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4월 15일 이호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및운영관리조례안,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1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1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5년 1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2005년 2월 23일 수정 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