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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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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4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녹색 짙어가며 꽃들의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자랑하는 싱그럽고 활기찬 계절입니다.
그간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구민의 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환 행정관리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9건으로 서초구 개원 이래 최대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토요휴무제로 80일의 회기일수가 사실상 부족한 현실에서 무리가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건이 소홀히 심의될까 우려됩니다만 안건만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핵심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4월 26일 논의는 구정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주택가격 공시로 지역간 이웃간 개별주택 가격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1,200건의 민원이 접수된 구세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절박함에 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공시에 형평성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민원인 편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 하면 같은 값을 지니고 있는 개별 가격이 형평에 맞지 않아 누구는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주민간의 위화감은 행정의 신뢰 문제로 제기되어 세수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지침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년 12월 18일 시달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조직 관리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을 정비 및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고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며 부서간 일부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국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관리국에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관리과 신설, 행정관리국장의 사무분장에 재난관리 및 재난 예방 복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의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중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 기구 신설(한시적인 자치행정과를 여유 기구로 함)과 중앙 부서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에는 재난방재부서 1개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기준이 조정되어 일부 부서 신설 및 소관 업무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설치시 행자부 또는 서울시장의 승인 제도가 2004년 12월 18일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구 설치 기준을 초과해서 여유기구를 본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영 제6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를 나타내도록 하는 내용이 영 제24조 제1항에 신설되었습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을 위한 조례 규칙 개정시 입법 예고 및 추가 경비를 표시하도록 영 제26조에 신설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소방 방재 조직 보강을 위하여 1개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영 별표4 제1호가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기구 설치 관련 법령의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조에 의하면 구의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별표4에 인구 50만 미만의 구는 22개 이내의 실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전의 21개과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 1개를 신설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18일 개정한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여유기구 1개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6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초의 경우 24개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무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별개입니다. 금번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지침을 검토한바 자치구의 재난안전관리기구 설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호 2004년 12월 18일 시달된 2983호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916호로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통보되었고 여유기구운영에 대한 협조요청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조례안 조문을 검토한바 재난안전관리과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1항이고, 자치행정과를 행정관리국 소관의 여유 기구로 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3항이며, 서초구 도로 굴착복구기금 조례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9조 제1항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9조 제2항이며, 삭제하여 행정관리국 업무로 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2항 제32호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9명의 인력을 증원할 경우 연간 약 4억 5,818만 3,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바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지방의 특색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유 기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시달 받았으며, 기구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한 입법 예고 규정과 소요경비를 표시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의결시 기구 증설로 소요되는 예산 약 4억 5,818만 3,000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타 구의 조례 개정 현황을 확인한바 중구, 용산, 중랑, 영등포, 양천, 강북구 등이 조례를 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 기구 설치 및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좀 ···
위원장 천승수
가능하면 두 가지 이상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죠.
장경주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2004년 12월 20일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통보되었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서초구에는 정확하게 이 지침을 받은 게 언제인지 먼저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침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아니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 물어보시고 또 한 번 질의를 하세요.
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꾸 추가질의 나오면 다른 위원들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고 또 질의하시면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야 질의할 내용이 연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바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예.
장경주 위원
그래서 언제 지침이 시달되었는지를 질의하고, 실제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인원을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접수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없어요?
장경주 위원
예?
위원장 천승수
있으면 하나 더 하세요.
장경주 위원
하지 말라면서요?
위원장 천승수
아니, 하나만 더 하세요.
안 하실 것이면 그럼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언제 시달을 받아서 언제 접수를 했느냐는 얘기는 2004년 12월 18일 시달되었고 접수는 12월 20일 접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몇 명이 현재 접수가 되어서 접수가 우리 구에 몇 명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147건이 접수가 되어서 1차로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한 자는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월 30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그 동안 인력은 어떻게 하셨느냐고 그랬죠. 누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접수받은 인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그 업무는 어디에서 누가 얼마의 인력을 가지고 처리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인원이 현재 2명을 일단은 지금 업무가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2명을 배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에는 2004년 12월 20일 접수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다시 반복질의가 안 나오도록 왜 이런 것을 지금 올렸느냐 이런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가 안 나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답변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까 위원장이 인사말에서도 있었듯이 우리가 회기기간이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 20일이면 그전에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이게 조례안을 올려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특별법에 있어서 147건을 접수했다고 보면 거의 다 접수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구의 직원 2명이 그 일을 봤는데 지금 거의 일이 끝난 상태에서 14명, 4월이 끝나가는 마당에서 14명이 승인되었다면 너무너무 행정적인 면이나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기에 이런 식의 행정서비스라든지 행정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르게 국장께서는 이것을 처리하고 지금 조례를 올리는 게 정당한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단은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금방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인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업무가 여러 가지 증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번 건건이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조례의 심의가 더 잦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청의 형편도 같이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과 또 앞으로 신중을 기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 사항인데 그러한 그것을 좀 더 당겨서 바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향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되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조례도 빨리 안 하고 가장 공정하고 도중도중에 바뀌니까 그 답변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지금 각 구청이 지금 6개 구청이 지금 완료를 하고 다른 구청은 지금 같이 우리랑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앞으로 이렇게 너무 연기시키지 마시고 재깍재깍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잘 듣고 저도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도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간에 이 자체 업무를 치수방재과에서 해 왔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명칭을 치수과로 하고 이제 방재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신설과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기구개편에 따라서 그 정원을 늘리겠다고 지금 제안해 왔습니다.
그럼 그간에 치수방재과에도 우리 인원이 배정이 돼 있었을 텐데 무조건 인원부터 늘리고 또 지금 소요 예산이 지금 4억 5,800여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반영하겠다고 지금 예정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된다면 그간에 치수방재과의 방재업무를 맡은 인원이 우선 업무를 인수해서 기구를 운영해 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 나왔을 때 또 보충을 하게 되면 보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정원 증원부터 하고 예산부터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치수방재과에서 하던 일을 그 사람들은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고 또 한 과가 생기고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증원에 대한 것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질의드린 것으로 아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길어도 괜찮습니다.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재업무는 치수방재과에서 1개 계에서 2명이 재난관리 담당을 하고 있었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안전지도계에서 이것을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또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있는 민방위 파트가 또 재난안전관리과로 같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서 복구지원팀하고 지역협력팀이 신설이 되는데 8명이 순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러한 계가 일부 과에서 통폐합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오고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따른 순증 인원은 8명입니다. 8명에 따른 그 과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 1개 계 팀만 오면 과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의 안전지도계,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과 신설되는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이러한 것으로 하나의 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설되는 팀, 계가 되겠지요. 2개 팀이 있어서 그것을 묶어서 그것도 2개 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다 소관 되는 그런 팀인 것 같은데 지금 별도 과가 하나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 중에 타 부서에서도 유관업무를 담당하던 우리 직원들이 전부 이쪽으로 흡수되어서 1개 과가 신설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인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제가 질문 드린 골자는 그것입니다.
이 정도 인원은 충분히 이것이 늘 우리 서초구가 사고가 많고 그런 지역은 아니고 다만 예방 차원에서 팀은 다 구성을 해놓아야 된다는 국장님의 견해도 이해가 됩니다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정히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럴 때에 증원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기위 작년도 12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이 제안을 받으시고 근 5개월여 간을 검토를 하다가 이것을 안을 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 이 부분도 한번 아울러서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예산 이전에 과 신설과 또 정원을 증원을 함으로써 시청으로부터 그 인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정원이 적은 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우리 주민들한테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는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추정 예산이지만 그것은 그 자체를 전부 추경에 반영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따져서 그 개월 수라든지 12달치가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하나하나 따져서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추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문제와 과 신설문제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치수방재과 2명하고 감사담당과 3명은 감원 거기 과에 감원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9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서초구에 지금 현재 정원은 몇 명이며 현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9명의 인력을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조금 전 동료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하던 그런 재난안전업무를 그 직원 2명이 하던 업무를 9명까지나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15일 현재로 기준해서 정원은 1,274명에 현원은 1,27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이 충원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김동운위원님과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지금 1개 과에 4개 담당 부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분야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 및 감사담당관 안전지도와 재난관리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복구지원하고 지역협력이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자치행정과 민방위계가 민방위 업무를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 1개 과에 4개 담당 부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주요 업무는 재난관리의 각종 종합계획, 예방 및 피해저감 검토 등 19개, 하여튼 10가지 이상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업무보다도 세밀하게 업무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인원 소요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김창기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현재 서초구에 정원이 1,274명인데 현원이 1,276명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많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예, 많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종합적인 행정기구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현재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 되게 되면 5국 1담당관 21개과 2소 6개과에 1의회 18개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25개 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21개요, 합치면 24개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1담당관 24개과?
총무과장 우상길
그런데 제가 보고 드린 것은 1개소 사회복지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24개과가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우상길
5국 1담당관 20과가 있고 2소 2개소에 6개과 1의회 18개 동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서 다음 달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한시기구를 이번 조례가 승인이 되면 법에 여유기구로 그것으로 해서 과가 완전히 신설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과하고 또 치수과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2개 과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기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되나요, 예산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6월 30일까지 있던 것을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여기서 치수과가 하나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치수과에 있던 업무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업무 일부하고 그리고 2개 팀이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현재 궁극적으로는 1개 과가 신설이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도 저희도 재난안전관리과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동남아지역에 쓰나미 사태로 인해서 또 한국에서도 소방방재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각 지자체까지 전부 1개과를 신설토록 정부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왜 인원만 늘어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재난이 닥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난에 대비를 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사전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렇게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2개과가 신설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존속하고 있던 업무가 다시 한번 연장되는 한 선에 있고 하나의 기존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1개과를 증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큰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또 예산문제도 증원이 조금 있다 다루겠습니다만 14명이 이번에 분야별로 인원이 순증이 되어서 14명에 대한 인원은 별도로 한다면 큰 예산에 우리 금년도 추경문제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생기고 얼마나 되었나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제가 총무과장 했을 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이 자치행정과가 생긴 것이 주민자치 동에 주민자치 행정업무가 생김으로써 한시기구로 생겼어요. 주민자치 업무가 제 궤도에 가게 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장 연장해서 금년 5월 30일자로 없어지는데 그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민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금년 5월 30일자로 없어져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여유기구라는 명칭으로 다시 바꿔서 생기니까 이것은 충분히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5월 30일자로 그 사람들 봉급을 안 주어도 되는데 다시 또 이것은 완전히 영구기구로 되어서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주민자치행정은 벌써 5년 정도 되었다고 하면 궤도에 올라서 지금은 특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감시 감독 내지는 관리를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재난안전관리과 꼭 필요하다고 보고 본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에 IMF 때 기구축소를 하면서 제일 축소한 것이 재난안전과가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냥 이것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또 안전관리과가 필요하니까 생긴다, 당연히 지금 와서도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를 축소를 하고 구민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청계산이 있고 우면산이 있고 엊그제 강원도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을 보았지요. 우리 지역에 만약에 산불이 문제가 된다면 강원도 문제가 아닙니다.
산 주변 언저리에 도심지가 있는 데 이것이 그 당시에 안전문제 기구 축소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엄청난 안전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데 안전관리과를 없애버리고 팀으로 살짝 만들어 놓아서 그것은 만약에 안전에 대한 요소가 생겼을 때는 인재입니다. 기구 축소해 놓고 대책할 수 있는 기구도 안 만들어 놓고 사고가 안 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다는 것은 본위원은 대찬성을 하는 데 이것을 다른 기구에서 예를 든다면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를 하고 안전관리과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문을 잘 분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직이나 기구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새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어떤 틀 속에서 지난번에는 민방위과가 이렇게 재난을 담당하던 곳이 죽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식과 수요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다 본 궤도에 올랐으니까 이것은 없어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는 너무나도 동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고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를 다루는 곳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동을 다루는 곳이 자치행정과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본 궤도에 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어떤 동을 관리하는 그런 체제에서 주민자치로 이렇게 순수한 주민자치제로 가기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을 다루는 자치행정과는 아직도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열호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옛날에는 동 행정까지 다 장악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와 같이 자치과가 별도로 생기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팀제 가지고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옛날에는 어느 때는 과가 7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어떤 기구는 더 많이 증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소 지향적이기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있어야 될 곳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없어야 될 곳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는 관점에서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도 타구에 비해서 서초가 어떤 인력 면에서 또 정원 면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종합 심층 분석을 해서 행자부에 정원에 대한 어떤 분석보고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원이 특수 훈련을 받고 온 그런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어차피 아까 김열호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가 어차피 5월 30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여유기구를 두는 것보다도 본위원 생각에는 치수방재과에서 2명하고 아까 감사과에서 2명을 그쪽으로 흡수해서 어차피 자치행정과 내에 민방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업무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 단계는 쓰나미 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각 동에서 구청에서 다 보고 오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재난관리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타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타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안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타구에서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김진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총 정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서 직원을 새로 신설, 순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개 구청을 비교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과가 신설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 시·군·구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서초구만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축소해서 다른 데는 다 재난 부분을 늘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범위 내에서 그 인원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축소지향적이고 결국은 쓰나미와 같은 어떤 대재난이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해 봐라 하는 얘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인식을 해 주시고 인원도 더 확대를 해서 늘려주어야 다른 구에 뒤지지 않고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인원은 지금 현재 현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9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쓰나미 같은 그런 불행이 다가왔을 때 막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위원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구민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어차피 무슨 사고가 나면 각 동에서 우리 구청 상황실로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동사무소 업무를 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업무를 총무과로 주고 방재과 직원하고 감사과 직원을 자치행정과로 보내서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송파구의 예를 들면 지금 송파에 기획재정국 산하에 세무파트를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송파구에서 왔던 직원들이 송파하고 우리를 비교 하니까 송파는 22명인가 인원이 더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들 송파에서 온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타구에서 온 직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서초가 일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건이 우리보다 인원에 적은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에도 정원상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신설됐을 때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도 현재 직원 한 명당 업무량이 많았고 또 우리가 현재 휴직자들, 파견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원은 2명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원보다 상당히 인원이 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다른 구청 인원 늘어나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행정관리국 소관의 자치행정과를 없애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하면 어떠냐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어주시고 왜 필요한지 자치행정과를 없애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안 해 주시고 다른 구청의 인원이 늘어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총무과장 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18개동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능률 향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지금 관리된 지 4,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5조 제3항에 신설로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두겠다, 이렇게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유기구라고 하면 그 존속여부를 그냥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치행정과가 운영된 지가 4, 5년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증원하지 말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원 19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19명은 일반직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19명을 재난안전관리과와 안배해서 운영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일단 정원은 인원에 대한 증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원은 지금 구의 정원은 증원되지만 동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18개동의 주민의 대민 서비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19명이 주민의 대민 행정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현원 19명은 행정직군이 16명이고 별정직이 2명이고 기능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안배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아까 저희 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의 현원 직원 수는 타 구청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전부 똑같이 9명씩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때 저희 구정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사실 여기 검토의견에 한시기구 설치시 행자부 또는 서울시장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행정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구 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여유기구를 본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아니면 이것을 지금 폐지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방의원들이 잘 선택해서 존속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금방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의 현재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업무량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구만 갈라서 한다면 주민 대민 서비스에 조금 부족한 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 올린 대로 다시 한번 거듭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조례안을 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꼭 9명을 증원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지요?
총무과장 우상길
예.
김옥자 위원
조금 전 제 질의에 답변을 한 가지 안 한 것이 자치행정과에 19명이 다 필요하다 그 인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안배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셨어요.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자치행정과의 19명 중에서는 민방위팀이 빠지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게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사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질의 내용이 자치행정과를 이대로 존속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필요성을 더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유기구에 앞으로 지금 문자 그대로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유기구의 업무의 범주가 뭔지 얘기를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조직의 설치,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여유기구의 설치, 폐지, 전환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만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향후 운영계획은요?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유기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는 한시기구를 서울시를 통해서 승인해 주던 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여유기구화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현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가 가장 존속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간에 어떤 업무처리를 하려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본궤도에 올라서 어떤 구청의 행정지도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 주택가격제도와 관련한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의 설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대한 특별법 및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새로운 사무집행 인력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기구·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4명이 승인이 되었고 또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정원 존속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 또 지방별정직 8급상당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7급상당으로 직급 상향 조정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조례상의 정원 1,275명에서 일반직 1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51명을 1,265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책정된 서초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법령 개정 등 여건 변화 수요에 대처하고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보강 지침이 시달, 승인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우리 구 정·현원 현황 및 정원 조례 개정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증원 및 한시정원 연장근거 및 지침을 검토한바 2004년 12월 18일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 정원 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원승인이 9명이 되었으며 5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이며 승인부처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입니다.
2005년 2월 2일 개별 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지침, 시달 및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 동원 관련 기구 정원 보강지침이 2005년 2월 4일 행자부 및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정원내역은 5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개별주택가격평가에는 4명, 그 내역은 7급 1명, 8급 3명이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정원 7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3월 22일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승인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원 승인 4명으로써 의무 5급 1명, 계약직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승인부처는 행자부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 3월 21일 별정직 공무원 상당 계급 상향 조정 승인이 있었으며 그 내역은 1명입니다.
7급상당 1명을 증원하고 8급상당 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 조문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75명에서 14명을 증원한 1,28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1명에서 1,265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은 위 규정 제2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존속기한이 정하여진 기구의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타 자치구의 개정 사례를 보면 타구 조례 개정 현황을 조사한 바 용산, 영등포, 양천, 관악, 노원, 중랑구 등이 개정 공포 완료하여 인터넷에 게시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무원의 정원 14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6억 9,666만 8,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재난안전관리 대비 등의 행정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 정원 증원에 대한 지침 시달 및 정원 승인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영 제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서초구 공무원 증원은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안 제3조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일반직 902명과 별정직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별정직 정원 13명중 2명이 일반직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망되며, 안 부칙 제3조 제2항 중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직 3명 계약의사 1명, 간호 8급 1명, 보건 9급 또는 의료기술 9급 1명과 기능직 운전원 10급 1명의 존속 기한이 2004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정원조례표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원조례표대로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비표의 정원 902명에서 900명으로 별정직은 11명에서 13명으로가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정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천승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야간진료서비스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위원장 천승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금년 3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남는 인원으로 되어 있네요. 끝나면 그 인원은 보직하고 있던 인원들은 남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업무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조례가 없어져 버렸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사람이야 물론 있겠지만 규정상으로 없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천승수
지금 왜 이제껏 질타성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진작에 연장을 안 했느냐 그 질타도 지금 안 드려서 그렇지 그것은 한대 맞으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일단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다루었던 기구조례랑 비슷한 면이 많아서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구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을 4억 5,818만 3,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 지금 다루는 조례안에서 보면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6억 9,666만 8,000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그 내용하고의 차이가 약 한 2억 4,000만원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275명이지요.
그런데 3월 20일 현재로 보면 1,277명입니다.
정원보다도 2명이 추가되게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하게 되면 물론 소요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하며 왜 초과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은 정원보다 3명이 많고 우리 의회는 24명 정원보다도 1명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정원이 더 많은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정원이 1명이 적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하시지요?
총무과장 우상길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내일 구정질문하실 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리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정도가 차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4억 부분은 행정기구만 얘기한 것이고 기구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에 신설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그것을 플러스해서 정원 전체 늘어나는 부분을 다 합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부분하고는 또 추경에 필요한 자원은 별도로 틀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12달을 다 계산을 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인원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 필요한 개월수와 인원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적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 구청 아까 것까지 포함되어서 ···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원 대 현원이 늘어나는 사항은 지금 휴직자들 파견자들이 1년 이상 휴직자하고 파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원 상에 잡혀 있지만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육아 휴직을 1년 동안 하는데 그 인원을 시로부터 받게 되면 현원 속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를 안 하면서도 인원 속에 현원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와서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근무를 안 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이어서 우상길 총무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금방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구 조정하는 예산하고 또 인원 기구조성 정원조례 조정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직원인 24명인데 현원이 현재 부족한데요. 그리고 정원이 현재 1,275명 중에서 현원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전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그러는데 의회에도 조만간 향후에 정원에 맞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육아휴직자들이라든지 파견자는 정원에 잡혀 있으면서도 시로부터 충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육아 휴직자하고 파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육아 휴가자는 16명이고 파견자는 5명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1명이 지금 근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그 답변대로 하려면 실제로 근무가 되려면 21명이 정원보다 더 많아야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자라든지 파견자라든지 거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현원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 휴직자하고 파견자가 2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원 속에 들어갑니다.
또 실제적으로 근무는 우리 현재 현업에 나와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시에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몫까지 요청을 합니다.
인원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요청을 하면 시에서 신규채용자라든지 우리 앞에 배정을 해 줄때 그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근무 안하면서 현원 속에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현원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21명이 참고로 근무를 못할 정도라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정원보다 많은 현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소요를 시키고 어떤 예산으로 쓰느냐 그것을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아 휴직자나 파견자의 경우 그렇게 21명이나 많은 인원이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충원 요청만 하는 것으로서는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 신규가 공채에 의해 채용이 되면 채용을 공식적으로 충원 요청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1년에 한 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한 번 내지 두 번씩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 시에 있을 경우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많은 인원을 충원을 하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특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충원을 해서 그 부분을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가장 고민이 수시로 육아휴직자는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3개월 간을 어떤 휴가기간을 줄 수 있고 나머지 3개월이 지나면 또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공백이 생깁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여직원이 많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수난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갭 1년치를 시에서 충원을 못 받을 때 그 나머지를 우리 퇴직자나 퇴직공무원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해 보려고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별 대안도 없이 오늘 본위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구조례안 할 때 이런 이유를 들었으면 반대할 의원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단순히 예비 인원을 증원시킨다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본말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21명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계획하에서 하겠다든지 이것 과제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단순히 이론짓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을 썼을 때 예산소요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소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정주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육아 휴직자 파견자만 해서 21명이라는 것이지 우리 서초구청에 보통 30명 이상이 항상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과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지도원의 경우에 정원 외로 우리가 운영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옛날 얘기하면 방범원들이지요, 방범원들이 정원 외로 관리를 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150명 가량이 정원 외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과목은 현재 우리 예산은 평균치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현원이 조금 넘다 하더라도 운영에서는 하등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지금 가장 고민이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시 발생을 합니다.
결원은 왜 그러느냐 하면 퇴직자도 오늘 발생할 수 있고 스스로 잦은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명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어떤 이유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수시 발생을 합니다.
그런 퇴직자와 육아휴직자하고 파견자가 하게 되면 거의 지금 얘기대로 20명 내지 30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정원과 현원을 같이 이렇게 맞추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 같은 경우에 빌 경우에 바로 충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자체에서 일용 또는 정년 퇴직자들을 남는 자원들을 이렇게 그 부분을 그 기간 동안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까지는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결원상태로 두고서 그 인원을 꾸려나갔던 실태입니다.
장경주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하고 빈 공간이 없이 해야 우리가 전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있는지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충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조례안 5쪽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별정직 난에 보면 별정직이 현재 거기 보면 11명으로 본청 6명, 구의회사무국 5명 그 밑에 이제 5급, 6급부터 9급까지 상당이 있는데 6급상당 난 좀 한 번 봐 주세요. 본청은 현행 그 숫자로 보게 되면 5명 중에 6급상당이 2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난 의회사무국 난에 보면 5명 중에 6급상당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좀 편견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행자부 승인 득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 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편,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비율로 얘기하시면 그 비율은 좀 맞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이렇게 더 의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이 행정 사무를 의회에서 담당을 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회는 자기가 챙겨서 하겠지만 지금 행정은 의회 요원도 우리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실태를 보면 우리 서초구의회가 생긴 때부터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도 그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팀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5급상당 근무자가 있어요. 그런데 현행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 5급 행정직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본청에 화생방 담당팀장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별정직 6급상당으로 인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행정직 6급으로 여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별표의 일반직 계 난 중 기관별 총계 902명을 900명으로 본청 577명을 576명으로 구의회사무국 15명을 14명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5급 기관별 총계 48명을 47명으로 구의회사무국 2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6급 기관별 총계 170명을 169명으로 본청 133명을 132명으로 수정하며, 별정직 계난중 기관별 총계 11명을 13명으로 본청 6명을 7명으로 구의회사무국 5명을 6명으로 수정하며, 별정직 5급상당 기관별 총계 0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구의회사무국 0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별정직 6급상당 기관별 총계 2명을 3명으로 본청 2명을 3명으로 각각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야간 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한시정원은 2005.4.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우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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