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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4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1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 제출되어 2005년 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2월 23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재난관련기구를 통합하고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업무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시행되었는데 관련 조례제정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의하게 되었는지와 이번 조례와 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와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에 소방방재청이 생겼고 서초구에 통보 온 것이 2004년 10월 11일에 왔으며, 또 서울시에서 후속 시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고, 현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 의해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와 재난관리법 제43조 관련 조항을 통합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번 조례는 종전에 하나로 되어 있던 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면서 서초구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16조에 대책본부의 구성에서 조례 전체를 개폐하는 책임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있는데 제16조 제1항 제3조에 보면 총괄조정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의 한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총괄 주무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이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총괄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통제관은 유형별로 주무 국장이 된다고 규정하여 중앙부서하고 같이 만든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법 제16조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16조 대책본부의 구성은 상설기구로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었기에 동 조례 제1항에서 대책본부를 둔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과 조례안 제24조도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으로 표현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대책본부는 구성을 해서 두고 상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안 제18조도 서울시에 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서초구도 당연히 구성·운영하지만 상설되는 개념이 아닌 것은 맞으므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으로 3개의 인적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데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포함시키면 2개의 기구만 구성하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자문단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이렇게 구성하여야만 하는가의 질의에 대하여 당초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해대책본부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안전대책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로, 민간자문기술단이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바뀌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유관기관의 장으로, 안전대책본부는 구청 간부들로, 민간자문단은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3개 기구의 성격이 전부 다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5조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에서 앞에 붙은 “그”자를 삭제하고,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로 수정하고 제1항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로 신설하고, 안에 있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수정하며, 제18조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1항의 아라비아 숫자와 제2항은 전체를 삭제하고, 제24조(자문단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초구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로 신설하고, 안에 있는 제1항, 제2항, 제3항은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해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5일 제157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 기구로 전환 운영하며 부서간 일부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국장의 사무를 분장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는 행정관리국에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하고, 안 제5조의 행정관리국장의 사무분장에 “재난 관리 및 재난 예방 복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안 제9조는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의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의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중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및 사고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4년 12월 22일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지침을 통보 받은 날짜가 언제이며,「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리 구의 피해 접수는 몇 건이고 전담 직원은 몇 명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직관리지침은 2004년 12월 20일 접수 되었으며, 현재 패해 건수는 147건이며 1차로 2005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자는 100건이며 6월30일까지 조사토록 하였으며, 전담직원은 자치행정과에서 2명이 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난관리과의 신설로 9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서초구공무원의 현재의 정원 및 현인원은 몇 명이며 기존에 치수방재과에서 2명이 하던 업무를 9명까지 필요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 공무원의 총 정원은 1,274명이며 현원은 1,276명이고, 복지지원팀, 지역협력팀을 신설 1과 4팀에서 인원을 흡수 재난관리의 각종 종합계획, 예방 및 피해 절감 검토 등 19개 업무를 세밀하게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 승인시 종합행정기구는 어떻게 되며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로 여유기구가 신설되면 2개과가 늘어나므로 예산은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5국 1담당관 20과 2개소에 6과 1의회 18개 동이 있으며,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2개과의 업무를 통합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며 추경에 예산확보 가능하므로 어려움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로 몇 년이 되었으며, 주민자치 제도가 어느 정도의 계도에 올라와 있는지, 계속해서 관리감독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다른 기구를 축소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는 한시 기구로 5년이 경과 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잘 이끌어 가고 있지만, 순수한 자치제도가 정착되려면 행정기관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므로 자치행정과는 존속 되여야 하며 재난안전관리과는 동남아의 쓰나미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신설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특수훈련을 받은 직원이 아닌 이상 치수방재과, 감사담당관 직원들을 자치행정과로 흡수하여 자치행정에 민방위팀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관리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순증 직원은 특수훈련을 받은 직원들은 아니며 전 자치구에서 신설을 하려는 기구로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옥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5일 제157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 주택가격제도와 관련한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의 설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새로운 사무집행 인력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 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4명이 승인되었고 또한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정원 존속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 지방별정직 8급상당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당계급이 7급상당으로 상향조정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과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 1,275명을 1,28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51명에서 일반직 14명을 증원하여 1,265명으로 하며, 안 제3조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며 안 제4조는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첨부된 정원조례표를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의 경우 정원수가 정원조례표 대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정원조례대비표는 일반직의 경우 정원 902명에서 900명으로 별정직은 11명에서 13명으로 수정 하는 것이 맞는 답변이 있었으며, 야간 진료 서비스 사업이 언제 끝이 나며,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조례가 없는 상태이므로 보직을 받았던 종전 인원은 규정상 없는 인원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치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 규정상 금년 3월 31일자로 야간진료서비스 사업이 종료 상태이나 현재도 찾아오는 환자를 위하여 업무를 계속 보고 있으며, 현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정비하여 인원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구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 4억 5,81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6억 9,666만 8,000원이 소요되어 4억 5,818만 3,000원을 비교 하면 2억 4,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4억 5,818만 3,000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6억 9,666만 8,000원은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을 합산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 정원은 1,275명인데 3월 20일 현재 1,277명이며,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육아 휴직 1년 동안 가게 되면 그 인원을 시로부터 받게 되는데 현원 속에 육아 휴직자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근무를 안 하면서 전체 정원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의 일반직 계 난 중 기관별 총계 902명을 900명으로 본청 577명을 576명으로 구의회사무국 15명을 14명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5급 기관별 총계 48명을 47명으로 구의회사무국 2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6급 기관별 총계 170명을 169명으로 본청 133명을 132명으로 수정하며, 별정직 계란중 기관별 총계 11명을 13명으로 본청 6명을 7명으로 구의회사무국 5명을 6명으로 수정하며, 별정직 5급상당 기관별 총계 0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구의회사무국 0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별정직 6급상당 기관별 총계 2명을 3명으로, 본청 2명을 3명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야간 진료서비스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한시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3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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