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책정된 서초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법령 개정 등 여건 변화 수요에 대처하고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보강 지침이 시달, 승인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우리 구 정·현원 현황 및 정원 조례 개정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증원 및 한시정원 연장근거 및 지침을 검토한바 2004년 12월 18일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 정원 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원승인이 9명이 되었으며 5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이며 승인부처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입니다.
2005년 2월 2일 개별 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지침, 시달 및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 동원 관련 기구 정원 보강지침이 2005년 2월 4일 행자부 및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정원내역은 5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개별주택가격평가에는 4명, 그 내역은 7급 1명, 8급 3명이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정원 7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3월 22일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승인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원 승인 4명으로써 의무 5급 1명, 계약직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승인부처는 행자부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 3월 21일 별정직 공무원 상당 계급 상향 조정 승인이 있었으며 그 내역은 1명입니다.
7급상당 1명을 증원하고 8급상당 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 조문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75명에서 14명을 증원한 1,28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1명에서 1,265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은 위 규정 제2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존속기한이 정하여진 기구의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타 자치구의 개정 사례를 보면 타구 조례 개정 현황을 조사한 바 용산, 영등포, 양천, 관악, 노원, 중랑구 등이 개정 공포 완료하여 인터넷에 게시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무원의 정원 14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6억 9,666만 8,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재난안전관리 대비 등의 행정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 정원 증원에 대한 지침 시달 및 정원 승인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영 제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서초구 공무원 증원은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안 제3조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일반직 902명과 별정직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별정직 정원 13명중 2명이 일반직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망되며, 안 부칙 제3조 제2항 중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직 3명 계약의사 1명, 간호 8급 1명, 보건 9급 또는 의료기술 9급 1명과 기능직 운전원 10급 1명의 존속 기한이 2004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