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월 12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환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2조의2항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23조의4항은 융자 및 보조의 방법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설치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24조 제4호는 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방법 중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이 동일 성격의 민간지원 사업이나 지원기준 및 집행방식이 상이하여 통합이 필요하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은 사업집행을 용이하나, 주거환경개선효과가 적고 주차장 설치 이후 활용도가 떨어져 담장허물기 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그린파킹 2006”사업확대시 내집주차장 지원 가옥의 소유주가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지원제도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으로 전환,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융자 및 보조의 방법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건축물의 규모 등이 동일하지 않아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4조 제4항에 주차장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주차장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는데 집주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1년 안에 증축했을 때도 관계가 없다든지 아니면 집을 매매해서 바로 1년 내에 건축했을 때의 처리 내용을 묻는 질의에 단독주택 자체로 행위를 했을 때는 안 되지만 큰 단위로 묶어서 재건축이 들어갈 때는 신축한 건물까지도 들어가는 경우에 회수를 안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 융자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자는 얼마가 되고 상환액은 얼마이고 융자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융자가 아니고 전액 보조하는 사항으로 단가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해서 공사한 금액을 서초구가 실사를 하여 금액을 지원했으나 서초구가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여 공사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답변이었고 2005년도 예산심의시 청계산근린광장주차료를 3,000원씩 징수하는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였고, 만약에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 당시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번 조례 개정시에 그 내용도 검토를 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일부 잘못된 사항을 시인한 바 있고, 조항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였는데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를 해서 반영을 못했으며 내용은 금액을 3,000원으로 못 박지 못하고 정액으로 한다고 해서 검토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조례내용에는 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이라고 반환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답변에서 융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융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서초구가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고 담장허물기나 녹색주차장 사업은 서초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특별회계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로 자구수정 요망한다는 정웅섭위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제22조 제2항 “법 제1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법 제1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