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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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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4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4월 15일 이호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및운영관리조례안,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1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1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5년 1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2005년 2월 23일 수정 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이호혁의원, 박찬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해당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권금택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백학균, 공인회계사 박광주, 세무사 이용진 이상 4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5년 4월 26일과 4월 27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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