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5일 제157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 주택가격제도와 관련한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의 설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새로운 사무집행 인력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 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4명이 승인되었고 또한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정원 존속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 지방별정직 8급상당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당계급이 7급상당으로 상향조정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과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 1,275명을 1,28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51명에서 일반직 14명을 증원하여 1,265명으로 하며, 안 제3조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며 안 제4조는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첨부된 정원조례표를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의 경우 정원수가 정원조례표 대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정원조례대비표는 일반직의 경우 정원 902명에서 900명으로 별정직은 11명에서 13명으로 수정 하는 것이 맞는 답변이 있었으며, 야간 진료 서비스 사업이 언제 끝이 나며,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조례가 없는 상태이므로 보직을 받았던 종전 인원은 규정상 없는 인원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치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 규정상 금년 3월 31일자로 야간진료서비스 사업이 종료 상태이나 현재도 찾아오는 환자를 위하여 업무를 계속 보고 있으며, 현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정비하여 인원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구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 4억 5,81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6억 9,666만 8,000원이 소요되어 4억 5,818만 3,000원을 비교 하면 2억 4,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4억 5,818만 3,000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6억 9,666만 8,000원은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을 합산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 정원은 1,275명인데 3월 20일 현재 1,277명이며,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육아 휴직 1년 동안 가게 되면 그 인원을 시로부터 받게 되는데 현원 속에 육아 휴직자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근무를 안 하면서 전체 정원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의 일반직 계 난 중 기관별 총계 902명을 900명으로 본청 577명을 576명으로 구의회사무국 15명을 14명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5급 기관별 총계 48명을 47명으로 구의회사무국 2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6급 기관별 총계 170명을 169명으로 본청 133명을 132명으로 수정하며, 별정직 계란중 기관별 총계 11명을 13명으로 본청 6명을 7명으로 구의회사무국 5명을 6명으로 수정하며, 별정직 5급상당 기관별 총계 0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구의회사무국 0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별정직 6급상당 기관별 총계 2명을 3명으로, 본청 2명을 3명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야간 진료서비스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한시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