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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4월 26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2005년 1월 5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과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폐지되는 종합토지세의 세목이 삭제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안 제21조의 종전 재산세 과세표준을 규정한 조항에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변경 및 신설 개정되고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내용을 규정한 제28조, 제29조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세율체계가 변경되어 개정된 표준세율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율체계의 주요변경 내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종전 종합토지세의 최저 0.2%에서 최고 5%인 9단계 누진세율 체계가 최저 0.2%에서 최고 0.5%인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인하되었으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종전 0.3%에서도 0.25%로 인하되었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종전 최저 0.24%에서 최고 5.6%인 6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최저 0.15%에서 최고 0.5%인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인하되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세율변경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명칭 및 세율이 조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 제180조에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82조에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8조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에 관한 표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조례안 제21조의2 별표와 같습니다.
동법 제189조에 토지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별 재산세의 세율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8조 제3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개정된 지방세법의 요지를 살펴보면 먼저 세목명칭 및 납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되었으며 재산세 모든 건물분의 납기가 7월이며 종합토지세 모든 납기가 10월이었으나 변경은 재산세로 세목명칭이 통일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 주택용건물, 토지통합은 7월 및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며, 건축물분 재산세 업무용, 기타 건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7월이고 토지분 재산세 업무용, 나대지 등 토지를 말하는데 이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표준액 시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 주택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시가표준액 ㎡당 17만 5,000원이었고 종토세 주택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8.7% 재산세 업무용 건축물은 건물시가 표준액 ㎡당 17만 5,000원, 종토세 업무용 토지, 나대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8.7%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재산세 주택분 중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단독주택은 자치구 공시가격의 50%, 재산세 업무용 건축물분은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는데 ㎡당 460만원의 50% 재산세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의 50% 매년 5월 30일 구청장이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세율이 종전보다 인하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을 도입했습니다.
2005년도 세부담을 2004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제195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 근거를 검토한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치구세 조례정비안이 2005년 1월 20일 시달되었으며 제출된 조례안과 비교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바 지방세법이 현행 행정자치부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세 정비안이 서울시를 통하여 시달되었고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행자부 표준안을 반영 제출되었습니다.
타 자치구 조례 개정현황을 확인한바 서울시 자치구의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여부를 인터넷자료로 확인한 바 2005년 4월 14일 현재 양천구가 개정완료 한바 있습니다.
과표인상에 따른 표준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바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인상, 공시지가인상 등의 과표인상에 따라 주민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성남, 용인, 구리시에서 표준세율의 5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2005년 4월 15일 일간신문에 보도된바 있으나 2004년도 10%에서 30% 인하를 추진한 바 있던 서울시 자치구는 세수전망의 불확실성 등 재산세 체계의 전면개정과 서울시의 재산세 시뮬레이션 미실시, 재산세율의 인하, 종합토지세 일부 재원의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국세전환 등으로 인하여 세율조정 여부는 세수전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동 조례개정을 위하여 2005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2005년 6월 1일이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그 다음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보니까 일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세금은 부담을 많이 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뒤바꿔야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어떠한 확정된 시뮬레이션도 안 나온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구세감면조례와 이와 연관된 조례는 보류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또 논의하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나온 다음에 다룰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장경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감면되는 세목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감면의 형평성 유지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면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 세목 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하고 또한 세율체계가 변경되어 재산세의 감면 세율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안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율 개정 내용입니다.
종전의 규정은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의 구분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제1항의 건설임대 부분과 제2항의 매입임대 부분으로 구분하고 감면대상 임대주택이 일부 확대됩니다.
확대된 사항은 건설임대 부분에서 전용면적 149㎡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25% 감면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제1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의 정비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되어 감면대상 세목 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하며, 조문의 내용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반영 제출되었으며 위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이며 2005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위 개정조례안은 각 감면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면자에 대한 형평성 유지 및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등 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 감면하는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그와 연관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보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장경주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한 수수료는 신설하고 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한 수수료는 조례에서 삭제하며 또한 행정환경 변화로 개정 사유가 발생된 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05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둘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며 셋째, 2005년 1월 17일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감증명발급및변경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가 법령에 직접 규정됨으로서 조례에 규정되었던 수수료를 삭제하며 넷째, 행정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으로서 입찰에 따르는 업무처리 비용이 극히 미미하여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며 기타 호적에 대한 무적증명을 무적자사실확인서로 명칭변경하여 법규에 부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수료 징수조례와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 및 정비되고 행정 수행여건 변화 등으로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조례안 제3조 별표 중 1. 제증명 발급확인 사항란의 개정입니다. 가목의 인감증명수수료 500원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600원으로 직접 규정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나목 중 (2) 무적증명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2001년 7월 20일자의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에 의거 무적자 사실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는 것이며 바목 중 (4) 토지확인서 발급 1필지당 1,000원, 칼라 1필지당 1,500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1필지당 100원 신설은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어 동법 제132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목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중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당 500원 및 (5)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개년 1호당 5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5년 2월 12일 공포되고 동 규칙 제12조 제16조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동 발급수수료는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액을 준용토록 하여 500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3조 별표중 2. 각종 인허가 사항란의 개정입니다. 나목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중 (1) 인감(신규변경 개인)신고 1건당 500원을 삭제하는 것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직접 1회당 600원으로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7)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1건당 500원을 삭제하는 것은 입찰참가 신청수수료가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업무처리 비용이 극히 미미하고 서울시에서도 2005년 1월 5일 조례개정으로 폐지하였고 서울시 권고안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 예상액을 살펴보면 총괄 현황이 2억 3,552만 3,000원이 감액됩니다. 증가요인은 190만 9,000원이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으로 증가되고 감소는 인감증명 및 변경신고, 입찰신청 수수료 폐지 등으로 인해서 2억 3,743만 3,000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내용을 종합검토한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신설, 전자입찰제 시행에 따른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폐지 등 각종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인한 사무 간소화 등으로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을 위하여 2005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 중에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해서 5,000원씩 수수료를 받던 것을 삭제를 하겠다,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미미하고 숫자가 적다 이런 상황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것을 안 받는 금액이 무려 2억 2,000만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2억 2,000만원의 세수가 감액되는데 그것을 미미하다고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 5,000원씩 하게 되면 무려 얼마입니까? 이것 제가 언뜻 계산하기에 꽤 많은 건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위에 인감증명 500원을 삭제하고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600원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600원이 되면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500원에서 600원이니까 100원만큼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감액이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1건당 5,000원인데 이것이 미미하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해서는 큰 금액이라고 해서 미미하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이 2003년도에 입찰건수가 165건에서 3만 9,788명이 참가했고 2004년도에는 182건에 4만 8,29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합계 347건에 8만 8,084명이 참가해서 그 2분의 1로 나누어서 5,000원씩 한 것이 그 금액입니다. 2억 2,021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직접 입찰참가를 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 인원이 우리 구청에 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미하다는 사항이 우리 세수감소가 미미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수수료를 받을 만큼 일이 과다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황과장이 우리 수수료 미미 이렇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입찰수수료를 5,000원 받을 만큼 업무량이 크지 않는 미미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다 안 나왔는데 인감 증명 500원 삭제하고 상위법에 600원이 되는데 왜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 나온 다음에 보충질의하세요.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됐으면 수수료의 수입이 더 증가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하고 관외하고 검토해 보니까 관내가 59.2%입니다. 관외가 40.8% 그런데 관외분이 8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들고 관내분은 59.2%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1,722만 3,20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다면 전자입찰제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일을 하는데 수요가 미미해졌다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세수는 감소가 되지만 입찰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혜택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세무1과장 황규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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