했는데 이 서울교대와 의견접수와 계약체결 내역을 우선 자료로 주세요. 소요예산은 60억원으로 해서 설계비 및 시설비를 포함해서 6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검토사항 및 대책으로서 지하주차장 건설 후 수요문제 기부채납해서 운영관리 및 수익금 배분으로 해서 소유권은 교대 측으로 하되 운영권은 우리 구에서 30년에서 50년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40년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으로 해야지 이 20년을 근간으로 두어서 계약체결을 애매모호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잘못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약체결하고 수익금 중 일부는 학교에다 제공한다 해서 위탁금으로서 연 2억 5,000만원씩 남았을 경우 40년을 운영했을 때 약 10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100억이 남은 돈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투자예산비는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업무 보고에는 6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4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것이 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치를 잡을 때 30억에도 날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것을 60억짜리를 30억으로 줄일 수 있는가 너무 황당합니다. 우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은 30억이라는 돈이 과연 적은 돈인가 큰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형편없이 잡았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협약이나 이런 내용을 저도 교육대학 총장님을 뵙고 그랬는데 재산소유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관계 이것이 직접 했는데 하여간 올해 계속한바 정확히 명확히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60억원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그 심의 시에 추진이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30억을 우선 상반기에 잡아놓고 그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을 한다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영화 위원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서초뮤지컬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양재동 구민회관 후면 공원부지 조성계획 수립 시에 뮤지컬공연장 계획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그 우면산 거기가 우면산자락이 포함이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양재 이 네거리가 굉장히 교통이 정말 지금 엄청나게 막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연장을 놓았을 경우에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주요 간선도로 물길조성사업이 지난번에도 우리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또 예산에 왔을 때 부결이 되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연수원 진입로, 진입로들이 많고 그런데 그 기술적인 문제,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요즘 보면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 낙엽이 지금 예술의전당 뒤편에 공원 바로 소공원 산책길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계곡에도 어마어마하게 그 낙엽이 쌓여서 지금 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먼지와 그런 것을 그게 제대로 될는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도 서초IC분수대만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에 여러 가지 장점, 건강상 공기 정화상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우면산이 있어서 공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쪽에는 사람들 통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인데 일몰적용해서 아주 없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예산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뮤지컬극장 건립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관리국만 예산심의를 할 때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면산 자락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민회관 바로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부지가 약 한 2,100평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산을 깎아서 뮤지컬극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요즘 환경단체나 모든 아시다시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차장 자리 그 자리를 활용해서 뮤지컬극장을 지하 2층에 지상 1층을 건립토록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산은 약 한 3,000평 정도로 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매입예정을 60억을 들여서 그 산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문화공공복지시설로 결정해서 거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만 집어넣도록 산정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면산 자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우면산 자락 그러면 저희들이 남부순환로변하고 저쪽에 우리 스포타임 옆으로 저쪽 일동제약사거리까지 그렇게 자락이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구민회관 뒤 자락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재해, 환경, 교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적이나 그 어떤 밀도에 따라서 대상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있는데 이게 볼륨이 꽤 크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도 받을 것입니다. 받고 입지적인 조건이 양재 여기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예술의전당보다 아주 좋다는 그런 나름대로 교통에 박식한 우리 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성모 서울대 교수 이런 분들한테 교통박사들한테 자문 결과 아주 교통도 그렇고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하는 그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 물도랑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인가 그 계획을 했었다가 불용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이제 외국 프랑스나 이런 외국 사례, 선진 사례 그리고 또 인접 강남구인가 여기 물도랑 한 사례 등등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왔습니다. 왔고 기술적인 면은 차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전제를 하시는데 ···
장영화 위원
아니, 기술적으로는 되죠. 기술 쪽은 되는데 그 주위 여건이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케이스로 1단계 남부순환로변에 물론 이 보행자가 다른 보도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보행자 인원수가 떨어지지만 여건이 제일 먼저 선 우선적으로 시공하는 데는 제일 여건이 좋다, 위치가.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높낮이가 언덕이 있고 또 내리막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현재 그 공법상으로 그 오르막 부분을 약간 터널을 터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이렇게 도랑을 덮어서 나가고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리는 그런 방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 2~3년 동안에 쭉 체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면밀히 한 번 또 예산은 일단 올려주시고 예산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다른 구에 한 사례 이런 것들을 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환경에 건강에 좋도록 그것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을 헐지 않고 그 뒤에 그 부지만 가지고는 예술의전당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만든다고 계획하시는 것 아니에요? 캣츠라든지 맘마미아 이런 뉴욕에 있는 그런 극장 모양 계속 1년, 2년 공연하는 것을 하시겠다면 그것은 엄청난 계획이신데 그러면 구민회관 주차장은 어디다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구민회관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장영화 위원
지하는 구민회관 있는 상태에서 지하를 팝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뒤에 주차장 자리를 ···
장영화 위원
뒤에는 거기 또 공연장 주차장이죠.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제가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주차장 대수가 있고 그 법적인 대수를 떠나서 그 어떤 인구 다중이용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위한 주차장이 뒤에 있는데 그 자리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하에 전부 주차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지하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에는, 전부 ···
장영화 위원
물론이죠.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공연장이면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장을 다 써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구민회관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구민회관을 아예 헐어서 다같이 한꺼번에 짓는다면 이 계획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만 짓는다면 저는 지금 하기 좋은 소리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우면산 바로 경계가 있는데 우면산도 하나도 손 안 대고 이렇다 하신다면 이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어제로 기억나는데 서초뮤지컬센터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각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75억은 이것을 그대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60억이고 설계비가 15억이기 때문에 75억이라면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주면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시설까지를 이번에 한꺼번에 승인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규모냐, 그 전체를 마스터플랜을 밝혀야 될 것 아니냐? 또 예산서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그 부분이 이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앞에 몸통은 숨기고 꼬리만 싹 내놓고 지금 이런 예산 제안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지금 받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본위원이 할 때는 이것 앞으로 적어도 건축비가 300억이 더 들어갈 것 아니냐, 또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받아 보니까 결국은 이 계획서에 의하면 375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75억은 현재 그냥 탁상에서 한 대충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대로 된 뮤지컬센터를 지으려면 500억이 들어갈지 60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 계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가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자, 전체 우리가 뮤지컬센터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으려고 하는데 전체 규모는 이렇고 소요되는 예산은 375억인데 그 중에 땅값이 60억,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숨겼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이것을 보니까 당초에 구청장한테 그 계획 보고한 것은 여기 375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했다면 모르는데 여기에는 375억을 싹 뺐어요. 이게 도대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의회를 기만하는 것인지, 구의원들 질을 테스트해 보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고 기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저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뒤에 땅을 사서 우리 구민회관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참에 앞에 뭐하고 뒤에다가 양쪽에 건물 지으면 상당히 모양새가 있으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구민회관에 하면 되는데 구민회관 땅이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시비가 붙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 확보된다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이 계획서는 건축일정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그 땅 사고자 하는 5,000평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다가 이런 뮤지컬센터를 지으려면 입안계획 그 공원에 대한 공원심의, 공원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OK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연말까지 공원심의계획을 종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납품이 되어서 서울시, 우리 구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가더라도 서울시에서 그 5,000평을 공원을 훼손해서 뮤지컬센터를 지어도 좋다는 그런 의결을 결정을 하기까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물론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된다는 100%의 보장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땅 매입비를 해 놓으면 땅을 살지, 안 살지 그것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의 편성 시점, 추진하더라도 지금 하지말고 좀 가시화되었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더더구나 아직까지 땅도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계까지 하겠다, 설계를 언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 현재의 우리 구의 행정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다른 것을 전부 다 비추어 볼 때 너무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내년에 가서 이 설계비 같은 경우도 불용될 가능성이 눈에 보인다, 이런 그런 하나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과연 현재 우리 구청 계획에 375억 앞으로 5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모르는 이런 방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번에 이 토지를 사므로 해서 결국은 물고 들어가게끔 승인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을 밝혀서 떳떳하게 밝혀서 하고 좀 이런 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계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되어 있는데 계성초등학교는 이 교육청하고 지금 협약도 안 되어 있고 어느 규모로 지을지 돈을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 구가 교육청에 분담해 줄 비율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10억 해 놓았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또 50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권역별공공복지문화시설이 그렇게 왔어요.
지금 30억 준다고 그러다가 160 몇 억이요? 주차장까지 합쳐서 언남중·고등학교에 160 몇 억으로 둔갑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탁상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해서 그것을 다 밝히고 해서 그 심판을 받아서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의회라는 게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자,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가서 처음에는 30억만 들이면 됩니다. 그래 놓고 160 몇 억으로 둔갑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보면 잘 했다 하겠습니까, 못 했다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아까 지금 내가 요지는 이 계획도 12월 30일까지 공원에 대한 입안계획이 수립되어서 적어도 서울시에서 이것이 언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공원 안에 공원 무슨 변경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공원계획변경 ···
정웅섭 위원
공원조성 변경계획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계획변경 ···
정웅섭 위원
변경에 대한 것이 승인이 나서 100% 보장할 수 있느냐, 언제가 그 시점으로 보느냐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 마스터플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수립이 되고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워낙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뮤지컬극장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도시계획절차 관계는 저희들이 공원계획변경 결정을 요청을 해서 12월 10일 내일, 모레 10일 시에서 여기 현장 조사하러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 오후에 이 회의 끝나면 보고회를 또 갖습니다. 이 공원조성, 이것은 말죽거리공원입니다. 우면산 공원이 아니고, 이름 공원명칭이 ···
정웅섭 위원
서울시에 진달되었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시에 벌써 진달되었습니다.
되어서 1차 심의를 11월 23일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것을 소심의위원회, 수도권심의위원회라고 그래서 소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넘겨버렸어요. 그분들이 여덟 명이 10일 여기 현장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절차상에 도시계획 우리 절차는 제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고 단지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좀 구민회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으로 봐서 그냥 아까 장영화위원 말씀마따나 구민회관을 헐고 그 자리에 제대로 반듯한 뮤지컬극장 겸 종합구민회관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건축 관계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극장은 이게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기둥 column이 없어요. 없고 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span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층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층으로, 그래서 지상 1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고, 지하로는 있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거기 전부 필요한 주차를 다 넣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종합적인 계획은 오늘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렸는데 이것도 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그 건립계획안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는데 내년에는 땅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좀 계상을 해 주시면 땅 사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체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7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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