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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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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김옥자의원 외 1인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김옥자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택가격 공시 제도의 전면 재조정 요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1월 5일 정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재산세 50% 이상 인상 제안 및 재산세율 인하 등 보유세 체결을 전면 개편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지만 구세입은 감소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고 이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까지 모두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위주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졸속 시행으로 인하여 우려하는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통한 공평 과세의 정립을 위한다면 주택가격 산정시 표준 주택의 수를 더 늘린 후 개별 주택의 특수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 충분한 시간으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 본 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가격평가 기간의 단일화입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아파트와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은 국세청에서 공시한 기준 시가를 다세대빌라 50평 미만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을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구청에서 공시한 개별 주택가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위 주택가격은 일개의 조사기관에서 통합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시 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의 수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9,500여 가구인데 비해서 표준주택은 전체 주택의 2%에 불과한 208개소입니다.
사실 단독주택은 주택마다 건축연도나 면적, 구조 등이 너무 상이한 실정이며, 이에 비해 상가주택 같이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건물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 208개의 표준주택이 전체 9,500가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공평성 있는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보다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를 위하여 표준 주택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주택 가격조사 기간의 문제입니다.
2005년 1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1월 이후에 주택가격의 조사가 시작되었을 텐데 과연 담당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고 가격 조사를 하였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의문입니다.
즉, 충분한 교육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조기에 해결되어야 주택가격 공시 제도의 공신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관부서인 집행부에서는 위 사항을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공평 과세 실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무더위와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배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시와 서초구 간에 재산 분쟁이 독선과 아집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법정 시비를 가려야 할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바 있는 본인으로서 본회의의 구정질문에 앞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서초구 재산 관리에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초구가 자치구로 승격된 지 17년이 지났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서초구 행정을 수행한 지 만 10년이 경과된 지금에도 서초구청사 및 서초구민회관 그리고 반포2, 3, 4동 사무소와 방배2동사무소 부지 등이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포4동 청사의 경우 청사가 노후하고 비좁아 2003년도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2005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체비지라는 이유로 또 불용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초구의회는 지난 2003년 2월 22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2004년 6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황 파악 및 자료를 요구하고 건건이 심도있게 심의 종합 정리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대상 자산을 이관받도록 촉구한바 일부 소공원이나 20m 미만 도로 등 일부는 이관받은 바 있으나 나머지 재산은 이관받지 못하고 지연되므로 서초구 재산을 신속하게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3월 16일 이관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 재무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등과 서울시의회에 제출 관계기관의 이관을 촉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3월 24일 서초구출신 시의원간담회 개최 심지어는 서초구의회에서 200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하여 2004년 5월 28일 서울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서초구의 재산을 이관하도록 서초구의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이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에서는 서울시가 양재시민의 숲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양재시민의 숲을 구소유로 그대로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서초구청에서 이관받아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이관받은 일부 재산 이외에 전혀 진전이 없어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4월경에 서울시에서는 양재시민의 숲을 반환하지 않으면 서초구에서 무상 점유하는 서초구 청사부지 및 서초구민회관부지 등 4만 5,086평에 대하여 서울시 재산 연간 임대료 55억 4,7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와 같은 사실이 동아일보를 비롯 각종 언론에 수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도된 바 있으나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 결산을 의결하는 구의회는 7월 1일 제1차 정례회의가 열리는 현재까지 일언반구 보고도 없었으며, 구의회는 17년간 해결되지 못한 서울시와 서초구간 구청사 등 재산 문제가 양재시민의 숲 문제 소송으로 비하하고 막대한 임대료 부과 등의 언론보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자 지난 6월 15일 서초구의회에서 주관하여 전의원들과 서초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참석하여 서울시의 요구사항과 우리 구의 향후 대책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양재시민의 숲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간담회 개최 사실을 알면서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고사하고 6명 내지 7명이나 되는 국장 한사람도 참석하지 아니 한 것은 서초구청사 부지 동청사 부지 등 당연하게 이관받아야 할 재산을 17년간이나 방치하여 재산 관리를 태만하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40만 구민의 재산에 대하여 찾아올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행정 형태를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 경시 내지 무시 형태는 언제까지나 계속 갈 것인지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다른 구청 어느 곳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막 나가는 구청은 없을 것입니다.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와 조례 제정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협조와 견제를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업무이며 임무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수행에 따른 문제점은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여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최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이라고 볼 때 이와 같이 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집행기관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서초구가 이관 받아야 할 재산은 얼마나 신속한 기간 내에 무리없이 이관 받을지 반포4동 청사 신축 문제와 같이 재산을 이관 받지 못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청사신축도 못 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적으로 졸속적인 예산편성만 편성한 책임은 어떻게 질인지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서초구청사 부지 등 이관 받아야 할 재산의 신속한 이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1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7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선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과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서초 40만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심의하는 의회의 기능중 하나인 구정질문에 앞서 과연 서초구청의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잘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본인 박찬선이가 깊이 알지 못한 부분을 상세히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임기 10개월 선출직으로 들어온 여기 열 여덟명의 구의원들과 똑같은 남은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의 마무리를 잘 하시어 서로의 40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는 칭찬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열거하고 있는 구정질문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초2동 1320-21번지에 구유재산 대지 695.9㎡를 삼성전자 주식회사 즉,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매매계약을 금년도 2005년 3월 21일 접수를 하여 2005년 4월 1일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의원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평당 가격으로 따진다면 4,881만 7,000원으로서 매매 총 금액은 102억 7,600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각 토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2개 블록에 걸쳐 각각 건축되는 건물을 1개의 블록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요구에 따라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서초3동에 위치한 슈퍼빌 앞 육교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그 아파트에서 육교를 위해서 5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육교를 놓게끔 하는 원인은 우리 행정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준공검사를 늑장을 부리는 대신에 이것을 내달라고 해서 그 민간업체한테 종용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의혹이 가서 질문합니다. 이 육교를 기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남교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18개동이 있습니다. 또한 40만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부에 경상비 봉급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복지시설 또한 행정에 탁월한 우리 조남호청장님께서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우리 동료 18명 의원 중에서 서로 여기저기 민원은 많이 접수가 됩니다. 과연 민원이 접수된 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행정부에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분쟁 중에 있는 이 신반포1차아파트가 어떻게 될까 사실 내일을 모르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한쪽 말을 또 안 듣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약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많이 받고 또 전화응대를 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앞으로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조남호 구청장님의 행정의 탁월한 리더자로서 그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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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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