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명칭 및 세율이 조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 제180조에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82조에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8조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에 관한 표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조례안 제21조의2 별표와 같습니다.
동법 제189조에 토지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별 재산세의 세율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8조 제3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개정된 지방세법의 요지를 살펴보면 먼저 세목명칭 및 납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되었으며 재산세 모든 건물분의 납기가 7월이며 종합토지세 모든 납기가 10월이었으나 변경은 재산세로 세목명칭이 통일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 주택용건물, 토지통합은 7월 및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며, 건축물분 재산세 업무용, 기타 건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7월이고 토지분 재산세 업무용, 나대지 등 토지를 말하는데 이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표준액 시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 주택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시가표준액 ㎡당 17만 5,000원이었고 종토세 주택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8.7% 재산세 업무용 건축물은 건물시가 표준액 ㎡당 17만 5,000원, 종토세 업무용 토지, 나대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8.7%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재산세 주택분 중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단독주택은 자치구 공시가격의 50%, 재산세 업무용 건축물분은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는데 ㎡당 460만원의 50% 재산세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의 50% 매년 5월 30일 구청장이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세율이 종전보다 인하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을 도입했습니다.
2005년도 세부담을 2004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제195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 근거를 검토한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치구세 조례정비안이 2005년 1월 20일 시달되었으며 제출된 조례안과 비교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바 지방세법이 현행 행정자치부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세 정비안이 서울시를 통하여 시달되었고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행자부 표준안을 반영 제출되었습니다.
타 자치구 조례 개정현황을 확인한바 서울시 자치구의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여부를 인터넷자료로 확인한 바 2005년 4월 14일 현재 양천구가 개정완료 한바 있습니다.
과표인상에 따른 표준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바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인상, 공시지가인상 등의 과표인상에 따라 주민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성남, 용인, 구리시에서 표준세율의 5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2005년 4월 15일 일간신문에 보도된바 있으나 2004년도 10%에서 30% 인하를 추진한 바 있던 서울시 자치구는 세수전망의 불확실성 등 재산세 체계의 전면개정과 서울시의 재산세 시뮬레이션 미실시, 재산세율의 인하, 종합토지세 일부 재원의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국세전환 등으로 인하여 세율조정 여부는 세수전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동 조례개정을 위하여 2005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2005년 6월 1일이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